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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00:45
곽상도 1심 무죄 판결 난 것 떄문에 jtbc에서 저 녹취록에 있는 이름들을 김만배의 육성으로 깐 것 같은데..
언론에서 일단 수사기관에게 방향은 알려준 것 같네요. 그 방향으로 수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만배의 입에서 나온 저 이름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은 이상에야 죄를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곽상도 1심 판례가 뇌물의 새로운 길을 열어줬다는 평이 많지요. 아마 검찰도 화들짝 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잡으려다가 법조인들과 언론,김만배의 커넥션이 드러났으니.. 뭐 그래도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이라 화들짝 그 이상은 없었겠지만요.
23/02/09 00:51
지금도 수사팀 팔팔하게 살아 있으니깐 지금이라도 다시 소환조사하고 압수수색해서 찾으면 되겠지만 검찰이 그럴리가 없지....
세삼스레 다시봐도 위엄돋네요... 이래도 무죄야?
23/02/09 01:05
진술의 신빙성이야 검찰이 이미 많은 증언을 확보한 정영학, 김만배, 유동규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녹취 및 녹취로의 내용대로 실제 자금 이동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면 될텐데요. 실제로 자금이동이 이루어지기도 했구요. 이걸 안잡는건지, 못잡는건지;; 대가성 문제는 곽상도 등 50억 클럽에게 무엇을 원했는지를 정확히 봐야할 것 같긴한데
23/02/09 01:25
이제 이재명 수사에서 저 녹취록은 없는게 되겠네요.
그럼 그 녹취록보다 더 신빙성이 떨어질 진술을 인정할것도 아닐건데 말이죠. 검찰 뭐로 수사할까요? 뭐 밀어붙이면 된다고요?
23/02/09 01:41
저게 사실이고, 곽상도가 무죄라면 그릴 수 있는 순전히 논리적일 뿐인 곽상도 무죄 시나리오가 좀 있긴 하네요.
사실 곽상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대가성을 바라고 병채씨에게 퇴직금을 안겨줬다거나, 아예 이를 넘어서 협박용 등으로 저렇게 넘겼거나... 이걸 뒤집어 말하자면 곽상도가 무죄 떴다고 이재명 무죄 뜬다고 예상하는 건 검찰의 능력을 무시하는 소리 같긴 한데, 저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부인된건 또 뭔지 싶긴 하네요.
23/02/09 04:47
곽상도 측에서는 저건 꾸며낸 말이라고 주장하면 검찰에서 이를 부인하는 증거를 들이밀지 않는 이상 형사 법정에서는 끝인 거죠 뭐... 실제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만은...
23/02/09 07:07
논리적으로는.. 곽병채랑 김만배가 입맞춰서 거짓말 해서 빼돌린거겠죠? 이유는 곽병채랑 김만배가 동성커플로 내연의 관계였다던가? 아 토나온다. 젠장.
23/02/09 01:47
대장동은 관련된 윗대가리가 아예 노출되지 않았던 버닝썬, LH사태등과 다르게 이재명 덕분(?)인지 윤곽이 좀 드러나긴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눈 밖에 난 사람은 무조건 찍어눌러야 직성이 풀리는거 같던데 카르텔수호 하느라 아무일도 아닌거 처럼 만들면서 이재명은 잡아넣어야하는 고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하긴 하네요
23/02/09 07:55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 방향을 비틀고 있죠.
https://www.nocutnews.co.kr/news/5891312 가장 최근 수사방향은 백현동 위례신도시 쪽으로 보입니다.
23/02/09 01:56
저 50억 클럽 인물들을 보니
검찰이 혐의 입증을 ‘못’했다 X 검찰이 혐의 입증을 '안'했다 O 요즘은 진짜 검사가 다해먹네요
23/02/09 02:19
50억 클럽 중 박영수나 권순일까지는 못 건들여도 꼬리 몇 개는 내줄 줄 알았는데 곽상도 선에서 막힐 줄은 크크
??? : 마, 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 ??? : 전직 검사신데요 ??? : 잘 하자
23/02/09 08:25
1) 동기도 있고
2) 실제 돈도 줬고 3) 녹취록도 있는데 대가성을 입증 못한다고요? 앞으로 국회의원 아들딸들 회사에 취업했다가 아픈 게 늘어나겠네요
23/02/09 08:51
대장동 사건이 워낙 복잡해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곽상도 건은 느낌 부터가 다르죠.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는데 무죄라고?' 단순하게 임팩트가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에게도 꽤 영향이 있을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23/02/09 09:04
검사는 어디든 껴서 합법적으로 삥 뜯을 수 있죠.
돈 안 줌 -> 뭔가 꼬투리 잡아서 기소 -> 개떡같이 수사하고 기소해도 찰떡같이 유죄 때려줄 재판관 배당될 때까지 뺑뺑이 -> 유죄 땅땅 돈 줬는데 나중에 걸림 -> 검룡카르텔 이용해서 수사 개판 기소 개판 -> 무죄 애초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들고 있는데 썩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단통법 시행하면 통신비 내릴거다급의 논리인데.
23/02/09 09:25
진짜 이건 기록 좀 까보고 싶어요.
어떻게 연봉 1억도 안되는데 퇴직금이 50억이 될수있는지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가는데 법리적으로 허점이 많았던건지..
23/02/09 09:55
어차피 퇴직금은 법에 정해진바보다 적게 주면 안되는거지, 많이 주는것에 대한 상한선이 적용되어있진 않을거라서요..
세법상 지급액에 대한 징수만 제대로 됐다고 하면 딱히 때려잡을 구석이 없는거고, 그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여부는 판단 나름의 영역입니다. 이 케이스에서 대가성을 들먹이기 애매한 이유중에 하나가 해당 회사에서 퇴직금을 이정도씩 주드라 같은건데 예를 들어 자녀가 취업청탁을 하고 대기업에 들어갔다가 퇴사를 했다고 쳤을 때 그 인원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튀는 금액으로 나가게 되면 다른 직원 퇴직금과 비교되어 그 대가성을 묻기가 굉장히 쉬울텐데, 해당 법인에서의 직원수나 퇴직금액으로 고려를 할 때 다 이정도 줬는데? 정도를 하면 튀는 케이스로 보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소규모 법인을 만들고, 내부거래는 아니지만 아무튼 거래의 흐름을 만들어서 크게 한탕 튀긴 다음에 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이빠이 때려버리는 신개념 증여, 상속이 나올 수 있는 기록적 판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3/02/09 10:12
아 그논리면.. 원래 우리회사는 대박치면 많이주는 회사라 퇴직금은 회사 규정에 따라 모두 비슷한 산식으로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되는건가요? 정말 법꾸라지네요.
23/02/09 11:21
그건 그럴듯요 뭐 사실 MBK같은 일류 투자자들이 모인 회사 사규가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상한건 아닌지라.. (제가 쓰면서도 열받네요?)
23/02/09 10:11
검찰개혁의 명분이 '곽상도 50억' 한마디면 다 상쇄되는 형국이 되었네요
'국힘은 썩었지만 민주당은 안 썩었다' 라는 기존의 메타가 조국 윤미향으로 무너지고 '민주당은 감방에 가는데 국힘은 감방에 안 가잖아' 라는 새로운 메타가 정호영 곽상도로 다시 떠오르네요 이것이 역사의 정반합...?
23/02/09 11:10
검찰개혁의 반대명분이 "곽상도 50억"한마디로 상쇄된거죠. 왜 검찰을 개혁해야하는지가 나온거라서 말이죠.
아니 검찰개혁이 아니라 법원까지 포함한 사법개혁의 명분이 생긴거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23/02/09 10:15
조민 600만원에는 나라가 망할것처럼 펄쩍 뛰시는데 병채 50억에는 이거 뭐 좀 잘못된거 아닌가?? 정도로 바라보시는분들이 많네요.크크
23/02/10 02:58
50억 무죄에 분노하기 보다 해설하며 방관하는 이가 더 많아 보이는 것도 이 게시판 특징이죠. 분명 선택적 분노인데 쿨내 난다고 생각하는듯 합니다. 크
23/02/09 10: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58595?sid=102
[곽상도 ‘아들 퇴직금’ 뇌물 무죄…“50억 받는게 상식적인가” 논란] 2023.02.09. 이날 재판부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부인하는 김씨 주장도 일부 받아들였다. 김씨(김만배)는 재판 과정에서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대화를 한 것은 맞지만, 공통 비용을 덜 부담하려는 전략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사이의 공통 비용 분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김씨가 이른바 ‘약속클럽’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약속클럽은 허언’이라는 김씨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김한규(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사회통념상 곽 전 의원을 보고 돈을 준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으로 ‘뇌물’이라고 보는 게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는데, 법원이 부자관계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양홍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실질적으로 이 돈을 누굴 보고 준 것인지 따졌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제3자 뇌물 제공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23/02/09 11:06
‘지록위마(指鹿爲馬)'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부른다는 뜻으로, 남을 속이려고 옳고 그름을 바꾸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이거 말고 설명할 길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검판새들은 영원한 사회 기생충, 암적존재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23/02/09 13:14
아니, 법무부 장관님 걸리면 가야한다면서요...
그게 최소한 지켜져야 하는 무언가라면서요.. 그렇게 까놓고 이런식이면 곤란합니다.
23/02/09 14:05
빙산일각이 이정돈데.. 흠.. 그냥 모르고 사는게 나을수도 있을듯 .. 아니 근데 들켰으면 맞을 준비를 해야지 당당하게 전면돌파를 해버리네요. 크크 그래서 니들이 뭐 어쩔건데 이런건가
23/02/09 17: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34161?sid=102
[검찰, 곽상도 1심 무죄에 "받아들이기 어려워…적극 항소"] 2023.02.08.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를 안하는것도 이상한거긴 하죠.
23/02/09 16:35
이쪽저쪽 다 부모된 마음에 자식 생각 걱정으로 한 일인데 뭘 자꾸 유죄니 무죄니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해하고 공감하고 퉁치면 될 일 가지고
23/02/09 17:5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48204?rc=N&ntype=RANKING
김씨가 정씨에게 전달한 곽병채씨와의 대화 내용이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전문진술에 해당돼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는군요. 김만배랑 정영학이 자신들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거나 김만배와 곽병채가 직접 대화하는 녹취 파일은 증거로 인정되지만 김만배랑 정영학이 제3자인 곽병채와 했던 대화 내용을 주고 받는 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뭐 대충 이런 이야기인거 같네요. 자금 흐름 추적에서 막힌 상황도 아니고 그냥 떡하니 흔적 남기면서 50억이 오갔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걸 누가 납득해.....
23/02/10 12:02
예를 들어 걔가 '내가 죽였다'고 얘기했잖아 라는 내용을 꾸며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증거가 안되는거야 당연하지만 정황증거조차 안되는 건지...정황증거는 이런저런 간접적인 요소들이 다 되던데. 어쨌건 이거 자체를 증거로 유죄를 주라는게 아니라 이걸 근거로 수사를 해서 뭔가를 밝혀냈어야 하는데 그걸 못(안)한게 문제의 핵심인 것 같네요.
23/02/10 12:04
"어허! 공부도 못한 개돼지들이 어딜 감히 엘리트 법관들의 판단에 토를 다느뇨? 억울하면 니들이 공부 잘해서 판사하면 되지 않느냐! 이노옴들~~"
대한민국 암기천재 엘리트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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