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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1/18 01:58:06
Name 탐랑
Subject 모조품 제작/사용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걸까. (수정됨)
제가 둘러보는 커뮤니티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이곳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글쓰기 버튼을 눌러봅니다.
질문 게시판에 올릴까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세부 사항은 좀 더 있지만 핵심은 이렇습니다.

어떤 상품이 있고, 그 상품의 모조품을 만들어서 본인이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퀄리티는 물론 원조에 비할바가 아니지만 핵심 아이디어와 기능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경우 아이디어가 핵심인 상품입니다.)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법 등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이런 경우 [도덕적으로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입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거의 50% 정도의 유저가 도덕적으로도 잘못이 없다고 답했는데요.

저는 모조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짜내고 수정하는 데 걸린 시간을 통으로 훔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라
당연히 잘못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상당수의 의견은 제 생각과 차이가 있더라구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추가 1. 제가 읽어도 글이 모호해서 부연을 좀 하겠습니다.

만약 포커의 저작권자가 있는 상황이고 이 사람이 트럼프와 포커를 만들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상품화가 되서 포커 안내서와 함께 팔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야 카드 대충 잘라서 글자 쓰면 되는거니까.. 허접한 트럼프 만들어서 집에서 포커를 열심히 한다고 치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양심적으로도 별로 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모두가 만들어서 놀게되면 정작 포커의 제작자는 망할거잖아요?
게다가 포커와 트럼프를 봤을때 사실 포커룰 만드는게 리얼 빡센건데 그건 뭣도 안하고 그냥 쓰는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옳은가? 도덕적으로 괜찮은가? 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개개인이 문제 없는 행동을 했는데 왜 그게 다수가 되면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런 일은 안 생길겁니다만, 그냥 생각을 해본 겁니다.)

------------
추가 2.

괜찮다고 말씀들을 해주셔서, 그런가? 하고 설득이 되다가
복돌이로 바꿔서 똑같이 생각하니까 다시 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건 복제 난이도도 다르고, 퀄리티도 똑같고 해서 차이가 좀 있지만;;
모조품 퀄이 구리면 괜찮고 쩔면 불법인 것도 아니고
모조품 만들기 어려우면 합법이고 쉬우면 불법인 것도 아니니
다른 사람 상품의 복제품으로 수익을 내지 않고 본인만 즐긴다는 점, 법적 문제는 없다는 점에서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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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02:05
수정 아이콘
전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23/01/18 02:10
수정 아이콘
팔지만 않으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것(기술, 디자인 등등)을 내가 카피할 수 있다고 그걸 카피해서 이득을 취해서는 안되는 것 일뿐

가령, 내가 피카소를 좋아해서 열심히 그림에 매진하여 똑같은 그림을 그려 내 방에 걸었다면 문제 없죠

다만 모조품을 판매하면 범죄
김재규열사
23/01/18 02:11
수정 아이콘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는 뭐든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 사용이나 가족 내에서의 사용은 권리침해로 보지 않고요. 그리고 너무 질문이 두루뭉술해서 무슨 일인지 잘 짐작이 안가네요.
23/01/18 02:13
수정 아이콘
그런 식의 논리라면 집에서 유명 그림(저작권 남아있는), 만화 따라 그리고, 대중 음악 노래하고 연주하면 비도덕적인 일이 되버리겠네요.
23/01/18 02:20
수정 아이콘
사실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도 가치관이 흔들리는 중입니다.

만약 포커의 저작권자가 있는 상황이고 이 사람이 트럼프와 포커를 만들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트럼프야 카드 대충 잘라서 글자 쓰면 되는거니까.. 허접한 트럼프 만들어서 집에서 포커를 열심히 한다고 치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정작 포커의 제작자는 망할거잖아요?
이게 옳은가? 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림, 만화, 음악으로 바꿔서 똑같이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분들 의견이 궁금해서 글 써본겁니다.
마동왕
23/01/18 02:34
수정 아이콘
보드 게임의 경우 집에서 만들면 퀄리티가 조악하거나 제작자에게 구입하는 비용보다 단가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제작자가 망하지는 않을 거에요.
설사왕
23/01/18 02:35
수정 아이콘
포커 제작자가 망해도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포커 게임 자체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커를 사는게 포커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니까요.
23/01/18 02:44
수정 아이콘
물론 저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본거구요..
근데 무엇이 효율적인지는 여러가지 시각이 있을 것 같아요.
돈은 제가 만든게 확실히 덜 들겠죠.
파이프라인
23/01/18 02:19
수정 아이콘
원작자 입장에서는 화가나고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비난/비판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외 타인들이 굳이 비판하기에는 도덕성이 개인의 가치관에 크게 좌우해서 좀 모호할것 같습니다. 갑자기 남녀문제로 넘어가서.. 결혼전의 성인이 양다리를 걸치고 환승을 했으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것일까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할수 있겠지만, 그외 타인이 비난하는건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니, 결국 본인의 도덕적 가치관에 좌우되는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는지 제3자가 잣대를 대는것이 월권에 가깝습니다.
23/01/18 02:23
수정 아이콘
말 그대로 개익적으로 이용하고 즐긴 선에서 끝나다면,
유투브나 인스타 등등 기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수익창출을 하지 않았다면,
별로 상관 없을꺼 같습니다

막말로 그 핵심 아이디어를 30년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해본건 지금일수도 있는 거니까요.
물론 이거로 수익창출을 시작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개인적인 영역에서 하는거면 다른 이야기겠죠
23/01/18 02:41
수정 아이콘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죠.

트럼프 카드의 예시를 들으셨는데, 모두가 트럼프카드를 자작해서 원저작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봐야할겁니다.
1, 제작 퀄리티의 문제.
2. 제작과정의 수고로움.
3.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 불가 / 수익창출 불가.
같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요.
당장 제작과정의 수고로움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수고로움을 생략하고 싶어합니다. 거기다 퀄리티 차이가 나면 더더욱 그렇겠죠.

트럼프보다 좀더 직관적으로, 유희왕 카드를 생각해봅시다.
개인이 집에서 프록시 카드 (카드 복사해서 쓰는 가짜카드)를 만들어서 쓴다고 합시다. 그럼 개인은 돈주고 팩을 뜯지 않아도, 얼마든지 레어도 높은 카드들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집에서 노는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런 카드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당연히 사용할 수 없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퀄리티/인쇄상태의 문제도 있고, 레어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는 자랑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개인 자작이란건,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패널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패널티를 제거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기도 하죠.
23/01/18 02:54
수정 아이콘
제작 퀄리티도 동일하고, 제작 과정도 단순하지만,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비슷한 것 같은 사례로 복돌이 이슈가 있는데요.

혹시 그에 대해서도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23/01/18 03:07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전제하고 말씀하셨던 상황과 아예 다른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전제로한 상황과 가까우려면, 공개된 게임의 소스를 가져다가 '그대로 직접 조악하게 코딩하고 프로그래밍해서 나온 결과물을 혼자서 즐기는 것'이죠. 이건 당연히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확장해서 '내가 구매한 게임'을, 소장용으로 보관하고 '직접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 역시 당연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고 유포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되죠.

댓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타인이 구매하고, 복사한 다음에'.. '무단으로 유포'한 것을 '불법으로 다운받은' 경우인데... '무단유포'라는 측면에서 이미 범죄입니다.
내가 무단유포해도 범죄이고 타인이 무단유포한걸 불법으로 다운받으면 범죄는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죠.
23/01/18 03: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트럼프도 구매는 하지 않은 것이었고, 무언가를 보고 베낀거긴 합니다.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결과물을 내는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물만을 복사하는 것.
복제품의 퀄리티나 복제 과정의 난이도가 이 문제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는 생각
등으로 Ctrl+cv 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이해했습니다.
Regentag
23/01/18 08:02
수정 아이콘
복돌이 이슈는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카드로 비유하자면, 복돌이는 누군가가 개발한 트럼프 카드를 내가 비슷하게 직접 만들어 쓰는것이 아니라 [마트에서 파는 트럼프 카드를 훔쳐서 쓰는것] 입니다.

소프트웨어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흔하게 일어나고, 그걸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핵심 기능이나 동작을 모방하도록 재 구현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나 상용 소프트웨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소스코드를 대놓고 베끼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이런 방법을 클린룸 디자인 이라고 하죠.
https://en.m.wikipedia.org/wiki/Clean_room_design

그렇지만 저작권을 어기는 복제는 당연히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상용(사유) 소프트웨어를 훔치는 것만이 아니라 코드가 공개된 (특히 GPL 라이센스를 적용한) 코드를 적절한 표시 없이 인용하는것도 도덕적인 문제가 되고 법정으로 가기도 합니다.
23/01/18 02:42
수정 아이콘
왜 포커의 저작권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본래부터 그 영역은 저작권자의 것이 아니고, 그런 도덕관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키르히아이스
23/01/18 02:44
수정 아이콘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정작 포커의 제작자는 망할거잖아요?]
이건 내가 복제해서 망한게아니라
팔릴만한 물건을 못만들어서 망한겁니다.
23/01/18 02:51
수정 아이콘
어감이 좀 이상하게 들릴수도 있는데..
혹시 복돌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계신가요?
키르히아이스
23/01/18 02:52
수정 아이콘
당연히 아니죠.
23/01/18 02:56
수정 아이콘
하지만 (그 사람에게) 팔릴만한 물건을 못 만든 건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물론 복제하는데 드는 수고로움은 다른 것에 비할바가 아닙니다만..
키르히아이스
23/01/18 02:59
수정 아이콘
여기다 다시 답니다.
부연하자면
저작권은 자연적인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설정해준 권리라고 봅니다.
그 권리를 침해한건 법을 위반하는 행위겠지만
그 보호목적의 범위 밖 행동이라면 도덕이 나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멍멍이개
23/01/18 04:00
수정 아이콘
스스로의 능력으로 따라해서 혼자 쓴다면 문제없죠
스타크래프트를 보고 집에서 혼자 제로베이스에서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 자기혼자 논다면 나쁠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원본의 복제본을 만드는건 문제가 있죠. 대부분 무단복제를 금하기 때문에요.
23/01/18 04:44
수정 아이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답을 정해놓고 글을 쓰신 느낌이네요.
복돌겜은 애초에 그 게임 원 소스를 무단 복제 복사해서 만든건데
첫 사례와 전혀 비슷한 사례가 아닌데 말이죠.
robotwhite
23/01/18 05: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표현"이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같은 원리로 "포커 룰" 같은 게임 규칙도 저작권이 성립하질 않습니다. 핵심 아이디어가 같아도 표현이 충분히 다르면 사적 이용을 떠나서 돈을 받고 팔아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게임 복제는 전혀 다르죠. 표현을 그대로 복사를 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비영리적이더라도 개인 또는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면 사적 이용이 아닙니다.
루우아
23/01/18 06:40
수정 아이콘
세부사항이 뭐가 더 있길래 50% 가까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문에 쓰신 내용만으로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23/01/18 10: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실제로는 트럼프 수준이 아니고 더 복잡한 준비물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세부 정보는 공표되어 있지 않아서
원본이 없는 복제자는 그런 정보를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 등이 빠져있습니다.
(이를테면 유희왕 카드를 개인적으로 만들건데, 그러려면 이미지가 있어야 하고 능력도 알아야 하죠. 이미지는 누가 카드를 복사해서 웹에 올려놓은 걸 받아서 프린트하거나 보고 그리고, 능력 정보도 마찬가지로 획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부루마불로 치면 황금열쇠 만들 때 누가 복사해서 올려놓은거 보고 만드는거겠구요.)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궁금한 내용과는 좀 달라서 제외하였습니다.
23/01/18 10:26
수정 아이콘
불법적인 루트로 정보를 횟딕하는 경우를 상정하시면 불버적인 루트를 문제 삼으면 되죠.
이 글의 핵심 아이디어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23/01/18 10:27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제외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아이디어에 관한 생각이었으니까요
미카엘
23/01/18 06:56
수정 아이콘
문제가 단 하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iPhoneXX
23/01/18 08:36
수정 아이콘
복돌이랑은 좀 다르다고 보는게 일반적인 복돌 쓰는 사람들은 그 소스 조차도 원래는 자기한테 없는건데 다른 이에게 무단으로 공유 받아서 쓰는거니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게임을 보고 자기가 배껴서 만든다면 문제 없을꺼라고 생각이 됩니다.
VictoryFood
23/01/18 08:44
수정 아이콘
게임을 자기가 코딩해서 똑같이 만들어서 자기가 혼자 노는 건 문제 없을 거 같습니다.
raindraw
23/01/18 08:46
수정 아이콘
일단 소프트웨어의 복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 그 자체를 판매하는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판매하는 겁니다. 복돌은 그 사용권을 위배하는 거라 그 자체로 잘못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닌 창작물 데이터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문제가 되구요.
23/01/18 08:46
수정 아이콘
상업적으로 파는게 아닌이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23/01/18 08:48
수정 아이콘
스타크래프트를 복사해서 하는 것과, 본인이 스타를 뜯어 보고 짭타크래프트를 만들어서 혼자서만 하는것은 다르니까요.
이민들레
23/01/18 08:51
수정 아이콘
복돌이와 집에서 만든 트럼프카드와의 차이점이 뭔지 생각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스카이
23/01/18 08:51
수정 아이콘
소프트웨어랑 비교하시려면 복돌이가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를 보고 따라서 스스로 코딩을 해야죠.
엑셀과 같은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코딩해서 혼자 쓴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23/01/18 08:55
수정 아이콘
댓글만 보면 문제없다는 의견이 100%로군요!
생각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 재미있네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건 제가 글을 잘 못 쓴 이유도 있겠죠;;
의견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FastVulture
23/01/18 09:23
수정 아이콘
보드게임을 예로 들어서 생각하면....
완전 동일하게 만들어서 판매하는게 아닌이상
문제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이 집에서 만들면... 조악하죠;)
남한인
23/01/18 09:38
수정 아이콘
• 도ː덕(道德)[명사]인륜의 대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및 그것을 자각하여 실천하는 행위의 총체

비상업적인 흉내 내기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일지 의심스럽고, 이렇게 의혹의 대상이 된다면 이미 자명한(trivial) 진리가 아닌 것이고, "진 = 선 = 미"라는 헬레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진이 아니니 도덕도 아닐 겁니다.
기적의양
23/01/18 10:06
수정 아이콘
저작권법, 특허법 등은 취지가 보호도 있지만 공표도 있습니다. 영영 자기만의 것으로 하고 싶다면 아예 내놓지를 말아야...
Peter Pan
23/01/18 10:34
수정 아이콘
딱 본문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는 저게 문제있다고 보는 사람이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해주시면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그건 꺼려하시는 것 같으니...
23/01/18 10:39
수정 아이콘
누구나 집에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상품(구매하지 않더라도) 이라면 가치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23/01/18 10:47
수정 아이콘
상업적 이용을 막는거지 흉내 내서 쓰는걸 막으면 그거야말로 비도덕적이죠. 무슨 권리로?
상록일기
23/01/18 11:01
수정 아이콘
오, 재미있는 의문이네요. 저도 여기에서 파생된 궁금증이 있는데, 가령 이럴 때 창작자가 명시적으로 다른 이의 개인적인 사용마저도 금지한다고 공언한다면, 그것을 어기고 개인적인 사용을 하는 건 윤리적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 기발하지만 어렵지 않은 요리를 개발한 쉐프가 자신의 레스토랑에서만 그 요리를 먹을 수 있고 다른 이들을 따라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든지, 글쓴분께서 예를 드신 카드게임 제작자가 자신의 카드게임와 동일한 규칙과 규격의 카드게임을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반대한다든지 하는 것이요.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이를 집행할 수는 없겠지만, 윤리적인 문제거리는 될까요?
23/01/18 11:07
수정 아이콘
아이디어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창작자는 억울할수도 있지만.. 인류의 발전과 누구 생각이 먼저냐 등의 혼란 방지를 위해서..?
23/01/18 12:26
수정 아이콘
억울할 게 없는 게 저작권 자체가 애초에 도덕과 별 관련이 없습니다

2명이 같은 레시피를 개발하다가 한 명이 우연히 하루 먼저 개발했다고 해서 다음 날 개발한 다른 한 명은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건 이게 오히려 더 비윤리적으로 보이죠
김재규열사
23/01/18 11:18
수정 아이콘
구체적인 사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만든 보드게임 B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B를 그대로 베낀 B'를 만들어서 혼자서만 사용할 경우, 원 저작자인 A는 제가 B'를 만들었는지 조차 모를 것이고 알 방법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B'나 B''를 사용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A에게는 그것을 살필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A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는지 살펴볼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애초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A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B'의 존재가 있다는 점을 은근히 흘리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제 거주지에 지인들이 놀러올 때면 은근히 B'를 한 게임 하자고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돌려말하기'를 할 줄 아는 존재이고, 저는 B'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진품인지 모사품인지 최대한 애매하고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마치 모사품인 B' 뿐만 아니라 진품인 B도 만들어낸 사람인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B의 원작자인 것처럼 속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원작자 A의 권리를 침해한 행동입니다. 물론 그 피해액을 정확히 따질 실익이 없어서 A가 소송을 하진 않을 것 같고, 그걸 이용해서 지금도 '개인적 사용'의 탈을 쓰고 사실상 저작권 침해를 벌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23/01/18 12:18
수정 아이콘
뭐 당연히 해법은 특허 자체를 신청하지 않는 거겠지만
질문 의도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온전한 독점이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니까요

스파게티 개량 레시피를 만들어서 특허를 등록하고 집에서 해먹지 말라고 한다면 금지하는 행위 자체가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만들어 먹어도 도덕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개량 레시피 역시 우연히 발견한 레시피인데 누군가 이를 우연히 발견해서 개인적으로 수익 목적이 아닌데 사용할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를 도덕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또 궁극적으로도 저작권 목적 자체가 창작의 진흥을 위해서고, 개인적 사용도 금지는 오히려 창작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작권 자체의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죠
23/01/18 12:09
수정 아이콘
인류 발전의 원동력은 쟤가 하는건 나도 해야겠다는 심리인데
이걸 부정하시는 게 더 비도덕적인 거 같은데요.

인류 최초로 "아아, 이것은 불이라고 한다. 고기를 구워먹으면 맛있지" 라고 한 사람 가문 찾아서 로열티 내고 사실건가요?
Rorschach
23/01/18 12:33
수정 아이콘
법적 도덕적 어떤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복돌이는 '제작' 하는 게 아니죠.
23/01/18 12:38
수정 아이콘
https://www.goodgag.net/80594

링크는 검색해서 나오는 거 대충 가져왔습니다.

군대에서 하스스톤이 하고 싶어서 종이로 만들어 놀았다는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네요.
23/01/18 12:44
수정 아이콘
양심의 가책까지도 가지 않는 더 원론적인? 내용에 대한 의문에 가깝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양심에 가책도 안느낄 수 있는데,
어쨌든 개인의 상당한 노력이 들어간, 특징적인 아이디어를,
창작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쓰는게 옳으냐 아니냐..?
23/01/18 13:05
수정 아이콘
원론적으로는 저작권 법의 목적이 도덕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처럼 도덕과 전혀 상관없는 법이죠
23/01/18 14:05
수정 아이콘
제가 지식이 좀 부족해서 여쭙는건데,
원론적으로 가면 사유재산도 동일한 개념으로 보나요?
아이디어가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은 생각이고 재산은 물질이니까 다르게 보나요?
robotwhite
23/01/18 15:08
수정 아이콘
아이디어 그 자체를 보호해야한다면, 심지어 개인적 사용조차 금해야 한다면 이런 결론이 뒤따르게 됩니다.

- 과학적 발견을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 신문을 읽고 알게 된 사실을 집에서 가족들과 밥먹으면서 이야기 하면 안됩니다
- 다른 나라의 법이나 제도를 따라해서도 안됩니다
- 다른 게시판에서 본 논쟁에 대해, 그 논쟁을 한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보호해야 하므로 PGR에서 의견을 물어봐도 안됩니다(??)
-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도 아이디어이므로, 그 아이디어를 보호하려면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해서도 안됩니다(????)
23/01/18 15:20
수정 아이콘
아이디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고..
사용하는걸 금지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는건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얘기하고 싶은건 좀 다른.. 내용인데
제가 글을 잘 못 써서 표현이 이상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망글이 되었네요 허허

아이디어 제공자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하나? 도 뭔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쪽이 더 나았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3/01/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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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명제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시네요

주제가 그러면 저작권과 도덕보다는 아예 사유재산과 도덕으로 넘어가는데 이러면 도덕이란 무엇이냐로 주제가 넘어가는 거 같습니다

여기서부턴 제 생각인데(위의 내용은 교양 교수님께 들었습니다)

도덕 자체가 인류에게 내재되어 있지 않다 + 도덕이란 상대적이다 (시기마다 차이존재) 를 고려하면 사유재산이란 개념 자체가 획득방법(상속 or 개인의 재능)이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에(운적인 요소가 강해서) 사유재산 관련법도 도덕과는 별 관계가 없고 사회질서 유지 측면이 강해보입니다.

글로 쓰다 보니 더 재밌는 주제로 변한 거 같네요
이런 글 더 기대하겠습니다
23/01/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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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young026
23/01/26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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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습니다. 물질적 재산과 달리 지적재산에는 경합성이 없죠.
23/01/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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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고민한다는 게 더 놀랍네요.
가져온 예시들은 더 이상하구요.
23/01/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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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도덕적,천부적인 권리가 아니라
창작을 진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일정기간 독점을 인정해준 특권일 뿐이죠..
겟타 엠페러
23/01/18 14:01
수정 아이콘
이런걸 문제삼는 사회는 없습니다 있다면 거기가 좀 과한게 아닐까요
23/01/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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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듯
멍차이
23/01/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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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놀이할때 문방구에서 안사고 돌멩이로했던 친구들은 전부 비도덕적인 아이들이겠네요
23/01/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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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복돌이에 비유를 하니 얘기해보면 이 경우에는 단순 파일 복사나 크래킹이 아닌 원 게임을 보고 직접 코딩 및 아트웤을 통해 비슷한 게임을 만든 거죠. 애시당초 상황 이해가 틀렸으니 틀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안군-
23/01/18 16:36
수정 아이콘
복돌이와는 결이 다릅니다.
만약 위에서 말씀하신 논지와 동일해지려면, 예를 들어 포켓몬 게임을 하고 싶어서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코딩을 해서 자기만의 게임을 만들어 즐기는 것과 비교해야죠. 복돌이는 완성품을 가져다가 쓴거고요.
위의 예와 흠사하게 하려면, 트럼프 카드를 가져다가 복사해서 프린트한 다음에 즐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불법 맞습니다. 모조가 아니라 복제죠.
23/01/18 16:46
수정 아이콘
복사는 이미지를 베끼는거라 문제가 되는건가요?
그건 저작권 보호 대상이니까?
-안군-
23/01/18 16:48
수정 아이콘
그냥 제품 자체에 써 있을걸요?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라고.
대부분의 인쇄물엔 해당 조항이 약관으로 들어있고, 약관위반으로 걸립니다.
생각을 약간 확장해서, 트럼프 카드가 아니라 부루마불 게임을 복사해서 즐겼다면 어떨까요?
23/01/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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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렸으면 문제 없고
복사했으면.. 그래도 개인 활용이니까 문제 없지 않나요??
-안군-
23/01/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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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상은 아닐지 몰라도 민사소송은 걸 수 있을겁니다. 그게 매출에 영향을 준다면요.
그게 무단복제의 범위 안에 들어갈지 아닌지는 법원의 판단이겠지만...
위의 어떤 분이 예로 든, 하스스톤 카드를 손으로 그려서 즐겼다는 것도 블리자드가 소송을 걸겠다고 하면 걸 수 있을거에요.
다만, 그 정도가 자기네들 매출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보니 안 그럴 뿐이죠.
23/01/18 17:00
수정 아이콘
팔지 못한 것도 손해라면 손해 아니냐..
어차피 안 살 사람이었다..
그럼 손해액은 얼마냐..

가성비가 안나오긴 하죠
-안군-
23/01/18 17: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정도가.. 그게 대유행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그 회사 제품을 사지 읺고 다들 복제해서 쓰는 지경이 된다면, 복제한 사람들 전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것도 가능할겁니다. 처음에 예로 드신 트럼프카드 같은 경우엔 원작의 저작권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 회사나 트럼프카드를 인쇄해서 파는거고요.

만화책 스캔같은걸 생각하면 좀 쉽겠네요. 예를들어 원피스를 스캔해서 홈페이지 등에서 무료로 제공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다면, 원피스 작가나 출판사 입장에선 해당 홈페이지 운영자를 고소하는게 당연하겠죠? 어떤 아마추어 만화가가 원피스의 내용을 그대로 배껴서 비슷한 그림체로 그려서 무료로 배포했다면, 그것 역시 소송감입니다. 게임 복돌이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고요, 트럼프 카드를 배껴 그리는 것과는 다른 관점의 문제가 됩니다.

비슷한 예로, 노래 유튜버들이 기존 곡을 커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해당 곡에 대한 저작권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러도 해당 곡의 작곡자에게 저작권료가 지불돼요. 노래방 반주는 노래방 회사에서 따로 만든 반주고, 노래는 내가 불렀어도 그렇게 되죠.
robotwhite
23/01/18 17:10
수정 아이콘
저작권법에서 "사적 이용"은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로 형사든 민사든 걸 수 없습니다.

원피스를 스캔해서 홈페이지에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나 게임 복돌은 사적 이용을 넘어서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산 원피스 만화책을 스캔해서 혼자만 보거나, 자기 집 컴퓨터에 설치한 게임을 백업용 디스크에 복제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안군-
23/01/18 17:29
수정 아이콘
복제품의 사적 이용은 해당 복제품을 구매한 사람이 복제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 아니던가요?
robotwhite
23/01/18 17:47
수정 아이콘
-안군- 님// 저작권법에서 사적 이용 규정을 보시면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면 도서관에 가서 학교 숙제를 할 때 참고할 목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책 몇 쪽 정도 찍으면 그거는 사적 이용에 범위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 O, 영리 목적 X, 개인적 O, 공중의 사용을 위한 복사기 X)
당근케익
23/01/18 16:46
수정 아이콘
복제와 자작은 구분을 해야할듯 싶습니다
후자를 판매 혹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만 아니면 문제될게 없다 생각합니다
게임복돌이랑 전혀 달라요

저도 보드게임 좋아해서 그쪽 이슈?인것 같은데,
사실 직접 만들면 퀄리티도 조악하고, 판매자가 의도한 느낌을 100% 다 즐길 수 없으며, 비용도 때에 따라 엄청 절약되는것도 아니라서
그걸 감수하면서 만들어 게임하고, 판매하지만 않으면 그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23/01/18 16:50
수정 아이콘
이제와서 글을 수습하긴 좀 늦었지만

원작자에게 죄책감을 가져야 하냐? 는 제가 표현을 과격하게 한 것 같고..
원작자에게 고마움을 가져야 하냐? 쪽이 제 의도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고마울 필요도 없는건데
또 그건 아닌것 같다..
이것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저도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크크
robotwhite
23/01/18 17:16
수정 아이콘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서 그걸로 돈은 못 벌지만(과학적 지식은 저작권법으로 보호안됨) 그렇다고 그 공로로 존경이나 감사를 못 받는 것은 아니죠.

문제를 자꾸 극단화시키시기 때문에 이야기가 꼬이시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으로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사유재산권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그냥 저작권, 사유재산권, 아이디어, 표현, 유체물, 무체물은 각각이 다 다른 사안입니다. 다르니까 다르게 처리하는 겁니다.
23/01/18 17:35
수정 아이콘
사실 저작권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 만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와는 거리가 멀어진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쓰는 건 아무 문제 없다
-> 돈은 안줘도 감사는 해야 하는거 아닌가?
-> 감사한다는 건 그게 가치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거 아닌가?
-> 가치가 있는걸 비용 없이 사용하는 게 문제 없는게 맞나?

대충 이런.. 법이랑은 관련이 적은 흐름이었습니다.
나중에 더 잘 정리해서 다시 써보겠습니다 흐흐
단비아빠
23/01/19 11: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이 세상을 구성하는 수많은 것들중에서 온전히 내 힘만으로 가능한건 별로 없죠.
당연해보이는 수많은 것들의 도움으로 내 생활은 구성되어 있는거고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는거야 이상할게 없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런 수많은 것들중에서도 유독 [아이디어]라는 것에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게 좀 이상한 논리전개네요...
다른 것들에는 이미 비용을 지불했으니까 그럼 구지 감사할 필요가 없는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본인은 세상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걸까요?
그럴리가 없겠지요?
감사한 마음과 비용을 1:1로 매치시켜서 한쪽으로 다른 한쪽을 상쇄할 수 있다는거
자체가 좀 무리하게 보입니다. 둘은 상당히 별개죠...
비용을 지불했다고 감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죠.
23/01/19 11:38
수정 아이콘
그것에[만] 이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냥 생각을 거기에 한정했을 뿐이죠
단비아빠
23/01/19 11:43
수정 아이콘
님의 논리는 감사를 느끼는 것들에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라는 식으로 축약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상한 논리인지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대입해보면 금방 이해가 가실겁니다.
단비아빠
23/01/19 11:52
수정 아이콘
문득 님의 논리를 보고 있지니 팁 문화에 관련된 논란이 생각났습니다...
팁은 서비스에 대해서 감사하다면서 주는거죠...
근데 팁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같은 곳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비용에 모든게 포함되어 있으니 팁같은건 줄 필요가 없고 줘서도 안된다는겁니다.
하지만 팁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받고서 팁을 별도로 안주면
감사한 마음에 보답을 못해서 미안하겠죠?
님이 꼭 팁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뭐가 옳고 그르다고 가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걸로 보입니다. 님의 마음의 문제일뿐 아닐까요.
23/01/19 12:00
수정 아이콘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 비용 없이 사용하면 안된다고 쓰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생각의 흐름이지 저게 맞다고 주장하는건 아닙니다 훗훗 얘기를 해보자는거였죠
레드빠돌이
23/01/18 17:09
수정 아이콘
이런 문제가 참 재밌는게 이야기하다보면 결국 어디까지가 표절인가를 따지게 되죠...
기준선을 정한다는게 참 어려운일인것 같습니다 크크
손꾸랔
23/01/18 19:13
수정 아이콘
학습과 모방은 생명체의 원초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지식재산권은 아주 특별한 인공적 장애물이죠.
그래서 의문을 가지려면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대해서 하는게 정상인데
요즘 세상에 워낙 지식재산권이 힘을 떨치고 상식이 되다보니 오히려 전자를 의심하게 된 거 같네요.
아무튼 당연하고 뻔한 것에 의문을 가져보는건 좋은 사고 훈련 되겄심다.
양스독
23/01/19 08:19
수정 아이콘
숨쉰다는걸 특허로 등록하면 라스트맨 스탠딩이 되겠군요
23/01/19 17:12
수정 아이콘
정확히 무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미테이션을 말하는 거면
구매자도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법적으로 문제될 정도는 아닌 수준의 유사성이면
구매자가 도덕적이든 뭐든 문제 될거 하나도 없죠.

그냥 아이디어와 컨셉 유사성 정도면
피지알이 생기게 된 스타크래프트가 듄2나 C&C의 아이디어 도용 상품이고
우리는 전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고 여긴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이트가 되버립니다.
아닌 분들도 게시겠지만 여기 원래는 스타리그 팬덤들 모임이니까요.
young026
23/01/19 22:56
수정 아이콘
'복돌이'도 [도덕적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법행위로 책임이 따르는 행위이고 사회적 규범 측면에서도 근대 이후로는 사회의 총후생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타당한 규제 대상이겠지만, '도덕'은 대체로 인류사회 일반에서 통용되는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무단복제가 시공을 아우르는 인류사회 일반에서 사회적으로 해로운 행위일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말다했죠
23/01/24 18:06
수정 아이콘
우리가 바퀴를 이용하면서 양심의 통증을 느끼지는 않지 않습니까?
23/01/24 19:00
수정 아이콘
훗훗 맞는 말씀 입니다.
tmi지만 저는 이 글과 얼마전 롯데의 아이디어 도용, 텐센트의 와우 표절 사건의 댓글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을 보고 재미있어 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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