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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21:04
[자유 35번] 외친,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https://www.bbc.com/korean/news-61392828 깔깔깔깔깔
22/11/14 21:06
뭐 둘리배를 만져야 되긴 합니다만, 상식적으로 법인세를 몇억 몇십억도 아니고 몇백억씩 공영방송이 해 먹었다는 게 신뢰가 안 가긴 합니다....
22/11/14 21:16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두 방송사가 신문사 추징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추징세액(KBS 290억원, MBC 284억원)을 부과 받은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0085446?sid=100 이 있는 걸 보면 없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후 추징은 흔한 일이죠 거기에 정기 세무조사라는 것 같던데요. 정기 세무조사인지 여부는 얼핏 본거라 아니면 정정부탁드리겠습니다.)
22/11/14 21:21
금액은 저 규모면 이상할 게 없는 데요. 생각보다 별 거 없는 기업도 세무조사로 몇 십억 두드려 맞는 게 일상이라 여의도 사옥 거래에서 발생한 법인세 관련이면 몇백억 단위야 껌이죠(가산세 두드려 맞는 데.. ). 현금 업무추진비 20억은 그냥 MBC 해명자료에도 나온 건입니다만... 현금 20억 업무추진비 월급쟁이 생활하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상식선에서 중립이면 중립이지 현금 업무추진비가 나온 상황에서 MBC편을 들어야 하는 게 이해가 안가는 데요..
22/11/15 17:42
국세청에 공식질의 한거라면 국세청 이름으로 답변이 오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국세청도 답변하기 애매한 상황이라면 자기네들은 모르겠고 법에 따르라...라고 오고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기재부등에 추가로 질문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뭐든 받긴 받은거 같아요.
22/11/14 21:14
원래 이런말있잖아요 배나무 밭에서 갓고쳐쓰지 말라고요.
가뜩이나 싸우는가운데 이런걸로 이야기하면 의심살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22/11/14 21:12
MBC는 "경영진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라며 "경영진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MBC플러스가 분식회계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주장 역시 본사와 자회사 간 거래 관행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단 전현직 임원에게 3년간 지급한 현금 20억 업무추진비는 관행이라고 합니다? 별개로 우리나라에 국정원도 아니고 현금 업무추진비가 관행인 기업이 있나요?...)
22/11/14 21:19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전용기에 mbc기자를 안 태워서 언론자유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시점에..?
저 위의 댓글처럼 '까마귀날자 배 떨어지는'상황이라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22/11/14 21:25
저렇게 mbc만 대놓고 탄압하면 좋을일이 없을텐데. 온갖 사정기관과 언론 동원하는거 보면 진짜 구리긴 합니다. 본인 해외갔다고 또 나몰라라 하겠죠.
22/11/14 21:27
지금까지 봐주던걸 법대로 하나 보네요
이건 뭐..., 관행이건 뭐건 위법인 건 맞으니 세금 내야죠 뭐, 다만 다른 방송국에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22/11/14 21:28
관행이라면 이게 맞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현금 업무추진비라는 게 놀라울 정도인데요.
업무추진비 눈먼 돈인 건 알지만 괜히 그 돈 많고 권력있는 사람들이 카드 들고 그 쇼를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긁어겠습니까... 분할결제 직원동원결제 가족결제 등등 온갖 편법 방법이 동원되는 데요 업무추진비 결제에.. 저게 관행이라면 그리고 관행이라고 주장할 거면 앞으로 모든 언론사는 기업이든 공공이든 돈 관련해서는 조용해야죠. 이전에 주장한 것도 부끄러운 줄 알고요.
22/11/14 23:33
웃긴게 그 업추비 먹은놈들일거라고 짐작되는놈들이 호통치니깐 껀수잡아서 들어가는거죠. 전 이거가지고 몇몇 분들이 양비론 펼치는게 더 이상해보이는데요.
22/11/14 21:3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66858.html
여당 곳곳에서 작정하고 탈세(?)로까지 엮어서 때리네요. 뭐, 의도는 뻔하고, 실제로 탈세한건지는... 아예 관심 밖의 영역에 두겠습니다. MBC가 그 여의도 사옥 매각할 당시 국세청에도 질의했다고 하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MBC 탈세를 봐줬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국세청 감사 들어가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어차피 못 믿겠지만요.
22/11/14 22:31
윤석열은 문재인, 박근혜보다도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MBC가 못한거면 쳐맞아야죠. 업무추진비까지 실드치는건 이해가 안 됩니다.
22/11/14 22:34
MBC 해명처럼 경영진이 현금으로 받은 돈에 대해 원천징수를 했다면 그건 명목만 업무추진비라고 붙이고 그냥 [소득] 처리한 것 같은데요.
사기업도 임원이나 직급이 올라가면 연봉 외에 체력단련비, 연구비, 유류비 등등 여러 명목으로 주는 소득들이 있긴 해서 그런 종류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2/11/14 22:48
그런 종류의 소득도 다 통장으로 투명하게 들어옵니다. 현금으로 주는거 일절 없어요.
적어도 제가 다니는 회사는 경영진이 경조사비 내는거는 오너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사장까지는 따로 나오는거 없더군요.
22/11/14 23:09
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이 법인카드 사용이 아니고 계좌로 지급했다고 이해했는데요.
MBC 해명에도 원천징수했다고 하고요. 관련 언론 기사 찾아봐도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네요. MBC는 업추비 현금지원과 관련해선 "경영진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 지원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라며 "경영진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고 세무당국도 이 제도 관련 지금까지 세금을 추징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22/11/14 22:41
뭐 저정도 금액이 튀어나오는거야 그럴수도 있는건데
이게 타이밍상... 위에서 푸쉬 들어와서 급하게 억지로 찾아낸 부분이 아닌가 싶은거죠 크크 추하다
22/11/14 22:46
이런 식으로 하면 MBC가 잘못한게 드러나게 돼도 딱히 정의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냥 아니꼬운 상대방을 턴거가 되는거죠
22/11/14 23:29
타이밍 타령하기엔 5년마다 하는 정기 세무조사고 MBC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대기업 세무조사가 몇주만에 뚝딱 결과 나오는게 아니죠.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은 정말 웬만한 기업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네요.
22/11/14 23:36
조선일보랑 일부 극우언론빼고 왠만한 언론은 다 등진것 같던데 세무조사공격까지 하면서 언론과의 전쟁을 벌이네요 조선일보는 오늘 1면 보니까 민주당이 단한건도 국회통과를 안시켜줬다고 대서특필해놓으면서 피의 쉴드를 치고 있던데 조선일보까지 등돌리면 탄핵각이 날카롭게 서는거겠죠
22/11/14 23:39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지만, 500억이 먼지는 아닌거 같습니다
관행이었다는거 보면 애초에 눈먼돈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22/11/14 23:46
기사를 보니 3년 동안 2018~2020년 3년간 20억을 현금으로 지급한건데
감사 포함 MBC 임원이 12명이라니 1인당 연 5,600만원 정도를 경조사비 지원용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얘기군요. MBC 임원 정도 되면 경조사비 1년에 5~6천만원 정도는 쓸 수도 있는 거겠죠...? 법인세 511억 탈루는 억울한게 있으면 조세소송 들어갈거고 결과에 따라서 2018년에 봐준건지, 2022년에 억지로 때린건지 알 수 있겠죠.
22/11/14 23:48
나라 돈 지원받는 방송이 관행으로 현금 나눠먹기 했으면 당연히 맞아야죠. 정부 태도가 노골적이라고 해서 MBC가 실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11/15 00:25
위에 지구돌기님도 써주셨지만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 납부했다는 해명이 나오는 걸 보면 목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고 회계처리했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20년 전부터 그랬다는 걸 보면 업무추진비, 옛날에는 판공비라고 했던 것에 대해 내역을 받지 않고 '비용' 처리한 게 아니라 경조사 포함 기타 등등으로 나가는 돈들을 항목을 따로 따로 설정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로 잡은 다음에 내역을 따로 받지 않고 '소득' 처리했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게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비용처리했으면 탈세가 맞는데 그냥 근로소득처리하고 원천징수했다는 게 관행이란 얘기 같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더 봐야 알겠습니다만..
22/11/15 04:04
안낸거 있으면 내는게 맞고, 윤석렬 xxx바이든 발언도 없는 말은 아니었죠. 그랬다고 또 안태우고가는 추태나 가서도 짬짜미 하는 추태나 에휴... 초보운전 이리박고 저리박고 아주 가관입니다.
22/11/15 04:19
실제로 저런일이 있었다면 터는게 맞죠. 엠비씨가 적자가 꽤 있는걸로도 알고있고 저런 자금유용의 불투명함이 그 원인중 하나였을수도 있죠. 조금 표적같다는게 불편하긴 합니다. 다른 방송국들도 사정 비슷할거같은데 털어보죠 국고도 부족한데
22/11/15 07:28
[정기]세무조사인데 이걸 까는데 말이 되나싶네요..무슨 특별 세무조사도 아니구요..
4~5년에 한번씩 세무조사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오히려 추징한게 정당한가에 대해서 따져봐야죠.
22/11/15 08:09
법인세 깎아 줄어든 나라 세금, 월급쟁이들이 메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26626?sid=101 이런 뉴스를 보도한 MBC가 법인세 400억 누락으로 추징금을 받았다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네요.
22/11/15 08:36
국세청으로부터 추징 당했다고 다 내는 건 아닙니다.
이건 최종적으로 얼마를 냈는지를 봐야죠. 정기 세무조사 받아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국세청 직원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다는 것을요.
22/11/15 09:19
https://v.daum.net/v/20221115060352420
국세청, MBC에 추징금 520억 부과…MBC측 “세금납부 투명·정당 입증 MBC 측 반론이 들어 있는 관련기사. 520억원 규모 추징금 중 400억원은 MBC가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며 얻은 차익에 법인세 등을 누락한 데 대한 것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며 정확한 회계와 세무처리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세청에 대한 공식질의, 사전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쳐 세금을 냈다"며 "이같은 해석을 뒤집을 만한 새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해 유감" 업추비 현금지원 관련 "경영진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 지원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 "경영진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고 세무당국도 이 제도 관련 지금까지 세금을 추징한 적이 없다" "경조사비는 법인카드를 쓸 수 없어 현금지급된 부분이 있고, 세무조사 과정에 충분히 소명을 했는데도 세금이 나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중이다" 자회사인 MBC플러스가 분식회계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 "본사와 자회사 간 거래 관행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는 중계권료 협상에서 지상파 방송 3사가 중계권을 따온 뒤 각사 자회사 중 스포츠 채널에 넘기는 것을 국세청이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방송사들도 비슷한 거래방식을 취해왔고 이 부분도 충분히 소명을 한 바 있어 분식회계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MBC측 입장이다. 해명은 이렇습니다.
22/11/15 09:52
https://www.ulex.co.kr/tax/%EC%82%AC%EC%A0%842019%EB%B2%95%EB%A0%B9%ED%95%B4%EC%84%9D%EB%B2%95%EC%9D%B80185-340414
법인세건은 이거 같은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 '상당히' 억울할 여지가 있어보이긴 하네요
22/11/15 09:57
금액이 큰것과 관행 운운하는걸 보면 mbc도 딱히 당당한 처지는 아닌거 같아요.
급하게 조사한게 아니라 정기 조사고 조사 기간도 8월부터 10월말까지라고 하니, 조사 자체는 조질라고 급하게 억지로 들어간거같진 않고... 미운놈이라서 좀 안봐주고 철저히 조진게 아닐까 싶긴 하네요
22/11/15 10:26
어떻게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권의 의중은 아주 투명하게 역겹네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원래 싸우려면 건수 잡힐 짓을 하면 안됩니다.
22/11/15 11:39
세무조사라는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것도 있어서요... (그 유명한 조사4국...)
오비이락 같은 지금 시점 기준, mbc에 대한 비난은 보류합니다.
22/11/15 12:17
1. 서울청 중부청 등등 각 지방청 소속 조사국에서 진행하는 정기세무조사는 1년 내내 수십수백개 법인들에 대해 4-5년 주기로 정기세무조사를 시행하는데 이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공식 입장도 아니고 특정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 자체가 실은 상당히 악의적인 겁니다.
2. 법인세 항목에 대한 MBC 해명을 보면 국세청에 공식 질의를 하고 사전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쳐 납세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건 당시 공식 질의한 과정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의와 답변을 받는 과정은 MBC 회계팀과 MBC 세무대리인, MBC 정도 규모의 법인이면 회계법인들이 하는데 이렇게 회계법인이 세무대리인 자격으로 질의하고 답변받고 납세내역 정리해서 납부를 진행합니다. 이건 MBC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사옥 매각처럼 특정한 이슈가 발생하거나 법인세 납부금액이 예년에 비해 많거나 등등 매우 다양한 이유로 국세청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데 이건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정확히 말하면 개별 세무서 법인세과 직원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세적의 법인들 질의에 매우 충실하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답변과 안내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설령 그때의 국세청 답변이 잘못되어 과세에 문제가 있었다해도 이것은 해당법인의 잘못이 전혀 아니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 다시 추징하는 건 더더욱 안됩니다. 3. 업무추진비의 경우도 MBC의 답변이 딱히 이상할 것 없습니다. 일단 업무추진비를 반드시 카드로만 사용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증빙만 있다면 업무추진비든 뭐든 비용 인정됩니다. 임원들에게 업무 추진비 중 일부를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했다고 했는데 MBC 설명처럼 회사 업무비용만으로 처리한게 아니고 회사 업무비용(급여)로 처리함과 동시에 그 급여소득자(mbc의 경우 임원들)로부터 원천징수 납부를 진행했다면 추가로 과세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MBC는 그동안 이런거 추징한 적 없는데? 하며 의아해 하는겁니다. MBC 뿐만 아니라 법인 세무조사 시 이런 항목들에 대해 증빙이 모두 되었고 원천징수 납부도 진행이 되었다면 추가 과세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사팀이 대체 무슨 논리를 근거로 이걸 과세하겠다는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4. 탈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기세무조사에서 추징금 나온 것은 탈세가 아닙니다. 지방청에서 법인들에 정기세무조사를 나가는 일반적인 프로세스 설명을 드리죠. 한팀이 잘해야 7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되는데 해당 법인으로 조사를 나가기 전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해당 법인 관련 내역들을 바탕으로 사전조사를 1-2주 정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사전조사 과정에서 이 법인은 대략 얼마 정도 추징금을 뱉어내게 하겠다는 금액을 이미 설정합니다. 물론 이 금액은 해당팀의 팀장이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기도 하고 더 윗선에서 걔네 이번엔 최소 얼마 정도는 추징금 뱉어내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오더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전조사 기간이 끝난 후 해당 법인에 가서 조사를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조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초 조사팀이 미리 설정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다양한 자료를 요청하는데 정기세무조사는 검찰처럼 압색영장을 들고 하는게 아니라 해당 법인의 협조 속에서 진행합니다. 요청하는 자료 무조건 네네! 하며 넙쭉넙쭉 주는 법인 단 한곳도 없고 100을 요청하면 잘해야 10만 주고 에이스팀원이 10만 보고도 추징할 금액 추정하면 그제서야 아아 사실 그게 아니라 하며 나머지 자료 50 정도 주고 소명하고 뭐 이런식의 진행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회계법인의 대리인이 이런 조율을 담당합니다. 잘해야 2-3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보고서 작성까지 해야하니 실제 조사기간은 저것보다 짧습니다. 조사팀들은 메뚜기처럼 이렇게 하나의 법인 끝내고 또 다른 법인 사전조사하고 그 법인으로 조사 나가고 또 보고서 작성하고 또 다른 법인 사전조사 하고 뭐 이렇게 1년내내 돌아가기 때문에 서로 조율 잘하고 협조 잘하며 적당한 선에서 추징금 합의보는게 대부분입니다.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법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무엇보다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베테랑 국세청 직원이나 베테랑 회계법인 사람들도 서로 헷갈려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법인이나 대리인 입장에서 충분히 증빙했고 비용처리 모두 된것이라 생각한 것임에도 국세청은 적극적으로 추징을 하고자 인정 못한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 여튼 의견이 서로 매우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과정 끝에 탄생하는 추징금을 탈세라 하지 않는겁니다. 물론 악의적인 탈세 있죠. 이런 경우엔 검찰에 수사 의뢰 합니다만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에선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법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했음에도 국세청이 그 소명을 개무시하고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추징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엔 불복신청하고 이 과정에서 추징금 줄어드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기세무조사에서 추징금 0원 나오는 법인은 단 한곳도 없고 누구든 추징금 냅니다. 또한 회사 규모에 따라 몇억에서 수십억 수백억씩 추징금들 부과되는거 정기세무조사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 MBC 설명을 보면 조사팀이 꽤나 무리를 했다고 봅니다.
22/11/15 13:17
[그리고 이러한 답변과 안내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설령 그때의 국세청 답변이 잘못되어 과세에 문제가 있었다해도 이것은 해당법인의 잘못이 전혀 아니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 다시 추징하는 건 더더욱 안됩니다.]
예전에 학부에서 수업들을때 세금 관련해서 들었던 내용하고 정 반대 내용인지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세법은 복잡하고 공무원들의 수준도 그리 높지 못하기에 특정 공무원의 실수 혹은 매수 가능성을 고려해서 누군가에게 물어봤다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당연히 추후에 세무조사 등으로 정정될경우 내야하는걸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세무사에 의뢰하더라도 정확히 납부해야 한다고요 물론 공무원뿐 아니라 세무사도 마찬가지인데 세무사가 틀렸을 경우에도 넘어가주는건 없고 내야될 금액은 내야하는걸로 들었었는데 혹시 아닌가요?
22/11/15 14:01
너무 심플하게 말씀드리긴 했네요. 말씀하신대로 네 신의성실 원칙 부분에 나오죠. 한마디로 국세공무원 개인의 상담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MBC 답변을 보면 공식 질의와 사전답변 수령 절차를 거쳤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본청에도 질의문의를 했다는 걸 의미할겁니다. 본청 각 세목 담당과에서 당시 MBC의 질의문의에 대해 답변을 해줬다는 거죠.
물론 이런 과정을 거쳤어도 즉 질의문의와 회신을 거쳤어도 담당 공무원이 이 사실을 모르면 이와는 다르게 과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 이 경우는 MBC의 세무대리인이겠죠. 대리인이 이 질의회신 내역을 담당 공무원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을테고 담당 공무원은 이것까지 같이 검토해 과세를 했을겁니다. MBC 설명대로라면 이 과정들이 모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정기세무조사에서 법인세를 저렇게나 다시 추징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라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저런 식의 추징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인데 너무 짧았네요. 물론 이런 질의회신이 만능은 아닙니다만 불복의 좋은 근거가 되기는 하죠.
22/11/15 18:42
걸리면 가야죠.. 잘못한 걸 걸려놓고 딴놈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추해질뿐.. 낼건 내고 스탠스는 유지하고.. mbc 응원하는 모금열리면 힘내라고 참여나 해야겠어요.
22/11/16 07:14
MBC가 정권에 맞서고있는건 멋지지만 반정부에 대한 감정만으로 MBC를 신앙처럼 받아드리는 분들은 자신들이 싫어하는 그 지지자들을 닮고있다는걸 좀 느끼셔야합니다
22/11/16 15:21
그나저나 종편 중 제일 경쟁력 없다고 평가되던 채널A가 이렇게 부활하는군요..
전두환 시절도 아니고.. 대통령하고 인연있다고 2인 독대에 포함되고 단독도 자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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