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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0 19:34
아직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당연한 결론이라고 봅니다.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기죄로 처벌된 이의 진술만 믿고 국가형벌권을 발동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죠.
22/09/20 19:36
애초에 이준석 징계는 알선수재가 아니라 투자유치 약정서 작성해준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이었던거 아닌가요?
그럼 명목상 알선수재 불송치가 되었다고 해서 징계절차를 뒤집을 이유는 없긴 합니다. 알선수재는 공소시효 지난건이라서 이걸 기소할 방법은 없었으니 뭐 애초에...
22/09/20 19:44
일단 투자유치 약정서를 작성한 건 이준석이 아니죠. 그리고 투자유치 약정서를 작성해준 게 죄도 아니고 당연히 품의유지의무위반도 아니죠. 문제는 성상납을 무마하기 위한 대가로서 투자유치약정서를 작성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 전제가 되는 성상납이 무혐의가 되면 투자유치 작성도 문제가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를 품의유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려면 성상납이 있었고 그걸 무마하기 위한 대가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경찰도 입증하지 못한 걸 윤리위가 입증할 수 있을리도 없고 뭐 이런걸 따지기 전에 그냥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 징계이기는 하죠.
22/09/20 19:52
1. 저는 딱히 누구 잘잘못, 책임을 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징계사유가 뭐였는지 담백하게 언급한겁니다.
2. 불송치의 근거가 공소시효 도과이다보니, 투자유치 작성도 문제가 없는 행위가 된다고 딱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3. 성상납 의혹 무마 의혹...(의혹을 무마하려는 의혹이라니 것참)... 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중이긴 합니다. 그러다보니 그냥 담백하게 저 결정만으로 징계를 당장 뒤집을 이유가 없다는겁니다. 뭐 이준석이 잘했느니 잘못했느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결론적으로 애초부터 징계가 말이 되고 안되고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걸 논할 마음이 저는 1도 없어요.
22/09/20 20:29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판단할수도 없었던 사안을 기초하여 품위유지를 이유로 징계한거죠.
이것도 가처분하면 거의 무조건 인용될겁니다. 징계절차를 뒤집을 이유가 없진 않습니다. 지금의 국힘은 그럴정도로 정상적인 당이 아니니 안 뒤집겠지만요. 또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앞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논리로 혐의없음의 불송치를 했고요.
22/09/20 19:39
탈탈털어서 어떻게든 사소한 거라도 꼭 유죄를 만들고자 별의별 짓을 다했을텐데
그걸 다 견뎌낸걸 보면 진짜 나름 처신은 정말 잘하고 살았단 거네요. 대단합니다.
22/09/20 19:39
정말...... 욕이 절로 나오는....
저게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온 이유 자체가 공소시효인데, 공소시효 확인을 하는 데 왜 본인을 소환 했을까요..... 경찰은 달력을 못 읽나?
22/09/20 19:48
공소권없음이라서 아직 좀 남았습니다 기술 쓸 여지가 남아있어요
불송치 내용이 이준석이 접대는 받았지만 공소시효를 넘겨서 아까비 라는 식일수도 있거든요 그냥 공소시효가 지남 정도만 써져있으면 기술 쓸 여지가 없는데 다른식이면 불송치한 내용을 뒤집기가 더 어려워지는 깝깝한 상황이 터질수도 있어요
22/09/20 19:53
뭐 애초에 어그로 끄는 아가리파이터 기질이 문제였지 비리나 뭘 저지를 위치도 아니고 그런 자리까지 가본 것도 당대표가 처음이었죠.
22/09/20 20:53
수능이 아니라 윗세대의 학력고사 썰이었죠. 글 곳곳에서 느껴지는 시대상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정치댓글은 정말 안다셨으면 합니다. 좀 안타까워요. 여러가지 의미로요.
22/09/20 21:09
이분이 정치글만 쓰시던 분도 아니고, 최근처럼 흑화하시기 전에는 자게에 글을 쓰시던 분이니까요. 다른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는것도, 그런 자게글들을 기억하고 그 글들에서 느껴지던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지금시기에 정치글 쓰기위해 처음부터 계획하고 몇년단위로 컨셉질했다고 보는게 더 무리라고 봅니다.
22/09/20 21:25
죄송합니다만, 저는 유사한 걸 본 적이 있어서…개인적으로 단순 흑화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님처럼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22/09/20 19:59
여기까지는 당연한거고, 이걸로 가처분 걸어서 윤리위 징계도 같이 날려버릴수 있을거고.
그럼 당대표 복귀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가 이제 중요하겠네요.
22/09/20 20:03
기사 본문을 보니 5년짜리 성상납도 무혐의, 7년짜리 알선수재도 무혐의네요.
애초에 뭐 증거든 혐의든 있었으면 강뭐시기가 말한것처럼 푼돈 엮어서 잡아 넣었겠죠.
22/09/20 20:12
이준석 입장에서 징계를 뒤집는 과정을 굳이 밟을 필요가 없죠. 일단 본인의 명예는 회복이 되었으니 어쨌든 그간 논란을 일으켰던건 사실이므로 당대표인 입장에서 국민과 당원분들께 사죄하는 의미로 남은 징계는 수용하겠다 하면 챙길 수 있는 것도 많고, 이제부터 시간은 무조건 이준석의 편입니다.
22/09/20 20:14
뭐 어짜피 유죄아닌거 다 알고 한거니 달라질게 있을까 싶네요. 그냥 조용히 무혐의 기다렸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불필요하게 해당행위 했다고 제명하려하겠죠. 그 유튜버 분들은 경찰,검찰도 민주당이 장악했는데 이준석이 민주당 첩자라 힘써준거라 할테구요 크크
22/09/20 20:16
이정도로 골이 깊어진 이상, 이준석 정치 생명만 보면 어차피 기소가 되든 말든, 그리고 당대표로 다시 가든 말든 중요한게 아니고 차후가 중요한데
(짧게는 총선 직후, 길게는 다음 대선) 의외로 이준석 화려한 부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1. 국힘이 개박살나서 이재명 대통령 되도 구원투수로 등판각 날카롭게 설테고 2. 국힘 차기 대선주자로 오세훈, 유승민되도 부활 확정이라 보고 이준석은 조용히 내실 취하면서 지지세력 키우고, 본인이 살린 국힘당 이제 본인이 밖에서 공격하면서 말아먹으면 됩니다 시간은 많고 시간은 이준석 편이죠
22/09/20 22:06
가끔 윤석열 대통령 왜만들었냐 하시는분 있는데 승장과 패장은 천지차이죠. 지금은 역적취급받아도 여당이 선거2연패하면 알아서 부활합니다. 이번엔 공천 그냥 칠곡이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2/09/20 20:30
그건 여기서 불송치나서 당연히 무혐의 나옵니다. 공소시효 지난것뿐만 아니라 공소시효 내에 있는것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본문이 조금 부정확해서 그런거 같은데, 불송치이유 뜬 기사도 나왔으니 그거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공소시효 도과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없다고 사유까지 적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687319?sid=102
22/09/20 20:31
애초에 의혹무마 자체도 입증하기 힘들어요..
본인이 한것도 아니고 명시되어있지 않아서 법적으론 어차피 힘들었는데 이번에 목밖혔어요
22/09/20 20:35
대통령되고 자유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던 대통령이 당 먹고나서 하는 짓이 의혹만으로 숙청하는 것이라는 게 참 드럽습니다.
말과 반대로 하는 사람들 천지인 거 알면서도 그냥 믿고 싶어서 믿었을 뿐이네요
22/09/20 20:46
솔직히 이정도면 이준석을 쳐내려는 목적 외에도 그냥 순전히 이준석을 망신 주려는 목적도 꽤나 컸던게 아닌가 싶음..
무리수 둬가면서 이런식으로 일을 추친한 세력들 목적으로는..
22/09/20 20:55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될꺼라고 생각했을텐데, 내부 비판 목소리가 제대로 작동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바뀔리는 없겠네요.
설마 아무도 무혐의로 나올꺼라고 생각못했다고 상황 판단이 엄청나게 뒤떨어졌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여서 그건 더 큰 문제라서.
22/09/20 21:01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계속해서 청와대선에서 경찰 수뇌부를 갈아치워왔는데
경찰도 GG쳐버렸네요. 얘네도 지난 몇달간 캘수있는건 다캐봐도 이건 도저히 견적 안나오니 대통령 없을때 못해먹겠다고 질러버렸네
22/09/20 21:10
미래시가 보이네요. 검찰은 출동할거고
국민의힘 비대위는 또 나가리 될거고.... 비대위가 비비대위가 되었으니 비비비대위가 될 차례인가?
22/09/20 21:11
그냥 이준석이 싫은 대통령 더하기 공천권 및 지역당협위원장 자리긴 필요한 의원들 합작품인데 어쨋튼 이준석은 무소속 나오지 않는한 공천받진 못할텐데 영원히 0선으로 있어야하나 하는 문제에선 해답을 찾기 어려울듯 합니다
22/09/20 21:12
영원히 0선은 아닐겁니다...... 5년 날려먹고 사람 볼 줄 모른다 딱지 붙은 건 뭐 어쩔 수 없겠지만요...
그래도 시간 많으니깐...
22/09/20 21:11
얘네 어떻게 되나요. “정진석 진화에도 ‘이준석 제명’ 문자 파문”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59234.html?_ga=2.194748975.320328057.1663603660-1918355823.1663603660
22/09/20 21:18
대강 꿀잼
팝콘각이라 이대표 화이팅 박근혜와 대화후 블라블라 이때부터 양두구육은 특기구나 했는데 이젠 대차게 그 개고기와 이전투구까지 국민의힘 당을 정치세력이 아니라 박정희 전두환의 후예들 범죄 집단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것들끼리 하는 개싸움이라 싸움구경에서 힘이 비슷비슷할수록 재미지는 상황..
22/09/20 21:22
이준석이 어차피 이길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준석 사태를 쭉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니 그래서 이준석이 이긴다 치고(사실 이 부분은 이준석이 진다고 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복귀한다고 해서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2/09/20 21:59
저거로 제명하는게 공평한가 라고 하면 테클걸릴수도 있습니다.
양두구육보다 심한말은 찾아보려면 한트럭으로 가져다놓을수 있거든요. 공정한 징계가 아니었다는건 얼마전 나온 문자도 있고말이죠.
22/09/21 10:27
애초에 이준석 당대표 복귀랑 현재의 국정운영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정말로 그리 믿는 사람들은.. 회로가 거하게 돌아가는게 아닌지 의심스럽고요.
22/09/20 22:00
저는 이준석 호 쪽이긴 한데
이준석이 어떻게 되냐 보다 지금 정부가 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서... 깝깝하네요. 이준석이 어떻게 되고 국민의힘 내홍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국정운영과 별 상관이 없어보이는 생각이 들면 제 착각일까요.
22/09/20 22:20
안 될 게 보이는데도 권위적이고 고집 센 리더를 거스르지 못하고 충성하느라
이발 저발 궁시렁대면서 억지로 갖다 바치는 그런 망한 조직이 국가 수반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종일관 망한 리더십의 냄새가 납니다
22/09/20 22:28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920_0002020278
"이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 중 2013년 7월11일부터 2015년 1월6일까지 범행은 공소권 없고,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상 피의자가 참고인 김성진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날짜로 지목된 것은 2013년 7월11일 및 2013년 8월15일로 보인다"며 "성매매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미 각 공소시효가 2018년 7월10일 및 2018년 8월14일 경과해 공소권 없다" 2015년 2월16일 및 2015년 9월24일 범행은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 김 대표가 지난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각 금품 및 이익 공여와 수수의 목적이 다르다"며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 무고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 덤으로 국힘측 징계는 이번에 무혐의나온 부분은 판단 안하고. 아직 수사중인 부분(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만 가지고 나온 거라서 이준석측에서 징계부분가지고 뭐라 하긴 아직은 힘들죠.
22/09/20 22:54
그건 수사가 나와봐야 아는거죠.
그리고 명절선물건도 https://v.daum.net/v/20220920223003903 경찰은 특히 김 대표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도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 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들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당 선물이 포괄일죄 적용에서 제외되면서 김 대표가 주장하는 뇌물 제공 시점은 2013년에 한하게 돼 이 전 대표가 7년의 공소시효를 벗어나게 됐다. 이런 내용도 있는거로 봐서 공소시효나 받은건 있지만 관계성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혐의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저쪽에서 입털만한건 많아 보이네요.
22/09/20 23:08
수사가 나와봐야 아는거라고 하면 모든 고소사건은 수사가 나와봐야 안다는 걸로 징계할수 있어요.
법리적으로나 현재 나와있는 사실관계로 보나 알선수재가 공소권 없거나 무혐의면, 특히나 더 증거인멸이나 무고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이미 수차례 피지알에서 토의된 내용이고요. 법조인분들 중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분은 없을겁니다. 전 있다면 그 논리가 궁금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명절선물건은 제대로 안 읽으신거 같은데, 명절선물건은 경찰에서 '법리적'으로 무혐의라고 의견 냈습니다. 경찰은 또 "다만 단순관계 유지 차원에서 이뤄진 명절선물 금품 수수혐의(2015년 2월 16일 설, 2015년 9월 24일 추석 선물)의 경우 관계유지라는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 시간 장소적 연관성이 있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그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수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시기 이루어진 금품 공여 및 수수행위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어떠한 알선, 청탁이나 대가관계가 있었다거나 피의자에게 알선수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현 사실관계로는 입털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래도 어떻게 입털지 정말 궁금해서 지켜보는데, 아직까지는 극우 유튜버에서 하는 주장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중인데요.
22/09/20 23:18
징계내용을 다시보세요
징계는 증거인멸건에 각서을 받아 온걸 해명못해서 일어난 겁니다. - 해명못하면 답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국힘의징계는 법적은 요건을 갖춘게 아니고 당규와 그 우원히의 판든을따르는거죠 그러니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많은 징계가 잇었던 거고요 명절선물은 긁어온 부분이 법리적으로 무혐의다라는 글인데이건 무슨사족이랍니까? 받아먹은 건 있어도 공소시효가 남은건이랑 이 전것을 포괄일죄로 적요하기 힘들어서 무혐의다라는거 라는 내용인데 뭐 같은내용을 다시 읽어 보라고 그럽니까? 그리고저짝에 입턴다는거 이게 공소시효가 지나서 받아먹은게 있어도 무혐의다라고 입터는 게 안나올거 같아요?
22/09/20 23:23
그 증거인멸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밑에는 급하게 쓰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증거인멸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데 그걸 기초로 품위유지위반이라는 얘기를 한건데, 당연히 전후관계 따지면 성립이 안되는거죠. 여태까지 수사결과 나오기 전에 징계가 있었던건 맞는데, 지금 와서도 저걸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젠 징계 자체에 대해서도 가처분 걸면 인용될만한 상황이 나온겁니다.
그리고 포괄일죄로 적용하기 힘들어서 무혐의라는게 아니에요. 포괄일죄에 포함 안되니까 이전 죄책은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 없음이고, 명절선물건은 도과 안되어서 판단 가능한데, 그 자체로도 알선수재 아니라는 겁니다. 받아먹은게 있다는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당연히 대가관계가 입증되어야 알선수재가 인정되는 겁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687319?sid=102 지금 국힘이 비정상이니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입터는거야 당연히 나오겠지만 입털만한게 있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충분한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22/09/20 23:29
성접대 알선수재혐의는 공소시효 지나서 수사가 안된겁니다.
그래서 의혹은 밝혀진거 없어요 그동안 명절선물등을 받아 먹은것도 13년도 혐의와 연결이 안된다는 이유로 수사가 안된다는거지 받아 먹은게 없다는 결론이 나온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님은 이게 다없었다는 수사결과가 나온거 처럼 이야기 하고 있죠 하지만 수사가 안되어서 공격하는 쪽은 있던거로 이야기 할수있는 상황인겁니다. 더군다나 국힘윤리위원회가 내린 결론과 근거는 각서라는 증거 덕분에 당연히 뒤집을 수도 없는거고요
22/09/20 23:35
명절선물을 받아 먹은게 13년 혐의랑 연결이 안된다는 이유로 수사가 안된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알선수재 아니라고 결론 나온거에요. 국힘에서는 결과적으로 성접대 자체에 대해서 증거인멸교사를 했다는 혐의를 내놓고 있는건데, 성접대 자체가 성립이 안되면 증거인멸교사도 성립이 힘듭니다. 무죄추정원칙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시는게 아닌가 싶은데, 그 증거인멸교사가 있다고 입증해야 할 곳은 윤리위 자체입니다. 그런데 입증이 안되는 증거인멸교사를 기초로 품위유지위반 징계를 내렸으면 당연히 감수해야죠. 성접대로 징계할거면 윤리위의 판단에 공소시효를 무한정으로 두겠다는 꼴이나 마찬가지라 징계 자체도 안되는 거고요.
22/09/20 23:36
님이 링크한 기사에 잘나오네요.
"김성진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2013년 접대 및 선물, 명절선물 제공은 [박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 2014년 접대 및 선물 제공은 [최태원 회장 사면, ] 2015년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각 금품 및 이익 공여와 수수의 목적이 다르다]"며 "[범의가 단일하지 않거나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하고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 이분장에서 보듯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15년도건 단순히 관계유지의목적이라 이전의 뇌물과는 목적이 다르니 앞의 대가성의 어느정도 보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과 포괄일죄를 적용하기 힘들어서 무혐의라는 겁니다. 경찰은 김성지의 즈정언 부정한게 아닙니다 13.14년도의접대 제공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무혐의라는것일뿐이죠
22/09/20 23:43
아니 왜 경찰 말씀을 마음대로 바꾸십니까? 어디 경찰이 대가성이 어느정도 인정된다고 했어요?
15년도 명절선물건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 자체가 대가성 입증 안되서 무혐의라는 겁니다. 포괄일죄 얘기는 앞 사건들 공소시효 늘리려고 한 얘기랑, 9월 초반부에 있었던 사건 공소시효 늘리려고 한 얘기에요. 명절선물은 무혐의라고 했다니까요..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냥 계속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읽으시는 분들이 판단하시겠죠. 나중에 깨달으셨으면 최소한 사과정도는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2/09/20 23:50
[각 금품 및 이익 공여와 수수의 목적이 다르다]"며"[범의가 단일하지 않거나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하고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
15년도께 포괄일죄가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자세하게 이야기 하고있는데 외 아니라고 그럽니까? 13.14년도랑 [각 금품 및 이익 공여와 수수의 목적이 다르다] 그래서 15년도건 [범의가 단일하지 않거나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하고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 라거 명황이 적혀있는데 말이죠 적혀있는 내용은 좀 봅시다. 누가 15년게 유죄니 대가성이 명확하다고 이이기 했어요? 13.14년도의금품 목적이랑[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라고 했는데 이걸 내가 혐의가 있다라고 이야기 한거 처럼 말하고있네요.
22/09/21 00:00
지르콘 님// 아니 법리적으로 정답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계속 인정 안하시고 우기시면 이거는 사과 안하시면 제재대상 아닌가 싶은데요.
포괄일죄가 저 문장에서 나온 이유 자체를 위에 몇번이나 설명드렸습니까. 위에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15년도건 단순히 관계유지의목적이라 이전의 뇌물과는 목적이 다르니 앞의 대가성의 어느정도 보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과 포괄일죄를 적용하기 힘들어서 무혐의라는 겁니다] 라고 15년도거 대가성 보이고, 포괄일죄 적용하기 힘들어서 무혐의라고 하셨는데요? [그동안 명절선물등을 받아 먹은것도 13년도 혐의와 연결이 안된다는 이유로 수사가 안된다는거지 받아 먹은게 없다는 결론이 나온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15년도에 명절선물 받은거 받아먹은거 없다는 결론 나온거 맞습니다.
22/09/21 00:12
채프 님//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15년도건 단순히 관계유지의목적이라 이전의 뇌물과는 목적이 다르니 앞의 대가성의 어느정도 보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과 포괄일죄를 적용하기 힘들어서 무혐의라는 겁니다]
라고 15년도거 대가성 보이고, 포괄일죄 적용하기 힘들어서 무혐의라고 하셨는데요? 님은 이 문장을 15년도 게 대가성이 보인다라라는 말이라고 읽고있네요 15년도건 단순히 관계유까지의목적이라 이전의 뇌물과는 목적이 다르니 - 이 문맥 15년도걸 이전 시점과동일하게 보는 문장입니까아님 구분하는 문장입니까? [이전의] 라는 수식어가분은게 동일한걸 지칭하는 갈고 생각하네요베뇨 [앞의 대가성의 어느정도 보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과 포괄일죄를 적용하기 힘들어서 무혐의라는 겁니다 [앞의 대가성의 어느정도 보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 이게 15년도 걸을 지칭해요 아님 이전13.14년를 지칭해요? [앞의 대가성의 어느정도 보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과 [포괄일죄를 적용하기 힘들어서] 무혐의 이문장이 13.14년도랑 15년도가 구분되어서 무혐의라는 이야기입니까 15년도에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말입니까? 15년도랑 이전것의취급이 달라서 [포괄일죄]가적용되지 않은거다라는 말을 15년도의것이 대가성이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하고있습니다. 대체 글을 어떻게 읽고있는 거에요?
22/09/21 00:20
지르콘 님// 오타가 너무 많고 주술관계가 이상해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힘든데, 저렇게 문장을 써 놓으시고 제가 잘못 읽은거라고 제 탓을 하실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진심으로 이번 댓글도 하나도 안 읽힙니다. 제가 이상한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15년도게 앞 사건들이랑 포괄일죄 적용하기 힘들어서 무혐의라는 말씀이신게 맞아요? 이렇게 엉망으로 작성하시고 저한테 글 어떻게 읽고있냐고 말씀하실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번째 문장은 하나도 말씀 안하시는데, 명절선물들을 받아 먹은것도(15년도 명절선물), 받아 먹은게 없다는 결론이 나온게 아니라고 말씀하신거 맞잖습니까.
22/09/21 00:35
채프 님// 주술구조가 어디가 문제인가요? 님이 잘못 이해한거 지적하는 글에 별말도 없이 내탓이 아니다만 하고있네요
그리고 두번째 문장요? 해당 선물이 포괄일죄 적용에서 제외되면서 [김 대표가 주장하는 뇌물 제공 시점은 2013년에 한하게 돼] 이 전 대표가 7년의 공소시효를 벗어나게 됐다 . 내가들고온기사에도 이런 내용이 있고 [2013년 접대 및 선물, 명절선물 제공은 박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 님이들고온기사에도이런 내용이 있죠 그동안 줬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어디있어요? 그리고 명절 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들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 이게 기사문장이에요 13년도부터 명절선물을 줬다고 보이는데 이걸 명절선물을 받아먹은 적이 없다라고 해석을 한 논리 구조를 보여지시죠 경찰발표에 명절선물이나 이전 뇌물을 부정하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22/09/21 00:49
지르콘 님// 주술관계가 문제가 없다고요? 오타 계속 내셔서 문장 읽기 어렵게 하신건 언급 하나도 안하시네요. 아니 저한테 먼저 글을 어떻게 읽냐고 하시니까 그럼 제대로 써달라고 말씀드린거 아닙니까. 그 쓰신 부분으로 해석해봐도 님이 잘못 읽으신건 맞아요.
첫 번째 문장 제가 이해한게 맞나부터 말씀 해 주시고요. [그동안 명절선물등을 받아 먹은것도 13년도 혐의와 연결이 안된다는 이유로 수사가 안된다는거지 받아 먹은게 없다는 결론이 나온것도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13년도 혐의와 연결이 안된다는 이유로 15년도 혐의에 대해 수사가 안된다고 말씀하신거 맞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누가 15년게 유죄니 대가성이 명확하다고 이이기 했어요? 13.14년도의금품 목적이랑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라고 했는데]라고 하셨는데, 13,14년도거랑 단일성,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5년도게 무혐의라고 읽으신거 맞지 않습니까.
22/09/21 00:59
채프 님// 네 맞습니다.
기사에 나와있는 명절 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앞선 접대들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 이 바로 그내용이죠
22/09/21 01:07
지르콘 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
그냥 그렇게 읽으셔요. 제가 졌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이해하시면 꼭 사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에 몇번을 설명드렸습니까. 지나가시는 분들도 이분이 이해한게 틀렸다고 한마디좀 거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22/09/21 01:13
채프 님// [앞선 접대들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 어렵다]
앞선접대가 13.14년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앙입니다. 남글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사람이 댓글들 비난하다가 사과타령하고 있네요.
22/09/20 22:28
가처분 러쉬 성공여부를 떠나서 지금 당내 중진들이 남아있는 한, 국민의 힘과 함께 갈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준석이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는지가 의문인데, 지금의 행보가 최소 5년간의 정치활동에는 득 될게 없어 보이네요 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 너무 판을 크게 벌이고 있는 느낌이라. 중앙 정계에서 한발자국 떨어져서 물밑에서 힘을 키우면서 때를 기다리는게 맞다고 보였는데, 그렇게 물러나면 또 이준석이 아니긴 하죠 크크
이준석의 방향성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입장에서 앞으로의 행보가 걱정되면서도 궁금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8년전에 방영했던 정도전이라는 드라마였죠. 이준석의 행보를 보면 정도전의 길을 가게 되는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최후의 웃는자는 이준석일거 같은데, 그게 10년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22/09/20 22:39
뭐가 어떻게됐든 이준석과 지금 국힘은 함께할수없다는건 아주 먼 미래가 아닌이상 확정이고, 정치는 혼자할수없다는점에서 이준석은 결과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힘들꺼에요
22/09/20 22:54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국힘 정치인과 사이과 좋고 나쁨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국힘 핵심 지지층인 6070한테 철저히 외면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국힘 중진들과 마찰이 있다는 쪽에 가깝죠. 흙과 단일화하면 결국 이준석만 남는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준석의 동년배들 중 나름 자신의 필드에서 성공하고 정계 입문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인구구조상 보수진영이 상당히 불리할것인것도 맞고.
그렇다고 이준석이 보편적인 청년들의 워너비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2030남성 중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압도적 지지에 가까운거라, 좋게 봐줘서 2030남성 전체로 퉁쳐도 가뜩이나 한줌인 청년세대의 반쪽짜리 대표입니다. 물론 정치는 생물이라, 박근혜 탄핵국면처럼 어느순간 금이 가서 허무할정도로 무너지는것도 가능하고, 꽤 빠르게 국회입성에 성공해서 스노우볼을 굴릴 수도 있고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쉽지않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나마 어떻게든 당적을 유지한다면 왕귀타이밍을 당길 수 있겠습니다만, 보수측 핵심 지지층인 노년층이 이를 두눈뜨고 지켜볼지 모르겠네요. 동원가능한 자금과 조직력이 부족한 이준석이 어떨지는 탄핵 국면 후 바미당으로 증명했으니, 어떻게든 당에서 쫓아내려고 할겁니다.
22/09/20 23:12
사실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내가 불공정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 지.......
진짜 능력주의를 하자고 하면 이쪽이 제일 난리를 칠 겁니다. 어쨌든 이쪽은 계속 줄어들 겁니다. 이런 사람들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 자리를 잡고 불공정을 휘두르는 지위에 오르기도 하니까요.
22/09/20 23:00
만약 일이 잘 풀려서 공천권 가진 당대표로 당선되면 다 해결됩니다.
이준석이 공천권 가지게 되면 아마 대변혁을 일으킬거라 이미 지역구에 국민의힘 현직 국회의원이 있어서 낙담하고 있던 여러 후보들도 이준석이 당대표 되기를 간절히 바랄걸요.
22/09/20 23:45
지금은 함께할 수 없는게 당연한데, 미래에는 모릅니다. 아니 진짜로요.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똑같은데, 누군가 권력을 쥐거나 대세가 되면 그 아래 헤쳐모이는게 기본이라서요. 당장 이준석이 지선때 선거지원 다닐때도, 평상시 이준석이랑 사이 안좋던 사람들도 이준석 치켜세워주고 유세 요청하고 그랬습니다. 권력욕이란게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아래에 있는 국힘이야 당연히 이준석이랑 함께 못가는데, 윤석열이 국힘에 대한 지배권을 잃어버리거나 이준석이 왕귀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지금 척진거같아보이는 국힘 중진들도 너나할거없이 이준석 칭찬할거라는데에 500원 겁니다.
22/09/20 22:57
찾아보니 법적으로는 어찌저찌 넘어갈수있는 상황이라 이준석이 홍준표등이 충고한대로 존버했으면 정치적으로 반등의 기회를 잡았을 수도 있는데
열심히 난리친 덕분에 현재 국힘과는 돌이킬수 없는 강을 건넌 모양입니다. 그러니 정치적인 재개는 잘되려나요.
22/09/20 23:22
이준석 행동에 따라서 말이 나오는 모양이던데 이게 아니면 뭘 어떻게 바꾸던가요?
분명히 홍준표등이 법적대응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걸던게 그동안 이준석지지자들이 하던 소리였는데 말이죠
22/09/20 23:43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8/02/VKXFMQE5WRAQXI6RQR2K2NU4CA/.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이라도 신청한다면 이번에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런 무리한 바보짓을 해서 당을 혼란으로 몰고 가는지 안타깝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2529#home "절차의 하자도 치유되었고 가처분 신청을 해본들 당헌까지 적법하게 개정된 지금 소용없어 보인다 아 이거요 당대 분란 일으키지말라는 일관된 소린데 이런게 님들에게는 말바꾸기군요 더군다나 발언대로 라면 당헌 개정이라는 변수도 잇어는데 말이죠.
22/09/20 23:47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절차 하자 치유하려고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하는 과정에서 왜 무리하냐고 그래봤자 가처분 받아들여질거라고 한건데요. 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조금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2/09/20 23:53
일거봤으니 하는소리 아니에요 당내분란 일으키지마라는 일관성이 있다고요.
내용상으로봐도 가처분 신청은 이준석인 분탕질하는 것이라고는 핵심이고 이건 대충 국힘측에선 대부분은 인정하는 이야기네요
22/09/21 00:02
혼준표가 가처분이 안된다고 했어요 아니면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인용이 안된다고 한적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고 했지
인용되든 말든 이준석이 입장은당네에 받아 등려지지 않는 다는 소리죠 그리고 첫번째기사에는 이준서이 가처분신청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죠 두번째는 공식적으로 한다고 했죠 같은상황이 아니랍니다. 상황에따른 정치적인 발언인데 내용보단 던어에 집착하면 말바꾸기라는 결론이 나오는거죠
22/09/21 00:06
지르콘 님// 아니 하... 어떻게 이렇게 틀린 얘기를 자신있게 하시는가 싶은 느낌인데요..
저 부분 읽어보시면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고, 당헌이 적법하게 개정되었으므로 가처분이 인용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앞에 두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준석이 가처분신청을 한다고 하던 안한다고 하던 그게 도대체 홍준표가 말바꾼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22/09/21 00:20
채프 님// 실드쳐주던 사람들이 이준석의행보가 정치적으로 노답이라서 외면하는상황을 그저말바꾸기라고 폄하하하는 모습이 지금 님들의 모습이죠.
이준석에게쓴소리하는 사람드은 다적이다라고 날세우니 추고나 비난이라고 받아 들이는 겁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는 편들어주던 사람들도 버리는구나 라고 하는거고요. 국힘지지자들에게 이준석은요 횽준표 말대로했으면 지금쯤 억울한 우리편이지만 지금은 분탕질하는 적일뿐이에ㅛ
22/09/21 00:43
채프 님// 이게 내 첫댓글이랍니다. 이게 논점 이탈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뭐 없을걸 잘압니다만
그리고 법적인 조치를 하라는건 홍준표의 조언이었고 어원: 소용 (한자 所用) + 없다 1. 어디에도 쓸 값어치가 있지 않다. 또는 써서 이익이 되지 않는다. 가처분이받아들여져도 이준석에게 이익이없다라는 연결되는 내용은 말이 바뀌는 것도 모순도 전혀없답니다. 님이야 내용은 관계없이 가처분이 소용이 없다= 가처분이 안된다라고 단어를 바꿔야 말바꾸기를 했다라는 주장이 성립되는 거고요
22/09/21 00:52
지르콘 님// 홍준표가 저렇게 법적인 사유를 쓰고 소용없다고 한건 인용이 안된다고 말을 한거에요. 그럼 앞에 님처럼 법적인 부분을 떠나 당내에 받아들여지지 않을거라는 다른 사유를 썼어야죠.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말은 완전한 법적 용어입니다.
22/09/21 01:04
지르콘 님// 가처분이 법적인 결론이 아니라고요? 가처분은 그 자체로도 법적인 결론이에요; 피보전권리 : 청구권이 이미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그 내용, 주체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한겁니다.
22/09/21 10:26
완전히 선후 관계가 반대네요. 의도적이시죠?
일단 이준석은 존버했습니다. 먼저 난리를 친건 대통령과 권성동의 문자파동으로 뜬금없이 비상상황이라며 정지중인 이준석을 대표직에서 아예 끌어내리려한 국힘측이죠. 왜 먼저 죽이려고 하는 상대를 마치 피해자로 만들죠??
22/09/21 00:24
아직 강신업이 제기한 무고죄가 남아있죠.
그걸 검증하려면 결국은 성상납이 있었는지 없는지에 대한 수사를 해야하기때문에 아직 끝난게 아닙니다.
22/09/21 01:12
어휴 법적으론 문제없어도 정치적으로 사망한거 아니냐, 거 봐라 그냥 조용히 닥치고 문제만들지 말고 존버 했으면 괜찮았자나?
하는 논리 토나오네요... 전에 어디선가 읽은것 처럼 옛날에 일진한테 당하는 친구들이나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한테 하던 논리 그대로.... 쉰내나요 아저씨들...
22/09/21 03:39
어느정도 젊은 층 빼고 그 위로는 어떤 정치지형에 있든 이준석 싫어하고 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테니까요. 이준석 대표의 장점과 단점 모두 이곳에서 나온다 생각합니다(특정 층을 움직일수 있는 힘+그외에 다른 층들에게 중간이상도 못가는 인기)
22/09/21 02:03
그냥 입 다물고 깨갱했으면 거봐라 한거 맞으니까 그런거 아니냐 하고 패겠죠
애초에 증거가 너무 없어서 사실이라도 잡기 힘든거였죠 이준석 잡겠다고 너무 무리수를 뒀음.
22/09/21 03:07
이준석은 탈탈 턴 게 아니죠. 조국 이재명 하듯이 안했어요. 그냥 자기당 놈이라 윤석열도 어떤 선을 안 넘고 있는 거입니다. 이준석이 머라도 하나 걸려라 기우제식 수사에 압색 수백군데 쳐맞고도 죄다 재판으로 못 보내면 청백리 인정합니다. 그런데 꼭 죽여야 할 적은 정 신통한 게 없어도 자투리 박박 긁어 모으고 또 좀 무리해 보이는 해석을 붙여서라도 일단 포토라인 세우고 재판으로 올려 놓고 고생시키는 게 정치수사의 전통인건데, 절차 안밟고 중단하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준석은 온실 속의 특혜(?) 받고 있는 겁니다
22/09/21 03:51
뭐가 처음에 하나라도 걸리거나 털 건덕지가 있어야지 탈탈 털기라도 하죠.
조국 = 뭐하나 건덕지 잡아서 먼지나게 텀 이준석 = 뭐하나 건덕지 잡아서 먼지나게 털라고 하는데 건덕지 안잡힘 지금 이상황에서는 없는거 만드는건 못해도 이준석 인생 전체 털 수 있는 행적이란 행적은 다털었을텐데도 결국 공개적인거 하나 못찾았다는 얘기죠. 이유는 뭐 별거 있겠나요? 이준석씨는 문정권 중-말기에 자기가 조장한것도 아닌 특정세력에서 조장된 여성vs남성구도를 등골까지 뽑아먹고 거기에 그 갈등을 세대갈등까지 끌어올려서 한방에 커진 인간이고 그 전엔 아무것도 없던 인간이라 지 힘으로 범죄든 뭐든 뭘 할 수가 없었죠.
22/09/21 11:03
털어 봐야 알죠... 이준석도 정치 경력이 좀 되고 가족 친지들은 오래 사회생활 해 왔답니다. 가족이 자식만 있는 거 아니예요. 이준석도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도 안 만나고 카드결제도 한 번 안 하고 살아왔을까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구린 게 있어서 터는 거 아니예요. "털다 보니" 구린 게 나오는 거지. 조국은 도이치모터스 못지 않은 금융범죄 혐의를 잡고 대규모 수사팀 띄웠는데 잡아낸 건 대규모 압색 과정에서 얻어 걸린 입시비리였죠. 이재명은 정치공세스러운 건들 전면에 내 세우고 압색 해 대댔지만 포토라인에 세우는 데 까지 간 거는 발언한 거랑 압색 과정에서 찾아낸 법카죠. 문제는 의지입니다. 정치수사를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듯. 정치수사의 영역에서는 수사를 안 하는 게 무죄의 의미가 아니고 수사로 때려잡고 있다고 더 나쁜 놈인 건 아닙니다
22/09/21 11:20
선생님이 이준석의 코링크/대장동을 찾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금융범죄든 뭐든 큰게 '법적'으로 연루가 되어야 가족을 털거아닙니까.. 설마 공소시효 지난 성상납으로 직계 가족을 압색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실테고..설마 이준석이 정치적/영향력으로 앞에 두명보다 훨씬 뛰어나고 잘나서 의혹을 힘으로 덮는다고 생각하시는것도 아니실텐데요..
22/09/21 07:13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준석 하나 어쩌질 못해서 지지율 박살나고 국정동력 손상된 상황이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넣으려고 경찰 수사대장 계속 갈아치우고도 결국 기소할 건덕지 못찾아서 포기한겁니다. 조국은 중범죄인은 아니지만 양파마냥 수사할때마다 혐의가 나와버리니 수사하는 입장에서 파헤치는 보람이 있는 사람이었구요. 두 케이스는 경우가 달라요. 이재명은 이제 수사 초기이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구요.
22/09/21 11:10
제 생각이 좀 다른게 님은 기존 여의도 정치 문법으로 국힘 사태를 보시는데 정권 세력은 기존 여의도 정치를 물로 보는 검찰집단이예요. 거기는 여당이 잘 돌아가냐 여부보다는 이재명 시원하게 집어넣냐 여부가 국정동력의 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필요에 의해 국힘 배를 탔을 뿐 국힘의 정치력을 가지고 멀 해 볼 생각은 안할 거예요. 안철수도 첨에 그랬고 외부에서 들어 온 세력은 여의도 정치를 무언가 잘못된 낭비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국힘 난장판이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쟤들은 여당을 통한 야당과의 협상 같은 거 신경 안쓰고 국회 답변은 대충 대놓고 뭉개고 시행령으로 다 해버리고 있죠. 오히려 정치략 없는 윤핵관에게도 실망하고 거리두기 시작하고 있겠죠. 검사 코어들 중심으로 청와대와 국정 운영할 생각이 1순위지 여당은 안되면 깨버리고 말 잘 듣는 애들로 재편성 해도 되는 졸이죠.
22/09/21 11:06
편향된 기사만 봐서 이준석 주변 압색 수백건 했었다는 기사를 제가 놓쳤나요? 박박 긁어모아 보지 않았는데 확신을 가지시는 게 편향이죠.
22/09/21 08:00
아쉽게도 결혼을 안해서 처가쪽 털만한게 없고
당대표 된지 얼마 안되서 비리 털게 없고 털게 없으니 못터는거지 무슨 봐주긴 뭘봐줘요... 이준석 부모 털면 뭐라도 나오지 않겠냐는 말씀이신거 같은데 대선이나 장관 후보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직계를 건드릴 이유가?? 역풍 오지게 불텐데 그건 국힘보고 제발 하라고 해도 안할겁니다
22/09/21 09:04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준석 불송치 결정 단독보도냈던 기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경찰이 성접대 관련 판단을 안 내렸다, 스모킹건이 없었다] 라고 했네요
22/09/21 09:08
그 난리를 치고도 기소를 못하다니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것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가지고 이재명은 제대로 털까 모르겠어요.
참 이준석 글에는 댓글 잘 달아야 해요. 안그럼 피곤해집니다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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