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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7/23 14:53:13
Name B와D사이의C
Subject [일반] 저희 동네빵집 50% 할인행사를 다녀와서. (수정됨)
요즘은 파리바게트나 뚜레주르 같은 프랜차이즈 빵집들은 여기저기 많은데 비해, 동네 빵집은 거의 보기가 힘들죠.

하지만 다행히도 저희 동네에는 제과 명장이 운영하시는 동네 빵집이 20년 가까이 운영중입니다.

아주 저렴한 빵집은 아니여서 프렌차이즈들과 가격차이는 없지만, 좋은 재료를 쓰신다고 하셔서

개업하신 후에 꾸준히 이용중입니다.


이 빵집이 맛있는 빵맛외에도 좋은 점이 한달에 한번 25일 전후로 현금결제시 50% 할인행사를 합니다.

다만 구입날 50% 즉석 할인은 아니고 그 달 말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줍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안내문자를 보내줘서 행사날이 되면 평소에는 가격이 부담스러워 잘 못사던,

케잌류, 디저트류 들을 많이 사서 가족들과 나눠먹곤 합니다.


오늘도 문자를 받고 빵집에 가서 거의 10만원 가까이 구매를 하고(치즈케익에 꽂혓서;;;;;;)

집에 와서 가족들과 점심으로 먹다가, 요즘처럼 자영업이 힘든시기에 이렇게 많이 할인해줘도 되나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별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여기처럼 품질에 자신있다면 괜찮은 마케팅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50% 할인이 크긴 하지만, 당장 저만해도 평소에는 1-2만원 정도만 구입하는데, 행사날은 10만원 전후로

사게되고, 매장에 다른 분들도 엄청 많이들 사가십니다.  50% 할인이 크긴 하지만 이걸 쿠폰으로 다시 사용해야하고,

제과점 특성상 50%할인 쿠폰에 해당하는 제품을 추가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30% 전후로 할인하는 셈일듯 합니다.

여기에 행사날 늘어나는 매출액과 이윤 생각하고, 즉시 할인이 아니라 쿠폰으로 나가는 방식이다보니 해당 월말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테고 저처럼 왠지 미안해서 쿠폰 쓰러 와서도 추가로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을테구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처럼 자연스럽게 단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질테구요.

(끝으로 이건 짐작이지만 현금으로만 결제가능한걸 생각하면 부가세 등 세금쪽과, 카드수수료쪽도 아마 .......)


결론적으로 말해서 제과점 빵맛에 자신만 있다면 괜찮은 마케팅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ps, 댓글들 보다보니 궁금해 졌는데요, 이 빵집의 이런 행사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건가요?

불법이긴 하지만 동네 작은 자영업자들이니 문제 삼지 않는건지......

이 빵집은 10년 넘게 이 행사를 하고 있고, 만약 불법이라면 주변 경쟁 업체에서 신고했을테니

불법이 아닐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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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TeamisDown
22/07/23 14:55
수정 아이콘
제가사는곳에서도 비슷한 마케팅을 하는 빵집이 있는데 거기는 더 나은게 행사일이 월초라서 사용기간이 좀 길더라고요.
(사용기한은 월말까지)
B와D사이의C
22/07/23 14:57
수정 아이콘
그건 좀 많이 부럽네요.;;;; 행사날 많이 산 빵 먹다보고, 일이 있다보면 쿠폰 못쓸때도 가끔 있거든요.
이디야 콜드브루
22/07/23 14:56
수정 아이콘
괜찮은 마케팅으로 보이긴하지만 불법아닌가요?
DownTeamisDown
22/07/23 15:00
수정 아이콘
이게 할인이 아니라 쿠폰증정이라 사각지대 노린것 같아서 한번 봐야할것 같아요.
일단 금액은 다 받긴 하니까 말이죠
B와D사이의C
22/07/23 15:05
수정 아이콘
현금 결제시 할인해주는건 불법일것 같기는 한데, 이 빵집이 행사한지 10년이 넘은걸 생각하면
문제가 안될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22/07/23 15:44
수정 아이콘
불법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제 주변에서도 비슷한 행사를 하는 집이 있는 걸로 봐서
단속은 안 하는 거 같네요
달달합니다
22/07/23 16:01
수정 아이콘
그냥 쿠폰주는거 아닌가요?
B와D사이의C
22/07/23 16:02
수정 아이콘
현금으로 결제하면 50% 쿠폰을 주지만, 카드 결제시는 정가 내야하니.......이 부분을 말씀하신듯 해요.
달달합니다
22/07/23 16:07
수정 아이콘
현금영수증만 잘 발행하면 딱히 문제없을거같긴한데..
B와D사이의C
22/07/23 16:31
수정 아이콘
저는 할인을 많이 해주니 현금영수증 달라고 안했었는데, 이 빵집이 발행해주는지는 확실치 않네요.

이런 행사를 하는 다른 빵집들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주나요?
파란무테
22/07/23 16:34
수정 아이콘
영세업자라 문제없다고는 보는데..
일반적으로 현금결제시 라고 할때, 현금은 현금영수증 안하는조건이죠..
이디야 콜드브루
22/07/23 17:59
수정 아이콘
불법 아닌가요? 했지만 당연히 불법입니다
사각지대라고 하기엔 제 기준엔 저 정도면 영세업자도 아니고
영세업자라고 탈세해고되는것도 아니고
22/07/23 15:04
수정 아이콘
수원에 비슷한 빵집이 있어서 알바할때 자주 갔던 기억이 나네요
Bellhorn
22/07/23 15:04
수정 아이콘
수눤영통에도 그런집이 있죠
22/07/23 15:53
수정 아이콘
크크.. 화이트윈드밀..
Bellhorn
22/07/23 15:56
수정 아이콘
어 하얀 풍차도 그런가요 저는 프랑스 바게트였나를 말씀드린거였는데... 영통 종특이였나 보군요 크크
엑세리온
22/07/23 16:35
수정 아이콘
하얀풍차는 매탄동이 본점이죠 흐흐
22/07/24 12:26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종특인가봅니다 흐흐
피지알 안 합니다
22/07/23 15:06
수정 아이콘
빵굼터라는 프랜차이즈가 한달에 한 번 결제한 금액의 50% 할인쿠폰 주던데 비슷한 식으로 행사 하는 빵집이 꽤 있나 보군요.
B와D사이의C
22/07/23 15:07
수정 아이콘
아마도 제과점 튻성상 제품 추가 생산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어렵지 않아서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닭강정
22/07/23 15:25
수정 아이콘
호옹 그런 곳이 많네요.
제가 가는 곳도 1, 2일날 현금 결제시 그 달 사용 가능한 캐쉬백 50% 영수증을 주더라구요.
사비알론소
22/07/23 15:29
수정 아이콘
탈세의 일종이죠. 부가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누진구간이 줄어드는거라 실제로는 가게에서 절대 손해안볼겁니다.
22/07/23 15:34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달 중 하루 매출로 누진구간이 휙휙 왔다갔다 할 것 같진 않은데요
사비알론소
22/07/23 19:00
수정 아이콘
구간이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라. 이미 높은 구간인 가게의 경우는 종소세가 30퍼를 넘어가니까 소득신고 안함으로써 종소세 30퍼이상+부가세10퍼 먹고들어가는거죠. 제가 첫댓을 애매하게 쓰긴 했네요.
Just do it
22/07/23 15:38
수정 아이콘
애초에 빠바나 뚜레쥬르 여기도 많이 할인 중이에요.
근데 가격을 전보다 올린 채로 할인해서 그닥 티는 많이 안나지만
얼마전 t멤버십으로 40-50퍼 할인 받았네요. 배달앱으로도 할인 하고 있고
평소 빵을 비싸서 안 먹긴하는데, 암튼 그래도 꽤 남으니까 하는걸로 이해가 됩니다.
22/07/23 16:14
수정 아이콘
현금 할인이 불법인 이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근거인데, 상시 그러는게 아니라 특정한 날에 제한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는건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법알못이라 크크
광개토태왕
22/07/23 16:17
수정 아이콘
글쎄요... 50프로 할인은 꽤나 비율이 큰 할인인데 우리같은 일반인이 모르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어보이는데요.
그냥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것 같아보이진 않아보입니다.
B와D사이의C
22/07/23 16:28
수정 아이콘
탈세부분은 확실치 않으니 제외하고 생각해도

카드수수료가 나가지 않을테고 행사날과 쿠폰을 사용하러 온날 추가로 나오는 이윤, 이 행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신제품 및 고가의 빵들 홍보, 늘어나는 단골손님들 생각하면 탈세 목적이 아닐수도......
엑세리온
22/07/23 16:42
수정 아이콘
10만원어치를 사면 5만원 쿠폰을 주고 나중에 5만원이상 살때 쓰는 식이라
결국 총15만원 이상 살때 5만원 할인 받는 식이니 33프로 할인입니다
B와D사이의C
22/07/23 17:09
수정 아이콘
어..아래 분도 왜 33%라고 하시나 궁금했는데 , 다른곳은 추후에 쿠폰금액이상 구매해야 쿠폰을 쓸수 있군요.
그런데 이 빵집은 쿠폰 사용방식이 좀 달라요.

쿠폰 사용조건이 쿠폰금액 이상일때 사용하는게 아니라 50% 할인되는 금액을 만원,오천원,천원짜리 쿠폰으로 주고
쿠폰 사용에는 월말까지라는 기간 제한 말고는 별다른 조건도 없구요. 그래서 월말까지 여러번 나눠서 사용이 가능해요.
저는 조카들 오면 쿠폰 나눠주고 같이 빵집가서 먹고 싶은걸로 고르라고 하곤 합니다.

제가 본문에서 30% 정도 할인이라고 한건, 쿠폰 발행이 50%라고 하면 그 금액의 제품을 만드는데 재료비, 등 비용이
60%정도 잡아서 30%정도 할인일거라고 추측한거 였습니다.
하아아아암
22/07/23 18:41
수정 아이콘
결과적으로 10만원 내고 15만원치 빵 받으신건데,

10/15 = 67% (33% 할인) 로 보느냐, 15/10 = 150% (50% 추가 증정) 으로 보느냐 관점 차이 입니다.

전 33%가 맞다고 생각해요.
사비알론소
22/07/23 19:02
수정 아이콘
캐쉬백 쿠폰이 아니라 10만원권을 5만원에 파는거 아닌가요? 그럼 50퍼 할인이 맞긴 하죠
하아아아암
22/07/23 19:35
수정 아이콘
돈 10만원 내면, 빵 10만원치 + 5만원 쿠폰 주는거죠. 그러면 33% 할인 맞는거 같아요.

15만원치를 10만원 내게 된거니. 5만원 쿠폰을 주는게 아니라 5만원 캐쉬백을 해줬으면 50% 할인이고..
B와D사이의C
22/07/23 19:44
수정 아이콘
님 댓글보니 33% 할인이 맞는거 같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거 같아요.

10만뭔 구매하고 현금과 마찬가지인
5만뭔 쿠폰을 받았으니 차후에 내야할
현금 5만원을 절약했다 이렇게요;;;;;;;
사비알론소
22/07/24 02:33
수정 아이콘
아 그럼 33프로가 맞겠네요
vorhandensein
22/07/23 16:25
수정 아이콘
이거 전에 타 커뮤니티에서도 나온 이야기 아닌가요
현금 결제 금액에 50%를 할인해주는게 아니라 '캐쉬백 쿠폰'이면,
사실 실제 할인율은 약 33%이니까요.(15만원어치를 10만원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니까요)
빵집 입장에서도 그리 할인율이 높지 않고, 매출도 느니 좋을 것 같습니다.
wish buRn
22/07/23 17:28
수정 아이콘
이것도 불법여부 따져야되나요? 급궁금합니다.
모나크모나크
22/07/23 18:28
수정 아이콘
매출 및 부가세 누락여지가 있긴 하네요. 세금 꼬박꼬박 내는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을 수 있죠. 저도 노점 떡볶이 붕어빵은 같은 이유로 잘 안 사먹습니다. 바로 옆에 세금 내면서 장사하시는 분 안타까워서요.
제발존중좀
22/07/23 18:20
수정 아이콘
현직 자영업자인데요... 뭐 애매할것도 없이 그냥 세법 위반인부분으로 보이네요.
아라라기 코요미
22/07/23 18:55
수정 아이콘
제가 가는 곳도 비슷한데 하얀풍차라고...
단점은 할인날만 삽니다 크크
김승남
22/07/23 21:00
수정 아이콘
현금 영수증만 끊어주면 불법 아니죠. 현금 장사 한다고 다 불법이 아니자나요
티맥타임
22/07/24 02:58
수정 아이콘
현금 하면 ~~할인 해주는 집들이 현금영수증 거의 대부분 안해주죠. 더군다나 여기는 50%할인이니 해줄거같지가 않네요
김승남
22/07/24 03:02
수정 아이콘
물론 대부분 그렇지만 안 그런 곳들도 경험을 해봐서요. 무조건 불법으로 단정하긴 어렵단 생각입니다. 탈세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월급날 근처라던가 카드보단 현금이 더 필요한 시기가 장사하다보면 있을 수 있고 그 시기를 요령있게 넘기기 위한 방안일수도 있습니다
22/07/23 22:46
수정 아이콘
사실 카드와 현금 차이를 두면 대부분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다만, 이런 할인은 나라를 제외하면(...)
서로 윈윈이라 그냥 별 말 없이 좋은게 좋은거지 하고 넘어가긴 하죠 크크
22/07/24 00:20
수정 아이콘
장사하면 공공연히 다들 하는 불법 부분이 많죠.
현금 우대부터 입간판, 불법 증축 등등.
괜히 신고했다가 역으로 여기저기 꼬투리 잡히면 본인이 장사하기 힘드니 서로 신고 잘 안 합니다.

댓글처럼 가게 입장에서는 33%인 부분도 있고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싸게 팔면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딜 가든 장사하는 사람 걱정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춰서 편하게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kissandcry
22/07/24 07:54
수정 아이콘
얼마전 동네 모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문자로 현금지불하면 얼마 할인해준다고...(배달어플 안 되고 직접 방문 조건)
라니안
22/07/24 09:33
수정 아이콘
현금영수증만 발행해준다면 문제없죠~
22/07/24 12:52
수정 아이콘
저희동네는 1일 15일 할인쿠폰 증정인데 현금은 50%였고 카드는 30%였나... 그랬던것 같네요.
피지알유저
22/07/24 13:52
수정 아이콘
50% 쿠폰백 발행 (그것도 유효기간 5일짜리) 다 먹는다고 가정해도 실제 33% 할인율에 부가세 10%랑 소득세 @ 떼먹을거 생각하면 20% 할인 미만이죠.
근데 궁금한게 항상 이런 빵집가면 자기네들은 좋은 재료 쓴다고 광고하는데 나쁜 재료는 누가 쓰나요?
기적의양
22/07/25 10:23
수정 아이콘
제 동선의 빵집은 종종 얼마 이상 구입하면 선물증정 행사를 합니다. 여행용 칫솔 같은걸 주는데... 약간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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