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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0/30 21:33:59
Name Magic_'love'
Subject [일반] 간통죄는 무죄인가...??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81030201825770&p=segye

심심해서 검색하다가 이 기사를 봤습니다.

한때 옥소리씨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던 간통죄...

잊고 지냈는데, 이 문제가 어느새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공방을 벌였답니다.
각설하고 결국 이 이슈는 합헌으로 결정났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위헌이나 마찬가집니다.

헌재 9명 재판관중 4명 합헌, 5명 위헌 판정을 내렸는데
6명의 동의가 채워지지 않았으므로 1명 차이로 합헌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니... 위헌이 안됐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간통죄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결혼이라는것 자체가 서로 한 사람만을 바라보겠다는 계약(?)이 깔려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 계약을 파기하는것(계약이라고 표기했지만 그 이상의 개념이죠..)이 왜 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간통죄가 성립되면 절대적으로 여성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정에서 여성들이 약자라고 판단하므로(제 생각) 더더욱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번 옥소리씨 사건때 제 생각을 깨부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꽤나 많은 여성들이 의외로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더군요.


엥...? 도대체 왜...? 이거 깨면 너네가 불리한데..?? 무슨 생각이야...???

처음에는 같은 여성의 입장으로서 옥소리씨를 지지하는듯한...뭐 그런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이 주장이 맞는 일이건 아니건, 단순히 그런 목적이라면 그냥 한번 이슈화되고 없어질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간통죄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헌재까지 올라갔다고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이걸 강력하게 주장했길래 헌재까지 올라갔단 말인가..!!

그리고 이게 과연 헌재에 올라갈만한 일인가..??
당연히 안되는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네요..


간통죄 위헌 의견으로는 '남의 잠자리까지 규제할 이유가 없다..' 라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의견에 참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일을 저지른 사람은 상관없이 배우자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셈인데..
간통죄가 없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의문입니다.

요약

개인적으로 간통죄 위헌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헌재까지 올라갔습니다.
헌재까지 올라갔다는것 자체가 좀 어이없구요..

과연 간통죄를 위헌으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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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하나밖
08/10/30 21:37
수정 아이콘
이건 솔직히 남자가 더 좋아보이는데 말이죠..

불법적인 성매매 라던지.. 그런쪽은 간통죄에 안들어가는건가요?..

여성분들의 생각이 궁금한.. [..]
08/10/30 21:37
수정 아이콘
이런 법률관련 문제는 은별님의 댓글이 기다려지는군요.
간통죄가 폐지되면 기혼여성들의 피해가 막대할텐데 왜 여성들이 위헌을 주장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카르페 디엠
08/10/30 21:41
수정 아이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위헌이 맞는것 같습니다.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죠. 윤리적이 아닌 법률적으로 본다면, 결혼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계약이라 볼 수 있고, 이 계약을 어길 시 민법의 선에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결혼을 단순한 계약이라 하기 힘든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민법하에서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이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개인의 감정을 국가에서 처벌 하는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늘바다
08/10/30 21:43
수정 아이콘
간통죄일때 남자:여자. 1:1이거든요.....상대가 있어야 간통하죠
결론은....여자도 남자랑 똑같이 간통하니까죠..;;
화이트푸
08/10/30 21:46
수정 아이콘
가정을 갖고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갖으려는거... 저는 납득을 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보수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간통죄 폐지같은 말 들으면... 짜증이 나네요...
이런 세상이 싫어지기도 합니다;;;
카르페 디엠
08/10/30 21:46
수정 아이콘
흠님// 간통죄로 처벌 받는 사람의 성비가 정확히 5:5입니다. 제가 법과는 거리가 멀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간통죄로 기소가 되면 바람을 핀 배우자와 배우자의 상대자가 동시에 처벌 받습니다. 본질적으로 간통죄와 남녀평등의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하지만 현실에서 남자가 바람을 피는 경우가 많다보니.... 간통죄가 여성을 위한 법처럼 느껴지는 거죠.
08/10/30 21:47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간통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간통죄가 죄가 아니다라면..

그럼 결혼을 왜 할까요.. 난잡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보여서 한숨만 나오는군요
Oldn'new
08/10/30 21:51
수정 아이콘
카르페디엠님 말씀처럼 민사에서 해결해야죠. 국가가 나서서 너는 이사람과 동침해야한다며 잠자리를 강요하는건 또다른 폭력일 뿐입니다.

'죄'가 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상처는 남기지만.
Legend0fProToss
08/10/30 21:51
수정 아이콘
뭐 없어질때가 됐죠 다음에 한번더 소원올라가면 뒤집힐듯
간통죄는 아무리생각해도 자유권 침해입니다 간통으로 인한걸 위자료나 손해배상이아닌
감옥으로 간다? 그걸로 전과자가 된다? 말이안된다고 생각
08/10/30 21:52
수정 아이콘
카르페 디엠님// 간통죄로 처벌 받는 사람의 성비가 정확히 5:5라지만
기혼 남성, 기혼 여성의 간통죄 처벌자 성비는 5:5가 아닐 겁니다.
통상적으로 기혼 남성이 외도를 더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고(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죠.)
따라서 이건 '기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카르페 디엠
08/10/30 21:53
수정 아이콘
화이트푸님// 사실 전 성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혼전순결 문제나, 결혼후 외도문제 등등.. 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것을 모두가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통죄라는 것의 사회적 이미지 때문에 패지를 주장하는 사람의 도덕성이나 사회 인식까지 비판을 받는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것은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하는게 아니죠. 아무튼 어려운 문제인것 같습니다.
궁금한게있는데, 간통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어디가 있죠?
김솔직
08/10/30 21:53
수정 아이콘
한때는 필요악이었지만
지금은 필요조차 없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08/10/30 21:53
수정 아이콘
남이사....
Legend0fProToss
08/10/30 21:55
수정 아이콘
GogoGo님// 정답
진리탐구자
08/10/30 21:55
수정 아이콘
저는 간통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게 오히려 지구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간의 사생활 - 계약 불이행 - 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감히> 국가가 형사처벌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국가가 무슨 권한으로 침실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한답니까.
08/10/30 21:57
수정 아이콘
전에 손석희 교수님께서 사법연수원에 오셔서 특강을 하시던 도중에,
문득 연수생들에게 간통죄를 위헌으로 생각하냐고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죠.
그 때 연수생 중의 90% 정도가 위헌으로 본다고 손을 드는 것을 보고,
교수님께서, '와~ 이거 자체가 뉴스네.'라고 하셨었죠.

뭐, 사정이 이러니 결국 언젠가는 폐지될 거라고 봅니다.
天TERRAN上
08/10/30 22:00
수정 아이콘
개인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건 아니지만은
저로써는 간통이 일개 침실의 일로 치부하는게 더 놀랍습니다...
ArcanumToss
08/10/30 22:04
수정 아이콘
결혼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통을 죄라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간통을 무죄라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더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죄'로 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라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는 것 이외의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결혼이라는 제도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사회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간통은 죄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재밌는 것은 '죄'의 규정은 우리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수 의견은 무시되는 흑백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소수는 압제를 당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사실상 죄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예를 들면 견혼이라는 제도는 중요하고 이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죄인 것은 없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죄인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죄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는 죄인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아니죠.
또 한 때는 죄였던 것이 지금은 죄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규정은 변덕스럽죠.
그 이유는 치명적이라고 느껴질테지만... 그 진짜 이유는 이 세상에는 원래부터 죄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의 예를 진지하게 숙고해 본다면 금방 알게 될 사실이죠.

지구라는 조그마한 행성에서는 '죄'와 '벌'을 주장합니다만... 저는 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죄에 대한 규정은 소수자들에게는 다수자들의 횡포로 다가오죠.
동성애자들, 미혼모들, 근친혼을 한 사람들에겐 그들만의 숭고한 이유가 있지만 다수자들에겐 그 이유가 '더럽게'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동성애자들, 미혼모들, 근친혼자들 모두 그들의 숭고함을 인정받게 되겠죠.
실제로 지구상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러하고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대적인 '악'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절대 가치 중립의 세계(우리가 사는 세상[우주])에서 자신의 색깔을 입히는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선이고 어떤 것은 악이 될 뿐입니다.
원래부터 선이었거나 원래부터 악이었던 것은 없죠.
선과 악은 우리의 관념 속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삶은 관념과 관념의 현실화를 이뤄내는 장일 뿐...
진리탐구자
08/10/30 22:04
수정 아이콘
天TERRAN上님// 국가가 관여할 권리 따위가 없는 영역의 일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혼인을 파기하는 것 자체가 무게가 가볍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간통이 기본적으로 계약 불이행이라면 범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의 대상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벌2세
08/10/30 22:07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간통죄는 처벌로서의 의미보다는 협박이나 협상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편이죠.

간통죄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얼마 이하로는 합의보지 않는다는 식 말이죠.

간통에 대한 처벌은 이혼과 그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퍼플레인
08/10/30 22:09
수정 아이콘
간통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형법상 범죄로 인정되어야 하는가를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는 쪽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_-;

게다가 현실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남편의 외도를 한두번은 넘겨 참고 사는 아내들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 (혹은 그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남편의 외도가 더 많은 편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쓰는 말입니다. 잘못 알고 있을 경우 정정하겠습니다.) 그다지 법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배우자가 용서하면 간통죄는 성립이 안되거든요.

차라리 부부강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고민해보는 편이....
08/10/30 22:13
수정 아이콘
재벌2세님 말씀대로입니다.
그 취지가 어찌되었던 실제로 협박용으로나 사용되는 간통죄를 굳이 형사처벌의 대상을 둔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민사상의 문제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웃긴 것이,
남녀가 무슨 짓을 해도(원색적인 표현이라 자세한건 생략합니다) 간통죄가 되지 않는데 삽입이 일어나는 순간 간통죄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우스운 법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넌센스라고 봅니다.
lalrarara
08/10/30 22:13
수정 아이콘
간통죄는 형법에 규정되어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에는 국가보다 국민의 권리를 더 인정하고있구요.
여기서 형법과 헌법의 충돌이 일어나기때문에 법률전문가사이에서 위헌이라는 의견이 나오는것같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잠자리를 규율할수는 없기때문에요.
도덕적인 문제와 법률적인 문제는 관점을 따로 두고 봐야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간통죄가 민사상으로 해결되게 법률 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08/10/30 22:20
수정 아이콘
간통죄를 입증하기 위해 지금도 심부름센터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겠죠?-_-;;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재 그 실효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가츠79
08/10/30 22:22
수정 아이콘
어렴풋이 알기론 간통죄성립할려면 엄청나게 까다로워서 실재 배후자의 간통사실을 알아도
처벌하기 힘들고, 되려 꽃뱀이나 제비족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제 생각에도 배후자가 간통했으면 위자료받고 헤어지던지 하지, 그걸 가지고 상대를
법적으로 처벌을 하기위해 법정에 서고.. 이런건 좀 아니지 싶습니다.
08/10/30 22:26
수정 아이콘
살인 강도 강간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치명적인 것을 본다면 간통죄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사회의 근간인 가정을 파탄나게 합니다. 즉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확실히 범죄라고 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간통죄가 없어진다면 결혼할 필요성은 무엇인지... 오히려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악용되지 않게 그리고 삽입과 관련하여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보수적이다고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08/10/30 22:29
수정 아이콘
DELETE님// 그런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간통죄를 정부는 처벌규정만 정해놓고, 대안마련이나 인식변화 노력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사후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하는 것 아닐까요?
안드로메다
08/10/30 22:31
수정 아이콘
근데 바람핀다고 해서 다 간통죄로 처벌하는게 아니라 친고죄로 일종의 장치가 아닌가요?
바람피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걸 이유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거나 또는 간통죄로 벌 할 수도 있는거라 보는데..
일부일처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풍속을 유지하는 의미에서 간통죄를 두는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논리가 성적자기결정권 기본권에 위배된다 이런걸로 알고 있는데 멀쩡히 배우자를 놔두고
자신의 기본권을 위해서 바람을 핀다. 이런거는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리탐구자
08/10/30 22:34
수정 아이콘
안드로메다님// 그러니까 간통이 이혼사유가 된다거나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합당하지만, 간통 때문에 형사 처벌이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폐지론의 요지입니다.

최연성 선수가 이중 계약 했다고 해서 쇠고랑 차야 한다면 모두가 비웃겠죠. 물론 혼인이 프로게이머와 팀 간의 계약과 같은 무게는 아니겠지만, 계약 불이행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점은 지적할 수 있는 예라고 봅니다.

정리하지요. 개인에게는 자유로이 계약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계약 불이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에게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혼인에 대한 불이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도 역시 민사상 책임은 물을 수 있겠지만 형사처벌 대상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08/10/30 22:41
수정 아이콘
여성들이 폐지를 원하는게 의외라고 생각 안합니다;; 생각보다 불륜이란게 많더군요..
낭만토스
08/10/30 22:44
수정 아이콘
진리탐구자님 댓글이 딱 제 생각입니다.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을 할 것은 아니라고 보네요.
08/10/30 22:46
수정 아이콘
민법을 없애고 다 형법에 옮기면 되겠군요.
Legend0fProToss
08/10/30 23:00
수정 아이콘
죄라는건 형법에만 있는거니까 그냥 간통죄 없애버려도 민사적으로는 지금과 같지 않나요?
戰國時代
08/10/30 23:01
수정 아이콘
지구상 대부분의 나라에서 간통죄가 사라져 왔습니다.
몇년 전 대만도 폐지하면서, 간통죄가 남은 나라는 한국과 아랍국가들 뿐이라고 하더군요.
이러한 사실 만으로도 세계적인 상식에 합치하는 법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형법에서는 폐지하고, 민법의 테두리로 가져가야 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항즐이
08/10/30 23:14
수정 아이콘
결혼이라는 약속이 언제부터 정부에 의한 것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가는 방식,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왜 우리 두 사람이 아닌 정부가 결정해야 하죠?

개인과 개인과의 약속을 어겼다면 개인끼리 배상하면 됩니다.


간통죄를 지지하는 분들 중 잘못된 논거를 펼치시는 분들이 꽤 많군요.
간통죄가 없다면 결혼을 왜 하느냐.
간통죄를 없애다니, 굳이 바람이 피고 싶다는 거냐.

무슨 소립니까. 저는 배우자가 바람피면 법이 허용하는 한 일가족의 자산까지 다 탕진하도록 정신적 보상을 받을 겁니다.

다만, 설령 제 배우자가 저에게 상처를 준다 한들 국가에 피해를 입힌 게 아닌 이상 끼어들지 말라는 거죠.
왜 남의 안방에 와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간섭합니까?
08/10/30 23:15
수정 아이콘
뭐... 이미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개인적 견해는 있지만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년 지나면 헌법재판소에 또 한 번 올라갈 것 같네요.
국회의원들이 총대 매기는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 자발적 개정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징역형(2년 이하의 징역)밖에 없는 점이 문제되는데,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추가될 가능성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간통 자체는 합헌으로 본 송두환 헌법재판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성비 이야기가 나와서, 실제 이 부분 비율이 사람들의 통념과 일치하는지에 대하여만 잠깐 말씀을 드리지요.
몇 분이 언급하셨지만, 간통죄의 특성상, 처벌되는 남녀의 비율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간혹 첫 조사를 받고 일방이 도망가버려 한쪽만 기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를 제외한다면 정확히 5:5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혼 남성의 외도로 인한 간통죄 적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즉 미혼자까지 포함하면 5:5지만 기혼자만 따지면 남성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죄명이 같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통계에 잡히지도 않지요(따라서 공식통계에는 위 전제대로 당연히 5:5에 근접하게 나옵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실상의 외도는 물론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업소가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1회성 외도에 대하여 간통으로 고소하는 배우자는 거의 없고요(세상속하나밖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물론 성매매업소에서 한 성교행위도 간통죄의 구성요건에 당연히 해당됩니다만, 고소가 없으니 처벌 안 할 뿐입니다). 바람이 제대로 난 경우, 즉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배우자 외의 사람과의 간통행위가 있는 경우라야 비로소 사건화됩니다.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해야만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몸만 떠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안드로메다로 떠나서, 배우자가 도저히 이놈(or 년)과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경우만 간통죄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것이지요.

공식통계가 없는만큼 경험에 비추어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간통죄가 사건화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경우는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혼 남성과 미혼 여성의 불륜스토리도, 기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연상연하 스토리도 아닙니다. 쌍방이 모두 기혼자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기혼남과 미혼녀의 불륜스토리는 딱 두 건 봤습니다. 그것도 기소된 사건이 아니라 영장청구단계에서 봤죠(합의하면 끝이기 때문에 입건된 간통죄의 기소율은 다른 범죄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 중 한 건은 40대의 불륜이었는데, 여자가 미혼이긴 했지만 여자도 40대였습니다. 나머지 한 건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에 가장 근접했습니다. 아저씨와 20대 처녀의 스토리이죠(그나마 그 아저씨도 30대 초반 -_-).
기혼녀와 솔로남의 불륜스토리는 그것보다 2~3건 더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물론 연하남은 없었고, 전부가 40대 총각이거나 애딸린 이혼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부가 <기혼+기혼>이었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도 비슷한 것을 보면 제게만 특이한 케이스가 몰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08/10/30 23:26
수정 아이콘
자기가 뭘 하던 책임지는건 맞는데, 간통하나로 민사+형사까지 받는건 안맞지 않나요?
간통으로 걸렸고 간통걸린 사람의 배우자는 깔끔하다면 만약 이혼까지 갈 때에 위자료의 일방적 청구같은게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형사처벌은 좀-_-그렇네요. 그러나 민사적과 상호간의 청구는 철저하고 지독하게 만들어져야죠.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답-_-이라 생각합니다.
08/10/30 23:39
수정 아이콘
외형적으로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처벌이지만 간통죄가 친고죄라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배우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간통을 저질렀을 때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분들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끼리 해결할 테니 국가는 나서지 말아라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Legend0fProToss
08/10/30 23:40
수정 아이콘
은별님// 오 글보고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당연한... 미혼여성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유부남이랑 바람을 피겠습니까-_- 기혼자들끼리가 더 정상적,,,
항즐이
08/10/30 23:43
수정 아이콘
하늘님//

국가가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불쾌합니다.
가능한한 국가는 개인의 삶의 방식에 간섭해서는 안됩니다. 국가의 체계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리탐구자
08/10/30 23:47
수정 아이콘
하늘님// 그 말을 뒤집으면 형사적으로 해결하실 분들은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되죠.
그 자체로도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
화이트푸
08/10/30 23:54
수정 아이콘
항즐이님// 다만, 설령 제 배우자가 저에게 상처를 준다 한들 국가에 피해를 입힌 게 아닌 이상 끼어들지 말라는 거죠.
왜 남의 안방에 와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간섭합니까?

이렇다면... 배우자 구타 및 살인도 상관 없나요?
진리탐구자
08/10/3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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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푸님// '인간에 대한 구타 및 살인'이 문제가 됩니다. 한 마디로 구타나 살인은 배우자이고 뭐고를 떠나서 타인에게 행하는 것이 금지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간통이 계약 불이행이라면 구타나 살인과 같은 것은 계약과 무관하게 처벌받는 것입니다.
marchrabbit
0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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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간통죄는 형사가 아닌, 민사에서 다뤄야한다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개개인의 성생활을 국가가 간섭한다는 것은 좀 그렇군요. 형사처벌에서 민사처벌로 전환해서 잃어버리는 사회적 이익(가족제도 유지?)이 그리 클까 생각됩니다.(뭐, 막판에 가면 대부분 돈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민사로 충분히 해결가능하다고 봅니다.)
0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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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끼리 합의해서 민사적으로 해결하면 국가가 개입할 여지도 없죠. 현재도 국가 개입 없이 당사자의 합의로 충분히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잘 설득(?)하면 되지 않을까요?
수학선생님
08/10/3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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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지식이 조금 있는데 현재 법을 보면 헌재에서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정한다면 법원이 마비됩니다.
헌재법에 형벌에 관한 법률을 위헌판결 하면 그 법률은 소급해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간통죄를 위헌 결정을 한다면
지금까지 현재 간통죄로 처벌받고 있는 사람, 간통죄로 재판중인 사람,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시 재판을 해야합니다.
간통죄가 사라졌으니 과거 현재의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에게 형사 보상도 몽땅 해야겠지요?
법적 양심도 중요하겠지만 헌재 재판관들도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거죠.
그냥 국회가 간통죄 법을 없애는게 가장 간단한 것인데....
항즐이
08/10/3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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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푸님//

어처구니 없이 증폭하시는 군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신체 위해가 국가 전체의 체제 (사회가 합의한 인본적 관념)를 위협하기 때문에 국가가 간섭하는 것 뿐입니다.
재벌2세
08/10/3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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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끼리만 합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간통을 저지른 제3자의 배우자가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 경우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가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08/10/3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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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저의 생각에는, 만약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성관계를 가져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면 그 권리 자체를
결혼 후에는 (이혼 등을 해서 헤어지기 전까지는) 없게 하는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도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 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부부 사이에 서로의 신뢰 관계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남자나 여자 둘 다에게
적용이 되어야죠)

가정 폭력 (이것 또한 처벌을 받겠죠? 안받으면 이것도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만.. 있다는 가정하에) 또한 이런 식이면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누굴 때리던 말던 나라가 무슨 상관이냐' 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폭력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겠죠. 간통죄도 마찬가지로 바람핀 사람의 배우자와 가족 넓게는 집안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책임을 지면 된다' 라는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진리탐구자
08/10/3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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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mlhl님// '가정' 폭력이 아니라 가정 '폭력'입니다. 폭력은 그게 자기 집 안방에서 일어나건 대법원 한가운데에서 일어나든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일어나든 처벌을 받습니다. 폭력은 계약 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뢰관계를 지켜야한다는 의무를 어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형사처벌이 타당하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모든 계약은 서로에게 신뢰 관계와 의무를 부과하고, 어길 시에는 민사상의 책임이 따르지만 그렇다고 형사처벌을 하진 않죠. 왜냐하면 국가에게는 양자 간의 계약과 신뢰와 의무의 문제에 개입할 권리가 없으니까요.
항즐이
08/10/31 00:09
수정 아이콘
finmlhl님//

그러니까 부부간의 신뢰관계와 국가의 처벌 간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친구 부탁 거절해서 신뢰관계를 저버리면 국가에서 처벌합니까?

진리탐구자님 말 대로, 기본적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폭력과는 전혀 다릅니다.
간통이 침해하는 권리는, 애당초 결혼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계약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 계약 파기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08/10/31 00:12
수정 아이콘
실제로도 간통죄 같은 경우, 대한민국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죄 아니가요?
항즐이
08/10/31 00:12
수정 아이콘
S_Kun님//

일부 종교국가에서는 존재합니다만, 불평등하게 존재하죠. -_-
매우 후진적인 법인것 만은 확실합니다.
율리우스 카이
08/10/31 00:18
수정 아이콘
여성이 간통죄폐지를 원하는 것은 간통죄 자체가 법률의 목적과는 다르게 여성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불륜을 좋아해서가 아니라요. ..

간통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이혼사유가 되는데 경제권이 없어 가부장제에 짓눌린 여성들은 간통을 저지른 남성이 앞으로 바람을 안피고 가정에 충실하길 원하지 이혼을 원하는 경우는 보통 없거든요. 그래서 간통죄고소를 당하면 남성입장에서 오히려 잘됐다, 하며 이혼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혼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상당한 재산을 띄어주어야 하지만, 바람피는 남자들은 보통 자영업에 차명계좌에 강제재산분할을 피할 수단들이 많고, 그럴 경우 여성은 간통죄를 저지른 남편에게 버림받고 돈도 제대로 못챙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로보나 저로보나 간통죄는 존재가치가 없는 법이며, 바람핀 배우자의 재산을 뺐는 (민사소송 및 분할을 위한 재산의 입증책임을 바람핀사람에게 지움)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형사로 규정하는 것은 전 아무리 생각해도 어불성설(위헌)이며, 윗분들이 걱정하시는 결혼이라는 가치에 대한 보호는 민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ternity
08/10/3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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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전공자의 입장에서 한 마디 던집니다.

일단 개개인의 행위를 법으로 세세히 옭아매는 것 자체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모든 행동을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을 규제하여 이 사회를 좀 더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약속'이 '법'이라는 형태로 구현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는 '법'으로서 규제를 하여야만 하고, 어떤 행위는 '법'으로서 굳이 규제하지 않고 풀어둘 것인가... 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요. 또한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민법상으로 '계약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범죄자'로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미혼남녀의 경우, 양다리를 걸친다거나 소위 이야기하는 '바람'이 났다고 해서 그런 일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신의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아예 없다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도 아니지요. 다만 간통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혼인 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 제도에 따라 혼인 서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나는' 것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인간은 유혹에 약한 동물입니다. 그러하기에 혼인이라는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리는 이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이들을 우리 사회에서 제재하는 것이 합당한가, 또한 그 제재의 수위는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이겠지요. 간통에 관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제재하여야 한다는 것에 이견은 없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이렇게 계약을 저버리는 이들에게 가하는 제재의 수위는 어느 정도까지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민사상으로 제재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국가의 형벌권을 동원하여 범죄자로 간주하여야 하는가.. 의 문제이지요.

여기에서 앞서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나옵니다. 국가의 형벌권이 이러한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의 영역에까지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부분이지요. 사법연수생들 중에서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사실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상 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민사상의 절차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혼인이라는 일종의 계약 역시 민사상의 계약이고, 그렇다면 제재 또한 민사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합당하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형벌권이 발동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것이 대다수 사법연수원생들의 생각이 아니었는가 추측합니다. 법학을 공부한 이들이 법이 '최소한'만을 규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면, 법이 규제하는 영역은 그 영역 자체를 줄여야 하고, 과도하게 규제된 부분은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도 간통죄가 여전히 형법상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혼인이라는 계약이 민사상의 계약이기는 하지만, 혼인이라는 제도를 국가가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혼인이라는 계약을 특별히 보호하여야만 사회의 건전성도 유지되고, 국가 구성원들을 재생산하는 '가정'이 보호될 수 있으리라 여기시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혼인계약을 국가가 특별하게, '국가의 형벌권까지 동원해가며 보호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No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률 또한 하나의 '약속'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이전까지의 약속을 고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법률은 그에 맞추어서 변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간통죄는 이러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중에서, 더 이상 '간통행위를 국가의 형벌권을 동원하여 처벌한다' 라는 약속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법률은 사회의 다수의견을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야만 '법'이라는 가치가 여전히 존중되어야 마땅한 가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도마뱀이 생존을 위하여 꼬리를 자르는 것에 비유하면 대충 비슷할 듯 합니다.)

다시 한 번 법학 전공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간통죄는 없어져야 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인 간의 계약이라면 민사 문제로 간주하여 민사상의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이지요. 국가의 형벌권은 막강한 권한인만큼, 극히 제한하여 행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은 어디까지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이어야만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법률에 규정하여 옭아매는 것은 부당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기혼남성에 비하여 사회적 약자인 기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민사상의 법률해석 문제라든가, 실무적인 문제는 남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큰 방향이 뒤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큰 틀을 놓고 본다면 '국가의 형벌권이 개인의 사생활에까지 미쳐서는 안 된다' 라는 명제 하에 생각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간통죄는 위헌적인 요소가 크며, 결국에는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Legend0fProToss
08/10/31 00:21
수정 아이콘
장년층이라 할수있는 헌법재판관 9명 5명이 위헌판결이면
이미 간통죄는 국민 법의식에 합치하지 않는 다고 보이네요
08/10/3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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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법리는 사랑이 변했다고 감옥에 집어넣겠다는거라고 봅니다. 남의 아내(남편)을 탐하지 말고, 혹 탐하더라도 성관계만은 하지 않으면 된다는 조항이구요.
Eternity
08/10/3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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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선생님님// 위헌 결정이 나온다고 하여 간통죄로 인하여 이미 형벌이 확정된 이들에게까지 다시 재심을 청구할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위헌결정이 나온다면 형법전의 간통죄의 효력이 무효화 될 뿐, 이미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소급효가 미치지는 않습니다. 현재 경찰의 수사단계나 검찰의 수사단계에 있는 자, 그리고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급효가 미친다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간통행위 당시에는 처벌을 받는 규정이었지만,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무효화가 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지요. 이미 기왕에 확정된 형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ZergInfantry
08/10/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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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선생님// 형법에 보면, 제1조 1항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2항과 3항이 범죄 후 신법에 의해 처벌이 약해질 경우 신법을 따르고,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는 형 집행을 면제할 뿐입니다. 만약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다시 재판할 필요도 없고, 보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헌재에서는 헌법 불합치 결론을 내리자 마자 법의 효력이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적 양심이라기 보다는 시대에 따라 법이 도덕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도덕이 법의 영향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계약이 사적인 관계라고 해서,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중혼도 죄가 아니겠고, 성매수도 죄가 아니겠지요.
사적으로 둘이 만나서 계약한 것이라면 더더욱.
사기도 죄가 아니겠네요. 사적으로 둘이 계약했는데, 고의로 한 명이 계약 불이행을 했다면, 계약 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만 청구해서 받아내면 되지, 왜 이를 죄로 취급해서 국가에서 형벌권을 휘둘러야 될까요?

그냥 도덕적인 관념의 변화로 간통죄가 사문화되었기에 헌재에서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즉 이미 간통이 사회에 만연해서 그것을 법으로 처벌하다가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형벌을 남발하게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무단횡단하면,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져 있지만, 현재 무단횡단 자체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실제로 장년층들이 집에 부인은 있는데 밖에 애인도 있다는 식의 스토리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더욱.
08/10/31 00:37
수정 아이콘
간통죄는 굉장한 동양의 사고방식인듯 합니다.
성관계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불문율은 요즘 시대에 낡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잠깐의 충동을 못이기고 간통을 했는데 그게 국가의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독일에 산지 5년되가는 저로서는 정말 우습네요. 무슨 초등학교에서 숙제 안해오면 청소하기 라는 벌칙이랄까

성관계라는 것에 너무 폐쇄적인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동정떼고 처녀딱지 떼고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해요
ZergInfantry
08/10/31 00:37
수정 아이콘
아마도 간통죄는 머지 않아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통죄가 죄로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느냐는 그것이 우리사회가 과거와는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 뿐이지,

간통죄가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대의에 따라, 폐지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수학선생님
08/10/31 00:46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법 47조
2항.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 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3항. 2항 단서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 할수 있다.

전 이것을 근거로 말한건데...
그리고 위헌결정은 바로 효력이 중단됩니다. 불합치결정의 경우에 효력 중단이 바로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재 쪽은 좀 자신이 없어서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군요.
08/10/31 00:51
수정 아이콘
진리탐구자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손발이 오그라든다는 표현은 어떨 때 쓰는 건가요? 진지한 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저는 이쯤에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으니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일전에 간통죄 존치/폐지로 토게에 글이 올라온 적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유 있으실 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ternity
08/10/31 00:56
수정 아이콘
ZergInfantry님//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고 무효화된다면, 우리 사회 전반의 의식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라는 지적에는 저 역시 공감합니다. 다만,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관여하는 부분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라는 당위성 또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에서 그러한 의식이 있고, 그것이 법학의 이념 - 즉, 개인의 인권 존중 - 을 놓고 보았을 때 받아들이는 한도 안에 있어야만 죄의 폐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장 중대한 범죄인 '살인'의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사회 전반의 의식이 '살인해도 된다' 라고 하여 살인죄를 위헌 결정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회 전반의 의식이 아무리 그러한 방향이라 할 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위배된다면 사회 전반의 의식이 어떠하더라도 위헌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 '법'은 유명무실해지겠지만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사회 전반의 의식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법 논리로 보았을 때에도 온당하기 때문에 간통죄의 위헌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둘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위배된다면, 함부로 위헌을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사회 전반의 의식은 위헌 논의에 대한 '시점'이고, 법률상의 대의는 위헌 논의를 종결짓기 위한 '종점'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합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안드로메다
08/10/31 01:09
수정 아이콘
간통은 부부간의 계약불이행의 문제로 하기엔 선을 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간통은 상대배우자의 신뢰를 깨뜨리고 엄청난 정신적인 폭력을 가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부부관계가 아닌 애인관계에서도 양다리 걸친일을 알게되면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데 말입니다.
국가에서도 사회의 질서양속을 위해서 정신적인 외도를 넘어선 간통에 대해서 부부간에 스스로 해결할 문제로만 남겨두는게 아니라
처벌규정을 두고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통은 상대방에 대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의 당위성도
더욱 뒷받침 된다고 봅니다.
만약 배우자가 간통을 한 것과 관련해서 자신이 겪은 정신적인 고통의 피해에 대한 형벌의 응보를 가하고 싶으면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것이 아닌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위자료를 받고자 한다면 이혼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겁니다.
물론 다 용서하고 그냥 잘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낭만토스
08/10/31 01:16
수정 아이콘
댓글을 위부터 계속 읽는데, 어떤 댓글을 읽고 반박,혹은 관련 리플을 쓸고 하면 진리탐구자님이 제가 하려는 말을 다 해주시네요.
편하게 뒷짐지고 옵저버 해도 되겠네요. -_-;; '가정' 폭력이 아닌 가정 '폭력' <- 이 부분은 제가 쓰려는 표현과 일치하기까지 -_-;;;;;;;;
08/10/31 01:18
수정 아이콘
결혼을 공적으로 지켜져야 할 계약으로 본다면 형사처벌을 하는게 옳고...
신의의 문제일뿐 공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시각이라면 민사처벌만 하는게 좋겠죠..

사실 애매하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결혼을 하고,,,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및 애정관계를 가져 배우자에게 소홀한것을,, 결혼계약이라는것에 있어서의
공적인 계약위반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면 공적으로 두사람 사이에 어떤 의무가 지워지는가에 대해... 간통하지 않을 의무를 제외시킨다는건
결혼이라는 계약의 근본 토대가 되는 사랑과 신뢰를 지킬 의무를 빼버린다는 점에서 별로 올바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혼인빙자간음죄 라는것도 얼핏 생각나네요.. 이것도 찾아보니 형사처벌이군요..
그렇다면 간통이 위헌이라면 혼인빙자간음죄도 위헌이 되겠군요.

그렇다면.. 돈받고 몸을 파는 행위는 도대체 왜 형사처벌을 하는건가요.
이것은 합당한 돈을 지불하고 행해진 행위로 엄밀히 얘기하면 양쪽간에 아무런 피해도 입지않고 문제도 없는
완벽한 개인간의 자유스런 민사계약에 해당하는걸로 보이니, 간통이 위헌이라면, 성매매처벌도 위헌이 되어야
모순이 안생긴다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가보기에 성적자기결정권을 결혼한 배우자사이에서도 간통죄를 통해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면, 결혼전에 발생하는 비슷한 문제인 혼인빙자간음죄나 성매매 문제도 마찬가지로 간섭하지 않는게 모순이 없다고 보입니다.
뭐..꼭 법이라는게 모순없이 제정되어야할 이유는 없을것 같지만요.
08/10/31 01:18
수정 아이콘
애초에 애정문제를 제3자인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는게 웃기다고 봅니다. 민사로 해결해야죠.
Eternity
08/10/31 01:45
수정 아이콘
수학선생님님// 이런, 그 부분은 제가 실수했네요. 절차법상 부분에서는 다툴 수 없다는 것만을 기억하고 있었을 뿐, 실체법상으로는 다툴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네요 -0-;;;; 재심 청구는 가능하겠네요.
낭만토스
08/10/31 01:52
수정 아이콘
hi님// 아마 성매매는, 성을 돈으로 판매한다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하기때문에 처벌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니라면 바로 지적해주세요)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성적으로 약자에 있기 때문에 있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떠나, 만약 X도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Y도 위헌이 아니다 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죠. 냉정하게
X,Y가 모두 위헌인지, 아니면 모두 합헌인지를 따지는게 옳다고 봅니다.
08/10/31 01:59
수정 아이콘
진리탐구자님//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폭력' 이라는 것이 집안 에서만 안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허용이 안되는 것처럼 '결혼 후의 외도' 또한
내침실에서 무엇을 하던지 나라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질문 해야 하는 것이 아닌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는 것을 쓰고 싶었습니다.

만약 '결혼 후의 외도' 라는 것이 '폭력' 이라는 것만큼의 무게가 없다던가 아니면 단지 사귀는 도중에 바람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면 항즐이 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단지 두 사람 사이에 중요한 약속을 안지킨 정도가 될수도 있겠지요. 저의 입장은
결혼을 단지 두사람의 애정의 결과라 보기에는 주위에 얽혀있는 것도 많다고 봐서 그 피해도 '폭력' 만큼 크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 하시는 것처럼 '결혼' 을 보는 시선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힘드네요.
낭만토스
08/10/31 02:07
수정 아이콘
finmlhl님// 결혼 후의 외도는 사귀는 도중의 바람과 무게가 다릅니다. 결혼은 분명 서류상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통을 보는 관점은 사람의 시선에 따라 다르니 그것에는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고요.

단지 위헌이라는 것에 찬성 할 뿐입니다.


결혼 후의 외도는 금지를 권고하고 있죠. 왜냐면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입게 할 수 있으니까요.
'내 침실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라가 무슨 상관이냐' 라는 말은 단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말을 좀 극단 적으로 한 것일 뿐이니
너무 신경쓰지는 마셨으면 하네요.
디플에소주일
08/10/31 02:12
수정 아이콘
남의 일이면 위헌아닌가? 싶지만

막상 자신의 배우자가 간통을 저지른다면......
저로선 "간통죄가 무슨 위헌이야!!!!!"란 말부터 나오겠네요.

와잎의 외도로 인해 대략 4개월 가량 고통받으시다 결국 합의이혼하신 선배의 경우를 본다면.... 그냥 감옥에 쳐놓고 싶더라고요.
그 무서울 정도로 뻔뻔했던 말들을 되새긴다면...


근데 간통죄가 위헌이냐 아니냐 를 따지기 전에
인생 똑바로 살면 그런 고민할 필요없지요.
항즐이
08/10/31 02:16
수정 아이콘
finmlhl님//

애매하게 말하시는 습관이 있는 듯 합니다.

결혼을 보는 시선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고 결혼이 개인간의 약속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계약 파기가 어떻게 국가 체제에 훼손을 일으킵니까?

폭력과 어떤 점이 유사합니까? 그냥 유사하다고 하는 건 무책임하고 모호합니다.

분명히 간통은 개인간의 약속 "결혼"이 존재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피해입니다.
왜냐하면, 연인들간의 만남에서는 간통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조차 않으니까요.

따라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간에 이해조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왜 국가의 개입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이 계속 모호한 말이 반복됩니다.
KnightBaran.K
08/10/31 02:16
수정 아이콘
낭만토스님// 저도 진리탐구자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저보다 더 논리정연하게 해주시기에...가만히...-_-a

rinmlhl님// 결혼과 폭력은 격이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뭐랄까.....피해의 정도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결혼 - 일종의 계약, 결혼 후의 외도 - 계약의 불이행.
폭력은 - 기본권의 침해.

이런 식인거죠...물론 결혼이 단순한 애정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 결혼의 모습이고 결국 결혼의 '본질'은 두 사람의 애정의 결과물이고 계약인거죠.
finmlhl님의 생각도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의 불이행은 민사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지
형사, 즉 '국권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항즐이
08/10/31 02:17
수정 아이콘
디플에소주일잔님//

주제와 관련없는 내용인 듯 합니다.

간통의 사회적 합의와 법리적인 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간통을 하자 말자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또한, 해당 당사자의 감정이 전체 사회적 합의를 구성하는 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사형을 구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요.
진리탐구자
08/10/31 02:19
수정 아이콘
hi님// 성매매의 경우에는 신체나 장기의 매매를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을 매매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권리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점에서 -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 금지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어쨌건 내적 일관성은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finmlhl님// 그 말씀이 타당성을 띠기 위해서는 폭력과 마찬가지로 간통 역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단순히 간통으로 인한 피해가 폭력만큼 크고 주위에 얽힌 것이 많다고 해서 폭력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만약 피해 정도와 이해관계의 범위로만 따지면 흔하디 흔한 과CC의 러브스토리에 대해서도 간통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습니다.
물론 연애와 결혼은 구속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피해가 크다든가 얽힌 이해당사자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간통이 폭력과 마찬가지로 기본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KnightBaran.K
08/10/31 02:21
수정 아이콘
진리탐구자님// 팬해도 될까요? -_-* 너무 멋지셔요.
디플에소주일
08/10/31 02:24
수정 아이콘
항즐이님//
일단 행간을 잘 살펴보시길 권하고 싶군요.
제가 마지막에 남긴 "인생 똑바로 살면 그런 고민할 필요없지요."라는 말은 사족에 관합니다.

더불어 법학에 관하여 깊은 지식은 가지고 있진 않지만 하나의 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선 해당 당사자의 감정이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물론 그처벌의 정도와 요구수준에 있어서 천차만별이겠지만 말입니다.
진리탐구자
08/10/31 02:24
수정 아이콘
KnightBaran.K님// ;; 부끄러워라. 칭찬 감사히 받겠습니다. ;;
08/10/31 02:25
수정 아이콘
간통죄가 "죄"라면 사랑이 식는 것도 "죄"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종교를 바꾸는 것도"죄"일까요? 그럼 포교 선교 활동은 뭘까요?

간통은 (이혼)사유는 될 수 있어도 "죄"는 될 수 없습니다.
KnightBaran.K
08/10/31 02:34
수정 아이콘
디플에소주일잔님//
저도 이과 사람으로 법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지만

하나의 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선 해당 당사자의 감정이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지요. 감정은 폭주하기가 쉽고 증폭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개념이 들어가는 건 어디까지나 민사,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의 침탈은 형사에서 다루어져야 맞다고 봅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퍼옵니다. 님 덕분에 저도 공부하네요 ^^

형사소송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의 구체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대비된다. 사법에서는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이 있어,
자유와 평등이 그 지도원리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의 개시·진행·종료가 모두 당사자의 처분에 의하게 되며
(처분주의·처분권주의 또는 변론주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진실로서 주장되는 것(상대적 진실 또는 형식적 진실)을
재판의 기초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국가형벌권의 구체화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에서는 무엇보다도 실체적인 진실이 추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실체적 진실주의 또는 실체적 진실발견주의). 살인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그대로 피고인에 유죄판결을 내리고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판을 개시하여 사안을 심리하고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여 공정한 재판을 내리는 것이 형사소송에서 최고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를 '민사는 당사자의 입장이 소송에 개입이 될 수 있지만 형사는 어디까지나 어떤 사람이 저지른 일의 실체만을 파악해서
판결을 내린다.' 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간통죄는 형사소송에 해당되고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디플에소주일
08/10/31 02:44
수정 아이콘
KnightBaran.K 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민사든 형사든 사건의 실체와 진실만으로 판결을 내려야 함은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하나의 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선 해당 당사자의 감정이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여기서 말한 해당 당사자의 감정이란 근본적으로 죄에 대하여 처벌을 내리는 이유를 말함입니다.
여기서 말한 간통죄를 예로 들어보죠.
일단 간통죄는 친고죄입니다.
즉, 다시 말해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죄가 안됩니다.
여기서 일차적인 해당 당사자(피해자)의 감정이 개입됩니다.
두번째, 근본적으로 왜 국가는 간통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내릴까요?
단순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님 유학에 어긋나서?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유책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입힌 고통과 상처를 입힌 점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략 판결문을 읽어봐도 그렇고요.
그럼 상대배우자가 입은 고통과 상처, 즉 해당 당사자의 감정이 들어가겠지요?
08/10/31 02:54
수정 아이콘
디플에소주일잔님// 감정이란 사람 마다 다른데... 어떻게 정량화 해서 처벌을 내려야 할까요?

법에는 감정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법은 "법"이 아니라 그 다른 무엇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괜찮으면 무죄... 내가 화나면 유죄 일까요????
진리탐구자
08/10/31 02:57
수정 아이콘
디플에소주일잔님// 다소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상대의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나는 피해자로서 저 사람이 죽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라고 한다고 해도, 가해자를 사형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당사자의 감정이 완전히 고려할 필요 없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지만 - 특히나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지요 -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KnightBaran.K
08/10/3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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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에소주일잔님//
묘하게 저랑 해석이 엇갈렸나보네요. 사건의 실체와 진실만으로 판결을 내려야 함은 둘 다 맞지만 형사는 실체적 진실, 민사는 상대적 진실
즉 민사는 두 당사자간의 입장에 따라 바뀌는 진실인거고 형사는 주변 상황이 어떻든 절대 변하지 않는 행위 자체인거죠.

그리고 감정때문에 죄에 대하여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테면 어떤 사람이 저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허덕이다가
죽는데, 죽기전에 '저를 찌른 사람에게 저는 아무런 원한도 원망도 없다.' 고 말하면 저를 찌른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받습니다. 이는 행위 자체가 처벌을 할만한 행위이기 때문인거죠.

저는 그 간통죄가 친고죄이며 형사처벌을 내린다는 것 자체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책임자가 문제를 삼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는 민사여야하지 형사가 아니어야 하죠. 유책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입힌 고통과 상처를 입힌 점이 크다면 민사상으로
소송을 해야지 형사처벌을 해야할 문제가 아니죠.

사람을 죽이는 일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어떻게 죽이든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언제나 인간의 생존권을
해치는 일이고 따라서 형사처벌인거죠. 형사처벌은 사람의 기본권을 해치는 근본적인 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간통죄와 비교하기
쉽게 강간을 생각해봅시다. 강간은 이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하는 성행위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강간하느냐에
상관없이 강간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사고판다는 자체가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일이기때문에 처벌한다고
합니다.

결혼후의 외도라는 행위는 정확히 말하자면 '합의하의 성행위'입니다. 성행위가 처벌대상이냐. 아니죠. 그러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결혼이라는 계약, 그리고 그 계약을 해치는 행위, 이에 따라 생기는 피해자,
그리고 그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이런 단어들을 놓고 볼때에 간통은 민사소송이어야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논리력이나 표현력이 좀 부족하군요. ㅠ_ㅠ)

그래서~ 국가가 간통죄에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만약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댓글을 쓰면서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군요.
디플에소주일
08/10/31 03:04
수정 아이콘
lovehis님//
제가 왜 당연한 말들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사든 형사든 사건의 진실과 실체만으로 판결해야 합니다.
당연히 누군가의 감정이나 의도가 개입되어선 안되겠지요.
상식입니다.

내가 괜찮으면 무죄, 화나면 유죄? 라고 하셨는데 일단 친고죄는 대략 성립이 되겠네요.
민사도 비슷하겠고요.

그럼 형사가 문제인데
형사처벌을 내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령 살인죄, 폭행죄 등등...
폭행죄를 예로 들어서 맞으면 기분좋아지는 메조들이나 혹은 맞아야 하는 놈들을 제외하곤 폭행을 당하면 누구나 고통스러워하고 화가 납니다. 그것에 기인하여 법을 만들었겠죠?
"폭행을 하면 안된다." 라는 법을. 그것이 없다면 힘쎈 놈이 장땡일테니
그리고 폭행의 정도에 관해서 처벌의 법령을 만들었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피해자, 즉 해당당사자의 감정이란
죄의 처벌과정에 있어서가 아니라 죄의 성립에 대한 것입니다.


같은 말 여러번 하기 좀 힘드네요.
08/10/31 03:05
수정 아이콘
"죄" 란 무엇 일까요?

"넌 얼굴이 죄야" 라는 말을 들어도 아무도 절 잡아가진 않더군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KnightBaran.K
08/10/31 03:12
수정 아이콘
디플에소주일잔님// 죄의 성립에 피해자의 감정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간통죄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
제가 바로 알고 있다면 그것없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가 성립되는 것이 형사지 않나 싶습니다.
08/10/31 03:15
수정 아이콘
디플에소주일잔님//

""폭행을 하면 안된다." 라는 법을. 그것이 없다면 힘쎈 놈이 장땡일테니" 랑 감정이랑은 상관 없습니다 폭행은 그 자채가 죄 입니다. 친고고 아니던...

법과 규범은 결국 하향 평준이라고 생각 합니다.
디플에소주일
08/10/31 03:21
수정 아이콘
진리탐구자님//
lovehis님께 남긴 댓글이 있으니 그것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KnightBaran.K님//
일단 간통죄가 민사냐 형사냐는 KnightBaran.K님과의 논의에선 벗어난 것이니 굳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마져 따로 대답한다면 잠 못잘 것 같네요.
KnightBaran.K님의 댓글을 읽어보니 형사처벌을 말씀하셧는데 전혀 틀린 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동의하지 않을까 싶네요.

흔히 형법을 다룰 때 "가해자", "피해자"를 나눕니다.
그리고 형법은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KnightBaran.K님께서 예를 드신 것처럼 피해자가 원치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겠지요.
저는 일반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벌과정, 확정 등에서 피해자의 감정이 들어나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법령이 정해진 만큼 과정과 형은 법에 의해 집행되고 확정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죄의 성립과정을 말함입니다.
흔히 폭행죄, 강간죄 등등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고 가해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음 저 역시 표현력과 논리력이 부족하군요.)
우리가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말할 때 왜 그럴까요?
그만큼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 아닐까요?
디플에소주일
08/10/31 03:23
수정 아이콘
lovehis님//
제가 잘못 이해한지 몰라도 lovehis님의 말씀대로라면(제가 말한 논리에서)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만 있는 형국입니다.
08/10/31 03:26
수정 아이콘
디플에소주일잔님// 사실 그게 형법아닌가요? 형법에서 피해자에게 무엇을 해 주는 것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통이 형법이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애인이라도 만들어줘야 하나요? (<<= 이건 제 개그센스 때문에 한 농담 입니다.... 너무 생각치 마시기를...)
디플에소주일
08/10/31 03:28
수정 아이콘
lovehis님// 피해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만으로 형법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법을 잘못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디플에소주일
08/10/31 03:31
수정 아이콘
lovehis님//댓글을 수정하셨네요. 저도 내용을 덧붙입니다.
당연히 형법에서 피해자에게 무엇을 보상해주는 것이 없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걸어야겠지요.
현재 간통죄는 친고죄이며 형사법입니다. 간통을 한 배우자와 가해자는 형사처벌로 1~2년 정도 징역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이런 또 고치시기 전에 댓글을 다는 바람에........ 그냥 두겠습니다.)
08/10/31 03:31
수정 아이콘
디플에소주일잔님// 사실 그렇게 생각 되는 상황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텅빈 고속도로에서 혼자 열심히 "과속으로" 달렸는데.... 벌금을 내야 했다.... 누가 피해자인가요?
디플에소주일
08/10/31 03:34
수정 아이콘
lovehis님// 그런 예는 애초에 저와의 논의에서 벗어난 예인거 아시고 계시죠?

지금까지 말하고 있던 형사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음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 전제 하에 피해자는 무시하고 가해자만으로 형법이 이루어진다는 데에서 제가 지금 놀라고 있는 것이고요.
08/10/31 03:38
수정 아이콘
디플에소주일잔님// 아... 그 논란은 아마 "감정"이라는 팩트와 법의 관계 였던것 같은데... 아닌가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라....

음... 죄송한데.. 오늘 밤에는 더 이상 댓글을 달기 힘들것 같습니다.... 후에... 좀더 깊게 이야기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밤 되세요.

아참... 오랫만에 논쟁... 나름 즐거웠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 이네요. 많이 배웠습니다.
디플에소주일
08/10/31 03:42
수정 아이콘
lovehis님//그 "감정"이란 말이 어디서 기인한 것이죠? 피해자이죠?

음 저 역시 이것으로 댓글을 그만 달려 합니다. 지금 일하는 도중에 계속 본다고 지장이 많네요. 또 조금 후면 저 역시 자야 하고요. lovehis님 역시 좋은 밤되시고 좋은 토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족, 아마 아침이 되면 저의 댓글로 인해 누군가 또 다른 댓글을 다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처음부터 제가 단 댓글을 쭉 읽어보시고 다셨으면 합니다. 같은 말 반복할 것 같은 우려가 들어서요....
08/10/31 06:00
수정 아이콘
흠...100플을 제가 먹겟습니다.

// 진리탐구자 님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때문에 막는다고요? 피해를 주는게 아닌, 쌍방 합의에 의한 노동행위인데도요? 장기매매하고는 완전히 다른문제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성매매형사처벌의 근거는 성노동을 파는건 인간의 존엄성이 들어갈만큼 막중한 문제라는 인식이 되는거군요.

그렇게 성관계가 인간의 존엄성까지 들먹인다면, 결혼한 배우자사이에 지켜져야할 성관계는 민사소송을 인정할만큼 피해와 계약파기의 행동임을 인정하면서 형사처벌은 왜 위헌이라고 생각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돼네요..
성관계로 인한 자발적 금전적 노동행위는 형사처벌을 하면서, 배우자간의 정신적, 민사적, 가정적 피해를 일으키는 간통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건 완전히 자기편한식 해석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돼네요. 사실 사회적으로도 전자보다 후자가 더 문제를 일으키고 도의적으로도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더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아닌가요.

또한 위에서 예기했든 혼인빙자간음죄의 형사처벌또한 완전히 간통과 같은 맥락에 있지요..

뭐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간통이 형사에합당하다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는게 아니라,,, 모순이 없으려면, 간통과 혼인빙자감음죄는
둘다 위헌이 되던지 안돼던지 해야 한다. 또한 이것들이 만약 위헌이 된다면 아무런 피해자가 없으면서 쌍방간 원하는 금전과 그댓가로 즐거움을 제공하는 성노동에 대해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됀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인식이라는게 원래 모순이 있고,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 아닌 감정적 동물인 이상,,,
성매매자들은 비난받아마땅하고, 자신의 불륜은 고차원적 플라토닉 사랑으로써 성적자기결정권의 발로에서 나온것이다
라고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는걸 이해 못하진 않습니다.
스프링필드
08/10/31 07:27
수정 아이콘
저는 간통죄를 위헌으로 보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간통이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건 아니고

그냥 이혼 사유가 되고 이로 인해 위자료를 주면 되는거지 남의 성생활을 가지고 형생활까지 하게 해야한다는것은..

뭐 별로 개인적으로 탐탁치 않습니다.
08/10/31 08:03
수정 아이콘
성매매는 차라리 인간의 존엄성문제보다는 풍속교화의 문제로 보는것이 편합니다.
'대마초를 피지 마라'랑 같은 이유라고 봐야 겠죠.

국가에게 "아니 내가 대마초 피우겠다는데 니가 왜 난리야? 내가 뽕좀 맞겠다는데 니가 왜 난리야?"
라고 하는것이 '풍속교화'의 이유로 법에 어긋나듯, 성매매도 이와같은 이유로 어긋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간통죄의 경우 약간 다르죠.
마치 담배와 대마초의 차이라고 할까요. 즉, 간통의 경우 담배, 성매매의 경우 대마초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참 애매한거죠. 아무리 일반인 상식대로 폐지하려고 해도 헌재의 재판관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묘한 사안이 맞죠.
KnightBaran.K
08/10/31 09:31
수정 아이콘
디플에소주일잔님// 자고 일어나서 출근해서 댓글 답니다. ^^;]
님과 저의 의견차이의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님께서는 '형법은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형법은 인권을 수호하기위해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를 처벌한다.'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의를 떠나서 이 글 자체의 주제로 돌아오자면 '형법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간통죄의 형사처벌은 폐지 되어야한다.' 고 생각합니다. 즉 저의 주장은 '간통죄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은 될 수 없기때문에 형법에서 다뤄서는 안된다.' 인거죠. 굳이 민사, 형사 얘기를 꺼낸 것은 형법은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고 생각했기때문에 꺼낸 얘기입니다.
저는 디플에소주일잔님의 생각을 마지막 댓글을 보고 이해한 것 같은데....님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네요. ^^;
KnightBaran.K
08/10/31 09:36
수정 아이콘
hi님 // 혼인빙자간음죄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 어떤 법률과 관련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어찌 얘기해야할지 잘 모르겠지만
성매매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성매매를 한 적도 할 생각도 없지만
이 쪽도 역시 범죄라기 보다는 그냥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처벌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범죄는 법적으로 정해지는 범죄가 아니라 상황, 문화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죄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in-extremis
08/10/31 10:36
수정 아이콘
hi님//
일단 성매매는 진리탐구자님 말씀처럼 성을 매매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자체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인간의 존엄성에 위해가 되기 때문에 금지해야겠다는 논리로 볼때 개인적인 찬성과는 별도로 논리적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간통죄는 결혼이라는 민사상의 계약을 보호하기 위해 무리하게 형법이나 나서고 있는 형태라서 문제가 좀 많은거죠.
도적적으로 지탄받는 여부는 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가와는 별도의 내용이며,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고 무조건 형사처벌받는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모두다 형사사건으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두번째로 혼인빙자간음죄는 간통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죄는 강간죄와 같은 장에 기록된 죄인데요.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도 다를뿐더러 악용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간통죄와 비교되기에는 많이 다르죠.
第304條 (婚姻憑藉等에 依한 姦淫) 婚姻을 憑藉하거나 其他 僞計로써 淫行의 常習없는 婦女를 欺罔하여 姦淫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too cool
08/10/31 10:54
수정 아이콘
예전에 여성학을 전공하신 교수분께 간통죄 폐지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을때
한 줄로 정리 해주시더군요.
"국가가 개인의 아랫도리까지 관리해줘야되니?"
디플에소주일
08/10/31 10:59
수정 아이콘
KnightBaran.K님//말씀의 요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의문이라면 그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란 구절에서의 인권이란 바로 피해자를 말함이 아닐까요?

에공 뭐라고 쭉 적어보았는데 아무래도 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부족해서인지 뚜렷이 제 논리를 표현하기 힘드네요.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 형법에 대해서 개념을 새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제가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 중 몇몇은 아닐지도....
성야무인
08/10/31 11:00
수정 아이콘
간통죄에 대한 저의 생각은 참 법만드는 사람들이 게으름뱅이군 느낌밖에 안드네요. 장기적으로는 간통죄에 대한 형사적처벌이 없어져야 된다고봅니다. 단 민사적인 간통죄의 대한 처벌이 확고할때 일이죠. 솔직히 간통까지 갈만한 남녀라면 그만큼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상태라고 봐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의미에서 간통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민사적으로 적절하게 확립되 있다면야, 굳이 형사까지 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간통죄로 인한 피해를 보는 많은수가 여성이고, 심지어는 위자료조차 제대로 못받는 현실이구요. 이번에 옥소리씨가 간통죄 위헌 신청을 한것자체도 조금 그렇지만, 재판받는 과정에서 (물론 박철의 소홀함이 있었다고 하지만) 간통을 했더라도 자기몫의 재산은 확실히 챙기겠다라는 것도 보였기에 이걸 보면서 간통죄가 위헌판결이 나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처럼 간통으로 인한 이혼으로 거의 쫄딱망하게 할정도가 아니라면야 아직까진 찬성쪽에 무게를 더 둡니다~~
뒹굴뒹굴
08/10/31 11:19
수정 아이콘
간통보다는 성매매와 간통이라는 예기가 더 재미있네요..^^
성매매는 처벌하고 간통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사실 둘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용한 행위라는데는 같아 보이는데요..
피해자라는 측면에서보면 성매매에는 피해자가 없지만 간통은 피해자가 있고..
간통죄의 폐지를 옹호하는 이론들을 성매매에 가져다 붙이니 다 가져다 붙일수 있네요..
앞으로 성매매는 처벌이 계속 될까요?
08/10/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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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댓글 수에 놀라서 글을 클릭해봤습니다;;

저 역시 간통이 배우자로 하여금 용서치 못할 일이라는 사실은 인정합니다만, 형사처벌의 대상인가? 라는 사실에는 의구심이 듭니다.

성매매특별법의 경우야 취지 자체가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매수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의 알선자, 성매매를 업으로 삼는 종사자까지 얽힌 문제이므로 단순히 자발적 금전적 노동행위에 대한 처벌로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만들어진 것으로, 법의 목적자체가 개인간의 성관계를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성매매업소를 근절시키고 (성매매를 방지)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에 언급이 되었던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실무적으로 처벌되는 사례자체가 극히 드물어서 실효성이 문제시 되더니,
현재 2010년 형법 개정안에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간통죄가 위헌이면 혼인빙자간음죄도 위헌이다. 라는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겠죠.

형법이 과연 피해자를 위해 있는 법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형법이 피해자에게 해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피해자를 위해서 가해자를 처벌한다구요?
피해자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과 정신적인 안정 정도입니다. 이는 오히려 민법에서 도와주는 부분이구요(배상에 관한 것은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간에 민법의 영역이죠),

형법은 가해자를 벌 주는 법일 뿐입니다. 가해자가 벌금을 낸다고해서 피해자가 그 돈을 받을 수도 없고, 가해자를 징역살이 시키는 것이 피해자를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복수를 해주기 때문에 통쾌함을 느껴서 정신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자신 때문에 가해자가 옥살이를 해야된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껴 정신적으로 더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해자가 큰 처벌받는게 두려워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왕왕 있죠)

형법이 개입해야 하는 경우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 인권 등의 타인의 헌법적 권리나 지위를 침해하는 경우라고 봅니다.

배우자가 간통을 범했다면, 더 이상 결혼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이지 배우자를 감옥에 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정신적인 피해등은 '위자료' 라는 이름으로 민법에서 보상 받게 되어있습니다. 돈으로 모든걸 해결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현실적인 피해보상방법은 금전적인 것 밖에 없지요. 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해라' 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조건 감옥에 쳐 넣겠다는 게 아니라 피해를 보상받겠다는 것이다. 라고 해봤자, 간통죄는 벌금형도 없고 무조건 징역형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어짜피 형법은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지금의 형법상 간통죄 대신 민법상에서 간통을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 의사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위자료를 충분히 지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간통은 계약상 성적 성실의무 위반이고 도덕적으로는 신뢰를 져버린 배신행위입니다. 도덕적인 부분은 형법에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계약위반이요? 민법에서 다뤄야죠.
프로브무빙샷
08/10/31 14:57
수정 아이콘
결혼이란 민사상 계약일 뿐이고... 그러한 계약 파기 행위는 민사상 책임만을 물어야할 뿐이라...
그리고 간통을 형사상 처벌한다는 것은 국가에 의한 개인 행동자유권 침해라...

이렇게 따지면 바뀌어야할 법이 한둘이 아닐텐데요...;
논리와 이성으로 의견을 피력하려다 자기 의견에 묶여 생각을 넓히지 못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시네요..;
KnightBaran.K
08/10/31 15:02
수정 아이콘
프로브무빙샷 님 // 실제로 그렇게 바뀌어야할 법률이 한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天TERRAN上
08/10/31 15:46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사기죄와 성매매도 형벌대상은 아닌건가요?
국가가 뭔데 개인간의 계약이 파기되던 말던 돈만 물어주면되지 감옥에 넣냐고 말할수 있겠네요.
성매매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것이 개인간의 계약은 개인간에 풀면 되지 국가가 왜 나서냐는 것입니다.
국가 구성원들이 지키고자하는 시스템이나 생각이 형법속에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것도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간통죄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진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될까요?
세월이 지나 사기죄도 민사상 문제라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으면 사기죄도 그 때되면 형벌은 없어지겠죠.

한가지 더 말을 보태자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것이 국가가 간통죄로 국민들의 사사로운 일까지 간여한다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을 국가란 존재가 만든게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만든거지요. 즉 국민들이 만든겁니다.
국가는 단지 법에 따라 집행을 하는거지 국가가 국민들의 비이상적 성생활에 간섭을 하는게 아니란 말이죠.
항즐이
08/10/31 16:09
수정 아이콘
프로브무빙샷님//

생각을 넓히지 못한다는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써 놓지 않고 그렇게 싸잡아 비난하시는 것이 님의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흐름 속에 우뚝 선 바위의 존재가 흐름을 부정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제가 님을 비판한다면,
괜한 추상적인 선언으로 비꼬는 것이 될 수 도있겠죠.

민사상의 계약에 대해 국가가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은 무엇이건 다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그런 법들이 또 있다면 폐지에 지지합니다.



天TERRAN上님//

성매매에 대해서는 위에 다른 분이 쓰셨습니다. 적절한 논거고, 님의 말은 그 논거를 읽어보고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시 시작하자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사기 역시 1차적으로 민사 사건이며, 당연히 최대한 국가의 간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너무 쉽게 착각으로 몰아부치는 언사는 제.발.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간의 문제는 항상 개인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국가의 힘을 빌리는 것 뿐이지요. 그게 왜 착각입니까?
님의 생각과 다르면 착각인가요?

그리고 그 "착각"과 이후 문장들의 논리는 연결조차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이 의원을 뽑아 법률을 만들죠.
그러나, 그 의도와 실현된 법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있습니다.
과연 국민들의 다수가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법률이라고 생각할까요?

간통죄가 처음에 설립된 취지에 대해서도 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길.
원래의 의도와는 거의 무관하게 존재가 남아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법이 지나치게 구성원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더 큰 원칙이 이제 지켜져야 한다는 것 뿐입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바뀌겠죠.. 라뇨. 당연히 그렇죠.
누가 그걸 모릅니까.
이 글은 "간통"이 과연 형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를 지금 논의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논의가 자꾸 생겨나고 의견이 나누어져야 님 말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의식이 바뀌어 정말 법이 바뀌겠죠.
08/10/31 16:35
수정 아이콘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 입니다만...
저도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았는데요,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간통죄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력이 낮은 분들이 많더라구요...

대략 5~60 명에게 물어본 결과이니 실제와는 다를 가능성도 크겠지만... 제 나름의 조사결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괜히 저때메 화내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드론찌개
08/10/31 16:37
수정 아이콘
실제로 간통죄가 존재하는 국가는 거의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결혼을 형법으로 관리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성관계 거부나 경제활동 거부 등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야겠죠.
어디까지나 민법으로 다뤄야할 문제입니다.
간통제 폐지 주장이, 논리와 이성만 피력한다는 비판은 옳지 못한데요.
법을 논리와 이성으로 정해야지,
난 배우자가 바람피면 감방에 넣어버리고 싶을것 같아서 간통죄를 유지해야 한다,
혹은 내 배우자를 감방에 넣어버리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해서 간통죄를 폐지해야한다,
는 식으로 정할 순 없죠.
항즐이
08/10/31 16:40
수정 아이콘
huh0778님//

너무 개인적인 의견이고,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는 의견입니다..
항즐이
08/10/31 16:42
수정 아이콘
저도 드론찌개님의 의견에 백번 공감하며,
법이 피해자의 감정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혹은 기원한다라는 의견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법은 사회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죠.
감정을 기반으로 혹은 감정의 보상을 고려하여 법이 고안되고 발전된다면, 법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전체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이고, 당연히 이성과 논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정이란, 누군가에게는 옳고 누군가에게는 그른 것이며, 합의와 설득이 불가능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뒹굴뒹굴
08/10/31 17:06
수정 아이콘
성매매에 관련되서 왜 성매매가 간통과는 달리 근절되야 하며 형법에 의해서 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된 글은 없는것 같은데요.
인간의 존엄성.. 왜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인지 이해가 않되고..
풍속 교화.. 같은 관점으로 보면 간통도 마땅히 근절되는게 맞는거 같고요..
天TERRAN上
08/10/31 17:16
수정 아이콘
항즐이님// "다른 사람의 생각을 너무 쉽게 착각으로 몰아부치는 언사는 제.발.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문제는 반드시 둘만 알아서 해야한다.' 님이야 말로 반드시 저래야 한다고 생각이 고정된건 아닌가요?
가치관에 따라 판단은 다른겁니다. 님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생각이고 다른 사람은 다를수도 있습니다. 님의 의견이 당연한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간의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여부는 가치적 판단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님처럼 개인의 문제는 반드시 개인간에 풀어야한다는 생각을 착각이라고 표현한겁니다. 님의 판단으론 사기죄도 형벌대상이 아니니 님과 타인과의 생각의 괴리가 있다는겁니다.
살인도 개인대 개인, 납치도 개인대 개인, 방화도 개인대 개인으로 해석할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형벌이라는 법으로 국가가 개입하는거죠.
간통죄에 관해서도 개인과 개인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법이 유지되는거구요.
법과 현실과의 괴리요? 네 있죠. 하지만 법을 바꿀 땐 항상 보수적관점에서 보는거 아실겁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위헌판결 기준을 판관의 2/3 이상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위헌판결을 내리죠. 그렇다고해서 틀린건 아닙니다. 보수적관점에서 판결한다고 틀린게 아니므로 법과 현실과의 괴리라는거 있는건 맞지만 틀린건 아니라는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직 국보법의 존재를 지지하는 어르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으로 볼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르신들 중에 실제로 간통죄나 국보법을 지지하는 분이 아닌분보다 많았던 걸로 기사에서 본것으로 기억합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법은 구성원들간의 의견수렴한 원칙이며 그 어떤 국가나 권력이 강제시킨건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는 법집행자이지 법제정자가 아닌데 왜 국가가 간통죄라는것을 만들어서 국민을 구속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며
법을 바꾸는데 특히나 간통죄같은 국민적 정서와 관련있는 법은 국민들의 의식이 차차 바뀌어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한것입니다.

향즐이님. 저의 댓글이 "그걸 누가 모릅니까?"라는 소리를 들어야할 댓글이었나 곰곰히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미쳐 알지 못하고 있을수 있다는 의미로 착각이란 단어를 썼지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기분이 나빴다면 오해 푸시기 바랍니다.
항즐이
08/10/31 17:33
수정 아이콘
天TERRAN上님//

폭력이 왜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지는 위에서 진리탐구자님과 다른 분들이 논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법은 구성원들간의 합의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삶에 대해 국가가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한다는 원칙 등 큰 대원칙이 있으며 그것이 헌법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원칙에 비추어 간통죄는 형법에 존재하는 것이 옳지 않아 보인다는 논리일 뿐입니다.

헌법이라는 합의가 바뀌거나, 아니면 간통죄라는 합의가 바뀌는게 좋겠죠.
08/10/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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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즐이 님은 오늘 무슨 언짢은 일이 있으신듯... 꽤 전투적이시네요^^;
서로서로 상냥한 피지알이 되어 보아요~ ^^
항즐이
08/10/31 17:38
수정 아이콘
huh0778님//

향즐이가 아닙니다 -_-

그리고 님의 의견은 제가 아니라 저와 의견이 다른 분들에게 불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08/10/31 17:54
수정 아이콘
위의 여러분들이 약간 잘못 알고 계신 부분부터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재의 합헌 결정문을 살펴보면 위헌의견 중 송두환 재판관의 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합헌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간통 및 상간행위에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수많은 경우가 존재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또는 제한하여 책임과 형벌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입니다. '이는 간통죄가 형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위헌인가.' 라는 물음만 놓고 보았을 때는
찬성 의견에 속하게 되므로 지금껏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은
5:4 로 합헌판결을 내린 재판관들이 더 많습니다.
리플들을 보다 보니 4:5로 합헌 결정이 나온 것이 위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써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잠깐 언급합니다.

법학은 상당히 수학적인 학문이라고들 하죠.
특히 민사쪽 법률은 아주 오랜시간동안 다음어져 왔고,
그에 따라서 대부분 매우 정교한 논리로 다듬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논리라는 것은 감정보다는 매우 이성적으로 산출되는 것이므로,
거꾸로 살펴 들어가면 법은 매우 이성적인 과정을 거쳐서 발전하고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 법이 피해자의 감정을 대변하여 만들어 진다면
비논리적이고 불규칙한 잣대를 적용하게 되어 버릴 수 있으니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간통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것은
법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사인간의 계약은 1차적으로 사인 상호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한 민사법에 의한 적용을 받아야 하지요.

위에서 '사기죄' 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사기죄는 상대방의 기본권 중 하나인 '재산권' 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단순한 계약 불이행만 가지고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지요.
계약 불이행의 경우는 '계약을 체결한 뒤,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심히 지연한 경우' 이고
사기죄의 경우는 '애초부터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이므로, 양자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은 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약불이행의 경우는 민법에,
사기죄의 경우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간통죄의 경우는 어떠한가.. 라고 생각해 보면
결혼이라는 것은 민법의 규정에 따르는 일종의 '사인 상호간의 계약' 입니다.
즉, 상호간에 결혼을 할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내용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성적 순결'을 지키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계약 파기와 관련해서는 민법을 통해서
사인 당사자들간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보자면 간통죄가 형법에 있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부장 중심적인 한국 사회에서
'남성은 돈을 숨겨놓을 구멍을 많이 알고 있고, 여성은 그러지 못하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한 피해는 여성들이 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일방(특히 여성)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라는 논리를 통해서 합헌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연세가 일반적인 의미로 '보수적' 일 확률이 높은 연세이지요.
아, 참고로 합헌 결정이 나온 이유는 아직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판결 전문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사견을 적은 것이니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문제의 경우는 민법상에서 간통과 같은 상황에 더욱 강력하게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도록 (발가벗겨서 보내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또한 재산은닉과 같은 방법에 대해서는 위자료 가중!! 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역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의 범위 안에 넣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입법적 보완이 끝이 난다면 형법에서는 간통죄를 삭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옳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08/10/31 17:59
수정 아이콘
huh0778님//

이 글의 논의 대상은 간통죄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학력 수준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뜬금 없이 간통죄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학력 수준을 들먹이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인신공격적 목적의 언사라면 삭제해 주시고 학력을 이야기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타당한 이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쪽이든 주된 논점에서 벗어난 댓글이기는 합니다.
08/10/31 18:12
수정 아이콘
더 이상 추가적인 주장을 하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간통죄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주로 개인간의 계약적인 측면을 부각해서 말씀하시지만 간통죄는 개인간의 계약만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계약적 성격이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KnightBaran.K
08/10/31 19:21
수정 아이콘
天TERRAN上님 // 감히 항즐이님과의 논의에 제가 살짝이 끼어들겠습니다.
살인, 납치, 방화, 사기와 간통을 비교해봅시다.
살인, 납치, 방화, 사기는 누가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대상으로라도 살인, 납치, 방화, 사기는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살인은 타인의 생명권, 납치는 타인의 행동의 자유, 방화는 타인의 생명권과 재산권, 사기는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간통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바가 없습니다. 간통이라 함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 자체로는 누구의 기본권도 침해한 바가 없습니다. 그 행위 자체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것이 기타 형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범죄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다만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지요. 그 배신만으로는 타인의 기본권의 위협이 아니라 그냥 계약의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형법에서 다룰 수가 없으며 다뤄서는 안되는 사안입니다.

위에 제가 네이버에서 퍼온 형사와 민사이 차이점을 보시면, 민사는 상대적인 진실을 추구하며 형사는 실체적인 진실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사의 경우는 상대적인 입장의 차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는 것이고 민사의 경우는
당사자간의 입장에 대한 고려를 한다는 것이지요.

하늘님// 님의 댓글에서 따오자면....
'간통죄는 개인간의 계약만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계약적 성격이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 전부가 아닌 점을 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_= 계약뿐만이 아니라 기본권의
침해에 대해서 볼때에도 간통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바가 없어보입니다.
08/10/31 19:26
수정 아이콘
huh0778님//
저 또한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이지만,
huh0778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충분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제대로 된 통계 결과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타당성이라도 있겠지만,
"자신의 주변 인물"이라는 말도 안 되는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결과 이렇더라라는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들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항즐이님께서 하신 지적에 대해서도 전투적이니, 언짢은 일이 있으신 것 같으니 하면서 상대가 불쾌할 수도 있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발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말 함부로 해놓고 상냥하게 하면 좋겠다니 하는 것은 아주 우습습니다.
그런 점으로 볼때 huh0778님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줄도 모르고 말도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하는 분으로 보이는군요.
실제와는 다를 가능성도 크겠지만... 제 나름의 시각으로는는 그렇다는 겁니다;; (괜히 저때메 화내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Luxury Nobless
08/10/31 22:23
수정 아이콘
제목을 보고 댓글논쟁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역시나군요. -_-
전에 신해철씨가 TV토론에 나와 간통죄폐지를 주장했다가
상당히 많은 욕을 먹은 사실에, 저로선 적잖이 의아했던 기억이 있었죠.

앞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더이상 할얘기가 없습니다만,
저 역시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언젠간 위헌 판결이 나올 거라 봅니다.
08/10/31 23:13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 간통죄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압니다. 결혼은 남녀간에 합의에 의해 하는 것이지만 동거와는 달리 혼인 제도라는 하나의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죠. 간통죄는 개인 및 혼인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주로 개인간의 계약이라는 측면을 좀 더 중요시하지만 간통죄 자체는 사회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오래 되어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간통죄는 형법상 사회적 법익과 관련한 항목으로 편제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간통죄를 만들 당시, 개인 간의 문제라는 측면보다는 사회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아닐까 싶군요.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시거나 또는 사회 질서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시겠지만 간통죄는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사회 구성원의 의식이 변해서 이런 부분을 무시해도 사회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의식이 지배적이라면 폐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아닌 모양입니다.
항즐이
08/11/01 00:10
수정 아이콘
하늘님//

간통죄가 특별히 한국에서 생성된 이유는 기혼 남녀의 불평등 때문이었고, 위에서 다른 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주민등록상에서 함께 처리되는 것 외에 사회질서와는 무관합니다.
혼인제도가 무슨 국가의 체제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게 국민의 기본권이나 국가 질서 유지와 관련있다고 보긴 힘듭니다.
윤태성
08/11/01 16:04
수정 아이콘
간통죄는 폐지되어야함이 마땅합니다
부부간 애정 문제는 부부가 해결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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