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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5 20:32
그런 말은 딱히 없지 않나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및 박 전 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해 보면] 게다가 ["피해자 주장 외 참고인의 진술이 부재하거나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 인정이 어렵다"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했다"] 라고 한걸 보면 오히려 빡빡하게 본 것 같습니다.
21/01/25 20:43
님 말이 맞습니다.
기사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및]이라고 돼 있는데 본문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휴대폰에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걸로 오해했네요.
21/01/25 21:09
죄송합니다, 일부러 빼 먹은건 아니에요, 본문에 기사를 어느 정도로 넣어야 공지위반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초반부분만 요약했습니다.
양해부탁드려요
21/01/25 20:35
여기에서 인권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및 박 전 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해 보면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냈다는 피해자 주장이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내용으로 봐서 피해자의 폰에서 증거 자료를 찾은 모양이네요.
21/01/25 20:39
증거자료가 없다고 해도 다수의 참고인이 증언하고 있고, 심지어 다른 피의자마저도 주장하고 있는데다가, 안민석 말에 의하면 [도망치는 자가 범인]이기 때문에 이 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 운운 할게 없죠.
21/01/25 20:54
그 현수막은 보고 어이가 터져나가던데요, 불가항력적인 안타까운 불의의 사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었고
당시 사건 조사가 다 마무리 된 것도 아니었는데 대체 무슨 뜻을 이어가겠다는 건지...
21/01/25 21:00
이날 인권위는 전원위 직후 10쪽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인권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및] 박 전 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해 보면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냈다는 피해자 주장이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에 있는 빨간 부분을 이악물고 못본척하기 → 저 부분을 나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일갈 (2차가해는 모르겠고 내가 봐야됨) 이런 루트 타고 있네요... ==;
21/01/25 21:57
지금까지 있어온 수많은 정치인들의 성추문보다 이번 사건이 더 역겨운 이유는,
집권여당 세력이 이 사건을 별거 아닌 것처럼, 오히려 죄 자체가 아닌 것처럼 호도하려 했으며, 가해자를 미화했으며, 피해자를 호소인드립치며 깎아 내리고, 2차 가해을 집단적으로 자행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그간 작태입니다 하나하나 죄다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물론 그딴건 없겠죠
21/01/25 23:19
박원순이 보냈다는 부적절한 사진과 메시지가 뭔지 단 한 개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하지는 않는군요. 부적절의 범위는 너무나도 광범위합니다. 여직원한테 예쁘다고 칭찬해도,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는 것도 성폭력이라고 규정하는 곳이 국가인권위입니다. 박원순이 여비서한테 보낸 메시지가 농도 짙은 음담패설인지 아님 성인지 감수성 위반 정도에 그치는 사안인지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2차 가해라는 반론이 나오겠지만 성문제라고 해서 증명을 건너 뛰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빈틈을 남기면 누군가는 그것을 눈여겨보고 악용하게 됩니다
21/01/25 23:38
사실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다 판단이 끝납니다. [“스스로 죽어야 할만큼 부끄러운 죄를 지었으니 자살했겠지.”] 물론 법적인 판단으로 가자면 그런 추정의 영역을 넘어서, 당연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겠죠.
인권위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자료 조사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언론플레이만 하거나 2차가해만 할게 아니라 국정조사건 특검이건 더 확실한 방법으로 “고인의 명예(만약 그런게 존재했다면)”를 살려보는 방법도 있겠네요. 철저한 수사!까지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해!외치기만 하며 2차가해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론 안 갔으면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마땅히 더 투명하고 강한 조사도 요구해야 합니다
21/01/26 08:17
더 정밀하고 엄격한 조사가 있다면 저는 대찬성입니다. 저는 박원순 지지자도 아니고, 박원순의 무고함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성추문이라고 해서 증명 과정을 소홀히 하고 넘어간다면 이게 사회 전체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과거 정조 관념이 지배하던 시절엔 수치스러운 일을 어렵게 털어놓은 여성의 호소를 사실로 믿는 게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그게 반복되니까 악용하는 인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21/01/26 03:29
그걸 대중에게 공개해야할 이유는 없죠. 법원이나 저런 인권위에서 저런게 있었다는걸 보면 진술이외의 증거가 있었던건 맞고 그럼 된거죠.
애초에 그 증명을 왜 대중에게 합니까 법원에서 하죠.
21/01/26 08:35
국가인권위는 편향적인 기관입니다. 여성부가 성범죄 무고 가해자를 지원하고 무고 피해자의 진정은 거부한 사건에 대해 전혀 문제 없다고 판단한 기관이 인권위입니다. 또한 현 위원장은 반인권적인 행태를 벌이는 워마드를 두둔한 사람입니다. 인권위는 절대 여성에 불이익이 가는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사건은 법원에서 재판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 비서관 성폭행 사건의 판사가 별건으로 판단한 건데 판사도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들여다 본 것은 아닙니다. 여비서의 정신과 상담 내용만 보고 판단한 겁니다. 만에 하나 상담 내용이 허위라면 판결도 사실이 아닌 겁니다. 이 사건을 여론재판에 회부한 것은 여비서의 변호인측입니다. 그렇다면 공론장에서 증거를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일개 커뮤니티에서도 특정 유저를 저격할 때는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다 까서 빼박 증거를 보여주는 게 룰입니다. 근데 공론장에서의 증명을 이렇게 허술하게 넘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악용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21/01/26 08:38
박원순 휴대폰은 상관 없습니다. 여비서의 휴대폰에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반박불가의 증거가 공개돼 관짝에 확실히 못 박게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21/01/26 08:42
여비서쪽에서 문자 카톡 내용에 대해 주장(공개)을 하였고
인권위에서는 포렌식 등을 통해 이를 인정하였습니다.(개별 문자에 대해서는 아닐지라도) 어차피 여비서 휴대폰쪽 문자 나와도 박원순폰에서 안 나오면 인정안하실 분들도 많을거 같은데요?
21/01/26 08:55
여비서는 음란 사진과 메시지라고 했었고 인권위는 부적절한 사진과 메시지라고 했죠. 근데 문제는 음란과 부적절의 규정과 범위는 너무나 자의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박원순은 자기 sns에 런닝 입은 사진을 자주 올렸습니다. 60대 할재의 일상 패션이고 지지자들도 시장님의 소탈한 모습이라고 환호했던 사진입니다만 누군가는 이를 속옷 사진이다 음란 사진이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 거든요. 그래서 음란과 부적절한 사진과 메시지가 뭔지 공개해 대중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21/01/26 17:36
욕보시네요. PGR에선 이미 심판이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남성인권위님의 주장은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검찰이 살인범이라고 기소하고 법원도 유죄 판결을 때려 사형을 집행했는데 나중에 엉뚱한 사람이 진범이면 피차 곤란한 격이죠.
이번 사건도 포렌식을 통해 입증된 증거가 단 하나도 공개된 게 없지만, 노란머리 변호사가 우기고, 법원이 거들고, 인권위가 힘을 실어줬기에 '삼인성호(三人成虎)'인 상황입니다. 아무리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증거를 보이라"고 합리적인 주장을 해봐야 허무할 뿐입니다.
21/01/28 09:56
인권위가 포렌식을 통해 인정했고
법원이 문자 보낸 사실을 인정했는데 어떻게 더 입증을 해야한다는건가요? 이번정권하 법원과 인권위가 모두 집권여당을 공격한다는 생각을 하신다는게 참 허무맹랑하네요
21/01/28 09:57
음란과 부적절의 의미는 다르지만
법원과 인권위 모두 성추행의 범위로 인정되는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단순히 속옷 사진 같은걸 보냈다는건 지지자들 끼워맞추기 아닌가요? 음란과 부적절은 법적으로 판단할 개념이지 인민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21/01/26 14:30
법원 및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했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증거를 법적 관계자도 아니고, 관련 단체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정치인 같은 사람도 아닌 인터넷 사용다 1인에게 제공할리가요;;; 님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요
억울하면 억울한 쪽이 정보를 공개하겠죠.
21/01/26 17:40
그렇죠. 검찰이 엉뚱한 사람 간첩이라고 잡아 족치면 간첩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억울한 쪽에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선 그게 룰이니까요.
21/01/26 21:20
처음에 검찰이 재판에 넘길 때 간첩이라는걸 입증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되는데요? 간첩이라는 증거없으면 기각인데요? ;;;;
1. 범죄 입증의 책임이 우선시 되는데, 그 역을 진실인 것 처럼 이야기하며 사실을 왜곡함 2. 대한민국을 억지로 붙이며 사실을 왜곡함 그리고 민주당이 원할 때는 룰 다 뜯어 고치면서 룰이니 뭐니 하는건 핑계대는거죠.
21/01/26 04:59
자살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밝히고 자수했거나, 정말 억울해서 법정에서 싸웠으면 인권위를 욕하겠는데..
스스로 변호하지 않고 자살하고.. 유가족들도 휴대폰 공개를 반대하니 뭐 무슨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죠.
21/01/26 06:57
많은 분들이 요즘 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봐야한다는 유보론이 많았어서 재판 나올때까진 기다려 보자고 했을 분들도 많았을텐데 박 시장이 모두 안녕 하고 이세계로 가버리면서 반 인정한 꼴이 되어버렸죠.
21/01/26 07:03
저는 싫어하던 사람이였지만 무죄 주장하면 믿어줬을겁니다. 근데 무죄추정은 법정에 섰을 때나 적용해주는거지 킹두 갓녕 하고 가버린 사람을 뭐하러 무죄추정 해줍니까? 구리니까 뒤졌나보다 하지...
21/01/26 07:50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6202&menuid=001004002001
휴대폰 증거가 없지 않냐고 입증이 안되었다며 물타기하던분들은 박원순 문자가 나와도 해킹당했다고 주장하겠죠?
21/01/26 08:23
방어권이 없기 때문에,
증인과 물증이 없는 경우는 몽땅 다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은 맞다고 본 거군요. 비서한테 샤워 전후 속옷관리는 왜 시킨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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