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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01 17:19:14
Name 끄엑꾸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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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불합리의 부메랑은 뒤늦게 온다.


한 달 동거가 불러온 비극…“난 절대 성폭행 안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101/104725555/1

동네 선배가 여자친구랑 잠깐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A씨에게 부탁함.
방세 조금 받고 집에 들임. 근데 B양까지 총 5명이 들어옴.

남자는 큰방, 선배 가족 작은방 쓰기로 함.
근데 B양이 큰방을 좋아해서 자주 들락거리고
심지어 친구들까지 초대해서 큰방에서 놀다가 자기도 함

1달 뒤 선배랑 여친 싸우고 모두 퇴거.
10달 뒤 B양이 성폭행으로 남자 신고함.
증거없이 증언(일관된 진술)과 C군의 목격담만으로 1심 법정구속 징역 8년.

직장 짤리고 1년 6개월 복역 중 2심 무죄 판결남.
심지어 B양 어머니가 C군에게 A씨에게 불리한 증언해달라고 한거 들통남.
그러나 검찰은 또다시 항소함
---


억울했던 A씨는 무죄가 판결되었으니까
정의는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직장은 짤렸고, 그동안 소송을 준비며 뭐하며 준비하느라
돈은 돈대로 들었을것이고, 주변 친지 지인들이 믿었다지만
걔중에 몇몇은 아니뗀 굴뚝에 불이 나겠냐면서 의심스러운 눈처리를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요

애초에 받아주지 않았다면 이런일이 없었다 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타인을 돕는다는 선의는 잘못되었다고 말하기엔 너무 갑갑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모든 문제의 불합리는 항상 반박자 늦게 들어오는 부메랑 같습니다.
언제나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그것을 이용해먹으려는 사람이 있고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익을 취한 사람이 떠나고 당한사람이 커다랗게 피해를 입은 시점에서
무언가 한다고 해도 커다란 불신의 벽은 점점더 두터워져서
결국에 피해보는것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와
누군가도 믿지못하는 사람들만 남지요

그러나 어쨌건 A씨의 이야기는 나와 관계 없는 누군가의 일이고
수많은 사건 사례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한 일일뿐이니까
아무렇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런 균열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샌가 깨트리기 힘들정도로
굳어버린 잔재를 남겨버리는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는 의도한건 아니였겠지만 전쟁이나 질병같은 것들이
모든것들을 파괴해는 통에 거기에 부수물처럼 그런것들이 사라지고
생기는 일들이 반복하곤 했지만

평화로운 시대엔 "리셋" 같은 선택지는 없으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 A씨같은 사람들이 조금더 많은 보상을 ㅡ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지만ㅡ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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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모이맨
21/01/01 17:23
수정 아이콘
이전에도 비슷한 논조의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극히 일부에 불과한 일'인건 딱 현재~얼마전까지의 이야기이고요
저걸 노리스크의 확실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늘어날겁니다
흔히 보이는 현상이기도 한데 만일 어떠한 법에 허점이 있어서 개인이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면
보통은 그쪽 분야에 밝은 극소수부터 써먹기 시작하고, 이게 아주 천천히 천천히 알려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법, 그리고 본문같은(일관된 진술로만 확실한 처벌)기조라는건 쉽사리 바뀌지 않죠.
모두에게 알려져서 누구나 쓸 수 있는만큼 최대한으로 써먹다가 정말 아니다 싶을때가 되야
바뀌는게 법이고 판결기조입니다.
저런 사건들이 정말 흔치 않은일인건 이제 옛이야기고, 현재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강력한
노리스크 초하이리턴의 무기로서 쥐어진 이상 계속해서 끝없이 늘어날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법정 갈 일 거의 없으니 잘 모르지 무기를 쥔 쪽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저런 내용들이 보도되고 점점 모든 사람들에게 '아 이건 내가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구나'라는 인식이
생기면 누구나 씁니다. 사람이란게 원래 안 그러던 사람도 할 수 있으면 하게 만드는게 현대사회의
법과 제도이기때문에
21/01/01 17:31
수정 아이콘
여성 권력의 강화는 남성 권력의 집중화죠
2021반드시합격
21/01/01 17:49
수정 아이콘
웹툰 <송곳>의 명대사가 떠오르네요

'폭력을 쓰느냐 마느냐는
나에게 힘이 있냐 없냐의 문제지,
그게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오'
21/01/01 18:25
수정 아이콘
이런말 해도 젠더감수성 풍부한 분들 반응은 뻔한게

응 극소수의 사례 선동이야 응 찻잔속의 태풍이야~ 응 밖에 좀 나가서 여자 좀 만나~

그나마 (다분히 여성주의적으로 왜곡된)통계라도 가져오면 다행인데 그냥 피해의식 여혐환자로 결론내리고 비아냥 밖에 할 줄 모르더라고요. 애초에 남녀 나눌 문제도 아니고 이거랑 사회생활,인싸력이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Janzisuka
21/01/01 17:25
수정 아이콘
거짓 모함으로 리스크도 없이 사람 괴롭히기 쉬운거는 좀 고쳐야
아케이드
21/01/01 17:29
수정 아이콘
솔직히 성범죄의 특성상 증언 만으로 유죄판단 하는 건 백번 양보해 어쩔수 없다고 칩시다
다만, 그렇다면 그 증언을 거짓으로 만들어 냈다는게 밝혀졌을 때만이라도(사실 이것 자체도 극도로 힘든게 현실이지만)
최소 해당 성범죄가 유죄를 받았을때에 준하는 형벌 이상을 가해 줘야죠
지금처럼 최소한의 리스크로 타인의 인생을 조져버릴수 있는 상황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사나 판사 나으리들은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이 없으니 막 질러 버리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걸 당하는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책은 만들어 줘야죠
은때까치
21/01/01 18:01
수정 아이콘
매우매우 동감합니다. 성범죄를 증언만으로 판단하는거, 무고 판단 빡세게 하는거, 뭐 다 좋습니다. 일단 걸린 무고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하게, 아주 엄하게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티모대위
21/01/01 20:41
수정 아이콘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같아요.
범죄심리는 크게 두가지 종류로 나뉠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걸릴리 없다는 생각에서 저지르는 것과
다른 하나는 [잘못해서 걸려도 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저지르는 것...

여기서 성폭행 무고로 남의 인생을 조지는건 두번째 집단까지 포괄하죠. 걸릴리 없다고 생각하는 막장들이 무고하는거야 못 막는다 해도
무고인게 밝혀져도 대단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게... 이게 말이 되는지

조질 때에는 피해자의 탈을 쓰고 일관된 거짓 증언으로 조질수 있는데, 왜 반대는 처벌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걸까요.
증언만으로 한명을 범죄자 만들었는데, 사실 그사람이 범죄자가 아니었다면 [고의로 담근 것]인게 너무 명백한데 말이죠.
범죄사실 성립이 피해자 증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일수록, 무고 인정의 허들을 낮추고 그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퀀텀리프
21/01/02 08:57
수정 아이콘
무고죄 위증죄는 그 결과로 피고가 받은 형량만큼 받는게 마땅하겠네요.
180석 뭐하는겨 ?
계층방정
21/01/01 17:33
수정 아이콘
이게 시간이 많은 사람이 시간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유리한 게 한두가지가 아니죠. 그렇다고 빨리빨리 판결을 내리면 졸속이라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어쩔 수 없는 타협점이 있지 않을까요?
에이치블루
21/01/01 17:35
수정 아이콘
기사 읽어보니 거의 기생충 수준이네요 와....
VictoryFood
21/01/01 17:36
수정 아이콘
성범죄의 증명이 힘들기에 증언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어느정도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무고에 대한 처벌도 같이 올라가야죠.
마법사
21/01/01 17:37
수정 아이콘
이렇게 가까스로 무죄로 나오는 사람들은 상대측이 멍청해서 나온 경우가 대다수고 상대가 지능범에 물증이 없으면 절대 못빠져나오죠. 현대 재판에서 물증없이 유죄라는게 이상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일관된 진술로 유죄를 때리고 있습니다.
21/01/01 19:11
수정 아이콘
누구말대로 정말 무서운게
검찰 국정원같은 권력기관이 공작한 것도 아니고
동네 꼬마 둘과 아줌마 하나가 사람 하나 보낸거 아닙니까.
이게 되는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참.....
오렌지망고
21/01/01 17: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저게 되면 홧김에 지르는게 아니라, 충분한 설정을 하고 목격자 한명만 포섭해서 한명 몰아넣으려고 하면 꽤 어렵지 않게 남들 인생 조지고 다닐수 있겠네요.

곡성 비대면 강간 사건 같은 경우는 cctv만 확인해도 무고라는거 알수 있는 건에도 경찰들이 cctv 확인조차 안하고 그냥 뭉개버리는 상황에서 유죄가 떠버리고 진짜 무고라서 무고죄로 고소했더니 반성 안한다고 징역 더때리고... 그렇게 남의 인생 조진 경찰 검찰 판사들은 잘먹고 잘살고...
21/01/01 17:59
수정 아이콘
꼭 무고강화, 관련자 처벌 이런거 나오면 일선 경찰들이 일하는데 힘들어서 안된다, 판사는 무슨 죄냐 등등 말이 많은데.
일처리를 똑바로 해야죠. 무죄추정원칙은 저기 버려놔서 소가와서 풀이나 뜯고 있고..
오렌지망고
21/01/01 18:05
수정 아이콘
예전에 그런 글을 본게 기억이 남아요.

국가가 범인을 못잡는건 그래봐야 능력부족, 나쁘게 봐도 직무유기지만 무고한 사람을 국가가 조져놓는건 또 하나의 범죄행위기 때문에 아무리 악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근데 국가가 조지고 책임도 안져요. 그것도 성범죄에만 한해서요. 이게 나라냐 소리가 안나올수가 없네요.
2021반드시합격
21/01/01 17: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속어 사용(벌점 4점)
오렌지망고
21/01/01 17:45
수정 아이콘
내잘못은 핸드폰 잃어버린것 뿐이고, 국가가 내 인생을 조져놨는데 꼴랑 1억 배상에서도 패소를 하네요. 진짜 개노답..
VictoryFood
21/01/01 17:54
수정 아이콘
사비로 보상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세금으로 보상하는 것도 안해주면 대체 공권력에게 판단을 위임하는 이유가 뭔가요.
21/01/01 18:03
수정 아이콘
포인트는 그럴 수 없음에도 국가권력에 판단을 인해 개인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거부한것.
그럼 니네들은 거기 왜 있냐 묻고 싶죠. 판단만하고 책임을 안짐...

한자와 나오키 1화에서 한자와가 대출 심사하는데 님들은 뭐냐고 하는거랑 똑같습니다. 책임도 안지는 부서가 뭔 의미가 있는지.
취준공룡죠르디
21/01/01 18:33
수정 아이콘
사실관계가 틀린게 있는데
본인이 폰 잃어버린게 아니에요
무고 피해자 지인이 폰 잃어버렸는데 그걸 여성이 습득하고 거기 연락처에 있던 피해자 남성한테 전화해서 저렇게 만들었어요

넵 자기가 안 잃어버려도 재수없으면 인생망합니다;
극한의 나만쳐맞는 가불기
2021반드시합격
21/01/01 18: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우회 비속어 사용(벌점 4점)
티모대위
21/01/01 20:44
수정 아이콘
하씨 진심 무섭네요...
이호철
21/01/01 17: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역겨운 놈들
제발 거짓말로 저렇게 다른 사람 인생 조지려는 놈들은
그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똑같이 조져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쪽엔 패널티가 거의 없다시피 한 필살의 수단을 쥐어준 셈이니 안 쓸 이유가 없는거죠.
antidote
21/01/01 17:47
수정 아이콘
살인이나 강도도 증언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을텐데 이런식이면 성폭행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느니 죽이고 증거인멸하는게 오히려 범죄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일수도 있겠네요.
21/01/01 18:34
수정 아이콘
이제까지는 극소수만 무고질에 폭력으로 되갚음 했지만 앞으로는 폭력으로 무고자에게 어떻게든 보복하는 사례가 점점 더 생길겁니다.

뭐 그래봤자 법을 고칠 생각은 안하고 폭력행사자 괘씸죄 가중처벌하는걸로 대응할게 뻔해보이긴 하네요
20060828
21/01/01 21:32
수정 아이콘
멕시코식으로 가는거죠.
21/01/01 17:48
수정 아이콘
윗 집에 사는 사람이 누명 씌워서 몇 년 동안 고생했다는 아저씨 생각나네요 방법이 없습니다
21/01/01 18:06
수정 아이콘
음 근데 냉정히 보면 무죄판결 난게 아니고 3심까지 간다는거고 C군 진술이 허위라 해도 그게 성폭행이 없었다는 근거는 안되죠.
오렌지망고
21/01/01 18:09
수정 아이콘
1심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게 C군의 진술이고, 이제 남은건 본인 진술밖에 없는데

재판부는 “증거 조사와 피해자를 포함해 증인을 불러 면밀히 심리한 결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시기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며 “이러한 여러 사정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유죄를 확증할 수 있는 신빙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성폭행이 있었다는 근거가 없는데 뭘해야 안한짓에 대한 증거를 만들어 낼수 있으신가요?
2021반드시합격
21/01/01 18: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행위의 입증 책임을 피고에게 묻는다고요?
https://www.instiz.net/pt/5065890
제 기준 무한도전 올타임 베스트인
<죄와 벌> 중에서 김제동 변호사 변론 짤 보고 가시죠.
21/01/01 18:19
수정 아이콘
네 그게 성범죄의 특수성이죠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이미 1심에서 8년 받았자나요..

위에 댓글 나온것처럼 현실적으로 무고처벌을 해당범죄 수준으로 강화 하던지 해야지 본문 케이스를 무죄로 결론 났는데 누가 보상해주지? 라고 할건 아니란 겁니다.

애초에 성범죄는 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나로 얘기할거면 다른 논지구요
2021반드시합격
21/01/01 18:26
수정 아이콘
저는 피정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어거지로 이해하기로는
성범죄의 특수성, 이라는 말을 언급하신 것부터가
성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예외다, 인 듯 한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요?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1심에서 8년을 받은 것 자체가 잘못되었죠.
그걸 성범죄의 특수성이니 그럴 수 있어, 라고 해 버리시면
증거재판주의라는 대원칙을 크게 훼손하게 됩니다.

유죄 추정의 원칙에 이은 진술재판주의인가요; 이건 아닙니다.
21/01/01 18:27
수정 아이콘
네 이미 그런일이 벌어지고 있는게 현실아닌가요?????

그러니 그런 현실에 대해 얘기할거면 주제가 달라진다는거에요

본문은 마치 2심 판결이 최종 결론인 것 처럼 말하니 저는 그게 아니란 얘길 하는거구요
2021반드시합격
21/01/01 18: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이제야 감이 잡히네요.

이미 판사들이 제정신이 아닌 논리로 판결을 내리니
우리도 제정신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 제정신이 아닌 1심의 논리를 긍정하고 그 논리에 맞춰서 대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게 정말 피정 님의 말씀 본뜻이라면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21/01/01 18:36
수정 아이콘
더 정확히 말하면 저는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간다 정도 입니다.
2021반드시합격
21/01/01 18:41
수정 아이콘
저는 이쯤에서 그만두겠습니다.

내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증거는 없고 진술만으로 입증은 어렵다는 일을 겪는 다면요?

라고 말씀하신 사고방식은 쓰신 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증거, 논리 같은 이성의 개념이 아니라 철저히 감성의 영역입니다.

윗 댓글에서 말씀하신 [양쪽 다 이해 간다], 도 이 맥락에서 제가 접수했기에
저는 더 댓글을 달 의지를 상실했습니다.
법이 감정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같은 기초적인 얘기가 아니라도,
저는 감정이 피해자 쪽에 쏠렸으면 쏠렸지
가해자에게, 그것도 진술조작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진 인간들을 이해한다는 말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21/01/01 18:43
수정 아이콘
와 세번째 말하는건데 그 전에 아이n 님이 먼저 같은 일 겪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라고 한 댓글에 똑같은 방식으로 대댓글 돌려 드린것 뿐이지 전혀 감성으로 댓글 달고 있지 않습니다.
2021반드시합격
21/01/01 18:47
수정 아이콘
피정 님// 미러링은 많은 경우에 논리를 포기한 감성,
구구절절히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 하겠으니까 너도 당해봐, 의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지사지, 공감 같은 아름다운 차원의 미러링은 물 건너간 지 오래라 보고
피정님이 사용하신 미러링 역시 마찬가지라 봅니다.

아이고 그만둔다고 해 놓고 제가 저를 바보 만들고 있네요.
21/01/01 18: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2021반드시합격 님// 미러링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같은 일 겪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식의 감성적 댓글이 싫어서 똑같이 돌려드린거 뿐이란거고 딱히 감성적으로 댓글 달고 있지 않다는 말을 하는건데 갑자기 또 무슨 미러링이 튀어 나오죠

같은 일 겪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라는 말에 굳이 구구절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나요?

그 댓글엔 추천3개 박히고 똑같이 말한 저에게만 반박 댓글 우수수 달리는건 감성이 아닌 논리인가요?

제가 볼땐 저한테 댓글 다시는 분들이야 말로 지금 이순간 아주 감성이 풍부하신거 같은데 말입니다

님이 그만 둔다 하고 댓글 달든 말든 아무 신경 안쓰니까 감정이 좀 누그러 들면 대댓글 다셔도 됩니다
21/01/01 18:17
수정 아이콘
같은 일 겪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21/01/01 18:21
수정 아이콘
내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증거는 없고 진술만으로 입증은 어렵다는 일을 겪는 다면요?
아케이드
21/01/01 18:24
수정 아이콘
당신 혹은 당신 남편이나 아버지 혹은 아들이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진술만으로 8년형 살고, 당신 가족들이 성폭행범의 가족이라고 지탄받게 된다면요?
21/01/01 18:25
수정 아이콘
순순히 감방 들어가시겠죠.
21/01/01 18:31
수정 아이콘
저는 위에 아케이드님 댓글과 정확히 일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성폭행 피해자든 억울한 가해자든 어느쪽이든 나오지 않는 세상이 가장 좋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성범죄의 특성상 증언 만으로 유죄판단 가능한 사회고 본문 내용만으론 확실히 무죄가 밝혀 졌다고 볼순 없다는 얘길 하는것 뿐입니다.

서로 니가 당하면 어쩔래 물어보는 것 의미 있습니까?
아케이드
21/01/01 18:33
수정 아이콘
'제가 피정 님에게 현금으로 5억을 빌려줬는데 안 빌려 가셨다는 증거가 없으시면 순순히 내 놓으시죠'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1/01/01 18:34
수정 아이콘
그게 성범죈가요?
아케이드
21/01/01 18:3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성범죄는 왜 '마음껏 무고를 해도 되는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성범죄건 뭐건 명확한 증거도 없이 마음껏 무고해도 되는 세상은 대단히 위험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강간치사 즉 강간하고 피해자를 죽인 자 A는 증거없이 처벌할 수 없는데,
강간을 하지 않아도 무고를 당한 B가 A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성범죄는 성범죄+살인보다 강한 처벌이 가능한 특수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21/01/01 18:39
수정 아이콘
아뇨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밑에 썼지만 위에 아케이드님이 적으신 댓글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구요

'성범죄의 특성상 증언 만으로 유죄판단 하는 건 백번 양보해 어쩔수 없다고 칩시다'

딱 이정도요
21/01/01 18:24
수정 아이콘
글쎄요.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증거가 없는데 판결을 내리는게 이상한거니까요.
21/01/01 18: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원칙적으로 그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의 이런 흐름도 이유는 있다는 겁니다.
실제 자기딸이 성폭행 당했는데 증거가 없으니 어쩔수 없네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위에 썻지만 무고는 역처벌 강화라던지 그래도 어느정도 방지 할수는 있지 않나 싶어요
아케이드
21/01/01 18:28
수정 아이콘
'자기 딸', '자기 딸' 하면서 감성을 호소하시는 데, 자기 아들이나 남편이나 아버지가 무고를 당할 가능성도 똑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혹시 딸 밖에 안 계셔서 다른 집 아들이 뭔짓을 당하건 공감이 안 가시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21/01/01 18: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뇨..아이n 님이 먼저 그렇게 물어보셔서 같은 방식으로 대꾸 한것 뿐입니다
윗 댓글까지 좀 같이 보시죠

참고로 아들 하나 키웁니다
21/01/01 18:32
수정 아이콘
너의 가족이면~~~ 이렇게 따지면 모든 일에 밑도 끝도 없는거 아닌가요? 무언가 논할 때 가장 지양해야할 방식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1/01/01 18:33
수정 아이콘
네 바로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아이n 님이 먼저 그런 소리를 하셔서 그대로 돌려 드린것 뿐입니다

보셨을텐데 저한테만 이런소릴 하시는게 참 웃기군요
21/01/01 18:34
수정 아이콘
위에 댓글을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이런이런이런
21/01/01 19:19
수정 아이콘
박원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1/01/01 19:21
수정 아이콘
의도가 뻔히 보이지만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서울 시장 시절부터 딱히 호감은 아니였고 성범죄 사실 덮으려 추하게 삶을 마무리한 범죄자 라고 생각합니다.
빵시혁
21/01/01 20:05
수정 아이콘
증거가 없음에도 유죄당해서 뒤늦게 억울함이 밝혀진 사건이 한트럭입니다 님아
님이 여자랑 합의하에 섹스를 했어도 여자가 마음바껴서 신고하면
님은 유죄입니다
야심탕
21/01/01 20: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1/01/01 20:50
수정 아이콘
옳다고는 안했습니다만
야심탕
21/01/01 20: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1/01/0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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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는것 보단 낫죠
야심탕
21/01/0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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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21/01/0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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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가봐야 안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1심도 물증은 없었고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영향이 없는거라면 유죄가 나올수도 있단거죠
야심탕
21/01/0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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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21/01/0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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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으로 돌아간거라고 생각합니다
야심탕
21/01/0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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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21/01/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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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데 우리가 저 기사만으로 모든걸 판단할수는 없고 3심도 아닌 2심 결과만 가지고 그리고 피해자 진술과 무관한 부분이라면 명백히 억울한 사례로 생각할만한 일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야심탕
21/01/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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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21/01/01 21:00
수정 아이콘
C군의 허위증언이 피해자 증언이 위증임이 입증 되냐는 얘기 입니다
21/01/0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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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탕 님// 피해자가 직접한게 아니라 어머니죠.
티모대위
21/01/01 20:55
수정 아이콘
? 법알못인 제가 알기로도 판결은 산수가 아녜요.
1. B양의 일관된 진술 외의 다른 증거 없음
2. B양의 일관된 진술이 있는데, B양의 어머니가 C군으로 하여금 A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종용함

위 두개 상황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정말로 동등하다고 보세요?
21/01/0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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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법알못 입니다

2번은 결국 C군의 증언을 배제하는거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 할만한 정황은 안될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먼저 얘길 했고 그걸 듣고 어머니가 C군에게 이렇게 말좀 해줘라 했을수 있죠.

근데 이게 최초 피해자 진술이 거짓임의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야심탕
21/01/01 21: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1/01/01 21:10
수정 아이콘
네 그니까 3심 까지 봐야죠
저는 저남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야심탕
21/01/01 21: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1/01/01 21:14
수정 아이콘
본인이 판사십니까?
우리가 재판 정보 다 가지고 있는게 아닌데 무슨 정상적 판결 어쩌고 하시는지; 추가증거 나와서 유죄 받을수도 있고 세상일 모르는거죠
티모대위
21/01/01 21:08
수정 아이콘
그렇게 단순히 소거될거면 판결을 계산기로 하지 판사가 내리지 않겠죠?
피해자든 증인이든 모든 사람의 말을 판사는 기본적으로 의심해야 하는데,
피해자측이 C군의 위증을 종용했다는 사실로부터 피해자측의 증언의 신빙성이 본래보다 내려간거죠.

왜 증언을 1과 0으로만 판단하시나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0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100에서 50정도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50가지고는 물증 없이 한 남자의 인생을 작살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에요. 기계 말고요.

그리고 피해자랑 피해자 어머니를 위에서 애써 분리하시는데요, 피해자가 13살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증언의 신빙성과 그 어머니의 행동을 완전히 분리 가능하다고 보세요?
21/01/01 21:12
수정 아이콘
네 그게 2심 결과고 3심 까지 이어질 확률도 높겠지만 우리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3심 결과를 모르니 단언할수 없다는 겁니다.
티모대위
21/01/01 21:17
수정 아이콘
되게 재밌는 말씀 하시는데요, 진실을 아는건 A씨와 B양 그리고 신 뿐일 거라서 '두고봐야 한다, 단언할수 없다' 라는 소리는 정말 하나마나고요. 그런 식이면 세상 모든건 다 두고봐야죠.
본문이나 기사 어딘가에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항소를 하는거라면 모를까, 2심 무죄인 상태의 정황만 나와 있는 채 그대로인데

자꾸 왜 외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이 기사의 사건을 통해 피정님이 애써 [논외]로 치워두고 계신
'피해자 진술만으로 한명의 인생을 박살낼수 있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그부분을 기본적으로 비토하고 있는데 이게 왜 논외에요? 그걸 치워두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건 저랑 야심탕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에요.
[피해자측이 C군의 위증을 종용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하여 2심 무죄 판결] 이게 최종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서 태클을 걸으시려면 다른 증거가 있을수 있다는 정보를 가져오시든가 해야죠.
21/01/01 21:25
수정 아이콘
서두에 말씀 하신 부분 때문에 실제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자나요.

외면 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실제 작동하는 사법 체계에 대해 말도 안되는 일이란 듯이 반응하는게 더 재밌네요
티모대위
21/01/01 21:29
수정 아이콘
피정 님// 실제 그렇게 작동하는 사법 체계에도 불구하고 2심 무죄 나왔고 현재로서 추가 증거가 없는데요?
유죄추정에 가까운 현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온 사람을 두고 '아직 두고봐야 한다' 이야기를 하면 환영받을줄 아셨습니까?
그렇게 치면 B양 어머니가 A씨를 성폭행했을수도 있겠네요? 안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요.

어차피 당사자밖에 모르는 진실을 두고 '진실은 아직 모르는거다' 이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시네요.
진정한 진실은 아무도 알수가 없으니, 드러난 사실로만 판단해야 하는거고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매우매우 높은 확률로 A씨가 억울한 상황아닙니까?
0.1%도 명백한 가능성이다 라고 외치실거면 수학 문제를 푸세요..
21/01/01 21:38
수정 아이콘
티모대위 님// 이건 재판 진행 상황이고 3심이 남았으니 단정 하기 어렵다는건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티모대위
21/01/01 21:48
수정 아이콘
피정 님// 제 댓글을 읽고 이해하셨다면 그런 대답을 하실수가 없을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정님의 그 이상적인 가능성 이야기가 얼마나 공허하고 확률 낮은지 이야기해도
그저 물리적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틀리지 않았다는 걸 고수하실 생각이시면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하나마나한 소리를 굳이 적어놓는게 B양측에 대한 옹호로 보일수 있다는것도 이해를 좀 하시고요.
실제상황입니다
21/01/01 21:31
수정 아이콘
근데 실제 작동하는 사법 체계라고 그게 반드시 말이 되는 건가요? 성폭행 같은 사건에 적용되는 유죄추정의 경우에는 저도 어느 정도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추행 같은 사건에도 유죄추정이 적용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피정님의 결론에는 동의하는데, 사법 체계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현실 그 자체를 논거로 삼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지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21/01/01 22:14
수정 아이콘
오히려 현실 작동 하는 체계를 비난 할거면 무죄추정 같은 기본논리만 들고 오는게 심히 허접한거 아닙니까?

판사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들 일거라 생각해서 무한도전 짤방 같은걸 들고와서 보여주는건지..
실제상황입니다
21/01/0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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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바보는 아니지만 현행 체계의 합리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만하죠. 시시비비야 내용으로 따져봐야 하는 거구요. 오히려 하여튼 현실이 그러하니까 말이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나도 부족한 논리전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피정님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근거로 드시는 내용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무죄추정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바보는 아니고, 성범죄의 특수성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01/01 21: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쭉 읽어봤는데 저는 피정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근데요. 그렇다면 말이죠. 저는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유죄선고 받은 분을 비난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도 동의하시는지요?
21/01/01 21:30
수정 아이콘
아뇨 일단 전 저분을 비난하지 않았구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다면 유죄면 똑같이 보는거지 진술만으로냐 아니냐는 딱히 상관 없죠
실제상황입니다
21/01/01 21: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네 물론 피정님이 저분을 비난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구요. 성범죄 특성상 충분한 증거가 없어도 유죄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가해자가 정말 그러한 짓을 했는지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유죄판결 받은 경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도 그러한 현실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존중이겠구요.

그러니까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유죄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죄를 저질렀는지 판단하기에 불충분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하시는 분은 윤리적으로 잘못이 있다는 거구요. 저는 성범죄 특수성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해야 하는 논리적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죠.
21/01/01 22:11
수정 아이콘
글세요 비난이라는게 법 판결 처럼 딱히 무슨 엄청난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럼 3심 결과도 안난 상태에서 무고죄 가해자 인것처럼 실컷 비난하고 계신분들은 맞는건가요?
실제상황입니다
21/01/01 22:25
수정 아이콘
엄청난 거든 뭐든 간에 성범죄의 특수성이란 걸 고려해서 유죄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윤리적 비판도 불가능하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네 반대로 유죄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게 아닌 이상 무죄선고 된 재판의 피해자에게도 윤리적 비난을 할 수가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21/01/01 22:39
수정 아이콘
네 그니까 지금 저야말로 그 일단 대충 피카츄배 비슷한 얘길 하는건데 저한테 반대로 그런 소릴 하시길래요.

님 말씀 요지는 알겠는데 전 판결 결과가 중요하다 보지 딱히 그 부분이 의미있는거라고 못 느끼겠네요.
실제상황입니다
21/01/01 22:45
수정 아이콘
중요하게 느끼든 않든 간에 성범죄의 특수성이라는 논리를 이어나가자면 윤리적 비난도 해선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그런 불충분한 근거로 내려진 유죄판결의 가해자에게 비난을 가하는 것이 윤리적이지 않다는 거구요. 그리고 저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면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것입니다. 피정님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말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고 여쭤본 게 아니라, 이러한 논변을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르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본 것뿐이죠.
21/01/01 22:51
수정 아이콘
법적 판결 처벌 보다 하위 단계인 윤리적 비난을 하냐마냐가 무슨 의미냔거죠.

난 비록 법대로 처벌은 받지만 날 성범죄자 인것처럼 욕은 하지마?

성범죄 특수성의 논리는 판결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지 판결이라는 결론이 난 이후에 논리를 왜 계속 이어나갑니까?

이런식이면 성범죄가 아니라도 완전무결한 판결이 전부는 아닌데요?
실제상황입니다
21/01/01 23: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성범죄는 유죄추정을 하니까요.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유죄추정하는 판결이랑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유죄선고를 하는 다른 일반적인 사건이랑 어떻게 같다는 겁니까? 완전무결한 판결이야 당연히 없겠지만 그 증거의 신뢰성이 현저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범죄의 특수성이란, 그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논리적 인과의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짐을 감안하다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가 법대로 처벌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그렇게 판결받은 것이니, 윤리적 비난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거죠.
21/01/01 23:04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야심탕
21/01/01 23: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1/01/01 23:06
수정 아이콘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니고 유죄 판결 받은 당사자에 대한 비난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21/01/01 23:10
수정 아이콘
야심탕 님// 님은 판결을 문제 삼는걸 말하시는거구요..
빵시혁
21/01/01 22:28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세요???
강간을 했던 안했던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구요 님아
21/01/01 22:34
수정 아이콘
판사세요? 크크
빵시혁
21/01/01 22:38
수정 아이콘
간단한 상식입니다.
21/01/01 22:40
수정 아이콘
간단한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판사들인가 보네요 그럼
빵시혁
21/01/01 22:44
수정 아이콘
현재 한국에서 성범죄관련 판결은 비상식 맞습니다.
뽀롱뽀롱
21/01/01 18:38
수정 아이콘
골때리는 일이긴 하네요

이런 일이 있으면 피해를 주장하는 측도 철저히 파봐야 옳은 결정이 나오리라 생각하는데

현실은 왜 바로 신고안했어요 라고만 해도 2차가해에 성인지감수성 없는 미개한 사회악 취급이니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는 참 답도 없는 상황이다 싶기는 합니다
Leader'sDisaster
21/01/01 18:41
수정 아이콘
근데 저는 항상 느끼는게 성범죄 사건에는 거짓말탐지기 사용 안하나요?
거짓말탐지기가 100%는 아니라해도 일반인이 전문가 속이기는 아주 힘들다던데...
아케이드
21/01/01 18:43
수정 아이콘
요즘은 '피해 호소인'에게 거짓말 탐지기 갖다대는 것도 2차피해 어쩌구 소리 들을 걸요
Leader'sDisaster
21/01/01 18:49
수정 아이콘
그야말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어버렸군요.......
하루사리
21/01/01 18:58
수정 아이콘
사람이 아니고 짐승들이였네요
이런이런이런
21/01/01 19:18
수정 아이콘
일반 시민들은 "성인지 감수성", "일관된 진술"만으로 죄인이 되는데 박원순은 "피해 호소인"이니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으니 모른다" 이딴 소리나 지껄이죠. 구름 위의 천룡인들
나는너의환희
21/01/01 19:31
수정 아이콘
다들 몸 조심하세요 젊을수록 더더욱
Lina Inverse
21/01/01 19:46
수정 아이콘
우욱 역겹네요 인간도 아니네 기가슬레이브로 날려버렷!
초록물고기
21/01/01 19:56
수정 아이콘
8년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변론을 하는 변호전략자체가 도박수인데 그게 통했군요. 그러나 아직 최종보스 대법원이 남았습니다. 성범죄는 유죄취지로 파기되는 일이 드물지 않다보니..
빵시혁
21/01/01 20:08
수정 아이콘
페미공화국이죠
AI가 도입된다면 판사부터 갈아치웠음 좋겠네요
작서치
21/01/01 20:37
수정 아이콘
일상까지 파고드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도 공론화는 커녕 문제제기도 안되는 수준이라니, 남자들은 이런 일이 참을만 한가봐요. 아니면 뭉치는 걸 못하나요?
흔솔략
21/01/01 20:55
수정 아이콘
기사를 보니 무고를 저지른 B양이 무려 [13살]... 이네요.
어린애가 악독하기도 하지,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애도 써먹는 방법을 어른이 쓰지는 않을까? 그리고 어른이 쓴다면 더 치밀하고 정교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듦니다.
티모대위
21/01/01 20:59
수정 아이콘
우리가 다 알지 못할뿐, 수많은 나쁜 어른들이 이미 치밀하고 들통날 일 없는 방법으로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간단히 파묻고 있을 겁니다.
신규확진자가 100명이하일때 코로나는 남의 일일줄 알았지만, 이젠 주변 사람들중에 한두명씩은 2차접촉자 같은걸로 검사받으러 가고 그러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손쉽게 사람을 사회적 살인할 수 있다는 걸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실행할 것이고 또 방법도 더 치밀해 지겠죠...
21/01/01 21:07
수정 아이콘
계속 이런 얘기하면 어그로 같은데 진짜 그래도 혹시 그 아이 말이 진짜 일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는 진실을 말한건데 증거는 없고 어머니가 친구한테 거짓증언 시킨거고?
야심탕
21/01/01 21: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1/01/01 21:32
수정 아이콘
웃기는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무죄쪽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단정 할수 없다는 거죠
아케이드
21/01/01 21: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실체적 진실을 알수 없죠
그럴때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가 문제인데

1. 에라이 모르겠으니 한 놈에게 독박 씌워서 한 인간의 인생을 조져버린다
2. 알수 없으니 판단을 유예한다

어느게 정답인 지는 인간사회의 오랜 경험을 통해 정립되어 왔고 소위 법치주의라는 국가에서는 2를 선택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1이 되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21/01/01 21:48
수정 아이콘
저도 논리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흐름이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다 정도 입니다.
흔솔략
21/01/01 21: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재 드러난 바로 보아 아이의 말이 진실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보이고 진술이 서로 배치되며, 물리적으로도 같은 침대에 자던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범행실현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모든 정황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 아이의 말이 진실일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 증거없이 그러한 가능성만을 근거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안된다고 봅니다.
21/01/01 22:05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그건 판사들이 잘 하겠죠
제가 하는 말은 본문의 2심 결과만을 가지고는 아직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다고 단정하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란 겁니다
야심탕
21/01/01 22: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1/01/01 22:45
수정 아이콘
아닐수도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야심탕
21/01/01 22: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1/01/01 22:53
수정 아이콘
제가 무죄가 아니라 했나요?
21/01/01 22:59
수정 아이콘
야심탕 님// 아니다, 아닐수도 있다
구분 못하시나요?
21/01/01 23:08
수정 아이콘
야심탕 님// 네 전 3심에서 바뀔수도 있다는 얘기구요
21/01/01 23:11
수정 아이콘
야심탕 님// 알겠습니다
톰슨가젤연탄구이
21/01/01 20:57
수정 아이콘
빡치는건 이따위 환경을 만든 인간들은 저런거에 당할 일이 없다는거죠.
권력이나 다른걸로 찍어 누르고 힘 없는 남성들만 걸리면 X되는 세상.
거짓말쟁이
21/01/01 21:19
수정 아이콘
저렇게 인생 다 망가지고 극한에 몰려서 정신줄 놓고 보복이라도 하면 무고 피해자만 또 나쁜놈 되는거죠.
미카엘
21/01/01 21:23
수정 아이콘
무고죄는 해당 피해자가 받았어야 할 형량의 두 배로 쳐서 돌려 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스날
21/01/01 21:27
수정 아이콘
더 비극적인건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것같다는 것입니다.
김성수
21/01/01 23: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내용만 봤을 때는 실제 성폭행이 존재 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으로 B양을 비난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같은 이치로 애초에 무죄가 됐어야 됐다고 보고요. 딱 저 내용을 전제로 했을 때는 말이죠.

근데 보통 사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범죄가 확실하다고 느껴지면 형량이 약하다며 대차게 까기 시작하고, 아니라고 생각되면 죄다 없던 사실 지어낸 무고로 까기 시작합니다. 어느 경우이든 가능성은 최대한 열어두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 성범죄로 형량을 살고 있고 대중에게 증거로 봤을 때 범죄자로 확신되는 사람이더라도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면 무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편이고, 반대로 정황상 무고로 보여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힌 사람이더라도 피해를 주장하면 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편입니다. 하지만 법은 물증이 있으면 유죄, 없으면 무죄가 되어야겠지만요.

라고 맨날 쓰지만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을 본적이 없어서 그냥 공허한 외침이긴 합니다. 영화 <12인의 노한자들>로 말하자면 "증거를 봐라, 아이가 범인이네!", "자세히 봐봐, 아이는 억울하다고!"와 같은 느낌이죠. 이러한 논의들이 항상 마치 정교하게 반으로 갈라낸 돌덩이에 이르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홀로 떨어진 가루 같은 존재겠고요. 사회를 돌아가게 만들려면 적정선의 물증으로 유죄와 무죄를 나누긴 해야 합니다만, 최소한 중범죄를 논한다면 좀체 비난의 대상을 확정하는 것은 피하고 싶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CCTV에 강간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힌 것에 대한 "저기요. 제발 지금부터 딱 5분만 강간해주세요."라는 말에 "절박해보여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허황스러운 진술에 가능성을 열어두는 멍청함 같은 얘기지요. 물론 반대로 무고를 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 대해서도요.
댓글자제해
21/01/02 03: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글만 읽었을때는 그냥 남자가 불쌍하구나 했는데
B양이 당시 13세라는 말에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선배 여친의 딸이군요
선배가 미성년자를 만난건가 잠깐 놀랐습니다
아이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아동보호기관에 입소하여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남의 집에 얹혀살고 제대로 보호를 받지못하는 여중생이었을 가능성이 크네요
B양 어머니가 C군에게 A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한게 맞으면 B양 어머니라는 사람이 불쌍한 애 데리고 장난질 치려다 실패한거같기도 하고
나쁜 사람하고 잘못엮였네요; 무고로 고소해도 돈도 못받겠죠.....
한국은 이런 피해보상이나 사기같은 손해보상쪽이 너무 허술해요 억울한일 당해도 보상을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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