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의료에 대한 글을 올려드리는 여왕의심복입니다.
어제 급히 한국역학회에서 최근 논란 중인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입장문 발표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주셔서 초안작업을 했고,
다양한 분과의 교수님들과 원로 교수님의 검토를 거쳐서 아래와 같은 입장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신속항원검사의 활용과 한계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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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학회는 역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를 통해 코로나 19 방역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1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0명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3차 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임시 선별진료소 설치 등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시행 중입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선별검사소에서는 신속항원검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입된 코로나 19 검사방법인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사회적, 과학적 논란이 일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유전자 증폭을 기반으로 한 PCR검사와는 달리 유전자를 제외한 단백질 등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인 장비와 실험실 없이 현장에서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비교적 저렴한 장점이 있으나, 본질적 한계로 인해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는
PCR검사 능력이 부족하거나 대규모 유행이 발생한 국가에서 주로 활용되며, 우리나라는 PCR검사가 주로 시행됩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신속항원검사 제품 검증 결과에 의하면 제조사가 제시한 성능과 달리 우리나라의 확진자에서 나타나는 바이러스양의 분포를 감안할 때 민감도는 41.5%로 추정되었습니다. 제조사는 SARS-CoV2의 검출한계를 Ct값 기준으로 23.37로 제시하였으나, 검출한계보다 바이러스 양이 적은 검체에서 민감도는 11%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바이러스 농도를 가진 환자에서는 거짓 음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 확진자를 선별 또는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파력이 높은 감염병에서는 거짓 음성은 방역에 있어 추가적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항원검사는 PCR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나 특수한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PCR검사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실제 그동안 임시선별검사소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9,135명 중(2020/12/26 기준) 양성자 31명은 확진 PCR에서 16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양성 예측도 51.6%), 음성 판정을 받은 대다수(9,104명)에 대해서는 실제 음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들 중 일부 위음성이 있을 것 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을 위해 선제적 선별검사를 늘리고, 요양병원 등의 위험시설에 대한 정기적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잘못된 진단검사방법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안심한 무증상/경증 확진자에 의한 추가적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지역주민 전수 선별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역 전략은 반드시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전수 선별검사를 시행하더라도 이는 일회적 효과에 불과하며, 오히려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선별검사는 바이러스 농도가 낮은 감염자를 진단하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검사과정에서 방역 역량이 낭비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한국역학회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1. 효율적이고 정확한 진단검사 확대가 시급
부정확한 신속항원검사 이외에도 효율적이며 정확한 진단검사를 위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혼합검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5~10인의 검체를 취합하여 검사한다면 선별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속분자진단과 같이 검사시간은 단축시키면서 정확성이 높은 검사를 신속한 결과가 요구되는 의료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급여 기준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2.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 선제적 선별검사의 한계 인지
신속항원검사는 바이러스농도가 낮은 확진자를 찾아낼 수 없으며 이를 활용한 선제적 선별검사도 과학적 근거와 의의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신속항원검사는 의료기관 응급실, 요양기관 등의 일부 제한적 환경에서 보조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한계를 정확히 인지해야합니다.
3.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과학적 평가 및 지침 마련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은 신속항원검사의 활용방안 및 과학적 근거에 대한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한정적 사용처 등을 제시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선별검사 결과에 따른 추가 검사 방법과 대응이 미리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선별진료소 및 검사 인력 확충
현재 선별진료소와 검사실은 늘어난 검사량으로 인한 부담이 큽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는 새로운 검사방법보다 기존 검사 체계에 대한 인력 지원이 더 요구됩니다.
5. 3차 유행 차단을 위한 노력
신속항원검사와 선제적 선별검사를 둘러싼 논란은 유행확산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불안감에 의한 바가 큽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의 질적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유행 규모를 줄이기 위한 대응전략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0년 12월 27일 한국역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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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에 붙이지 못한 사족으로 신속항원검사 도입은 지자체장의 업적과 신속항원검사 업체에는 도움이 되나, 방역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