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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23 22:33:32
Name Le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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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집주인이 거짓으로 갱신거부시, 지불하는 손해배상금을 정부가 감면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471198

꽤 재미있는 기사가 나와서 확인해봤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를 거짓으로 거절당해 퇴거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주인이 본인이나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실제론 다른 임차인을 들이는 경우다


이게, 7월에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갱신청구를 거짓으로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근데 이 손해배상 청구 공식이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갱신 거절 당시의 월차임, 그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해서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


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환산월차임' 공식에는 전월세 전환율 4%가 적용되었는데요 (2020년 7월 기준)

정부에서 2020년 9월에 '전월세전환율을 4% -> 2.5%' 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공식은 저 전월세전환율' 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을 만든 후, '2개월 뒤에.  쫓겨나는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기존 대비 62.5% 수준' 만
받게 변경한 셈이 되었다고 합니다.


?!?!?!?!?!


실제 사용될 일이 어느정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걸 알고 바꾸지는 않았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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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훼인
20/12/23 22:38
수정 아이콘
전월세 전환율 변경은 집주인들이 갱신시 다들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려할까봐 막으려고 바꿨던거 같은데 하나 막으니 다른데서 터지는 거겠죠..
20/12/23 22:50
수정 아이콘
근데 전월세 전환율이 강제인가요?
20/12/23 22:51
수정 아이콘
되도 않는 법을 계속 만들다보니 어디서 어떻게 충돌할지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20/12/23 22:57
수정 아이콘
전월세 전환율이 알아보니까,
- 신규계약은 아니고 갱신때만 적용됨.
- 전세 -> 월세 갈때는 적용되는데, 월세 -> 전세로 갈때는 적용 안됨.
- 월세 -> 전세로 갈때는 2년전 전세 가격 기준으로 협의.
- 근데 강제는 아니고 권고사항일뿐. 전월세 전환율 안지켜도 됨.
???

거기에 본문과 같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까지...

좀 심하네요 쯧...
돌돌이지요
20/12/23 22:58
수정 아이콘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입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겨우 1000만원 정도 수준인데
거기서 이것저것 다 빼면 변호사 수임료는 더욱 내려가고
그 가격에 소송에 착수할 변호사는 없을 것이다
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세입자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개연성이 높은 것이죠

또 이거 말고도 기사 보면 결국 집주인은 손해배상금으로 한 천만원 주더라도 새로운 새입자를 상대로 2, 3억을 증액할 수 있으니 되려 이득이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런데도 입대차3법이 서민을 위한 정책,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철썩같이 믿고 계신 분들은 대체 어떤 사유의 영역인 건지
20/12/24 00:02
수정 아이콘
세법을 잘 모르지만 진짜라면 와우... 어매이징합니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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