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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6 13:32
절대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억울하긴 할듯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1년인가 2년인가 보고 지고 그정도 생각했을텐데 걔도 한 3~40년 주는게 맞지 않았나...
20/11/26 13:32
조주빈 쉴드는 절대 아니고
1심이긴 하지만, 어지간한 살인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건 좀 납득하기 어렵네요 이러면서 또 사기죄나 기업범죄에는 더럽게 관대하고 참 알다가도 모를 법입니다
20/11/26 13:36
사기랑 기업범죄의 해악은 진짜 엄청 큰데 형량이 너무 낮죠.
음주운전은 그래서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는 있는데 이쪽은 뭐 윗분들이 해드셔야해서 그런지 1도 신경 안쓰는 느낌
20/11/26 13:36
박사방 피해자가 최소 74명, 그 중에 미성년자가 16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인과는 죄질 차이가 있지만, 피해자가 워낙 많다는 것도 고려해야죠.
20/11/26 13:39
"대한민국의 상호저축은행. 국내에서 가장 큰 상호저축은행이었으나 2011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에 의해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2012년 8월 16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사건이 터지기 이전부터 심각한 경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임원들이 주도하여 120여 개나 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4조 5천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줬다. 특수목적법인의 사장에는 임원들의 친인척을 바지사장으로 앉혔고 임원들과 임원 친인척들은 120여 개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대량으로 월급을 타먹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미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서 해외에 투기성 투자를 했고 회수율은 [10%]도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무엇보다 저축은행이라 제1금융권에는 들지 못해서 은행도 아닌 것이다. 이러니 한국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도 발동이 안되고 [고스란히 그 피해가 예금주들에게 간 것이다.] 이런 범죄가 가능했던 이유는 광주제일고등학교 동문들이 임원과 감사진을 싹쓸이한 탓이다. 이렇게 똘똘 뭉친 지역 인맥은 예상대로 전라남도 신안군 개발 사업에 3000억원의 불법 대출을 진행하고 전라남도에 골프장 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자신들의 친인척들에게 7300억원을 대출해주고 현재 6400억원이 회수 불가능이다. 심지어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에 광주일고 출신 임원이 아예 대놓고 호남향우회 장학금 5억원을 인출해주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준다. 지역 인맥으로 똘똘 뭉쳤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을 보여주는 추악한 범죄로 기록되고 있다. 결국 2013년 대법원에서 [박연호 회장은 징역 12년], 김양 부회장은 징역 10년, 김민영 행장은 징역 4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 기업 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적긴 합니다...
20/11/26 13:40
피해자가 많아서 형량이 높은것이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형량이 높은것입니다.
피해자 수가 더 많더라도 공범없이 조주빈 혼자 했으면 괜찮았다는 얘기죠.
20/11/26 13:37
40년형 선고 보고 제가 한 생각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조주빈 쉴드가 아니라 다른건 무슨 3년 5년 이따구로 주면서 조주빈 40년... 흠...
20/11/26 13:39
화이트 칼라 범죄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우리나라 법조계(입법부/사법부 둘 다)는 옛날부터 문제였죠.
오죽하면 재벌 정찰제 판결이라는 말(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있을까요... "이재용 파기환송심 '3.5(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법칙' 적용 안돼"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68605 내일신문
20/11/26 13:58
범죄단체조직까지 인정됐으니 제 생각에는 어지간한 살인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사기나 기업범죄에 너무 관대하다는 부분은 적극 동의해요.
20/11/26 13:59
용어를 좀 정리하자면, 감형은 일단 선고된 형량이 2심, 3심 등에서 감면되는 것이고 감형되지 않았지만 형이 확정된 죄수가 모범수 등의 이유로 만기출소 전에 풀려나는 것은 가석방인데(법무부 관할) 가석방되려면 유기징역의 경우 형량의 1/3은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복권으로 풀려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법무부장관이 신청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최종결정합니다. 조주빈의 경우 일단 현재로서는 2심이나 3심에서 여러 이유를 들어서 감형되는 걸 노리겠지요. 그리고 형이 확정된 후에는 가석방을 노릴 텐데 뭐 그래도 40년 형이 만약 확정된다면 12년 이상은 최소한 살아야...
20/11/26 14:36
가석방자체가 매우힘들고
형기의 3분의1을 살면 가능하다곤하나 실제론 가석방되더라도 형기의 대부분을 다 살아야 될까말까입니다. 특히 이런 사회적으로 이슈가된 장기수들은 잘 안해줍니다. 조주빈도 형기의 대부분을 감방에서 살아야할거에요.
20/11/26 16:33
저 정도면 그냥 조주빈 가족이 대통령이 되지 않는이상 가석방되어도 30년은 넘길겁니다. 아니면 사회적으로 조주빈에 대한 동정론이 대세가 되어야할텐데 그럴 일은 없을테고...
20/11/26 13:35
본문에 첨언하자면 윤일병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40년이 내려진적이 있습니다.
원래 언론을 크게 탄 엄청난 이슈의 범죄자들은 형을 좀 높게(다른 비슷한 류 사건보다) 받는 경향이 있는듯합니다. 다른 범죄들의 형량이 낮은건지 등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본 형량은 저 범죄단체조직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20/11/26 13:38
1심이니까 줄어들 여지도 있고 40년까지 살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꼬시긴 하네요.
그리고 다른 중범죄에 비하면 많이 나온 느낌도 드는 건 사실이긴 해요. 뭐 이게 적다기보다 그게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아무래도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라 그렇겠죠?
20/11/26 13:39
나라가 미쳐돌아가는듯....
계획살인도 어지간해서는 10~20년형 나오는 분위기인데 n번방 범죄가 중한들 계획살인보다 중한 범죄인가요? 어디 개발도상국마냥 순진무구한 길가던 여자 봉고차로 납치해서 찍게한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무기징역도 10년넘으면 가석방 심사대상이고 교도소에서 사고치지 않으면 보통 20~25년 후에 가석방 됩니다.
20/11/26 13:43
한국에선 매스컴을 타서 언론보도를 타냐 안타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사회이슈화 되는 순간 짤없다고 봐야 될겁니다.
윗분 댓글대로 윤일병 사건도 최종 40년형 나왔습니다.
20/11/26 13:50
범죄자에게 40년형이 내려진게 ‘나라가 미쳐돌아가는’ 건가요? 순진무구한 여자가 당한게 아니면 봐줘야 된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맞나요?
20/11/26 14:14
엄벌주의로 다 해결된다는 사고방식이 사람들 뇌를 지배하니 미쳐돌아가는게 맞죠.
범죄자 처벌 강화하고 단속 강화하면 범죄가 싹 사라진답니까.
20/11/26 14:18
심신미약이다 반성문이다 뭐다 이핑계 저핑계 대고 10년 안쪽으로 선고하는 사건만 쭉 보다가 아주 오랜만에 1심에서 판결다운 판결이 내려진 거죠. 나쁜 놈한테는 제대로 처벌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칭찬할만한 사례고 다른 분들도 댓글에서 말씀하셨지만 고위층 범죄, 지능범죄에 대해서도 봐주기 수사, 판결이 그만 나왔으면 합니다.
20/11/26 14:21
북한이나 중국같이 고위공직자들 비리 저지르면 고사포로 쏴버리고 목 베어버리는 나라들은 비리가 없나요..?
처벌 가능하면 모든게 가능하다는 형벌만능주의는 별로 좋지않습니다.
20/11/26 14:26
형벌 관련해서 한국이 ‘형벌이 세다’고 이슈되는 경우는 잘 없죠. 기껏해야 재벌 회장님들이 잡혀갈 때 일부 경제신문에서 국가 경제가 어쩌고 할 때 잠시 뿐이고요. 대부분의 경우 정해진 형량도 이런저런 핑계로 깎아서 최종적으로는 조두순처럼 약한 형벌만 받는다는게 국내의 형벌 관련 이슈의 흐름이었죠. 조주빈도 법대로 따지면 과한 형량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두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저런 인간을 왜 석방하냐’ ‘평생 감옥에 살게 해야지 안산 사람들은 무슨 죄냐’ 라던 분위기가 조주빈 건에서는 달라지는 것도 좀 아이러니죠. 범죄의 강도는 조두순이 강할 지 몰라도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점에서는 조주빈이 조두순보다 약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 안하거든요. 재판부도 조두순 때 비판받은 것을 거울삼아 조주빈 건은 엄격하게 판결내린 게 아닐까요.
20/11/26 14:29
판결에 책임도 지지 않는 국민들 입맛에 맞출려면 강간 이상 다 사형, 성착취 피해자 한명당 50년 해버리면 되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국민 배심원들로 재판하면 형벌이 웬만하면 내려간다는거,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형벌에 대해 많이 고민하지 않으니까 말로만 사형 무기징역 40년 이러는거죠. 그런 사람들 말 듣고 인민재판하면 북한꼴납니다. 저는 조두순 12년도 별로 약한 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1/26 16:05
양형에 대해서야 세다 어쩐다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살인하고 비교해서.
근데 [어디 개발도상국마냥 순진무구한 길가던 여자 봉고차로 납치해서 찍게한것도 아니고...] 라니 그럼 뭐 자발적으로 찍었다는 건가요? 대체 뭔소리를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네요.
20/11/26 13:46
너무 봐줬네요. 성범죄 건당으로 쳐서 선고했으면 100년은 그냥 넘었을텐데요. 범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건건히 끝까지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졌음 좋겠네요.
20/11/26 13:49
저 형량 때리려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붙혀넣은거죠.
개인 범죄로만 치면 저정도까지 나오지 못합니다만, 범죄단체 조직죄는 살인, 반역죄에 준하는 범죄라...
20/11/26 13:53
해당 건만 보면 처벌을 잘 받은 것 같긴한데 다른 범죄랑 비교해보면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긴하네요.
특히 금융범죄나 기업범죄에 대해서 훨씬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1/26 13:57
온 국민이 때려줘야 이렇게 제대로 형량 주는건 잘못되었어요
다른 나쁜 범죄들의 형량도 이 건처럼 확 올려서 균형좀 맞춰주길 바랍니다
20/11/26 14:02
글쎄요. 죄질이 나쁘긴한데, 저게 살인보다 중한 범죄인건 아니잖아요?
성범죄를 살인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20/11/26 14:23
' 범죄단체를 조직해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다수에게 한 범죄'인
국내 최대 다단계 범죄자인 주수도 회장이 12년입니다. 실제적인 피해자와 피해는 훨씬 클텐데 말이죠.(이것도 워낙 여론의 관심이 많아 형이 세게 나온거구요)
20/11/26 14:28
다단계업체를 통한 사기 및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는데요
범죄단체 조직으로 기소가 안됐으니 상관이 없는 사례라고 봐야...
20/11/26 14:32
그러니까 기존에 다단계 업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 범죄행위를 한건 왜 범죄단체로 기소안했냐는거죠
기존 범죄와의 형평성상 이 건은 범단 기소 자체부터가 문제있는건이었어요 다단계와 N번방을 비교할시 구성요건이나 고의는 다단계쪽이 훨씬 명확한 건입니다.
20/11/26 14:15
비중은 정확히 모르지만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란 것도 염두해둬야죠.
솔직히 성인대상 성범죄였으면 아무리 엮어도 저 정도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20/11/26 15:4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의 혐의
- 음란물 유포죄 - 강간죄 - 강제추행 - 이외 유사 성행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매개·성희롱 등 강요죄 협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죄 사기죄 범죄집단조직죄 적용된 혐의고, 거의다 인정된 형량이 40년이라고 봐야겠죠.
20/11/26 14:10
40년은 너무 지나친것 같습니다. 특히 화이트칼라범죄 형량이랑 비교하면 어이없는 수준이죠. 성범죄간 형량도들쭉날쭉하고.. 양형기준에 대해 법원에서 좀 납득갈만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님재판도 아니고 뭔..
20/11/26 14:12
빨갱이 몰이의 새로운 버전을 보는거 같습니다.
진보정권에도 과거 군사정권의 "북한" 역할을 하는게 필요했는데, 그게 최근에 "성"이 되어버렸네요. 범죄자 때려잡아서 다 해결될거면 삼청교육대도 부활시키지 왜 안그러는지 모르겠네요.
20/11/26 14:19
네 불만입니다. 범죄자 때려잡는 손쉬운 해결방법으로는 해결되는게 별로 없으니까요.
진보정권의 탈을 쓰고 정작 피해자들 "삶"에는 전혀 관심없는 사람들이 가부장적인 마인드로 "범죄자 때려잡자"하는거가 너무 웃겨서 실소가 나옵니다.
20/11/26 14:18
처음에 기소때부터 이건이 범단을 구성할 수 있을건지 말이 많았는데 그걸 기소해서 선고까지 해버리네요.
이게 누적주의의 시작이 된다면야 저도 나서서 찬성하겠지만 그런 변화없이 사회적으로 관심받는 사건이니 이것저것 다해서 제일 센걸로 때리자. 이런 결론이 나온거 같네요 형평성 문제에서 다른 형사사건들 형량들 쭉 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형량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11/26 14:19
사실 뭐 쟤가 40년 사는거는 꼬시긴 한데
쎄긴 진짜 쎄네요. 범죄단체 조직죄라서 저렇게 많이 먹인건데 또 저렇게 먹이려고 조직죄 붙인 거기도 하고.. 근데 다른 중범죄랑 너무 차이나긴 해서, 이쪽이 높은건지 그쪽이 낮은건지는 고민을 해봐야될듯
20/11/26 14:21
많은 분들이 개인이 아니라 [범죄 단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형량이 높다고 하시는데, 어지간한 사기들도 여러 명이 [단체]를 구성해 [계획적]으로 [다수]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저 놈의 범죄를 옹호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형평성을 말하자는 겁니다. 조주빈의 피해자가 된 여성과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3억을 날린 피해자 중 과연 실질적인(?) 피해는 누가 더 입었을까요? 어차피 사람의 목숨도 계량화해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상하리만치 경제 사범에 대한 처벌은 약합니다. 왜일까요?
20/11/26 14:30
제가 정치인이라면 저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래도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 전개를 하려다 보니 형평성을 얘기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피해의 정도에 대해 말하게 되었네요.
20/11/26 14:25
사실 이걸 범단으로 엮을거면
다단계나 사이비 이런것도 다 범단을 구성해야겠죠. 집단의 형태와 고의, 업무 분담이 n번방보다 훨씬 명확한 곳들이니까요
20/11/26 14:35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전 조희팔의 범죄가 훨씬 더 악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맥스훼인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자살자들 외에 파괴된 가정이 부지기수입니다. 자살자도 위키백과에는 30여명이라고 나오네요.
20/11/26 14:22
이거 성착취도 성착취인데 '범단'으로 엮인게 더 클겁니다.
조주빈 같은경우 범단수괴나 마찬가진데 여기에 성착취까지 합쳐져서 사형/무기 나와도 전혀 이상할거 없죠
20/11/26 14:26
범죄인의 나이가 어린것도 어느정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속시원한 부분도 있고 시민들이 여론재판으로 사형시키는것도 납득하지만 법정은 저러면 안 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20/11/26 14:30
엄벌주의로 다 되면 북한이나 중국같이 하면 됩니다.
말로는 다 중국을 싫다고 하면서 가슴으로는 중국 체제를 누구보다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20/11/26 14:33
다른 댓글도 이제 봤는데 뭐만 하면 북한 중국 언급하시네요. 북한이나 중국이 그렇게 좋으신가요? 조두순 때는 사법부가 봐준다고 난리 조주빈 때는 사법부가 너무하다고 난리.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판결에 이런식으로 태클 걸면 큰일나지 않던가요?
20/11/26 14:49
살인죄가 5년 이상의 징역이고 보통 15년 정도라고 봤을 때 형량을 2배 이상 뻥튀기 하라는 건데, 북한이나 중국 같은 국가를 언급 안할 수가 있을까요?
원댓글은 그만큼 법률적관점에서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20/11/26 14:49
몸캠 피싱 일당들이 몇년 받았는지 검색해보세요.
범죄단체 조직, 성착취 및 유포, 피해자 중 미성년자 포함인것까지 같으면서 금전착취나 피해자 규모는 N번방보다 훨씬 큰 사건들 많아요. 징역 5년 넘어가는 판례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20/11/26 15:16
궁금해하시는 거 맞나요? 이건 상식인건데..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아무거나 검색해서 일독해보세요. 공법 관련된 책에 맨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0/11/26 15:31
공법이 일반상식 이라는 뜻이 아니라
해당 내용이 상식적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정치와법 과목에도 맨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분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20/11/26 23:07
영국이 섬이다 중국이 한자다 같은 레알 상식보다는 아관파천 쪽에 가까운 내용 아닐까요? 세 개 말씀해주시니 그게 그거구나 싶긴 한데 그냥 양형원칙이다 하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정치와법 같은 과목은 본 적이 읍어서..
20/11/26 14:45
진보정권에서 엄벌주의를 무기로 쓰는 어이없는 광경을 목도하게 될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엄벌주의 기조에 대한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 진보정권을 지지했던 입장에서 진보 정권마저 지지율을 위해 엄벌주의를 뿅망치처럼 휘두르는 한심한 광경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 사우디나 중국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20/11/26 14:53
https://namu.wiki/w/%EC%A1%B0%EC%A3%BC%EB%B9%88/%EB%B2%94%EC%A3%84%20%ED%98%90%EC%9D%98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의 혐의 - 음란물 유포죄 - 강간죄 - 강제추행 - 이외 유사 성행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매개·성희롱 등 강요죄 협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죄 사기죄 범죄집단조직죄 살인/사기랑 자꾸 비교가 되는것 같은데 조주빈에 적용된 혐의가 14개라고 하고, 법원도 거의다 유죄로 인정해서 40년이 나온거라고 봐야죠.
20/11/26 15:12
약하게 때렸을때 욕하는건 형량을 높이라는 거고 이 경우는 형량의 형평성의 문제죠. 2개가 다른게 아니죠. 똑같이 강하게 때리면 상관 없죠.
20/11/26 15:23
그걸 몰라서 그런건 아니구요
현재 시점에서 형량을 높이라고 욕하는건 이해해요 그런데 형평성 문제로 욕하는건...이해가 안 되서요...과거를 뒤집을 순 없잔아요? 이미 과거의 사례에 비춰 형평성을 논하려면 지금 형량이 낮다고 욕하면 안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20/11/26 15:03
두 번 다시, 문씨가 민주적이고 진보적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거 범죄자 잡다가 좀 죽일 수도 있고, 죄에 비해 좀 세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은 저 같은 보수주의자들이 극히 혐오합니다. 죄를 지은만큼 사회적 상식에 맞게 처벌해야합니다.
20/11/26 14:55
[범죄단체] 정말 문씨가 정권을 잡고부터는 사법부부터 맛탱이가 갔네요.
범죄단체라는 이름이 붙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아나요? 진짜 조직폭력범과 범죄조직을 잡으려고 만든 법으로 인터넷으로 성범죄 저지르는 찌질이들을 처리하네요. 성범죄가 가벼운 범죄는 아니지만 엄연히 법을 만든 취지가 있을 텐데, 너무 과도한 법 집행이라는 생각 밖에 안드네요. 조폭들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관련 법 조항은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그만큼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엄밀하고 철저하게 법 적용을 자제하고 있는 조항인데, 이 것을 조주빈에게 적용한다?
20/11/26 15:13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2383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박사방 관련자들이 조직성을 가질 만한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범죄수익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여부 등이 관건인 셈이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형법 제11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77도3463 등).]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박사방 내에 다양한 내부 규율과 이익 배분 과정이 있었던 점 △약 6개월 동안 장기간 범행을 계속 이어온 점 △조직 결속을 위한 활동을 벌인 점 등에 비춰 박사방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단체라고 봤다. 단순한 음란물 공유 차원을 넘어, 후원금 제공과 이익 배분이라는 상호간의 경제적 유인을 매개로 조직적으로 성착취물 제작 유포한 범죄집단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조주빈 혼자 또는 소규모 인원으로는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라며, 조주빈을 중심으로 38명의 조직원들이 피해자 유인 광고, 개인정보 조회, 자금조달 및 성착취 요구, 오프라인 성착취, 그룹방 관리 홍보, 회원 관리, 범죄수익 인출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실행에 옮겼다고 설명했다. 조폭이랑 단순비교하면 안되는게 형법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 라고 되어있습니다. 잘은 몰라도 애초에 법 만든거야 조폭잡으려고 한걸수도 있겠지만 검찰은 법에 충실히 혐의를 적용한거고, 법원은 법에 충실히 혐의를 인정한거라고 보는게 맞겠죠. 물론 여론을 의식한 조금은 강하게 때린게 없다곤 못하겠지만요. 그리고 [인터넷 성범죄 찌질이들]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조주빈 일당들이 그냥 텔레그램으로 사진만 뿌렸다고 생각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20/11/26 15:30
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 만드는 이유 등을 설명합니다. 그걸 싹 무시하고 법 조항에 있는 데로 처리한다고 하면 그것이 옳은 법 적용입니까?
죄를 지은 만큼 처벌하라는 비례의 원칙은 어디로 날려 버렸답니까?
20/11/26 15:35
...? 그럼 법을 법문에 적힌대로 적용하지 어떻게 해야합니까?
연혁을 보니 53년에 처음 생길땐 무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인 상황이었고, 95년 개정때도 벌금 규모만 작아졌고, 2013년에서야 4년이상 징역의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조직에 한해서 처벌하게끔 바꾼겁니다. 제가 찾아드리기엔 귀찮고 위에 조주빈에 적용된 혐의의 형량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법률 제11731호, 2013. 4. 5., 일부개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114조(범죄단체의 조직) ①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②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 전2항의 죄를 범하여 유기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제114조(범죄단체의 조직) ①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②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2항의 죄를 범하여 유기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20/11/26 15:28
저게 적용된 죄 자체를 따져보면 40년 나올 수는 있고
조직적 계획적 지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는데 범죄조직이라고 못할 거는 없습니다. 다른 판례랑 비교해서 고민해볼만하다고는 저도 생각하는데 그정도로 가벼운 죄질이었으면 이슈도 안됐습니다.
20/11/26 15:36
근데 우리나라가 점점 죄질과 이슈화 여부가 상관없어지는 느낌이라...
일례로 강남역 조현병 환자 살인사건때 전국이 들썩이고 각계 유력 정치인들까지 난리 부르스를 피웠죠.. 그 전날, 그 다음날에도 있었던 살인사건과 죄질은 같고, 이슈화의 정도는 달랐었죠.
20/11/26 15:39
뭐 그건 그렇긴 한데..
죄질이랑 이슈화 여부가 다른건 뭐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긴해서.. '이슈화하기 좋은 사건'이 따로 있긴 합니다. N번방은 이슈화하기 딱 좋은 케이스..
20/11/26 15:25
비교할만한 외국의 사건은 영국의 로더럼 사건 정도인데 거기서는 16년간 실제로 1400명정도의 아동을 성 착취해서 가담자들의 가담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왔지만 형량이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이 나왔네요. 영국이 형량을 세게 때리는 영미법 국가임을 가정해서 보면 이번 조주빈의 40년은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PGR은 여론이 바뀌어서 재밌어요 나쁘다 좋다 소리가 아니라 그래도 양쪽 의견을 좀 비대칭적이라도 들을 수 있는 사이트라는점? 조두순 출소때에는 [엄벌주의는 범죄 줄이는데 도움이 안된다] [그냥 무작정 오래 가둔다고 능사가 아니다. 효과도 없다] 라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최소한 여기는 제가보기엔 5:5정도여서 뭐 그래도 아직 비대칭적이나마 양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쪽은 여기가 아닌가 싶습셒습니다.
20/11/26 15:38
진작 이랬어야지!! 를 이해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충분히 파이어나고 그런거죠. 40년형 자체를 이해못하는 분들이 적어도 소수는 아니니까요.
20/11/26 15:42
어... 제목 보고 이정도면 형량 너무 적단 말은 안나오겠네 하면서 클릭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욕할 수 있다는 건 생각을 못했네요.
20/11/26 15:46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의 혐의 - 음란물 유포죄 - 강간죄 - 강제추행 - 이외 유사 성행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매개·성희롱 등 강요죄 협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죄 사기죄 범죄집단조직죄
20/11/26 20:37
제가 생각하기에 뉴스 대충 보고 조주빈 혐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로 추측합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 야동유포 정도로 생각하는듯
20/11/26 22:40
찌질하게 인터넷으로 야동 유포한 잡범인데 페미 묻어서 중형 받았다고 하신 분이 위에 있네요.
저런 분들이 있으니 모둔 남성은 잠재적인 성범죄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거겠져
20/11/26 15:51
처벌받는 단톡방은 버닝썬으로 까발려졌지만 버닝썬과 별개사건...
지인들끼리 모인 단톡방에 나 오늘 얘랑 잤다 하며 몰카찍은걸 공유한 행위 와 n번방에서 일어난 조직적 미성년자 착취물 사건은 아예 결이 다릅니다 꺼무위키 정독이라도 해보세요. 버닝썬이 흐지부지된건 권력층과 엮였기 때문일테지요 아마 n번방 핵심맴버가 대기업아들 국회의원 아들들의 집단이였다면 버닝썬꼴났겠다싶네요
20/11/26 21:10
범죄단체 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그 목적에 따라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의미합니다.
조주빈은 그 중에서도 수괴에 해당하고 그 죄가 무척 무겁죠. 형법에서 [목적]의 유무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똑같이 사람을 죽였더라도 우발적으로 죽인것과 목적을 가지고 죽인건 형량이 크게 차이나죠. 단톡방 사건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그 범죄를 목적으로 모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되지 않는거고요.
20/11/26 15:45
근데 엄벌주의와 형량 형평성에 대한 찬반논쟁은 PGR에서 꽤 자주 나온 토론 주제인데 댓글흐름 왜이러냐는 댓글이 오히려 신기해 보이는군요. 오히려 이게 정상적이라 보는데.
20/11/26 15:59
이희진이 얼마살았더라?
일생을 가둬놓고 착취했던 몇몇 '섬'노예 노예주들은 얼마나 살았더라? 말 그대로 '여자장사'를 했던 그때 그시절 '범죄조직' 조직원들은 몇년이나 살았을까?
20/11/26 16:03
범죄단체조직죄의 법정형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과 같은 것으로 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범죄단체조직죄의 목적 자체는 그 조직의 목적행위의 착수가 일어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일을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가 조직적으로 행하는 예비,음모는 본죄에 준하여 보겠다는 의미 정도로요. 그런데 운영 실상은 수인이 집단을 구성하는 경우에 있어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하는 것처럼 활용되고 있네요.
비단 이 사건 뿐만 아니라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1644 판결(사기; 23년)에서도 그런 것 같구요(불확실함). 그런데 위와 같은 법리가 성립할 수 있게 된 까닭은 폭처법 상 범죄단체조성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폭처법 상 범죄단체조성죄의 경우 그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이는 폭처법 제정 당시인 1961년부터 유지되어 왔습니다). 일반 살인이 5년부터 출발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말로 압도적으로 높은 법정형입니다. 그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위와 같은 선고형이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량이 높게 나온 것은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라고들 하는데,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이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니(하담미,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제문제 참조)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구요. 현재는 범죄단체조직죄에 있어서 범죄단체, 설립, 활동 등의 부분에 대한 논의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양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20/11/26 16:33
댓글중에 경제사범들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경제사범들은 징역을 먹일게 아니라, 징벌적 배상 제도를 확립해서, 10배 100배로 갚아내게 만들어야죠. 조희팔, 이희진 같은 범죄자들을 감옥에 30년, 50년 가둔다고 해서 피해자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범죄자의 재산과 은닉재산, 가담자들의 재산까지 지옥까지 쫓아가서 다 걷어서 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안 갚고 배째라 하고 있으면 회생이나 파산을 할 수 없는 신용불량으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래도 안갚으면 딱 1년만 감방에 넣어놨다가 풀어주고, 이후 1년내로 또 안 갚으면 다시 감방에 쳐넣고...
20/11/26 16:36
조두순은 몇년 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조두순은 한명을 대상으로 쎈 범죄를 저질렀고 조주빈은 여러명을 대상으로 조두순보다는 약한 강도의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2,3심에서 형량 줄어들걸 감안하면 40년이 과연 약한 선고인가 의구심이 드네요. 조주빈이 조두순 정도 형량 받는다 치면 40살 쯤에 사회에 나와서 돌아다닌다는건데 그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봅니다만.
20/11/26 16:55
상대방의 내심을 물을 때에는 자신의 견해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사형제도는 법적으로도 폐지되어야 하며 대신 사형을 선고받은 중범죄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0/11/26 17:24
적게 때려줘도 뭐라 한다 그러고 양형 때려도 뭐라 그런다고 비꼬는 분들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와 '이게 조주빈에게 적절한 형량인지'에 대한 논의는 못 보시나봅니다. 생각않고 쿨한 척 넘어가는 게 진심 멋있어보인다고 생각하는건지...
매스컴을 타서 크게 보도된 사건에는 항상 국민여론을 의식한 판결을 보여왔던 사법부이고, 특히나 이번 정권 들어서 여성의 성에 관련된 범죄에 대해선 살인보다 엄격하게 적용했던게 사실입니다.
20/11/26 17:48
갈수록 징역형이 세지네요 과연 좋아만할일일까요 성쪽으로요 나중에 꽃뱀한테 물리거나 허위미투로 걸려서 징역 10년 20년 받으셔도 다들 좋아할지 궁금하네요 저러다가 정권이 제대로 맛이 가면 대통령 모독죄로 징역 10년에 보호관찰 10년 나오던 세상으로 돌아가는거지요 그럼 겁나서 다들 닥치게 되는거구요 김대중 대통령이 쌓은 선진국으로 가는길이 그 후예들에 의해 무너지는게 보이네요
20/11/26 18:06
15~20년이 적당하고 전자발찌는 해당사항 없다고 보는데, 진짜 판사가 크게 사고쳤네요. 범죄단체조직은 이런데 적용하라고 만든게 아닌데, 여러명이 팀으로 저지르는 범죄중에 역할 나누고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찾기가 오히려 드물죠.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 먹여살리는 것도 다 국민세금이고, 교도소도 부족한 상황인데. 40년은 같은 숫자만큼의 여성을 전부 강간했을때나 선고할만한 형량이지, 이건 아니죠. 재범가능성이 높아서 교도소에서 오래 붙잡고 있어야할 경우도 아니고.
20/11/26 18:24
n번방: 조주빈 징역 40년형...1년 6개월 손정우와 차이났던 이유
https://www.bbc.com/korean/news-55084156 반면 조 씨는 공범 20여 명을 두고 대화방 개설, 회원 모집, 피해자 협박, 환전·인출 등 각 역할을 나눠 범행을 했다. 판결을 앞두고 법조계 내에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만 인정되면 최대 '징역 15년 정도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다. 그래서 이날 핵심 쟁점은 법원이 박사방을 '조직적인 범죄집단'으로 인정하느냐 여부였다. 높은 형량을 결정할 주요 혐의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텔레그램 내 순차 조직된 것으로 주요 구성원이 명확하다. 그 주된 구성원은 피고인들이고, 각 특정 역할을 수행했다" "박사방 조직은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로지 그 범행 목적으로만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고 판단 구형된 혈량에 대한 대락적인 설명이 나온 기사 입니다.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서 성착취물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신상공개도 한 사건이죠. 여기에는 미성년자가 피해자로 포함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전 기사를 보니. https://news.joins.com/article/23741334 양파 껍질 같은 조주빈 범행…12개 혐의 무기징역 가능 이미 이런 예측도 나온 사건이기도 하고요. 충분히 중형을 받을 만한 사건인데. 형량이 무겁다고 분노 하는 사람들은 그냥 부당한 형량이라고 말하고있군요.
20/11/26 20:42
중형을 받았을때의 사회기강확립이
중형이 아닐때의 사회적혼란보다 나을거라 생각이 드네요. 물론 엄벌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형태의 특수조직들이 어떻게든 지하로 숨으려는 부작용이 있긴하겠네요. 성매매라면 모를까 n번방같은 범죄가 흔하지는 않다 보니까요.
20/11/26 21:34
조주빈이 나쁜 놈이고 40년 형을 받은 게 아쉬운 분들은 아마도 안 계실 겁니다. 다만 이걸 주제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운을 띄우니 뭔가 핀트가 안 맞는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는 듯 하네요 껄껄
20/11/26 23:02
역시 힘없으면 형을 세게 맞죠.
힘있으면 사람이 죽어도 무마가 되고. 딴 건 몰라도 사기죄는 지금보다 10배는 형을 강화하고 사기친 돈에 대해서도 제대로 추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면 사기는 아주 좋은 사업모델이라.
20/11/27 01:13
40년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 끄나풀 심어서 공적으로 등록된 개인 정보 신상털이 하여 피해자를 낙점 짓고, 미성년자고 성인이고 가리지 않고 70명이 넘는 인원을 협박하고 폭행하고 강간하고, 강간 과정을 촬영하고 영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에 업로드하고, 그걸 토대로 수익 사업을 하고, 구매자들에게도 '너희도 몰카나 착취물 같은 거 올려야만 회원 등급 올려서 관람하게 해준다'라는 식으로 성범죄를 유도하고 조장한 겁니다. 이건 단순 강간범도 아니고 강간을 조직 차원에서 획책한 수준이에요. 공장에서 옷가지 만들고 자동차 만들듯 사람을 강간하고 그걸로 영상 찍어서 온라인에 박제시키고 유포하는 걸 일상 업무로 다룬 겁니다.
위에서 보이스 피싱 이야기 나오는데 보이스 피싱 조직도 20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2063561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처음 적용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한 첫 사례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0460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를 비롯해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 기간,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현재 검찰은 조직적 체계를 갖춘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의 경우에 범죄단체 구성·가입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https://news.lawtalk.co.kr/2435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는 하지만 이들이 "범죄단체는 아니다"라고 말한 대목이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도 "범죄단체로 의율할 수는 없지만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고자 한다"는 걸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전국구 조직폭력배나 국제적인 보이스 피싱 조직에 적용되던 '범죄단체조직죄'. 검찰은 이번에 사상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적용했다. '첫 케이스'인 만큼 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갖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했다. 그런 노력의 방편으로 '범죄단체'가 아닌 '범죄집단' 적용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한다. '범죄단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요건이 필요하지만, '범죄집단'은 세 가지 요건만 있으면 된다. 범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검찰 입장에서 범죄 입증이 훨씬 수월한 것이다. 처벌 효과는 어떨까. 양쪽 모두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다. 법정형까지는 같은 셈이다. 정리하자면 입증은 쉽고, 처벌은 비슷하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20/11/27 02:17
조주빈이 강간을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 패거리를 시켜서 미리 물색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걸 촬영하여 영상물 재료를 만들어 오라고 '지휘'를 했다는 것이죠.
https://redtea.kr/pb/data/cmt/1126182008850627.jpg
20/11/27 03:01
조주빈 조직은 공무원까지 엮여있어서 성착취 피해자들의 가족 연락처까지 싹 뽑아내서 시키는대로 안하면 [가족들을 죽여버릴것]이라고 협박했죠
피싱 사기단들이 실제로 인질등을 해할 수단이 없었던것에 비해 훨씬 악질적이라 봅니다. 사기죄랑의 비교는 사기죄 형량이 낮은걸 탓해야겠죠. 근데 사법부의 판단에 문정권 비판이 나오는건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런 분들은 정권에서 사법부 판단에 개입했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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