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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14 17:00
행정 편의 주의적인 업무 처리군요. 기업프렌들리 하신 mb가 해당 공무원을 갈구면 될것 같긴한데... 안타깝습니다.
08/10/14 17:31
평일 KBS 1TV에서 방송되는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문제들을 방송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는 않는데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08/10/14 18:15
이런 경우는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눈뜨고 당하는 수 밖에 없네요. 시정조치가 내려오면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돈없고 빽없으면 답이 없죠. 만약 회사에 관련된 고의층 분이 있었다면 12월8일 감사 때 감사관들 양주한잔 먹고 집에갑니다. 저도 이런저런 감사 많이 받아봤는데... 감사를 사무실에서 하는건 한번도 못봤습니다... 감사는 횟집 아니면 룸싸롱에서 하드라고요 ... 이런 빌어먹을 현실. 이게 우리나라의 실태죠...
08/10/14 18:48
행정심판을 요청해보세요. 심판걸면서 처분정지도 같이 요청하시고, 이런경우는 님 회사뿐아니라 감리사, 감사자, 시청 전부 속을 정도였기때문에 충분히 구제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다음 판넬업자가 민사로 배상해내면 그걸로 하시면 되겠네요.
08/10/14 23:23
제가 알기론 행정 금지 처분 소송을 내면 결론이 날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기간동안 해결을 보면 시간여유가 생기지 않을 까 하는데요. 제 얘기가 맞는 지는 잘 ... 확신이 안서네요.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겠군요... 써놓고 보니 별 도움이 못 되네요
08/10/14 23:24
일단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허가를 시청에서 받지 않으셨나요?
본래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권한을 가진 기관은 처분청입니다. 즉, 허가를 허한 행정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권한을 가지는겁니다. 그 외 쟁송으로 다툴 경우에는 타 기관이 취소권한을 가지기도 하지만요. 그렇기에 경찰은 허가를 취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에서 처분청에 통보를 하여 처분청에서 취소권을 행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달여간의 시정기간을 준건 시정명령을 하고 유예기간을 둔건데 그런 시정명령 권한과 유예기간을 정한 권한도 과연 경찰이 갖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2달후에 시정이 돼있지 않다면 처분청에 통보를 하여 취소하게 만들겠다. 즉, 우리가 처분청에 통보를 하기 전에 좀 고쳐라. 이런 개념으로 보는게 맞을거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한 경찰관에게 물어보십시오. 경찰이 허가취소 권한과 시정명령, 유예기간 설정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더불어 이런 시정명령은 문서로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두로 경찰관이 행한 발언은 '복잡하게 처분청 갈 것 없이 알아서 고쳐라.' 이런 의미 같네요.. 행정심판은 일단 처분이 있을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처분청에서 시정명령 혹은 허가취소명령이 있을시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들어갈수 있습니다. 그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조리법등을 위반했다. 쉽게 말해 너무 심했다. 라는 판단이 들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조리법이라는건 보통 신의성실의 원칙, 평등원칙 이런개념을 말합니다.) 제가 보기엔 현재 상태에서 즉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인 경찰이 행한 발언은 처분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행정지도라는 용어가 적합할 듯 하구요. 즉, 권고. 개념이라고 보면 되실겁니다. 3급판넬 설치규정 위반이 허가를 취소하는 사유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어떠한 사업을 허가 한다고 했을때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건의 종류에 따라서 허가를 취소할만큼 중대한 조건일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3급판넬을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 하지 않는다. 라는 실정법 규정이 있었다면, 이는 당연히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공익적사유등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3급판넬을 잘못 설치한게 허가취소 사유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이럴땐 과태료나 벌금등의 처분이 있을 확률이 높구요... 너무 복잡해지는것 같네요.. 한마디로, - 야 니들 이거 고쳐! 라고 했는데 고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취소 사유가 되는건 아닙니다. 지들 맘에 안든다고 취소때려버리면 취소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원에서 무효화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건 경찰이 말한 시정명령 기간을 처분으로 보더라도 여러 조리법에 걸려들 듯 합니다. 시청의 허가를 신뢰한 신뢰보호 원칙, 적절하고 최소침해 수단이 되어야 하는 비례의 원칙등이 대표적으로 걸릴거 같네요. 쉽게 말하자면.. - 나, 짝퉁인지 모르고 샀다. 허가 내주고 감사통과 시켜준 쟤네들도 진퉁이라고 하드라. 쟤들은 뭐냐? 난, 쟤들 믿었다. - 너 같으면 이 어려운 시기에 저 짧은기간동안 그 공사가 가능하리라고 보냐? 이런 불만이 법률용어로 적용이 된게, 전자는 신뢰보호 원칙. 후자는 비례의 원칙. 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두 원칙은 헌법적 원칙이고, 행정기관의 행위에 있어 굉장히 중시 되는 원칙입니다. 일단은, 허가를 해줬던 시청 관련과에 가셔서 문의하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먼저 가시고, 대응방법을 습득한 후 가셔서 따지시는게 나을겁니다. 그리고... 판넬공사를 안하고 넘어가긴 어려울듯 합니다. 물론, 연줄 찾아 구워 삶으면 가능할수도 있을겁니다;;;; p.s : 참고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행정소송은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내에 행정을 심판해주는 곳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소송경제의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행정심판이 존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좀 더 객관적인 평가는 법원. 즉, 행정소송 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08/10/15 08:51
청와대 신문고 등을 이용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억울함을 호소해보시는게 ..?
이명박 대통령 예전 자서전 읽어보면 대통령이 졸업하고 난 후 취업이 되지않아 그때 당시 박정희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일을 해결다는 듯이 씌여 있는 부분이 있던데요.. 그때를 기억하는 대통령이면 해결도 해주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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