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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01 12:55:50
Name 잘가라장동건
Link #1 http://v.media.daum.net/v/20180714164058328?f=o
Subject [일반] 군대에서 사병이 소대장에게 따지듯이 대꾸했다면 이른바 '하극상'에 해당할까??
저도 사실 미필자중 한 사람이긴 해도...

군부대에는 엄연히 규율이 크게 존재하는데;;

이 판결은... 아무리 규율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굳이 무죄판결을 줘야하나 라는게 저의 생각인지라서...

판사라는분이 이곳의 규율을 정말 잘 모르는 모양인듯 합니다;;

참 아무리 몇년된 기사라지만...

군대가 정말 당나라군대 취급 받을까봐 두렵네요...

소위말해 이런걸 빌미 삼아서 악용하는 일부 병사들이 또 나올꺼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이게 무죄판결 받을 사안인지 궁금하네요...

대체 이런거까지 무죄를 준다고 하면;; 사병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지휘를 하라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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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스터
20/09/01 13:01
수정 아이콘
징계를 줘야지 모욕죄가 아니라는 거 같은데요 기사만 보면
20/09/01 13:02
수정 아이콘
윤씨가 과연 잘못한 것인지부터가 기사내용만 봐서는 전후사정이 너무 없어서 판단이 어렵네요.
그리고 기사내용만 볼때 무죄도 충분히 나올만해 보입니다.

그리고 군인은 노예가 아니라 엄연히 국민이기 때문에 군인이라고 해서 다른 국민과 다른 법률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조직 안에서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재판부)
그렇다고 그게 형법상 유죄는 아니라는 얘기죠.
뽀롱뽀롱
20/09/01 13:03
수정 아이콘
지시명령위반으로 조질 사항을 모욕으로 가니 이상해지는거 같은데요
StayAway
20/09/01 13:04
수정 아이콘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으나 쭉 읽어보니 사법부의 판단이 맞는거 같네요.
Janzisuka
20/09/01 13:05
수정 아이콘
지시위반으로 깔끔하게 보내지;;
연미복
20/09/01 13:06
수정 아이콘
군 규율 챙기기 전에 사병 최저임금부터 챙겨준 이후 규율 어기면 임금 삭감하는게 더 효과적일거같네요.
20/09/01 13:07
수정 아이콘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욕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사를 다시 한 번 잘 읽어보시는 게..
이십사연벙
20/09/01 13:07
수정 아이콘
예전에 뭐 군법무관 군법 있지않았어요?
기사 뉘앙스는 "니네끼리 하지 왜 이리로 갖고왔음?"이라는 느낌인데 크크
20/09/01 13:08
수정 아이콘
판사는 채점관입니다. 문제부터 이상한 걸 가져오면 채점을 해줄수가 없어요.
다이어리
20/09/01 13:10
수정 아이콘
군형법 64조: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른 기사들 보니, 이후에도 비슷한 판결이 있었나보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8085700061
시니스터
20/09/01 13:20
수정 아이콘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가 개인적 법익 외에 군조직의 위계질서 유지 등을 보호 법익으로 한다고 해도, 모욕의 개념을 형법상 모욕의 개념과 다르게 해석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반적으로 모욕죄는 '욕설'을 해야 되는거 같더라구요
트럼프
20/09/01 13:10
수정 아이콘
그 정도 가지고 뭘 또 당나라군대까지 갑니까. 저보다 더한 놈들 많아요.
판결에도 징계대상이지 처벌대상이 아니라 했네요.
무슨 횡령 비리 그런 것도 아니고..
kartagra
20/09/01 13:11
수정 아이콘
법원 판단이 맞아보이네요. 내부징계면 모를까 형법상 유죄내릴 정도는 아닌듯. 오히려 소대장이 사람들 다있는데서 욕했으면 역으로 모욕죄로 걸고 넘어지는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크크
興盡悲來
20/09/01 13:11
수정 아이콘
군 내부 징계감이지만 법으로 처벌할거리는 안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20/09/01 13:11
수정 아이콘
하지만 쏘대장이라면??
태연­
20/09/01 13:12
수정 아이콘
쏘아가는 아가야..
이십사연벙
20/09/01 13:12
수정 아이콘
아가는 지켜줘야해..
이선화
20/09/01 13:30
수정 아이콘
응애 나 아기소위
FRONTIER SETTER
20/09/01 13:13
수정 아이콘
군대 안에서 걍 징계 때리면 되지 싶은데 저걸 왜 저기로 갖고 갔을까요...
정지연
20/09/01 13:14
수정 아이콘
역시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것만 본다고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20/09/01 13:15
수정 아이콘
이건 그냥 안에서 군장뺑뺑이 일주일 돌리면 될일같은데 왜 재판장에서 저러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Rorschach
20/09/01 13:18
수정 아이콘
별 일도 아니구만요.
그리고 저 소대장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당나라군대 운운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도로 '유죄'가 떨어진다면 간부들 중에서는 당장 총살시켜야 할 사람도 한트럭은 나올 듯;;
시니스터
20/09/01 13:20
수정 아이콘
법을 정말 엄정하게 집행한다면 흐흐흐
Janzisuka
20/09/01 14:55
수정 아이콘
옛날 생각나네요 사령관님하고 청사 2층 도로쪽 걷다가 저에게 아까 애들이 여기 청소 하는거 같던데 낙엽이 왜케 많냐라고 하는데..
야간뛰고 청소병들 테 세번이나 청소시켰는데..
강한 바람+가을낙엽 효과 등등 생각나는게 많은데 피곤했는지.
“그러게요..왜그럴까요”라고 했다가 비서실장님테 나중에 끌랴갔었..
ㅠㅠ 사령관님은 그냥 넘어갔는데...
니가 치우던가 ㅠㅠ
20/09/01 13:26
수정 아이콘
꼰대 향이 강하게 느껴지는군요
군에서 처벌 받는거 자체가 웃기죠 내가 가고 싶어서 갔나 웃기는 소리들이죠
제임스림
20/09/01 13:37
수정 아이콘
욕설한 것도 아니고 따진 것만으로 모욕이 되나요?
풍경화
20/09/01 13:38
수정 아이콘
그냥 내부징계하는게 더 무섭지 않나요? 휴가 다 잘라버리면 고통이 더 심할텐데...
다리기
20/09/01 13:50
수정 아이콘
욕설도 없이 대체 어떻게 모욕을 줬길래 재판까지 하고 있죠? 그냥 군법에 따라서 징계만 해도 매우 고통 받을 것 같은데...
와 정말 궁금하네요 대체 무슨 모욕을 줬지..
코우사카 호노카
20/09/01 13:52
수정 아이콘
뉴스 내용대로라면 징계감은 맞는것 같은데 모욕은 아닌것 같네요.
이선화
20/09/01 14:02
수정 아이콘
그런데 군 미필이라고 하셨는데, 군부대 규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좀 의아하긴 합니다. 따지자면 [판사님] 만큼 모르시는 것 아닌가요....
전자수도승
20/09/01 14:03
수정 아이콘
복무신조 제일 처음에 '군인은 군복 입은 시민이다' 라는 말부터 박아넣어줬으면 좋겠네요
19세기 프러시아에서부터 했던 이야기가 21세기에도 안 먹히는 군대가 당나라군대고, 윗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처벌하는 군대가 당나라군대죠
아닌게 아니라 전쟁나면 등짝에 총알 박힐 간부들이 한가득인거 다들 아실텐데요
20/09/01 23:34
수정 아이콘
GOP 첫 근무 들어가던날 선임이 우리의 주적은 앞에 있는 북한이 아니라 뒤에있는 간부라고 했었는데 군생활 하다보니 무슨말인지 이해하게됐죠.
alphaline
20/09/01 14:06
수정 아이콘
본문 첫 줄과 다섯째 줄의 괴리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양현종
20/09/01 14:07
수정 아이콘
부모님과 면담하겠다는 지휘관이야 말로 당나라 장교 아닌가 싶은데
20/09/01 14:08
수정 아이콘
모욕죄는 아니죠. 군법으로 해결해야지.
나눔손글씨
20/09/01 14:09
수정 아이콘
기사 설명대로면 오히려 소대장이 모욕죄가 적용되는 상황이네요. 욕설을 한 소대장은 당연히 기소 됐겠죠?
Frostbite.
20/09/01 14:13
수정 아이콘
군법무관 다녀온 사람이고 군검사도 해봤는데, 저였다면 그냥 상관모욕죄는 불기소 하고 영창 15일 보내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abyssgem
20/09/01 14:15
수정 아이콘
무죄판결이 문제가 아니라, 군 내부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째서 일반 형사재판으로 갔는지가 이해 불능인데요. 군이라고 일반 법률과 유리된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도 둘 다 군인이고 군무 수행중 발생한 건이니 일반 형사재판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요.

당연히 군기교육대나 영창 등의 내부 징계가 우선이고, 내부 징계로는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전출 내지는 군법 재판감 아닌가요?

일반 형사재판으로 가면 군대의 상명하복적 특성을 따지는게 아니라 동등한 법적 지위를 지닌 사인 간의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이 되는 건데, 그걸로 가면 본문의 판결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꼬박꼬박 존대말로 응대한 쪽이 아니라 욕설로 대응한 소대장이 독박 쓸 밖에...

이건 당나라 군대의 문제가 아니라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모종의 사정이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아무 것도 모르는 소대장이 상부에 보고를 한게 아니라 경찰에다 대뜸 신고부터 한 건가? 싶네요.
고기반찬
20/09/01 14:38
수정 아이콘
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지만 전역으로 인해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소멸하고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갖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실체법으로서 군형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즉 일반법원이 군형법을 적용해서 재판하는거죠.
abyssgem
20/09/01 14:41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본문 2심 판결은 군사재판에 갈음하여 나온 결론인 것이고, '일반 재판이니 저렇게 나오는게 당연하다'라는 제 추론은 잘못된 것이군요.

방구석 재판관이 되고 싶지는 않지만 기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면 군의 특성을 너무 무시한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고기반찬
20/09/01 14:50
수정 아이콘
상관모욕죄 자체가 2년 이하의 징역(금고)으로, 상당히 무거운 죄입니다. 일반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상관모욕죄는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되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고 곧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실형대신 집행유예가 나오겠지만 집행유예 자체가 갖는 여러 불이익을 고려하면 제한해석이 필요할 수 밖에 없죠. 선고유예로 구제되는 것에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성 판사들도 상당수 군대는 갑니다. 군필로 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미필로 붙은 판사들도 상당수는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죠.
양현종
20/09/01 14:54
수정 아이콘
소대장이 경찰에 신고했을리는 없다고 보고요...
아마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리긴 했는데 병사가 불복하고 법원으로 가져간게 아닌가 싶네요.
고기반찬
20/09/01 14:57
수정 아이콘
병사가 징계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형사재판이 아니라 징계처분취소소송(내지는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으로 행정재판을 하게됩니다.
양현종
20/09/01 14:59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abyssgem
20/09/01 14:59
수정 아이콘
병사 또는 소대장이 내부 징계에 불복해서 법대로 끝까지 가보자! 했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abyssgem
20/09/01 15:00
수정 아이콘
써놓고 보니 고기반찬님이 정확한 정보를 주셨군요. 또 하나 배워갑니다.
20/09/01 14:29
수정 아이콘
첫째줄보고 빵터졌네요 크크크크

이게 왜 유게가아니라 자게에있죠
빙짬뽕
20/09/01 14:43
수정 아이콘
미필과 이곳의 규율...
20/09/01 14:54
수정 아이콘
[저도 사실 미필자중 한 사람이긴 해도...]
시니스터
20/09/01 15:22
수정 아이콘
원래 안갓다온 사람이 더 무서운 법
20/09/01 15:24
수정 아이콘
첫줄은 안적어도 되는데 굳이 적어놓으신게, 유머로 적으신 거 아닌가요?
유머게시판으로 갑시다!
말다했죠
20/09/01 15:53
수정 아이콘
이 정도면 군장 뺑뺑이고 일 커져도 만창같은데요
제주산정어리
20/09/01 15:55
수정 아이콘
장기적으로는 모병제로 이행하고 하고 보수와 명예를 충실히 보상하되,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확실히 이행되야 이런 사안에 관한 모순적인 감정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애들 다 끌려간건데 돈이라도 그럼 제대로 주던가 좀 푸념도 하고 그럴 수 있지 누구 줘 팬것도 아니고 걍 영창이나 보내라"... 라는 일말의 동정심(?)과... 한편으론 "누군 끌려오고 싶어서 끌려왔냐? 군말없이 잘하는 애들은 뭐야 그럼 호구냐? 재판 넘겨!" 이런 느낌이 늘 공존한달까요.
아루에
20/09/01 16:04
수정 아이콘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상태에서 언뜻 드는 생각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받고 있는 것 아시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한 재판은 형사소송법의 제반 절차에 역대급으로 충실한 재판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형사소송절차상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모든 절차 조항을 하나 하나 주장하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여 하나 하나 시시비비를 판단하면서 변론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절차 조항들의 적용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아닌 그간의 일반적인 피고인들, 그러니까 개천의 가붕게라고 할 법한 서민들의 범죄에 대한 재판에서는 사실상 생략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신속한 재판이라는 가치를 위해 어떤 조항들은 법원이 따로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변호사도 으레 그러려니 하고 순응하고, 그래 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원칙'에 비추어 생각하면 양승태 재판은 형사소송 역사상 가장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훌륭한 재판입니다. 칭찬해 주어야 할 재판이지요. 원칙에 비추어 생각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형사소송절차들이 잘못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재판이 훌륭한 재판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원칙에 따른 이상적인 재판이 [오로지 전직 대법원장 양승태를 위해서만] 구현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에 대해 도리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분노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개 사병이 상관에게 전화를 걸어 툴툴거리기도 할 수 있다는 것. 사실 매우 매우 수평적이고 민주적이고 위계라고는 전혀 없는 어쩌면 진정한 전우애가 실현된 이상적인 군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상관의 지시에 불복하는 것도 아니고, 반론쯤이야 제기해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위법이라고 할 여지는 없어 보이고, 군대의 완전한 민주화라는 '이상'에 비추어 생각하면 아주 아주 이상적인 군내 상하관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만인이 박수를 보내야 할까요? 아뇨 빡이 칠 것 같습니다. 이 지극히 수평적이고 민주적이고 위계질서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평등주의적인 군내 상하관계가 [법무부장관의 아들을 위해서만] 구현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분노할 것 같습니다.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되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흙수저들에게는 가혹하던 군대가 천룡인들을 위해서만 갑자기 인권친화적인 당나라 군대가 되어 문제지요.
slo starer
20/09/01 16:29
수정 아이콘
기사내용만 보면 전형적인 관심병사인데 이게 형사처벌이 될 정도까지는 아닌것 같습니다.
20/09/01 16:34
수정 아이콘
웃고 갑니다.
raindraw
20/09/01 16:37
수정 아이콘
본문과 정반대로 저렇게 처벌이 되면 그걸 악용할 장교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안그래도 끌려간 사병들이 장교들에게 어찌할 수 있는 군대도 아니고 말입니다.
농심신라면
20/09/01 16:48
수정 아이콘
안 다녀오신 분들이 더 빡세네요
안희정
20/09/01 17:28
수정 아이콘
병장vs소대장은 많이봐서..
룰루vide
20/09/01 17:38
수정 아이콘
법은 법리에 따라 검토해서 죄를 판결해야하기때문에 무죄가 맞습니다
병사는 지시불이행을 한것이지 모욕을 한것은 아니기때문이죠
좌종당
20/09/01 18:49
수정 아이콘
링크 기사 내용 읽어보니 사회나가면 자연도태될 사람 같은데 굳이 무리하게 유죄를 줄 필요는... 그냥 내부징계면 족할일이죠
knock knock
20/09/01 20:47
수정 아이콘
유게로 보내주세요. 이건 유머쪽이 맞는듯.
Justitia
20/09/02 07:56
수정 아이콘
법조인입니다. 결론 전혀 안이상한데요. 징계건을 기소한 게 잘못되었죠.
20/09/02 12:47
수정 아이콘
이상할게 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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