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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20 15:29:15
Name LAOFFICE
File #1 200611(조간)공정거래법_전면_개편안_재추진을_위한_입법예고.hwp (131.0 KB), Download : 57
File #2 노조법_입법예고공고문.hwp (95.5 KB), Download : 16
Subject [일반] 최근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아래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글이 올라와, 얼마 전 정부가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정위), 노조법 개정안 (고용노동부)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법무부도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박용진 의원 등이 내놓은 개정안과 공통되는 부분이 많기도 해서 여기서는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정안을 설명드리는 것은 과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 중요 내용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실시되면...

(1) 전속고발제 폐지
가격 담합, 입찰 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의 경우 검찰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위한 검찰의 수사는 공정위의 전속고발이 있은 후에 가능했습니다. 즉,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은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개정안에 의하면 이제 검찰은 다른 사람의 고발 또는 직권으로 (공정위의 고발이 없이도) 수사를 할 수 있고, 어쩌면 공정위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검찰고발이 증가되어 경영위축이 예상되고, 기업의 방어권 약화 (검찰과 공정위가 동시에 밀고 들어오는 것은 재앙이겠지요..)를 예상했습니다.  

(2) 금지,예방 청구제 신설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부당지원행위 제외)의 금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대리점에 "밀어내기"를 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남용이라는 불공정거래 행위인데요. 이러한 밀어내기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러한 밀어내기의 금지나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밀어내기 행위 (거래)는 할 수가 없게되죠.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기업 대상 소송이 증가하여 경영이 위축되고 혼란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3) 과징금 상한 증대
보통 매출액 기준 몇 %인 과징금 규모의 상한이 2배 증대됩니다 (예컨대, 담합의 경우 10% ->20%).

(4)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금지 대상 확대
금지대상 요건 중 총수일가의 지분율 기준이 완화되고 (상장회사의 경우도 비상장회사와 같이 20%로 함), 일부 자회사도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대상을 확대됩니다. 사실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의 의미/해당 여부가 모호하여 적용범위가 넓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더 그 적용범위가 확대된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언론은 (이 개정안이 실시되면)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SK(주)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적용대상 확대로 경영 위축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2. 노동법 개정안이 실시되면...

(1) 비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해고된 근로자도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있기까지 근로자성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언론은 실직자, 해고자 등의 취업, 복직을 노조가 주장할 수 있어 노사갈등 증대가 예상되고, 파업전문가 등 외부인력의 유입으로 노사협의 어려움 증대가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2) 노동조합 활동만 하고 따로 근무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한 급여지급 허용
회사는 노조활동을 근로의 일환으로 판단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언론은 과도한 수의 노조 전임자 발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측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경우 그로 인해 사측에 유리한 활동을 강요받을 수 있으며, 사측은 이런 점을 들어 노조 전임자를 다수 만들어 놓고자 할 수 있음).


* 큰 틀에서 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주주 "중심"의 경영을 축소/포기하고 "조심해서" 경영하라는 취지 같고, 노조법 개정안의 경우 노조의 활동을 좀 더 확대하여 협상력을 좀 더 증대시키는 취지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사측의 협상력은 축소되는). 아래 상법 개정안 관련 글 댓글에도 썼지만, 이로 인해 기업들은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각 개정안 자료는 첨부해두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한 실무자 분들의 견해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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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스터
20/06/20 15:42
수정 아이콘
1은 거의 찬성인데 2는 반대합니다...
Chandler
20/06/20 15: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2번에서 노조전임자임금은 애매합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어찌어찌 굴러가면서 정착하곤 있는데 굳이?싶기도하고요(지금 필드에서 일하는건 아니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노측입장에서도 사실 어용노조막을려면 합리적인 선에서의 규제도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근로시간면제제도 정도면 합리적인 편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올라가 있는 이유는 헌재가 판결로 비슷한 규제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내리는 바람에 어차피 해당부분은 개정해야하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헌법 불합치 나온게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인데 일률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면안된다고 헌법불합치가 나왔고, 운영비원조금지와 전임자급여지급금지는 같은 조항에 있습니다. 그거 고치는 김에 거의 유사한 취지의 규제인 노조전임자 급여지급문제도 고치는걸로 보이구요.

비근로자 노조가입은 전 괜찮다고 봅니다. 굳이 근로자 아닌자가 몇명 포함되어 있다고 노조설립불허하고 이럴필요까진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이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일반노조보다도 공무원노조나 교원노조에서의 주요쟁점이긴 합니다만...어쨋든 노조설립신고와 설립허가취소에사의 심사는 최대한 형식적으로만 하는게 노조설립자유주의에 부합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노동법 계열에서의 논조이긴합니다. 저도 그런쪽으로 생각하고요.
VictoryFood
20/06/20 16:52
수정 아이콘
1번은 좋은 거 같은데 재벌들은 대응이 아니라 편법으로 회피힐 거 같네요.

2번에서 해고노동자의 노조 가입은 찬성하는데 제약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해고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만 해당된다니 그정도면 상식적인 것 같네요.

노조 전임자와 임금은 노동조합을 사단법인화 해서 노조가 주면 안되는 건가요?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회비를 내고 그 회비로 내기에는 부담스러울까요?
ioi(아이오아이)
20/06/20 16:52
수정 아이콘
2번 (1)조항은 일반 근로자노조가 아니라
공무원 노조, 교원노조 대표적으로 전교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Brandon Ingram
20/06/20 17:05
수정 아이콘
노조법 개정안은 ILO 협약준수...일겁니다... 입법예고문에 적혀있네요(뻘..쭘...)
러브어clock
20/06/20 17:10
수정 아이콘
언론이라고 하지마시고 보수언론 및 (재벌)경제지라고 하시는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지금 글에서 언급하신 개정안에 대해서 한경오나 여타 진보언론 및 노동전문지들에서는 다르게 생각하니까요.
CapitalismHO
20/06/20 17:13
수정 아이콘
공정거래법은 다 괜찮은데 (4)만 좀 애매하다 생각이 드네요. 규제력을 가진 기관이 자의적으로 적용할수 있는 수단이 많을수록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 외에는 전혀 문제될게 없어보입니다.

2의 (2)는 아리송합니다. 원래 무노동무임금이 노동법의 대원칙인걸로 아는데(그래서 파업하면 임금지급이 정지되죠) 저게 가능한건가 싶네요.
Chandler
20/06/20 17: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노동 무임금은 노조가 파업기간의 임금을 요구하면서 파업은 못한다는 의미에 좀 더 가깝습니다. 양측이 합의해서 임의로 준다고 그게 법위반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로이미 한 경우엔 무노동무임금원칙관 무관하게 지급의무도 있습니다. 그거랑 유사하게 보시면 될거같습니다.(좀 더 엄밀히 따지면 약간 다르지만요.)
CapitalismHO
20/06/20 17:48
수정 아이콘
사전에 협약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런 바가 없고 무노동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거나 그를 요구하기 위해서 쟁의행위를 하는건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뭐가 됐던 잘 모르는 분야라 쉽게말하기 힘든데 제눈에는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내용이네요.
Chandler
20/06/20 17: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제말이 그말..파업은 못하죠. 그거랑 별개로 사용자가 임의로 돈을 주는게 금지되어 있는건 아니니깐요.

무노동기간에 임금을 사용자가 주는경우엔 이건 임금은 아닙니다. 노동의 대가가 아니니깐요. 전임자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근로시간면제제도는 별도로 하고요)임금이아니기 때문에 무노동무임금원칙과는 무관합니다. 대신 노조가 사용자에게 종속되거나 어용노조위험이 있기때문에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어온거고 이번에 개정안에서 이걸 개정하려고 하는겁니다.
원달라
20/06/20 18:25
수정 아이콘
(1) 비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이에 대해 언론은 실직자, 해고자 등의 취업, 복직을 노조가 주장할 수 있어 노사갈등 증대가 예상되고, 파업전문가 등 외부인력의 유입으로 노사협의 어려움 증대가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판례상 개별 권리관계는 교섭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해고자복직투쟁은 하겠으나,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도 산별노조 해고자는 근로자로 보고 있구요.
사실 실무상 쟁점은 사업장 출입문제입니다. 파업전문가 어쩌고는 상상력이 좀 과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2) 노동조합 활동만 하고 따로 근무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한 급여지급 허용
이에 대하여 언론은 과도한 수의 노조 전임자 발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측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경우 그로 인해 사측에 유리한 활동을 강요받을 수 있으며, 사측은 이런 점을 들어 노조 전임자를 다수 만들어 놓고자 할 수 있음).
->이건 헛소리인게, 근로시간면제한도 내 라고 명시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를 통합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근로시간면제자는 이미 사측으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많아지면 사측 입김이 세지는거 아니냐?정도로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을만큼 간단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Chandler
20/06/20 20:18
수정 아이콘
면제한도내라면 이해가 가네요. 지금 면제자하고 노조전임자제도하고 애매한거같던데 명확하게 통합하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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