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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0/01 11:14:55
Name 이쥴레이
Subject [일반] 국세청에서 하는 유가환급금지급 - 돈 받아가세요?
http://refund.hometax.go.kr/index.jsp

돈받아 가세요

3600만원 근로소득자 이하부터 지급이 되며

3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11월에 24만원 일괄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저번 6월달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으로 나왔던.. .돈뿌리기 입니다. -_-;;

회사에서 일괄처리 할수도 있고 개인별로 신청할수도 있는거 같은데..

회사 다니는분은 총무팀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돈을 준다고 하니 좋기는 한데 이 찜찜한 느낌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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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m I?
08/10/01 11:3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준다니 받기는 하는데 당하는 이느낌이라니.....

아..회사다니시는 분은 회사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꼭! 회사에서 해야한다는거..;;;(그런데 잘못하면 가산세가 40%;;;)
김솔직
08/10/01 11:3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준다니 받기는 하는데 당하는 이느낌이라니.....(2)
그나저나 6만원과 24만원의 기준은 뭐죠?
Who am I?
08/10/01 11:47
수정 아이콘
김솔직님// 소득기준이죠. 소득 구간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3천만원 이하는 24만원, 3천2백이하는 18만원 3천4백이하는 12만원 3천6백까지는 6만원..그 이상은 해당없음. 입니다.
(사업자는 금액이 살짝 다릅니다.)
김솔직
08/10/01 11:49
수정 아이콘
아 이제 대충 알겠네요~!
보니까 3000만원 미만 소득자는 (24만원 x 2008년 근로개월수/12)가 환급금이라네요.
그런데 저같은경우는 대학생인데요 2008년 1학기같은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간간히 알바를 했구요
이번학기 같은경우에는 냅다 휴학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현재까지 한달정도 근무를 했고 10월 25일이 딱 두달째 되는 날입니다.
이같은경우 제 근로월수는 2/12인데
이러면 꼴랑 4만원밖에 못받는건가요?

1학기때 아르바이트한것같은걸로는 못받는건가요?ㅠㅠ
Who am I?
08/10/01 12:00
수정 아이콘
김솔직님//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은 2007년 소득입니다. 그러나 근로 월수 기준은 올해 근로월수죠; 즉 작년에 벌어 올해쓴걸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그러니 작년에 근로를 제공하신 기록이 없으시다면,
이번 환급에는 해당이 없으십니다.
다만..내년 5월에 있을 환급대상자는 될것 같네요.^^;;;;
08/10/01 12:00
수정 아이콘
방금 세무사사무실에서 전화왔읍니다. 직원들 유가환급금 서류처리 부탁한다고.. 그런데 내년이면 근로소득세율이 인상되서 결국 준거 도로
가져가는 꼴이라는 말을 남기네요... 휴ㅠ 몇명 안되는 종부세는 대폭 인하하고... 그로인해 부족한 세원은 근로자들이 충당하게 되버렸네요.
Who am I?
08/10/01 12:01
수정 아이콘
haydn님// 그렇죠.; 소득세도 올리고 재산세도 올리고...우리의 강쨩- 인지라 부가세 인상도 현실성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솔직히 미친것 같아요.
08/10/01 12:02
수정 아이콘
이게 이게 뭐지..차량이 소형차만 된다던데 맞나요?
아니면 차량에 관계없이 되는건가요?
Who am I?
08/10/01 12:03
수정 아이콘
S.A.F님// 차량 소유랑 관계없습니다.;;;보조를 받는 화물차와 농업인등은 제외하고, 대중교통 사용에 따른 부담 완화..라나 뭐 그러던데요.; 기준은 소득기준뿐이죠.
즉 맞벌이부부인 경우에도 소득기준만 충족한다면 둘다 받을수 있습니다.

(아...나 뭐하는 거지.;;)
08/10/01 12:06
수정 아이콘
Who am I?님// 아하 그렇군요...감사하옵니다^^
검마독고구팩
08/10/01 12:31
수정 아이콘
Who am I?님//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분위깁니다..하하하하
어쨌든 조목조목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__)
XiooV.S2
08/10/01 12:36
수정 아이콘
돈을 주고 두배로 받고~
매너플토
08/10/01 12:40
수정 아이콘
현재 유가환급 제도는 초등학교 학생회장이 준비를 해도 이것보다 잘 할 것 같네요..

유류세 인데 ...차 유무.. 유류 사용량 전혀 관계없이.. 소득세 기준으로 주는 것도 참 웃기고..
그냥 동네 건달들이 만사 귀찮아서 그냥 밑에 말단 애들한테 너가 알아서 기준 정하고 나눠줘라 하는 느낌이네요.

무슨 한국초등학교 다니는 기분이네요..
[NOH]ChrisPaul-NO.3
08/10/01 13:02
수정 아이콘
그래도 꽁돈인데 받아야겠네요. 근데 찝찝한 느낌은 ㅡㅡ;;
진리탐구자
08/10/01 13:15
수정 아이콘
진짜 조삼모사네요. -0-
김솔직
08/10/01 13:33
수정 아이콘
에라이...
알아보니까 전 내년에야 환급금지급대상이네요 ㅠㅠ
군대에 있을텐데...
08/10/01 13:48
수정 아이콘
여기 보면 2007년이 기준인데 2008년 신규채용자는 예외로 놓고 있네요.

제가 올해 초에 군 제대하고 휴학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럼 저도 이 예외에 포함되는거 맞나요?
08/10/01 13:57
수정 아이콘
전 이직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중인데, 올해 2월에 회사를 관뒀는데, 신청가능한가요? 잠깐 들어가보니 꽤나 복잡해보이는데.. 회사다닐때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줘서 편했는데, 혼자서 할려니 힘드네요~~
Who am I?
08/10/01 14:00
수정 아이콘
훼닉님// 그런 경우엔 내년 5월에 신청하시면 될듯 하네요.^^;;;
폭렬저그
08/10/01 15:08
수정 아이콘
-_-;; 해당사항 없다고 나오는군요 ㅠㅠ....
08/10/01 15:16
수정 아이콘
criss님// 님 유가환급금 사이트에 가입하시면 위에 소득조회라고 있어요.. 2007년 소득조회를 자동으로 해주는데요
밑에 '근로소득자제출용자료보기'누름 신청서가 자동으로 떠요~ 인쇄하셔서 고대로 기입하시면 될듯~~
7)월수에는 2개월 (15일 이상만 1달로 인정돼요)
8) 환급신청액은 유가환급금이 240,000원 나오면 240,000*2/12= 40,000원 일케 기입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네요^^

적고보니 밑에 작성방법에 자세히 나와있네요;; 민망해라;;;
여자예비역
08/10/01 16:03
수정 아이콘
매너플토님// 취지에 보면 '대중교통이용요금'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기름값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것이구요..
공공버스회사에 세수지원이 매우 큰것으로 아는데.. (서울시만 하더라도 환승제도땜에 서울시재정에서 버스회사에 지원이 나감)
근로소득자가낸 세금에서 유류세 명목으로 났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물론 이제도를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돈이면 받고 싶기도 하고.. 나중에 어찌될까 걱정되기도 하고..-_- 에효..;
마술사
08/10/01 16:18
수정 아이콘
좋다고 들어갔더니....신청 11월부터 된다고 나오네요--;
오소리감투
08/10/01 18:10
수정 아이콘
이런게 진정한 포퓰리즘 아닐까요?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세수를 불특정다수에게 신나게 뿌린다는 게 참 거시기하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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