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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2/01 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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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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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이 없는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거나 하는게 잘 이해가 안가요. 크림빵 뺑소니 특별법, 윤창호 법, 민식이 법까지... 전부 교통사고고 왜 다 특별법이 굳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독용 에탄올
19/12/01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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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민식이법은 이름이 붙는 형태라서 따로 법률을 만드는것 같지만 기존법률 개정안 입니다.
키모이맨
19/12/01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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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해외도 마찬가지인지는 해외에 못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사건 자체는 참 안타깝지만 크게 보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건 중 1인 요소에 대해 순간적인 이슈거리에
편승하려고 오바를 하면서 이런 특별법같은거 만들어놓고 이런걸 굉장히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란게 아무리 잘 정비를 해놔도 불의의 사고라는건 100%방지할 수가 없는건데 말이죠

가끔 보면 사람들은 100%을 원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100%이란건 있을수가 없는데
19/12/01 02:35
수정 아이콘
법안이 두개로 나뉘어져 있던데
도로교통법 개정안(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및 무인단속기기 설치)-이건 찬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시 가해자 3년 이상 징역)-이건 절대 반대. 졸속 떼법 그 자체라 봅니다.
정도로 의견을 냅니다.
Montblanc
19/12/01 02:5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55만루홈런
19/12/0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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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차량때문에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온것처럼 된다면 이걸 어떻게 운전자가 사고를 피해야할지..;;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10키로로 정하죠;;
19/12/01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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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에서는 시야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더 큰 원인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개선방법은 없이 운전자 처벌만 강화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12/01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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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놓고 말해서 학교근처 불법주차 차량 절반 이상이
애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온 학부모랑 학원차량들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민식이법이라는 특별법은 만들어질수 있습니다
근데 방향이 틀린게 아닌가싶습니다

근데 어짜피 말해봐야 애가죽었는데 피도 눈물도 없는놈 어쩔거 같아서
그냥 가만 있습니다
19/12/01 14:05
수정 아이콘
혹시 불법주차 관련 통계자료 같은 게 있으면 볼 수 있을까요?
Phlying Dolphin
19/12/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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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보단 집 앞 학교에 아침에 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19/12/0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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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바로 집 앞 3분 거리에 초등학교 하나, 회사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 거의 매일 초등학교 주변을 보긴 합니다만 불법 주차가 학부모, 학원이 절반 이상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구요.
곽철용
19/12/01 18:32
수정 아이콘
맞죠
감정적으로 사안대하는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큰게 민주주의의 비극입니다,
Rorschach
19/12/01 03:14
수정 아이콘
저 방향으로 갈바에는 차라리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되는 거리에 아예 차를 못 다니게 하는게 낫겠...
마술사얀03
19/12/01 04:43
수정 아이콘
그렇게 하면 표 떨어지죠. 학교 근처에 다니는 차, 학교 근처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 대부분이 학부모, 교사 등일텐데요. 또 학교 근처에 대부분 주택가나 아파트가 밀집한 우리나라 상황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 건 자체가 국민정서법인듯 합니다.
Rorschach
19/12/01 04:51
수정 아이콘
아 그러니까 저 방향이 그만큼 말도안되는 방향으로 가고있다는 의미로 쓴 댓글입니다;

저런경우 운전자 3년 보낼거면 주기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잡아서 죄다 3년씩 보내야죠
마술사얀03
19/12/01 05:10
수정 아이콘
네 저도 무슨 의미로 쓰신줄 알고 동조하는 댓글로 덧붙인겁니다. 크크.
요기요
19/12/01 03:19
수정 아이콘
만약 운전자로 바꿔서 상상해보면 끔찍합니다.
속도 준수하며 거북이 속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가고 있는데 사각지대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온다?
저는 뉴타입도 아니라서 찰나에 브레이크를 밟을 자신도 없네요.
블랙스타
19/12/01 03:35
수정 아이콘
블랙박스를 보고 왔는데요.
운전자 입장에서도 참 어떻게 저걸 알고 막나 싶습니다.
지금 바뀌는법이 저 경우에도 무조건 3년이상 징역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해당 법안 통과를 무조건 지지할 수가 없겠는데요.
19/12/01 03:50
수정 아이콘
30키로도 운전하는 입장에선 되게 답답해지는데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죠
개인적으로는 어린이보호 구역을 노란색으로 떡칠하고 필요 이상의 넓은구간이 없게 잘 만들었으면 하네요
요즘 차량들에 다 네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전보다 예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 불법주차 벌점 높이는거 같은건 좋은데 법안에 올라간 사망사고시 처벌수위는 다소 과도해 보이네요 아직 국가에서 할 수 있는게 많은거 같아요 운전시험 1번에 필수문항으로ㅡ낸다던지 그런 것들이요
소독용 에탄올
19/12/01 03:51
수정 아이콘
엄벌주의 관련 기조가 드러나는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줄이려면 해당지역에 차가 다니기 불편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해당하는 투자를 하는것보다 처벌을 하려는 형태라서 더 그렇고요.

당장 필요하면 제한속도를 더 줄일수도 있긴 합니다.
10km이하로 줄인다면 사고 상당수를 줄일 수 있긴 할거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를 댈 수 없도록 조형물을 설치하고 직진을 못하는 형태로 도로를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벌강화보다 보행자보호의무 전반을 강화하는 쪽이 더 나을겁니다.
아동을 포함한 사람과 충돌시 보행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비들을 다는걸 의무화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늘리고 불법주정차 단속권을 지자체가 아닌 다른기관으로 옮기고 과태료를 올려서 포상금으로 쓰는 방법도 있고요.
19/12/01 04:11
수정 아이콘
저도 처음 아이컨택트라는 프로에서 봤을땐 과속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생각과 실제 사건사이에는 괴리가 좀 있더라고요. 부모님들도 마치 이 법안이 통과안되면 모든게 무너지는 것 처럼 믿고 계셔서 안타까움이 더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명제는 동의하지만 그 법안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에서도 상당히 동떨어져있구요.
도르래
19/12/01 05:04
수정 아이콘
속도를 지켰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몰랐네요.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아시나요. 정차한 차량은 차벌을 받았는지..
충동가입
19/12/01 05:44
수정 아이콘
최고속도 30인거지 30으로 가라는 것도 아닐테고 학교앞에서 여러 이유로 시야제한이 된다면 더 느리게 주의하며 가야지요.불법 주정차 단속 처벌 강화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에 부주의한거도 문제로 보입니다. 처벌 강화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차라리 과속 방지턱을 엄청 늘려버리는게 낫지않나 하고 생각되네요.
그렇구만
19/12/01 06:12
수정 아이콘
어린보호구역에는 보도와 차도를 확실히 구분하는 팬스가 필수여야 할거같고 주정차 무조건 금지해야죠. 어린이 보호구역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건 운전자로서는 그냥 방법이 없어요. 이걸 온전히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건 그냥 너무하다 생각합니다.
도라지
19/12/01 06:5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 민식이법이 필요한 것은 맞지 않나요?
이 사건과 별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쿨존에서 운전하는거 보면 꼭 필요해 보이는 법이긴 합니다.
곽철용
19/12/01 18:34
수정 아이콘
과속카메라설치나 스쿨버스 의무화같은 방향으로가야죠
BibGourmand
19/12/01 07:26
수정 아이콘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혹은 7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및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치사도 5년 이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이고요. 3년 이상 징역이면 강간죄나 상해치사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카메라를 다는 것도 비용대비 효용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주차단속 빡세게 돌리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카미트리아
19/12/01 07:51
수정 아이콘
주정차 카메라 달면 효과 좋더군요...
BibGourmand
19/12/01 08:02
수정 아이콘
법안은 과속 카메라입니다. 주정차를 같이 잡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카미트리아
19/12/01 08:03
수정 아이콘
너무 짧게 이야기 했네요

법안 이야기는 아니였어요.
주정차 못하게 막을 방법은 있다는 거였지...
플러스
19/12/02 15:31
수정 아이콘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동의합니다
19/12/01 07:54
수정 아이콘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긴 하겠네요.
mudblood
19/12/01 07:55
수정 아이콘
'민생법안을 우리가 막은 게 아니다' 다음엔 '사실 민생법안이 아니라 포퓰리즘이다' 흠... 다음엔 뭐가 나올런지.

댓글 보면 무슨 일 생길 때마다 특별법 제정하는 게 뭐하는 짓이냐는 말이 많은데, 민식이법은 신설 법률안이 아니라 도로교통법과 특처법에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된 내용을 집어넣는 기존 법률 개정안입니다. 사람 이름 들어간 법안들이 대개 그런데, 사고 피해자의 이름을 개정안의 상징으로 삼아 사람들이 인식하기 쉽도록 하는 거죠. 김용균법도 실체는 산안법 개정안이고, 윤창호법도 실체는 특처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지금 본회의 필리버스터 사태에 막혀있는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등도 대체로 이런 케이스고요. 개개 법률안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야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지만, 입을 열기에 앞서 정확한 정보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카미트리아
19/12/01 07:56
수정 아이콘
주정차 관련한 내용이 빠진 것은 근본 원인 개선 할 생각이 없다고 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팬스 설치 의무화와
주정차 금지는 같이 그리고 강력하게 가야해요.

포상금 1만원라도 걸거나...
그게 부작용 때문에 힘들다면 돈이 들더라도
상기 주정차 감시카메라 설치하면 주정차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헤물렌
19/12/01 08:05
수정 아이콘
블랙박스 동영상 보면

왼쪽에 있는 차는 전조등이 켜져있습니다. 운행중 정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사고차량은 횡단보도를 일시정지 안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마술사얀03
19/12/01 09:10
수정 아이콘
네 주차가 아니고 정차 맞습니다. 단 불법 정차죠. 횡단보도 위에 정차했으니까요. 법규상 정지선을 침범하거나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마술사얀03
19/12/01 09:24
수정 아이콘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몇자 더 보태겠습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이게 일시정지 의무인데,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판례 역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선은 정지해야 할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한 것으로 그 표시 자체에 의하여 정지의무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 99 다 31704 대법원 판결 2000.2.25)

따라서 제가 보기엔 사고영상에서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위에 불법 정차된 검은색 차량이 반대차선에 주행중인 가해차량 운전자가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여부를 알지 못하게 하고 사고차량은 블박을 통해서 보면 시속 23키로라고 하니 서행의무도 준수한것같고... 이런 사고의 경우를 피하려면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있건 없건 일단 정지하는게 옳겠으나, 현실상 그렇지가 않으니...
물론 아이들 안전교육도 필수구요.

사고나면 일단 사고난 가해운전자 때려잡는게 아니라, 왜 사고가 났는지 따져봐야죠. 저렇게 횡단보도로 누가 건너려고하는지 시야 다가려놓고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오면 사고 안날 도리가 없습니다.
작칠이
19/12/01 15:23
수정 아이콘
횡단보도 마다 정지한번하고 가라는게 더 말이 안 되죠 차 몰아보셨습니까. 그리고 심지아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는 빨간불일 때는 아예 도로와 동일한 취급까지 받는데... 횡단보도만 보이면 서행까지는 몰라도 일시정지라.. 일시정지는 빨간 점명등일 때 하는 겁니다. 횡단보도 새벽에 보면 황색 점멸입니다. 서행하란거죠 정지가 아닙니다. 애초부터 제도적으로 말이죠. 차라리 모든 주정차랑 건인해버리는게 실현 가능성 있어 보이네요.
19/12/03 16:35
수정 아이콘
차가 횡단보도에 정차중이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그냥 휙 지나가는게 이상하죠
더 감속을 하든가 아예 한번 멈추든가 해야죠..하물며 스쿨존인데요
아무 횡단보도에서나 정지하고 가라하나요..
물속에잠긴용
19/12/01 08:09
수정 아이콘
차라리 차량등하교금지법을 만드는게 효과적일 듯....
민식이법은 그냥 감성팔이에 지나지 않는 졸속입법이고 위헌적 요소도 다분해 보이네요.
19/12/01 08:36
수정 아이콘
영상을 봤는데 불법주차와 아이가 뛰어 건넌 게 크던데요
운전자 입장에서 좀 억울해 보이네요
아이 죽음은 너무 안타깝지만
말그대로 사고일 뿐으로 보이더군요
도라지
19/12/01 08:40
수정 아이콘
제가보기엔 어린이보호구역 + 횡단보도표시에서 속도 안줄였으면 억울하다 할 수 없을거 같은데요.
19/12/01 08:55
수정 아이콘
23.6km였으면 충분히 느린겁니다. 브레이크 반응속도 늦은건 좀 그렇지만.
도라지
19/12/01 09:06
수정 아이콘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멈춤이 정석일겁니다.
물론 시야가 전부 확보되어있고 아무도 없는게 확인된다면 그냥 가도 되겠지만요.

그리고 자전거로 20키로 타 보면 아시겠지만 느린 속도 아닙니다.
자전거로 20키로 달리시면, 차로 그렇게 가다 애들 치면 죽겠다라는 느낌이 바로 오실겁니다.
19/12/01 09:36
수정 아이콘
사고 차량이 사거리를 건너온거라서 멈출곳이없어요.
떠주니
19/12/01 09:38
수정 아이콘
자전거 20키로 타보면 느려요. 사람도 뛰면 20키로로는 뛰는데 전력질주로 뛰다가 박는 수준이에요. 이것도 문제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사람도 아이들도 못뛰게 막아야 해요.
신촌핵주먹
19/12/01 09:41
수정 아이콘
횡단보도 앞 일단 정지는 위에서 마술사얀님께서 말씀하셨듯 보행자가 있을때만 일겁니다.
마술사얀03
19/12/01 09:51
수정 아이콘
네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스쿨존에서는 보행자가 있건 없건 무조건 일시 정지 의무가 있다는 댓글에 더 찾아봤는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②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가 찾기로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한다는 규정이 안나오네요. 물론 제가 못찾은 걸수도 있구요.

스쿨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는 안전 운동 캠페인의 일환이지, 법규상 강제가 아니지 않은가? 로 알고 있습니다. 시속 30키로 제한은 법규에 적혀있는 것처럼 맞구요. 이번 케이스처럼 사거리 교차로 지나서 바로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래도 무조건 일시정지해라?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촌핵주먹
19/12/01 10:03
수정 아이콘
저도 안전수칙 캠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안전수칙 캠페인은 이렇게 두가집니다.
https://smartsmpa.tistory.com/4884
http://schoolaw.lawinfo.or.kr/sub.asp?maincode=460&sub_sequence=488&sub_sub_sequence=520#tab_tit2

여기서도 갈리네요..
위는 서울경찰 블로그인데 여기선 일단 정지가 들어있고,
아래는 법령정보원 사이트인데 여기선 일단 정지가 안들어있습니다.
마술사얀03
19/12/01 10:10
수정 아이콘
정보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교통안전관련쪽은 일단 정지의무를 강조하고, 법규관련쪽에서는 명시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강미나
19/12/01 09:47
수정 아이콘
자전거 20이면 로드도 아니고 일반 하이브리드로 슬렁슬렁 달리는 속도에요....
운전해보시면서 차로 20 밟아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느리게 가는 겁니다.
19/12/01 09:50
수정 아이콘
이 경우에는 교차로 지나자마자 있는 횡단보도라 일단 멈추면 교차로 한가운데 서는게 되어 버려서 문제죠. 이번 케이스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 방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게 교차로 전에서 섰다 갔어도 같은 사고는 날 수도 있었다는 점이죠....
도라지
19/12/01 10:23
수정 아이콘
교차로라고 해도 횡단보도가 있다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일테고, 1 2초 잠깐 정차하는게 어려운건 아니죠.
아니면 아얘 서행해서 대응이 안될 상황을 안만들던가요.
19/12/01 10:33
수정 아이콘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 위치에는 교차로 전체에 횡단보도가 있는게 아니라 교차로 일부에만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쪽에서 있던 방향으로 오고 있었구요. 그렇기 때문에 교차로 한 가운데서 1, 2초 정차를 주장하시는게 아니라면 횡단보도 앞 1, 2초 정차는 이번 건에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속도 같은 경우에도 제한속도 이하로 서행 하고 있었으니 아예 제한속도를 더 줄이던지 해야죠.
도라지
19/12/01 11:10
수정 아이콘
사람이 죽어 나가도 아런 반응이 나오는거에 대해서 전 잘 모르겠네요.
뭐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삶은 고해
19/12/01 11:19
수정 아이콘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된다는건가요?? 딱히 비정한 말씀을 하시는건 같지 않은데요 논점일탈이십니다
19/12/01 11:21
수정 아이콘
사람이 죽었으니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죠. 애초에 사고가 난 건 차가 교차로를 나가다 일어난 사고고 교차로 진입 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없었는데도 횡단보도 앞 일단멈춤 원칙을 이야기 하시는게 이상한거죠. 님 주장대로라면 스쿨존에서는 교차로 한가운데라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멈춤을 하는게 맞는겁니까?
19/12/01 11: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잘 모르겠으면 걍 애도만 하시는게.. 고속도로 사망자수 많으니 제한속도 50km로 하자는거나, 혹은 100km 넘기면 무조건 1아웃에 징역형 하자는것도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말이 안되는 이야기니까 그렇지. 무슨 인구 5백명짜리 학교1개에 차량은 100대쯤있는 마을에 적용되는 법이나 원칙을 얘기하는게 아니잖아요. 진짜 사고 블랙박스 얼척없는것도 보면 운전자가 잘못한 부분이 조금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이 정도로 운전자가 잘못없다고 느낄만한 사고도 드뭅니다;
스카야
19/12/01 17:36
수정 아이콘
민식이 같은 아이를 가지고 있는 가장이 법안으로 인해서 억울하고 구속될 수 있고 한 가정이 파탄날 수 있음은 왜 생각을 하지 못하시죠?
이리스피르
19/12/01 19:51
수정 아이콘
당사자가 아니면 감정은 좀 빼고 생각해보시는게 어떨까요?
19/12/01 20:28
수정 아이콘
전 어렵네요. 말문이 막히니 감정에 호소하는 걸 이해하기가요.
19/12/02 03:52
수정 아이콘
저당사자는 오죽하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죠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불가항력적이죠 가정파탄나요 리얼 불법주정차나 카메라를 더 늘려야죠
19/12/01 10:38
수정 아이콘
교차로 진입 전에 일단 정지라면 들어봤어도 진입 후 정지를 한다는 말은 처음 듣고 교차로 중간에서 1-2초간 정지단다는걸 쉽게 볼 문제도 아닌거 같은데요.
그리고 아예 서행한다는건 듣기에는 좋지만, 제한 속도를 세분화하라는게 더 현실에 맞을거 같습니다.
19/12/01 10:23
수정 아이콘
운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0km면 충분히 느린건데요...이런 케이스까지 온전히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차로 한 가운데에서 잠시 정차하라는건 운전자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평행선
19/12/01 13:46
수정 아이콘
운전 안 해봐서 모르시는 분 같아요
플러스
19/12/02 15:37
수정 아이콘
맞아요. 자전거도 안타보신 것 같아요
강미나
19/12/01 08:52
수정 아이콘
아무리 횡단보도라고 해도 그렇지 30km 제한 있는 곳에서 속도 더 줄여서 23.6km으로 갔는데 사고났다고
이런 상황에서까지 최소 3년 이상 징역이라니 말도 안되는 법이었네요.

아이 부모도 저런 상황에서조차 운전자 엄벌을 원하는 건 아무리 부모의 마음 운운하더라도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정치인들은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 스쿨존 주정차 금지 이런 걸 추진해야죠.
19/12/0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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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형량은 위헌 같네요. 반대 목소리 낼 의원은 여야 불문 1명도 없겠죠. 결국은 법 통과되면 헌재에서 막아주는 수밖에 없겠네요
19/1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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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맞죠. 아마 그 떼법으로 쇠고랑 차는 사람은 그 스쿨존 구역 학교 학부모들이 제일 많이 걸릴듯.
사고영상에서 운전자가 더욱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았을만한 요소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운전자들 모두에게 그 기준을 적용하라는건 비합리의 극치입니다. 불법주정차도 주차공간 부족한 한국현실땜에 나이브하게 때려잡는걸 어느정도 이해는 하지만 최소 스쿨존에서 불법주정차 엄벌이라고 하면 또 몰라..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준이죠.
19/1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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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은 보여주기식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글이 없으면 얘기꺼내기도 힘들죠.
앙몬드
19/12/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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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인터넷에서의 토론은 지나치게 원리원칙적 지향주의적이라서..
현실적인 담론은 이론적인 원리원칙에 이길수가 없으니 대화가 안됩니다
애가 죽었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 한마디면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되니 뭐 거기에 가족드립 한두건 나오고 하면 뭐..

저도 이건 떼법이라고 봅니다 타겟이 불법 주정차가 되어야죠
음주운전은 왜 처벌강화 안하는지? 음주 한번 걸리면 그냥 사형시키죠 술집 표떨어져서 못하는건가
19/12/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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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의 토론이 지나치게 원리원칙 지향주의라는거에 엄청 공감하는데, 어째 결론은 반대네요

가끔보면 '법만 지켰으면 된거아니냐?' 이거에 엄청 집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남초에 이런성향들이 많으시고, 이런타입의 분들중에 좀 많이 엇나간분들이 모여있는 사이트가 과거의 일배였죠. 하여튼간에

저역시 형량을 3년으로 잡은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접근한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위에 리플에있는 '사고영상에서 운전자가 더욱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았을만한 요소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런말이 안나오도록 법개정은 해야하지않나 싶습니다
19/12/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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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법이라는 최소한조차도 현실생활에서 지키기 괴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법대로 살기만해도 충분히 원리원칙주의자로 인식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에서 법을 기준으로만 도덕성을 판단해도 그냥 과도한 원리원칙주의자, 현실에선 자기도 안 그럴거같은데 인터넷에서만 나팔붐. 이런 식으로 생각될수밖에 없죠. 불법주정차 한번이라도 안 한사람있어요? 고속도로에서 100KM이하로 달리시나요? 앙몬드님이 얘기하는 원리원칙 지향주의쪽이 더 맞는말로 보일수밖에 없죠.

추가로 스쿨존내 과속기준이야 뭐 그렇다치더라도 횡단보도 앞 무조건 정차같은 건 저 고속도로 100KM보다 훨씬 높은수준의 운전자의식 기준에 있다고 보고요. 아무도 신경안쓴다는거죠. 현실이랑 워낙 괴리감이 커서. 위에도 말했듯 차라리 30km로 달리면 횡단보도에서 정차안해도 애들 오는거 시야에서 놓치지 않도록 불법주차 단속 빡세게 하는게 더 현실적이겠죠. 최소한 이건 모든곳은 아니라도 집중단속하는 곳은 스쿨존말고도 있으니 사람들이 '법대로' 받아들여지기 쉬운면이 있으니.
klemens2
19/12/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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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 식 같긴 해도 우리나라 운전문화가 워낙 안 좋으니 일단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좀 안전하게 운전하게 만드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대도심 나름 운전매너 더럽다는 곳에서 살다왔는데도 한국에서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겠더군요.
19/12/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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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매너는 전반적인 의식 수준을 개선할 문제지 전체적인 처벌을 강화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데 징역 3년이상은 다른 형벌들과 비교했을 때 형의 불균형이 너무나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형벌보다는 주정차 과속 단속 카메라, cctv, 펜스 설치, 신호등 설치 등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줄이는 길일 것 같습니다.
19/12/0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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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한도 내에서 했으면 그 사람 의무는 충분히 다한거죠.
고의로 사람을 죽여도 4~6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과실만으로 3년을 준다는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운전자가 더 불쌍하네요.정차하지는 안했다지만 법으로 하라는거 거의 다 했을텐데 지금은 국민적인 쓰레기가 되었어요
도라지
19/12/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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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반대로 이래서 법안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규칙 필요없이 법이 하라는것만 하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19/12/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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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관련 논쟁을 보면서, 생명의 가치에 중요하고, 안중요하고는 없지만...
이 사안으로 어떤 정치적인 거래가 이루어 진다면 더민주가 지는게임이 아닌가 싶어요
기사조련가
19/12/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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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횡단보도는 정차 후 주행해야 합니다.
19/12/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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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횡단보도가 교차로 4군데에 다 있는 곳이 아니라 차량 진행방향 (정확히는 차량이 교차로로 진입하는 위치)에는 횡단보도가 없었다는 말이 나오더군요.
마술사얀03
19/12/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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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스쿨존 아닙니다. 온양[중학교] 앞에서 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스쿨 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문앞 300m 어린이보호구역 입니다.
19/12/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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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도로 온양중학교 앞 도로를 보면 노면에 어린이 보호구역(30)이라고 적혀있긴합니다.
마술사얀03
19/12/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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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하.. 스쿨존이군요. 댓글 듣고 찾아보니 온양중학교 정문 횡단보도인데, 근처 용화초교가 있어서 스쿨 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윗 댓글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flowater
19/12/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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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어떻게 피하라고....... 정책 입안하는 국회의원들은 직접 운전 안하니 현실감각이 없나보네요
klemens2
19/12/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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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주소 말고 따로 사고 영상 볼 수 있는 곳 있나요. 구글 검색하니 영상이 일베 발만 있어서 순간 캡쳐으로만 사고 를 봤는데 횡단보도 위를 지나가는 아이를 친 것 같은데 맞나요?
SigurRos
19/12/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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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 3년으로 할거면 애들도 절대 못뛰게 고강도로 안전교육 시켜야죠.
일주일에 최소 1시간씩 1년에 48시간 의무교육 해야하고요. 안하거나 사고발생시 선생님 해고 및 징역 가능토록 하고요.
학교앞에 교통안전도우미든 경찰이든 상시근무하게 해야하고요. 근무태만 및 사고발생시 징역 가능토록 하고요.
이 정도는 해야 납득하겠네요. 운전자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예방활동 또한 엄격하게 강화하는게 맞다고 보네요.
19/12/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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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아이가 뛰어나올 확률은 항상 상수로 두고 운전해야 하는군요..
유료도로당
19/12/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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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뭐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30km 제한 지키는사람 인터넷에야 많지... 실제 생활에서는 거의 못본것 같네요. 여기 댓글 보면 다들 지키시는것 같은데....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몰카로 멤버들 점검했을때 6명 다 위반이었고 그런걸 방영했는데도 비판이 거의 없었던것으로 기억하는데요, 30km제한은 그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반증아닌가 싶네요. 저도 최근에 차를 샀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 줄였더니 뒤에서 빵빵하고 난리치는걸 보고 황당했던 기억이 있네요.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시 무조건 3년은 제가 봐도 좀 무리수인 법안같은데, 차라리 미국에 있는 stop사인을 도입해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지키도록 하는게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횡단보도 이외 지역에는 펜스 설치하고요.
19/12/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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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댓글보니 참;;
19/12/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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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 신호등, 과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및 안전표지, 안전펜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이번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19/12/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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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출근하면서 초등학교를 하나 지나는데, 그 골목에서 아무리 봐도 30km 이상으로 달리는 것 같아 보이는 차들 부지기수로 지나갑니다.
19/12/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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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국민들도 '민식이법'은 찬성하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에는 반대할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킬로 준수하는 사람 바보 취급하는 나라인데요 무슨...

프레임 진짜 잘 짰어요. 진심입니다. 대단해요 대단해.
19/12/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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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시 처벌을 늘려야지 법을 지켜도 불법주정차나 어린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운전자가 피하지 못할 사고가 발생해도 사망이면 무조건 3년은 좀 너무한거 같아요.
미뉴잇
19/12/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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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1-2시쯤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면 학원차량,학부모 차량이 일렬로 쭈욱 불법주차 해놓고 깜박이 키고 아이들 기다리는거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차량에 시야 가려서 튀어나오는 아이 못보고 사고 내서 징역이라면 매우 억울하겠는데요.
19/12/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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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으면 시야를 가린 차량에도 증거가 확실(블박등)한 경우 책임을 나눠지게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듯.
곰그릇
19/12/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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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몰랐는데 사정을 알고 보니 떼법같아 보이네요
법 이런식으로 만들거면 스쿨존에서 불법주차하고 있던 차량에도 최소3년형 때려야죠
파이몬
19/12/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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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운전자에게 억울한 면이 있겠네요..
확실히 말씀대로 불법 주정차가 훨씬 더 큰 문제 같습니다.
저항공성기
19/12/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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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니까 한심하네요.
삶은 고해
19/12/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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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어떠한 상황에서도 규정을 준수했건 안했건 무조건 3년?? 좀 과한감이 있는데요 일단 형량 쎄게 때리는식으로 해봐야 이런 사건을 줄일 수있는게 아닌데요 다른쪽으로 접근하는게 맞죠
도라지
19/12/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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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라면 안타깝지만 사고로 볼 수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했습니다.
이걸 그냥 사고로 보고 넘어가야 하는지를 자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다른분들이 다들 저와 다르게 생각하신다면 다른분들 이야기가 맞는거겠죠.
죄송합니다.
Montblanc
19/12/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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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오는 애들은 30미만으로 가도 칠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뻔한적 있구요
전혀 고의도 과실도 없는 사고에 징역3년 살라고하면 누가 더 억울할까요
정 주지 마!
19/12/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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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생각하신게 맞는듯 합니다.
19/12/0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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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감정이입 하셨어요.
19/12/02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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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바꿔서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잘못된거는 분명 안타깝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도 미치고 활짝할일입니다
지르콘
19/12/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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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987

하지만 검찰이 밝힌 속도는 규정 속도 내여서 [차량을 멈추지 않고 역과해 김 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실험에서 규정 속도로 달렸을 경우, 급제동도 가능하고 1차 충격 후 역과할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관련기사.

역과 - 어떤 물체나 사물, 장애물의 위를 지나가는 뜻

스쿨존에서 사고발생했는데 추돌 후 멈추지 않고 아이 위로 차량을 지나가게 해서 숨진 사건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사가 밝힌 속도에도 의문이 가는 상황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실제 규정속도 이하였다고 하면 운전자가 애를치고도 급 브레이크를 안밟았다는 이야기가되는 거고요
NoGainNoPain
19/12/01 12:41
수정 아이콘
나무위키 기사링크의 동영상을 보면 역과할 수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아이가 차량 바로앞에서 튀어나오는 수준이거든요.
굿모닝충청의 기사에서 급제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운전자가 시야로 아이를 사전 인지하고 있었을때의 가능성이죠.
동영상처럼 바로앞에서 튀어나오면 사전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딪치는 시점에서 운전자가 인지를 했다는 것인데, 보통 교통사고에서는 아무리 빨라봤자 운전자의 반응속도가 1초정도 지연이 있기 때문에 역과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르콘
19/12/01 12:54
수정 아이콘
[도로교통공단 실험에서 규정 속도로 달렸을 경우, 급제동도 가능하고 1차 충격 후 역과할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이 실험이 아이를 사전 인지하고 있을 때를 가정 한거일까요? 아니면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황을 가정했을까요?

스쿨존 안전 속도가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설정하는건데 아이를 사전인지하고있는 상황이 돌발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모양이군요.
NoGainNoPain
19/12/01 13:06
수정 아이콘
기사에서 주장하는 '도로교통공단 실험'이 민식이 사건 관련된 문서에 나오는 실험인지, 아니면 도로교통공단이 별도로 실험한것인지는 기사를 쓴 당사자가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제한속도란 건 없습니다. 그게 있다면 시속 0km겠네요.
지르콘
19/12/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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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오는 추돌방지목적도 있지만 추돌후 2차피해를 막기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역과]를 했다는 사실이 제한속도를 어겻다던가 전방주시를 안했다고 볼수있는 일이죠

단순히 추돌방지용으로 제한속도를 설정하는게 아닙니다.
NoGainNoPain
19/12/01 13:52
수정 아이콘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차는 아무리 작어도 공주거리가 존재하고 있어서 그 거리 내 급작스럽게 사람이 튀어나오면 사고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한속도는 도로교통공단 분석서로 이미 결론난 이야기이고 전방주시는 목격자 블박을 보면 안했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구요.
지르콘
19/12/01 14:30
수정 아이콘
추돌후 2차피해 방지라는 말은 왜 무시하고있는 겁니까?

그리고 목격자 블박을 봐도 안했다고 할수있는 상황이라 [전방주시태만]이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상태이고 피의자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기사에 나오는데다 제한속도는 국과수에 의뢰한 상황인데 님은 님 판단만으로 사실을 결정하고 있군요
NoGainNoPain
19/12/01 15:47
수정 아이콘
아무리 제한속도를 지켜서 운행해 봤자 공주거리 이내에 사람이 갑자기 시야에 들어오면 사고를 피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반응속도가 무지 빠른 슈마허 정도라면 몰라도 일반인들은 빼박이에요.
말씀하시는 걸 보니 역과 = 2차피해라고 생각하시는 듯 한데 그렇게 볼수도 없구요.

그리고 저 경우는 전방주시태만이라기 보다는 스쿨존이고 횡단보도면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운전자가 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냐라고 유죄판결 나올 겁니다.
속도는 국과수에 의뢰해 봤자 큰 차이 없을 겁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맨날 하는게 교통사고 발생했을때 속도가 얼마인가 분석하는 것이거든요.
배주현
19/12/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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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실험에 경우 이미 사람이 튀어나올걸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험을 하기에 결과가 다소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경우이지만 한문철TV에서 항소한 케이스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밤에 골목길로 우회전했더니 사람이 드러누워있었고 그걸 못보고 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법원에서 요청해서 실행한 실험에서는 운전자가 이미 사람이 누워있다는걸 이미 인지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면서 우회전후 멈출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재고 멈출수 있었으니 과실이 있다! 라고 판결을 내리더군요.
19/12/01 11:47
수정 아이콘
이건 운전자 쉴드 불가 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은 규정속도 지키더라도 전방주시 후 멈춤 의무가 있습니다. 차로도 우회전 가능한 2차선 직진차로라면 우선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19/12/01 12:04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만약 교차로 진입 방향에 횡단보도가 없고 교차로 나가는 방향에만 횡단보도가 있어도 전방주시 후 멈춤 의무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고 난 게 교차로 진입하다 난 게 아니라 교차로 지나가던 중에 난걸로 알고 있거든요...
metaljet
19/12/01 12:34
수정 아이콘
바로 옆차선에 주정차 차량 or 정체 상태인 차량 줄이 서있을땐 언제든 그 사이에서 사람 튀어나온다고 생각하고 주의 감속 운전해야 합니다. 불법주차도 문제긴 하지만 일단 보행자 보호를 우선하는 운전자 교육이 면허 딸때 부터 잘 안이루어지는게 아쉽죠.
사악군
19/12/01 12:11
수정 아이콘
3년이상..? 진짜 포퓰리즘 수준하고는.. 역겨움이 막 밀려오네요. 그냥 강화하나보다 하고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더니 이런 식이었다니 진짜..
아우구스투스
19/12/01 14:45
수정 아이콘
자유한국당이 하는게 그렇죠.
사악군
19/12/01 15:03
수정 아이콘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했나보죠?
누가 했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통과시켜준다고 했으니 자한당도 마찬가지네요.
Andrew Yang
19/12/01 15:34
수정 아이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1일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린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1280300H
아우구스투스
19/12/01 15:48
수정 아이콘
2019년 10월 15일에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등 11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의 것만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거고 밑에 것은 자유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거죠.
Andrew Yang
19/12/01 15:57
수정 아이콘
이에 대해 강훈식 의원실 관계자는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받는 경우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되어야 한다"면서 "또 그렇다고 무조건 무기징역을 받는 것도 아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형량 폭을 넓히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국민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내면 무조건 징역 3년이냐고 문의하시는데 그것도 아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고 했다.

뭐 딱히 강훈식 의원이라고 민식이법에 반대하는 것 같진 않은데요?
아우구스투스
19/12/01 15:59
수정 아이콘
애초에 여야가 합의한 법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넓게본다면 국회 책임이겠죠.
다만 3년이상 형과 관련되어서 누구의 아이디어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하고자 써본 것으로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Justitia
19/12/01 16:18
수정 아이콘
당연합니다. 강훈식 의원안이 2개이고, 먼저거든요. 아우구스투스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Justitia
19/12/02 01:13
수정 아이콘
아까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언급하고 말았는데요.
이 사안의 논의에 끼어들고 싶지 않지만, 명백한 오류를 보니 한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3년 이상의 아이디어는 강훈식 의원안이 먼저입니다(의안번호 2022869).
이명수 의원안은 강훈식 의원안 4일 후에 발의되었습니다(의안번호 2022888).

아우구스투스님의 오류는 강훈식 의원안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과속 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의안(의안번호 2022871) 하나만 있다고 사실관계를 착각하신 데 따른 것입니다.
[오인하신 부분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대표발의자가 아이디어를 냈다 하더라도 동의를 받아야 제출을 하는데요. 강훈식 의원안은 발의자 16명 중 15명이 더불어민주당이고, 이명수 의원안은 발의자 11명 중 4명만 자유한국당이라는 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도 3명 끼어 있음). 원래 이런 민생법안 상당수는 당론과 관계 없이 발의되고, 상임위에서 조정, 통합한 다음에 본회의 올라갑니다.]

22869와 22888이 법사위에서 심사하면서 위원회대안(2024071)으로 합쳐져서 본회의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법정형에 대하여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꼴은 갖춘 상태입니다.
최초안은 둘 다 법안의 꼴조차 못 갖췄거든요. 어린이를 보호한다면서 피해자의 범위를 전혀 특정 안 한다든가, 주의의무를 특정하지도 않고 형량만 올렸다든가...

< 위원회대안 >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훈식 의원안 >
제5조의3의 제명 중 “도주차량 운전자”를 “사고운전자”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이명수 의원안 >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9/12/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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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전 자한당무새;;
19/12/0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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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저격이 뜬금 왜나오죠..
안철수
19/12/0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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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인근 도로 무법천지 만드는 원인 80%가 학부형이거늘...
VictoryFood
19/12/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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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3년 이상이라는 건 좀 과해 보이기는 하네요.

시속 30키로가 느린 속도만은 아닙니다.
차 안에서야 악셀도 안 밟고 가는 속도라서 느리게 느껴지겠지만 밖에서 보면 꽤 빠르죠.
거기에 차 무게가 있으니 부딪혔을 때 충격도 결코 작지 않죠.
차에 타고 계실때 시속 10키로에서도 급정거를 해보면 몸이 확 앞으로 쏠리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밖에서 부딪히면 그 충격량 다 받는 겁니다.

속도를 줄이라는 건 비상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충돌하지 않고 설 수 있는 속도를 말하는 거지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작은 속도가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속도 제한 뿐 아니라 시야를 제한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높여야 합니다.
플러스
19/12/0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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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줄이라는 건 비상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충돌하지 않고 설 수 있는 속도를 말하는 거지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작은 속도가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3년 이상이라면 "좀" 과해 보이는게 아니라 "너무너무" 과해 보입니다
19/12/01 13:07
수정 아이콘
아니 애초에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는게 적절한 법안이죠. 감성팔이 법안으로 들고나오면 다 들어줘야합니까? 어떤 정신 니간 인간이 학교 내 어린이 때려서 사망하게 했다고해서 어린이 때리면 사형하는게 맞는 방향입니까. 학교 내 외부인 출입을 강하게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는 겁니까.

이 법안도 저런 방향이 아닌 [스쿨 존내 전체 펜스설치 의무화], [스쿨존내 불법주정차 처벌 강화]를 하면 애초에 어린이가 무단횡단할 수가 없고 불법주정차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애를 못볼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학부모들이 애들 픽업하고 내려주기 힘드니 표에 도움안될거같고, 그냥 니가 23.6km 로 달리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 치면 인생 망하는 거야 라는 감성에만 호소하는 전형적인 악법인거죠.

이거가지고 무슨 이법안 하나면 모든 스쿨존내 사건사고 다 막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지. 막말로 10km로 달려도 애가 달려서 나오면 최소 중상해입니다. 브레이크 바로 잡아야한다고요? 도로운전면허 시험볼때도 급정차시 합격 기준이 2초에요. 온 국민이 슈마허도 아니고 어떻게 0.5초 이내에 급정차를 합니까. 겨우 이딴 법안으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1순위 지정된다는게 어이가 없더군요.
Polar Ice
19/12/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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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이 아닐려면 불법 주정차에 관한 규정이 나와야하는데 학부모들 표 때문에 얘길 꺼내지도 않는 거죠. 민식이법이 정말 어린 아이의 안전을 위한다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밑 학부모 차량 통행 막는 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전치공학적으로 이를 이용한 포퓰리즘 정치에 오히려 '분노'해야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의니 공정이니 평등이니 포장 한걸 다 뒤통수 맞았는데 요번 민식이법도 그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좋은데이
19/12/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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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끔생각하는게 스쿨존은 물론이고, 인도쪽 전부 다 펜스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다 큰 성인, 더 심하게는 어르신들도 무단횡단을 진짜 위험하게 하는분들 많더라구요.
그리고 차량은 모든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정차 안할시 벌금, 사람은 무단횡단 및 신호등 어길시 벌금 이걸 그냥 확정하고 갔으면 하구요.
19/12/01 13:17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정도의 규제정도로도 이렇게 찬반이 나뉠정도면 한국 출산율 걱정하는 건 오히려 이상할정도군요. 아니, 떨어지는게 더 당연하다고 봅니다.

막말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끝판왕인 미국에서조차 스쿨버스가 가지는 특권이라던가, 스톱사인 바이올레이션 혹은 스쿨존 과속등의 법률위반에 상응하는 처벌은 상상을 초월하죠.
Polar Ice
19/12/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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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랑 민식이법 학부모 차량이랑 관련이 어디있습니까? 차라리 스쿨버스 제도를 확대하자고 하시던가요.
19/12/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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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미국처럼 일단정지 무조건 의무화를 하던가 하는게 차라리 낫지, 충분한 주의과실을 다해도 발생할 수 있을만한 사고에 무조건 3년이상이라고 못박는건 좀 이상한거 같아요. 2년이 3년된다고 솔직히 운전자가 더 주의하겠습니까? 그거보다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이라던가, 스쿨존 내 무조건 정지 의무화시키는게 차라리 효과가 있겠죠.
19/12/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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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을 하지 않았는데요?
19/12/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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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대한 위반을 말합니다. 과속은 규정 중 하나일 뿐이구요.
19/12/01 13:24
수정 아이콘
[펜스설치 의무화]라던지 [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처벌] 같은 실효성있는 [규정]을 만들라고요. 정 세게나갈거면 [스쿨존내 차량 진입 금지]를 하던가요. 결과에 대한 처벌만 논하지 말고. 자꾸 규정규정 하시는데 여기 처벌강화외에 어떤 규정이 생깁니까?
전설덱장인
19/12/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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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당정은 교통 운전문화를 개선을 위해 ▲등하교 시간에 교통경찰·지자체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 ▲불법 주정차와 어린이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집중 단속 ▲통학버스 운영자들의 안전관리 강화 및 신고 의무 대상 확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 지역에 스쿨존 포함 등을 결의했다.

민식이법 검색만 해봐도 위 내용도 나오는데요?;;;저기에 횡단보도에 신호등 의무설치도 있는데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신호 위반으로 애 치여서 숨지게 한다면 징역 3년부터 시작하는 게 전혀 무겁게 보이진 않습니다.
19/12/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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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하고 신호등 의무설치하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막을 수 있나요? 그럴거면 그냥 10년은 어떨가요? 왜 3년인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단속이 아니라 징역형 살게하는건 왜 포함안되어있나요. 애초에 무단횡단 처음부터 막을 수 있는 펜스 설치는 왜 못하나요 운전자에 포커스 맞춘 벌규정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건데요.
전설덱장인
19/12/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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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규정 준수하고 있는데 애가 빨간불에 튀어 나왔다면 당연히 운전자는 감형 되겠죠. 저게 운전자 처벌에만 포커스 맞춘 법안 아니란 겁니다. 운전자 처벌 강화는 개정안에서도 부차적으로 붙은 건데 좀 알아보고 쓰시면 어떨까요.
양현종
19/12/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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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의되는 법안의 내용이 신호규정 준수해도 사망사고면 무조건 징역 3년 이상 입니다.
19/12/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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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상황에서 규정 위반은 불법주정차 외에 없지 않나요?
30km제한속도에서 23km으로 운전하고 있다가 불법주정차 때문에 막힌 시야로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미쳐 받응못하고 치는 상황같은건, 운전자 과실이 없어도 충분히 있을법 하잖아요.
전설덱장인
19/12/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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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본문의 운전자 소급적용해서 처벌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단 저기에 법 내용처럼 신호등만 설치되어 있었어도 운전자가 한번 멈췄을 테니 사고가 벌어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글 본문에는 가해자 처벌 강화한다는 말 외엔 설명을 다 빼놔서 가해자 처벌만 하는 법으로 보이네요...
19/12/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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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거야 하면좋은거고 전 최소3년 형량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요..최대를 늘리면 모를까..
Rorschach
19/12/0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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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런 경우만 특정지어 3년이라는 중형을 때리는게 말이 되느냐는 둘째치고, 징역3년 이렇게 까진 아니더라도 만약 저 법안의 타겟이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향했다면 반응은 많이 달랐을겁니다. 혹은 시야를 가린 차량이 없고 아이를 볼 시간이 있었는데도 사고를 낸거라면 형량의 크기에 따른 논란은 있을지언정 특별법이라는 것에 대한 반감도 적을거고요.
그런데 해당 사고에서 운전자의 잘못을 아예 물을 수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설령 운전자의 부주의가 일부 있다고 해도 사건의 1차 원인을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사각을 만든 것과,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에 있다고 보는 분들이 더 많은거죠.
WeareUnity
19/12/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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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나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운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치우쳐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19/12/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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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곰주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합니다. 특히 이런 아이들 관련 법안은 더 신경을 써야 하는게, 아이들은 어린 '시민'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발언권이 아예 없는 수준입니다. 부모도 사실 아이들의 권익을 다 대표할 수는 없거든요. 미국에선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쿨버스 관련 규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를 노키즈존으로 만들고 있어요.
플러스
19/12/0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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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스쿨존 과속등의 법률위반에 상응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30km제한속도에서 23km으로 운전하고 있다가 불법주정차 때문에 막힌 시야로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반응못하고 사고 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처벌을 받나요? 받는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인지?
19/12/0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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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속등의 법률위반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무조건 벌금이 두배이상을 부과하고 높은 벌점(보통3점)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벌점4점이면 면호취소입니다.
2. 스쿨존에서는 특별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주정차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예외적사안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로 처리됩니다. 다만, 스쿨존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처벌의 수위는 주마다 다릅니다) 다시말해, 단순히 배상문제가 아니라 범죄로 치부되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플러스
19/12/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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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보다 현재 더 강력한 조치를 스쿨존에서 하고 있는 듯 하네요. 맞는 방향인듯 합니다.
그러나 30km제한속도에서 23km으로 운전하고 있다가 불법주정차 때문에 막힌 시야로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반응못하고 나는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3년형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된다면, 미국에도 이보다 높게 처벌하는 법률은 없을거라고 추측(?)합니다
19/12/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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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가짜뉴스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무조건 3년형 아닙니다.

신설되는 민식이법인 5조를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의13(신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위 규정을 해석하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겠다는 규정이 아니라. 처벌 대상 자체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의무를 위반하여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결국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한계 안에서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12조를 보면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로 한계됩니다.

결국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따른 조치 자체가 시속 30킬로미터의 속도제한인 것이고, 민식이법 역시 이 시속 30킬로미터를 일종의 인계철선으로 하여 주의의무의 위반만 보는거죠.

때문에 아산 어린이 사망사고의 가해자는 시속 23.6km 로 주행 중이었고,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 법률의 가중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19/12/0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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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이 미국보다 강력한 법이 나온다고 해서 강력한 규제가 있다고 굳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 도총소지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강력한 규제가 있는 나라구요.

그리고 운전에 대해서는 독일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느슨한 나라죠. 미국은 그나마 속도에 대한 유드리가 있어서 4~5마일 초과하는 건 대체적으로 봐주지만 독일에서는 특히나 스쿨존에서의 과속은 1km도 봐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독일 운전면허 따는 사람은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운전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우토반있다고 막 달리는 나라 아니죠.
닭장군
19/12/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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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달리 볼 여지가 많네요.
전설덱장인
19/12/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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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민식이법 찾아보니 가해자 처벌 강화가 메인이 아니라 이건 부차적으로 붙은 사항인데 마치 이게 메인인 것처럼 쓴 글이네요.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어린이 교통안전환경 개선 예산안도 확충하기로 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대상지역을 올해 351개소 대비 50%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한 세부사항으로 ▲안전표지·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 포장·옐로우 카펫 설치 등 교통 환경 개선 ▲등·하굣길 보행 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사업의 지속 확대,
교통 운전문화를 개선을 위해 ▲등하교 시간에 교통경찰·지자체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 ▲불법 주정차와 어린이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집중 단속 ▲통학버스 운영자들의 안전관리 강화 및 신고 의무 대상 확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 지역에 스쿨존 포함 등을 결의했다.]


이게 종합적으로 나온 대책들인데 가해자 처벌 강화만 쏙 빼내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19/12/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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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 주신 내용은 당정 추진사항일뿐 아직 개정안 올라온게 아니고 개정안 올라온 사안은 스쿨존 횡단보도 신호등/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가해자 처벌 강화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해자 처벌 강화가 논란이 되는게 당연하지요.
전설덱장인
19/12/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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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번 회의에서 처리될 건 민식이법 딱 하나만이 아니죠. 그냥 대표적인 법 하나로 뭉뚱그려서 말하는 거지 같이 처리될 개정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거 두개가 끝 아니에요
19/12/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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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게 핵심이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논의가 되고 정리가 되는 과정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다들 비판적이시라 놀랍네요. 이래서 프레임이 중요한..
사악군
19/12/01 14:49
수정 아이콘
솔까말 카메라설치는 법률없어도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학교앞 과속카메라설치를 금지하는 법이라도 있나요? 법을 만들면 국가의 '의무'가 될뿐이지 이런 수익적 행정행위는 법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학교앞에 과속카메라 있는데는 있잖아요? 저 종합대책중 법률이 필수로 요구되는건 '없습니다' 다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예산'만 통과되면요.

'법률'이 꼭 필요한건 저 처벌법규뿐이죠.
다레니안
19/12/01 13:46
수정 아이콘
스쿨존에 불법주정차 못하게 하면 학부모들 표 와장창 떨어집니다. 이건 실현불가능이에요.
19/12/01 13:4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이 법안이 얄팍한 포퓰리즘이라는거죠. 근본 원인 고칠 생각이 없으면서 운전자 때려잡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아스날
19/12/01 13:57
수정 아이콘
안타까운 사고네요..
그렇긴한데 이 정부는 너무 표만 생각하는 정책만 남발하네요.
전설덱장인
19/12/01 13:59
수정 아이콘
가해자 가중 처벌 개정안 낸 사람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자인데 뭔 정부탓이 나옵니까......진짜 갈수록 정치병이 만연해지네요 여기도
아스날
19/12/01 14:04
수정 아이콘
그전에 더민주도 법안냈는데요?
당연히 정치와 연관된건데 뭐가 정치병이라는거죠?
대통령간담회에서도 민식이 부모님 초대해서 이슈화 시켰는데요.
전설덱장인
19/12/01 14:07
수정 아이콘
더민주 의원이 낸 개정안은 스쿨존 횡단보도 신호등/과속카메라 의무화인데요? 그 다음 추가로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로 올라온 개정안이 가해자 가중 처벌 개정안인데 솔직히 본인이 전혀 알아보지 않고 쓴 거면 그냥 그렇다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아스날
19/12/01 14:15
수정 아이콘
나무위키 읽어보고 쓴 댓글인데요?
첫댓글 읽어보시길..지금 정부가 표만 생각하는 정책만 남발하는건 팩트죠.
자한당으로 물타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설덱장인
19/12/01 14:19
수정 아이콘
물타기는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가해자 가중 처벌 논란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정부 소환해서 정부 탓하는게 물타기일까요 물타기 하지 말라고 하는게 물타기일까요? 이 건에서 정부가 표만 생각하는 정책 남발한 게 뭐죠? 간담회에서 민식이 부모님 초대화 한거요? 당연히 최고 이슈 중 하나였으니까 해야죠. 그거 안했으면 반대쪽에선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깔 텐데 가불기 시전인가요? 아니 애초에 그게 정책입니까? 그리고 지금 논의되는 가해자 가중 처벌이 정부가 냈어요? 대통령령이에요? 아니면 관련 사안으로 행정 처분이라도 했습니까? 전~~~혀 상관도 없는데서 다른거 끌고 들어와서 논점 일탈하는 걸 보통 물타기라고 합니다. 누가 물타기하고 계신지는 잘 생각해보시길. 이상한 방어기제 발동하시지 마시고요. 정치병이란 딱 이런 겁니다. 그냥 뭐만 보이면 정치 관련으로 누구 까고 싶어서 급발진하는거. 적어도 여기서 백플 달릴 때까지 누구도 민주당, 자한당, 정부 직접 언급한 사람은 없습니다. 님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누구보고 물타기한다고 하는 겁니까. 이제 또 말 돌려서 여하튼 정부가 표만 생각하는 정책 남발하는 건 팩트다. 이러고 있네요....참......
아스날
19/12/01 14: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건만 아니고 다른 정책 포함한 댓글인데 마음대로 생각하시길..정부가 이건으로 이슈화시키는건 안보이시나요?
이정부 좋아하시는건 자유데 너무 과민반응 하지마세요. 댓글을 다 읽어봤는데 정부, 더민주, 자한당 이러는게 제가 처음아닙니다.
전설덱장인
19/12/01 14:29
수정 아이콘
정부가 이건으로 이슈화 시키는게 아니라 이슈화 되게끔 국회에서 이걸로 쌩쑈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이미 본인 좋을 대로 답 다 내려놓고 답정너 시전하고 계신데 뭔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사안에 갑자기 정부 탓하고 싶은거 보면 제 말대로 정치병 맞네요. 옆에 정치게 있는데 거기 가시지 왜 여기에서 그러십니까? 제발 정치병글은 옆에 정치게에 쓰세요
아스날
19/12/01 14:31
수정 아이콘
님이 정치병으로 몰고있는데 남탓으로 하지마시고 님부터 정치병에서 벗어나시길.. 뭐만 좀 비판하면 정치병으로 매도하지 마시구요.
아우구스투스
19/12/01 14:49
수정 아이콘
엉뚱한 내용으로 까시고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회피하시는거 같아요.
아스날
19/12/01 14:55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수없네요.
Justitia
19/12/02 01:21
수정 아이콘
이 점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게 맞는지 여부는 가치관의 문제이니 끼어들지 않겠습니다만,
가중처벌 법안은 강훈식 의원안이 먼저이므로(의안번호 2022869),
알아보지 않고 쓰신 분은 결과적으로 전설덱장인님이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님도 위에서 똑같은 오류를 범하셨지만, 강훈식 의원안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과속 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의안(의안번호 2022871) 하나만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법이 두 개라서 의안도 두 개 낸 것이지요.
좋은일
19/12/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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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거 맞나요??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이란 문구가 없는데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Justitia
19/12/0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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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것은 이명수 의원 최초안이구요. 말씀대로 그건 말도 안 되죠.

본회의에는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변경되어 올라갔습니다.

https://pgr21.com/freedom/83598#3732779
19/12/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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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 화면을 보기전까지는 운전자가 서행했다길래 억울하게 사고를 냈나보다 생각했는데 운전을 말도 안 되게 했네요.

저 정도 조건이면 거의 정차 수준으로 일단 확인하고 가야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네요. 저 화면을 보고도 운전자 잘 못이 없다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안전운전에 관한 의식이 0점 수준이라는 겁니다.
19/12/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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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젤 문제는.. 불법 주차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면 처벌하는 법안은 필요할듯합니다. 과태료 말고 그냥 형사 처벌요.
19/12/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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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보니 진심으로 법이 빨리 추진되어야할 거 같네요.
19/12/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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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 사건'의 운전자는 죄가 크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 보입니다.
2. '저 사건'은 불법주정차와 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맞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깜빡이 키고 신호대기 중인 걸로 보입니다.
3. '민식이 법' 자체도 좀 과해보입니다. '저 사건'처럼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작아도 엄벌에 처하는 건 법의 목적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식이 법' 자체는 괜찮아 보입니다. 동네 다녀보면 스쿨존은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험하게 운전하는 운전자가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런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강제하기에 좋아보입니다.
5.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도 같이 금지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겠죠? 아쉽네요.
이리스피르
19/12/0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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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차인거 아닌가요? 횡단보도쪽에 서있어서 문제되는걸로 압니다만...
19/12/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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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봤는데... 잘 모르겠네요.
오프 더 레코드
19/12/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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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민식이법도 약합니다. 좀 더 범위 넓혀서 더 강하게 가야합니다.
스쿨존은 진짜 강하게 가야합니다.
19/12/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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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 민식이법은 완전히 잘못된 법입니다. 물론 소중한 아들을 잃은 부모의 슬픔에는 동감하지만 그렇다고 법을 이런식으로 만들면 안되죠.

첫번째로 무과실이란 조건이 문제입니다. 위의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셨듯 "어떤 조건" 하에서든 운전자가 최소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순수한 보행자/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도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기 때문에 보행자/보호자가 스스로 안전을 지키며 행동할 유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차피 스쿨존이니까 차들이 알아서 잘 지키겠지'
이렇게 행동할 유인이 생기고, 이는 도덕적인 부분이든,
현실 비용상의 부분이든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문제는 이 법안에 포함된 감시카메라,신호등 설치를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 설치 비용과 그 유지비용, 그리고 감시에 필요한 인력에 드는 비용이 과연 사고로 인한 피해비용보다 더 작을까 하는 것입니다. 냉정한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비용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장 내년 예산안에 민식이법 처리 관련 예산으로 1000억원이 증액되었다는데 전국 권역외상센터의 내년 예산이 613억입니다. 참고로 한국 과학분야 최고 정출연 중 하나인 ETRI의 1년 정부출연금이 891억원입니다. 천억이면 ETRI를 하나 더 세우고도 백억원이 남습니다.

가장 완벽한 사고 재발 방지 방법은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전부 폐쇄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에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민식이와 그 부모님들의 안타까움을 헤아리면서도 이런 사고가 일으키는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제대로 유인설계를 하여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의원들의 무능함이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VictoryFood
19/12/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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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민식이' 막는다…스쿨존 경찰 추가배치·무인단속장비 확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248359

(전략)
아울러 어린이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를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계도·단속한다.
어린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에는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20∼30분 단위로 단속할 계획이다.
(후략)

법에는 없지만 경찰에서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Andrew Yang
19/12/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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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강훈식 의원실 관계자는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받는 경우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되어야 한다"면서 "또 그렇다고 무조건 무기징역을 받는 것도 아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형량 폭을 넓히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국민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내면 무조건 징역 3년이냐고 문의하시는데 그것도 아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고 했다.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법안 같네요.
NoGainNoPain
19/12/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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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류의 법안에서는 징역 하한선이 몇년이냐라기 보다는 벌금형이 없다는게 무서운 겁니다.
유죄판결 나오면 최소 집행유예라는 건데 공무원은 결격사유라 바로 옷벗어야 하고, 기업들 또한 이런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아서요.
19/12/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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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람되지만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가 현재 5년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댓글 쓰신 분은 언제 어느 상황이든 정상참작 없이 피해자가 '사망'하기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강미나
19/12/0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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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괜찮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 사망에 이르면 과실비율이 1:9로 나와도 무조건 징역 3년이라는건데요. 대체 이딴 법이 어디있어요.
19/12/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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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 적게낳는 나라인데 아이 하나라도 소중히 지켜야죠.
스쿨존 앞에서 무조건 정차 후 20키로 전후의 서행이 의무화 되어야 합니다. 주정차차량에 대한 단계적 처벌도 도입해야죠.
앙몬드
19/12/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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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스쿨존에 차가 아예 못다니게 폐쇄하는게 어떨까요?
19/12/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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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영상을 보고 충격적으로 다가온 점은 이 사건이 횡단보도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는 점입니다. 어린이가 갑자기 차사이에서 튀어 나왔다 이런 댓글만 주렁주렁 달리길래 영상을 보기 전에는 이 사건이 골목길 불법주차된 차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온 사고인줄 알았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야 횡단보도를 뛴 것도 아니고 걸어서 건너다가 당한 사고인 것을 알았습니다. 황당합니다. 심지어 운전자가 억울하다는 사람까지 한 두명이 아니던데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횡단보도를 대체 뭐라고 생각하고들 운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19/12/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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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교차로로 진입을 하는게 아니라 교차로를 지나는 중이였다는 것도 봐야죠. 님은 횡단보도 나오면 교차로 중간에서도 섭니까?
19/12/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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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교차로 한 가운데 있나요? 꼭 설 필요는 없이 횡단보도 앞에서는 운전자는 주의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차로 지나고 나오는 횡단보도는 횡단보도로 안 친다는 말씀인데 그러니 이런 사고가 나는 것이죠. 횡단보도를 장식품으로 취급하는 버릇 말입니다. 사고난 도로처럼 좁은 2차선 횡단보도는 더 말 할것도 없죠. 더더욱 조심하는 것이 당연한데...
19/12/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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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ko.to/9oxBHjN0o
카카오맵 로드뷰상 횡단보도 앞에 서면 교차로 한가운데 서게 되어 있습니다. 교차로 한가운데 서는 것도 매우 위험하죠.
19/12/0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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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것이 무슨 교차로 한가운데 주구장창 서있으라는 얘기인가요. 잠깐 일시정지 후 출발, 아니면 감속하면서 계속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려 놓고서 주의하면서 지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시야가 확보 안 된 횡단보도, 거기다 2차선 좁은 도로, 게다가 스쿨존! 이 조건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운전자가 주의해야 하는데, 여기 댓글만 봐도 황당한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운전하면서 이런 문구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나 봅니다.

민식이 사고 운전자처럼 아무 생각없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아무리 20-30km라도 사고를 못 피하는 것이 맞구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이 문구를 머리에 새기고 운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운전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것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사악군
19/12/02 14:24
수정 아이콘
그래서 그 과실범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간범과 같아야 할 정도입니까?

3년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다는 건, 강간죄와 똑같은 형량입니다.

"스쿨존에서 25km속도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해태하여 아동 사망 = 강간범"이라니 말도 안된다고 하죠.
noname11
19/12/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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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뭔가 쌓이고 쌓여가는 느낌입니다 사고는 매우 안타깝지만 사고가 날때마다 수많은 인과로 현재유지중인 교통법을 자꾸 수정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듯합니다 어차피 나중일은 나중정부가 알아서 할일이지만
19/12/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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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3년인가요 그냥 10년정도 때릴게 나을것 같은데... 다른 법과의 형평성이 맞나요?
쿠크다스
19/12/0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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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 주정차가 메인이고 속도나 일시정지 이런건 부차적인 문제죠.
가장 큰 형벌은 불법 주정차에 매겨져야 합니다.
턱걸이최대몇개
19/12/0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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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모두 육교로 짓는게 그나마 현실적으로 보이네요.
19/12/02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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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고는 처음 봤는데 저상황이라면 사고를 미리 예방할수있나요? 저런 불법주차나 어떻게하지 진짜 무사고운전이지만 저게 나였으면 끔찍하네요
아카디아
19/12/0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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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나 영국과 같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3배정도 되지요.
스쿨존 뿐만 아니라 일반 교차로에서 우측 통행 시 보행자를 고려하지 않는 차주가 많으며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눈치를 보며 건너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한국의 교통 문화 입니다.

결국, 운전 문화가 잘못된 것이며 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소될 지 모르겠으나 지금 댓글에서 어떻게 피하냐, 운전자가 불쌍하다 등의 태도는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일본에서 사망률이 낮은 것은 불법주차한 차량이 있을 경우 자체가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한다면 그 주변을 완벽하게 서행으로 지나갑니다.

연합사 내에서도 비슷합니다. 미군 기지 내에 학교가 다수 있고 스쿨버스가 있는데, 스쿨버스 정차하면 그 차를 추월해 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정차를 한다면 기지 내 헌병에 다가와서 정차 이유를 묻죠.

이래저래 길게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방식의 운전자가 불쌍하다. 법이 필요없다 수준을 논하기엔 바꿔야 하는게 한국의 운전 문화고 그 과정에서 해당 법안이 도움이 되느냐 안되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바꿔야 하는데 운전자는 잘못이 없다? 반대로 운전자가 안 바뀌면 어떤 법이 나오더라도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은 상위권에서 머물 것입니다.
말다했죠
19/12/02 14:45
수정 아이콘
운전문화나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도 엄연히 사회비용인데 당장 불편하다고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델라이데
19/12/02 10:54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 간과한게 있는데.. 아이를 치고나서 꽤나 끌고가서 아이가 죽은거에요.. 바로 멈췄으면 저속도에 다치긴 했어도 죽진 않았겠죠. 분명 차주가 운전중 한눈을 팔거나 다른 행동(핸드폰을 본다던지)을 했을겁니다. 본문과는 별개로 저도 민식이법은 반대합니다.
NoGainNoPain
19/12/02 11:03
수정 아이콘
저속 교통사고라도 역과가 발생하면 사망위험이 높습니다.
실제 한문철 TV를 보면 이면도로에서 저속하면서 좌/우회전 하다가 누워있는 사람을 역과해서 사망케 한 예들이 나오죠.
사고차량이 SUV라서 범퍼 위치가 높고 무게중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이라서 역과 가능성은 더 커지구요.
19/12/03 17:55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치고 최소 10미터 이상 주행했습니다..시속 23키로면 정지거리 몇미터 안될걸요?
전방주시 잘햇다면 최소 사망은 피했을겁니다. 그리고 정차된 차량 때문에 사각지대각 횡단보도 위에 생기는데
속도를 더 줄이거나 일시정지후 시야확보 하고 지나가는게 맞습니다.
아무 횡단보도에서나 정지하고 가라는게 아니고요..
19/12/02 11:12
수정 아이콘
본문에 불법주차된 차량 뒤에서 아이가 나타났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신호대기중인 차량이었고 정체로 인해 횡단보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오리아나
19/12/02 16: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해당 법과 관련해서 근거(?)로 사용된 나무위키 페이지의 내용이 많이 변경되었으니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댓글 달고 보니 이미 같은 자유 게시판에 잘 정리해 주신 글도 있네요; https://pgr21.com/freedom/83609?category=2 평소에 정치 카테고리를 닫아놓고 있다보니 아예 몰랐습니다 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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