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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2 19:47
검찰 개혁이 필요한 상징적인 사례죠.
검찰의 기소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으니.... 역시 "명성을 얻으려면 기소를 하고 돈을 벌려면 불기소를 한다" 오늘도 공감되는 하루네요,
19/11/22 20:03
30명이 넘는 여성에게 마약 먹이고 강간했다는 핵심 사항은 몇년이나 기소를 안하고 질질 끌어서 공소시효 넘어간 겁니다. 이번에 무죄 뜬건 뇌물이구요.
19/11/22 19:50
원래 일반인들이 야동 보는건 처벌할 수 있지만, 천룡인들은 별장에서 뇌물받고 마약 난교 섹스 파티를 접대 받아도 처벌 당하지 않습니다.
19/11/22 19:51
결국 기소독점의 폐해를 잘 알린 사건이 되었군요. 공수처가 답이라 보지만 굳이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검찰이 기소 못할거면 다른 쪽에서라도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19/11/22 19:53
뭐 법원이 판단을 했으면 어쩔수가 없는건데... 수사가 이렇게 이루어진게 문제라면문제죠.
확실히 견제할 수단 혹은 영장 창구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어요.
19/11/22 20:01
공소시효 전에
검사들이 기소를 하지 않고 계속 무혐의 처리해버려서 결국 공소시효 기간에 조사해도 아무짝에도 쓸모 없죠. 전형적인 검찰 권력을 보여준 사례.
19/11/22 20:01
이게 얼마나 개같은 일인지 나무위키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https://namu.wiki/w/%EA%B9%80%ED%95%99%EC%9D%98%20%EB%B3%84%EC%9E%A5%20%EC%84%B1%EC%A0%91%EB%8C%80%20%EC%82%AC%EA%B1%B4 30명이 넘는 여자가 마약강간 당했고 그게 고화질 동영상으로 뻔히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뭉겐거죠.
19/11/22 20:04
좀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보통 성별갈등에서 남자들의 뒷머리를 잡는 침소봉대형 중형이 많이 이슈가 됩니다.
근데 가끔보면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넘치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도 귀를 믿을 수 없는 관대한 판결이 나옵니다. 판사의 성향? 노. 노. 상대 변호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미쿸은 뛰어난 변호사에 따라서 유전무죄가 나오고 한쿸은 변호사의 전 직업(부장판사 였는지 고검장이었는 지 등등)에 따라서 유전무죄가 나오는 사회니까요.
19/11/22 20:07
이번 건은 그거와 다릅니다.
변호사까지 갈 필요 없이 검찰에서 사건을 그냥 기소 없이 무혐의 처리해버렸기에 재판까지도 갈수도 없었습니다. 정권바뀌고 재조사해서 이번에 재판갔지만 공소시효 지난거구요.
19/11/22 21:07
그럼 재판부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범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외에는 공소시효 중지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법을 무시하고 판단하면 되나요?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기관이지 맘대로 감옥에 보내거나 보내지 않는 기관이 아니에요.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검찰이 비판받을 일이지 법원이 공소시효도과로 판단치 않은것을 비판할 일은 아닙니다.
19/11/22 23:08
공소시효 지났는데 처벌하는게 문제죠.
이건 재판부가 어찌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계속 뭉개고 있었던 검찰의 문제고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거죠.
19/11/22 20:31
어떤 혐의로 기소됐고, 범죄일이 언제인데 공소시효기간은 얼마이며 하는 것들은 알고 비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의의 성폭력 관련 범죄는 검찰의 무혐의처분이 있었으나,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하였고 이 역시 기각되었던 것이고, 이 건은 뇌물에 관한 것이며, 1억 원 채무면제에 대한 부분이 무죄가 인정되어 나머지 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입니다. 김학의가 나쁜놈인 것이랑 별개로, 검찰이 어떻게 했어야 욕을 안먹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9/11/22 21:42
옛날에 잘했어야 하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과거엔 기소를 안한게 권력의 개 짓을 한거고 이번엔 기소를 한게 정치적으로 권력의 개 짓을 한겁니다.
19/11/22 20:37
해당건 판사분 이력 조회해보면 검찰이 얼마나 대단하고 왜 그토록 개혁을 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google.com/amp/s/mnews.joins.com/amparticle/23022868 판사가 공소된 사실외의 것으로 죄를 판단할 수 없는 걸 생각해볼수록 씁쓸 합니다. 기소를 할수도 안할수도 재판에 참고자료를 대충 만들수도 빡세게 만들수도.. 하...
19/11/23 11:56
이 건은 검찰이 공소시효 넘길 때까지 의도적으로 뭉개 버려서 법원이 뭐 할 수 있는게 없었죠. 정경심은 시효 넘어간다고 조사 하기도 전에 기소부터 치던 작자들이 선배님들 앞에선 순한 양임.
19/11/23 15:19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또 금방들 찾으시겠습니다만
김학의 건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이지 무죄가 아닙니다. 무죄는 형사소송법 325조 의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무죄 선고하고, 면소는 형사소송법 326조 의해 여러 사유에 의해 면소하는데 그 중 하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이고 이 경우가 그 경우입니다. 듣기로 김학의는 별장 성접대 관련해서는 이미 공소시효 완성이었는데 여론이 여론이다 보니 검찰이 그 이후 범행과 포괄일죄라고 하여 함께 기소했고 그러나 법원이 포괄일죄 아니고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애초에 검찰이 수사 빨리 하고 기소 빨리 해서 처벌했어야 정의에 맞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기소를 지연하다가 때를 놓쳐 결국 면소 선고 받은 것에 검찰의 중대한 부주의 나아가 악의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게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의 폐해의 전형 아니냐, 하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타당한 점이 있다고도 일단 생각합니다. 저는 법원이 아무리 정의감정에 반하는 사건도 일단 공소시효 완성이면 면소하는 것이 법대로 하는 것이고 정의감정에 반하더라도 그게 더 정의롭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결국 김학의가 벌받지 않고 끝나는 결과,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문제된 사건 범죄로 벌받을 일은 없게 된 결과가 정의로운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소시효 완성이라고 면소시키는 것이 옳으냐, 공소시효 제도를 없애버리는 게 더 정의롭다, 생각하시는 분은 막상 없을 거 같기도 합니다. 공소시효가 너무 짧아서 문제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얼추 상응하니 법정형을 올리자, 하지만 법정형을 올려도 같은 문제는 계속 생길 것입니다. 늘어난 공소시효를 또 놓치고 공소시효 내 기소 못하는 일은 또 생길 것이고 그러면 또 어디선가 다른 김학의는 면소되겠지요. 이건 신의 정의가 될 수 없는 인간의 정의의 본질적 한계일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저는 기자들이 자꾸 기사를 '무죄'라고 뽑는 것좀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김학의가 무고하다고 확인한 게 아닌데. 국민이 재판권을 위임한 사법부가 김학의를 '무죄'로 선언한 게 아닌데. '면죄'부를 준게 아닌데. 죄가 있을 수 있으나 '면소'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유죄해서 콩밥 먹이는 거 아니면 다 무죄 아니냐" 하는데 저는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법이 "유죄자를 무죄로 선언"하는 악법인 것 같은 인상을 주잖아요. 법은 김학의를 무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를 면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 정도 차이는 여론도 언론도 충분히 분별해서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면소'라고 타이틀 쓰고 '면소'가 뭐다 정도 기사에 쓰는 건 어려운게 아니잖아요. 왜 헤드라인은 '법원, 김학의 무죄...'라고 띄우고 기사 중간에 '사실 면소임'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알 것도 같아요) 이걸 그냥 유죄 아니니 무죄, 이래 버리고 법원 욕하고 끝내면 그 어떤 실질적 개선을 낳는 토론으로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일단 이게 무죄가 아니라 면소라는 걸 안다는 데서 모두가 시작해야, 그 면소 판단의 정의 부정의, 법의 정의 부정의, 법원의 정의 부정의, 검찰의 정의 부정의를 논해도 논할 수 있지 않을까요.
19/11/23 17:37
공소시효 인정합니다. 시효가 지났으면 무죄 날 수도 있죠.
이제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을 뭉게는데 참여한 모두를 수사해서 처벌해야죠. 해당 검사들이 수사한 사건들을 최대한 재수사하고, 이미 검사옷 벗고 변호사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변호사로써 수임한 사건들 최대한 재수사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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