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길게 적은게 또 날아갔습니다.
현타가 잠시 왔으나..한번쓴거 다시 쓰기는 쉬우니까 적어보겠습니다.
크크크 이상하게도 제로보드 임시저장기능조차 작동을 안했네요...크악.
아무튼 통일부에서 귀순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해 그래도 ‘깔만한 내용이 있는’ 말을 해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사겸사 출입국관리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41665776239?did=NA&dtype=&dtypecode=&prnewsid=
펌글규정 위반 수정권고에 따라 정부의 북송비판 반박 논거는 생략합니다.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아무튼 전반부는 귀순의사가 수상한 사정, 후반부는 강제퇴거조항과 비슷하다는 주장입니다.
자, 전반부는 정부가 이들의 ‘귀순의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근거규정으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조항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통일부의 해명을 ‘귀순의사 판단’이라는 사실적인 면과 ‘준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적용’이라는 법리적인 부분으로 까보죠.
1. 사실적인 면 - 이들은 귀순의사가 없었는가?
우선 강제북송 비판을 반박하는 논거가 세가지라는데 사실 한가지죠.. 귀순의사가 진정하지 않았다. 그 판단 근거라고 저 세가지를 들었는데, 나포과정상 보인 행적을 문제로 삼은거죠.
사실 통일부장관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들의 귀순의사가 ‘일관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들의 귀순의사는 처음부터 일관되었어요.
동해상에서 해군에 붙잡힌 후 중앙합동조사본부로 압송돼 신문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조사관들이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느냐”고 묻자 “여기 있겠다”고 답하고는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히는 서류를 쓴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정의 기복이 있었으나 합동신문과정에서 귀순의사 자체를 번복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통일부장관이 한 말은 뭘까요?
김연철 / 통일부 장관(지난 8일)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흉악범죄라는 사실과 경로,행적 이런 걸 종합적으로…."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말은 남한으로 향하기 전, 살인을 저지른 직후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본인들끼리 했던 말이었습니다.
남한으로 넘어온 후 조사 과정에서는 그런 말을 한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단하군요..북한으로 돌아가면서 했던 말을 가지고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라고 했으니 귀순의사가 일관되지 않았다고요. 아니 그래서 돌아갔다가 공범이 잡히니까 다시 도망쳐서 귀순의사가 생긴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말을 장관이 저렇게 발표한다고요?
우간다해외봉사라고 썼지만 우간다에 갔다고는 쓰지않았다던 장관도 있더니.. 이 정부 장관들은 모두 조국식 언어구사기능이 기본탑재 사양입니까? 그래요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하긴 했네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 아닌건가요?
이건 악마의 언어입니다. 파우스트의 악마. 악마와의 계약은 이야기중 어떤 함정이 있는지 항상 살펴야하죠. ‘100억달러를 받고 내가 죽을 때 내 영혼을 준다’같이 계약을 하면 베네수엘라 달러를 받을지 모릅니다. 내가 죽기 1초전에 100억달러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미국달러로 지금당장 100억달러를 받기로 해도 25센트 동전 100억달러가 내 머리위로 쏟아져 죽으면서 영혼을 뺏길지도 모르죠. 이제부터 이 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인간이라면 생략되어 있어도 서로 전제하고 있는 개념을 모두 정확히 밝히라고 해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갈 때 ‘죽더라도 돌아가겠다’고 밝혔으니 이후 다시 북한에서 도망쳐 남한으로 도주해서 밝힌 귀순의사가 일관되지 않다니요. 이게 무슨 얼토당토않은 소리입니까?
밤샘작업을 끝내고 ‘힘들어 죽겠다’하신 적 없나요. 시험을 망치고 실연을 당하고 ‘죽고 싶다’고 얘기하신 적은요?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세요? 여러분은 이제 큰일났습니다. 정부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지도 모르죠. 자살의사를 표현했으니까 위험하니까요. 지금은 안 그렇다고요? 일관되지가 않잖아요. 못 믿는답니다.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그럼 더 비슷하게 얘기해보죠. 죽고싶다고 자살시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고싶다고 유서를 남기고 자살시도를 했는데 살았어요. 이제 이런 짓은 하지 않고 삶의 의욕을 되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상담하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자필확인서도 썼지요. 그런데 너 자살시도도 했고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믿을 수 없다 라며 정부에서 안락사 주사를 주사해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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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삼척항 목선귀순도 있었죠. 그때도 귀순의사번복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선원 4명 전원은 일관되게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오후 1시30분쯤 ‘송환 의사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해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점심먹고 오후 2시45분 선장 A씨가 갑자기 “이 상황이 북측에 통보가 됐느냐”는 얘기를 꺼내면서
선장 A씨는 “북측에 통보되면 우린 못 간다. 다 죽거나 교화소에 갈 수밖에 없다”며
"남쪽 정부 입장에서 우리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하느냐”고 처음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합조팀은 A씨에게 “단순 표류로 온 것은 죄가 아닐 텐데, 송환 의사 확인서까지 작성해놓고 왜 번복 하느냐”고 물었고
선장 A씨는 그제야 ‘계획 귀순’임을 털어놓고, “선원 B씨와 출항하기 전부터 남쪽에 내려오기로 협의했다,
다른 선원 2명은 귀순 계획을 몰랐는데 38선을 넘으면서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송환 의사 확인서’까지 작성했던 A씨는 귀순의사가 오락가락한다고 북한으로 보냈습니까? 안 그랬죠.. 너무 당연한거 아닙니까? 본인의사는 바뀔수도 있는거고 나중에 이야기한게 결론인거에요. 돌아간다고 했었지만 조금 뒤에 안가겠다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2. 법리적인 면
1) 북한이탈주민은 ‘준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2) 강제퇴거규정이 적용된건가?
자 처음으로 정부가 법적근거를 미약하나마 들었습니다. ‘준(準)외국인’으로 간주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조항을 적용했다는 것이죠.
1) 북한이탈주민은 ‘준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부터 살펴봅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출입국관리법은 국민 외국인 구별없이 출국과 입국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제2장은 국민의 출입국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 제목만 슥 살펴보겠습니다.
제3조(국민의 출국)
제4조(출국의 금지)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제6조(국민의 입국)
여기서 제2장은 끝입니다. 네. 국민을 입국금지하거나, 강제출국시킬수는 없는겁니다.
그래서 통일부도 북한인을 ‘준외국인’으로 봐서 강제퇴거했다는 거죠.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대법원 판례를 봅시다.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
[1] 조선국적 취득 후 북한법에 의하여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의한 강제퇴거의 요건과 그 입증책임
[3]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기준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은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 소정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를 시키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라고 단정할 수있어야 하고, 따라서 재외 국민이 다른 나라의 여권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입국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당초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점이 인정되는 이상다른 나라의 여권을 소지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ㆍ의제되는 것이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재외 국민을 외국인으로 볼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한 재외 국민이 그 나라의국적을 취득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관할 외국인보호소장 등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명령은 그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중국여권을 소지하고 있어 일응 중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라고 판단될 만한
외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친다.
--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있지요. 사실 이 사건에서도 소송 쟁점은 청구인이 '중국인 아니냐'는 것이었지 '북한인이니까 한국인'은 너무 당연한 법리라서 쟁점으로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북한인은 한국 국민 아님' 그런 소리를 법정에서 하는 머저리는 법조인이나 공무원 중엔 없었거든요.
판결설시의 뒷부분을 봅시다.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명령은 그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중국여권을 소지하고 있어 일응 중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라고 판단될 만한
외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탈북자들이 중국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중국국적 등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지요. 결국 이 사건 강제퇴거조치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취소정도가 아니라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출입국관리법 끄트머리쯤 재미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93조(남북한 왕래 등의 절차) 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기 전 또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후에 출입국심사를 한다.
② 외국인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출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외국인이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출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이 적용되는 대상이 이상하게 구구절절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제2항은 ‘외국인’인데요. 제1항은 ‘국민’이 아니라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그럴까요? 여기서 제외되는 카테고리가 무엇일까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도 아니고 해외도 아닌 곳..지도에서 두 부분의 여집합을 찾아봅시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입니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적용대상에서 빠진 사람들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조에서 확인했죠? 이 법은 모든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 법조항의 적용대상에서 북한주민을 제외하기 위해 저렇게 법을 제정한 겁니다.
제1항의 적용대상을 그냥 '국민'이라고 적지 못하는 데는 이런 숨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북한주민인 국민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은 적용되지만, 그중 제93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또한, 북한주민을 명백히 우리 국민으로 전제하고 제정된 법률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 여기서 잠깐, 북한인을 ‘준외국인’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두겠습니다.
저는 악마가 아니니까요.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불리한 정보를 고의로 숨겨서 사실을 왜곡하지는 않는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yes입니다.
아직 말 안끝났으니 너무 기뻐하지는 마세요. 분명 우리 법제에서도 개별법상 북한을 준국가, 북한인을 ‘준외국인’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 제3국과 관련한 국제법적 관계에서 북한주민을 취급할 때라던가, 2)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위헌소송 (2003헌바114), 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소송(2004도4044)에서처럼 내국인이 북한에 송금을 하거나, 북한인과의 거래와 관련해 관세포탈을 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의 ‘외국’에 포섭시켜 내국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라던가, 아예 “간첩죄”에 있어 (형법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에 있어서 북한을 ‘적국’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같은 경우입니다.
북한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형태, 특히 이번 강제북송 사건처럼 북한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형태로 북한주민을 ‘준외국인’으로 취급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개별법상 북한인을 준외국인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은북한주민을 준외국인으로 취급할 수 있는 법규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앞에서 충분히 밝혔습니다.
2) 강제퇴거규정이 적용된건가?
사실 1)에서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 부질없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준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서 강제퇴거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이 사건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라 할 수 있을까요?
제6장 강제퇴거 등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강제퇴거 사유 각호는 생략하고.. 강제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강제퇴거의 근거규정인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제6장 강제퇴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음을 근거규정에서부터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제처분의 근거규정이기에, 법률 체계에서 장을 따로 나누어 세세히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2절 조사] - 자 일단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할 권한을 주기 위한 근거규정들이 있습니다.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내쫓으려고 심사하는건데 도망가버리면 내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심사를 하는동안 보호시설에 있도록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제53조(보호명령서의 집행)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보호명령서를 내보여야 한다.
제55조(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갑
2. 포승
3. 머리보호장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장비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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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들이기에 인권보호를 위해 규정이 세세합니다.
다만 형사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대는 없군요. 제56조의 4 제4항 4호에서는 법무부령으로 별도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법무부령은 없습니다. 결국 현재 피보호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는 수갑/포승/머리보호장비 뿐입니다. 강제퇴거대상자에게 안대를 씌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
제59조(심사 후의 절차)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용의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의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3. 18.>
- 미란다원칙과 유사한 법절차규정입니다.
제60조(이의신청) ① 용의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한다.
③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이고 지체 없이 그를 제64조에 따른 송환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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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제46조를 적용해 강제퇴거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명령 처분에 따르는 절차를 하나라도 지켰습니까?
용의자에게 보호명령서를 내보여야 한다.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용의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의자에
게 알려야 한다.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한다.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여야한다.
Due process를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인신구속에 대한 재판청구권은 사법권력 분립의 핵심이라고 '헌법을 알아보자'편 마지막에서
마그나카르타의 의의를 이야기하며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신체의 자유는 근원적인 권리이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데는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심사까지는 거치지 않더라도,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 명의의 보호명령/강제퇴거명령서를 상대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함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요.
출입국관리법 제46조를 적용했다고요?
제51조, 53조, 55조, 56조의4, 59조, 60조, 62조의 절차를 하나라도 지켰습니까?
46조의 강제퇴거사유가 있으면 59조 2항에 의해 강제퇴거명령을 하고 62조로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덜렁 46조로 ‘너 추방’ 하고 권력적 사실행위로 강제퇴거를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한국형 푸틴이 홍차를 보낸 것이 밝혀졌을 때 ‘놈은 살인자라 사형을 집행한 것임’하고 무슨 근거로 사형을 집행했냐고 하니 ‘형법 제41조 제1호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고, 형법 제250조 살인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고 답하는 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