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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31 23:45
현역-보충역-면제 구분을 유지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보충역을 그 원래 의미대로 군사훈련 후 예비군전환, 군사훈련 면제시 민방위전환 하는거죠.
19/10/31 23:27
공무원이 모자라서 보충역? 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시킨거였나요? 생각했던거완 달라서 여쭤봐요
전 예전 방위제도 있을때 부대로 출퇴근해서 훈련받는 방위제도 보다 사회복무요원으로의 대체가 해당 병에게도 사회에도 이득이라 시행된거라 생각했거든요
19/10/31 23:28
깔끔하게 공익제도 폐지하고 4급은 면제주면 되죠. 네? 형평성이요? 상대적 박탈감이요?
"저기 저 척추 휘어있는 양반, 절름발이 양반, 무릎에 연골없는 양반, 어깨 빠진 양반이 면제받고 사회에서 꿀빠는 꼴 도저히 못보겠다!!!" 이딴 주장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집안 대대손손 몸에 하자있는 사람만 태어나서 대대손손 공익으로 꿀빨으시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19/10/31 23:46
관련분야 종사자로서 4급을 면제 주려면 정신과적 사유로 빠지는건 명백한 중증 정신질환이 아니면 아예 인정해주지 않던가, 현재의 판정 체계를 아예 뜯어고치지 않으면 공정성 문제가 엄청나게 불거져나올게 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공익이라 당사자도 당사자 아닌 사람들도 얼추 납득하는거지 아예 면제면;;
19/10/31 23:58
납득 못하겠다는 사람들을 국가차원에서 무료로 건강을 공익수준으로 만들어주고, 군복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19/11/01 12:57
너무 아무말 아니에요? 건강을 공익수준으로 맞춰주겠다니.. 국가가 나서서 십자인대 끊고 다리 하나씩 부러트립니까? 님 수준에 맞는 정부는 참 볼만하겠네요. 불만가지면 인대 끊는 정부라니 북한수준이려나...
님 논리대로라면 님도 정부 정책에 불만가지지 말고 입닫고 계셔야 할텐데요
19/11/01 13:06
제대로 기사 읽기나 하셨는지... 선택권을 준다지 군대로 강제입영 시키겠다는 게 아닌데요.
그리고 님 같이 불만 가진 국민 때려패서 끽소리 못하게 하자는 말은 대한민국에선 하면 안되죠. 물론 님이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 지도자라면 할 수 있는 말이지만요.
19/11/01 15:12
전 깔끔하게 공익 대상자 소득 기반으로 국방세 걷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일해서 돈 잘 벌 정도면 소득 기반으로 국방세 걷어서 대체하게 하고, 몸이 진짜 안 좋아서 생활 안되는 정도면 아예 안낼테니 면제나 다름 없는거구요.
19/10/31 22:58
예상대로 하는군요. 국격 클라스 오집니다 정말, 크크크. 근데 국제노동기구에서 저걸 인정할 가능성이 낮죠.
유게의 https://pgr21.com/humor/367733?page=2 이 글도 참조하시면 상황을 모르는 분들이 파악하는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19/10/31 23:14
선택만 있고 강요는 없다면 문제될게 있나요?
4급 중에 현역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가끔 있으니 (제 지인처럼 ㅡㅡ;;;;;;;;;;;;;)
19/10/31 23:41
본인이 진짜로 가고싶어하는 경우보다는 꼰대 부모, 또는 대학 선배들이 종용하는 경우가 더 많을겁니다. 이런 식으로 억지로 해병대 입대했다가 피본 사람들 많죠. 앞으로 4급들도 주변 꼰대들 때문에 강제로 현역 갔다가 사람 여럿 죽겠네요.
19/10/31 23:43
강제노동 금지규정을 비준하려면 4급은 치료후 현역, 군사훈련후 예비군전환, 혹은 군사훈련 없이 민방위 세가지 경로만 가능한 형태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을 남기려면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용으로 남길수야 있고요,
19/11/01 16:01
아하. 그렇다면 혹시 4급을 모두 현역으로 판정하고, 4급에게만 병역거부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눈가리고 아웅이기는 하지만 이런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네요.
19/10/31 23:19
애초에 국제노동기구의 요구가 한국에는 무리였습니다.
공익보다 현역이 더 심한 인권침해인데 공익만 뭐라해봤자 먹힐 리가 없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선진국인데도 이렇게 미개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유사국가일 줄은 ILO가 설마 몰랐을 겁니다.
19/10/31 23:40
징병은 강제노동이 아니라서(....) 관련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공익은 강제노동이라 해당 조약 비준시 없어져야 하는거고요. 지금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는걸 인정해줄 가능성은 0에 한없이 가깝습니다......
19/10/31 23:43
저거 인정해주는 순간 29호 조약은 걸레조각이 되는거죠. 강제노동을 시행중인 국가들이 너도나도 '선택권'을 줬으니 강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할테니까요.
19/10/31 23:45
그 꼼수라는게 딱 중학교 일진이 떠올릴법한걸 공식석상에서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저 시정잡배 양아치들이랑 뭐가 다르냐는 소리가 나오는겁니다.
19/10/31 23:49
4급리면 신체적으로 현역복무에 결함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의지랑은 별개의 문제샅은데 현역을 가고싶으면 재검을 받고 현역 신체 판정을 받아야죠.
19/11/01 00:04
"4급 판정자도 원칙적으로 현역복무적합자이지만, 그동안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충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는게 병무청의 오피셜 입장이죠. 무릎연골 없는 사람, 절름발이, 피부병 환자 등등이 어딜봐서 현역복무적합자인지,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고 4급으로 전환된 사람은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병역자원을 복지시설, 지하철에 처박아두는게 어떻게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인지 등등의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19/11/01 00:04
신체검사 결과 현역 불가판정 받은 사람들에게 현역 선택권을 준다니 이게 뭔 개소리여;; 어떻게든 2년짜리 젊은머슴 못잃어하는 모습이 참 그렇네요
19/11/01 00:06
병역세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군면제자들이 공익마저 안하면 형평성이니 박탈감이니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징병 대상자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군면제자나 여성에게 일정 기한(병역 이행 시기만큼, 각 군이 다르므로 2년 정도?)은 병역세를 거두어 병역 의무자에게 현금 보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군에서 용돈수준 월급도 주는데 무슨 돈을 더 주느냐 하면 그 돈을 병역 이행자에게 국민연금 불입이라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병역세라고 엉뚱한데다 쓸 생각 말고요. 물론 세금은 비병역이행자가 소득이 있을 시기부터 걷는게 좋겠죠. 일정한 연령에서 걷으면 아무래도 무리수가 될 확률이 클테니까요. 이상....병장 월급 만원 받고 다녀와서 야밤에 몽상을 써보았습니다.
19/11/01 00:12
이 사안이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더 중요시했던 한국인들, 우리 스스로에 의해 그렇게 비난받을 결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뿌리인 공익근무요원은 원래 군역이었던 방위병 제도를 없애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군대로 징집되던 노동력을 비군사영역으로 전환시키는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그 당시 무리없이 수용되었던 것에는 군역이든 비군역이든 병역의 의무가 균등하게 강제되어야 한다는 정서가 있었고, 그 정서는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ILO의 권고에 대해 원칙적이고 원리적인 대응은 군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겠지만,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기능해온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치는 그런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제도를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를 유지하는 고육지책인 건데, 그것이 한국인 스스로에 의해 그렇게 폄하되거나 비난받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9/11/01 00:23
박정희가 방위병 제도를 만들었을 때 징병률이 50%도 안됐었죠. 지금의 징병률이 50%정도였으면 님 댓글도 어느정도 일리가 있을텐데, 징병률이 90%가 넘어가는 지금은 신체, 정신에 하자있는 젊은이들 머리채 잡고 안놔주겠다고 윽박지르는 것과 다를게 없죠. 폄하되고, 비난받아야 마땅한 행태입니다.
19/11/01 00:18
4급 이하 병역면제, 여성징병제 혹은 병역 미수행자 남녀 안가리고 병역대체세 걷는것 보다 저게 더 저항이 적고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계산이겠죠. 일단 전선을 유지해야하는 특수한 상황이니 감내는 해야하고 딱히 보상심리도 없지만, 급여인상을 포함한 대우향상을 지속하는 한편 5~10년내로 추가적인 대안을(ex:병역대체세) 논의해야겠구요.
비슷하게 십여년전 군가산점제 폐지 할때 조별과제로 여러논의를 해본적이 있는데, 대체로 내린 결론은 형평성을 칼같이 적용할 수 없으니 현역병사에 대한 처우를 가능한한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였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여성징병제 이야기를 해보니 의외로 여성 학우들이 '어쩔 수 없으면 한다'로 고개를 주억거렸었는데, 복학생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이 여성병사 보급문제와 보직배당 및 병영생활로 인한 각종 비용발생을 이야기하니 할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참 현실이란게 냉혹하고 어려워요.
19/11/01 00:19
현재 정신병력으로 사회복무중인 복무자입니다 ,
이러한 병력이 근무지에서 참작되지 않습니다 ,발작 등의 증상으로 SSRI를 포함한 약제를 복용합니다 . 사람을 상대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는 병력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반응 모두 저에게는 대단한 스트레스로 작용함에도 정규 직원의 부족을 의무로 포장하여 민원인을 상대하는 업무에 있습니다 , 진정 선택권으로 강제노동이 아님을 주장한다면 두 선택권 모두 거부해도 , 또한 근무지 등의 복무 태만 등을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아야 합니다, 덧붙여 일부 근무지 등에서 발생하는 업무상의 개인정보 관리 등의 직무상 법적 책임 역시도 복무자에게는 강제되지 아니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며 현재도 그렇지 않습니다 . 현실 상 비준으로 인해 어떠한 경우라도 처벌 받지 않거나 , 복무를 강요받지 않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구성원 , 특히나 군필자 및 사회복무 소집해제자 스스로도 그것을 절대로 용납할 사회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정신병력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인원들은 집총을 하거나 군사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미 없습니다 , 또한 그러한 부담을 지기 싫어하는 것이 명백할 정도의 대우로 , 훈련소와 예비군 훈련도 제외됩니다 . 그러나 이러한 인원을 포함한 보충역 판정자 자체가 신검판정처분자의 10%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 반대로 현역이 90%에 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역과 보충역간 비율이 이미 비정상적인 숫자입니다 . ILO의 강제노동 금지조약은 총맞을래 , 칼맞을래 같은 수준에서 노는 천박한 발상으로는 비준할 수 없습니다 . 혹시나 그것을 인정하고 조약이 비준되어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가진 보충역 판정자가 현역 복무를 선택한다고 해도 정말 보내줄 지도 의문이며 당국의 결정을 모두가 후회하게 될 정도의 사고가 연달아 터질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대체 비용과 시간과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국가에 대한 불신을 지불해가면서까지 돌아갈 길을 선택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19/11/03 08:19
일부 근무지 등에서 발생하는 업무상의 개인정보 관리 등의 직무상 법적 책임 역시도 복무자에게는 강제되지 아니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 --> 법적 책임도 없으며 사고에 대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요.
19/11/01 00:49
길게쓰다보니 가장 중요한 것을 까먹었는데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제 월급.. 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교통비와 식비는 당연히 써야하는 비용이므로
제하면 약 30 - 35만원 가량입니다 . 내년에 오른다지만 그마저도 격년제로 변경되어 현 정부가 약속한 임금 상승은 2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안 해주는 것보다야 백번 낫습니다만 , 원 계획상 작년 30만원 올해 50만원 내년 70만원 수준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 믿고 복무했습니다. 이걸로 통신과 병원비 등을 충당해야 합니다 . 현역병이야 휴대전화 소지 가능으로 인해 각 통신사에서 출시된 군 전용 통신요금체계를 이용할 수 있고 그나마 있기는 한 군 의료체계를 이용하고 , 3끼의 식사는 전부 제공됩니다 . 자비로 나가는 비용은 분명히 기본적인 제공되는 체계를 사유야 어떻든 이용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 저는 기본 제공되는 6천원 중식비와 왕복 2500원의 교통비 외의 소모되는 중식비 제외 식대 등 복무와 연관이 있을 법한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전화와 메세지는 근무지 복무상 연락을 위해 당연하게도 되야하는 것이지만 역시 자부담입니다 , 병사전용 통신요금 가입도 거부됩니다 . 최근 제기되어 마무리되었던 이러한 보충역 급여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이 같은 불합리성때문에 최저생계비라도 지급하라는 형식이었는데 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역병과 다른 임금을 줄 수 없으며 기타 자부담이 강제되는 불합리적인 임금체계에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겸업 , 근무지 사정상 아예 상위 총괄기관으로 민원서류 자체를 올려주지 않으며 , 복무 최하위 기관 담당자 선에서 가진 재량 하에 복무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자체 거부하는 곳이 당연할 정도인 것이라 오죽하면 복무자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서 안 걸리고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글이 가장 많은 글입니다. 겸업허가 나왔다면 축하받습니다. 허가를 받더라도 개인 질병 사정상 불가한 사람도 있습니다 . 병무청은 이러한 기관 재량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또한 그러한 경멸적 시선이 이 수라장을 헤쳐온 사람들끼리도 당연시 됩니다 . 정신병력으로 판정되어 복무를 시작했지만 나아지는 커녕 더 악화되는 중입니다. 복무지와 병무청 그리고 사회는 책임이 없답니다 .
19/11/03 08:22
겸업 , 근무지 사정상 아예 상위 총괄기관으로 민원서류 자체를 올려주지 않으며 , 복무 최하위 기관 담당자 선에서 가진 재량 하에
복무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자체 거부하는 곳이 당연할 정도인 것이라 --> 겸직허가는 `복무 최하위 기관(근무지)` 담당자의 권한이 아닙니다. 복무기관의 권한입니다.
19/11/03 08:29
병무청은 이러한 기관 재량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 애초에 사회복무요원은 소속 자체가 병무청이 아닌 복무기관이라 기관장의 허가 사항이 되어야 하는게 맞지만, 그 재량이 남용에 이른다면 당연히 병무청에선 관여를 할 수 있죠.
19/11/03 08:31
정신병력으로 판정되어 복무를 시작했지만 나아지는 커녕 더 악화되는 중입니다. 복무지와 병무청 그리고 사회는 책임이 없답니다 .
--> 복무가 힘들 정도로 정신질환이 악화되고 있다면 병역재판정(재검)을 통해 5급을 받아 소집해제가 가능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신청으로 소집해제도 가능합니다.
19/11/04 20:13
정신질환의 경우 최소 2년이상 한달도 빼먹지 않고 통원치료 받은 기록 없으면 아무리 상태가 안좋아도 소집해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병무청 판정전담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에요.
19/11/01 00:59
ILO는 일본이 2차 대전 중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를 무더기 동원해 자국 산업시설에서 일을 시킨 것이 '협약 위반'(violation of the Convention)이라고 간주했다고 연합뉴스에서 보도하던데 그 ILO에서 지금 현재에도 소위 강제징용을 하고 있는 국가라고 규탄하고 있는게 바로 한국이라는 게 아이러니...
19/11/01 01:10
정부가 저런 치졸한 짓거리를 하는 이유는 다른게 아닙니다. 경제문제이기 때문이죠.
관련 통계를 접할 수 있는 높으신 공무원들은 계산기 다 뚜들겨 보고 저런 판단을 내린거겠죠. 현행유지함으로써 외교, 무역에서 입는 피해보다 ILO 권고를 따르고 입는 국내경제 여파가 더 무섭다고 결론지은듯 합니다. 경제논리를 변명으로 중국에 굴복하고 홍콩을 외면할 수 있다면 다른 사안들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거죠.
19/11/01 01:18
정부가 백날 일제 강제징용 가지고 일본한테 뭐라해도 진정성이 안보이는 이유이기도 하죠.
당장 한국 국민들 강제징용 시키고 있으면서 무슨 남한테 사과하라 타령인지
19/11/01 01:29
댓글에서도 어떨게든 쉴드치려는거 보니 정부는 개꿀이죠. 이딴 정책 실행해도 결국 정부는 부담 지는게 없죠. 뭐든 알아서 정부를 위해 싸워줄테니까요. 대안이 없다고요? 90프로 징집률은 이해해도 여성징병은 이해 못하는 분들이나 대안이 없는 거겠죠. 누가봐도 대안은 뻔한데 어떻게든 장애인 까진 밀어 넣으려는걸 용인한다니 제발 잣대 좀 바로 세우세요 역겨우니까
19/11/01 01:41
우리나라에서 공익을 징용으로 생각하고, 그것도 강제징용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 안 될껄요
게다가 비슷한 문제로 아예 징병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문제에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의 ILO 비준 문제는 현실에 가면 그냥 우리나라 사정 모르고 훈수 두는 훈수충인 거죠. 뭐 실제로 징병문제는 아무런 말도 안하고 징용 문제만 건들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진짜로 공익을 쓰지 못한 다면 우리나라 국민, 정부가 선택할 해결책은 4급 이제 공익 못해? 그럼 4급 군복무 안된다는 조항 없애서 4급도 군인 보낼껍니다. 그럼 군대 문제 내고 박살날 거라고요? 하면 야 그럼 지금 군대는 문제 없고 박살 안 났냐? 하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여성징병제 정도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해결 안 될껍니다. 근데 여성징병제? 우리나라 서울에 핵이라도 떨어져야 국회에서 논의라도 될껄요.
19/11/01 01:41
남성과 여성을 동일한 지위로 보는게 아니라
남자는 노예인데 인심쓰듯 하나씩 던져주는거란걸 잘 알 수 있죠. 생활에 지장있는사람들 헐값에 부려먹지 말라니까 병사로 복무 할 수 있게 선택권씩이나 주시다니 노예들입장에선 그저 감사할뿐입니다
19/11/01 06:16
별수가 없죠.
사실 이걸 해결 하려면 지금 군 장성들부터해서 군 전체를 싸그리 리셋해야 하는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중국수준은 아니지만 아직 군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국가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19/11/01 07:18
병역세를 신설하고 현역 복무를 한 사람은 평생 병역세 면세가 어떨지 싶네요.
부적합의 경우 현역 복무를 위한 수술일 경우 병원비 지원을 해주고요.
19/11/01 07:20
현재 복무를 수행 중인 그리고 수행한 사람들의 반발을 줄이고. 사회의 합의점을 이끌어낼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국방이 국민의 의무라는 취지와도 맞고요. 이상 현역 대상자인 미필이었습니다.
19/11/01 08:07
사실 눈가리고 아웅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4급 공익을 모두 "행정병"으로 편입시킨 다음 행정병을 동사무소 등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하면 소속이 군대이므로 징병이지 징용이 아니게 될 것 같은데.. 여성징병 + 4급 면제 하는 급의 대격변 할 것 아니면 현행 유지로 가겠죠...
19/11/01 08:29
4급이 복무적합이면 4급 보다 건강한 여성들도 복무적합이네요.
여경 경쟁율이 그렇게 높다는데 경찰은 할 수 있고 군생활은 못하는 이상한 분들
19/11/01 09:13
저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솔직히 기준만 명확하고 그것만 제대로 지켰어도 이렇게 큰 불만이 되진 않았을텐데. 차라리 기준을 더 정확하게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가 낫지 저게 뭐야... 아픈 사람 군대보내면 본인 힘들어 주변사람 힘들어....
19/11/01 12:56
ILO기준은 아픈사람 군대보내는거완 다른문제입니다. 아픈사람 군대 말고 공익보내는걸 태클 건 거라서... 기준에 맞추려면 아픈사람 군대보내야 하거든요
19/11/01 13:31
기준에 맞추려면 보충역을 보충역으로 써서 군사훈련후 예비군 전환하면 아무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군사훈련 없는 보충역은 제2국민역처럼 민방위 전환하고요.
19/11/01 09:18
현정부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지만 4급면제 안시켜준다고 이렇게 심한말 들을 일인가 싶네요. 군대문제에 관해서는 지금이 역대 어느때보다 나은 때입니다. 앞으로는 높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현역비율 80퍼센트정도로 근 20년가까이 최고로 낮습니다. 복무기간이나 급여는 말할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부에 군문제를 독박씌우는 상황이 이해가 안가네요. 군문제만큼은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19/11/02 08:03
그렇죠 노예한테 쇠사슬 3개 채울거 2개만 채워주면 황송해서 눈물을 흘려야 정상아니겠습니까 크크크 어디서 감히 은혜도 모르고 말이죠
19/11/01 11:24
공익 없애면 되죠.
진짜 4급이 군대 생활 할 수 있다고 병무청이 생각한다면 4급도 모두 현역병 처분 하면 되는 겁니다.
19/11/01 12:50
병역자원에게 최저임금수준으로 돈 지급하고 병역미이행자에겐 세금 때리면 되는데... 그게 될리가 없으니 저런거죠. 아니면 진짜 모병제 전환해야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정부 욕하시는 분들 내일 당장 모병제 비용으로 세금 30만원씩 내야 한다면 다른 반응나올거에요.
19/11/02 10:50
대만은 모병제 전환하면서 세금 한푼도 안올렸습니다. 한국에서 일년만에 병사 월급을 두배로 올리는데도 세금 안올렸고요.
모병제를 해도 내일 당장 하는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갑자기 세금 오를 일은 없습니다.
19/11/01 15:15
소득기반 국방세 내면 될것 같습니다. 나가서 일 못할 정도로 힘든 사람은 안내는거고, 나가서 잘 벌 능력이면 세금 받아서 장병 월급이라도 올려줬음 좋겠구요.
19/11/01 15:42
공익 다 면제해주고 (공익 당초 그냥 공무원 말단 아닙니까? 말단은 조직상 9급이 해야지 왜 공익이 하는지)
병역세 신설해서 공익+여자 다 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몸으로 떼우는 현역에 비할 바 못 되겠지만 그래도 국방의 흉내는 내야죠 대신 취업해야 내는 쪽으로 해서 최장 10년 이월 시켜주면 될 듯
19/11/03 08:17
공익은 공무원 말단이 아닙니다.
공익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 지 꽤 됐으며, 상당수는 복지시설이나 공공단체 등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배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무 분장 자체부터 공무원들과 다르고요.
19/11/03 08:26
짬처리라는게 어떤 의미인지 100% 이해는 못하지만 `일반행정지원`으로 복무 분야를 받은 거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행정 업무 지원이 원래의 임무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19/11/02 08:48
그나마 아직 이렇게 뺄 구석이 있으니까 이정도로 끝나는거지 이걸로도 안된다고 하면 그냥 다 군대 끌고가서 행정병 시켜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19/11/02 12:13
약간 다른얘기긴한데 과연 대한민국 군대가 최대한 외주운영할수있는 곳은 다 넘겨버리고 어느정도의 군인숫자가 필요한지(북한급변사태시 점령할 경우까지 포함) 계산해보는게 좀 필요하다 보는데 이런얘기가 뭐 아예 없는지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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