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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9/07 12:51:39
Name 一言 蓋世
Subject 문단속 잘 하세요
어느 날 밤드리 노닐다가 집에 돌아와 현관에 들어서니, 못보던 신발이 보이더군요.
'어? 누구지?'
처음엔 가족 중 누가 제게 말없이 들어온 건가 싶어서, 잠이 깨지 않게 불도 켜지 않고 살그머니 들어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보니 누가 누워있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는 얼굴입니다.
불을 켜고 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내가 남의 집을 잘못 들어왔나?' 주변을 둘러보니 제 방이 맞습니다. 다시 봐도 모르는 얼굴.

상황 터졌구나 싶어서, 핸드폰으로 그 사람을 찍어 놓고는 깨웠습니다.
보통 남의 집을 잘못 들어와서 잘 정도의 취객이면 깨우기도 힘들죠. 그런데 바로 일어납니다. 술냄새도 안나고.
당신 누구냐, 여기서 뭐하냐고 해도, 내가 뭘 잘못했냡니다.
경찰 불러요? 하니 부를테면 부르랍니다.

112 부르자 금방 오더군요.
경찰관이 와서는 문이 열려있었냐고 물어보더군요. 담장이 있는 단독주택이라 대문은 잠겨있었고, 현관은 잠그지 않았습니다.
담장 때문에, 집도 못 찾을 정도로 만취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얘기를 해도, 사과는 없습니다. 결국 현행범 체포.
경찰관이 제게 묻더군요. 함께 가시겠냐고. 다만 돌아올 때 태워드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눈치가 '함께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안 가면 그냥 보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대로 같이 가서는 진술서 한장 긁고 왔습니다(정식으로 진술조서 작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구대 구석에서 종이 한장 쓰고 왔습니다).
형사가 연락할 거라는 말을 듣고 왔고, 다음날인가 핸드폰 문자로 담당자의 소속과 성명이 오더군요. 형사입건 된 거죠.
여기까진 경찰의 대응이 꽤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쯤 연락이 없더니, 우편으로 통지서가 옵니다.
피해자에 대한 위로까지는 좋았는데, 사건처리 결과가 '증거부족으로 불기소'라더군요.
같은 동(아파트 동이 아니라 행정구역 동)에 여자친구가 사는데, 술에 취해 여자친구 집으로 잘못 알고 들어가서 잔 것이라 주장했답니다.
그래서 주거침임의 '고의'를 입증할 수 없어서 증거부족으로 불기소로 검찰에 송치하겠답니다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고 재산피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 경미범죄로 그냥 대충 끝나겠구나 생각하긴 했습니다.
다른 죄를 짓고 숨어있던 수배범이 아닌 이상, 기소유예나 벌금 조금 내고 끝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결론은 참... 참신하군요.

저희 집이 단독주택입니다. 다 똑같이 생긴 아파트가 아닙니다.
앞집 뒷집 그 앞집... 저희 집이 있는 골목의 집은 모두 대문에서 현관으로 들어가는 곳이 완전히 다릅니다.
뭐 술에 만취해서 못 알아 볼 정도면 잘못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취한 사람이 자기 키보다 높은 담을 넘어요?
범행 현장을 단 한번이라도 와 봤다면, 피의자의 주장이 거짓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범행 현장에 와봤다면, 제게 연락이 안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골목에 와서 쓱 둘러보고 그냥 돌아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집안에 들어와 보려면 제게 연락을 해야겠죠.
하다못해 제게 전화라도 한번 했다면, 술을 마셨는 지는 모르겠지만 만취상태는 아니었다는 말을 했겠죠.

강력범죄도 많은데 경미범죄에 시간 들일 수 없는 사정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면 피해자에게 전화도 한번 하지 않고 피의자 말만 듣고 그냥 끝낼 수도 있겠죠.
그냥 경미범죄니까 기소유예라고 했어도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은....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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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에리노
19/09/07 12:53
수정 아이콘
역시 범죄 저지르려면 술 한잔 걸치고 해야죠
一言 蓋世
19/09/07 13:08
수정 아이콘
제가 그 것 때문에 이 글을 썼습니다.
경미범죄라 기소유예했다고 하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술 마셔서 어쩌구 나오니까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19/09/07 12:54
수정 아이콘
무섭네요...
평생 아파트에서 살아야겠다...
一言 蓋世
19/09/07 13:10
수정 아이콘
아파트면 더 피의자 말이 잘 먹혀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이 생겨서.
저도 현관을 잠그고 나갔으면 나았을텐데...
개인적으로 요즘 아파트가 도어락 하나로 문단속 끝내는 일이 많은 게 걱정입니다.
아무튼 아파트 사셔도 문단속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꿀꿀꾸잉
19/09/07 12:55
수정 아이콘
게임하고 왔으면 처벌이었을텐데
一言 蓋世
19/09/07 13:11
수정 아이콘
그러고 보니 참 아쉽네요.
게임의 폭력성이 다른 범죄로 승화되었다는 기사를 볼 수도 있었을텐데.
아마데
19/09/07 12:56
수정 아이콘
킹 신 갓 약

어처구니가 없네요
一言 蓋世
19/09/07 13:11
수정 아이콘
제가 그것 때문에 이 글을 썼습니다 2
냉면과열무
19/09/07 12:57
수정 아이콘
저딴 결론 낼거면 사적제재 가능하도록 하는게.
一言 蓋世
19/09/07 13:12
수정 아이콘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사적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은 법질서가 나를 제대로 지켜주거나 범인을 제대로 처벌한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겠습니까?
법질서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그 다음은 ...
19/09/07 12:57
수정 아이콘
다음에 비슷한 일을 당하시면, 나가라고 세번 외치면서 동영상을 찍으시고, 퇴거불응죄로 신고하세요.
一言 蓋世
19/09/07 13:1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19/09/07 14:02
수정 아이콘
주거침입죄는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침입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반면에..
퇴거불응은 정당하게 들어왔어도 퇴거의 요구에 불응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동영상 촬영한 것 자체가 증거가 되서 증거불충분으로 빠져나갈 수 없게 되죠.
19/09/07 14:41
수정 아이콘
주거침입의 고의, 즉 타인의 주거에 대한 인식이 인정이 안 되었는데 퇴거불응이라고 될 리가 없지 않나요?
19/09/07 16:13
수정 아이콘
과실로 들어간 경우는 주거침입은 성립 안 되도 퇴거 불응은 성립 가능합니다 본문 케이스도 그런 경우고요.
본문처럼, 인사불성이 아닌 한 타인의 주거로 인식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솔로14년차
19/09/07 13:00
수정 아이콘
경찰이 귀찮아 한 느낌이군요.
별개로 문단속은 잘 해야합니다.
옛날에 누군가가 저희 집에 칼들고 찾아 온 적이 있었어요. 우편함에서 제 이름 확인하고서 누구 있냐고 물으면서 문열어달라 하더군요. 근데 벨 누르기 전에 이미 저희 집 문 손잡이를 돌렸어요.
계단과 엘리베이터에 CCTV라고는 없는 빌라였기 때문에, 만약에 문 열었다가는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 했습니다.
一言 蓋世
19/09/07 13:14
수정 아이콘
사람이 없을 때만 문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집에 사람이 있을 때도 문을 잠그는 것이 좋습니다.
메가트롤
19/09/07 13:05
수정 아이콘
민중의...
一言 蓋世
19/09/07 13:15
수정 아이콘
제가 공무원이라 좀 짐작하는데, 경찰만 저 모냥인 것은 아니라..-_-;;
MissNothing
19/09/07 13:10
수정 아이콘
여자친구가 있었다는건 입증이 되야....
一言 蓋世
19/09/07 13:16
수정 아이콘
저런 놈도 여자가 있는데...
MissNothing님도 여자가 많겠죠? 그렇죠?
MissNothing
19/09/07 16:26
수정 아이콘
??? 무슨의미인지 알수가 없네요 무슨뜻으로 얘기하시는건가요?
一言 蓋世
19/09/07 18:01
수정 아이콘
농담하시는 줄 알고 저도 농담이라고 쳤는데..........
죄송합니다.
MissNothing
19/09/07 21:55
수정 아이콘
아... 저는 최소한 그 근처에 사는 여자친구가 있다는건 입증이 됫는지에대한 의문이 살짝 들어서...
아이폰6S
19/09/07 13:11
수정 아이콘
저도 주택에 사는데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남긴 대처도 유사하네요..
一言 蓋世
19/09/07 13:16
수정 아이콘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달달한고양이
19/09/07 13:13
수정 아이콘
랩 여학생 하나가 자취하는데 새벽에 자다 문득 깨보니 낯선 남자가 구석에 앉아있더랍니다. 너무 황당하고 당황하고 꿈인가 싶어 머엉하니 앉아 있었더니 후다닥 나갔는데...다음날 cctv 돌리고 조사하고 보니 여학생 옆집에 자기 친구가 사는데 만취한 상태로 벨을 눌렀더니 안 열여줘서 벽타고;;; 창문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저희 학생 집;;; 3층 살았거든요....그 얘길 하도 담담하게 하는데 솔직히 걔가 소리를 지른다든지 했으면 돌발상황 속에 뭔 일 날 수도 있었다 싶으니까 진짜 소름끼치더라구요 ㅠㅠㅠ 그 사건 이후로 창문에 창살?달아준다 어쩐다 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갔습니다...
一言 蓋世
19/09/07 13:18
수정 아이콘
방범창이 그다지 믿을만한 것이 못됩니다.
가벼운 샤시 정도로 창틀에 대충 달다보니, 절단기도 필요없이 힘세면 맨손으로도 잡아 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어릴 땐 전혀 몰랐는데, '좋은 동네'에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갈수록 더 느낍니다.
광개토태왕
19/09/07 16:57
수정 아이콘
방범창 생각보다 허술해요
위기탈출넘버원에서 본 적 있거든요
10월9일한글날
19/09/07 13:13
수정 아이콘
어차피 서까지 같이가도 똑같으면 집까지 모셔라도 드려라..
一言 蓋世
19/09/07 13:19
수정 아이콘
서에 갈 시간은 전혀 아니었습니다만, 아마 업무시간 중 일이었다고 해도 비슷했을 겁니다.
안경쓴여자가좋아
19/09/07 13:17
수정 아이콘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이 문단속을 잘 하셨어야죠. 고소하실거에요? 그냥 보내죠. 술취해서 실수한거 같은데.

레파토리가 딱 똑같네요 크크크크. 이나라는 경찰보다는 변호사를 믿으셔야합니다.
一言 蓋世
19/09/07 13:22
수정 아이콘
저도 업무상 경찰들과 접촉이 자주 있습니다(오해를 막기 위해 말하자면 제가 업무상 알고 지내는 경찰들은 제가 이런 일 겪은 것 전혀 모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뉴스에 나왔으면 정말 크게 얻어맞을 일도 봤는데...
흔하디 흔한 일 같습니다.

경찰만 이렇고 저희를 비롯한 다른 관공서는 안 그렇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홍승식
19/09/07 13:32
수정 아이콘
아이고 놀라셨겠습니다.
一言 蓋世
19/09/07 15:11
수정 아이콘
저는 크게 놀라진 않았는데, 가족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Janzisuka
19/09/07 13:33
수정 아이콘
술마시고 감형받는 놈들은 이제부터 술 한잔이라도 입에대면 하나씩 자르는 조건으로 내보냈으면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는 이해하는데
그래서 감형받는다고 안처마시는 꼴을 본적이있는지
一言 蓋世
19/09/07 15:13
수정 아이콘
초범이야 그렇다 쳐도, 재범부터는 주취감경이 아니라 주취가중이 되야 할 것 같습니다.
미카엘
19/09/07 13:37
수정 아이콘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이성을 제어 못한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봐서요.
一言 蓋世
19/09/07 15:12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술을 안 마셨거나 마셨어도 조금만 마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주취감경은 정말 필요한 경우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부맨
19/09/07 13:57
수정 아이콘
뭘하려 했던건지... 무섭네요.
一言 蓋世
19/09/07 15:13
수정 아이콘
제가 아니라 다른 가족이 들어갔으면 어찌 되었을 지 모르겠습니다.
19/09/07 14:06
수정 아이콘
어렸을때 철없던 대학교 1학년때, 어느때와 다름없이 적십자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적이 있습니다.

비가오더군요.. 셋이였는데, 적십자어린이집 창문하나가 열려있는겁니다.

이게 왠 땡이냐... 아무생각없이(술도한잔 했겠다) 창문넘어 기어들어가 술먹었습니다. 10분정도 지났나?

세콤이 오고, 경찰이 오더군요...

그리고 현행범(?)으로 잡혀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 오시고(나중에 알고보니 친구어머니의 친구)...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절도, 방화, 강도... 였나 뭐 암튼 이런 위법을 위한 침입이 아닌경우에는 (예를 들어 주취에 의한 착오, 비를 피하기 위해서..) 무단침입이 아니라 단순침입이라는 경범죄더군요..

대1 생일지나기 전 미성년자였던 우리는 부모님 입회하에 귀가조치되었고 (이때 알았죠, 친구어머니가 어린이집 어머니와 친구사이라는걸) 그렇게 몇만원 경범죄 벌금 나오고...

이랬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위의 그 범인도 이런경우 적용으로 경찰이 해석한거 아닌가 싶네요...
一言 蓋世
19/09/07 15:15
수정 아이콘
경미범죄라고 대강 한 것 같습니다.
감전주의
19/09/07 14:20
수정 아이콘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 해야지
一言 蓋世
19/09/07 15:16
수정 아이콘
초범이야 주취감경이라고 할 수 있어도, 재범 이상은 주취가중이 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perlson
19/09/07 14:29
수정 아이콘
무서워서 살겠나요.. 어휴
一言 蓋世
19/09/07 15:16
수정 아이콘
저야 그냥 그랬는데, 제 가족이 정말 놀랐습니다.
19/09/07 14:48
수정 아이콘
천상계 높으신 분들 집에 들어갔더라면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씁쓸하네요.
一言 蓋世
19/09/07 15:18
수정 아이콘
가재/개구리가 사는 굴에 들어왔으니 저렇고, 용의 궁전이었다면....
청자켓
19/09/07 14:56
수정 아이콘
제가 초등학교때 외할머니집에서 어머니랑 안방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고 현관문은 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현관 거실쪽 인기척이 나서 나가보니 거실에 있던 어머니 지갑을 훔쳐갔더군요. 놀라서 쫒아나가니 현금만 가지고 지갑만 버리고 사라짐.
一言 蓋世
19/09/07 15:19
수정 아이콘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놀라는 게 아니라, 사람 안 다친 게 어딘가 싶습니다. -_-;;
파이몬
19/09/07 14:56
수정 아이콘
누가 요샌 술 먹어도 봐주는 거 없다고 했는데 아니였군요. 에휴..
一言 蓋世
19/09/07 15:20
수정 아이콘
범인이 정말로 술을 마셨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9/09/07 15:57
수정 아이콘
절도하려고 집에 들어왔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자는 척 한게 아닐까요?
一言 蓋世
19/09/07 18:03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사악군
19/09/07 16:01
수정 아이콘
항고하셨으면 주거침입되었을것 같은데..
一言 蓋世
19/09/07 18:06
수정 아이콘
경미한 범죄라서 저도 악착같이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소유예나 벌금 조금 나오려니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유가 어처구니 없어서 글만 써봤습니다.
소사이어티게임
19/09/07 17:37
수정 아이콘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으면, 처벌하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밤 늦게 저희 공장에 들어와서
공장에 있는 차 키 들고 주차되어 있는 차
시동걸고 도망 갈려는 사람
잡아서 경찰에 인계해준 적 있는데

경찰서에서 조서 쓰는데
절도 한게 공장, 차 키로만 잡혀서
절도금액이 몇 만원으로 책정 됐습니다.

담당 경찰은 경미한 거인데 ,이 사람 처벌 원하십니까
물어보면서 이거 중요한거라고
답변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 바로 옆에 앉아있어서 답변하기 그렇다
그러니 괜찮다고 말하라 그러고..
불과 몇 시간만 전만 해도 서로 몸싸움해서
제압한 사람이 바로 옆에 째려 보는데
상황 참 그렇더군요

아참 그 사람도 술 마셨습니다.
오잉 그러면 음주운전이였는데!
一言 蓋世
19/09/07 18:07
수정 아이콘
차가 아니라 차키를 훔친 것으로 인정했다......
저보다 더 했네요.
야크모
19/09/07 17:54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도 처벌하지 말든가
一言 蓋世
19/09/07 18:09
수정 아이콘
대충 넘어가려고 하다보니 술 마셨다로 끝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In The Long Run
19/09/07 19:20
수정 아이콘
누가 한번 술 많이마시고 심신미약의 만취상태에서 국회의원들 30명쯤 죽이기 전까지는 법 개정 요원하다고 봐야죠
一言 蓋世
19/09/08 19:07
수정 아이콘
제가 항상 느꼈던 것은 법이 문제가 아니라 적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수오빠야
19/09/08 12:30
수정 아이콘
저런 경범죄일때 제 경험상의 경찰들은 ‘꼬우면 니가 직접 고소하세요’ 라는식이더군요.

그리고 기소유예를 경찰이 판단할 수 있나요?
一言 蓋世
19/09/08 19:08
수정 아이콘
기소유예나 벌금 약간은 제가 예상했던 최종 결말이었고,
지금 날아온 것은 경찰이 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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