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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3 14:03
사모펀드, 웅동학원... 여기도 정말 엄청 구리고 어이 없는게 많았는데 말이죠...
더더더 큼직한, 온 국민의 가슴 속을 후벼파는 대형사고가 터져서 실은 묻혀 있을 뿐입니다. 각각 하루씩 청문회해도 모자랄거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조국님이 있어야 할 곳은 청문회가 아니라 특검이 어울립니다. 이러고도 조국씨가 정말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다들 조국처럼 해도 처벌 안 받는단 걸로 이해해야죠. 전 다른 글에서도 밝혔지만 제 친구들과 돌아가며 논문을 써서 각자의 아들딸들에게 제1저자를 여러개 해줄 겁니다. 먼 훗날에... 언젠가 돈이 생기면 위 펀드 수수료 방식으로 증여를 해야겠네요.. 붕어 가재 주제에 그렇게 모을 수 있을진 모르지만.. 정말 다방면에서 뻔뻔합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청문회 받아주면 말돌리거나 대충 넘어가고 임명 강행할거 모두가 다 압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으면 그냥 기자회견 하시면 됩니다. 무슨 국민청문회인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어차피 다 자기 친한 시민단체랑 친여권 관변단체들 우루루 깔아놓겠죠. '지지층청문회'가 될겁니다. 묻는 내용에선 검경개혁 어찌하실 건가요 수사권조정은요 이런 것만 우루루 물어보겠죠. 요식행위로 살짝 따님 묻는 척만 하고..
19/08/23 14:08
밑에 글보면 교육부에서 미성년자 논문을 전수조사 한 내용이 있는데 의외로 교수와 혈연관계나 지인관계는 별로 없더라구요.
대부분 관계없음이구요. 야당 인사들도 저쪽에서는 나름 떳떳한가봅니다. 다른 방법을 썼던지 더 잘숨겼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조국 딸 논문 케이스가 관행이고 일반적이다라는 글들 많았는데 그건 아닌것 같았습니다.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네요 하지만 야권에도 사학재단 관계있는사람들 제법있죠. 아마 그래서 더 잠잠한거 아닐까요? 여긴 털면 진짜 나와서? 진실이 궁금하긴합니다 그리고 병역, 교육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역린이라 여기가 더 잘먹히는것도 있긴할겁니다. 온갖 법이 연관되어있는 사학재단과 펀드 문제는 어려우니까요. 잘 와닿지가 않죠 학부모, 학생은 대부분 해봤지만 재단 운영과 펀드 가입은 일단 부유해야 할수있으니까요.
19/08/23 14:08
사모펀드 환매수수료가 0원이라죠... 이런 펀드가 어디있나요?? 결국 집안금고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모펀드로 사회부유층의 불법증여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혹도 있죠.. -------------------------------------------------------------------------------------------------------------------------------------- 사모펀드는 투자자가 출자금을 내지 않으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연이자는 회사 청산 시 다른 투자자들이 지분율에 비례해 분배받을 권한을 가진다. 약정일 30일이 지나도 출자하지 않으면 출자금의 50%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부인이 납입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출자금 절반과 지연이자까지 자녀들에게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가족 펀드라는 점을 고려하면 증여에 활용하기에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소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라는 의혹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6816.html
19/08/23 14:08
사학법인의 재산 처분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없이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빚은 가족에게 진 부채고 이걸 사해행위 피할 수 있게 무변론패소로 고스란히 채권을 가족에게 넘겼죠 이후에 재산처분 할 수 있게 교육부에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이때 장부에 부채 고의로 반영안했다는 의혹도 있죠 이 재산처분통해서 획득한 재산은 채권자로서 조국 동생부부가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냥 사학법인 하나 잡아서 인수한 뒤에 백억정도 현금 쥐고 엑싯 하려다가 여론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되면 교육부에서 소리소문없이 허가해줄지도 모르죠 이명박하고 다른게 뭔가 싶네요 액수차이만 좀 나지 국가 상대로 돈 빼낼려고 가족이 기획하고 실행 중인 인간인데
19/08/23 14:09
펀드 정관을 까보는게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워서 글을 올리기가 어렵죠.
그리고 정황만 있지 증거는 없으니 그렇기도 하구요.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콩밥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예컨데 납입 의무 불이행 패널티 관련 정관 같은 경우, 이게 증여를 위한게 맞는거 같긴한데 일반인 입장에서 그걸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배우신 분들도 쉽사리 얘기할 수 있는 그런건 아닐것 같습니다.
19/08/23 14:09
사실 이건이 더 큽니다. 뭐 딸건은 욕먹고 딸 고졸되고 처벌은 하기 애매할겁니다.
(대입에서의 문제는 이미 공소시효지남 생일문제도 마찬가지) 의전원에서 있었던의혹이 사실이라면 처벌 대상이지만 이쪽은 좀 두고봐야하고요. (수사하기 힘들고 증거가 있기나 할까 모르겠고) 하지만 여기있는것은 좀더 심각한것이죠 웅동학원쪽이... 이게 오히려 특검감이라서요 공무원 사모펀드투자도 일반적인 사모펀드에 1/n으로 넣어서 섞어들어가라고 한거지 이런식으로 다른사람 대리인시켜서 돈굴리라는 취지는 아니었을텐데 말이죠 자유한국당이 오버해서 하다가 가끔 헛발질 하는게 보이긴하지만 결국 조국이 문제가 많죠
19/08/23 14:11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알리기 힘든 주제니
사모펀드보단 입시비리 쪽으로 강조하는거라고 봅니다. 청문회 시작하면 사학비리나 사모펀드로 집중하겠죠
19/08/23 14:13
입시나 병역 같은게 일반인들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모두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 뿐더러
근 며칠간 조국 딸 문제로 매일 새로운 사실이 기사로 밝혀져서 다들 그쪽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코링크PE 실소유주나 웅동학원 배임 건은 직관적인 내용이 아니라서 흥행하지 못하는 거구요 조국 딸 관련하여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메인 이슈는 이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9/08/23 14:16
순도 100% 지피셜이지만 기자 양반’들’ 한테 듣기로도 메인으로 올려서 화력 집중될 시기만 보고 있답니다.
지금도 열심히 파고 있지만 지금 까지 판걸로도 손에 쥔게 아주 많이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던데 과연 크크크
19/08/23 14:25
마침 국사마 아내분은 연락두절 상태던데, 국사마는 뭐 자기 장관하는 기간 내내 가족을 해외에 보내놓기라도 하실 생각일까요?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일가족 상대로 기자들은 끊임없이 들이대볼거구요, 취재를 극성맞게 하는거야 국사마 실더들 말마따나 [합법]이구요 크크크
19/08/23 14:27
사모펀드를 74억 약정한 것은 자녀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자녀 사모펀드 출자 규제 피하려 '이면 약정'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194248 자녀들의 약정금액이 각각 3억 5500만원인데 실제 투자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3억원 이상어야만 투자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5천만원만 투자한 자녀들은 투자를 해선 안되는 거였겠죠. 그런데 사모펀드 측에서는 처음부터 10억원 정도만 투자할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건 자녀들도 5천만원만 투자할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3억 넘게 약정하고 증여세를 안내는 5천만원만 투자한게 아닌가 싶어요.
19/08/23 14:34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735477
학원 및 펀드 재단 기부로 간답니다 크크크크크크크 엠비랑 궤를 거의 같이 하네요 재단이라.........
19/08/23 14:38
어떤의미로는 존경스럽네요. 어느인간이나 권력욕은 있지만 정치인을 할 정도면 확실히 이 욕구가 대단하긴합니다.
가족들도 대단하네요.
19/08/23 14:46
이명박이 청계재단 만들 때 공격하던 논리 그대로 돌려주면 되겠네요. 청계재단으로 한 번 당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뻔히 아는데 재단설립이라니 크크크크
19/08/23 14:35
속보] 조국 “펀드, 공익법인에 기부…가족들 웅동학원 이사 사퇴”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735477 의심되니까 기부 사퇴라구요??? 진짜 끝까지 갈 모양이나보네;; 아무리 봐도봐도 럭키이명박으로 밖에 전 안보입니다
19/08/23 14:38
법무부에서 급식을 타먹느냐, 아니면 돈내고 법무부 장관이 되느냐의 갈림길일 수 있었겠죠.
후자쪽이 당연히 현명한 판단이겠습니다.
19/08/23 14:35
펀드 학교법인 거의 조씨일가의 재산을 재단 전환하고 이 위기 벗어난 뒤에 법무부장관 이후 대권도전까지 가겠다는거군요
가족회의는 언제 열었는지 다 행방이 묘연하다던데
19/08/23 14:38
https://news.nate.com/view/20190823n20274?mid=n0208
[조국 "'74억 펀드'·웅동학원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것봐라...? 크크크크크크크크
19/08/23 14:45
거의 자백이군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은 동생부인이 가지고 있는데 가족모두 권리행사를 안하겠다니 크크크크
가만..아 동생전부인은 위장이혼 아니고 진짜 이혼이라 남이니까 가족 아니고 채권행사하실건가? 크크크크크 꼼꼼한 조국식 해명문이라면 그럴수도 있겠네요.
19/08/23 14:47
다시 잘보니까 후자가 맞는거 같네요 조국 동생 전부인께서는 채권행사를 하실듯. 이혼사실 주위에 숨기고 가족을 지키며 살았지만 법적으로 남인데 언제 조국동생부인이 권리행사 안한다고 하기나 했습니까? 빚180억 껍데기학원 가지고 생색내려고하네요
19/08/23 14:48
자한당이 헛발질만 자주 하더니 이번에는 머리를 제법 썼네요. 매일 매일 새로운 이슈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청문회 하루만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청문회 3일이 전례는 없지만 그렇다고 불법은 아니니까요. 만약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그냥 청문회는 형식이고 날치기로 임명 강행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청문회는 뭔가요? 생판 처음들어보는 국회 밖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청문회라는데, 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청문회인가요?
19/08/23 14:53
누가 스케일의 이명박, 디테일의 조국이라더니 오우야.....
이명박한테서 느껴지던 법이고 도덕이고 다 엿먹으라는 식의 웅혼한 기상은 없지만, 무척 섬세하고 꼼꼼한 분이란 건 잘 알겠습니다.
19/08/23 18:15
코링크 PE가 인수한 WFM이란 기업이 정상적인 회사인지 시간 지나면 알게 되겠죠.. 2차전지 소재 기술은 잘 모르지만. 저런 회사가 원천기술을 갖고 소재를 생산한다고 믿기 힘드네요.
19/08/23 18:22
제가 웅동학원에 대해서 김봉수 교수 이야기를 쉽게 설명해볼게요.
웅동학원이 공사를 맡겼고 A (조국아버지의 건설회사), B (조국동생의 건설회사)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A와 B는 은행에 대출을 받는데 이때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게 됩니다. 이게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기술보증기금이 돈을 갚아주게 됩니다. 다만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설때 문제가 생기면 돈갚아주고 끝이 아니고 기술보증기금이 갚아준 돈을 받을 보증인을 세웁니다. A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인은 조국동생이었습니다. A회사는 부도가 나고 기술보증기금은 관련채무를 갚아주고, A의 보증인인 B에게 청구를 합니다. B는 웅동학원에 받을 공사대금이 16억이 있었으나 그걸 받으면 A보증을 때문에 기술보증기금에 그대로 채무를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B도 청산절차를 밟습니다. 청산하면서 웅동학원에 받을 공사대금 16억은 C(조국동생의 와이프가 만든 법인)에게 양도해버립니다. 청산하는 B가 받을 채권만 따로 양도하는건 불법이고 그렇기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때문에 C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원래는 무효인 채권이니 줄 이유가 없다고 웅동학원이 항변해야 하지만, 어차피 한 일가이며 한통속이니 무변론으로 패소해서 웅동학원은 C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시킵니다. 여기서 잠시 일반론을 이야기한다면 채무를 다투다가 채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그때부터는 돈을 줄때까지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줘야합니다. 채무발생시점부터 판결전까지는 6% 판결부터 채무 변제시점까지는 24%입니다. 근데 채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다른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가 만들어진 날짜에는 채무가 있다는것이 확정되므로 그 증거날짜부터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만약 서로 다투었다가도 재판중 한쪽이 자백을 한다면 판결이 아닌 자백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웅동학원은 미리 C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둬서, 채무를 인정한 각서날짜를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는 날짜로 만듭니다. 그리고 판결 이후에도 집행을 하지 않고 연24%의 지연손해금으로 빚의 총액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웅동학원돈을 받을건데(웅동학원의 재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왜 24%의 이율이 적용시켜서 빚을 불리냐. 이건 웅동학원에게 C 말고도 기술보증기금이라는 다른 채권자가 있기때문입니다. (아마 A의 파산과정에서 웅동학원도 연대채무를 지게된거같습니다.) 만약 웅동학원이 50억이 있는데 청산할때 200억의 채권자와 300억의 채권자가 있으면, 그 웅동학원의 재산 50억을 200억의 채권자가 20억, 30억의 채권자가 30억으로 채권비율대로 나눠 먹습니다. C는 웅동학원을 청산했을때의 재산은 어차피 한정적이지만, 기술보증기금과 채권액수로 경쟁하는 사이라서 채무액수를 불리는 중이란겁니다. 그리고 C의 총 채무액이 충분히 높아진 어느 시점에 웅동학원을 청산해서 기술보증기금에는 지금보단 적은 돈을 주고 웅동학원의 재산을 꿀꺽할수있습니다. 김봉수 교수의 이야기는 조국일가가 이런짓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했는데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조국동생의 회사 B는 웅동학원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있으나 본인도 기술보증기금에 채무가 있어서 공사대금만 와이프가 만든 새로운 회사 C에 양도하고 파산함. B의 채무 양도는 원래는 불법이라 무효이나 C가 웅동학원에 소송을 진행하고 웅동학원이 무변론패소해서 판결을 확정시킴. 웅동학원은 이제 C에게 채무를 지게되었는데, 웅동학원에게는 원래 다른 채권자 기술보증기금이 있으므로 웅동학원이 청산되면 기술보증기금과 C가 나눠갖게 되는데 C는 보다 많은 금액을채무액수를 늘리기위해 받지 않고 지연손해금으로 불리는중." 이라는 것이 김봉수 교수의 이야기.
19/08/23 21:49
해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로 갑자기 사회환원한다는데 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국가로 넘어가면 왠지 세금으로 내줘야 할거 같은데...
19/08/23 22:00
아 펀드 사회환원 + 모친이 이사장을 사퇴한다고 기사가 났는데 헷갈려서 섞어서 질문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글 읽으면 모친이 이사장 사퇴해도 별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
19/08/23 22:07
큰 의미 없어보이는 행위이긴합니다만, 지금은 제가 의견낼만큼 상황을 아는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다른 이의 의견에 약간 설명을 추가해본것 뿐입니다.
19/08/23 21:31
진짜 사모펀드건이 더 큰겁니다
이건 깊숙히 파면 더 문제될거 같으니까 사회환원이니 뭐니 하는거 같구요 이 건을 더 깊숙히 다뤄야하는데 너무 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쉴더들은 되도않는 쉴드 그만 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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