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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8/13 10:22:27
Name 착한아이
Subject [일반] (정보 공유)임신부 의료비 본인부담금감면 (수정됨)
여초 사이트 피지알이라 이미 다들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해서 정보공유차 글을 올립니다.

임신부 의료비 본인부담금감면 제도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임신 중인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시 본인부담금 중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급은 본인부담금 40%에서 20%로 의원급은 본인부담금 30%에서 10%로 감면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60에서 40으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이고요. 접수시에 임신 사실을 말씀하시고, 산모수첩이나 산부인과에서 지원금 카드 신청하라고 떼어주는 임신출산등록서류(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아니면 국민행복카드 지참하시면 됩니다.

병의원이 선택해서 해주는게 아니라, 모든 병의원이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e/wbdae0101.html 국민건강보험 공단 제도소개인데 밑으로 쭉 내리시면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다른 제도도 보시면 생후 364영유아 대상으로 할인되는 제도도 있는데 이건 소아과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아마 요즘 애기낳고 돌 되기 전인 부모님들은 감기로 집 근처 소아과 갔다가 600원 정도 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튼.. 임신부 관련 제도는 병의원에서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치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치과는 아니고, 다수 치과가 블로그를 동원해서까지 이 제도를 엄청나게 홍보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외 병의원에서는 접수처에서 이 제도의 존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비급여도 아니고 급여에서 할인해주는거라 병원에서 일부러 안해주는건 당연히 아니죠. (홍보가 왜 잘 안된건지는.. 저는 의료계 종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접수나 수납하시는 분이 정말 몰라서 그러는거니 오해하지 말고 잘 알려주시면 되어요.

저는 이 제도를 첫째때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애초에 첫째때는 다른 병의원 갈 일도 없어서 더 모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둘째 가지면서 사마귀가 갑자기 몸에 번지기 시작한 이후에 알았네요. 피부과 예약한 후, 다른 임산부는 어떻게 극복했나 궁금해서 병원 후기 찾아보다가 이 제도를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에게 가서 사마귀 냉동치료 후 병원비가 급여로 약 18만원 가량 나왔는데 20% 적용돼서 3만 얼마가 나왔더라고요. 임산부 할인이 적용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접수처에서는 "자동으로 되는거면 뭐..."라고 얼버무렸고, 나와서도 너무 이상해서 심평원에 문의해보니 10%인 약 1만 8천원만 내는게 맞고, 병원에서 이해를 잘 못하면 직접 이곳에 전화해서 확인하도록 얘기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올라가서 다시 상황설명을 하는데 접수처 뒤에 있는 방 같은 곳에서 어떤 남자 분이 나오시더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아니 접수할때 코드 이렇게.. 취소하고.. 모르는 병원 되게 많아. 이렇게..."하고 해결해주시고 허허 웃으며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니셨는데 누구신지 아직도 궁금하다능...

가끔 접수처에서 병원이 해주는 이벤트 같은 걸로 오해하고 우린 그런 이벤트 안한다고 해서, 임산부 분들이 긴가민가 설명을 포기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맘카페 같은 곳에서는 자동으로 할인된 사람도 있다고 하고, 말 안하니 몰라서 환급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환급은 의무가 아니라 못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아산병원 같은 대형병원도 몰라서 나중에 환급해주더라 하는 사람도 있네요. 그냥 이런저런 고민하실 필요 없이 수납처에서 모른다고 하면 이 제도를 심평원이나 129(보건복지부)에 문의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아님 그냥 전화하셔서 바꿔주셔도 돼요. 근데 129보다 심평원이 통화가 빠릅니다. 이건 진짜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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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13 10:30
수정 아이콘
여초사이트라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반응이 아예 없군요!
19/08/13 11:07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역시 여초사이트답네요
착한아이
19/08/13 18:06
수정 아이콘
역시 여초사이트 피지알입니다!
홍승식
19/08/13 10:35
수정 아이콘
여성가족부는 이런거 제대로 홍보해야죠.
착한아이
19/08/13 18:04
수정 아이콘
제도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에부터 홍보를 제대로 안해서 일선 병원에서도 모르는 곳이 많은 상황인건데 다른 부에 홍보 제대로 하라는 건 좀... 뭘 말하고 싶으신지는 알겠지만 그건 딱히 이 제도와 관련 된 비판은 아닌 것 같아요. 복지부에서 협조를 요청했는데 안한거라면 다른 문제겠지만요.
홍승식
19/08/13 18:30
수정 아이콘
병원 대상 홍보는 보건복지부가 하는 거겠지만, 임신부 대상 홍보는 여성가족부에서 해야하겠죠.
쓰신 글도 병원들이 잘 해줬으면 좋겠다 가 아니라 임신부가 잘 찾아먹자 가 목적이시니까요.
착한아이
19/08/13 18: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건 말씀드린데로 복지부에서 여가부에 업무협조를 요청한 이후에 해야할 일이 아닌가요? 근데 지금 본인들조차 제대로 홍보가 안된거잖아요. 그리고 목적이 왜 그렇게 읽히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홍보가 잘되어서 병원이 접수 중에 알아서 처리하는게 당연히 좋은거죠. 다만 홍보가 안된 탓이니 병원이 안해주는걸 병원탓으로 오해하지 말고 임신부가 찾아서 해야 할 상황이라 정보를 제공한거고요. 홍승식 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셨거나, 제가 글을 이상하게 써서 임신부가 잘 찾아먹으라고 읽히게했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 아무튼 여가부는 저도 좋아할 수가 없어서 홍승식님이 거길 왜 비판하고 싶어하시는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제 글과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제 글의 목적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signature
19/08/13 11:32
수정 아이콘
근데 왜 해당이 되면 바로 적용이 되게 안만들어놓고 신청을 해야 할인 받을 수 있게 해놓을까요??
몽키매직
19/08/13 12:00
수정 아이콘
공단, 심평원이 돈 주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아요... 청구하는 입장에서 불편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니죠...
그리고 나중에 계산했을 때 차액 본인 부담금 돌려받을 거 있으면 정산이 나중에 되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착한아이
19/08/13 18:08
수정 아이콘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쭉 있던 할인제도가 아니다보니 원무과에서 반응이 ??하면 민망할때도 있어서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스날
19/08/13 13:10
수정 아이콘
둘째 병원가서 카드 긁었는데 400원인가 600원 나와서 당황했던 기억이.
착한아이
19/08/13 18:06
수정 아이콘
카드 내민 손이 무안하더라고요. 친절하게 받아주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천원짜리 챙겨갑니다. 크크크.
혹우왕
19/08/13 13:29
수정 아이콘
이미 알고 있었지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착한아이
19/08/13 18:09
수정 아이콘
읽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19/08/13 13:45
수정 아이콘
수납할때 먼저 임산부라고 얘기안하면 병원에서 모르지않나요?
착한아이
19/08/13 13:54
수정 아이콘
맞아요 ㅜㅜ 그래서 큰병원처럼 접수수납 업무가 나뉘면 접수할때 얘기하고 수납할때도 한번 더 확인하죠. 의원급은 접수가 곧 수납인 경우가 많아서 보통 한번 얘기하고요~
고란고란
19/08/13 15:50
수정 아이콘
임산부면 임부와 산부가 있는 건데, 산부의 경우, 출산하고 몇개월까지 되는 건가요?
착한아이
19/08/13 18:02
수정 아이콘
임산부가 아니라 임신부가 맞습니다. 제가 제도 이름은 임신부로 알고 본문에 썼었는데 제목과 본문 내용에서는 계속 습관적으로 임산부로 썼네요 ㅜㅜ 헷갈리게 해드려 죄송해요.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해당제도에서 말하는 임신부는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유산 사산으로 외래진료 받는 사람 포함) 입니다.
고란고란
19/08/13 18:09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덧글 감사합니다.
dogprofit
19/08/13 16:37
수정 아이콘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지만 원무 프로그램이라는게 그렇게 유저 프렌들리 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 조회처럼 제일 기본적인 내역은 어차피 조회 기관이 하나일수밖에 없어서 (직장 or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혹은 수급자 여부) 주민번호만 쳐도 유형별로 할인율 자동계산되어서 쫙 나오는게 있는가 하면,

상이군경, 다자녀할인, 고엽제, 참전용사, 가정폭력등 기본 공제 외에 추가 dc 들어가는 내역들은 기관마다 공유가 안될뿐더러 최초 1회 등록을 안하면 할인이 안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냐 하신다면, 케이스마다 필요한 서류와 적용 범위가 죄다 다릅니다. 어떤건 처음부터 공제가 들어가고 (ex. 차상위) 가폭처럼 경찰관 대동해서 병원 내방해야 적용되는 경우까지 경우의 수가 정말 많아요.

이거 경험해보시면 정말 야마 돕니다 흐흐..
착한아이
19/08/13 18:11
수정 아이콘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시네요. 아무쪼록 제도 홍보가 잘되어서 처리 과정이 복잡한만큼 설명하는데 시간 단축이 잘 되어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임신부도 길게 설명안하면 좋고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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