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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6/28 20:50:45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아내가 출산휴가 중에 퇴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2)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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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cial One
19/06/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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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엔 회사가 그렇게 잘못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글쓴분도 이해하구요. 좀 더 대화로 서로 기분상하지 않게 해결 가능했을듯 한데 안타깝네요. 글쓴분도 아내분 사정이다보니 더 강경대응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의 문제라면 좀 더 유도리있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19/06/28 21:00
수정 아이콘
회사는 잘못했죠. 아내분의 호의로 많이 양보해줬는데 결국 안지키는데요.
강경하게 나가지 않았으면 월요일에도 입금이 되었을지 안되었을지는 알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글쓰신분으 많이 참으신듯합니다
Chandler
19/06/28 21:35
수정 아이콘
출산휴가문제도 의견이 저랑 다릅니다만 그게 중요한게 아니죠.이미 퇴직했는데요.

1.위법한 사유로 퇴직을 강요했고
2.그럼에도 근로자가 동의해줬으면
3.퇴직금정산은 제깍해줘야죠. 안해주고 있으면 회사쪽에서 잘못했습니다 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말미를 더 주십시오하면서 빌어야하는겁니다.

이미 퇴직했으니 갑을관계는 없이 오로지 퇴직금채권 채권자와 채무자일 뿐입니다. 돈안갚아놓고 나눠서 주는주제에 임금체불신고안당하는걸로 감사합니다 해야죠. 회사가 잘못한게 없다뇨
The Special One
19/06/28 22:15
수정 아이콘
퇴직은 강제가아니었고 의견을구한것 아니었나요? 그 과정에서 감정이상해 퇴직 결심을 하신거고 나중에 다시 일해달라 했으므로 불법적인 퇴직강요라 보긴 무리가있습니다. 퇴직금정산은 칼같이 해주면 진짜 고마운데 그게 잘 안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사측에서 고개숙여 부탁해야겠지만 담당자도 상황이 머리아파보이고 아쉬운점이 있었을수 있습니다. 안주겠단것도아닌데 며칠 늦는다고 노동청 신고하면 사측도 서운할수 있죠.

모든게 다 FM대로 진행되면 좋겠지만 저도 사업하는입장에서 쉽지 않은일입니다. 사측이 잘했단것도 글쓴분이 잘못했단것도 아닙니다. 더 원활한 처리가 얼마든지 가능했다고 보여져서 적은 댓글입니다.
Chandler
19/06/28 22: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리적으론 당연히 돈 안갚는 채무자 잘못이고 그걸 빼고도 저도 fm이 아닌 도의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겁니다. FM에서는 돈안갚는 회사가 잘못했네 끝 이고 돈갚으면 되는거고 뭐 더 이야기할것도 없죠.

위법한 퇴직사유에 응해줫는데도(법리적으론 당연히 합의해지에 의한 퇴직이긴합니다만 누차이야기하지만 도의적인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뭐 이건 상관없으니 빼고 보더라도) 회사에서 먼저 나가라고 했으면 도의적으로라도 더더욱 당연히 퇴직금은 제깍제깍줘야하는거 아닙니까 회사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업드려야죠 어디서 뭘 잘했다고 차일피일미루고 미루는 주제에 안좋은소리를 하느냐는 겁니다.양측 다 뭔가 아쉽다는 식으로 반반물타기하기엔 회사측 잘못만 있는데요. 근로자측에선 퇴직 해달래서 해줬고 기간도 유예해줬는데 뭘 더 해줘야하는거죠 돈안주는데 호구처럼 가마니하면 진짜 가마니되요. 내돈안주는데 이정도면 애교죠.
착한아이
19/06/2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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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같이 해주는건 고마운게 아니라 당연한거고, 그걸 못하니 말씀대로 숙였어야 했는데 평소 만만했던 사람에다 가족회사라 상대를 거짓말쟁이로 몰면서 뻣뻣하게 나가다가 저런 사태를 맞이하고 그때서야 서운해하는데.. 그런 사람은 그냥 잘못한거고, 원활한 처리는 글쓴이와 아내분의 몫이 전혀 아니죠. 애초에 아내분부터가 남편의 개입을 적극 희망한 것도 아니고, 상대가 저정도가 아니었으면 대응 자체를 안했을 것으로 읽히니까요. 글쓴분 본인의 문제였으면 더 타오르셨을 수도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이라니 왜 저런 회사를 이해하시는지는 알 것 같지만, 이 글에서 회사가 그렇게 잘못한거 같지 않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The Special One
19/06/2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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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회사는 불법적인 해고도, 악질적인 퇴직금 체납도 할 의도가 없어보이기에 좀 봐줄수도 있지 않았냐는 의도이구요, 과정에서 태도가 옳지 못했다는데도 동의합니다. 그만큼 출산은 회사에 부담이고 서로 이해 할 부분이 있다 생각해서요.
19/06/30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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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원활한 처리라 생각하시는건 그냥 그쪽이 이상한겁니다. 어이가 없네요.
소와소나무
19/06/2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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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글과 본문을 읽으셨는지 이해가 안가는 댓글이네요. 과장이라는 사람과 회사를 분리해서 생각하시는건지, 예정 휴가 한달 전에 갑자기 연락해서 일하라는 말이 큰 잘못이 아니라는건지;; 퇴직금 문제도 협의한 날짜를 넘긴다고 통보한 순간 큰 잘못인거죠. 예정 날짜를 넘길꺼면 사전 연락해서 상대방 동의를 구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19/06/2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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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The Special One
19/06/28 20:57
수정 아이콘
출산휴가가 사람을 미치게합니다. 일은바쁘고 팀 고과는 하락하는데 출산을한 직원은 대체로 근태가 안좋습니다. 이해는하고 어쩔슨없는데 회사는 대체인력을 뽑을수도 없죠. 그냥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괜히 좋은게 아니죠.
19/06/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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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을 시스템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사이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예의라고 생각해요.
The Special One
19/06/28 21:23
수정 아이콘
출산휴가에 맞게 대체인력이 투입되었으면 채근할일도 없습니다. 시스템문제가 아니면 대체 무엇의 문제일까요? 내코가 석자면 예의지키기 어려워요. 당장 팀원이 출산휴가가서 6인팀이 5인으로 돌아 야근 밥먹듯이하는데 돌아온직원이 몇개월 뒤에 둘째가졌다고 또 출산휴가쓴다고 웃으며 말하면 순순히 축하해주기 어렵습니다.
19/06/28 21:55
수정 아이콘
견해가 저랑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대체인력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쳐있다고해도 이용하지 않으면 헛 일이지요. 대체인력을 구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도....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변수가 생겼음을 인정하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니 이런 문제가 생긴거지요.
아스날
19/06/28 21:57
수정 아이콘
이런 마인드가 저출산 원인인겁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회사의 문제죠.
출산휴가전에 대체할수있는 계약직을 구해야죠.
대체인력 안뽑은 회사를 탓해야지 출산휴가 쓴 직원을 탓하는건 꼰대 마인드죠.
The Special One
19/06/28 22:01
수정 아이콘
그러니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거고 그게 유일한 해결책 아닌가요? 다들 이타적이 되서 저출산 해결하자는게 오히려 근본적인 해결을 막아서 저출산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요?
아스날
19/06/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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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바꾸는게 회사경영진이 앞장서서 바꿔야지 일개 팀장, 사원이 바꾸는게 아니죠. 시스템을 바꾸려면 마인드부터 바껴야되는데 님같은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죠.
이타적이 될 필요 전혀없구요. 당연한걸 하라는거죠. 누군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쓰면 당연히 대체할 계약직 직원을 뽑던가 해야죠. 공무원들이 정상적인거고 그걸 못하는 회사가 비정상입니다.
The Special One
19/06/28 22:17
수정 아이콘
당연한걸 강제하는게 시스템이고 강제가 안되니 마인드 문제가 나오는겁니다.
아스날
19/06/28 23:5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출산휴가 쓰는 직원을 탓하지 마시고 시스템을 그렇게 안만드는 회사 경영진을 탓하세요.
The Special One
19/06/29 00:22
수정 아이콘
누가 누굴탓해요 먼소리신지
아스날
19/06/29 00:26
수정 아이콘
님 최초댓글보고 하는 얘기죠.
누가봐도 출산휴가 쓰는 직원 안좋게 얘기해놓고 먼소리는 뭐가 먼소리에요.
19/06/29 22:32
수정 아이콘
생각하시는 [당연한 걸]이 뭔가요?
말씀하시는 맥락을 보면 출산휴가 당사자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마인드도 경영자의 마인드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구요.
19/06/2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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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뭐 인터넷에서 꼰대는 그냥 가불기네요
법이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만..
아스날
19/06/29 10:22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어려운건 이해합니다만 그에 맞는 대책을 안세우는쪽이 더 잘못한거죠. 그럼 차라리 여직원을 안뽑는게 낫죠.
그리고 출산휴가쓴 직원이 잘못인가요? 뭐 때문에 출산휴가를 쓴 직원이 비난받아야되는지 모르겠네요. 인터넷 아니어도 현실에서도 꼰대마인드죠.
19/06/2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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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말씀인지 이해가요~ 공감도 가구
하지만 공무원도 사실 그렇게 다를거누없다눙 ㅠㅠ
물론 사기업보다눈 훨 낫죠
냠냠주세오
19/06/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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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중 일부만 입금 시킨게 웬지 차일피일 미루면서 길게 갈거같은 느낌이 드는데 뭔가 이런식으로 능글능글하게 퇴직처리하는게 처음은 아닌느낌이네요
19/06/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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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은 퇴지금 미지급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긴 하지만 반드시 받을 겁니다^^
Chandler
19/06/28 21:40
수정 아이콘
이정도는 본인소송 어렵지 않습니다 변호사 쓸정도로 어려운 사건도 아니니 법무사쓰셔서 소장만 쓰시고 천천히 귀찮게 엿멕이세요.

물론 더 빠르고 쉽고 엿멕이는 방법은 임금체불신고입니다
19/06/28 21:56
수정 아이콘
체불신고는 이미 하였고, 오늘 넘기면 체불액만 수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냠냠주세오
19/06/29 00:15
수정 아이콘
금액이 소액이라 살살 야골리면서 최대한 늦게 줄거같다는 말이였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조급히 상대하시지 마시고 길게봐라보고 냉정하게 상대하셔서 맘상하시는일이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9/06/29 00:19
수정 아이콘
예. 조언 고맙습니다.
메가트롤
19/06/28 21:07
수정 아이콘
어우... 고구마 묵직하네요.
마음 잘 추스르시고... 원만한 해결 보시길 ㅠㅠ
겨울삼각형
19/06/28 21:14
수정 아이콘
흠터레스팅

정말 가[족] 같은 회사였군요,
스트라스부르
19/06/28 21:16
수정 아이콘
힘내세요.
꿀꿀꾸잉
19/06/28 21:18
수정 아이콘
과장은 꼭 못나가시길
율무차
19/06/28 21:19
수정 아이콘
저도 손바닥만한 회사에 출산휴가 쓴 직원이 있어 땜빵하느라(대체인력은 중간에 나가서 떠맡음) 한동안 매일 야근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나고보니 요즘같은 세상에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좋은게 좋은거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기혼인데 애없고 딩크지망은 또 아니어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문의 경우는 말이 90일이지 고작 석달인데 한달 채근하려고 사직서 쓰게 만든건 제가 봐도 이해가 안되네요.
19/06/2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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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yes만 했던 아내이기에 이런거라고 생각됩니다....
스타니스
19/06/28 21: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음..어디 한번 더 환장해보라고 출산휴가 육아휴가 풀로 채우고 복직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자세한 사정도 모르고 결정난 일이니 더 말하기 어렵겠네요. 고생많으셨습니다.
19/06/28 22:17
수정 아이콘
아내 성향상 상대방 약 올리는 일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출산후유증도 나아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여서 신경을 안쓰고 싶어했어요.
19/06/28 21:31
수정 아이콘
실제로 월요일에 지급된다고 해도
지연이자의 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더 감정적으로 가셔도 실익 대비 스트레스만 많아지실 상황이네요.
19/06/28 21:42
수정 아이콘
지연이자가 굉장히 작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감정적으로 할 생각은 없어요. 오늘 일부 입금해서 미지급액 총액이 변동되었으니 변동된 만큼 고용노동부에 신고만 할려구요. 물론 오늘 안에 잔금이 모두 입금되지 않았을 때만요.
메존일각
19/06/28 22:20
수정 아이콘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자 부분은 소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할 겁니다.
원금이라도 받게 해주자에 방점이 찍혀 있고, 이자 부분은 재판으로 결정날 부분이라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전액 받게 되시면 고용노동부로서도 더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ㅠㅠ
19/06/28 22:26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어여 퇴지금 다 받고 아내가 신경 안쓰고 치료만 잘 받았으면 하네요.
Chandler
19/06/28 21:37
수정 아이콘
회사에서 하는뽄새보니 더 혼내줬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90일 다쓰고 육아휴직까지 풀로 다 쓰셧어야 했는데 ㅠ 육아휴직기간임금이야 뭐 고용보험에서 나오는거만 타고 회사에서 따로 나오는게 없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서 퇴직금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ㅠㅠㅠ
19/06/28 21:58
수정 아이콘
출산휴가 정말 미치죠...
애아빠이자 소규모 대표라 양쪽이 다 이해가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06/28 22: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찌되었건 출산휴가로 인해서 생긴 일이니 양쪽 모두 이해할 부분은 있지요. 하지만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06/28 22:26
수정 아이콘
맞아요
별거 아닌 일도 말 한마디에 빡치고
화낼일도 말 한마디에 참게 되죠
19/06/28 22:01
수정 아이콘
혹시 고용노동부 관련되서 궁금한게 있다면 쪽지주세요.
잡식토끼
19/06/28 22:04
수정 아이콘
법으로 정해진 것은 당연히 지켜야 하고 회사가 잘 못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회사 쪽 과장의 입장을 보면 애초에 아내 분께서 출산휴가 시 5월에 복직하겠다고 구두약속을 하고 나오신 건가요? 그 이후 그 약속에 대해 아무런 얘기가 없으셨구요.
19/06/28 22:09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6월 1일자 복직으로 합의했기에 2월 말일까지 만삭의 몸으로 힘겹게 일했습니다. 아무래도 5월에 매일 새벽까지 야근하기에는 육아나 통상적인 출산 후 몸상태를 고려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요. 근데 가족회사이다보니 모두가 아내가 거짓말 한 것으로 몰고있습니다.
19/06/28 22:21
수정 아이콘
이전 글도 봤었지만 이번 글도 노답 그 자체
홍승식
19/06/28 22:35
수정 아이콘
냉장고에 사이다가 어디 있던가...

고생하셨고 아내분 건강이 하루빨리 좋아지기를 기원합니다.
19/06/28 22:42
수정 아이콘
말머리에 (주의)를 달았어야 하는데....힘든 부분도 있지만 아기 얼굴 보면 너무 행복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구요. 그러니 모두 아이를 셋이상...
소와소나무
19/06/28 22:37
수정 아이콘
저도 전 회사에서 퇴직금 3개월 분할로 받겠다고 합의해 줬다가, 결국 고용노동부 신고해서 퇴사후 5개월 후에 받았네요. 반년 후에 퇴사한 직원들도 다 고용노동부 신고까지 가게되더군요.
19/06/28 22:40
수정 아이콘
아이고 5개월이면 정말 긴 시간동안 마음고생 심하셨겠어요 ㅜ.ㅜ
착한아이
19/06/28 22:38
수정 아이콘
말한마디가 천냥 빛을 갚는다고 하죠. 사측에서 아내분의 (남편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성격을 빤히 알면 숙였어야죠. 상대가 안쓰럽게 나오면 아내분 스타일은 손해보더라도 바른 말 못하니까요. 근데 평소에 얼마나 만만했으면 잘못하는 상황에서도 고자세인지... 자기 발등 자기가 찍어놓고 피해자 코스프레는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리하느라 고생하셨어요.
19/06/2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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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했는데 찾은 것 같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19/06/2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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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하다보면 이런 비슷한 경우 많이 봅니다.
그때마다 느끼는점은 회사에서 빈자리를 메꿀, 당연한 대체 인력도 뽑지않고, 열정넘치는 관리자와 직원이 싸우도록 방치하는 느낌입니다. 운좋게 쓸돈 안쓰고 보내면 개이득, 조목조목 따지면 선심쓰듯 줄돈주고 바이바이~ 책임질 사람은 빠지고 회사의 노예끼리 싸우는 느낌입니다.
19/06/2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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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죠. 근데 이 경우 재밌는 건 대표는 과장의 오빠라는 점이고 대체인력을 구하지 않아 인건비 절약하는 대신 여동생(과장)이 25일 밤샘했다는 거구요.
19/06/28 22:54
수정 아이콘
그런 상황이었다몃
친동생처럼 대해줬다는게 틀린말이 아니군요???
(오빠에게 배운 그대로 동생처럼...)
19/06/28 22:56
수정 아이콘
아이고 자음연타하고 싶네요 흐흐 정말 가족처럼 생각해준 거였군요.
러브포보아
19/06/2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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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CEO의 결심이 크게 작용합니다. 저희는 남성의
경우 출산휴가 1달 / 여성의 경우 임신기간동안 근로단축 및 출산전휴가 1달과 육아휴직 1년이 무조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기간동안 남성은 월급의 거의 대부분이 지급되고, 여성도 월급의 전액은 아니지만 70%이상이 지급됩니다.
무조건 사용해야하는 시스템이라 만약 원치 않을 경우 본인이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부서장을 통해서 그룹사에게까지 통보해야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묻기 때문에 제 주변엔 사용하지 않은 직원은 없었습니다.
남성은 1달이라 대체인력을 대신 주지는 않습니다만, 여성의 경우는 최소1년(무급 1년 더 추가 가능합니다)이기에 대체 인원을 빠른 시일 내에 투입해줍니다.
처음엔 다들 말도 안되는걸 또 위에서 보여주기식 경영을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들 출신휴직, 육아휴직 간다하면 그러려니합니다.
최고경영자의 마인드 개선과 시스템 개선이 있으면, 직원들도 마인드가 바뀌더라구요.

육아휴직/출산휴직 제도를 만들었으니 쓰세요 하면 남성들은 쓰기 어려울테고 여성들도 1년이상의 경력단절이
두려워 마음대로 쓰기 힘들었겠지만, 제도가 생겼으니 무조건 써야하고 사용하기 힘든 직원들은 별도 허가를 구해서 품의 상신하세요 하니 대부분 사용하더라구요
19/06/29 04:14
수정 아이콘
좋은 사례네요! 시스템 개선은 경영자의 의지가 수반되어야 효과가 제대로 나오는군요. 다만 신경쓰이는건, 여성의 경우 대체인력 투입이 바로 된다면 팀에 큰 무리가 없지만 남성 직원의 경우 대체직원 없이 한달 공백은 동료직원들에게도 부담이 될텐데... 이에 대한 대안은 없을까요?
러브포보아
19/06/29 07:08
수정 아이콘
한달간 한명이 빠지는건 큰 부담이긴 하죠. 부서나 팀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조금씩 중요한 업무만 인수인계 해주고 가면 굴러는 가더라구요. 정 안되면 전화로 물어보면 되구요.
불타는로마
19/06/29 00:13
수정 아이콘
법대로 안한다고 사람은 두들겨 팰순 없지만 기업은 두들겨 패야죠. 그래야 과도기가 짧아집니다.
韩国留学生
19/06/29 02:54
수정 아이콘
이런분들 아내분 육아휴직 하셨을때 뒤에서 얼마나 씹어댔을지....정말이지 끔찍하네요ㅠㅠ
19/06/29 04:18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아내분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잡음에 맘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부디 마음 추스리시고 쾌차하시길 바라요.
19/06/29 08:22
수정 아이콘
6월초에 회사 과장이랑 퇴사 최종 이야기 나눌 때도 스트레스 받아서 밥을 먹지 못하더군요. 좀 강해져야 할텐데 사람 성격이 쉽게 바뀌는게 아니여서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해야한다 강요할 수도 없구요. 아내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지만 옆에서 힘들어하면 저도 편하진 않네요. ㅜ.ㅜ
무카이치 미온
19/06/29 06: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쩌니 저쩌니 해도 일처리 깔끔하게 하신것 같습니다. 저번 글도 읽었던 것 같은데 남편분께서 잘 처리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처리과정에서 아내분과 마찰은 없었겠지 하는 바람이 들면서 앞으로 육아에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19/06/29 08:26
수정 아이콘
마찰은 없었습니다. 이 일과는 별개로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건 부모에게 참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다만 아이가 많은 시간이 흘러 사회에 나올 땐 좀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은 사회였으면 하는 이상적인 바람이 요즘 부쩍 드네요.
캐모마일
19/06/29 09:02
수정 아이콘
내로남불이네요.
아내는 조기복직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야하고
본인은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미리 얘기 안하고 혼자서 월요일날 처리해야지 라고 생각했다구요? 웃긴 인간일세
게다가 일부만 지급하는 건 뭐래요? 크크 치졸한 인간이네요
혼자서 업무가 그렇게 힘들면 혹시 일찍 복귀해줄 순 없느냐고 지가 양해를 구해야지 어휴 육두문자육두문자
19/06/29 09:51
수정 아이콘
참 재밌죠..."난 월요일에 준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나한테 왜 이러는거야? 퇴사한지 한 달 밖에 안됐잖아? 난 친동생처럼 생각해서 이해해줄줄 알았다고~~~" 에효.
19/06/29 10:13
수정 아이콘
출산율 회복하려면 저런 회사나 책임자를 박살을 내야 되는데...
후따크
19/06/29 11:38
수정 아이콘
소위 유도리(?)있게, 회사 사정봐가며, 좋게좋게 안 했다고 그걸로 욕먹어야 하나요? 시스템이 정착되는데 회사 CEO들의 의지 및 실행 여부가 제일 큰데 추상적인 시스템 탓만 나오니 그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원글님이나 아내분이 사회생활 못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기본적인 사회생활 원칙을 안지킨 문제가 크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러니 누가 애낳고 싶어하나요? 민폐덩어리 취급인데....
스카이다이빙
19/06/29 12:01
수정 아이콘
가족회사는 대부분 가[족]같은 분위기인건가요
키노모토 사쿠라
19/06/2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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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따위가 저런 꼰대짓을 하는거 보니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행동할 인간입니다. 어디서 못된것만 배워가지고..
19/06/2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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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는 안 적었지만 카톡으로 계속 말다툼이 있을 때, 회사 실장한테 전화왔었습니다. 휴대폰을 잘못눌러서 전화걸었다고 하더군요. "똑똑한 줄 알았는데 왜 퇴사하냐고, 실업급여라도 받고 퇴사하지 그랬냐고...그리고 조기복직하는 대신 나중에 한 달 휴가 쪼개서 나가는 걸로 과장한테 들었었다고".......하....과장이랑 똑같더군요. 가족들이 아주 모두 똑같습니다.
-안군-
19/06/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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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저 과장 말고 회사 대표한테 다이렉트로 빅엿을 먹일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이름 까고 국민청원? 언론이나 SNS에 공개?? 뭐 그런게 돼면 저 과장 태도가 180도 변할거라고 확신합니다.
19/06/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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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방법이 아닌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가정의 행복한 삶에만 집중하고 싶어서요.
19/06/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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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셨습니다 님같은 분이 많아져야 조금이라도 바뀌는거죠
태엽없는시계
19/06/2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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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글도 그렇고 힘드셨겠어요 피해자 코스프레하네 진짜 후...
19/06/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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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드셨겠네요. 어쨌든 안 줄것같지는 않고, 화나신 것은 이해가겠으나 제 생각엔 좀더 아내의 감정을 챙겨주는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저나 글쓴분 같은 성격들은 이렇게 할말 다 하고 쏟아내고 이기는게 너무 시원하지만 아내같은 성격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조금 참으시고 둥글게 마무리 하면서 아내를 다독여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19/06/2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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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내가 계속 양보해주는데도 상대방이 아주 아름다운 태도를 보여서 시시비비는 정확히 가려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내가 부탁하기도 했구요. 퇴직금도 애초에 편의 봐주지 말고 단호하게 하는게 낫지 않겠냐며 아내에게 조언했었지만 아내는 설마 마지막까지 그러지는 않을꺼라고 했는데 결국 더 마음만 다치게 되어서 둥글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염려해주신 주신 말씀은 고맙게 잘 새겨듣겠습니다.
19/06/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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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분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신거면 그래도 아내분께서 맘을 단단히 먹으신 모양이네요. 다행입니다. 화팅하세요.
이쥴레이
19/06/29 23:32
수정 아이콘
1년동안 육아휴직 준 회사에 감사해야겠네요.
복직하였을때 복직 안할줄 알고 책상은 빼주셨지만요.
그래도 애사심은 꽤 상승하였습니다.
supernova
19/06/30 15:23
수정 아이콘
스포츠로 치면 후보없이 주전만으로 리그 뛰다가 부상당한 선수에게 왜 빨리 복귀안하냐는 격이네요.
뭐 답은 하나죠. 그건 니 사정이고요. 선수는 회복하고 FA 계약해야죠. 왜 팀을 위해 희생을..
과장은 고구마지만 강하게 나가신건 잘하셨습니다.
롯데자이언츠
19/07/01 15:03
수정 아이콘
개같이 털어주세요. 도움 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저 과장말고 더 윗선과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아마 과장을 팔아서 꼬리를 자르려할텐데..
19/07/01 18:27
수정 아이콘
대표가 과장 오빠이고 대표한테 얘기하면 항상 과장이랑 얘기하라고 합니다. 일단 퇴직금은 회사에서 2012년 분은 퇴직금 50%(노동법에 근거)만 지급한다고 아내에게 6월 초에 설명해주고 막상 정산표 파일에 100% 금액을 써놓아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정산표에는 총 금액을 제대로 좀 써주지 -.- 뭐 그래도 몇 천원 덜 받기는 했지만 이건 그냥 그러러니 해야죠. 당연히 임급체불신고는 취하했습니다. 이제 경력증명서 발급만 남은건데 이것도 지난주 다툼 때 요구했으나 응답도 없었고 이번주 수요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해달라고 재차 통보했습니다. 정해진 기한에 도착안하면 이 부분 은 신고하려구요.
롯데자이언츠
19/07/02 17:03
수정 아이콘
퇴직금은 다 받으셨다는거죠~? 그럼 다행이네요.
경력증명서는 건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으로도 어느정도는 가능하니까.. 만약 발급안해주면 내용증명으로 발송요청 하셔야합니다.
구두는 나중에 요청 못받았다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모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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