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9/06/13 17:50:58
Name 사악군
Subject [일반] 중국의 국가정보법 -전 국민의 정보원화 (수정됨)
트럼프는 예전에  
'중국유학생들이 미국 명문대를 졸업한 후 각종 연구시설에 들어가
정보를 도둑질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중갈등이 격화되는 와중,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학생비자 제한이나
대학의 중국인 교수 해고등 제한조치가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333

그런데..사실 트럼프의 기행중 하나 정도로 생각했던 이런 발언들이
나름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중국 법률에 말입니다.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027

중국은 2018 국가정보법을 개정, 공포하였는데, 여기에  ‘중국인 전부 간첩설'을 뒷받침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모든 중국인과 기업은 국가 안전부(MSS)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국가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 제공을 해야만 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7조는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 정보활동을 지지, 협조, 호응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국가는 국가정보업무에 지지, 협조, 호응하는 개인과 조직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

제9조는
"국가는 국가정보업무에 크게 공헌한 개인과 조직에게 표창 및 상을 수여한다."

제11조는
“국가정보업무기구는 [국경밖의 기구, 조직, 개인이 수행하거나 타인이 수행하도록 지시 또는 후원]하거나
국경밖의 기구, 조직, 개인이 서로 결탁하여 중국 국가안전과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관련된 정보를
법에 따라 수집하고 처리하여야 하며
위 행위를 예방, 제지, 처벌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법에 따르거나 법을 참고한다."

제12조는
"국가정보업무기구는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관련개인 및 조직과 동반자 관계를 맺고 관련업무를 전개하도록
위탁]
할 수 있다."


제14조는
"국가정보업무기구는 법에 따라 정보업무를 전개하고, [관련 기관,조직,공민에게 필요한 지원,협력,호응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는
"국가정보업무기구는~(중략)~ [진입이 제한된 관련영역,장소에 진입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조직,개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관련 상황을 문의하여 관련 문서, 자료, 물품을 열람하거나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23조는
"국가정보업무기구는 업무자가 임무를 수행하거나 국가정보업무기구와 동반자 관계에 있는 자가
국가정보업무에 협조하는 중에 본인 또는 친인척이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는 경우 국가관련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구조,보호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뒤를 봐주겠다는 얘기죠...=_=

나아가 제28조에서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정보업무기구 및 해당업무자가 법에따라 정보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관련 사업장이 처분을 내리거나 국가안전기관, 공안기관이 경고조치를 취하거나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바꿔말하면 정보업무 전개가 방해될 경우 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경고나 구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법에는 개인, 조직의 정보업무 협력의무, 문서나 물건 열람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트럼프의 원색적인 비난이 그냥 헛소리가 아닌것처럼 보이는 법률규정입니다.

'중국인은 중국의 국내법을 준수할 것으로 생각된다'가 무리한 의심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해당법률은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CTS_SEQ=45660&AST_SEQ=53&ETC=41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retrieval
19/06/13 18:03
수정 아이콘
전문 스파이도 아니고 설마 중국정부가 일반인한테 연구정보 빼오라고 시켰을까요. 에이설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짓하다 꼬리가 잡힐수도 있을텐데
전립선
19/06/13 18:35
수정 아이콘
중국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요.
한국화약주식회사
19/06/13 18:37
수정 아이콘
화웨이 네트워크 판매 돕겠다고 해커 동원해서 경쟁사 죽이는 나라인데요 뭐...
DownTeamDown
19/06/13 18:48
수정 아이콘
잡혀도 상관 없다고 하는게 중국이죠뭐
적국에 잡히면 영웅이고 말이죠
19/06/13 19:42
수정 아이콘
중국이라면..
사악군
19/06/13 19:44
수정 아이콘
'시켰을까요'는 미지의 영역이고,
중국정보부는 중국민간인에게 국가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연구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고
중국민간인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법률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9/06/13 19:29
수정 아이콘
28조는 중국내 외국기업에서 일하는 중국인이 회사기밀을 빼내다 발각되어 회사측에서 징계를 내린다면 정보유출 피해를 당한 회사측을 벌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사악군
19/06/13 19:43
수정 아이콘
음 그게 아니라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정보업무기구 및 해당업무자가 법에따라 정보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방해'라는 조건이 갖춰지면

1. 관련 사업의 장이 / 처분을 내릴 수 있음 (무슨 처분인지는 모르겠음)
2. 국가안전기관, 공안기관이 / 경고조치를 취하거나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음
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별도로 저 정보업무 전개 방해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면 형사책임도 따로 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9/06/13 19:51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홍승식
19/06/13 19:45
수정 아이콘
제14조는
"국가정보업무기구는 법에 따라 정보업무를 전개하고, [관련 기관,조직,공민에게 필요한 지원,협력,호응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게 핵심같은데 이걸 불응하면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19/06/13 19:52
수정 아이콘
7조.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 정보활동을 지지, 협조, 호응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14조. 국가정보업무기구는 법에 따라 정보업무를 전개하고, 관련 기관,조직,공민에게 필요한 지원,협력,호응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정보업무기구 및 해당 업무자가 법에 따라 정보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국가정보업무기구의 제안에 따라 관련 사업장이 처분을 내리거나 국가안전기관ㆍ공안기관이 경고조치를 취하거나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무려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홍승식
19/06/13 19:54
수정 아이콘
28조의 경우 방해할 경우 구류이고 범죄면 형사책임이라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는 조심스럽네요.
그럼에도 중국이라면 단순 불응이 방해이고 범죄라고 할 가능성도 농후하지만요.
19/06/13 19:56
수정 아이콘
14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고, 7조에 따라 요청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은 경우는 28조에 따라 범죄가 없더라도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는건데요. 일단 구류해놓고 없는 먼지라도 만들어서 털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남산 밑으로 끌려간다는 소리가 괜히 있던건 아니겠죠.
사악군
19/06/13 20:07
수정 아이콘
응하지 않는 것이 곧 방해인가는 애매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법의 규정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요구에 응할 의무'를 모두 규정하고 있으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기관의 정보업무를 '전개하는것을 방해'했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보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정보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니
위법한 불응은 정보업무 '전개' 방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돔회
19/06/13 19:46
수정 아이콘
트럼프가 제발 임전무퇴했음 좋겠어요
닭장군
19/06/13 20:01
수정 아이콘
럼프야. 니는 뜬데이! 반드시 뜬데이!
모리건 앤슬랜드
19/06/13 20:25
수정 아이콘
오가작통법이 생각나네요. 진나라가 어이없을정도로 쉽게 망했죠.
19/06/13 20:28
수정 아이콘
저도 일련의 중국보면 상앙 이후의 진나라가 생각나더라고요 크
19/06/13 23:26
수정 아이콘
중화사상까지 있을정도로 항상 잘나가던 집안이 아편전쟁 이후로 폭삭 망해서 오랑캐놈들한테 온갖 굴욕을 당하다가 이제 다시 만방에 강대한 중화의 부활을 알린다.. 이거 하나로 버텨온 압제적 정권인데 심화되는 사회부조리에 그깟 중화의 위대함이 내 일상하곤 아무런 상관이 없단걸 깨닫는 인민들이 늘어나게되면 그때서야 좀 흔들리겠죠..
애플주식좀살걸
19/06/14 07:55
수정 아이콘
새우등 터져도 트럼프가 작살냈으면 좋겠네요
안그러면 피해 더볼듯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6365 [정치] 정대협 원로들 윤미향 옹호 입장문 발표. 그런데.. [117] 사악군14461 20/05/22 14461 0
86351 [정치] [펌]이번 정의연 사태 관련 명문 둘. [37] 사악군12800 20/05/21 12800 0
83967 [정치] 윤석열 사냥 (완) [709] 사악군26704 20/01/08 26704 0
83961 [정치] 탈원전에.. 월성 2, 3, 4호기 동시 가동중단 우려 [133] 사악군16701 20/01/08 16701 0
83947 [정치] 새보수당, 청년장병우대3법 발의 [335] 사악군18511 20/01/06 18511 0
83766 [정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평결받은 강간 피고인 '징역 3년' [226] 사악군29725 19/12/16 29725 0
83637 [정치] 靑 "김기현 제보, 캠핑장서 우연히 안 공직자가 해..." 우연히 안 공직자는 현 울산부시장 송병기로 밝혀져 [108] 사악군16315 19/12/04 16315 0
83631 [정치] 피의사실공표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98] 사악군11983 19/12/04 11983 0
83596 [정치] 우리정부가 "조용히 기다리라"는 동안 탈북민 14명, 베트남서 중국으로 추방  [97] 사악군16180 19/11/30 16180 0
83556 [정치] 조국 민정수석실의 관건선거/감찰무마 의혹 국정조사 추진 [208] 사악군17086 19/11/27 17086 0
83542 [정치] ‘대학’에서 ‘대자보’ 부착 금지? 토론문화 죽이는 대한민국 상아탑 [44] 사악군11746 19/11/25 11746 0
83469 [일반] 단순 실수로 전과목0점.. 수능4교시 논란 [107] 사악군16621 19/11/19 16621 14
83433 [정치] 통일부 강제북송 해명을 까보자 (feat 출입국관리법) [51] 사악군10919 19/11/15 10919 0
83422 [정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알아보자 [167] 사악군11295 19/11/14 11295 0
83399 [일반] 헌법을 알아보자 (법률유보와 법치주의) [13] 사악군6382 19/11/13 6382 14
83368 [정치] 북한 주민 추방의 법률적 의미 [438] 사악군18177 19/11/08 18177 0
82590 [정치] 靑 "檢수사, 내란음모 수준…조국이 장관으로 오는게 두려운 것" [318] 사악군23161 19/09/05 23161 54
82559 [정치] "대입 재검토는 정시수시 비율 조정 아냐" “정시 확대? 굉장한 오해” [172] 사악군13537 19/09/04 13537 10
82520 [정치] 조국 딸 1저자 교수, 그 아들은 서울대 법대 인턴 [203] 사악군19264 19/09/02 19264 36
82349 [일반] [펌글]Routine과 Situation으로 보는 결혼생활과 이혼 [16] 사악군7252 19/08/23 7252 14
81520 [정치] 검찰, 손혜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기소 [120] 사악군15894 19/06/18 15894 21
81477 [일반] 중국의 국가정보법 -전 국민의 정보원화 [20] 사악군8921 19/06/13 8921 14
81363 [일반] [강스포] 기생충. 철저히 계산된 수작 [61] 사악군12582 19/06/01 12582 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