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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5 01:17
국민들을 얼마나 호구로 보면, 승리 정준영같은 피래미들 선에서 정리하려고 하는걸까... 했는데..
국민들을 호구 보다 못한 존재로 보고있던거였네요. 피래미도 안던져주다니.
19/05/15 01:24
결국은 경찰이 아니라 그 위에도 연결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법원에도 힘을 쓸 수 있을 정도라는건데 이름이나 직책이 나오면 엄청난 거물일수도 누가 과연 끝판 보스일까........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을려나
19/05/15 01:29
이럴수록 우리가 적폐청산 가능할만큼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죠. 검찰 법원 썩었는데 여태 아무도 손 안대고 손 못대왔던거 하늘이 알고 땅이아는 사실 아닌가요.
19/05/15 09:40
제도상 조직상 구조랑 실제 운용양상은 다른거죠.
노무현 대통령때 아주 잡아먹으려 든것도 현정부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놓고 항명하는것도 검찰입니다.
19/05/15 09:47
그 말은 지금 조직장악 못하는 허수아비 정부라고, 레임덕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시스템 문제도 아니고 비리 수사하는데 그것도 말을 안 들어먹는데요.
19/05/16 04:30
전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걸 전적으로 반대하기때문에 이 말대로라면 절대 정부에 힘 실어주면 안 되겠습니다.
검찰과는 달리 경찰의 패악질은 바로 국민들에게 향합니다. 이번만큼은 검찰을 응원해야겠네요.
19/05/15 09:01
정준영은 핸드폰 제출하면서 공장초기화해서 제출한거나 핸드폰 교체 시도한것을 비롯해 증거인멸의 징후가 농후했죠. 실제 로 구속영장에서도 이 점이 언급됐구요.
반면 승리는 6개월이나 지난데다 이미 압수수색 영장도 받아서 실제 압수수색도 나아가서 증거를 경찰이 확보해놓은 상태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할 수도 없고, 18차례 소환조사에 전부 출석하면서 도주 우려도 날아갔죠. 곰탕집 성추행은 제1심 판결 이후 법정구속이라 수사단계에서 구속과 사안이 전혀 다릅니다.
19/05/15 01:35
당장 구속시켜도 모자랄 정황이 뭐죠?
애초에 성매매 알선이 큰 죄가 아닙니다. 업소 차려서 하는 사람도 구속 잘 안됩니다. 숨겨진 성접대가 더 있을지 몰라도 승리는 겨우 성접대 1건 걸렸어요. 그걸로 구속되는 게 더 웃긴 거예요. 횡령이 그나마 중죄인데, 그것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거죠. 그동안의 사례 다 무시하고 국민정서법으로 구속되는 사례 나오는구나 했는데 그건 막았네요. 최종훈, 정준영은 몰카이고 박유천은 마약입니다. 애초에 사안이 다른데 그냥 같이 묶어버리시네요.
19/05/15 01:44
수사 제대로 안할 이유가 뭐죠?
경찰과의 유착관계까지 불거진 이상, 승리만큼은 반드시 구속시켜서 명예회복하고 싶은 게 경찰일텐데요. 오히려 구속안되면 입장곤란해지는 건 경찰인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제대로 수사안할거라 생각하는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듯합니다.
19/05/15 02:18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다는 건가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영화보다 훨씬 영화 같은데요? 크크 그리고 경찰이 승리를 반드시 구속시키고 싶어한다는 건 주관적인 생각이죠. 오히려 유착 관계 때문에라도 승리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길 바라지 않을까요?
19/05/15 02:36
경찰이 수사 제대로 안 한 건 맞죠. 당장 뉴스 프로그램만 봐도 비슷한 얘기하는 패널들 수두룩 한데요.
그럼 그 사람들 전부 음모론자인가요? 공권력을 너무 불신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믿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19/05/15 02:49
검볼님이 생각하는 확실한 승리의 죄명이 무엇인가요?
저도 일부드립 싫어하는 편인데, 어떤 직업이든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는 있습니다만 그 일부가 전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생각이시라면 비단 경찰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국가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일부의 문제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의 시스템은 그것이 지켜지도록 계속해서 수정,보완되고 있습니다. 승리는 어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나서 그 죄목의 다른 사건들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19/05/15 02:56
경찰이 그 일부라도 제대로 수사했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당장 검색만 하더라도 그런 기사가 수십 개 뜹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닌데 어떻게 승리 죄목을 일일이 나열합니까. 저는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일관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지 승리 죄명은 상관없어요.
19/05/15 03:04
일격 님// 승리의 불구속은 처음부터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구속 사항인 죄명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죠. 문제의 본질은 경찰과의 유착 관계고, 그 부분이 부실하게 수사되었다는 것입니다.
19/05/15 04:04
검볼 님// 죄명이 본질이 아니라니..
말그대로 그냥 음모론이네요. 죄명은 중요한게 아닌데 대체 뭘 어떻게? 조사해야하나요??? 그냥 하고싶은말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전 이만 할게요.
19/05/15 06:11
일격 님// 경찰은 잘 믿으시면서 언론은 또 안 믿으시네요. 보수,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부실 수사를 지적하고 있는데 음모론이라뇨.. 모든 언론들이 다 음모론자란 말인지.. 아무 논리 없이 상대방을 음모론자라고 낙인 찍는 건 좋은 토론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 이만 할게요] 이 태도야말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태도 아닌가요?
19/05/15 15:25
검볼 님// 자꾸 트집 잡으시는 거 같은데
저에겐 언론보다 경찰이 더 믿음이 가네요. 아니 딴거 다 제껴두고 승리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부실수사한다는 얘기만 하면서 대체 어떤 답변을 듣길 원하는 건가요??
19/05/15 01:38
승리 혐의 보면 구속당하는게 이상하던데요? 경찰이 경찰해서 경찰과의 유착관계는 혐의 조차 없고, 몰카나 성관계는 얘랑은 딱히 관련이 없는데다 성매매 알선과 횡령도 맞다 아니다 확정된게 없어서... 설령 맞다고 해도 성매매알선 같은걸로 구속 잘 안뜰걸요?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시사프로그램 몇 번 봤음 당연히 구속기각 될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승리 구속에 열내시는 분들은 그동안 관심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는거나 다름 없어요.
19/05/15 01:57
이거죠. 그냥 괘씸죄라고 봅니다.
대중들 인식이 쟤 유명한 연예인인데 저런짓을 했네? 감방 가야지 이 수준밖에 안되서..
19/05/15 01:41
사실 중요한건 승리 따위는 구속을 하든 안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 윗선, 즉 당장 버닝썬을 운영한 실체, 강남 청담 신사 클럽들을 운영한 실체, 마약을 공급하고 유통한 라인들, 그들을 이용한 자산가들과 실세들. 이것이 몸통인거죠. 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도 잡아내려면 그간 흘러온 루머들만 보면 저 마약라인을 이용한 "놈"들이 대한민국 실세라인의 엄청난 놈들임에는 분명하고, 이걸 뒤집으러면 진짜 지난번 촛불시위급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과연 그만큼의 화력이 모일지 모르겠어요.
19/05/15 01:45
1. 윤총경 등 승리가 경찰 고위층과 끈이 닿아 있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2. 검찰은 경찰과 사이가 안 좋으며, 특히 최근처럼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슈화될 때는 어떻게든 상대의 약점을 캐내려고 애씁니다. 3. 그러므로 언론에 이슈가 된 유명 연예인과 경찰 고위층의 유착을 파고드는 건 검찰 입장에서 아주아주 좋은 건수입니다. 4. 그런데도 승리는 몇 달에 걸쳐 장장 18번이나 소환 조사를 받은 끝에 지난주에야 겨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5. 18번 동안이나 소환하기 전까지 구속영장 청구를 안했다는 건, 핵심적인 증거를 못 찾았다는 이야깁니다. 청구해 봤자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6. 아니나다를까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기각됐습니다. 그럼 둘 중 하납니다. 첫째. 승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인물로 경찰뿐만 아니라 최소한 검찰이나 그 이상의 고위층에도 두루 빽이 있다. 그래서 검찰이 파고들면 자신들도 다칠 것 같으니까 암묵적으로 묻으려고 조사하는 흉내만 냈다. 둘째. 승리가 법적으로 증거들을 아주 잘 감추었거나, 편법과 위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했거나, 혹은 정말로 별 거 없었거나 해서 검찰이 죽어라 파고들었는데도 결국 나온 게 없었다.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로 승리가 검+경+법원조차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거대한 악의 중심축이라 생각하시나요?
19/05/15 02:44
승리는 어짜피 큰그림안의 미세한 점에 불과하죠. 사실 중요한건 경찰과 클럽간의 유착관계인데요. 클럽스테프에게 쳐맞는 시민을 보고 같이 때려버리는 경찰좀 잡아야 할텐데요
19/05/15 15:29
경찰 수사하는 감찰들도 있습니다.
실제 주변에 경찰근무하시는 분들.. 하다못해 의경이라도 있으면 물어보세요. 경찰들이 젤 무서워하는 것 중 하나가 감찰관입니다. 이런 경우 제대로 안털면 더 커질 걸 알기에 없는 혐의라도 만들어서 보여주기식 징계 때리려고 혈안이 되어있을거에요.
19/05/15 05:59
인식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거죠.
그동안 그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단지 국회와 사법부가 법을 만들지 않았고 양형기준도 바꾸지 않았던거죠. 승리의 경우 그간 언론에 보도된 혐의들 중에 성매매와 성접대의혹이 있었는데 만약 그건에 대해 최소 소명되는 자료가 있음에도 승리가 계속 부인했다면 아마 구속되었을겁니다. 근데 구속이 되지 않은건 언론에 뿌려졌던 그 정황과 증거들이 최소 소명단계도 안된다는 뜻입니다. 승리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었거든요.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지 모르겠지만 구속이 안된다고해도 기소는 거의 한다고 봤을때 재판이 시작되면 그동안 언론에 뿌려졌던 승리의 의혹들이 어느정도 근거가 있었는지 드러나겠죠.
19/05/15 06:58
구속 수사와 형확정을 구분하지 못하시는듯 하네요
승리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건 죄가 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직 재판은 커녕 수사도 안끝났는데 죄가 되고 안되고가 나올 타이밍이 아니죠. 재판결과가 무죄라면 통탄할 일이지만 불구속수사에 이런 반응은 좀 당황스럽네요
19/05/15 08:18
구속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별로 큰 죄라고 생각 안한단의미입니다만 뭔 구속수사와 형확정을 구분못한단소리를 하고있어요. 넘겨짚지마시길
19/05/15 07:31
범죄의 중대성이 구속시 고려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단속 기간에 한 번 털면 우수수 쏟아지는게 성매매알선이고, 성매매알선은 형량도 높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그렇게 걸린 사람 웬만하면 구약식으로 갑니다. 성매매알선으로 구속하기 시작하면 어지간한 잡범들도 다 구속해야죠.
19/05/15 02:56
경찰보다 클럽에서 술취해 난동부리던 사람을 더 신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 생각에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경찰이라는게 하나의 인격체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 출신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인데... 실제 경찰들 중에서 비리경찰도 있을것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경찰, 공무원, 월급루팡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겁니다. (요즘 자주보는 한문철변호사 유튜브만 봐도 경찰들의 부정적인면이 자주 언급되곤 하더라구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치안이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할 수 있는 것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경찰들 덕이 아닐까요. 물 흐리는 그 1부의 경찰들 때문에 덩달아 욕먹고 있는 경찰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19/05/15 03:28
적어도 버닝썬건에 대해선 경찰한테 신뢰라는 단어를 붙일 건덕지가 있나요? 돈받아먹다가 걸린게 팩트인데.
더군다나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카르텔이라는 점에 있어서 더 무서운거죠. 저게 관행이라는 뜻이니까. 자정작용이 안된다는 뜻이거든요.
19/05/15 03:53
킹보검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고 싶은건 아니고,
지구대(파출소)는 경찰 내부적으로 조직의 카르텔이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영향력있는 곳이 아닙니다. 일부 인력만 발령내도 자정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만큼이요.예전에 전의경 생활하며 1년 이상 지구대에서 생활하며 본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라 차이는 있겠지만... 공무원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거라는 킹리적갓심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9/05/15 07:01
전직 경찰이 경찰 클럽간 브로커 행세하며 유착하는데 그게 카르텔이 아니면 뭐죠..?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시도도 있었던 마당에.. 지구대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건 없건 유착이 있었다는게 팩트인데요
19/05/15 08:28
술취해 난동부리던 사람이라...메시지가 아니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인가요.
실제로 밝혀진 유착이 몇개인데.. 이사건에 한해서는 경찰보다는 그 사람의 피해담이 신뢰가 쌓이는듯 하네요. 뻔히 보이는 사실을 외면하고..cctv 조작및 깔게 얼마나 많은데 이러한 행태는 군대에서 많이 본듯. 일부의 비리를 보고 전체를 매도하지 말라는..
19/05/15 10:39
뭐.. 이 건과는 별개로 메신저가 곧 메세지라는게 피지알의 주요 여론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만...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요.
19/05/15 15:38
이런 소리하시는 분들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김상교란 사람이 메신져로 평가받는게 맞는가라는 얘기였으니까 cctv조작은 뭘 말하시는지도 모르겠네요. 군대말고, 교육, 정치, 회사,종교 모든 곳에 통용되는 말이죠. 그 일부로 전체를 평가한다면 우리나라 선생들은 모두 비리에 부정청탁 촌지, 폭행에 분노조절 장애일 것이며, 정치인들은 팩트?;;;, 모든 종교인들은 기업형 다단계 성범죄자들이겠죠? 다시 얘기하지만 경찰들이 싸잡아 욕먹을게 아니라 비리릉 저지른 경찰들만 욕먹고 징계받아야 할 일이죠. 그외로 이런일이 재발하지않도록 시스템도 개선되야할거고
19/05/15 15:23
http://naver.me/5kh4qoIF
이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이 엮여있는 여러가지 사건입니다. 마약, 성매매, 폭행, 성추행, 탈세, 불법동영상 공유 등등 생각 나는 것만 이정도네요. 죄를 밝혀서 처벌 받아야하는 사람들은 모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생각할뿐입니다. 김상교씨로 인해 사건이 수면 위에 드러났지만 딱 거기까지죠. 박근혜로 인해 자한당이 물러나고 민주당이 여당이 되었다고 박근혜을 민주당 집권의 일등공신이라고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19/05/15 17:51
하고자하는 말이 무엇인지 몰라서 원하시는 대답은 못해드리겠지만
김상교씨가 클럽에서 술먹고 성추행하다가 가드에게 끌려나왔고, 그과정에서 구타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이 출동했을때 CCTV영상을 보면 가드는 그냥 서있고, 신고자는 술취해 행패를 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신고자를 오인해서 김상교씨를 지구대로 연행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본 CCTV내용이고, 이후에 김상교씨의 패북폭로(?)에는 제가 본 상황과 다른 상황설명을 해놨다는거죠. 가드로부터 성추행당하는 여성을 구해주려다 폭행을 당했다고... 정리해드릴게요.; 성추행 가해자 = 김상교씨 폭행 피해자 = 김상교씨 폭행 가해자 = 클럽 가드
19/05/15 03:37
컴퓨터 인공지능 등으로 법조문 검색이나 외우는건 기계한테 맞겨도 되니가 판사도 상식있는 일반인들 랜덤으로 시켜도 되는 세상이라고 봐요
변호사 검사 판사 법 시스템 자체를 21세기에 맞게 개혁해야됩니다 경찰 검찰 전관예우 대형로펌 판사 까지 적페들이 그안에 너무 많습니다 군대장성들도 윤중천 별장에서 접대받았다는데 모르죠 사법부도 버닝선 접대받았을지 누가 알겠어요 비상식적인 판결이나 영장 기각이 너무 많아서 이젠 화도 안나요 그저 썩을대로 썩은 세상인거죠 버닝선 조사하다가 의문사 당한 형사도 뉴스에 나오던데요
19/05/15 03:59
이전글에도 썼지만 한국에서 정치인들은 최상위 일부를 제외하면 그렇게 권력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동네에 건물주하시는 돈많은 영감님이 왠만한 정치인보다 권력이 많으실걸요. 배후가 정치인일거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답을 찾을수 없죠. 이번 승리건도 이미 그분들 입장에선 흥미로운 투자처에 불과하다라고 이미 이야기가 나온지라 더 파봐야 배후가 나올것도 없을겁니다. 이런 비즈니즈를 다시 하지 못하게 하는것 이외에는 딱히 해결책도 없을거구요.
19/05/15 04:01
페미관련 사안은 정황 증거만 가지고 사람을 구속해서 개악정부 탓이고
승리는 정황 증거만으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니까 적폐정부 탓이고 어느장단에 맞추어야 할 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사법부에게 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싶은데.
19/05/15 04:18
경찰 조사에 꾸준히 출석한게 도주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 가장 큰 불구속 사유인거 같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에선 횡령죄가 가장 큰 거 같은데 경찰쪽에서 입증을 잘 못한건인지 다퉈볼 여지를 남겨뒀던 점이 아쉽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와 재범 가능성이 재판부의 입장에선 낮아(?)보여서 구속을 안 시키지 않았을까요? 대략 난감한 상황이네요
19/05/15 04:49
이제부터 높은곳에 줄대고 놀땐 성매매알선같은거 하나 깔아놓고 하면 될듯..크크
사실 구속여부가 중요하기보단 저 사람뒤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돈받고 접대받으며 놀았는지, 그리고 경찰이 받은사람들로 언급되는 시점에서 그것을 깨끗하게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보고싶은거겠죠... 승리가 무슨 거물이라고, 수사하고보니 뒤에 아무것도 없었나보지 하기에는 여래저래 찝찝한게 많았으니..
19/05/15 05:55
승리 죄명은 솔직히 구속시키면 이상할 정도의 죄명이라
법조계 관련자들은 죄다 기각될 것이라 생각했다하죠. 괜히 18번이나 부른게 아닙니다. 이게 수사의 부족인지 실제 죄가 적은건지는 모르겠지만...
19/05/15 06:05
승리는 너무나 유명인이라 도주우려가 없고
압수수색도 꾸준히진행된 상태에서 더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고 피의사실의 중대성이 심대하지 않다고 보면 애초에 구속청구 자체가 넌센스였죠.
19/05/15 06:12
이 부분은 솔직히 문제의식을 크게 못 느끼겠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이런 종류의 사안에서 사법부의 (의문시되는) 판단에 더 공감해온 쪽이라서. 어차피 진척상황 보면 오래오래 갈 일인데, 구속여부와는 따로 추가로 수사과정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분들은 많을수록 좋을거라 생각하지만요.
19/05/15 06:32
윗선 다 잘라내고 승리만 조사해봐야 성매매 알선 혐의밖에 안남는데 그걸로 구속영장 청구가 되는 게 더 이상하죠.
윤규근부터 시작되는 윗선을 팠어야 되는데 현 시점에선 조사하는 게 무리일 수밖에 없고요.
19/05/15 07:15
그럼 그게 최순실 사건하고 동급인가요..? 대통령 파면사건은 국민 수백만명이 광화문으로나올 만한 관심을 가지게 한 사건인데요. 최순실 모르는 사람 없지만 윤 총경 모르는 사람은 널렸을것같은데요
19/05/15 08:00
당연히 동급은 아니죠
우리나라 최근 몇년간 최순실 사건이랑 비빌만한 이벤트가 어딨어요. 동급은 아니지만 방송에서 수개월간 때려댔고 여론이 심각해서 대통령이 개개 사건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는 일은 아주 드믄일이에요.
19/05/15 09:41
박봄의 경우 많이 부풀려져 사실이 좀 왜곡된 측면이 있어요.
다들 박봄이 암페타민을 먹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암페타민을 구성하는 물질 중 한가지였고 미국에선 합법적으로 먹을수 있는거라고 하더라구요. 미국에서 꾸준히 복용하던걸 한국에서도 먹다가 걸린거였고 다른사람에게 유포한 흔적도 없었기때문에 문제없는 수사였던거죠.
19/05/15 06:47
유착이 테이블에도 안올랐나요?
윤총경 탈탈털어도 승리랑 뇌물죄 연결고리가 안나왔는데요? 이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니 지켜보자고요. 저는 실체가 없었다에 한표 겁니다 크크
19/05/15 07:11
매우 부도덕적인 범죄 이긴한데
딱히 구속이 될만한 범죄이기도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 모르겠습니다 뇌물이 나오지 않는데면 구속영장은 힘들어 보입니다
19/05/15 07:45
애초에 의심가는 죄목이 여러가지고 악질적인데 성매매 알선으로만 수사하니가 그냥 경찰이든 검찰이든 여러가지 이유로 봐주기 한다고 봐야죠
마약에 성폭행 경찰 커넥션에 탈세의혹 해외 조폭 자금 연루설 등등 수많은 의혹이 더 있는데 제대로된 수사 의지 조차 없죠 총리하고 대통령이 수사하라고 지시해도 짬짬이 시키는 경찰내부에 뇌물이나 향응 받은 사람들이 많고 윗선이라는 반증이겠죠 진짜 썩을대로 썩은 경찰조직이라고 봐야죠 마약 유통이 된게 거의 펙트인데 중국인 마약유통책으로 의심되는 사람도 영장기각되고 버닝썬 일반인 폭행한 사람들도 기각되고 그당시 버닝썬 편들었던 일선경찰들은 징계도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 곳곳에 적페들이 짬짬이 시키는거죠 제가 대통령이면 직속 특별수사처 만들어서 마약유통부터 해외탈세 거대조폭자금 경찰내부비리간부 색출부터해서 탈탈 털면 줄줄이 고구마로 죄인들 나올것 같습니다
19/05/15 08:04
대통령 지시에도 경찰이 봐주기라 크크
더구나 검찰에서 이제 재수사할텐데 크크 차라리 여론재판정을 세우거나 언론 기사로 재판하는게 어떨지요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보시죠 크 과연 나올지 안나올지
19/05/15 08:11
아주 비장한 원글에 비해 딱히 뭐. 특별할건 전혀 없는데요 다만 경찰 유착 관련해서야 검찰에서 털어주겠죠. 검찰이 가뜩이나 검경수사권도 걸려있는데 경찰을 대충 털겠습니까. 검찰에서 털었는데도 별거 없으면 진짜 별거 없다고 봅니다
물론 진정한 음모론자라면 승리의 뒤에 있는 세력이 검찰까지 장악하고 있다. 현정부가 죽도록 싫은 사람은 윤총경 청와대 커넥션때문에 검찰에서도 못건든다. 라고 주장하겠죠.. 뭐 다 이해합니다.
19/05/15 08:13
구속은 처벌이 아니에요
수사방법의 일환이죠. 수사에 오랜 기간이 걸렸다는게 구속수사를 안한다는 방증입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로 잡아두는건데 도주는 가능성도 없고 유명인이라 하기도 어렵고 증거인멸은 하려고 했다면 진작 해야 했는데 반년이 지났죠. 그동안 증거를 다 모아놓고 이제와서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수사를 한다고 하면 여론플레이가 되버리죠
19/05/15 08:24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니 존중해 줘야겠지만, 피래미 한마리 가지고 시간 질질 끌다가 나온 게 이따위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알만합니다.
곪고 썩은 클럽문화가 크게 한방 터지기를 바랬던건 역시 무리였네요.
19/05/15 09:02
국가에 의한 국민의 자유의 제약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 열변을 토하시는 분들이 승리 왜 구속 안시켰냐고 하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구속은 확정판결 전은 물론이거니와 수사 단계에서 국민의 인신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거라 매우 제한적으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경우에만 하는 것이 맞죠.
19/05/15 09:05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직 검찰이 법원에 기소(공소제기, 민사의 고소에 해당)하지 않은 단계에서 승리는 '피의자'로 수사받는 단계이고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구속은 다음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승리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범죄혐의)야 인정되지만 과연 제70조 제1항의 구속사유는 있을까요?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승리가 거주가 일정하지 않거나,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3. 도망할 염려가 없다면, 승리 역시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구속영장은 기각헤야지요. 구속영장 기각은 곧바로 승리가 '무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승리가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일단 구속해서 수사할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제2항의 범죄의 중대성 등등을 구속사유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제1항의 거주 불명,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없는데도 다만 범죄가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굴 구속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는지를 볼 때 범죄가 중대할 수록 염려가 좀 더 커지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혐의 있는 범죄가 중대하더라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고 거주가 확실하면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적다고 법원이 판단하고 구속영장 기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속은 징역형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니라 수사의 방법이지요.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끝나야 비로소 형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에 반영되어 있는 근대사회의 합의입니다. 재판으로 유죄가 획정되기도 전에 유죄추정해서 고문하지 말자, 미리 처벌하지 말자, 처벌이나 다름없는 수사는 하지 말자, 는 합의입니다. 하지만 구속이라고 하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일정 부분 처벌이나 다름 없긴 하지만, 수사 방법으로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처럼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201과 71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가 곧 유무죄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기각되느냐가 1심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보면 크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수사원칙을 부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19/05/15 09:23
마약은 조사 시작도 안하고 질질 끌다가 기각시키는 꼬라지 하고는 크크 검경+법원에 연루된 인간들이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사리는 걸까요.
19/05/15 09:25
불구속이 원칙이고, 구속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때에만
구속을 해야 합니다. 불구속=무죄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단, 이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연예인이라고, 정치인이라고 원칙이 깨지면 안됩니다.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19/05/15 09:27
기사에 따르면 승리 구속 영장을 청구한 사유입니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승리가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높지만 실제 알선은 승리보다는 유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승리도 알고 있을 거 같지만 본인은 부인하고 있구요. 게다가 강제도 아니고 기업형도 아닌 이 건과 같은 개별 성매매 알선은 유죄판결이 나도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적죠. 2. 식품위생법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음식점으로 영업했다는 건데 이걸로 구속은 불가능하죠.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횡령금액이 5억이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되는데 횡령인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5억도 넘지 않는다는 말이 있네요. 결국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한 내역이 구속을 할 정도로 승리의 범죄사실을 규명하지도 못했고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구속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범죄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버닝썬 사건에 분노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버닝썬과 승리가 여러가지 불법을 저질렀어도 경찰 등과 유착해서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승리의 범죄 중 가장 핵심은 [뇌물공여] 여야 합니다. 이걸 빼고 나머지로 넘어가려는 건 면죄부를 주겠다는 거죠.
19/05/15 09:48
뇌물공여는 거의 입증이 불가능하죠. 통장거래 하지 않은 이상 증거가 거의 없고 당사자의 진술이 전부인데
준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받기 때문에 그 진술을 받아내는게 쉽지 않는거죠. 왠만한 증거로는 기소는 몰라도 구속수사는 불가능하죠. 그나마 성접대의혹을 뇌물로 볼수도 있기때문에 그걸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결국 그것마저도 증거가 없었나보네요.
19/05/15 09:53
제대로 수사안한걸수도 있는데 뇌물수사가 워낙 힘들어서요.
당사자가 수첩으로 일일이 기록한것도 다 증거로 인정안되는 분야죠. 그래도 구속이 그다지 결정적인 수사방법이 아닌것 같아서 지금부터라도 수사 잘해서 기소하고 재판때 제대로 대응했으면 합니다. 그때되면 좀 더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겠죠.
19/05/15 11:09
논리가 이상합니다.
경찰유착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했어요. 수사결과 기소 -> 응 죄가 밝혀졌네 수사결과 불기소 -> 유죄인데, 수사기관이 무능해서 못밝힘 정말 승리가 경찰에 뇌물 안줬으면요? 유착안했으면요?
19/05/15 11:58
버닝썬과 승리 일당이 경찰에게 받은 여러가지 특혜가 있으니까요.
그걸 보고 특혜가 있는데 수사를 해보니 뇌물을 안 줬네 하면 끝인가요? 그러면 특혜를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모든 경찰관이 승리 왕팬이라서 스스로 했다는 이유라도요.
19/05/15 12:49
정확히는 특혜가 아니라
특혜를 준 의혹이죠. 그리로 그 의혹의 경찰관들은 말단이긴 하니만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로 기소됐고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는 업무상 처리의 불법이지 유착과 직접연결은 아니고요. 의혹은 의혹입니다. 대중이 의혹을 진실로 믿기시작한다면 마녀사냥이 시작 되는거고요.
19/05/15 13:14
홍승식 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틀에 한번꼴로 불러 조사했어요. 폰 계좌 다털었고요.
조사를 안했나요? 어차피 의견일치가 안될 것 같네요. 검찰수사 지켜보자고요.
19/05/15 10:50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구속 수사는 '예외'입니다. 승리는 죄인도 피고인도 아니고 피의자입니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입니다. 승리 역시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속되어야 합니다.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 수사는 예외입니다. 불구속 수사가 아닌 구속 수사를 하려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뿐 아니라 제70조 제1항이 정하는 구속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승리가 범죄 혐의는 충분하다고 해 보지요.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승리가 제70조 제1호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가 1. 거주가 불안정하거나 2.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3. 도주의 염려가 없다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 그 죄가 중대하다는 것, 그 죄가 전국민을 공분케 할 정도로 혐오스럽다는 것과, 그 사람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제70조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구속사유가 없는데도 범죄의 중대성만으로 구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유가 있음을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범죄가 중대할 수록, 그래서 예상되는 형량이 클 수록,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가 중대하더라도, 당사자가 주소 확실하고, 수사에 잘 협조하고, 한다면 법원으로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물론 구속사유가 없어 보였던 피의자가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었더니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제198조의 원칙으로 돌아가야지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면, 가급적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속영장 인용과 기각은 유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구속영장을 인용해주었다고 이 사람이 유죄인 것도 아니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이 사람이 무죄인 것도 아닙니다. 단지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함에 있어 구속해놓고 할 지 말 지를 결정한것입니다. 물론 실무상 구속영장 인용 기각 여부가 1심 유무죄 선고 여부와 같이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런 경향이 드러납니다. 1심 판사가 심리를 하며 심증을 형성할 때, 이 피고인이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었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되고 있기는 하)지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오죽하면 구속까지 됐겠어? 범죄가 있고 중대하니까 구속하지 않았겠어?"라고 생각하고 판결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구속을 해 놓고 수사를 하는 것이 증거 수집 등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구속 사유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구속을 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꼼수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고 해서,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01조, 제70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부터 엄격한 구속 사유까지 모두 근대 형사법의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수사 끝나고 재판 끝나고 유죄 확정되기 전에는 처벌하지 말자, 수사 과정에서 처벌의 성격을 갖는 구속을 해야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만 하자, 라는 근대 형사법의 합의인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검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하며 증거를 찾을 수 있고, 기소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할 수 있고, 승리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의미는 이 모든 과정의 시작인 수사 단계에서 "구속 사유가 없으니 구속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승리가 무죄"라는 것도 아니고, "승리를 무죄로 풀어줄 심산"이라는 것도 아니고, "승리의 죄가 경미하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단지 승리가 "도주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그렇게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기에는 한참 이른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일단 구속상태에서 수사해야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고 생각해서 저 제198조, 제201조, 제70조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느슨하게 해석해 버린다면, 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아니라 일단 구속수사가 원칙인 사회를 우리는 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나라가 더 나라 답지 못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19/05/15 11:39
정준영과는 죄목도 다르고 은닉가능성도 천지차이예요.
조사 출석한것만 18회인데 대략 2~3일에 한번 부르면 꼬박꼬박 나갔죠. 지난주부터 라디오에서 노영희 변호사인가 죄목도 다르고 워낙 조사 참석이 성실해서 얘는 구속은 안될것이다 언급한걸 미리 들었었습니다. 흥분을 좀 가라앉히셔도 될듯합니다.
19/05/15 12:47
그리고 뭐 문대통령 지지자라는데 걸겠대서 기조를 같이하는 정당을 탈당했다고 했는데, 그럼 대통령 지지안한다고 인증하려면 뭐 탈국이라도 해요? 이민가요?
19/05/15 13:22
증거 불충분이면 구속 기각 당연합니다.증거 완벽하게 하고 오면 구속되고요 이제 검찰에서 수사하겠죠 그때 기각되면 그때 이런 말 하세요
19/05/15 18:12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합리적이고 냉철한면이 있긴 하죠.
승리사건처럼 경찰이 언론을 이용해서 감정만 잔뜩 부풀려서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기 힘든 경우에도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따져서 판단을 할수 있는 사람이면 문재인 지지자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19/05/15 13:17
음... 예전이면 모를까 요즘은 그래도 다들 무조건 구속이 능사는 아니라는거 알고들 있죠. 대부분 대형 커뮤 가도 이정도 이야기는 나옵니다.
인터넷 분위기가 좋지 못한건 ' 저 나쁜놈을 어떻게 풀어줄수가 있어 ~ ' 라기 보다는 ' 제대로 수사해서 구속영장 신청한거냐? 못믿겠다... ' 쪽인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구속은 그렇게 쉽게 되는게 아니야..요건을 따져봐서 하는거지.. 하고 새삼 알려주시는건 그래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화내는건 그 이유가 아닌것을요. 수사 결과를 신뢰할수 있냐.. 못하냐.. 가 핵심인거죠.
19/05/15 15:09
승리 단톡방 언급된 "경찰총장" 뇌물·부정청탁 '무혐의' 결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17&aid=0000409448 경찰 유착은 없답니다. 하.하.하.
19/05/15 15:33
그리고 김상교씨는 클럽에서 성추행을 했답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15_0000651362&cID=10201&pID=10200 "김씨에 대한 경찰관의 폭행 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종결 하기로 했다."
19/05/15 15:47
그 성추행 장면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으로도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있는 장면을 편집하는건 쉬워도 하지않은 행동을 한 것처럼 하기는 어렵겠죠?
최초에 성추행당하는 여성을 구하기 위해 가드와 시비(X) 여성을 성추행하다가 신고받고 제지하는 가드와 시비(O) 여기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경찰보다는 저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알겠네요
19/05/15 21:38
왜 사건이 일어난 11월에는 성추행 고발이 없었는지 한참 지나서야 3명 동원해서 성추행이니 뭐니 난리를 쳤는지 어디가 구린지는 명백한데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실드치는걸 거드는게 맞습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있는지 나왔다는데 경찰이 거짓말을 한 것도 폭행영상으로 명백하죠. 님 사고방식대로라면 경찰도 못믿어야죠? 많은 분들이 뭘 믿는다는 둥 혼자 현자처럼 한마디 하기에는 님이야 말로 한쪽 편에서서 사건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가? 님께는 클럽에서 경찰에게 없다고 했던 CCTV 편집해서 뿌린 영상이야 말로 진실이겠죠? 말돌리면서 이견이 없다는 둥 하기전에 본인 논리부터 재점검하세요.
19/05/15 22:01
CCTV편집영상에 하지 않은 행동이 나온것도 아니고 뻔히 확인 가능한 장면이고, 성추행으로 고발한 사람이 조작된 거라면 무고죄로 처벌 하면 돨일이고, 현자운운하기전에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을 비아냥 대는 님에게
성추행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 한 겁니다. 성추행과 관련 없는 경찰 이야기로 물타기하지 마세요. 경찰은 경찰대로, 폭행범은 폭행혐의로, 성추행범은 성추행 혐의로 조사해서 죄가 있으면 처벌 받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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