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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02 17:59
네 인정을 하면 인정을 했으니 유죄.
반박을 하면 반성하는 모습이 안보여 더 유죄. 뭐 어쩌라고? 느낌이네요. 저는 그런일을 한적이 없지만 반성한다는 말도안되는 말을 해야 하는군요
19/02/02 18:02
사정은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계약서 쓰고 부부간에만 하면 됩니다. 자위도 하지 말고 혼전섹스도 하지 말고 혼후쾌락 섹스도 하지 말고 그러면 최소한 성폭행에서는 안전해질 수 있죠. 요새는 진짜로 이쪽을 바라는거 같은 생각도 들어요. 한국이랑 잘 어울리는 방식이긴 하네요.
진지하게 21세기에 "그냥 서로 좋아서 섹스만 했는데?" 라는 얘기에 "그러게 섹스를 왜하냐!!!" 라는 대답이 주류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갓간... 참 흥미로운 종임
19/02/02 18:03
그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혼후쾌락 섹스를 안했는데 했다고 주장하고 그게 강간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죠.
여자를 아예 안만나고 결혼도 안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누군가 만났다고 주장하면 그게 사실이 됩니다.
19/02/02 18:06
아예 관계를 안했는데 했다고 주장하는걸 논파하는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엔 서로 좋아서 관계를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와꾸도 박살이고 영 쓰레기 같은 새끼였다 하고 신고했을때 서로 좋아서 관계를 했다는것을 증명하는것에 비하면요. 지금 법원 판례가 전자를 부정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한 부분은 후자죠.
19/02/02 18:03
계약서 또한 강요에 의해 작성될 수 있으므로 효력이 없죠.
부부간 성관계를 포함, 이성과의 접촉, 아니 한남이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모두 성폭력입니다.
19/02/02 19:42
그것조차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있었는데?' '그러게 왜 살아있었냐!!!' 라는 꼴을 당한 경우가 정말 있거든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7/2013050701437.html
19/02/02 20:09
진짜 레전드 사건이죠
그냥 만난적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 말 한마디만 들어줬으면 되는데, 그럼 정황으로 뻔히 알 수 있는데 그게 귀찮아서 안해주고 그런데도 국가 책임 없고 멋진 나라
19/02/02 18:06
굳이 [일관성]이 필요하지도 않죠.
일관성의 판단은 결국 판사가 할테니까요. 중언부언하다가 법정에서 눈물만 흘려주면 일관성이 있다고 볼 겁니다.
19/02/02 19:31
합의서를 들이미는 순간 이미 과거에 강간을 당했고 이를 무마하기위해 합의서를 들이밀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으려는 악질적인 놈이다!라고
일관되게 울으며 말하면 잡혀들어갈거 같습니다. 이름도 몰라 직업도 몰라 다 몰라도 상관없을겁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곧 증거니까요.
19/02/02 18:07
자소설 대행업체처럼 성범죄 대행업체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지하게..
진술에 일관성 있으면 유죄니까 소설 하나 제대로 잘 쓰면 맘에 안드는 남자 보낼 수 있음. 리벤지 포르노의 대항마, 리벤지 할리퀸!!!
19/02/02 18:08
세상에 그 부자연스러운 엄숙주의들이 어디서 났나 어릴 때는 많이 궁금했는데, 자유로워졌더니 Winner takes it all이 되고 그에 의해서 사람들이 반발하고, 그에 의해서 죄다 막아버리고, 거기에 반발하는 그 과정을 끊임없이 거쳤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19/02/02 18:19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증언 말고는 다른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증언을 강력한 증거로 채택하게 되는 것인데, 증언만 가지고 판단을 하려니 너무 판사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그렇다고 증거없다고 증언을 무시할순 없고요. 그랬다가는 성범죄 천국될겁니다. 이런것들을 이용해 먹지 못하도록 무고죄를 강력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19/02/02 18:24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덤벼들면 무고죄를 회피할 사전 정지작업까지 다 해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19/02/02 18:33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는 폭력, 학대도 피해자의 증언 외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 유독 성범죄에 한해서만 피해자의 증언을 강력한 증거로 채택하는 건 좀 이상하죠.
19/02/02 19:17
그렇네요. 제가 좀 말을 잘못한거 같은데 아예 못 하게 하는건 아니죠. 다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니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죠. 증거인멸이 될 수 있고 여러모로 무고에 당하는 사람이 불리해지겠죠.
19/02/02 19:09
위에 쓰신거랑 좀 다른 내용인데요.
문재인이 내린 것도 아니고 무고죄가 의미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특히 후자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원래 성범죄 불기소 처분하면서 무고 인지해서 그때부터 수사 들어갑니다. 두개를 병행하는게 아니에요.
19/02/02 19:19
청와대가 수사지침 내린거나 마찬가지인데 문재인이 직접 말하지 않은거면 아닌건가요? 그러면 직접 문재인이 언급한 몰카 성범죄 수사즉시 직장에 통보하라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02/02 20:46
왜 흥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논점을 낄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래 성범죄 수사 종결될때 무고 수사 개시했습니다. 그게 무슨 문재인과 관계가 있는게 아니라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노무현이나 다 그랬어요.
19/02/02 21:28
성범죄 수사 종결 후 무고 수사 시작하는 것은 이번 정부에 와서 처음으로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노무현이나 다 그랬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네요.
19/02/02 22:57
문재인한테 대통령 뒤에 붙이고 말고는 제 자유입니다. 하지만 님이 저한테 반말하는건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반말/악플성 코멘트 역시 허용되지 않으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규정 위반이고요.
19/02/05 02:29
무고죄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증거없다고 증언을 무시할 수 없는게 아니라 증언을 엎을려면 증거가 필요한게 문제라고요 성범죄 천국이 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 왜 애꿎은 증언만의 피해자를 희생삼냐고요 진짜 이상하신 분이네
19/02/05 03:26
대안이 뭐가 있는데요?
사장실에서 사장이 몰래 님 여친 엉덩이 가슴 만진다 칩시다. 증거가 증언밖에 없으니 사장 무죄가 당연하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상하다고요? 어이가 없네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내가 한심하네요...
19/02/02 18:21
방법은 없죠.
이렇게 된 이상 손 모씨를 비롯한 남자 페미들이 있지도 않은 성범죄 혐의로 재판정에 서서 유죄 뚜드려맞길 마음속 깊이 바랍니다.
19/02/02 18:37
상대방이 작정하고 먹일생각하면 흠..이대로 가면 녹취록이나 누가봐도 합의로 했음을 알정도의 카톡이나 문자 정도는 있어야 무죄받을거같네요. 양쪽다 진술밖에 없으면 앞으로는 킹인지 갓수성때문에 유죄피하는건 거의 불가능해질 것 같고요.
19/02/02 19:07
성범죄 무고를 당할 확률과 성범죄를 당할 확률 중에서 어느쪽이 더 높은지 궁금하네요.
성범죄 무고를 어떻게 통계로 구할 지 모르겠으니 성범죄 신고/기소 건수 대비 무죄면 일단 무고로 보구요. 범죄 추이 통계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무죄 통계는 구할 수가 업네요.
19/02/02 19:35
통계가 있으면 얘기하기야 쉽겠지만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일반인에게 중요한건 나한테 일어날 가능성이 있냐/없냐 아니겠나요
나한테 일이 일어나면 100%죠
19/02/02 19:43
그렇게 말하면 여자들이 남자들 모두 예비 성폭행 범죄자 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으니까요.
성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만, 몰카 등을 빼면 강간,추행 등은 매년 비슷한 건수에요. 몰카는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딱히 우리 사회가 성범죄가 늘어나는 사회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통계를 봐야 무고에 대한 위험이 실존하는 공포일지, 공포 마케팅(?)으로 확대된 것일지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19/02/02 19:50
일리가 있네요. 통계를 내줄것같진 않지만요. 엄청 복잡한 작업일 뿐더러 지금 정부의 태도면 그런 통계가 왜 필요하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도
19/02/02 20:38
몇번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통계를 구하기가 어렵죠.
제가 성범죄 피해자 국선 사건을 150건쯤했습니다. 20건 정도는 아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10건 정도는 개인적으로 무고거나 무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10건중 4건이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났습니다. 6건은 불기소되었는데 3건은 피해자가 사실은 무고한거라고 자인했습니다. 피해자가 무고로 기소된 건은 한건도 없습니다.
19/02/02 20:44
그러니까 성범죄 신고/기소 대비 무죄율로요.
진짜 무고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무죄율 추이를 보면 무죄율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아니면 경향이 없는지 알 수 있을테니까요. 경향이 보이면 그 경향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19/02/02 21:00
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 유죄를 쉽게 대충 내니까 기소는 더 대충합니다. 그래서 무죄율은 별 차이가 없을걸로 예상합니다.
..성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을걸로 예측하죠.
19/02/02 21:34
이게 유죄가 난다고? ㅡ 유죄가 남
그럼 이것도 유죄나겠네? ㅡ 아니 님 그래도 그렇지 무죄 검찰입장도 이해가 가죠. 저딴게 유죄가 나오는데 이딴거 불기소했다 욕먹으면 곤란하죠. 이거나 저거나 비슷한데 왜 기소안함? 이거나 저거나 유죄 안됨 저거 유죄나는데? ...? 그..그럼 이것도? 요것도?
19/02/02 21:40
범죄 - 신고 - 기소 - 판결로 이어지니까 각각의 통계를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고 추이, 기소 추이, 유죄 추이 다요. 그냥 이럴 것이다 라고 서로 맘속에서 정해놓고 욕하는 것 보다는 실제 통계를 파 보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19/02/02 21:51
누가 성범죄 유죄추정의 원칙 같은거 연구해주면 좋겠음..
변호사들 모아놓고 설문조사해서 통계내주면 좋겠습니다. 1) 귀하는 형사사건을 몇건 정도 수임하였습니까? 2) 귀하가 맡은 사건 중, 이것은 명확하게 법원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건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건이나 됩니까? 3) 법원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판단되는 사건중 일반형사사건과 성범죄사건의 건수는? 4) 일반형사사건/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무죄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예와 유죄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건의 건수는? 어느정도라도 유의미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질문을 해야할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변협에 건의해볼까..
19/02/02 22:09
진짜 한번 건의해보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110페이지에 달하는 안전지사 1심 판결문을 전부 다 읽어본 김태현 변호사가 2심도 무죄라고 했을 정도였고 변호사들 의견 대체로 무죄였는데 저렇게 뒤짚히는 것을 보니 현 판결상황이 궁금하기는 하네요 최근에는 재판부가 굉장히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했던 노영희변호사가 2심판결을 보고 아무래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고 했는데 정반합, 균형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물론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아주 제한적이겠습니다만 그런 기초자료라도 있는게 없는 거보다는 낫겠죠
19/02/02 20:28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이게 무슨 번개 맞을 일보다 확률이 낮나요?
회사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일이고 이곳저곳에서 발생하는 일이죠 제 친구가 07년도에 1심에서 유죄 판결 받고 2심에서 무죄로 풀렸났었죠. 여자한테는 처벌조차 없더군요. 아는분도 직장에서 하급자가 뜬금없이 성추행으로 신고했다가 고생했었고 친구들중에는 임신공격 받은 친구도 몇명 있는데 이건 약과구요. 신고 당하면 진짜 답 없어요. 합의해라는소리만할뿐
19/02/02 20:39
제 생각 아닙니다. 펜스룰이 자게에서 논란이었을때부터 저런 태도를 가진분들은 꽤 있었습니다.
"말도안되는 무고를 당할 확률은 번개맞을 확률보다 낮다" "나는 그냥 하던대로 여성들이랑 놀고 만나겠다. 저런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왜 걱정하냐" 이런 분들 많았습니다.
19/02/02 18:57
사전의 어떤 정황이나 증거가 있더라도
여성이 주장하면 다 뒤집을 수 있죠. 카톡? 합의서? 동영상? 연인관계? 심지어 부부관계라고 할지라도 그냥 여자가 당했다라고만 말하면 강간이 되어버리니.. 더 심각한건 성관계를 안했더라도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는 얼마든지 엮을 수 있어서 사실상 여자가 마음 먹는 순간.. 남자는 그 누구라도 법적, 사회적으로 사망선고 받을 수 있음
19/02/02 19:14
굳이 따지자면 증거까지 다 뒤집을 정도까지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만약 진짜 그랬으면 손혜원 서영교부터 여럿 고소했을거라 생각이 드네요) 몇몇 해괴한 판결들을 보면 사람들이 법원에 불신을 가져도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19/02/02 19:35
잘 생기고 말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애로 인해서 꾸질꾸질(강간이나 그런걸로 고소하는것 등등)하지 않을 여자들을 만나면 됩니다 10대와 20대의 남자분에겐 힘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해당사항이 없다면 그냥 아예 여자 근처에도 안가야 합니다
19/02/02 19:38
그렇게 언론에서 집중포화를 당한 안전지사 1심판결도 사실 성인지감수성으로 본 거라 하더군요, 그리고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부터 아주 많은 법조인들이 무죄를 예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1심판결에 대한 법조인 의견도 나올만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고요
또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올거라고 법조인들은 예상했더군요 이게 법조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으면 모르겠는데 여론이 한쪽으로 수렴된 것이 성인지감수성 하나로 뒤집히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구속영장 기각 사유도 피의자의 방어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소명이 부족하다, 이런 거에 방점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보기에 범죄사실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뜻이라고 하던데요 성인지감수성 취지는 알겠는데 피의자의 방어권을 또 과도하게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되네요
19/02/02 20:14
범죄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해당 시각에 다른 장소에 있다는 알리바이 등을 통해 범행 자체가 의도와는 무관하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위치 추적을 항상 켜둬서 핸드폰에 내가 언제 어디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휴대용 녹음기를 항상 소지하여 몇날 며칠에 어디에 있었냐고 했을 때 위치정보 및 녹음기록을 통해 난 거기 없었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19/02/03 09:40
제 댓글엔 전제조건이 있는데, CCTV 등이 없는 곳에서 만남이 있었을 경우 최대한 악랄하게 설계를 하면 - 가령 친구들에게 만남 이후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짓된 메세지를 보낸다는 등 - 성범죄 유죄 선고를 피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9/02/02 21:02
성인지 감수성은 증거 없이 판결하라는 게 아니고 피해자 행동에 대한 억지 편견을 판결의 근거로 사용하지말라는 거죠.
성범죄는 아는 사람, 그중에서도 친하고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사건 이후에도 서로 대면하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사건을 신고하려면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앞으로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 고민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행동을 피해자다움이라는 이름으로 편견을 만들어서 피의자와 같이 이야기나 식사를 하고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행동을 모순적인 것처럼 판단해선 안된다는 거죠. 피해자가 평범한 일상을 포기하지 못해 주저한 순간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면 안 되죠. 물론 일방의 주장만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의자가 되면 안되겠지만 성인지 감수성을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9/02/02 21:10
피해자의 언행에 모순적인 측면이 있을 때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판결의 근거가 되면 안됩니다. 다른 특별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모순적인 언행' 정도가 그나마 구체적인 증거로서 남아있다면 그걸 성인지 감수성을 빌미로 부정하기는 어려운게 당연합니다. 애초에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그건 무죄여야 하지만, 최소한 '유죄가 아님을 증명' 하는 근거로서 모순된 언행이 있을때 그것마저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유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는 것은 말할것도 없겠구요.
19/02/02 22:28
성인지 감수성은 모순된 언행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모순된 언행으로 판단했던 것들이 사실은 모순된 언행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언행이라는 겁니다. 피해자다움이라는 게 편견이라고요.
모순된 언행은 당연히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되죠.
19/02/02 22:36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연구 및 정리된 논문이 있습니까?
정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하고 싶다면 연구결과에 따른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 학문적 기반 없이 성인지 감수성을 이야기하는 건 재판을 내맘대로 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19/02/02 22:45
모순된 언행으로 보이는 것 중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따져보면) 실은 자연스러운 언행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에 중요성은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모순된 언행으로 판단했던 것들 = 자연스러운 언행> 이렇게 봐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제 그런지 잘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 결과 그 중에 자연스러운 것들도 있을 수 있는거지, 모순된 언행이 모두 자연스러운 언행인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다움이라는 것은 편견이 아닙니다. 피해자다움이 결여된 모순된 언행은 당연히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게 실은 자연스러운 언행일수도 있으니 그건 따져봐야 하는거구요.
19/02/02 21:37
정말 하면 안되는 이야기지만 지금은 전쟁이라도 나서 모조리 같이 폭삭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려면 같이 죽어야지 이런식으로 혼자만 당해서 죽기는 억울하고 분하네요
19/02/02 21:54
이 상태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쟁이들의 뇌내망상소설로 굳어지면 좋겠네요.
원래 쓰레기들때문에 피해보는 건 진짜 피해자들이지만...뭐 어쩌겠어요. 그걸 원한 건 그 분들인데...
19/02/02 22:46
제목과 내용이 질게네요.
아니 그냥 이럴꺼면 자유게시판도 이제 자유롭게 질문 포함된 글 써도 된다고 pgr규정 수정해주세요. 누구는 질문 있다고 삭제되거나 질게로 게시판 이동 당하고 누구는 놔두고 도대체 뭐가 기준인건지..
19/02/02 22:52
이 글의 제목은 '성범죄 무죄가 나올만한 증거는 어떤 것도 없다' 고, 이 글의 내용은 '그럴거면 재판을 뭐하러 하냐' 인것 같은데요.
글쓴이는 질문이 아니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9/02/02 23:01
예 맥락은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맥락으로 글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제목과 내용에 의문문이 있다고 해서 질문글이 아니냐며 질게로 이동 당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질문글이 아니면 제목 자체를 성범죄 무죄가 나올만한 증거는 어떤 것도 없다를 썼어야지라는게 운영진 생각인것 같던데요 제 말의 요점은 이글이 질게로 가야되냐 말아야되냐가 아니라 pgr의 희안한 말도안되는 자게 규정이 잘못됐다고 하는겁니다.
19/02/03 12:31
요즘 돌아가는 꼴 보면
꼬우면 여자로 태어나든가 아니면 성전환 하든가 이거죠. 성전환이라도 해야하나 전역한지 10년이 지났는데 군대가기전에 했어야 하는 후회감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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