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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24 10:39:06
Name jjohny=쿠마
Subject [일반] 여론 참여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수정됨)
여론 참여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여론 참여 심사 논의글: https://pgr21.com/?b=32&n=66

현행 여론참여심사는 실질적으로 '원조치 취소' 여부를 의결하는 절차로서,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원조치 취소'의 효력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투표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것
- 투표자 중 [원조치 취소]의 비율이 60% 이상일 것.

이번 여론참여심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모였습니다.
[원조치 확정]: 104명
[원조치 취소]: 7명

논의 결과, [원조치 취소]의 비율이 60% 미만(약 6.3%)이어서 원조치를 확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덧붙여, 이번 논의에서는 투표수 중 원조치 확정 의견 비율이 90%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참심 신청회원에게는 '3개월간 여참심 제도 이용 불가' 패널티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여론 참여 심사 공지 中 3. 결론 방식 부분)

참여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p.s 반복적으로 집계 확인하였으나, 혹시라도 집계에 착오가 있었음을 발견하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이번 여참심에서는 유독 '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도 여참심이 진행되느냐' 하는 문의가 많으셨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여참심 제도는 본인이 받은 벌점제재에 대하여 재심 후 여참심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각하 또는 거절할 만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운영진이 여참심 신청을 거절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여참심 신청이 접수되면 예외없이 여참심을 진행해왔습니다.

'여참심 신청이 있으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가 혹은 각하규정을 마련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운영진 내에서도 논의가 있었으나 여러가지 난점이 있어서 보류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매우 당연한 조치이므로, 이에 대해 재심/여참심 등을 통해 불복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의 거절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영진에게는 매우 당연하게 보여도 해당회원 및 타 회원분들에게는 당연하게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한편, 여참심은 규정과 관련된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이 잘못되었으니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의 여참심 신청은 여참심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를 구분할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추후 다시 논의하여 혹시 변경이 생긴다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건게/여참심 운영위원이 선발되면 운영위 내에서 논의하면서 여참심 관련규정들을 한차례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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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말론
19/01/24 10:47
수정 아이콘
기각규정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 중대명백성을 담보하는 기준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만든다면 예시로 이번건 같이 재량으로 판단해야하는 규정이 아닌 규정에서 강행규정처럼 나와있는건 기각이 가능하다든지요

그리고 이번 여참심결과를 회원들도 운영위원들도 준용해서 불특정다수에 대한 비하는 하지말고 한다면 바로 제재하시길 바랍니다 판례가 떴으니까
걸그룹노래선호자
19/01/24 10:52
수정 아이콘
저는 아쉽게도 투표 종료 시간 이후에 투표해서 무효표가 되었다고 봤을 때, 확정 104표/취소 7표 집계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90% 넘는 투표결과가 정말 나올 수가 있군요.
jjohny=쿠마
19/01/24 11:00
수정 아이콘
- 예 말씀해주신 대로, 표결시간이 지난 이후에 표를 주셔서 걸그룹노래선호자 님의 표는 유효표로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마감시간 지나면 우선 여참심 게시판으로 옮겨두었어야 했는데, 번거롭게 해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 90% 넘는 결과는 처음은 아니고 이전에도 한두번 있기는 했습니다.
홍승식
19/01/24 10:56
수정 아이콘
기각 규정이 없지는 않을텐데요.
광고성 게시물로 인한 여론심사는 기각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규정을 두는 건 안될 것 같습니다.
운영진의 처분에 불복해서 신청했는데 운영진이 기각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죠.
jjohny=쿠마
19/01/24 11: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앗 각하규정이 이미 존재한다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정확히는, '본인이 받은 벌점제재에 한해서'만 여참심을 진행해왔는데요,
본인이 받은 벌점제재에 대해 재심 이후 여참심 신청이 있을 경우에 대한 각하규정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썼는데, 내용상 '기각'이 아니고 '각하'라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수정하려다가 까먹고 그냥 올렸네요. 말씀해주신 부분과 함께 본문에서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카엘
19/01/24 10:58
수정 아이콘
이런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도 여참심을 진행하는 게 나쁜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보면 피지알의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요.
CoMbI COLa
19/01/24 11:46
수정 아이콘
여참심 선례가 있는 경우에만 기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01/24 14:45
수정 아이콘
90% 넘었을 경우 3개월 여참심 신청 정지는 너무 약하다 봅니다. 여참심이 받아들여져서 운영진이 잊을만하면 한번씩 두고두고 씹히는 걸 생각했을 땐 더더욱이요.

시스템상 없는 기능일테지만 글쓰기 권한은 살려두고 댓글 금지만 한달정도 했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10레벨 10일 정도..

아무리 운영진이 무료봉사라지만 이런 여참심은 운영진의 시간을 뺏은거고 많은 회원들의 시간도 뺏은거니까 닉네임도 까야한다고 봅니다. 얼마나 대단한 위인인지 보고 싶네요.
ageofempires
19/01/24 14:47
수정 아이콘
운영위원할 때 여참심때문에 짜증나서 이런 반응 보이시는 건가요?
19/01/24 16:26
수정 아이콘
이번 안건 때문에요 얼마나 되도않는 건이었으면 원조치확정이 93%가 넘을까요
ageofempires
19/01/24 16:27
수정 아이콘
되도 않는 건이어도 페널티가 그렇게 강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19/01/24 17:03
수정 아이콘
네 여쭙진 않았지만 고견 감사합니다
사악군
19/01/24 17:23
수정 아이콘
재심절차에서 운영위 전원이 만장일치로 원조치확정을 한 경우에는 여참심을 신청할 수 없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전원 만장일치는 재적 과반수 투표, 전원 원조치 찬성이 아니라
재적 전원이 명시적으로 원조치 찬성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이의신청 글에서 운영위원들이 전원 원조치 찬성했다는 댓글인증을 해주면 깔끔하겠네요.
아예 재심투표를 운영위원들이 댓글로 하면 좋겠지만 그건 누가 찬/반했는지 공개되어 버리니까..전원 찬성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으니 운영위원 전원이 이의제기 글에 댓글한번씩 달아주고 여참심 안할 수 있다면 할만하지 않나 합니다)
19/01/24 18:07
수정 아이콘
저 역시 사악군님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현재 여참심 제도가 운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운영위원/운영진에게 더욱 과도하게 일이 몰리는 구조인데,
여기에 무조건 여참심을 신청합니다라고 첫 이의제기부터 요청하는 회원이 많습니다. 현 규정상 이를 거부할 근거는 없고요.
물론 재심을 거치며 여참심 신청의 비율은 낮아지지만 어쨋든 운영위의 역량이 필요없는 곳에 낭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적 전원의 찬성보다는 명시된 재심기간(1주일)을 지키면서 합당한 결론 도출이 가능한 필요 투표비율을 산정해
필수 인원의 참여를 만족하고 이들이 모두 원조치 찬성 시 여참심 진행이 불가한 쪽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재적인원의 70% 투표 참여 & 참여한 운영위원 전원 원조치 찬성이라던지..)

굳이 운영위원이 한명씩 이의제기글에 가서 의견표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의견 감사합니다.
사악군
19/01/24 19: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운영위가 몇명인지 모르겠는데 한 5명정도가 찬성해서 여참심 신청자체를 막을 수 있다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의 재심투표ㅡ1주일기간안에ㅡ는 운영위원으로서 해야할 일의 최소한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운영위가 최소한의 일도 하지 않았다면 회원의 이의권을 박탈할 수 없어야죠. 전원의 의견이 일치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신중히 생각하고 자시고할 일도 아닐테니까요. '쓱 보고 이건 아니다'생각할 수 없는 건이라면 여참심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19/01/24 22:05
수정 아이콘
운영위원을 해보셨기에 아시겠지만 매일 운영에 관여하는 저도 지난주엔 회사일로 바빠서 운영위에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으로서의 최소한을 못하고 있기에 그만둬야한다고 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전원 일치 투표가 나올 건이더라도 이게 1초만에 쓰윽 보고 결정을 내려도 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만장일치가 결과적으로 나왔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각각의 운영위원들이 나름의 판례와 기준에 맞추어 스스로 최대한의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쓱 보고 이건 아니다 라고 사악군님은 판단하셨을지 몰라도 지금 운영위원들은 스스로의 투표에 고민하고 의견을 물어봅니다. 문맥과 맥락을 읽지 못해 오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운영위원이 7일동안 재적인원 모두의 결론을 못내면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그 부담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악군
19/01/24 22:27
수정 아이콘
저는 운영위원일 때부터 이게 제일 이해가 안가더군요. 일주일에 한번 카톡창 보고 나온 투표건에 자기 찬반 적는게 왜 어렵죠? 오호님처럼 매일 운영을 하시는 분이 투표도 못하신다는건 더 이해가 안갑니다. 게시판 관리는 님 아니라도 대신 일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님 투표는 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카톡방 매일 들여다보라는 것도 아니고 주1회접속해서 투표만 몰아하면 되는데요.

운영위 방에서 격론을 벌이라는게 아닙니다. 내의견 투표 몇개할 시간이 없으면 다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투표에 고민하고 의견묻고 좋은데요. 건마다 다른거죠. 그렇게 고민되고 의견물어야하는 건은 만장일치라도 여참심 배제되면 안되는 건입니다.

그렇게까지 모두 열심히 해주길 바라지도 않아요. '투표만'이라도 하라는거죠.

은근슬쩍 너는 슥 보고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제대로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위원일 때 의견도 많이 내는 편이지 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뻔히 보이지 않나요 저 말 많았을거 크크크

그렇게 고민될 건이면 여참심갔을 때 사람들이 '이게 여참심에?'라고 안하겠죠. 안그래요? 딱봐도 이건 아닌데 하니까 저런 반응인거죠. 고민끝에 이건 아닌거같다 에 저런 반응안합니다.

느린 완벽은 졸속만 못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일주일 꽉채워 세기의 명판결 내려고하지 마시고 3일내에 재심결과 딱딱 나오면 운영찬양할겁니다.
19/01/24 22:38
수정 아이콘
음.. 일단 여기서 더 대댓글을 달 의향이 없으니 이후로도 지금처럼 납득이 안가신다면 제가 말을 하는 능력이 부족한것이라 생각하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매일 운영을 하고 신고를 처리하지만 투표는 못했다는 게 아니라 최근 몇달간 최일선에서 운영에 참여했지만 지난주에는 너무 바빠서 운영에도 투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카톡방에 떠 있는건 투표의견은 물론 짬 날때 보죠. 하지만 링크를 읽다가 그 앞의 댓글을 거꾸로 읽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내가 하루를 어찌보냈는지 모를때는 읽다가 닫고 나중에 봐야겠다고 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재심 기간을 2주로 늘리는 제안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하신게 사악군님이시구요.

재심의 판단은 옳아야하며 기간은 짧고 희생은 많아야 마땅하나 세기의 명판결이나 내릴 생각하지 말라는 비아냥도 들으니.. 굳이 제가 왜 답변을 달았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주신 의견은 운영진에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악군
19/01/24 22: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 댓글을 읽긴 읽으십니까?

재심의 판단은 옳아야하며
ㅡ 저는 이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재심이 옳은지 누가 정하죠? 재심은 재심입니다. 운영위에서 재심결정이 나면 그 결정과 반대된 의견낸 위원들은 틀린사람이 됩니까? 재심의 판단은 옳을 필요는 없고 1주일안에 나와야 합니다. 옳고 그른것 따윈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냥 운영위원중 다수의 의견이죠. 그것뿐이니까 빨리 결론만 내주면 됩니다.

기간은 짧아야하고 ㅡ 짧으면 좋죠. 인터넷에서 1주일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희생은 많아야 마땅하나 ㅡ
아뇨 최소한만 하시라니까요. 우선순위가 주1회투표>>>관리 라고요. 시간도 덜 들고.

이의절차를 기다리는 회원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니 유감입니다. 별일아니라 생각하시나보네요. 그러니 수시로 늦고도 별로 미안하게 생각하지도 않는거죠.

자꾸 일부러 논지를 돌리시는거 같은데 여참심을 인정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각하'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을 슥 보고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참심을 못하게 할 정도면, 슥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이어야한다는거죠. 호도하지 마세요. 누가 바빠서 투표 못해도 재심결정을 못하지 않습니다. 여참심을 막지 못할뿐이죠.

비아냥이라..

'쓱 보고 이건 아니다 라고 사악군님은 판단하셨을지 몰라도' 라고 하신건 비아냥이 아니었나요? 비꼬실 때는 나는 이렇게 해도 저는 고운말로 답할 줄 아셨나요? 저 그런 캐릭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까칠하게 대답하긴 했습니다만 세기의 명판결 얘기는 강조입니다 강조. 그만큼 pgr운영진에게 필요한건 스피드라는 겁니다. 1주 꽉채운 세기의 명판결도 3일안에 나온 날림 결정보다 못하다고요.

빨리하는게 심사숙고보다 중요하고, 정해진 기간도 놓칠 정도로 느리면 안된다고요. 그리고 1주도 기간 챙겨주기 빡센데 2주면 까먹어버려요. 투표집계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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