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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16 23:03:30
Name lunasea
Subject [일반] 목포 그 동네의 국토부 실거래가
최근 화제가 되는 동네의 실거래가를 보다가 글을 올려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빌라와 달리 이렇게 오래된 동네의 단독, 다가구단독, 상가주택 등은 건축년도, 면적, 건물의 실제 상태, 거래 시기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합니다.

그냥 가격만 본다고 해서 그게 가격의 동향은 아니고, 다양하게 분류를 해서 각 분류마다 거래가격의 상황과 변동이 어떤지를 봐야 그게 곧 동향이 되는데, 절대 금액이 낮다보니 그냥 사고 파는 사람의 심리 상태에 의해서 아주 약간만 나도 그게 비율로는 큰 차이가 됩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수의 몇억짜리 아파트가 층수가 달라봐야 비율차이가 날 정도의 가격차이는 발생하지 않지만, 5천짜리가 어떤건 3500이고 어떤건 5500을 받으면(별 이유없이) 거의 60% 가량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황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며, 해당 지역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그나마 좀 보려면 로드뷰까지 봐야하는데 그건 너무 귀찮은 일이고, 최소한 현지 방문 경험 정도는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저는 거기 가본적도 없을 정도라 전문성같은건 아예 없다고 봐야하며, 그러므로 이 글의 신뢰성은 매우 낮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일단 언론 기사를 보고 거기가 어딘지를 파악합니다.

dj8CQLf.png

중앙에 A가 근대역사문화공간인가 하는 곳이고, 중앙3동(실제 이름은 중앙동3가인데 잘못썼음) 대의동, 만호동, 유달동같은 지명이 나옵니다. 대충 저 동네가 그 동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무슨 일본 영사관, 뭔 기념관 어쩌구 하는걸봐도 대충 분위기가 보입니다.


그럼 이제 건축연면적대비 가격이 비싸면서 건축년도는 오래된걸 찾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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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3가의 거래건수는 2018년에 5월에 딱 2개가 있는데 이런게 나옵니다. 750짜리라는게 이런걸 말하는거구나 하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밑에거는 지은지 15년밖에 안된건데 건축연면적은 같고 더 쌉니다. 물론 땅이 한 8평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걸로 저 가격 차이가 날수는 없습니다. 


순수하게 땅값은 어느정도 되는 동네일까요.


해당지역에서 가까운 동네이긴 한데 '근대역사문화공간' 과는 직접적 상관이 없으면서, 그러면서도 아주 오래되어 딱 땅값만 남은 물건을 찾아봅니다. 문화재거리와 관련된 호재가 개입되지 않았을때의 순수한 가격을 대강이라도 짐작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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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으로 내려가면 유동이라는 동네가 있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측후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유동에는 뭔가 신기할 정도로 싼게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가격이고, 측후동이 정상가격인가 봅니다.

땅값만 남은게 평당 160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굳이 건축연면적을 가지고 따진다면 270이 되지만 이 경우는 땅을 봐야하는것 같습니다.
순수한 땅값이 얼마인지 보기 위해 이런걸 찾은 것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다른 동네들도 두루 보면, 땅값은 대충 그 비스무리합니다.
아주 넓게보면 100~200정도라고 보면 대충 될듯 합니다.

왜 그걸 봤느냐. 위에서 1937년산과 2004년산의 땅 8평 차이가 6500만원 차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제 해당지역에서 비슷한 년도의 물건이 과거와 현재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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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중앙동인데, 위의 2018년 2억2500짜리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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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가까이에 있는 대의동에서 11월 것은 맨위의 2억2500짜리와 비교하면 면적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가격차이는 아주 많이 납니다.
뭔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두개는 엄청 싸네요.
땅이 각격 30평과 10평인데, 느낌상 아마도 주인이 같고 서로 붙어있는 땅인것 같습니다. 주소만 다른거겠죠.
이것도 맨위의 22500짜리와는 뭔가 취급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 이유가 있겠죠.






ds0eV0m.png


일일히 다 올릴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년도가 오래된 것들은 정말 쌉니다.
근데 맨위에는 뭐길래 가격이 저럴까요. 이유가 있을테고, 그 이유때문에 가격이 저렇게 만들어진거죠.




FXa5ylh.png

비교적 신축이고, 크기가 크고(아마도 다가구 단독일듯), 평당 가격도 아주 높습니다.
근데 높은게 평당 500이죠.

위의 30평 짜리가 750이 되는 것은, 땅값+신축(리모델링 효과)+세제 혜택+플러스 알파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신축보다 더 비싸지는 것이죠. 아주 오래되고 싼게 신축급 가격을 넘는 정도로 재탄생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아무튼 제가 대강 둘러본 바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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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느
19/01/16 23:07
수정 아이콘
앗..아아..이렇게 팩트들을 잔뜩 들고 오시면
뭐 어차피 손혜원쪽 결론은 이익얼마없으니 투기아니다에서 안바뀌겠지만요.
그 직책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한것에 대핸 일언반구도 없음.
StayAway
19/01/16 23:22
수정 아이콘
안 그래도 내일 쯤 실거래가 관련 분석 글을 써보려고 했는데 아마 내용이 많이 겹칠거 같아서 댓글로 대신하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짚어주신대로 가격적인 부분에만 집중해서 보자면 논란의 핵심은 결국 평 단가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있겠죠.
단순히 나대지를 기준하자니 평단가가 너무 낮게 측정될 가능성이 높고, 건물 가액이 큰 사례의 경우 과대 측정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살펴보진 않았지만 뉴스에서는 단순히 나누기를 통한 평단가를 계산해서 다소 과장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결국 사례를 분석하려면 최소한 로드뷰로 살펴보고 어느정도 주관적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건물가격을 평가해서 가격 배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경험상 특별한 건물이 아니라면 교외지역 특성상 건물가격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바라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감정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30년이상 지난 건물도 일정부분 가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거래관행을 생각하면 30년이상된 건물은 리모델링이 없다면 단순히 토지단가로 나눠도 크게 문제는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지도 안본상태에서 몇몇 사례를 개략적으로 계산해보면
평당 150~200만원 정도의 시세가 400~500만원정도까지는 오른걸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지번을 확인해야되는 부분이라 지금 시점에서는 딱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겠네요.
검토할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감으로는 보수적으로 봐도 2배까지는 충분히 주장할만한
근거를 만드는게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19/01/16 23: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른 사례라는게 실거래가로는 거의 안나옵니다. 단독/다가구에서 제가 찾은건 저거 하나고, 좀 더 있을수는 있습니다.
매물이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앞으로도 한참 못나올것 같구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오래된걸 땅값으로만 초기값을 기준하여 계산하게되면 상승률은 커질테구요.
StayAway
19/01/16 23:43
수정 아이콘
기사에 의하면 방치된 적산가옥이 많은 곳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는 건 별도의 리모델링이 된 건물은 아닐 가능성이 크고
신축이 아닌 대부분의 부동산은 땅 값만 계산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거 같습니다.

재밌는 건 기사화되는 바람에 관심도가 집중되면 매물이 확줄어서 조만간에 주변 호가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는건데
저 지역에 땅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SBS에서 특집으로 자기 땅을 홍보해주는 모양새가 된다는 게 참..
사악군
19/01/16 23:45
수정 아이콘
뭐 그게 아니라도 8월(문화공간지정이후)부터 매물이 딱 끊겼나본데요. 거래가 전혀 없는 모양이네요.
19/01/17 00:17
수정 아이콘
땅값은 별개로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이 자기 친인척에게 돈까지 주면서 건물 구매하게 하고,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도 건물 3채를 사고, 보좌관 명의로도 건물을 사서 총 9채를 국회의원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지역으로 샀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정치감각이라면 그냥 국회의원 그만두시는 게 좋죠.
19/01/17 01:20
수정 아이콘
제가 표를 잘못 읽는건가요?
년도별 같은 건물의 가격 변화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연도마다 위치도 다르고 같은 연도에서 달 만 조금 다른거 같은데요. 제시한 월도 제각각이고요.
19/01/17 01:33
수정 아이콘
그건 불가능합니다. 실거래가라는 게 말 그대로 매매가 발생해야 확인이 되는 건데 같은 건물이 매년 매매 거래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변 건물 거래로 유추해볼 수 밖에 없고요.
19/01/17 01: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거래가 정말 없는 동네입니다. 그것도 아파트와는 다른 특성이기도 하구요.
예컨데 어떤 동의 어떤 크기의 건물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동에서 이후 시기의 가격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로 좀 난해..할것까지는 없으나 좀 귀찮은 작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위치와 시점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걸 조금 거치고 생각을 조금 정리해서 나온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방향성
19/01/17 08:03
수정 아이콘
이런 곳은 보통 싹 밀고 재개발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 투자로서 가치가 없는 지역입니다. 애정이 있지 않고서야 여기 100년 된 집 사서 꾸미는데 돈을 쓰지 않죠. 거래가 없고, 관심이 적으니까요.
19/01/17 09: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방은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가치의 변동이 커집니다.
물론 절대금액이 작기 때문에 자산규모가 큰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외 단점들이 많으나, 그걸 두고 '지방의 그런 곳들이 대체로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표현입니다.
가치가 있다 없다 하는 그런식의 표현을 쓸만한게 애초에 아닙니다.

그리고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재개발쪽에 적용되는 것이 맞을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식의 가치'는 없는 지역이니 재개발쪽의 의미가 오히려 떨어지고, 그러니 '재개발하지 않는 이상' 이라는 표현은 이상한게 되는겁니다.
사운드커튼
19/01/17 03:23
수정 아이콘
임대인이 매년 바뀌는 곳도 서울 오피스텔촌이나 자취촌은 가야 찾을 수 있을 텐데 매년 매매가 일어나는 건물을 지방에서 찾다니요.
아유아유
19/01/17 01:32
수정 아이콘
이런 글엔 찍소리 못하는 느낌인데??
상관없는곳에서 까대기만 하고.
글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추천 드립니다.
합스부르크
19/01/17 01:42
수정 아이콘
좋겠다~!!

국회의원도 하고 부동산 정보도 쏙쏙 빼고!!!!ㅠ
처음과마지막
19/01/17 02:22
수정 아이콘
민주당 헛발질에 실수 투성이군요
비리에 가까운 것일지도요
암튼 이러다가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대패할지도요
오늘날씨맑음
19/01/17 02:31
수정 아이콘
손혜원 의원은 다음 총선때 마포는 정청래 전의원한테 다시 돌려준다고 했고 비례 아니면 출마 안한다고 했으니 이번 사건만 잘 넘기면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후폭풍은 민주당에서 알아서 책임지고 막아야죠.
캐터필러
19/01/17 03: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넷심 돌아가는판새가

이게무슨투기냐는여론이대세
투기할거면 헐고재건축을하지
각종제약이많은 문화재지정을받겟느냐는 의견들...
그것도 인구감소해가는 전라도 목포구도심에,,,,
부동산거래도잘안될게뻔한데
뉴스쇼 인터뷰 보니까 주변에 홍보를 했는데 관심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서 본인 돈으로 조카 둘이랑, 보좌관(이건 본인돈으로 그리고 보좌관이 오늘 클리앙에서 밝힌걸 보니 목포에 부모님 댁이 있어서 실거주로 구입했다더군요.), 그리고 재단 명의로 구입했다고 하더군요.. 이건 돈이 안되는 사업이니 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주택구입당시 거리보존차원에서 매입한다는 취지의 방송 인터뷰를 햇던게 발견되면서
아니무슨투기를 방송에 인터뷰하면서 하겟느냐는 여론..

손의원은 중간보스끕으로 확커버린듯하고
딱 여수밤바다노래하나로 여수가 홍보되듯
목포 적산가옥 거리가 뜨는부니기네요
19/01/17 05:02
수정 아이콘
어디 대세가 그래요..?
19/01/17 05:53
수정 아이콘
클리앙이겠죠 락싸나
캐터필러
19/01/17 08: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거기말고도 더 많다는....
아웅이
19/01/17 09:07
수정 아이콘
다 합쳐봐야 네이버 하나보다도 훨씬 아래일텐데요..
편성향이 짙은 사이트야 어차피 자기들 생각하고싶은대로 생각하니까 의미없죠
강미나
19/01/17 07: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덜' 사이트들 몇 개 있죠
자운위 논의 결과 지역 비하 표현 단어는 수정권고 대상입니다.
19/01/17 07:43
수정 아이콘
그런사이트틀에 너무 '불타'오르지 않기는 바랄 뿐입니다
캐터필러
19/01/17 08:36
수정 아이콘
일베나 조선일보게시판빼고 거의다인듯,,
캐터필러
19/01/17 08: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담,클, 뽐,딴, 오,, 웃
대충이정도....
19/01/17 18:54
수정 아이콘
역시! 신뢰가 가네요!!!!!!
19/01/17 07:45
수정 아이콘
정말 공감이 되는게 이게 딱 지난 드루킹사건이랑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가짜뉴스로 선동하는 언론들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와 김경수 경남 도지사님을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로 만들었던 것처럼 손의원의 존재감을 오히려 키워주고 있는 분위기네요 민주당의 호재라고 법니다.
19/01/17 13:25
수정 아이콘
아 이런게 행복회로 돌린다는 가구나
플로렌치
19/01/17 22:53
수정 아이콘
503은 탄핵 안되고 황교안이 차기 대통령으로 될거라던 박사모들의 행복회로와 다를바없죠
플로렌치
19/01/17 22:51
수정 아이콘
크크 행복회로도 이렇게...

현실은 손혜원은 적폐라는게 일반적인 인식이고 김경수는 이재명이나 이기고 오라하세요
19/01/17 06: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격 오른게 중요한가요? 떨어진다고 죄가없어지는게 아닌데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나? 가 중요하지요
그 부분도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사라고 했다는데 증명하기도 어려워서
몇몇 분들 말씀처럼 각자 보고싶은데로 보고
흐지 부지 할것 같은데
19/01/17 08:35
수정 아이콘
지위를 이용했나 여부보다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해보입니다. 지인과 친척이 9채를 구매한 상태에서 해당지역 지정이 이루어질 때 관련 공직에 있었으니, 그것만으로도 변명의 여지는 없죠.

가격을 보는 이유는 일부 사람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소한 문제일수는 있으나 어쨌든 사실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소형주들은 변동성이 매우 큰 경향이 있고, 상당히 작위적이고 특이한 변동이 나타날때가 많습니다. 지방의 시장도 그와 비슷한 의미가 있고, 이것은 투자가치의 다소 여부에 관한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닙니다.
19/01/17 09:37
수정 아이콘
손의원의 의도가 어땠든 그 지위에서 한 행동이 적절하지못했다는건 동의합니다 각성해서 앞으로 잘하시던지
안보이는 곳에서 당을 위해 힘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순둥이
19/01/17 09:04
수정 아이콘
지위를 이용할 주요 동기가 재산 증식 말고는 없잖아요. 거길 사게 하고(차명이라고 주장하는거죠) 거길 지정해서 가격을 올려야 지위를 이용한 보람이 있는거잖아요.

의도와 다르게 안올랐다? 이렇게 까면 할말도 없고요.
19/01/17 07:31
수정 아이콘
이런글에 찍소리 못하냐고한게 당장 본문 도입부에 전문성이 없을수도 있다고 쓴건 안읽..
그냥 김경수마냥 특검가죠 뭐
방향성
19/01/17 08:00
수정 아이콘
주택은 연면적이 아니라 대지면적을 봐야되고 위에 첫 두개는 면적이 달라요. 위에건 43평, 아래건 35평 정도인데, 당연히 값 차이가 나죠. 면적이 20%차이인데요. 가격은 25% 정도 차이 평당가는 비슷하다고 봐야죠.
19/01/17 08:19
수정 아이콘
...좀 생각을 다시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의 댓글도 그렇고 이 댓글도 너무 생각을 안하고 쓰시는것 같습니다..
방향성
19/01/17 08: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뭔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750짜리는 문화재 지정이 된 물건입니다. 그리고 아래 물건은 아니구요. 근데 평당 가격차이가 별로 안나요. 158/139 만원/m2 입니다. 문화재 지정이 큰 돈은 안되보이네요
19/01/17 08: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모른다고 하시는 그 부분을 실제 모르는 분들이 혹시 있을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본문에서 땅값에 관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놨는데도 이런 댓글이 달리니 답답해서 위와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지역의 토지가격은 아주 넓게보면 100~200정도하고, 그거보다 싼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것들은 무시하고 보면 그냥 대충 150이라고 쳐도 어느정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8평의 대지면적 차이는 12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됩니다. 좀 많이 잡으면 1500까지도 될 수 있겠습니다.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에 의해서 구성됩니다.
오래된건 건축물의 값이 거의 없고 대부분 토지인데, 그렇다고 완전 토지는 아니고 사용가치가 조금 더해지기는 합니다만 토지라고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 위에서 쓰신 댓글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래의 것은 35평의 땅과 30평의 건축물로 구성됩니다. 땅이 6~7천이고 건축물이 9천~1억이라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건축물의 가격이 거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래된 것들은 그런게 수천 단위의 가격이 됩니다. 그냥 대충 150이라고 쳐도 된다고 했지만 여러 물건들을 보면 150 안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할까요. 위에 첫 두개에 대해 면적이 20% 차이가 나니 가격을 25%차이가 난다고 하면 안됩니다.
면적은 20% 차이가 나는데 그게 약 천만원 이상 가량의 차이가 됩니다. 위는 땅이 7000이고 아래는 5500이라고 대충 잡는다면 나머지는 건축물 및 세제혜택, 그리고 플러스알파 효과에 의한 차이가 됩니다.

위는 땅이 많이 잡아도 7천이고 적게 잡으면 6천이하이니, 지정의 효과가 없다면 약간의 사용가치를 더해도 7천입니다.
거기에 지정의 효과가 더해지면 나머지 가격이 붙게 됩니다. 오래되고 아주 싼 땅값만 남아있는 물건이 땅값+신축+@로 탈바꿈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방향성
19/01/17 09:18
수정 아이콘
대체 어디서 감정하면 땅값보다 주택 건물부분 값을 더 쳐주나요? 주택은 대개 15년 이상되거나 하면 건물분은 값이 거의 사라집니다. 지가가 훨씬 커서 그냥 지가만 생각해도 되죠.

새로 지을 수 있어야 신축에 다른 효과가 나죠. 저건물은 근대문화재 건물인데 신축을 어떻게 하나요?
19/01/17 09:21
수정 아이콘
주택이 건물분의 값이 거의 사라지게 되면 나오는게 땅 30평에 5천만원하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게 신축효과가 나온다는건 리모델링효과를 말합니다.
방향성
19/01/17 09:46
수정 아이콘
리모델링은 원형 보전시에만 30% 시비 지원이에요. 저 건물에서 지가를 제외하고는 대체 무슨 이익을 볼 수 있나요? 땅이 크고, 위치가 좋고 매수자가 사고 싶어서 돈을 더 받았을 뿐이라고 보입니다
19/01/17 10:04
수정 아이콘
이번의 지정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리 자체가 지정되어 그에 포함되는 건물이 있고, 그와는 별도로 개별문화재로 지정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개별 지정 건물들을 보면 건축연면적은 대체로 15평에서 50평 사이고, 살짝 더 크거나 작은건 일부 있습니다.
문화재청 공고에 따르면 총 16개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리모델링 지원비가 1차로 나오는게 24억입니다.
30평에 1억5천 나온다고 가정하면, 땅값 150~200에 건축비는 최소한 500 들어간게 되고, 재산세는 50% 감면, 상속세는 비과세되며, 추가적인 관리 보수 비용이 계속 지원됩니다.
그게 만약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땅 40평에 30평짜리 건물일 경우 아주 후하게 쳐서 땅값 8천만원 정도가 되지만, 지정이 되면 땅값 8천 + 30평에 1억5천 + 세제혜택 및 플러스알파가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전주 한옥마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해당 지역에 예산이 투입되고 정비가 진행되면 장기적으로 가치가 아주 많이 오릅니다.
대도시의 아파트 시장은 장기적인 변동폭이 한계가 있지만, 원래 너무 싼 상태에서 변동이 시작되면 장기적으로 그 폭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지방은 수익률 측면에서는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투자 금액이 적어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금액은 적죠.
19/01/17 10:12
수정 아이콘
이번의 사건같은 경우는 지인과 친척 9채를 다 합해봐야 매수금액은 많이 잡더라도 20억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기는 '건물'이래봐야 다 2층 정도고 규모도 작고 금액도 1억5천~2억5천 정도인것 같습니다. 싼건 그보다 훨씬 싸기도 하구요.
20억이면 서울에서 아파트 한집밖에는 안되니, 금액으로보면 굉장히 미미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익이 없는건 아닙니다. 샀는데 그게 지정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지역 전체가 문화정책에 영향을 받아 이익이 증가합니다.

그러니 이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정이 되든 되지않든 정책에 따라 이익은 발생합니다.
19/01/17 09:03
수정 아이콘
그리고 위의 댓글도 그렇고 이 댓글도 '큰 돈은 안되보이네요'라는 말을 기계적으로 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별로 생각도 안하고 그냥 그말만 하기 위해 댓글을 쓰시는것 같네요. 이 댓글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그런 멘트가 나올게 아닌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돈이 안되보이는것처럼 얘기를 하고 싶으신거겠죠.
왕토토로
19/01/17 08:17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으로 그중 특히 여당 문광위 간사로 지위를 이용했는지는 따져 봐야겠지만,
목포에서 부동산 열풍이 불었던 남악신도시도 아나고 심지어 하당이나 북항 근처도 아닌
구항구 근처 구도심을 뭐하러 투기목적으로 사는지 평범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네요
19/01/17 08:17
수정 아이콘
본문은 고생하셨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정도의 거래량이라면 시세 자체기 의미 없다고 봐야할 듯 싶은데요.투기는 그만두고 COI인가요? 그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군요.
방향성
19/01/17 08:21
수정 아이콘
박지원의원이 "부동산 투기 아닙니다" 라고 방금 말했네요.
NoGainNoPain
19/01/17 08:27
수정 아이콘
세네배 올랐다는 말도 했지요.
방향성
19/01/17 08:31
수정 아이콘
값이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는데 투기가 아닌 이상 뭐가 문제인가요?
NoGainNoPain
19/01/17 08:35
수정 아이콘
박지원은 투기가 아니라고 말했을 뿐 왜 투기가 아닌지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향성
19/01/17 08:43
수정 아이콘
빈집이 넘치는데 누구라도 좀 와서 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네요.
NoGainNoPain
19/01/17 08:50
수정 아이콘
박지원이 세네배가 올랐다고 말한 상황이라면 지금 빈집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방향성
19/01/17 09:20
수정 아이콘
빈집이고 그동안 거래가 없는데 뭔수로 빈집이 차나요? 거기가 오지도 아니고 어제오늘 기자들 수십명 갔던데 관광다녀온 사람들 사진봐도 거리 휑하던데요?
NoGainNoPain
19/01/17 10:44
수정 아이콘
당연히 현재는 개발 안된 상황일거니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근데 개발 일정이 나온 이상 빈집이 정말 빈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악군
19/01/17 09: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COI가 처음부터 문제가 아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COI라는 말을 평소에 별로 쓰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디서 또 COI라는
용어를 미는지도 좀 신기하네요.

직무관련성 있는 자의, 공공기관에 의한 인위적 호재 발생전의 거래니까 투기라고들 이야기한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한두채여야 우연적인 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를 하는거지 투기와 투자 구별 기준이 뭔데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부동산투기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요건이 있으면 부동산 투기가 아니게 됩니까?

집 10채 사두고 거기 보호대책을 세워달라고 문화재청장에게 이야기하는데
국회에서 백종원한테 자기 지역구에 와서 골목식당 찍어달라고 하는게 무슨 욕을 먹었는지는 기억하세요?
알고보니 그 골목상권에 그 국회의원 관련자 집이 10채 있더라 라면 무슨 헬게이트가 열렸을까요.

내 관련자들 집들 사둔 뒤에 문화재청에서 보호대책 세워달라고 이야기한게 사실인데 더 밝히고 말고 할게 뭐가 있는건지
19/01/17 09:57
수정 아이콘
COI 에 안 맞는다고 투기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손의원 자체의 신념일수도 있죠.
신념이라도 COI에 안 맞으면 문제가 되는건 맞구요.
투기든 투자든 신념이든 저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된 건 SBS가 그걸 조장했다고 보는 것이고 결국 이야기가 신념이냐 투기냐로 넘어가게 하는 것 자체가 언론으로서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사악군
19/01/17 10:06
수정 아이콘
아니..최순실도 신념가지고 미르재단 만들어서 문화사업했다 하던데 말이죠.

분수님께 투자와 투기의 구별은 '신념'이 기준입니까? 무슨 신념이요??
신념이냐 투기냐 라는 말씀은 제 기준에서는 서로 구별할 같은 층위에 있지도 않은 개념인데요.
선해한다면 신념이냐 욕심이냐, 문화재를 보호하겠다는 선의의 신념이 있으면 투자고
자산을 늘리겠다는 욕심이 있으면 투기라는 구별이신건가요?
문화재도 보호하고 자산도 늘리고 싶다면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그런 내적 동기는 확인도 불가능하고 딱히 후자라도 비판할 일도 못됩니다.
재산 늘리고 싶은건 당연한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방법이 문제지
19/01/17 10:15
수정 아이콘
다른 층위가 맞는데요.
투기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대로 COI 에 안 맞으면 다 투기인가요?
증명할 수 없는 문제를 왜 걸고 넘어지냐는 건데요.
차라리 투기에 맞는 결과라도 나왔으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만...
재산 늘리고 싶은게 당연한게 아닙니다.
그건 법적으로 재산 늘리고 싶은게 당연하다고 나와 있기라도 합니까?
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원칙도 없고 결과적으로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COI 에 안 맞으면 다 투깁니까?
법적인걸로 저걸 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제가 법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 알려주시면 경청하죠.
사악군
19/01/17 11:08
수정 아이콘
투기라는 명칭의 범죄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 법적인 개념 정의가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을텐데 그런게 없으니 다들 각자의 일상적 판단기준으로 이야기하니까요. 저는 투기라는 말을 사용하는 분들이 대강 '정당하지 않은 투자'정도의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기에 투기라는 표현이 크게 틀리지도 않다고 보는거고, 투기가 될 수 없다는 분들의 기준은 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통일되고 확정된 기준 따위가 없으니 분수님의 내면의 기준을 여쭈어본 것이고, 그 기준에 따르면 이것은 투기인가, 투자인가, 증명할 수가 없는 문제인가, 그 기준에서 증명할 수 있는 투기라는게 있을 수 있는가를 얘기해보려는 거죠.

정답이 있는 문제이고 제가 답을 아는 문제라면 제가 답을 말하고 말겠지요.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서로의 결론이 아니라 결론에 다다르게 된 이유를 얘기나눠보자는 겁니다.
19/01/17 08:29
수정 아이콘
거래가 일년에 두세개있는 지역에 투기라...
19/01/17 08:32
수정 아이콘
굳이 목포에 투기를 할 이유가....
anddddna
19/01/17 09:01
수정 아이콘
있습니다~ 있어요~
견우야
19/01/17 08:39
수정 아이콘
투기 '의혹'을 받았다면... 의원직 사퇴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국회의원 이라면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 & 경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실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국회의원 이기에 지금은 '의혹'이더라도 사퇴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9/01/17 08:4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언론에서 왜곡된 보도를 내게되는 동력이 되는겁니다.
진실이 뭐든 일단 보도해서 잡으면 되니까요.
차라리 OCI 자체가 문제이니 문광부 간사를 내려놓으라는 의견이야 이해하겠습니다만...
순둥이
19/01/17 09:06
수정 아이콘
아니면 말고식 의혹을 받아도 그만둬요?
19/01/17 09:21
수정 아이콘
킹니면 갓고가 또...?
혹시 손모씨세요?
SCV처럼삽니다
19/01/17 08:44
수정 아이콘
영향을 줄수있는 위치의 국회의원이 절묘하게도 해당 의원 주변인까지 포함 특혜를 보는 위치의 집9채 주인인걸로 드러났다는건데
그것만으로도 게임 끝난걸 자기들편이라고 애써 투기의 정의까지 따져가며 쉴드해주고 있는거보니 웃길 따름입니다.

네 이참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가 합당하냐 투기 vs 투기아님의 경계선을 정하시지 그래요.
19/01/17 08:46
수정 아이콘
특혜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현재 거래가 뚝 끊겼다면 투기 목적으로 보기 더 어렵구요.
SCV처럼삽니다
19/01/17 08:50
수정 아이콘
반대로 내놓는 논리가 웃기잖아요.
17년부터 공공적으로 광고하고 다닌게 무죄 증명입니까?
일반인이면 17년부터 분위기잡으면서 동력만들고 끝날일을
간사직에서 압박해서 문화재청이 알아서 챙겨주기 한지 누가알아요?

금번 정권 낙하산 인사건마다 지지자들이 그랬잖아요. 이건 윗사참이 꽂은게 아니라 그냥 밑에서 알아서 기어서 주변인 챙겨준거라고. 그런게 되는 사회인거 분수님이나 저나 뻔히아는데, 영향력이 없을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반대편이었으면 미치도록 까일일을 자기편이라고 법치적 관점에서 갑자기 감성 다 버리고 이상적으로만 따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스스로 부끄럽진 않나 궁금하네요.
19/01/17 08:55
수정 아이콘
뭐 투기로 방향을 잡은건 SBS이지 저나 님이 아니니까요.
OCI와 같은 방향으로 보도가 나갔다면 저도 충분히 일리 있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이나 그 반대편이나 그런 분들이 있는 건 상수인데 그게 왜곡된 보도 자체에 대한 비판 역시 쉴드가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SCV처럼삽니다
19/01/17 08:57
수정 아이콘
전 다른분들 SBS까는거 신경도 안쓰는데 그거로 프래임잡고 손씨 쉴드치는 사람들 까는거라서요
19/01/17 08:59
수정 아이콘
뭐 자꾸 투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쪽으로 이야기가 몰리는 면이 있는데 투기만 빼고나면 좀 더 담백하게 논의가 가능하겠죠.
19/01/17 09:14
수정 아이콘
SBS가 방향을 어디로 잡든 말든 그건 이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왜 자꾸 SBS얘기를 하나요.
19/01/17 09:16
수정 아이콘
그럼 굳이 본문과 같은 노력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님 말씀대로 차라리 OCI 쪽으로 좀 더 집중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님이 본문에도 썼듯이 직접 가서 알아보고 실제 집들도 보고 거기 얼마나 빈집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집들을 고치면 얼마나 가격이 올라가는지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게 아니라면 거래도 거의 없는 지역의 실거래가를 정리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19/01/17 09:18
수정 아이콘
굳이 본문과 같은 노력을 한 이유는, 비록 사소한 부분이지만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19/01/17 09:2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게 결국 SBS가 투기 문제로 걸고 넘어져서 생기는 논란 아닙니까?
저는 님이 이야기한 COI 문제는 법적인 책임이든 아니든 문제가 맞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여기에서 투기냐 투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서요?
사소한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증명될 수 있지도 않은데 결국 님이 그러한 수고를 한 건 SBS의 보도범위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 SBS의 보도 자체를 지적할 수 밖에요.
19/01/17 09:25
수정 아이콘
사소한 부분이고 '증명'씩이나 되는 것은 아니기도 하지만, 그냥 궁금해서 알아봤고 그걸 게시판에 올린겁니다.

SBS의 보도범위에서 벗어났느니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SBS의 보도범위가 그런것일수는 있는데, 그게 그러든 말든 저는 그냥 제가 알아본걸 올린 것일 뿐입니다.

근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요.
19/01/17 09:26
수정 아이콘
아니 그러니까 SBS가 COI 문제로 보도를 했다면 굳이 이런거 안 알아보셨을거잖아요.
그걸 지적한거에요.
19/01/17 09:30
수정 아이콘
SBS가 COI에 촛점을 맞추었더라도 가격에 관한 얘기는 포함이 되어있겠죠.
촛점을 어디에 좀 더 집중하느냐 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굳이 이런걸 알아봤을지 안알아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덜 궁금했을수는 있겠네요.
SCV처럼삽니다
19/01/17 09:39
수정 아이콘
원글쓴이가 SBS도 아니고 왜 오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9/01/17 09:40
수정 아이콘
SCV처럼삽니다 님// 그런 말씀이시면 글쓴 본인도 아닌데 왜 오버하시는지요?
SCV처럼삽니다
19/01/17 09:43
수정 아이콘
분수 님// 오버하는 사람이 보여서 글쓴건데요. 왜 갑분싸죠?
19/01/17 09:45
수정 아이콘
SCV처럼삽니다 님// 님이 단 그 댓글도 오버라고 보여지니까요.
SCV처럼삽니다
19/01/17 10:08
수정 아이콘
분수 님// 본인은 해도 되지만 당하긴 싫다라 하시는거라 이해하면 되나요?
19/01/17 10:16
수정 아이콘
SCV처럼삽니다 님// 아뇨. 전 오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님이 오버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준에서 님도 오버라는 이야기죠.
19/01/17 09:36
수정 아이콘
혹시 SBS 방송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전 안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 확인한건가 싶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뉴스에서 COI 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나요?
만일 나오지 않았다면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조차도 아니라고 봅니다.
언급조차도 없다면 그냥 SBS는 COI는 모르겠고 투기로 방향을 잡은겁니다.
19/01/17 09:46
수정 아이콘
나옵니다.
19/01/17 09:54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의 문제일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NoGainNoPain
19/01/17 08:53
수정 아이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11615585267592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은 근대건축물이 밀집된 만호동·유달동 일원 11만4038㎡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등록문화재 발굴과 활용 및 경관정비를 하는 사업이다.
총 500억원이 들어갈 예정인 이 사업에는 올해 110억원이 책정됐으며 종합정비계획 수립 후 2020~2023년 세부 재정지원을 확정하게 된다.
사업 1단계인 올해는 사업추진기반을 조성하고 근대건축자산 매입, 등록문화재인 개별문화재 15개소 보수 등을 추진한다.
이어 2단계(2020~2022년)는 중요건축물 내외관 복원, 역사거리 경관 정비 등 점·선 중심 문화재 보수정비에 나선다. 주요 핵심 콘텐츠 도입 및 활용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3단계(2023년)는 면 중심 역사문화공간 경관 회복으로 야간 경관조명, 관람안내 편의시설, 체험공간 조성을 한다.

계획 나온 거 보면 2023년까지 집값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데, 제가 집주인이라고 하면 지금 안팔 겁니다.
지금은 꼭 잡고 있다가 나중에 문화재 보수 및 거리 정비가 충분히 되면 팔면 되는 거죠.
500억원이 투입된 이상 정부도 분명히 성과를 내야 할 상황일 테니까 말입니다.
스칼렛
19/01/17 08:50
수정 아이콘
자기들만의 팩트와 자기들만의 찍소리...
처음에는 투기라고 목청 높이더니 별로 안 먹히니까 이해상충으로 선회했더라고요. 뭐 COI는 문제지만 투기와는 다른 문제고 당연히 다른 이야기들이 오가야죠.
19/01/17 09:11
수정 아이콘
좋게 좋게 봤을때 투기가 아니라고 치고 넘어간다는거고, 확증은 없으니 아니라고 쳐주는거죠.
차명 의혹의 경우도 좋게좋게봐서 차명은 아니고 증여라고 쳐주는겁니다.

근데 투기가 아니라고한들 그건 투자고, 여기에서 투자라는 것은 '구매를 통해 사익을 추구함'을 뜻합니다. 그러니 그건 투기와 차이가 없죠.
이 문제에서 투기와 투자를 구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투자라고 해도 바뀌는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 그냥 투기가 아니라고 쳐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차명이 아니라 증여라고해도 바뀌는건 없구요.
문제는 지인과 친척이 9채를 구매했다는 그 사실인데, 그게 차명이든 아니든 뭔 상관이겠습니까.

이 문제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손혜원측을 옹호하는게 가능할까요. 뭘 어떻게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대패삼겹두루치기
19/01/17 10:09
수정 아이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이 문화재거리 지정 될 지역에 보좌관, 친인척 동원해 증여까지 하면서 10채나 샀는데 일반인 입장에서 뭐라고 바라볼까요?
anddddna
19/01/17 09:04
수정 아이콘
거래량이 적으니 투기가 아니다
목포라서 투기가 아니다.
낡아서 투기가 아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투기가 아니다.
4배가 아니므로 투기가 아니다
일부는 재단 명의로 샀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음모다.
모략이다.
투기로 보고 싶어하는 자들의 삐뚤어진 시선이다.

의견 종합했습니다
19/01/17 09:05
수정 아이콘
이왕이면 반대쪽도 의견 종합 부탁드립니다.
anddddna
19/01/17 09:07
수정 아이콘
자게 본문들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19/01/17 09:09
수정 아이콘
저도 다 봤습니다만 한쪽만 종합하겠다는 생각이시라면 알겠습니다.
anddddna
19/01/17 09:11
수정 아이콘
분수님이
분담해 주시면
감사히 보겠습니다
19/01/17 09:13
수정 아이콘
저는 그정도로 열의가 없어서요.
anddddna
19/01/17 09:15
수정 아이콘
네 대신 다른 댓글들로 참고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SCV처럼삽니다
19/01/17 09:13
수정 아이콘
분수님이 보고싶으신쪽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저도 즐겁게 볼꼐요.
SCV처럼삽니다
19/01/17 09:09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미뉴잇
19/01/17 09: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거개량이 많으면서 목포같은 지방도시는 아니어야 하구 낡지 않아야 하고 돈도 몇 배는 올라야 하구 재단 명의는 없어야 하고
그럴 사람이어야 하고 음모나 모략이 아니어야 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삐뚤어지지 않는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투기라고 할 수 있겠군요.
우리나라에 투기꾼은 사실상 없는걸로...하나하나 반박해 봐야 위와같은 반론이 끊임없이 나오니 관심 가지고 보다가도
그냥 질리게 되네요.
Polar Ice
19/01/17 14:21
수정 아이콘
진짜 어디까지 추해지는지 상상도 안되네요.
극과 극은 통한다는게 딱 맞는듯....
제일 혐오한다는 집단이랑 똑같죠
캐터필러
19/01/17 09:08
수정 아이콘
근거없는 음모론에는 맞불음모론으로 대응
......................

모유명일간지 기삽니다


SBS 모회사의 목포 건설 사업, 손 의원이 반대하자 허위보
도"
서영교 의혹에도 "檢이 흘린 것"

더불어민주당 손혜원·서영교 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자 16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에는 이에 대한 각종 '음모론'이 제기됐다.

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을 두고는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SBS의 모회사 태영건설이 연루돼 있다는 내용의 글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퍼졌다. '손혜원 팩트 정리'라는 제목의 이 글에는 '태영건설과 목포시가 (목포에)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손 의원이 이를 반대하면서 개발이 지연되자 태영건설이 SBS를 이용해 손 의원에 대한 허위 보도를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태영건설과 SBS가 손 의원을 음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번 사건 보도를 준비했다는 것이다.

이날 친문(親文·친문재인) 지지자들이 주로 찾는 인터넷 게시판에는 "SBS가 알고도 일부러 왜곡 보도한 것 같다" "투기를 누가 목포까지 가서 하느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손 의원 측은 "손 의원이 목포 재개발을 반대해 건설 회사 등을 불편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개발을 시도한 건설사가) 태영건설은 아니다"라고 했다.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손 의원이 최근 빙상계 성폭력이 더 있다고 강력히 말한 게 원인일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빙상계 성폭력을 덮으려는 세력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중·고 동창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사건의 여파가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최종 목표는 김정숙 여사일 수 있다"는 글도 인터넷에 올라왔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서영교 의원의 '재판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이 일부러 흘린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날마다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이 하필 지금 시점에 전·현직 민주당 의원의 비위 의혹을 공개한 것이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사악군
19/01/17 11:14
수정 아이콘
재밌네요. 태영건설이나 그 관계자들의 재개발 예정지 보유현황, 빙상계 성폭력관계자들과 SBS보도팀간에 조카 보좌관 아내 딸같은 관계 나오면 인정해드립니다.
미트파게티
19/01/17 09:09
수정 아이콘
목포 경험자로서 저기는 인접한 동이라해도 집값차이가 매우 큽니다.
대의동은 완전한 폐가가 많은 폐촌에 가깝고,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있습니다.
손혜원이 대의동에만 건물을 산게 맞다면, 대의동이 아닌 주변의 집값을 가지고 그 행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의동 거래를 많이 못찾으신게 당연한게 폐촌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을리가 없으니 거래가 거의 없었을겁니다.
그외의 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9/01/17 09:15
수정 아이콘
BBK, 청계제단 무죄인거 다들아시죠? 투기사기로 몰다가 음모론으로 선회했던데.. 합법입니다. 이시간부로 손의원과 함께 욕하지말아주세요.
사악군
19/01/17 11:18
수정 아이콘
재단에 돈 넣으면 맘대로 쓸 수 없는 거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흐규흐규
스칼렛
19/01/17 17:44
수정 아이콘
우와 bbk를 끌고들어오는건 정말.... 응? 양심의 상태가?!
19/01/17 17:46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문제없어서 손혜원이 문제없다면 탈법과 꼼꼼함의 결정체인 bbk도 문제없다는 소리입니다.
19/01/18 08:06
수정 아이콘
그래서 다스는 누구겁니까?
19/01/17 09:19
수정 아이콘
투기는 안했는데 투기가 됐네요. 능력이라면 능력입니다.
19/01/17 09:27
수정 아이콘
정황상 sbs에서 msg를 낭낭하게 친건 맞고 그래서 어그로가 그쪽으로 쏠리긴 하는데 결국 국회의원으로써 해선 안되는 일을 한건 맞는거 아닌가요?
국회의원으로 목포를 위해 국정활동을 하는건 아무 문제 없는거고 일반인으로 문화재 보존을 위해 집을 여러 채 구매하는건 일단 문제가 없는거라 쳐도 저 두개를 동시에 같이 하는게 정말 문제가 없는 행동인가요? 둘 중 하나만 했어야 하지 않나요?
세오유즈키
19/01/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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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으로 목포를 신경쓸 당위가 없죠.해당 지역구에서 당선된 것도 아니고 평가에 있어 공정해야할 위치에 있어야할 사람이 대놓고 한 지역을 신경쓴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msg는 좀 친 것 같긴 합니다.
그린우드
19/01/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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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당위가 없어요.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고 문화재 보호라는 명분까지 있는데요. 대놓고 한지역을 신경 써도 됩니다. 손혜원은 근데 국회의원으로 해선 안될 땅사고 집사는 짓까지 해버려서 문제가 되는거죠.
세오유즈키
19/01/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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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에 있는 관련 전문가들이 판단해야지 그걸 왜 국회의원이 판단하나요.꾸준한 관심이 있더라도 문화재청이 1차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국회의원이 나설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소와소나무
19/01/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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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SBS가 좀 더 담백하게 보도 했으면 손혜원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었을 것 같은데 나라 돈으로 집 고친다 와 4배로 뛰었다 라는 말 때문에 혼잡한 상황 아닌가 싶군요. 애초에 보도가 너무 빨랐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얻은 혜택이 확실해야 뭐라 하기가 좋은데 이건 좀 애매하다고 해야하나;; 일단 제가 돈이 있으면 저런 부동산 구매는 안할 것 같거든요. 500억 써서 근처를 정비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얼마나 유의미 할지가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저기가 투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손혜원 말고도 구매자가 훨씬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정보를 손혜원 혼자 독점하는 것도 아니니.
19/01/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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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렇게 된거 SBS를 문화재로 지정해서 검증 들어갑시다!!

SBS가 환영하면 투기이고
SBS가 거품물면서 반대하면 투기가 아닌걸로??
미고띠
19/01/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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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피카츄 배 만지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SBS 가 손혜원의 투기로 결론 내려놓고 주변 캐기에 몰두한 나머지 막상 손혜원 본인은 잘 체크 안한거 같아요.
손혜원이 주변 사람들, 지인들에게 해당 지역 재개발을 막기 위해 구매를 권장하던 내용들이 몇 년 전부터 본인 페북이나 팟캐스트 등에 남아있네요.
공정한 언론이었으면 이런 내용도 함께 알려서, 최종 판단을 언론 소비자들에게 맡겼어야 한다고 봅니다.
애초에 투기로 결론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혜원 본인의 지난 행적(?)들을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을거 같기도 하지만요.
손혜원도 억울한 점이 있다고 보고요, SBS 도 나름 보도할 만한 정황이었다고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싸움이 일어났지만...)
사운드커튼
19/01/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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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주위에 권장만 하고 말지 왜 발로 뛰어서 문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손혜원 관련 문제들은 야구부터 해서 겪을 일이 아닌 것들 쪽으로 본인이 달려드는 느낌이랄까요.
갈길이멀다
19/01/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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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그런 성향의 사람인거죠. 관망하기보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적을 만들더라도 하고 싶은 말은 하고야 마는... 정치인으로서는 낙제점이죠 뭐
갈길이멀다
19/01/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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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게 의문입니다. SBS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손혜원 의원은 본인 스스로 “나는 투기꾼입니다”를 언론을 통해 퍼뜨리고 다녔다는거 아닙니까. 게다가, 보도 이후로 나온 손의원의 해명은 과거 본인의 발언과 일치합니다. 이번 건은 SBS의 헛발질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19/01/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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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투기로 엮은 건 헛발질일지 몰라도 저 건 자체가 손 의원 잘못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손의원은 문광위 간사까지 맡은 상황이라 애초에 저기에 신경을 안 쓰거나 문광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로 옮겨 갔어야 했죠...
사운드커튼
19/01/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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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조카 땅 사준 시점에서 아웃이긴 합니다. 간사로 있는 곳이랑 연관 있는 선물은 피했어야...
사악군
19/01/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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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1채있다는 얘긴 들었는데, 정말 10채나 된대요?'

중앙일보 칼럼? 논평? 코너 이름을 모르겠지만 거기나온 표현..

저는 나는 투기꾼이다를 퍼뜨리고 다녔다고 해석하지 않고 코인으로 대박났어요 게시물같은 레벨로 봅니다. '나도 투자했는데 전망이 좋아~'
기록가
19/01/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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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자꾸 sbs로 물타기 하네요.
막말로 mbc나 종편에서 sbs보도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보냈다면 그걸 인용하며 댓글들 달겠죠.
언론적폐니 뭐니 하다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기사 나오면 내 말이 맞지? 라며 근거로 내세울게 뻔히 보입니다.

손의원 사건 보면서 과거 적폐세력들과 콘크리트층이 선의라며 포장했던 변명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방향성
19/01/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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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uuirc_cli8 실제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투기 아니고 목포에 좀 많이 오면 좋겠다는 보도요.
기록가
19/0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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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보도가 안됐다고 하는겁니까. 제 댓글의 핵심은 그게 아닌데요.

쉴더들 논리가
sbs가 과거 헛발질 보도가 많아서 믿기 힘들다.
msg쳤으니까 이건 의도가 있다.
언론은 적폐다.

이런식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또 님께서 링크 건 내용은 mbc 보돈데 과거 적폐언론의 탑이었던 방송사의 보도는 그대로 수용하는건가요?

어차피 각자 입맛에 맞는 기사를 취사선택하면서 근거랍시고 내미는데 그 행동이 본인들이 욕했던 콘크리트랑 뭐가 다르냐는겁니다.
방향성
19/01/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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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B를 인용하는거고 B와 유사한 수준의 공신력이 있는 곳인 C, D 등에서 아니라고 하니, B가 틀린 사실을 보도한 데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하는 거죠.
기록가
19/01/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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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론이라고 보도하는 방송사가
목포mbc 한곳인데 또 있나요? 더군다나 목포mbc면 당연히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지역민들을 중점으로 둔 지역사인데요?

의도의 문제면 목포mbc 의도가 더 의심스럽죠. 게다가 과거 적폐언론 끝판왕 아닙니까?

무엇보다 중요한건 사건의 본질이 손혜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에서 발생한 윤리의 문제인데 자꾸 투기니 아니니 라는 식으로 물을 흐리는게 콘크리트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요.

폭력 가해자가 "난 4대만 때렸는데 언론이 1과장해서 보도했다.억울하다" 이런식으로 물타기 하는거랑 뭐가다르나요. 중요한건 폭력을 행사했다는거지.
갈색이야기
19/01/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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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렇다고 절도범을 살인범으로 포장하면 곤란하죠.

대충 돌아가는 거 보니까 손혜원 의원은 자기가 정치인이라는 자각 없이 저 거리의 문화적 가치를 지켜보겠다고 오지랖을 떨다가 문제를 만든 것 같고, sbs 는 양념을 치려다가 아예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버린 것 같고.......

손혜원 의원이 잘했다는 쪽은 아닌데, 저게 투기성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봅니다. 저걸 투기로 보기엔 영 그런게, 일단 목포쪽에 문화재거리니 뭐니 생겨봐야 그쪽 상권 같은 게 살아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목포 빈집의 30%가 저 동네에 있다고 하니까요.

저런 곳에 문화재 거리를 지정해봐야 사람이 오기나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 건물을 사더라도 되파는 거래가 안 될 지역이라는 겁니다. 건물 평가액은 오를 수 있지만 그 평가액으로 건물을 살 사람이 나올만한 지역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금만 더 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멍청한 호구를 잡아서 판다면 또 모르겠네요.

기사를 좀 보니 2017년 무렵에 '문화재거리'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투기 자본이 몰렸던 것 같기는 한데, 아마 4배 올랐다는 게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호가' 가 아니었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쪽 주민들 말로는 2배도 안올랐다고 하는 반박도 있군요. 아예 거래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데 무슨 4배 이야기냐는 증언도 있다는데, 목포 빈집의 30%가 몰려있는 동네라면 거래 자체가 안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 추가

보니까 손혜원 의원 건은 유달동이 아니라 대의동이 문제군요. 여기는 자료를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도 국토부 실거래가 사례를 보니 땅값, 집값이 안올랐는데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건축 연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동일 연한이면 오히려 3년 전보다 가격이 떨어진 곳도 있고.....
기록가
19/01/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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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이 사업이나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고 목포가 선정되는 과정에 일체 관여 안했다고 했다가 취재 결과 밝혀진점이 문제라는겁니다.

근데 쉴더들은 자꾸 보도 내용 중 하나인 투기냐 투자냐 쪽으로 몰아가며 물타기 하고 있구요.

손의원 해명도 일반인이었음 문제 없겠지만 국회의원 그것도 2017년도에 문화지원사업에 목포를 지정해달라며 언급한 전적이 있습니다. 배정된 예산을 바꿔달라고 요청했구요.

국회의원의 압력행사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을 sbs가 과거에 어쨌니 라는 식으의 물타기가 황당하다는 제 입장입니다.
갈색이야기
19/01/17 12:0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손혜원이 잘한 건 없고 아마추어틱하다는 거죠.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이 나빴다' 정도?

문제는 sbs 가 양념을 잘못 쳐서 사건을 이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고추장을 발라야 되는데 불닭볶음면 소스를 발라버린 격이고, 이런 케이스라면 손혜원 측의 반론이 힘을 얻죠.

"나는 잘못한 거 없다!"는 틀린 이야기라도 "투기가 아닌데 왜 투기라고 하느냐!"는 성립한다는 이야깁니다.
19/01/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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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가 아닌데 왜 투기라고 하느냐'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가 아니고 얻는 이익도 없다' + '그러므로 문제가 없다' 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얻는 이익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얻는 이익이 있다고 해서 그게 투기의 근거는 아닙니다. 이익을 추구했다고 해도 그게 투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되파는'거래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지역의 건물을 '되파는'목적으로 매수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되파는 목적으로 매수한게 아니라는 것이 이익을 추구한게 아니라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이 뜬다고 보거나 뜨게 만들겠다는 것은 그 자체에 이익 추구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꼭 되파는 것만 이익이 아닙니다. 자산을 구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되판다는 전제가 붙는 것은 오히려 특이한겁니다. 되판다는 전제가 없다고 해서 그게 이익 추구가 아닌게 아닙니다.
건물 평가액은 오를 수 있지만 되팔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동안 꾸준히 오르는 것은 그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현금쪽의 의미가 오히려 적습니다. 현금은 소비용으로 제한적으로 보유해야할뿐이고 너무 많이 보유하면 가치가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자산으로 바꿔 보유해야합니다. 보유 그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의 투기와는 당연히 다르고, 그러므로 투기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가 아니라고 해서 이익추구가 아닌게 아닙니다.

오래된 가옥을 수리하는 표본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여 지역을 뜨게하고.. 이런 것은 공익을 추구하는 것인 동시에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해서 결과적으로 살아나면 이익이 됩니다.
그러면 그건 이익을 추구하는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게 아니라고 하면 안되죠.

그런데 '투기가 아니므로 이익을 추구하는게 아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죠.
투기가 아니라도 이익을 추구한건 맞는겁니다.
근데 그건 투기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기와 투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투기가 아닌데 왜 투기라고 하느냐는 것은 그 말이 성립을 하든 말든 의미없는 것이구요.
기록가
19/01/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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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었다면 문제 없었겠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투기와 투자간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외압의 흔적까지 있었으니 투기로 야마를 잡았겠죠.

외압을 주 내용으로 하고 가격상승의 문제를 곁가지로 가야하지 않았나 싶지만요.

개인적으로는 갈색이야기님 말따라 sbs의 헤드라인으로 손의원 측의 반론이 힘 입는 사태를 초래하고 쉴더들 변명거리가 생기는 점에 대해 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갈색이야기
19/01/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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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seA 님// 일단 그 거리를 뜨게 만들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다(목포입니다.),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손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포의 인구는 약 23만이고, 목포시의 빈집만도 약 1,600채를 좀 넘기는 수준입니다. 옆동네인 유달동은 빈집이 600채가 넘고, 배후지가 될 수 있는 광주의 인구도 145만명에 불과하고요.(광역권을 다 해도 200만이 나올까 모르겠네요.)

따라서 일제 강점기 시절의 문화재를 가지고 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뭔가 돈이 될 만한 구석은 나오기 힘듭니다. 건물 구입비 + 리모델링 비용(좀 알아보니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기 전에 사비로 끝냈더군요.)으로 다른 지역에 건물을 사는 게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더 낫겠죠.

그렇다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본인의 만족감 + 명예(문화재를 지켰다) 정도일텐데, 이게 목적이라면 투기가 아니라 다른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손혜원 의원이 잘했다는 건 아닌데(정치적 아마추어리즘의 문제라던가.......), 문제는 SBS 에서 '투기 및 차명' 으로 때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선 손혜원 의원의 방어논리가 성립한다는 거죠.
갈색이야기
19/01/17 12:42
수정 아이콘
기록가 님// 네. 그래서 손혜원 의원도 잘한 게 없다는 거죠.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아마추어처럼 행동했으니까요.

단지 때리는 쪽에서 핀트를 잘못 잡고 때리고 있고, 그건 때리는 쪽의 문제라는 이야깁니다.
19/01/17 12:46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얘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구매를 한다는건 '구매자가 기대하는 이익' (님의 판단에 의한 얻을 수 있는 이익x)에 의해 구매가 실행된겁니다.

어디가 더 낫고 말고 하는 얘기는 대체 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디가 더 낫고 말고는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곳에서 구매자가 이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구매를 했다는겁니다.

그 이익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 곧 그 구매자가 '뜰 것이다' 혹은 '뜨게 만들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주관과 타인의 주관을 혼동하고 계신것 같네요.
갈색이야기
19/01/17 12:48
수정 아이콘
LunaseA 님// 그냥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게다가 문화재는 거래에도 제약이 있으니까요.
기록가
19/01/17 14:12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때리는쪽에서 핀트를 잘못 잡은걸로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아무것도 아닌 냥 물타는걸 지적하는겁니다.
갈색이야기
19/01/17 14:21
수정 아이콘
기록가 님// 저는 손혜원이 잘했다고 한 적 없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부적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지 이 사태는 sbs가 만들어낸 거고, 따라서 일이 이렇게 혼란해진 건 sbs의 책임이란 이야기죠.
기록가
19/01/17 15:16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알고있습니다.갈색이야기님께서 손혜원을 위해 변명한다는게 아니에요.

윗 댓글들을 비롯해 관련 게시글에서 손혜원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오로지 언론의 탓으로 몰아가는 것을 말하는거예요.

sbs가 허위보도로 판명나면 책임은 당연히 져야하는것이구요.

허나 지금까지 손 의원의 해명을 보았을때 분명히 잘못된 점들이 있고 언론사로서는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만 한 사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언론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겠죠.
방향성
19/01/17 11:45
수정 아이콘
https://news.v.daum.net/v/20190116202100968

문화재 전문가 인터뷰도 있죠. 대쳬 문화재 지정으로 돈벌수 있으면 자기가 설득하지 않아도 되고 원망안들어서 좋겠다는데요?
기록가
19/01/17 12:05
수정 아이콘
아니...투기, 투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자기가 부동산을
구매하고 지역사업과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게 문제 아닙니까
NoGainNoPain
19/01/17 12:35
수정 아이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11615585267592
정부에서 500억을 투자한다는데 거기서 돈을 못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게 이상한 겁니다.
갈색이야기
19/01/17 12: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돈을 못 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 500억은 대부분 '건물 보수 비용'일테니까요.

목포는 인구 23만이 사는 곳이고, 빈집만 해도 1,600채를 넘기는 곳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투기나 상업 활동으로 돈을 버나요.

혹시나 싶어서 국토부 실거래가를 확인했는데, 오른 가격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몇 배 올랐다 이건 거짓말이거나 '호가' 로 보이네요.
NoGainNoPain
19/01/17 12:53
수정 아이콘
http://news1.kr/articles/?3525961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등록문화재 제718호) 재생활성화 사업은 근대건축물이 밀집된 만호동, 유달동 일원 11만4038㎡를 대상으로 총 500억 원을 들여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등록문화재 발굴과 활용 및 경관정비를 통해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목포 원도심 일대 근대건축자산을 전국 최초로 면(面·공간)단위 문화재로 등록하여 통합적 문화재 관리와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500억으로 건물보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같이 추구하고 있는 거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사람들이 몰릴 거고 따라서 부동산 값이 오른다고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갈색이야기
19/01/17 12: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NoGainNoPain 님// 제시해 주신 지도를 보니까, 말씀해주신 수혜를 입을 곳은 문제가 된 대의동이 아니라 중앙동이네요. 문화재 거리에서 벗어난 인접권역이라 상권을 노리고 개발이 가능한 지점이 중앙동이거든요.(손혜원 건으로 문제가 된 대의동은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면 주인 마음대로 개발을 못하게 됩니다.)

어쩐지 문제가 된 대의동은 거래가가 안오르고 중앙동만 올랐다 했더니 구역이 저렇게 되어 있었군요.(...)

아, 잠깐. 중앙동도 낀 부분이 있고 대의동도 빠진 부분이 있네요. 저러면 대의동도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올랐지?

아무튼 그게 문제라면 절묘하게 빠진 부분이 오히려 더 이득입니다. 문화재 거리 내의 건물은 보수 비용은 받더라도 주인 마음대로 개조도 안되고 거래도 힘든데, 거기서 미묘하게 빠진 지역은 개조, 보수, 매매가 완전히 자유롭거든요.

그런데 손혜원 의원 관련 건물은 거리에 포함되지 않았나요?
NoGainNoPain
19/01/17 13:04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주인이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는 등록 문화재 지정 후 혜택을 봤을 때만입니다.
등록 문화재로 지정되었어도 혜택을 받지 않으면 내부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으며, 외관도 1/4 이내라면 신고없이 충분히 자의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그 이상 외관을 변경해도 문화재청에 신고만 하면 될 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문화재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강제성을 가지는 게 없습니다.
갈색이야기
19/01/17 13: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NoGainNoPain 님// 일단 그 부분은 인지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

1. 앞서 말했듯, 그런 문제라면 문화재 거리에서 미묘하게 빠지는 쪽이 더 이득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리고 힘을 썼다면 자기 및 친인척 건물은 아슬아슬하게 빼는 편이 더 이득이었겠죠.

2. 500억을 들이더라도 죽은 상권을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상권을 이용할 사람은 500억으로 끌어올 수 없으니까요.

위에서 적은 것처럼, 인구 23만의 목포, 그리고 차로 한 시간 이상 걸리는 인구 200만 가량의 광주권에서 저 거리를 이용하러 올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과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시의 인구만 900만이 넘는 서울의 인사동도 상권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 판이니까요.
NoGainNoPain
19/01/17 13:23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등록 문화재도 혜택만 보지 않으면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하는게 가능한데, 이보다 한단계 낮은 문화재 거리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2. 500억을 정부가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 자체만으로 호재로 충분합니다.
괜히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게 아닐 겁니다. 다들 이게 자신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계산이 섰겠지요.

정부가 500억을 투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을 집행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 그 성과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고 예상 가능합니다.
이 정도만 봐도 충분한 호재고 부동산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100% 오른다고는 누구도 장담 못하겠지만, 저정도 수준만 갖춰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갈색이야기
19/01/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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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NoGainNoPain 님// 1.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를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지정된 문화재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건설공사에 대해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2항).]

[문화재보호지구의 지정은 그 대상지역내 토지소유자에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누6986 판결, “구법하의 지방문화재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처분도 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권리행사의 제한 또는 의무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2. 그게 지자체에 '어떤 의미의 이익을 주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저는 정치인의 경력에 한 줄 추가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종의 치적쌓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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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사를 계속 확인해보고 있는데, 손혜원 의원이 정치적으로 아마추어적인 행동을 했다는 건 확실하고, 일부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보도를 했다고 볼 만한 구석이 있는 것도 확실하네요.

'손 의원 주변인들이 투자한 지역의 상승폭은 크지 않으나 같은 근대문화역사공간 내 일부 지역은 최대 4배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이런 걸 가지고 4배 이득이라고 하면 안되죠. 게다가 그 4배가 실 거래가인지 호가인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NoGainNoPain
19/01/17 13:49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목포는 지정문화재가 아닙니다. 등록문화재입니다.
등록문화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정문화재 내용을 갖고 오시는 건 맞지 않습니다.

2. 500억은 정치인의 경력에 한 줄 추가하기 위해서만의 목적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금액입니다.
그 정도면 사업 진행 기간과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정부 차원의 관리가 계속 들어갈 겁니다.

중요한 건 4배인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올랐다는 게 중요한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오르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입니다.
갈색이야기
19/01/17 14: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NoGainNoPain 님//

1. 아, 등록문화재였군요. 지정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등록문화재도 자유롭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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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제정이래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문화재를 보호해 왔으나 2001년 개정을 통해 문화재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문화재등록제도는 1984년 폐지된 동산문화제 등록제도의 폐지 및 ‘전통건조물보전법’ 폐지에 따른 보완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건조물 또는 시설물인 경우 50년 이상이 경과하고 역사 등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 등이다(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2항, 동시행규칙 제35조의2). 문화재등록절차에 의해 등록된 문화재의 관리자는 원형보전에 노력하여야 하며(동법 제42조의2) 형상변경에 대해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이 때의 신고의무는 자족적 신고라 보기 어렵고 허가권자에게 신고가 적접하게 수리된 경우에 형상변경이 가능한 신고로 보아야 하며, 그 신고의 반려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 법학논문집 제29집 제1호 / 김종보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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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과거 문화재청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는 지정이 안 된다' 라고 사기를 쳤던 적이 있는데 동의 없이도 지정이 가능하네요. 의무도 굉장히 많고요.


2. 앞서 11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치적 쌓기용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불어, 500억으로 저 지역의 상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네요. 제시해주신 범위를 보니 웬만한 동 2~3개 규모인데 저길 500억으로.......?

2014년에 '신촌'을 살리겠다고 100억을 투입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거 망하고 2017년에 30억 정도 더 투자했는데도 망했고.......
NoGainNoPain
19/01/17 14:31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지정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거리 이내의 건설공사에 대해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거리에 빠지는지 빠지지 않는지의 여부는 크게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포함 여부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치적은 주민들에게 이득이 나와야 쌓이는 겁니다.
이득이 나오지 않는데도 아무리 치적이라고 이야기 해 봤자 주민들이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정부가 500억을 투입한다고 할 때 집값이 떨어질 거냐 상승할 거냐, 둘 중에 어디에 걸겠느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상승에 걸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갈색이야기
19/01/17 14: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NoGainNoPain 님//

1. 등록문화재라도 [이 때의 신고의무는 자족적 신고라 보기 어렵고 허가권자에게 신고가 적접하게 수리된 경우에 형상변경이 가능한 신고로 보아야 하며, 그 신고의 반려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라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신고를 했는데 반려당해서 취소소송을 해야 할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만으로도 재산권 제한이죠.

2. 중앙당 진입이나 타 지역 출마 등엔 충분히 이득이 됩니다.

더불어, 투기 자본이 모여서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존재하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500억으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느냐, 다시 말해 위에서 말씀하신'지역 경제 활성화' &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이야깁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 지역 인구의 규모와 소비력에 의해 결정되는데, 500억으로는 인구 규모를 늘리지도 못하고 그 지역 인구의 소비력을 늘리는 것도 잘 안됩니다.

목포가 아무리 낙후 지역이라도 대한민국의 도시고 23만명이 사는 곳인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1인당 GDP의 절반만 가지고 있다고 쳐도 4조원입니다. 거기에 500억 부어서 티가 날지는.......
NoGainNoPain
19/01/17 14:42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인용하신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판례가 아닙니다.
법학 논문 작성자의 의견일 뿐입니다. 이게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2. 주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을 억지로 추진해 봤자 그게 치적이 안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좋아하는 500억을 끌어오면 치적이 되지만, 주민들이 싫어하는 500억을 끌어와 봤자 그걸 치적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500억으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느냐는 장담할 수 있지만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보면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측에 걸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적은 돈도 아닌 500억을 투자하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도 안되고 매력적인 투자처가 안된다면 다른 데서 그런 것들을 이뤄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갈색이야기
19/01/17 15:07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1. 판례를 찾기 어려워서 관련 내용만 가져오겠습니다.(등록문화재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하는가)

2001년 경기도에 의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던 구 유한양행 소사공장입니다. (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31,01010000,31 )

링크를 통해 '재산권 제한'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2년 반 가량이 걸렸네요.(지정 2001년 1월 16일, 해지 2003년 7월 4일)

2. 그러니까 그건 '같은 지역구에 출마를 할 경우' 에 해당되잖습니까.

중앙당 진입이나 타 지역 출마에 이용할 경력으로는 충분하다는 이야깁니다. 어쨌거나 '사업을 따낸 경력이 있다!' 는 어필이 가능하니까요.

추가로, 다른 곳에서 이뤄낼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고려할 이유가 없죠.
NoGainNoPain
19/01/17 15:21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등록문화재로 정식 등록 이후에 보조금이나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았을 경우 재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이런 특례 없이 등록만 할 경우 재산권 제한이 없다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2. 그 정도의 예산이면 반대급부가 클 건데 중앙당이나 다른 지역이 모를 리가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타 지역의 경쟁자가 해당 사실을 열심히 알릴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500억을 투자한다면 희망적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500억을 투자해도 안될 거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갈색이야기
19/01/17 15: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NoGainNoPain 님// - 잘못 확인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합니다. 잠시만요 -
NoGainNoPain
19/01/17 16:04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1581

경기도와 부천시는 이런 역사적 가치와 건축 양식이 국내 상공업 발달사를 잘 보여준다고 보고 2001년 1월 17일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1호로 등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8일 “당시에는 등록문화재 지정 제도(2001년 7월)가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문화재자료로 지정했던 것”이라며 “6개월 뒤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건물주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건물주는 사유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경기도를 상대로 문화재자료 지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03년 5월 20일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같은 해 7월 4일 문화재자료 지정이 해제됐다.

내용을 보시면 등록문화재가 아닙니다. 문화재자료에 대한 지정 및 소송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 둘은 엄연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사기를 친 것이 아닙니다.

2. 천안 야구장 700억으로 타 지역 선거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중앙당에서 700억 사건으로 이 사람을 중용하겠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되고 말입니다.
당연 700억 사건이 천안시장 재당선에 도움이 될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700억이라도 자기 이득을 위해서만 쓰면 주민들이 싫어할 거라는 좋은 예입니다.
갈색이야기
19/01/17 16: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NoGainNoPain 님// 네.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확인을 잘못했네요.

1. 일단 문화재청 공보물 등을 확인한 결과, 최소한 2005년 이후에는 소유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등록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2005년 공보물에는 소유권자 동의가 빠져있고 2011년 공보물엔 들어있는데, 2006년에 매일에서 문화재청의 이야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자 동의를 명시하네요.) 그럼에도 소송이 걸린 사례가 있었고, 확인을 해 보니 소유권을 이전받은 케이스에서 소송이나 백지화 시도 등이 진행되었네요.

소유에 있어선 재산권에 제한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일정 범위의 의무는 있지만), 다만 판매에 있어선 (구매자의 기대 이익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부분에서의 실질적인) 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 - 아마도 문화재 지정 후 받은 혜택의 영향으로 - 이득을 보았으니 실제 가치보다 싸게 팔아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긴 한데, 구매자가 소송을 걸거나 예정된 등록문화재 등록을 백지화하려는 걸 보면 투기를 하기엔 힘들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2. 천안 야구장 건은 500억이라는 금액은 지자체 레벨에서도 마련이 가능한 예산이고, 치적 사업으로 쓰기에 너무 큰 금액이 아니란 의미에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이상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일단 500억이 치적 사업으로는 너무 크다고 하신 부분을 검토해보면,

1. 화순군 - 모후산 관광 테마파크 개발(300억)
2. 부산시 - 추모공원 조성사업 (597억)
3. 오송 - 오송 컨벤션센터(추진 : 400~500억)

등을 볼 때 '너무 큰 예산이다'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NoGainNoPain
19/01/17 17:50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는 이전 소유자와 신규 소유자가 서명하고 신고만 하면 딱히 판매에 제약을 두진 않습니다.
등록문화재가 이렇게 판매에 딱히 제한을 두지 않는 상황이니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인근 건물들은 재산권 행사에서 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면 손혜원의 해명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게 재산권 행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자유로울 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2. 500억원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필히 거쳐가야 하는 규모인데 이걸 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규모의 사업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큰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논리전개입니다.
갈색이야기
19/01/17 18:17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1. 네. 그래서 (구매자의 기대 이익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부분에서의 실질적인)을 붙였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득 실현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일단 문화재거리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과연 제대로 가격이 오를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이쪽에도 제약이 걸릴 가능성이 있죠. 상하수도라던가....)

2. '500억 규모의 치적사업은 더러 있으므로 치적 사업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위에서 이미 '치적사업일 가능성이 있다' 를 제시했고, 제시한 예는 500억에 근접, 혹은 그 이상을 기록한 치적사업이 있다는 근거 자료죠.

따라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문화재 거리 지정에 11개의 지자체가 지원을 한 건 치적사업일 가능성이 있다'의 재언급에 불과합니다.
NoGainNoPain
19/01/17 18:29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그 부분은 소유자들끼리 알아서 정리할 문제이니 딱히 외부에서 뭐라 그럴 일은 아닐 듯 합니다.
등록문화재라고 할 지라도 이후의 가격상승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구매할 거고, 아니면 구매하지 않겠죠.

문화재 거리로 지정한 후 상하수도 제약을 한다면 이것 또한 재산권의 침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추후 분쟁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예상되는데 문화재청이 바로 지정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2. 500억 규모의 사업이라고 해서 치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천안 예에서 밝혀졌습니다.
치적이라고 부를려면 젤 처음에 따져야 되는게 주민들이 도움이라고 느껴야 합니다. 규모는 그 다음이구요.
당선 지역 주민들에게 치적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중앙당이건 타 지역이건 진출할 때 치적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갈색이야기
19/01/18 03:18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1. 일단 문화재청에서 지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바로 그 문화재 거리 지정이잖습니까. 그걸 아예 부정해버리면 안되죠.

2. 앞서 말했듯, 그건 어디까지나 동일 지역구에 출마를 할 때의 이야기죠. 단적으로 이명박의 청계천만 해도 논란이 많았는데 치적으로 내세웠습니다.

문화재 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500억을 끌어내 사업을 진행했다' 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NoGainNoPain
19/01/18 08:21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문화재 거리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받는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을 보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다고 해도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사고 파는게 가능한데, 그보다 더 큰 영역 개념의 문화재 거리 지정이 법률보다 더한 재산권 제약을 받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2. 어떤 사업이든 간에 100% 만족을 끌어낼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청계천도 그 차원이라고 봐야죠.
500억을 끌어냈다는 것만으로 치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 조 단위로 끌어온 사대강 사업은 천하무적 차원이 될 겁니다.
갈색이야기
19/01/18 14:54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1. http://mn.kbs.co.kr/news/view.do?ncd=4117364

일단 이 기사를 보면 [거리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기사에도 [15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작년 8월 문화재청은 목포 만호동과 유달동 일대에 1.5km 구간의 거리인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통째로 문화재로 지정했다.]라는 내용이 있는 걸로 보아, 관련 지역의 개보수에도 제약이 있다고 보는 게 옳을 겁니다.

2. 지역 단위에서 개선 사업을 끌어냈다는 것 자체가 치적이 맞죠. 사대강도 문제가 터지지 않았으면 치적으로 둔갑했을 사업입니다.
NoGainNoPain
19/01/18 15:40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172038025&code=960100
"문화재청이 공개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의 롤모델은 1980년 미 연방정부가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벌인 풀뿌리 지역재생 운동인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역사거리 조성 사업)이다. 지정문화재(국보·보물 및 시·도 유형문화재)와 달리 활용 가능한 등록문화재(근현대 문화유산)의 특성을 살려 문화유산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지역의 원천자산이자 자랑거리가 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취지다."

문화재청에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역의 개보수에 제약이 있다고 짐작할 만한 내용이 따로 존재하질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자분께 문의를 했는데도 딱히 정확한 대답을 안해주시네요.

2.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지 않았다면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금액이 많은 걸로만 치적으로 내세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갈색이야기
19/01/19 00:19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1. http://archirak.com/bbs/board.php?bo_table=inform&wr_id=69&sca=%B0%C7%C3%E0%B9%FD%B1%D4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해당 지정·등록 문화재의 점유면적(문화재 구역)을 제외한 인근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규정된 행위제한을 할 수 있다.]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관은 추가로 문화재구역의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의 외부 지역에 ‘주변500미터내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소유한 개별 등록문화재' 에 대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 쪽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더라도 의사 변경에 따라 침해가 될 소지가 있음은 분명하다는 이야기죠.


2.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점인 문화재 거리 같은 경우 문제가 터질 공산이 적고, 문제가 터진다고 해도 그 피해 자체가 한정된 몇몇(건물주)에게만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그 외의 주민들, 다시 말해 건물주 수십 명을 제외한 나머지 23만명에 대해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업을 진행했다' 라는 발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적쌓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번 케이스는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만, 설령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정치인으로서는 해볼만한 도박입니다. 1~2년으로 끝나지 않는 일이라면 '나는 사업권을 따냈는데 후임이 망쳤다' 라는 면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NoGainNoPain
19/01/19 01:31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뭔가 좀 이상합니다만... 문화재보호법에서 보호구역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보호구역의 정의에서는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문화재란 넓은 개념 대신 지정문화재라는 좁은 개념의 단어를 사용한 것이 이상하군요.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 제26조(국가민속문화재 지정)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을 봐도 등록문화재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정문화재 항목에 오면 보호구역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만, 이 부분 또한 등록문화재와는 무관합니다.

법률의 제 5장에서 등록문화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보호구역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 결국에는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이니까 치적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제가 처음부터 해왔던 말이 그 말입니다.
지자체장은 주민들에 이득이 되는 사업이니까 자기 자신의 치적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했을 거고, 이번 사업에 그렇게 많이 신청을 했다는 거죠.
지자체장들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되는 사업을 치적쌓기용으로 신청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갈색이야기
19/01/19 04:52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1. 위 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2016년 버전에도 이런 내용이 있네요.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문화재의 세분은 다음과 같다.
1.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구역��시도지정문화재구역��문화재자료구역
2. 등록문화재 ��등록문화재구역
3. 가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해당문화재의 보존가치와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보호구역의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제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 문화재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관은 추가로 문화재구역의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로 부터 500미터 내 현상 변경허가 대상구역(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경비를 부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은 공사에 대한 인·허가 이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아뇨. 일단 신청만 해 놓으면 피해가 밝혀지지 않는 한, 실질 이득이 없어도 그 자체로 치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에서 사례 중 하나로 언급한 화순군 모후산 개발 건이 대표적이겠네요.
NoGainNoPain
19/01/19 09:32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집에서 나왔다는 것은 서울시 조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했다는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조례는 각 지역별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를 가지고 목포에 어떻게 적용할 지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일단 법률인 문화재보호법에 등록문화재 보호구역이 정의가 되어있지 않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2. 요즘 주민들은 피해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님비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닙니다.
지자체장이 자기 이익에 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바로 반대가 나오게 됩니다.
지자체장이 모르게 추진한다고 해도 어떻게든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의 반대 행동들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건 지자체의 행위가 자신의 이익과 크게 반하지 않는다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색이야기
19/01/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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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님// 1. 네. 물론 서울시 조례이기 때문에 목포에 그대로 적응하긴 힘들죠.

다만 같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고(보통 타 지역의 사례를 검토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재산상의 피해는 없다' 라고 말한 것과 달리 조례 등을 통한 제한이 있음은 서울시 조례를 들어 반론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2. 제 주장을 살짝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위에서 제가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을 따내는 것 자체로 치적이 된다.
- 단, 그 사업으로 인해 해당 지역이 큰 피해를 본다면 치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저 500억(연 50~100억)으로 활성화가 되기 어렵다는 쪽이지 저 사업으로 피해가 생길 거란 쪽이 아닙니다.

단지 사업권을 따냈다는 실적은 남기 때문에 치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NoGainNoPain
19/01/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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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이야기 님//
1. 같은 사례가 나올 가능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은 서울이고 목포는 목포입니다.
법률에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사례를 그보다 하위 개념인 조례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2. 사업을 따내는 것만으로는 치적이 안됩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 하치장같은거 따내 봤자 누구도 치적으로 인정 안해줍니다.
따라서 사업을 따내는 것 자체로 치적이 된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갈색이야기
19/01/20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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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님// 1.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 위에서 단서를 달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큰 피해를 본다면 치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하수 처리장이나 쓰레기 하치장은 이 단서에 걸리죠. 저 문화재 거리는 그런 류의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권을 따냈다는 것만으로도 실적이 남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NoGainNoPain
19/01/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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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이야기 님// '해당 지역이 큰 피해를 본다면 치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 님이 주장해 왔던 1번 내용이라면, 문화재보호법상 정의된 보호구역이 지정된다면 지역구민들은 재산권 제한이라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충분히 치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업 내용으로 보이며, 이번 사업은 기존의 문화재 사업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보입니다.
갈색이야기
19/01/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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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님// 아뇨. 위에서 말했듯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전체에 비해 한정되어 있다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목포의 경우 23만명의 주민이 거주하는데, 대상 지역의 건물은 560여채고 인근 지역까지 추가해도 천 단위를 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주민들, 그러니까 22만여명의 주민들은 그 피해에 대해 인식을 하기 어렵죠.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 하치장처럼 시각적으로 바로 들어오는 부분도 아니고요.

이는 위에 언급한 모후산 개발 건(300억 투입)이 증명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 좀 꼬이신 것 아닌가 싶은데, 이번 사업이 '치적 쌓기용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한 건 접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치적' 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건 저인데 '치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라고 하시면 제 주장에 동의하시는 게 되는데요.(...)
NoGainNoPain
19/01/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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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이야기 님// 목포 전체 시의 인구 대비 대상 지역의 인구를 비교해서 치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 하수처리장과 쓰레기하치장 또한 치적이 됩니다.
해당 시설이 들어오는 지역만 손해를 감수하면 나머지 지역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는 거니까 말입니다.
시각적으로 바로 들어온다 안들어온다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두 시설이 안보인다고 해서 반대를 하지 않는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은 목포시 전체가 사업대상이 아닙니다.
목포의 문화재 거리 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사업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전 말이 꼬인 건 없는게, 주민들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일관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님은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과 무관하게 치적 쌓기용으로 지자체장들이 해당 사업을 신청했다는 게 주 내용이었고 말입니다.
중앙당이나 타 지역 진출을 언급하신 것도 그 내용의 일환으로 주장하신 것이고 말입니다.
오히려 '사업을 따내는 것 자체로 치적이 된다' 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단, 그 사업으로 인해 해당 지역이 큰 피해를 본다면 치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신 것이야말로 님이 말이 꼬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갈색이야기
19/01/2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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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님// 투표권은 저 해당 사업 지역의 사람들만 가진 게 아닙니다. 사업을 따내는 것만으로도 치적이 될 수 있다는 게 그런 이유죠.(단서는 있지만)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처리장의 경우 대표적인 혐오시설이며, 그것이 이득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이득을 담보하는 행위고요. 따라서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 처리장이 사례가 되기엔 부적합합니다.

더불어, '해당 지역이 큰 피해를 본다면 치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라는 건 단서조항이죠. 설령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치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전(실질 피해가 나오기 전)까지는 치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NoGainNoPain
19/01/2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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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이야기 님// 투표권은 저 해당 사업 지역의 사람들만 가진 게 아닙니다만, 해당 사업은 해당 사업에 속하는 유권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그 이외의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요소가 아닙니다.
목포시장이 문화재 거리 지역 주민과 뭘 하든 다른 지역 주민들은 자신에게 미칠 손해나 이득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논외로 취급합니다.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하치장의 경우가 혐오시설인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님이 주장하신 대로 문화재 거리 지정이 재산권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가져오면 혐오시설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님이 주장하신 바 대로라면 문화재 거리의 사업선정이 치적이 될 수 있다면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하치장을 유치하는 것 또한 동일 논리로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지자체장이 어떤 사업을 자신의 지역에 추진한다고 하면 미리 득실을 따져보는게 요즘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그 즉시 반대행동을 진행하는 게 요즘 주민들이구요.
따라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라는 단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사업 반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갈색이야기
19/01/2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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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님//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해당 사업구가 아니라도 '지역에 돈이 돌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은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 기대감이 바로 사업을 따내는 것이 치적으로 취급되는 이유죠.

문화재 거리 지정이 재산권 피해를 감수하게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560여채 건물 및 그 주변 건물 일부가 받게 될 거고, 앞서 말했듯이 그와 큰 연관이 없는 동일 지역 주민들은 실질 피해는 없으면서 향후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게 되죠. 문화재거리가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하치장 같은 대표적인 님비시설도 아니잖습니까.

100%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시라면 해당 반론에 힘을 주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NoGainNoPain
19/01/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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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이야기 님// 해당 사업구가 아닌 이상 '지역에 돈이 돌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문화재거리가 흥해도 그 문화재 거리 안의 상가들이나 돈을 벌지, 그 이외 지역은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굳이 그 관광지 바깥으로 벗어나서 돈을 쓸 확률은 거의 제로거든요.

그리고 재산권 피해에 대해서는 이야기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법률상으로 등록문화재에서는 보호구역이 존재하지 않고 목포시에서 조례를 지정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화재청조차 해당 사업에 대해서 재산권 침범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말입니다.

그 피해를 받는다고 예상하는 560여채 건물조차 문화재거리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560채 건물의 희생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하기엔 그 당사자들이 조용히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이 이 사업은 자신들에게 이득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고, 주민들의 이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자체장이 이 사업은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갈색이야기
19/01/2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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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님// 그렇지 않죠. 사업구에서 돈을 버는 사람도 그 지역 내에서 돈을 쓰게 되고, 그 거리를 찾는 사람들도 그 거리 외의 구역에서 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단적으로 주유소, 버스 정류장 앞 상점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는 관광지와 완벽히 일치하는 지점이 아니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죠.

더불어, [지자체장이 이 사업은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추진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앞서 제가 말한 '치적 쌓기용 사업으로 보고 11개 지자체에서 지원한 것 아닌가?' 라는 제 의견과 동일한 것 같은데요.
NoGainNoPain
19/01/2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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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이야기 님// 거리를 찾으면 그 거리 내에서 다 쓰는게 일반적입니다.
주유소는 그 거리와 큰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하면서 필요할 때 주유소를 찾는게 보통입니다.
버스 정류장 앞 상점은 그 거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 외의 구역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에는 특정 거리를 목적으로 방문할 때 그 거리 이외의 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다라는 예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치적 쌓기용 사업을 생각하는 님의 관점에 반대하는 겁니다.
님은 지금까지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거리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라 재산권 제한으로 해당 거리의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만 사업규모 때문에 치적으로 내세울 거라는 관점이셨구요.
저는 이번 사업과 재산권 제한은 큰 연관성이 없고 해당 거리의 주민들이 이득을 본다는 판단을 지자체장이 내려서 추진을 하고 이후 치적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주장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치적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상황입니다.
갈색이야기
19/01/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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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님// 그렇지 않죠. 그곳을 찾아갈 유인이 생긴다면 '그 지역(목포)의 주유소' 를 찾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부가 아닌 1%라도 지역에 없던 수익이 생김은 분명한 일이죠.

추가로 '버스 정류장' 이라는 건 저 구역에 있는 시내버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목포의 시외버스 정류장이고요. 목포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기만 한다면 저 사업구 외도 당연히 경제적인 이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업 규모 때문에 치적이 될 수 있다' 라는 건 이런 관점입니다. 해당 사업구만 본다면 재산권 등에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으나, 그 외의 지역과 그 외의 주민들(이쪽이 다수죠)에게는 이득이 되거나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저 사업은 시행 기간이 상당하기에, 장기적인 시점으로 보면 최소 5년 이상은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이죠. 따라서 치적용으로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겁니다.
NoGainNoPain
19/01/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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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이야기 님// 일반적으로 주유소는 필요할 때마다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네비게이션이 많이 발달해서 최저가를 검색해서 넣는 것은 기본이구요.
목포의 문화재 거리를 방문한다고 해서 꼭 목포 문화재 거리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넣거나 아니면 최저가 검색으로 넣을 겁니다.
따라서 문화재 거리로 인해서 그곳의 주유소가 돈을 벌거라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예시입니다.

물론 목포의 시외버스 정류장을 이용해서 문화재 거리를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소비하는 비용은 문화재 거리 내에서 소비하는 비용과 비교할 만한 꺼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시외버스 정류장의 소비비용이 올라간다고 해도 문화재 거리에서의 소비비용과 비교해 봤을 때 조족지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재산권 등에서 손실을 볼 수 있다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추진을 못합니다.
문화재 거리 밖의 주민들에게는 이득이 거의 가지 않는 상황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다는 것은 주민들이 문화재 거리 사업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지자체의 사업 추진에서는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절대적입니다.
이득을 볼지 말지도 모르고 이득을 봐도 체감이 되지 않을 정도의 이득을 보게 되는 주변 사람들은 이런 사업에 무관심 할 것이고 말입니다.
갈색이야기
19/01/23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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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님// 그러니까 그 '필요할 때마다' 의 유인이 생긴다는 겁니다.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최저가를 찾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넣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특히 관광지 등을 충동적으로 갈 경우는 더 그렇죠.

추가로 저 지역, 다시 말해 도심 공동화가 심해지는 목포 등의 지방 도시는 '이득을 볼 지 말지도 모르고'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냥 죽느냐 뭐라도 해보고 죽느냐라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기 마련이니까요.
NoGainNoPain
19/01/2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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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이야기 님// 네, 그러니까 문화재 관광거리 간 사람이 꼭 그 지역의 주유소에서 넣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문화재 관광거리에 도착했을 시 기름이 딱 떨어질 리가 없으며, 가기전에 떨어진다 싶으면 해당 경로에서 최저가 검색을 해서 주유소를 찾아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저 지역은 목포의회에서조차 집값 급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지역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313177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험사업에 사업비 500억 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시에서 (해당 지역 부동산) 단가 자체가 많이 올라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다”
“현실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투기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 많다”
“만호동에 외지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들어와 땅값이 오르고 있다”
“원주민이 쫓겨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계획”
이득을 볼지 말지 알 수 없지만 회의록 내용을 보면 이득을 볼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갈색이야기
19/01/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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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님// 자꾸 '모든' 을 강조하시는데, 단 일부라도 그 지역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이득' 이 그 지역에 생긴다는 겁니다. 확실한 이득 없음보다는 1% 확률로라도 10원의 이득이 생길까 말까가 더 낫다는건 잘 아실텐데요.

그 집값 급등은 '도심 공동화가 일어나던 현상' 이기 때문입니다. 호재가 전혀 없이 몰락해가던 지역에 호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호가가 올라가는 전형적인 현상이죠. 그게 실제 이득으로 이어지는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알 일입니다.

일시적인 상승만 본다면 '이득을 볼 확률이 있다' 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것이 실제 거래로 이루어지는가죠. 예를 들어 일산 같은 경우 2006년에 7억 하던 125m^2 아파트가 16억까지 올랐다가 7억 이하로 추락한 케이스도 있습니다.(지금은 더 떨어졌을 거라는데 확인은 안해봤네요.)
NoGainNoPain
19/01/23 10:41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일부라도 그 지역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그 지역의 주유소의 이득을 체감할 만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1% 확률으로 10원의 이득이 생길까 말까 하는 정도는 이득이 생긴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닙니다.
그걸 이득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목포로 가는 길의 모든 주유소가 이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목포로 가는 길의 모든 주유소도 1% 확률으로 10원의 이득이 생길까 말까 하니까 말입니다.

주유소에서는 1% 확률로 10원의 이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집값 급등은 실제 이득으로 이어지는지 아닌지 두고 봐야 알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전자의 이득은 가능성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후자의 이득은 의회에서 언급할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전자는 이득이 있고 후자는 두고봐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목포 문화재 거리 인근의 부동산이 실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아래 기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190117170148105
목포시의회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구매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입니다.
이런 것 또한 실제 거래가 된다는 좋은 예시입니다.
갈색이야기
19/01/23 11:19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건 일시적인 집값 상승이 아니라, '과연 상권이 살아나겠느냐' 입니다. 상권 부활로 인한 집값 상승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투기 수요로 인한 일시적인 집값 상승은 인정해야죠.

더불어 1%의 확률로 10원을 언급한 것은, 그런 기대심리로 인해서 사업을 따내는 것만으로도 치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 이득에 대해선 미지수라도 기대감만 생기면 (실질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치적으로 취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NoGainNoPain
19/01/23 11:35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과연 상권이 살아나겠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상권이 발전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라는 가능성을 따져 보는 것은 가능하겠지요.
최근 해당 지역의 거래량이 늘었다던가 목포시 의회의 회의록에서 나온 발언들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상권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의 확률로 10원의 이득이 있다는 정도는 치적에 속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치적으로 내세울려면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이득을 내세워야 합니다.
기대감이라는 것은 체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체감할 수 없는 사안에 기대감을 가질 순 없으니까요.
갈색이야기
19/01/23 13:47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체감과 기대감은 다릅니다. 기대감 이후에 체감이 되느냐 여부가 확인되는 거죠.

일단 말이 길었는데, 어쨌거나 슬슬 좁힐 수 있는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상권 발달에 대한 기대감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 여기서 될까 안될까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것 같네요.

이 이후의 결과에 대해선 지켜보아야 결론이 날 문제이므로 여기서 그만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NoGainNoPain
19/01/23 13:55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체감이 될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지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1%의 확률로 10원의 이득이 있다는 정도는 실생활에 별 체감을 못느끼는 정도이며, 따라서 이 정도의 이득을 보리라고 예상되는 사람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젤 처음에 적어주셨던 '돈을 못 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로 '문화재보호지구의 지정은 그 대상지역내 토지소유자에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효력을 발생' 한다는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실제로는 목포 지역의 문화재거리에 그런 제한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말입니다.
갈색이야기
19/01/23 14:38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기대' 라는 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선후 관계가 잘못된 거죠. 결과가 기대에 선행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사전적 의미도 [(명사)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림.] 입니다. 체감이 될 정도의 수준이 될 지 안 될지는 모르는 단계에서도 기대감이 생기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위에서 말했듯, 돈을 못 벌 가능성에 대해선 매우 높다고 봅니다. '투기로 인한 일시적 집값 상승(특히 호가)' 에 대해선 일부 긍정했을 뿐이지, 상권 발달이나 그로 인한 상승된 집값 가격 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니까요.

더불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52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5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①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그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위에서 '서울시만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하셨는데 보호법 시행령에 있네요. 거리에 문화재로 등록되는 건물이 생기면 제한도 생기게 된다는 이야깁니다.
NoGainNoPain
19/01/23 14:58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저는 결과가 기대에 선행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예상'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상은 결과가 아닙니다.
사업을 시도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기대수익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을 합니다.
그 예상이 기대치를 만족하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이득이 생길 거라는 예상을 체감할 수 있어야지만 기대가 생기는 법입니다.
이번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못 벌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높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직까지 정리는 안된 상황이군요.
상권 발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정작 목포시 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권의 발달 이후에 오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는 목포시는 그 지역의 상권 발달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그리고 인용하신 시행령 52조는 법률과 시행령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권한을 조례에 위임했다라는 것 밖에 되질 않습니다.
목포시가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시 어떤 식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일 뿐, 현재 목포시가 문화재거리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의해서 문화재청이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랑, 조례를 만들면 목포시장이 등록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갈색이야기
19/01/23 15: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NoGainNoPain 님// 그것은 사업자의 관점이지 수혜자의 관점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을 나눠서 봐야죠.

이 사업, 그러니까 문화재 거리 지정에 있어 사업자는 문화재 보호 구역을 제정한 정치인(&지자체)들이고, 이들이 노리는 것은 정치적인 이득입니다. 경제적 이득이 아니죠.

경제적인 부분의 수혜자는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그 수혜를 받은 시민들이 가지는 정치적인 힘이 사업자의 수혜로 치환되며, 이것은 손에 이익이 쥐어지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해 '기대감' 만 조성되어도 정치적인 이점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사업자의 기대수익' 은 재정적인 문제로 환산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설령 재정적으로 손해가 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해당 사업구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더라도, 사업구 외의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불어넣는 것만으로도 이득이 된다면 충분히 할 만한 사업이란 뜻이죠.

저 조항은 보호구역의 지정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할 수 있다' 가 아니라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니까요. '할 수 있다' 는 그 다음, 그러니까 500m 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NoGainNoPain
19/01/23 15:42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당연 정치인은 정치적인 이득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추진하는 사업의 이해 당사자에게 이득을 주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경제적인 이득이 포함될 것이고 말입니다.

사업이 완성된 것은 아니니 사업의 이해 당사자들인 주민들에게 손에 지금 이득이 들어올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을 조성하는 것은 '예상'되는 이득입니다. 이득이 예상되지 않을 경우 기대감 또한 없습니다.
사업 상에서 주민들에게 재정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이 예상되더라도 이것을 정치적인 이득으로 만들려면 주민들에게 재정적인 손해 대신 다른 이득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그런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 관점에서의 이득에 집중한 것이고 말입니다.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만한 예상되는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조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제 90조 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②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혹시 시행령인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90조는 시행령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행령 52조는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은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가 끝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재보호법 및 시행령에 들어간 뒤 최종공포내용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한 사항이며, 각각의 시행일자와 개정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 2018. 7. 13.] [법률 제15639호, 2018. 6. 12., 일부개정]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가지고 오신 시행령 내용은 어디를 참고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갈색이야기
19/01/23 16: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NoGainNoPain 님// 그 예상되는 이득이 확실히 보이지 않아도, 가능성이 보이기만 한다면 기대감은 충분히 조성됩니다. 그 예로 이러한 사업(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84871 )을 들 수 있겠네요.


시행령은 이곳에 있습니다.

http://law.go.kr/lsInfoP.do?lsiSeq=108046#0000

90조 2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법령이 2014년에 개정된 걸 보면 조항 변경을 기록하지 않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갈색이야기
19/01/23 16: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NoGainNoPain 님// 문화재청에서 이런 내용도 발견했습니다.

1. 질의요지

「문화재보호법」제90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이 지역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도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제·개정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지 ?

2. 회답

「문화재보호법」제90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는 도의회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의 경우에도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3. 이유

「문화재보호법」제90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경계의 외북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건축법 (1999.2.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3항, (구) 건축법 시행령(1999.4.30. 대통령령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물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보물 등의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이른바 사전승인제도를 두고 있었다가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제3호 삭제)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문화재보존 영향검토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마련된 규정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종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검토받아야 하는 지역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도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기 힘든 특성이 있어 현상 보본과 훼손의 방지가 매우 중요하고,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통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문화재 보존을 그 주된 임무로 하는 전문기관인 문화재청장에게 조례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려는 것이므로, [「문화재보호법」제90조제2항에서 말하는 문화재청의 협의는 궁극적으로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2006. 3.10. 선고 2004추119 판결참조), 이는 조례에 대한 사전적 통제절차라고 보아야 합니다.]
조례에 대한 사후적 통제절차로서 「지방자치법」제10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법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권과 제소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 이 제도만으로는 위법한 조례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보아 조례에 대한 사전적 통제절차를 둔 것이므로, 조례에 대한 사후적 통제저차가 존재한다는 이류로 협의가 필요한 조례 제·개정안의 범위를 사실상 사후적 통제권이 사용되지 않는 시·도지사가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지방자치법」제66조제1항), 위원회도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같은 조 제2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발의 주체를 다원화하고 있으나, 일단 발의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결절차나 의결되고 공포된 후의 효력에 관하여 발의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어떠한 차이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문화재보호법」제90조제2항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의미는 조례의 제·개정안에 대하여는 그 발의권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되, 그 협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이며 조례의 공포권자이기도 한 시·도지사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검토받아야 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는 시·도지사가 발의한 조례뿐만 아니라 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의 경우에도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네요.(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hEKvLVixSmQiU2TMwITzpp5nHotUaag0sDfxgoXYnSYT7kGsMXPqD9MyV1hrVhvi.new-was_servlet_engine1?nttId=943&bbsId=BBSMSTR_1017&pageIndex=1&pageUnit=10&searchCnd=&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searchUseYn=&mn=NS_01_01)
NoGainNoPain
19/01/23 18:49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링크하신 기사는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예상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이번 사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금호강을 친수공간으로 개발해 과거 동촌유원지의 명성을 되찾고 주민은 물론 대구를 찾는 외지인들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만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구청장의 발언을 보면 명확합니다.
해당 지역의 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님이 이야기한 '돈을 못 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라는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것들이 주민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내용 또한 언급이 안되었고 말입니다.
님의 주장 하에서는, '돈을 못 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라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조성될 것이라는 요소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주신 시행령 링크는 [시행 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0호, 2010. 10. 1., 타법개정] 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시행령 링크의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일자보다는 한참 이전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지고 오신 시행령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문화재청의 링크글의 작성일은 2008-05-22 입니다.
2008년 그 당시의 시행령을 가지고 작성한 것인 듯 한데, 이미 시행령은 2018년 말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링크글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가지고 오신 링크들은 근거로 사용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해당 링크글을 근거로 한 주장들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보입니다.
갈색이야기
19/01/24 04:07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1. 저건 구청장의 희망사항이고, 저것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목포도 마찬가지죠. 저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이득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치인이 '이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죠.

목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득이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진행되는 사업이나 상권 부활이라는 점을 담보할 수는 없는 사업이죠. 지금으로써는 주민들의 기대감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죠.더불어 '가능성이 있다' 와 '가능성이 높지 않다' 는 사실 완전히 다른 말이 아닙니다.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다시 말해 돈을 벌 가능성이 1%고 못 벌 가능성이 99%라도 정치적으로는 선전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0보다는 나으니까요.

치적 이야기에 대해, 전 이 말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2. 해당 링크는 법무법인 율촌의 부동산 팀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https://yulchon.com/KOR/notice/view2.asp?CD=986&CM=NG2&searchKey=all&searchVal=%EC%8B%A0%EB%8F%99%EC%B0%AC

법령만 봤을 때는 모르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법 34조에 따르면 등록문화재라도 허가가 필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보다는 저 변호사님들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일테니, 위 링크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NoGainNoPain
19/01/24 08:30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주민들은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지역에 이득을 가져다 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이 시행 결과에 따라 그게 이득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사업을 찬성하는 것은 보장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보장은 누구도 해 줄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장에 따라 주민들이 움직인다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보장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니까요.

'가능성이 있다' 와 '가능성이 높지 않다' 라는 완전히 다른 말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전 지금까지 '이득이 될 가능성을 높게 생각한다' 라는 방향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거리 지정시점 전후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목포시 의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걱정하면서 문화재 사전 매입을 검토하는 것도 당사자들이 '이득이 될 가능성을 높게 생각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가능성이 있다' 라는 차원이거나 '가능성이 높지 않다' 라는 차원에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1%의 확률로 10원을 언급한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정도 가능성에 이정도 이득이 있다고 언급해 봤자 아무도 이걸 이득이라고 취급해주지도 않고 기대감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주민들을 움직일려면 체감이 될 정도의 이득을 예상하게 만들어 주는게 마땅합니다.

2. 가져오신 법무법인 율촌의 링크에서 근거로 언급한 문화재보호법 제 3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개정 2014. 1. 28.>

제 34조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정년도가 2014년 1월 28일인데, 링크의 글 작성 일자는 2009년입니다.
해당 법령 문구에 등록문화재라는 단어는 없으므로 등록문화재는 이 법령 문구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추가적으로 글 작성 일자가 법령 개정일자의 이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해당 링크 글은 근거자료로의 의미가 없습니다.
갈색이야기
19/01/24 11:43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1. 반드시 체감이 될 정도의 이득을 예상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어쩌면 될 수도 있다 정도의 예상만으로도, 다시 말해 '무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의 동의를 끌어낼 가능성은 충분하죠. 특히 목포와 같이 도심 슬럼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2. 개정 내용을 확인해보니 34조가 35조 내지는 36조 등으로 바뀐 내용은 확인되지만 조항을 삭제한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찾으셨으면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35조에서는 지정문화재를 대표로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 안의 '보호물' 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함을 확인했습니다. (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02341&lsNm=%EB%AC%B8%ED%99%94%EC%9E%AC%EB%B3%B4%ED%98%B8%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20180227&bylEfYdYn=Y )

이러한 내용과 법무법인 측의 내용을 연동해보면 등록문화재라도 주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추가로, 해당 법령(문화재 보호법 2조 정의)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⑧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재는 제외한다)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 동법 4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은 지정문화재만이 아닌, 모든 문화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위 제한을 둘 경우 그 범위를 매번 명시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이 법은 '지정문화재' 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재'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화재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구역의 개발에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NoGainNoPain
19/01/24 15:58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젤 처음에 이야기하신 건 '돈을 못 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였습니다.
문화재 거리 주민들이 '돈을 못 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와 '무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를 동시에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후자를 바탕으로 행동하게 될 겁니다.
돈을 못 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무언가 이루어질 '가능성' 은 별로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말입니다.
저 둘을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돈을 못 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도 이것을 극복할 만한 이득을 무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2. 저는 법무법인 율촌의 글에서 언급한 문화재보호법 제 34조가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해당 조항이 정확히 어떠한 내용이고 이후에 이 내용이 어떻게 35조 내지는 36조 등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은 해당 글을 링크하신 분이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미 현재의 문화재보호법 제 34조가 법무법인 율촌의 글에서 언급한 34조와는 다른 것 같다고 현재의 문화재보호법 문구를 인용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의 반박은 그 글을 가지고 오신 분께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물 관련해서 링크를 가지고 오셨는데, 링크의 별표 2에 해당되는 시행령 13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6. 13.>

시행령 문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록문화재' 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문구는 등록문화재 이외의 다른 문화재에 대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문화재를 이야기할 때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3. 가지고 오신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읽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보호구역'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보호구역에는 등록문화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 문구는 "문화재의 보호물"과 "보호구역" 으로 구분해야 함이 마땅하며, "문화재의 보호구역" 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갈색이야기
19/01/25 04: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NoGainNoPain 님//

1. 아뇨. 계속 말했듯 '가능성이 없다' 와 '막연한 가능성이라도 생긴다' 라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낼 가능성은 충분하니까요.

2.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는 제92조제3항제1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는 종전의 제34조제3호로 본다.

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같은 법 제70조 단서"를 "같은 법 제66조 단서"로 한다.

같은 내용이 있네요. 이건 지정문화재를 중점으로 다룬 것 같긴 한데, 법무법인에서 등록문화재도 포함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말이 쓸데없이 길어졌네요. 이걸로 확인되는 문제인데 말이죠.(...)

http://blog.daum.net/_blog/photoImage.do?blogid=0AMUX&imgurl=http://cfile212.uf.daum.net/original/9907DC465C4A0CE90A076D

등록문화재를 확인한 후 규제정보를 확인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숭례문은 이렇게 나오네요.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차이 같습니다 : http://blog.daum.net/_blog/photoImage.do?blogid=0AMUX&imgurl=http://cfile221.uf.daum.net/original/9989B54B5C4A0EA30AB328)

이러한 것을 확인해보면, 등록문화재라도 보호구역이 설정되고, 인근 지역이 규제를 받는 걸 확인 가능합니다.
NoGainNoPain
19/01/25 07:52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일단 그 '막연한 가능성' 이 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그 '막연한 가능성' 이 주민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줄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님 이야기대로라면 보호구역으로 재산권이 제한될 테니까 주민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2. 현재 해당 법률 문구는 등록문화재가 아닌 지정문화재 대상으로 되어 있으니 링크의 법무법인 율촌 글은 오래되어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별 말 없다면 그렇게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3. 반전이라고 생각하다면... 죄송합니다만, 옛날에 이미 제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http://gis-heritage.go.kr/re
위의 문화재 보존관리지역 링크를 클릭하시고, 왼쪽의 문화재명 검색에 "일본영사관"을 치시면 목포의 근대역사문화공간 거리가 바로 나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이라는 카테고리로 보호구역 범위가 바로 나오는데, 나오는 거리대로라면 근대역사문화공간 거리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영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블로그 링크의 캡쳐 화면보다는 현제 제공하는 문화재청의 서비스가 근거로서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 두 내용이 충돌한다면 문화재청의 현재 서비스 결과에 손을 들어주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갈색이야기
19/01/25 10:13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1. '이득을 볼 막연한 가능성'이 가능성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사업구에 사는 560여채 및 그 주변이고, 그 외의 지역은 그와 다르므로 다르게 봐야죠.(적어도 정치적인 계산에서는)

2. 일단 그 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 전문가가 아니고, 따라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수긍하겠습니다.

다른 케이스를 확인했는데, 등록문화재 주변의 경우 법적으로 제한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근거가 희박하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NoGainNoPain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옳은 것 같습니다.

다만 문화재청이나 재단 등의 방해 행사(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등은 더러 있네요.

3. 해당 이미지는 제시하신 그곳에서 확인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보니 범위가 잘못 나오기도 하네요. 문화재 주변만 영역이 표시되는 게 아니라 다른 케이스도 나오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문화재청에 제보를 해야겠네요.

확인하는 도중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걸 발견했는데, 해당 사업구(문화재 거리)에서는 신규 등록문화재의 여부가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시도지정 문화재와 사적이 그 범위를 포위하고 있네요.(...) 이미 이런 시도지정 문화재와 사적 등의 보호 범위가 해당 사업구를 다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훈동정원 - 문화재자료 165 / 구 목포 일본영사관 - 사적289 /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 시도기념물 174 / 목포진지 - 문화재자료 137)


여러 가지로 재확인을 거쳐 본 결과, NoGainNoPain 님의 말씀대로 법적 제한은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인정해야겠네요.

다만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의 방해는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도 일본식 가옥(349호)를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인근 오피스텔 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케이스가 있네요. 문화재청이 뒷북을 쳐서 공사 중간에 개입을 하긴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알면 더 확실해질 것 같은데 찾을 수 없어서 아쉽네요.

추가로, 해당 사업구는 이미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 추가 지정에 의미가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화재거리 지정으로 재산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규제를 받는 지역이라 추가 재산권 피해를 생각하기 어려우며, 개발 이익에 대해서도 이미 제한이 걸려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NoGainNoPain
19/01/25 11:00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그러니까 그 '이득을 볼 막연한 가능성' 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막연한 가능성'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포시 주민들이 사업을 찬성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사업으로 가져갈 이득이 구체적이고 뚜렷하다는 겁니다.

2. 이 내용은 인정하셨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 이 내용 중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이 힘든 것 같다고 인정하셨으니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항목과 연계해서 등록문화재 관련 규제는 거의 없다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언급하신 부분 [이미 규제를 받는 지역이라 추가 재산권 피해를 생각하기 어려우며, 개발 이익에 대해서도 이미 제한이 걸려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http://gis-heritage.go.kr/re
알려드린 위의 링크에서 "일본영사관" 으로 검색을 하면 해당 지역의 문화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존관리" 레이어를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중 "문화재지정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과 "등록문화재" 부분만 해당 지역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 외 나머지 지역은 아무 레이어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재산권 제한은 중요한 정보 중 하나라고 보고 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봤을 때, 이는 해당 지역에 문화재 관련하여 개발에 제한이 걸려 있지 않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갈색이야기
19/01/25 11: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NoGainNoPain 님// 1. 몇 번이나 말했듯이, 0보다는 불확실한 가능성이 낫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이득이 구체적이고 뚜렷하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NoGainNoPain 님께서는 상권이 확실히 살아난다는 걸 입증할 수 있으십니까?


2. 규제를 받는 지역과 관련해, 해당 문화재의 주소를 입력하고 규제를 확인하면(측면의 규제 정보 클릭) 규제가 되는 범위가 표시됩니다. 그냥 보는 상태에서는 규제 범위가 뜨지 않아요. 문화재의 위치만 표시됩니다. 사용하신 기능은 그냥 문화재의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이거든요.

주소 검색으로 해당 문화재의 주소인 '전라남도 목포시 대의동 2가 1-5'를 눌러서 검색한 후 '규제정보' 를 누르시면 규제 범위가 표시됩니다.
NoGainNoPain
19/01/25 12:35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사업이 추진되고 성공할 경우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득에 대한 '예상'이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보인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근대문화역사공간 사업 500억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예산을 고려하면 적어도 해당 지역의 환경개선이 되는 것은 확실하고, 문화재청과 목포시에서 해당 지역을 사업을 통하여 관광지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다면 주민들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갈색이야기님은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 때문에 이런 이득을 보기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저는 재산권 제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 상권이 확실히 살아나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입장이나 목포시의 정책 추진 방향,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언급한 집단들이 해당 지역의 사업 성공성을 높게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규제정보' 를 눌러서 나타나는 동심원 비슷한 경계는 해당 주소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경계면입니다.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심스러우시다면 갈색이야기님 집 주소를 치시고 '규제정보'를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경계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건 지정한 주소가 문화재건 아니건 무조건 표시해 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경계면이 아니라, 지도의 우측 상단 레이어 중 [보존관리] 항목이 핵심입니다.
문화재로 인한 규제정보를 얻고 싶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레이어가 표시하는 정보만을 봐야지, 나타나는 동심원을 보면 안되는 겁니다.
갈색이야기
19/01/25 13: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NoGainNoPain 님// 1. 가능성이 있다와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본다' 는 다르죠. 주민들이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건 간에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건 분명하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찬성을 한다']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기대와는 무관하게, 해당 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회의적이기 때문에 '돈을 못 벌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2. 네. 저도 위에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상관없는 주소도 체크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문화재청에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다만 해당 영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변지역 500m 를 가리키고 있으며, 이는 문화재보호법과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르면 도시의 경우 500m 가 아니라 200m로 범위가 좁혀집니다.


제25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2. 도지정문화재

가.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까지 지역 (개정 2017. 9. 28.)


위에서 언급했듯이, 해당 지역에 있는 문화재들은 http://www.neins.go.kr/gis/mnu01/doc02f.asp 를 통해 지정문화재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임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훈동정원 - 문화재자료 165 / 구 목포 일본영사관 - 사적289 /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 시도기념물 174 / 목포진지 - 문화재자료 137)

이러한 것들은 문화재 보호법 2조 4의 4(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에 의해 보호구역을 설정받고 있으며, 지정문화재가 맞는가에 대해선 위의 링크 (http://www.neins.go.kr/gis/mnu01/doc02f.asp)를 통해 입증이 가능한 걸로 보이는군요.
NoGainNoPain
19/01/25 14:03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제가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것은 주민들과 목포시의회의 반응에 근거한 겁니다.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주민들이 찬성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목포시의회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젠트리피케이션을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성공 가능성이 낮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젠트리피케이션을 언급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2+3. 두 내용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언급하신 내용을 보면 지정문화재와 관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법을 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500미터 범위 내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500미터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 25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5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법 제13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인가·허가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가운데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그 지역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8.)
1. 국가지정문화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200미터까지 지역 (개정 2017. 9. 28.)

200미터 내에서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지, 이 문구가 바로 규제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미터 내에서 규제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존재한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결정되었는지는 법률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명기된 문서를 따로 찾아서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법률상으로 보호구역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문화환경은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혼용하여서 역사문화환경 지역을 보호구역인 것처럼 사용한다면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목포지역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이미 알려 드렸고 말입니다.
갈색이야기
19/01/25 14: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NoGainNoPain 님// 1. 아뇨. 제가 계속 말하는 건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찬성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입니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야만 찬성한다' 는 것은 사업과 무관한 개인의 판단이므로 '해당 사업구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를 입증할 수는 없죠.

물론 '높지 않더라도 찬성할 수 있다' 라는 제 주장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범위 부분에서 제 주장이 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더 넓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이야기하자면, 로또 당첨이 될 가능성이 높아야만 로또를 사는 건 아니잖습니까? 더군다나 남이 '로또 살 건데 당첨되면 너에게도 조금 떼어줄게' 라는데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케이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2. 규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문서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링크해드립니다. 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문서죠.

조례의 연혁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에서 언급한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12조는 15조로 변경되어 유지되고 있네요.

http://www.jeonnam.go.kr/J0203/boardView.do?infoReturn=&displayHeader=&seq=8599&menuId=east0203000000&searchType=&searchText=&pageIndex=562

해당 문서에서 '구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이훈동정원' '목포진지' 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 목포 일본영사관의 경우는 사적인 관계로 '도지정'에서는 빠져있는 것 같네요.

해당 문서의 내용을 해지하는 고시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고시는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심원이 가장 중요하죠. 그 동심원이 규제되는 영역을 표시하는(아무 주소나 적용되는 문제는 있지만) 역할을 하는데 그것 자체를 부정하시면 논의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추가로, 해당 사이트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gis-heritage.go.kr/user/gischa/GisChaSecG.do?cpCd=130289000036 (http://gis-heritage.go.kr/re 에서 문화재명 검색 후, 그 문화재를 클릭할 시 나오는 팝업입니다. )

해당 사이트에서 문화재를 클릭하면 위의 탭이 뜹니다. 거기서 '허용기준' 탭을 클릭하시면 1구역~5구역까지(각각의 규제가 해당 구역마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으며, 거기서 지구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해당 영역이 개별적으로 표시됩니다.

1구역~5구역의 범위를 다 합치면 위에서 말한 동심원 범위가 되는 것 같네요. 물론 동심원은 그냥 대략적인 개괄이고, 정확한 것은 해당 문화재별로 찾아서 그 지역의 허용기준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NoGainNoPain
19/01/25 15:22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목포시의회에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기사에서 가격이 올라갔다는 발언을 했고 말입니다.
게다가 의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젠트리피케이션은 상업적 성공이 이루어져야만 나오는 현상입니다.
주민들이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근거는 없다고 이야기하시니, 이에 대한 반론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는 겁니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할 수 없지만,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것은 앞의 예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지정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은 "문화재보존관리지도" 에서 직관적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구 목포 일본영사관의 지정 및 보호구역은 문화재거리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이전 댓글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동심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숭례문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숭례문을 중심으로 500미터 반경의 원을 그리면 남서쪽으로 서울역까지 닿을 만큼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지역을 서울시장이 조례로 재산권을 행사한다면, 반발이 장난 아닐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지역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별개로 취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링크를 드디어 언급하셨네요.
맞습니다, 그 팝업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 [문화재청고시제2016-136호]고시문.PDF 라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길게 적혀져 있지만 각 구역별 제한은 '건물의 높이'입니다.
고시의 핵심 내용은 각 구역별로 지정된 제한높이가 있고, 이 기준을 만족한다면 문화재청은 딱히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않고 지자체가 알아서 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건물 높이 제한 이외에 재산권과 관계된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고시를 보면 1구역을 줄이고 3구역을 늘림으로써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역사문화환경 지역을 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방향은 지역의 제한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둔다는 증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00미터 역사문화환경 지역은 지정 가능한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범위를 꼭 지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구역은 목포의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전혀 영향을 끼칠 사안이 아니며, 역사문화환경 지역의 높이제한 또한 낙후된 지역임을 고려해 봤을 때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보입니다.
갈색이야기
19/01/25 16: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NoGainNoPain 님// 1. 위에서도 말했지만, '성공 가능성이 있다' 와 '성공 가능성이 높다' 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현재)은 일시적 투기 수요에 대한 상승일 가능성이 있으며, 상권 조성 내지는 부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고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2.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을 빼먹으시면 안되죠.

그리고 해당 구역은 위에 제시한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규제가 걸려있느냐 아니냐로 논의가 넘어온 게 아니었나요?(등록문화재의 규제 여부에 대해선 제가 수긍한 상황이고요.)


더불어, 숭례문의 경우 서울시 조례를 통해 범위를 재조정했습니다. 따라서 500m는 아니고 거기서 더 축소됩니다.

원칙은 500m 고 조례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다는 건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 부분을 배제하고 이야기하시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어온 의미가 없는데요. 숭례문의 경우도 동심원의 범위와 제 3구역까지의 범위을 확인해 본 결과 일치하고요.
NoGainNoPain
19/01/25 16:48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성공 가능성이 있다' 와 '성공 가능성이 높다' 는 물론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1% 확률으로 10원의 이득이 생길까 말까 하는 정도로는 시민들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취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니 외지인들의 부동산 구입이 증가하고, 목포시 의회에서 가격상승을 걱정하며 젠트리피케이션 대비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의 개발 방향은 관광지 조성이며, 관광지가 성공하면 당연 상권 조성이 될 것이며 해당 지역은 부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해당 문구를 잘 보셔야 합니다. '제한' 이라는 것이 아니라 '허용'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해당 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이 높이제한을 초과한 상태라면, 개.재축 시에도 기존 건축물의 높이까지는 허용을 해 주겠다는 의미라고 봐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한'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겁니다.
이 내용은 다음의 문구로도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32m 높이는 따로 심의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심사를 안하겠다라는, 허용의 의미인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에서의 500m는 범위를 지정해 줬을 뿐, 실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문화재청의 지정 고시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로 숭례문의 지정 범위는 500m가 아니다라는 거구요.
법에서 500m로 되어 있으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문화재청과 지자체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갈색이야기
19/01/25 18: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NoGainNoPain 님// 1. 아뇨.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단지 '남의 돈으로 시도를 해 본다' 라는 점에 주목해야죠. 되면 좋고 안되어도 그만이라면 딱히 반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높은 성공 가능성' 을 담보하지 않아요.

또한, 위에서 말했듯이 외지인들의 부동산 구입은 투기에 의한 일시적 수요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2. 그야 기존 범위 자체가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허용'을 보기 전에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이란 부분을 먼저 보셔야죠.

건축법 제 2조입니다.(2019년 1월 7일)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이 부분을 확실히 기억해주세요.


위에서 말했듯,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 입니다. 허용만 떼어놓고 와서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되죠.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미 제한이 걸려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이라는 내용도 문화재보존관리지도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숭례문은 그 지정 고시에 의거한 범위가 위에서 언급한 동심원과 일치함을 이미 확인해서 말씀드렸고, 500m는 원칙이고 조례 등에 따라 수정이 가능한 부분임은 양쪽에서 다 언급하고 넘어간 부분 아니었나요?

그리고 그 수정된 범위가 영향을 주는가가 확인을 해 보아야 할 사항인데, 해당 사업구가 고시에 걸린다는 부분은 전라남도 문화재 고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정확히 말하면 해당 문화재들이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서 보호구역을 지정한 문화재임을 확인)

또한 [구 목포 일본영사관의 지정 및 보호구역은 문화재거리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확인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차례대로 확인법 이미지로 넣어드리죠.

http://blog.daum.net/_blog/photoImage.do?blogid=0AMUX&imgurl=http://cfile234.uf.daum.net/original/99F3FF475C4AD549085CF4

이렇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NoGainNoPain
19/01/25 19:18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외지인들의 부동산 구입이 증가하고, 목포시 의회에서 가격상승을 걱정하며 젠트리피케이션 대비를 한다는 내용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외지인들의 부동산 구입은 투기에 의한 일시적 수요라고 계속 주장하시지만, 투기와 투자를 구분할 명확한 방법이 없으며 이것을 일시적 수요라고 판단할 명확한 내용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외지인들의 수요가 몰린 것은 500억이 들어가는 문화재 거리 사업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큰 변화가 없는 이상 수요로 인하여 투입된 외지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2. 개.재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왜 신축과 개.재축을 따로 떼어놓아서 구분지었냐고 하면, 신축시와 개.재축시의 법령이 다를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http://www.namdong.go.kr/ndsys/ndfaq/faq_view.asp?hp_code=&dept=&category=&gotopage=14&keyword=&faq_idx=222

[질의 2 관련] 건축법 제6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개정 등의 사유로 대지나 건추물이 이 법에 맞이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르면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 등의 사유로 건축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고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 조례와 고시는 법률의 하위개념이며, 따라서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이라는 문구는 개·재축시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와 고시 문구가 시행령의 의도에 반하는 방향으로 지정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숭례문 예를 든 것은 님이 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박하고자 함입니다.
[다만 해당 영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변지역 500m 를 가리키고 있으며, 이는 문화재보호법과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지도에서 주소를 친 후 '규제정보' 를 눌러서 나오는 동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500미터는 그냥 경계면을 의미하며, 내부의 규제가 어떻게 될 지는 따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은 꾸준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링크해 주신 부분은 역사문화환경 지역의 확인 방법입니다.
저는 이전부터 꾸준히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지역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말입니다.
혹시 잊어버리셨을 까봐 다시 한번 두 단어의 정의를 가져와 봅니다.

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지금 문화재청 고시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역사문화환경 지역입니다.
지정 및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전 댓글에서 두 단어의 차이점을 알려드렸는데 두 단어를 혼동하셔서 사용하시면 곤란합니다.
갈색이야기
19/01/25 21: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NoGainNoPain 님// 1. 해당 내용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언급할 때 함께 언급되는 부분이 있죠.

http://news.donga.com/3/all/20190122/93800982/1 등에서도 언급하듯이, 투기자본 유입에 의한 촉발의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조례를 만드는 지방의원들도 투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3313177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외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투기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땅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투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포 시민들이 그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투기꾼에 의해서 그러든 또 그렇지 않으면 내지인에 의해서 또 그런 현상이 생기든' 등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이러한 부분은 전부 배제하고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물론 이 투기의 원인이 해당 사업인 것과, 해당 투기꾼들이 언제 빠질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다' 라는 부분의 기대치 정도를 증명해주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사업으로 인해 돈이 들어오면 비싸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목포시에서도 투기꾼들이 정부가 건물을 사들이는 것을 노리고 구매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회의록에서)


2. [개·재축시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야 한다]의 경우라도 현재 걸려있는 규제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을 먼저 확인해야죠. 이건 현재 규제를 벗어나 있는 건물의 개.재축에 한정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며, 현재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건물의 경우 규제를 벗어날 수 없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http://gis-heritage.go.kr/board/boardAnnGeoList.do

계속 동심원이 의미가 없다고 하셔서 추가 첨부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지금 언급되는 문화재들을 확인 후,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보시면 동심원이 왜 의미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와 별개로, 용어를 잘못 사용한 부분이 있는 점에 대해선 인정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구역과 보호구역을 혼용해서 쓴 경향이 있네요.

다만 역사문화환경으로 정의를 하더라도 규제가 진행됨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당 지역의 규제는 위에 첨부한 링크 ( http://gis-heritage.go.kr/board/boardAnnGeoList.do )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imgur.com/bK88Gnu 보기 불편하시면 이걸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NoGainNoPain
19/01/25 22:20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왜 투기자본이 유입되었을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투기(또는 투자) 자본도 그냥 유입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가지 조건들을 다 따져보고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을 때 유입되는게 투기(또는 투자)자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게 해당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투자건 투기건 간에 어느정도 이득을 봤다 싶으면 손절할 수도 있습니다.
투기하는 사람은 일찍 손절하고 투자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버티고 있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간에 자금이 몰리는 건 투자가치를 높게 봤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없다면 자금이 몰리지 않습니다.

2. 문화재와 관련 있건 없건 간에 건축에서의 규제는 존재합니다.
문화재와 전혀 동떨어진 곳의 건축물이라고 해도 높이, 용적률, 건폐율 등등의 건축법에 명기되어 있는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당연 규제내용에 대한 해석은 건축법을 만들 시의 의도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건축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등등으로 구분하고 그 중 재/개축시에 특례를 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옛날의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건축된 건축물들을 재/개축할때 현재의 강화된 규정으로 맞추라고 하면 아무도 재/개축할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의 고시가 이를 뒤집고 재/개축할때는 손해를 봐야 된다는 의미로 고시 내용을 지정했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 해당 고시가 재/개축시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면,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말하고 있는 의도를 뒤집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동심원은 주소검색을 한 이후 '규제정보'를 클릭할 시에 나오는 동심원입니다.
당연히 의미가 없는게, 아무 주소나 검색 후 규제정보를 클릭하면 무조건 나오는 동심원이기 때문입니다.
갈색이야기님이 처음에 그 동심원이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셨길래 저는 그걸 부정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은 고시에 첨부되어 있는 그림파일입니다. 그 정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청고시제2016-136호]고시문.PDF 을 다시 볼까요?
길게 적혀져 있지만 각 구역별 제한은 '건물의 높이'입니다.
고시의 핵심 내용은 각 구역별로 지정된 제한높이가 있고, 이 기준을 만족한다면 문화재청은 딱히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않고 지자체가 알아서 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건물 높이 제한 이외에 재산권과 관계된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고시를 보면 1구역을 줄이고 3구역을 늘림으로써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역사문화환경 지역을 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방향은 지역의 제한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둔다는 증거입니다.

링크해주신 고시를 보면 해당 구역에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형 보존' 이라는 아주 강력한 규제도 존재합니다.
이런 것과 비교해서 건물 높이만 제한하고 그 이외에는 알아서 해라라는 것은 문화재 관련 규제치고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규제입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 문화재가 있건 없건간에 규제는 존재합니다.
역사문화환경 지역의 규제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말할려면 '원형 보존' 처럼 건축법상의 규제를 상당히 뛰어넘는 수준의 규제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목포의 규제가 그 정도로 과도한 규제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갈색이야기
19/01/26 05:13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대강 슬슬 좁혀지는 느낌인 것 같긴 하네요.

1. 투기자본이라는 건 상권 등의 발달을 노리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정할 생각은 없어요.

단지 이 경우에도 그러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 반론 제기가 가능할 뿐입니다. 단지 인구 23만에 불과한, 그리고 배후지의 인구도 200만 정도에 불과한(그나마 아직까지도 도로 발달도 제대로 안 된 전라남도 지역의 - 참고로 저 지역에 종종 갑니다. 목포를 포함한 전라남도 끄트머리는 80년대나 지금이나......) 지역의 관광 신규 수요에 대해 부정적이며, 해당 회의안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가 건물을 구매할 것을 노리고 건물을 사들이는' 행위 또한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건물의 호가가 올라갔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어요. 주변 건물들 역시 그 행위에 말려갔을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따라서 상권 회복에 대해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기엔 커다란 방해요소가 작용합니다.


2. 그 규제정보를 클릭할 시 나오는 동심원이 그 그림 파일과 일치합니다. 단지 위에서 말했다시피 '문화재와 상관없이 규제 영역이 표시되는 문제' 가 존재할 뿐이죠.(...) 이는 숭례문과 해당 사업구의 문화재들의 상태를 확인해보면 판단이 가능합니다.

주소가 문화재라면 동심원의 범위가 실제 규제 범위와 일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문화재가 있건 없건 간에 규제는 존재하죠. 다만 문화재의 존재는 추가적인 규제를 발생시키고, 해당 사업구가 그 추가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아닌가요?

그렇다면 제가 언급한 '해당 지역은 이미 문화재로 인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를 철회할 이유는 없어보이는데요.
NoGainNoPain
19/01/26 09:58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시재생화 사업만 추구한다면 저도 상권의 발달이 될까라면서 기대를 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관광지로 개발된다면 다릅니다. 관광지가 활성화 되는건 그 지역의 인구와는 무관하니까 말입니다.
좋은 예로 제주도 우도가 거주자들이 많아서 관광명소가 되고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건 아닙니다.
우도가 유명해졌으니까 관광지가 되는 것이고, 이는 다른 관광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목포 문화재거리는 손혜원이 한바탕 난리를 쳐 줬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인지가 높게 된 상황이고 말입니다.

2.' 규제정보'를 클릭해서 나오는 동심원은 해당 주소가 어떤 모양으로 얼마만큼의 면적을 차지하는지를 지적도를 바탕으로 해서 계산 후 그 모양대로 100-500m 크기의 선을 그려주는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적도와 보호구역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은 경우 현상변경허용기준 지도와 동심원이 어긋나게 됩니다.
이건 '양산 신흥사 대광전' 을 검색 후 확인할 수 있는 현상변경허용기준과 주소검색 후 '규제정보' 를 클릭할 시의 동심원이 다르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규제정보' 를 클릭할 시의 동심원은 참고 자료 정도일 뿐이며, 실질적인 내용은 고시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나타낸 지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당 지역은 이미 문화재로 인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규제가 기존의 목포시 조례로 이루어져 왔던 규제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1~2구역 정도는 조례와 비교해 봤을 때 좀 강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구역은 별로 없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3~5 구역이며, 이 정도 규제는 조례와 큰 차이 없습니다.
정말 현상변경허용기준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만큼 강한 규제였다면 그 전에 주민들이 난리를 쳤을 겁니다.
갈색이야기
19/01/26 12:29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1. 네. 그로 인해 기대감이 생겼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온전히 상권 부활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 투기 요소가 상당 부분 개입이 되어 있고,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상권 부활보다는 투기 요소에 의한 부분이 상당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니까요.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현상을 가지고 '상권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 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제 3의 요소(특히, 상권과 무관하게 [정부의 매입을 노리고 알박기를 하는 투기]의 존재)가 개입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상권과 관련된 부분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밖에 없는 문제죠. '높다' 와 '낮다' 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아직 갖추어지지도 않은 상태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의 판단이 다르다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네요.


2. 일단 해당 지역은 이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셨으니 이건 체크를 하고......

규제의 정도가 약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부차적인 문제죠.(...) 이미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개발에 대해 악재임은 분명합니다. 그 악재가 강하냐 아니냐는 '악재가 있는가 아닌가' 를 확인한 이후에 논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규제의 존재가 확인된 이상 악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고요.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물론 '문화재 거리 정비를 위해 규제를 약화해야 한다' 라는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고, 이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약하다는 이유로 제 주장을 철회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없다는 것은 '규제가 허술하다' 일수도 있지만 '재개발이나 정비로 인한 이득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는 이야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권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이건 별개의 이야기지만, 해당 사업구에서 오히려 규제를 해달라는 주장도 있네요. 이유는 투기 억제입니다.(...)
NoGainNoPain
19/01/26 12:54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대문화유산사업이 결정되고, 이게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니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들어오고, 자금이 흘러들어오니 가격이 상승했다란 것입니다.
흘러들어온 자금이 투자냐 투기냐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자금이 단기간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장기간 남아있을 건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들어온 자금이 투기이니 단기간에 빠져나갈 거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투자는 '높다' 와 '낮다' 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식조차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근거 자료가 만들어질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미 해당 지역의 손바뀜은 다 일어난 상황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할 말은 많습니다만, 각자의 판단이 다르다 정도로 넘어가자 하시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2. 문화재로 인한 규제가 존재한다고 해서 악재가 아닙니다.
그 규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본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례로 정해진 목포시의 규제와 문화재청의 고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내용을 비교해 본 결과, 규제 내용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주변지역의 규제완화는 문화재청의 주관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852&pageIndex=3&repCodeType=&repCode=&startDate=2008-02-29&2018-12-20&srchWord=

"먼저 구역별 면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규제정도가 가장 강한 ‘개별심의 구역’(문화재위원회 심의‧문화재청장 허가)이 당초 면적대비 14.7% 감소한 312.6㎢로 나타났다. 규제정도가 가장 약한 ‘타법령 처리구역’(지방자치단체장 자체허가)은 22.7% 증가한 399.9㎢로 조사되어 이번 허용기준의 조정이 문화재 주변의 건축행위 등에 대한 규제정도를 상당부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의 '허용기준' 조정 개선은 2차까지 완료된 상황이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허용기준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로 봤을 때 문화재청의 업무 방향은 허용기준에 대한 완화로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충분히 타당하며,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목포 문화재거리 또한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게 타당합니다.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발전에 한 뜻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갈색이야기
19/01/26 17:54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1. 위에서 말했다시피, 사업구 내 상권의 부활 외에도 기타 이유의 투기 사유(정부의 건물 매입을 노린)가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이건 그냥 넘어가는 쪽으로 가고......

2. 해당 지역에서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물론 인정합니다. 다만 규제가 완전히 풀린 것이 아니며, 문화재와 관련된 규제가 존재하고 그 규제의 내용이 일반적인 지역에 비해 불리하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죠.

말씀하신 내용은 규제 완화가 확정되고, 그 내용이 '문화재가 있어도 일반적인 지역과 차이가 없다' 는 점이 확인된 이후에 확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의 고시나 조례건 간에, 추진되다 엎어진 일이 한두개가 아니니까요.
NoGainNoPain
19/01/26 18:50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지자체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을 노린다면 등록문화재 신청을 먼저 했을 겁니다.
매입 순서는 아무래도 등록문화재가 최우선일 테니까 말입니다.
근데 정작 말이 많이 나오는 손혜원 관계자들은 등록문화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일반적인 지역에 비해 불리한 건 맞습니다만, 그게 개발에 걸림돌이 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건축물의 높이제한만 지켜주면 신경쓰지 않는다는 내용이 개발에 걸림될이라고는 말할 순 없고 말입니다.

그리고 목포 구 일본영사관 고시는 한번 완화된 결과입니다.
2016-136호 고시에서는 34개의 지번이 1구역에서 3~5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도 자신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첫번째 사업을 개발을 못할 정도로 규제를 설정해 놓아서 망치게 방관할 정도의 바보는 아니니까 말입니다.
갈색이야기
19/01/27 06:14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1. 손혜원 주변인을 언급할 문제가 아니죠. 지금 손혜원 주변인으로 범위를 좁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더구나 그런 점을 생각할 경우, 손혜원 관계자들은 투기 의혹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2.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긍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고요.

다만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의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완화를 할 이유가 없죠.), 그 규제가 어디까지 풀릴지에 대해서는 확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해당 지역의 개발에 문화재 등으로 인한 규제(걸림돌)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향후 전망이 밝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은 가능하겠지만요.


계속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논의를 적당히 마무리하고 끝냈으면 싶네요. 천천히 생각해보니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향후의 전망' 이기 때문에 계속 평행선을 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전망이라는 건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니까요.
NoGainNoPain
19/01/27 10:00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지자체에 수용될 목적으로 땅을 샀다면 문화재 신청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하지 않은건 지자체에 수용되는 것 보다는 지금은 가지고 있다가 사업이 진행되고 본격적으로 개발될 때 팔거나 활용하는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 규제를 완화했다는 것은 과거의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완화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현재의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는 이상한 결론이죠.
그리고 목포시 조례와 고시를 비교해 봤을 때 1~2구역만 재산권 제한이 있다 정도일 뿐 3구역은 큰 손해가 없고 4구역부터는 조례와 거진 차이가 없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제가 이렇게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목포시 조례와 고시를 찾아서 조사해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치도 그렇고, 목포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입장이며, 문화재청은 지속적으로 역사문화환경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취해 왔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을 성공시켜야 하는 위치입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지역에 그리 심한 규제가 있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갈색이야기
19/01/27 11:58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1. 그러니까 그건 손혜원 관련인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건 손혜원 및 그 주변인이 투기를 했는가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상권 부활을 보고 진행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요소의 개입으로 촉발된 것일 가능성이 있는가' 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이와 별개로, 범위를 투기성 자본으로 놓고 볼 경우, 그들이 신청을 했는가, 혹은 등록문화재로 신청이 된 건물을 구입했는가를 확인해 볼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2. '현재의 규제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완화를 검토중이다' 인 거잖습니까.

향후 완화가 될 전망이 보인다 정도는 수긍할 수 있지만, 그 완화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걸림돌이 될만한 규제가 있음을 인정해야죠.

설령 완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문화재청에서 '이만하면 되었다' 가 상행위를 노리는 사람들의 시점에서 '충분하다' 가 되기는 어려울 거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갖는 것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시행착오라는 말은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요.
NoGainNoPain
19/01/27 15:44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 사업구 내 상권의 부활 외에도 기타 이유의 투기 사유([정부의 건물 매입을 노린])가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정부의 건물 매입을 노렸다면 등록문화재로 미리 등록해놓는게 유리합니다.
지자체의 매입 우선 순위게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손혜원 지인들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 사람들이 이러한 개발 정보를 빠르게 접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꺼낸 것입니다.
정보를 빠르게 접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건물 매입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보다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2. 일단 완화가 되었고, 이 완화는 목포시 조례와 비교해 봤을때 큰 차이가 없으며, 문화재청의 업무진행 방향으로 봤을때 나중에 '더' 완화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옆으로 제쳐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건 '현재' 완화가 이루어졌고, 그 완화된 고시가 조례와 비교해 봤을 때 큰 의미를 가질 정도로 차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첫 사업을 자신이 설정한 규제로 망칠 정도로 문화재청은 바보가 아닙니다.
현재의 결과와 미래의 방향성을 봤을 때 부정적인 전망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의 성공인데, 손혜원 덕분에 홍보는 성공했습니다.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색이야기
19/01/28 06: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NoGainNoPain 님// 1. 그렇게 보는 것은 손혜원 측을 투기로 확정한 후에나 가능한 거죠. 목포시에서 열린 회의록에도 해당 문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동안 건물을 팔지 못하게 하는 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 내용을 뒤집을만한 근거가 있으신가요? 본인의 생각 말고요.

[목포시청은 보도자료에서 "향후 5년간 모두 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올해는 만호동 일대의 근대 건축물 15개소를 구입할 계획"]이라면서 "근대문화재 거리에 투기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례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0/2019012001209.html)

위 내용에서 보듯, 정부는 건물 매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저 500억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1차분 예산은 45억2,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15개소(혹은 16개소)의 금액으로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해당 지역이 목포의 구도심임을 감안한다면 말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16채로 잡을 경우) 1채당 2억 8250만원 정도의 금액이 잡히는데, 논란이 되는 청성장 구입 금액이 8700만원임을 고려하면 3.25배로 팔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정부의 건물 매입은 매력적인 카드죠.

더불어, 특정 건물의 가격이 오르면 그 주변 건물들의 가격도 오르는 현상에 대해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2. 더 완화가 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장밋빛 가정만으로 확신을 할 수 있다면 실패할 사업은 하나도 없겠죠.

그보다는 그 지역의 인프라를 충실히 확충할 수 있느냐(특히 도로 등의 교통 문제), 지근거리에 충분한 수요가 있느냐 등을 확인해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의 규제 등은 이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문제고, 저는 이쪽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더불어, 과연 이곳에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위쪽에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보다 160km나 더 먼 목포에 수도권의 관광객이 충분히 모일 것인가에 대해 부정적이며(경주처럼 수학여행지로 브랜드화가 되기도 힘들 것이고), 전라남도의 평균 소득과 인구를 생각할 때도 해당 사업구를 관광 목적으로 찾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죠. 당장 목포는 반경 200km내에 인구 100만 넘는 도시가 달랑 전주와 광주 둘뿐이며, 그렇기에 수도권 및 서울 남부까지 이 범위에 들어오는 전주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따라서 지금보다는 낫더라도 투자액 대비 성공이라 할 정도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추가로 언급을 더하자면, 이슈는 순간적입니다. 골목식당에서 한창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손님도 몰렸던 생선가게(구 장어집)을 기억하실텐데요, 지금은 다 접고 포장마차를 하고 있더군요.

물론 이쪽은 장사 방법에 문제가 있는 쪽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이슈만으로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근거가 되기엔 충분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할 문화재거리의 상점들이 생선가게보다 더 나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지도 미지수고 말입니다.
NoGainNoPain
19/01/28 08:31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손혜원 측이 투기를 했는지 투자를 했는지는 여기서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갈색이야기님의 "사업구 내 상권의 부활 외에도 기타 이유의 투기 사유([정부의 건물 매입을 노린])가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투기세력은 정부의 건물 매입을 노린다, 투기세력이 아니니 정부의 건물 매입을 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갈색이야기 님 논리대로라면 정부의 건물 매입을 노리는게 투기세력이라면 등록문화재 신청을 한 건물주가 투기세력이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대한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분 예산 45억 2천만원이 15개소(혹은 16개소)의 구매금액으로 활용될 것이라는게 명백합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그 1차분 예산이 전부 건물 매입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될 것 같지 않은데, 갈색이야기님은 마치 그런 식으로 해석되도록 적어놓으셨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 1차분 예산에서 건물 매입 비용은 일부고, 나머지는 환경정비에 들어가겠지요.

"단순 계산으로 (16채로 잡을 경우) 1채당 2억 8250만원 정도의 금액이 잡히는데, 논란이 되는 청성장 구입 금액이 8700만원임을 고려하면 3.25배로 팔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정부의 건물 매입은 매력적인 카드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자체가 3.25배로 매입한다면 이건 말 그대로 지자체가 투기를 부추기는 겁니다.
지자체가 매입한 금액만큼 시세가 끌어올려질 텐데, 지자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건물 매입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될거라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대한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나중에 '더'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옆으로 제쳐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완화가 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딱히 언급안해도 관계없습니다.
문화재청의 업무진행 방향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의 인프라를 충실히 확충할 수 있느냐는 지자체와 문화재청의 몫입니다.
그걸 일반인들이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이니까요.
전문인들이 모여있는 지자체와 문화재청에서 알아서 잘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게 더 타당하겠죠.

그리고 충분한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없는 이유로 교통상황과 지역 소득을 제시하셨는데, 이는 유명 관광지중 하나로 우도가 포함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반박 가능합니다.
우도는 비행기 이동 - 차량 이동 - 배 이동 세번의 교통을 이용해야 할 정도로 접근성이 안좋습니다.
하지만 우도는 유명 관광지이고 현재도 관광으로 인해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도가 관광지로 유명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전의 지역 소득이 영향을 끼친 사항은 없습니다.

추가로 언급을 더하자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다는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 이슈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뜨는 거고,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슈가 중요하지 않느냐는 또 아니거든요.
골목식당에 출연했다가 망한 집을 언급하셨는데, 출연도 못하고 이슈도 안된 집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만큼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슈만으로 성공을 보장할 수 없지만,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슈화가 꼭 필요합니다.
손혜원 이슈 때문에 관광객이 늘고 임시관광안내소를 차린 건 좋은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이슈화가 성공했고 그만큼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갈색이야기
19/01/28 16:40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1. 네. 그 금액이 전부 건물 매입비입니다. 지금 보니 등록문화재가 아니라 '빈 건물 매입 비용' 이네요.(그 가운데에 등록문화재가 들어있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http://www1.hankookilbo.com/News/Read/201901181628075290?NClass=HE05)

목포에 배정된 110억2,000만원 가운데 45억2,000만원은 ‘역사공간 근대건축자산 16개소 매입’ 항목 예산이다. 역사공간 인근의 빈 건물을 정부가 구입해 박물관 등을 세워 지역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명목이다.


2. 우도는 제주도의 부속도서죠. 별도의 관광지가 아니라 '제주도' 라는 대한민국 최대 관광지의 주요 코스로 편입된 케이스입니다. 아예 별도의 관광지로 조성되는 목포와는 상황이 다르죠.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 와 '성공 가능성이 높다' 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1%에서 2%가 되어도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NoGainNoPain
19/01/28 17:32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네, 빈 건물 매입비가 맞네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벌써부터 등록문화재 소유주들이 정부의 매입 요청을 거부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315918
"그러나 문화재 거리 일대에 위치한 이들 등록문화재 소유주 가운데 7명 안팎이 “건물을 팔 생각이 없다”며 사실상 매각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매입 추진 대상인 전체 15채의 건물 가운데 절반 가까이 매입이 어려워진 것이다."

손혜원이 처음으로 주장한 게 문화재로 등록되면 이득을 보지 못한다였는데, 등록되어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재 주변의 건물들은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등록문화재보다는 더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니까 말입니다.

2. 그러면 울릉도는 어떻습니까?
울릉도 가는데는 교통이 영 꽝입니다만, 울릉도의 관광객 수는 약 35만명으로 현지거주 9천명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많습니다.
울릉도의 주 수입원은 관광이라 할 정도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비중도 만만찮습니다.
우도도 그렇고 울릉도도 그렇고, 관광지로 유명세만 탄다면 교통의 불편 유무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의 이슈화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이와 비슷한 관광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정도로 입소문을 확실하게 내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사에 안나온다고 각 지자체가 관광산업 활성화에 놀고 있는건 아니니까 마립니다.
다른 지역에서 노력해도 거두지 못하는 홍보효과를 거뒀는데 '성공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할수는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갈색이야기
19/01/29 06:47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1. 매각 의사가 없다는 것이 값을 올리기 위한 블러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알박기라고 하죠.

투기 자본의 단기적 차익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일부 긍정할 수 있겠네요. 정부가 손을 떼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말입니다.

2. 위에서 말했듯, 이슈는 순간적입니다. 그 순간적인 이슈만으로 성공 가능성을 검토하기는 어렵죠. 위에서 언급한 골목식당의 몇몇 상점들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타 축제보다 유리한 시작점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슈가 아니라 컨텐츠죠. 과연 일제 적산가옥이 그만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지금도 전주 한옥마을의 마이너 버전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판에),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만한 또 다른 상업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죠.

따라서, 위에서 말했듯이 그 이슈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말씀하신 울릉도는 지역적, 역사적 특성이 뚜렷하고(대한민국 최동단 - 독도를 부속 도서로 보고), 그것은 다른 곳에서 대체할 수 없는 특성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접근성이 나쁘더라도 찾아볼 가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목포의 일제 적산가옥은 유니크한 것도 아니고(경상도에 남아있는 가옥들이 더 멀쩡하고 멋있더군요.....) 접근성 역시 좋지 않습니다. 단지 투기 논란으로 인한 이슈몰이로 유리한 점이 일부 생겼을 뿐이죠.

부여 역시 경주만큼이나 오래된 역사 도시고 꽤 유명한데다 지역 축제 역시 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질 관광객은 50만명(150만명이라고 주장하다가 자료를 조작한 게 걸렸죠.....)에 불과합니다. 여기도 2014년에 100억을 투자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죠. 결정적으로 접근성과 인프라 부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과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유물, 유적이 몇 개나 있는 지역인데도 말입니다.

인프라는 부여보다 목포가 열악합니다. 목포에 몇 번 다녀가 본 입장으로서 확신할 수 있어요.(...)
NoGainNoPain
19/01/29 08:13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갈색이야기님 대로라면 등록문화재 소유자 또한 마찬가지로 발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인지할 테니 지금 팔아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블러핑이라고 판단할 근거도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 정부가 이후에 예산을 투자하면 더 오르는 건 가능한데 당연히 가격 상승이 더 되리라고 생각하는거죠.
따라서 정부가 지금 팔아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팔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투기 자본의 단기적 차익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일부 긍정할 수 있겠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투기 자본이라고 생각하고 단기간에서 빠르게 이득을 보고 철수할 거라고 예상하는 것 자체가 별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 이번 이슈가 순간적이다라고 단정지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슈를 순간적이라도 달성하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컨텐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문화재청과 목포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개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실패할 것이다라고 단정지을 사안도 아닙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마이너 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멍청한 거죠. 한옥마을과 적산가옥은 아예 다른 사항인데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 대체할 수 없는 특성을 강조하시는데 그런 거 별로 안중요합니다. 일단 알려지기만 하면 됩니다.
대천 머드축제가 그렇게 흥했는데 대천 특산품이 진흙도 아니고 말입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도 꽤 유명한데 산천어가 화천의 특산품도 아닙니다. 그냥 양식한거 풀어놓은 겁니다.
다른 곳에서 대체할 수 없는 특성은 홍보 시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 일단 홍보만 잘 된다면 그건 더 이상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부여 백제문화제는 제가 한두번 가봤는데 그냥 먹거리 잔치입니다.
백제문화제라는 타이틀을 붙여 놨는데 정작 가보니까 먹거리만 팔고 체험이라고 하면서 돈이나 받아먹는 그런 축제더군요.
아래와 같은 기사도 났습니다.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66181
"또한 이번 백제문화제는 총예산 30여억 원 중 주무대 및 공연 등에 7억 4000여만 원, 체험 및 경연 등에 5억 5000여만 원, 기반 시설 및 행사 운영에 9억 2000여만 원, 일반운영 및 홍보 등에 7억여 원을 각각 쏟아부었다. 그러나 문화제의 핵심인 각종 제례와 불전행사에는 고작 1억 3000여만 원이라는 보잘 것 없는 예산만이 투입되는 등 균형 없는 예산배정으로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애시당초 제대로 컨텐츠를 만들어 볼 생각이 없으니 망하는 겁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교통 인프라는 관광지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며, 현지 인프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개선되는 걸 기대해도 됩니다.
갈색이야기
19/01/29 12: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NoGainNoPain 님// 길게 썼는데 00동이 초성체라고 싹 날아갔네요.(...) 피곤하니 짧게 쓰겠습니다.

1. 정부가 팔라고 한다고 팔아야 할 이유는 없죠. 하지만 그건 정부의 매입 예산 확대를 노린 버티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목포시 및 인근 주민, 지역 단체에서도 투기 자본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요.

2.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해당 지역의 컨텐츠가 그렇게 뛰어다는 인식도 없을 뿐더러(누가 적산 가옥을 보러 목포에 가겠느냐는 말은 이번 이슈에서 자주 나오죠) 인프라도 열악합니다. 울릉도나 경주처럼 컨텐츠로 밀어붙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더군다나 이번 이슈는 '문화재' 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투기' 에 대한 이슈입니다. 관광 컨텐츠 이슈가 아니라 정치인의 부정부패가 이슈의 핵심이죠. 컨텐츠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00동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 인근 상점이 호황을 이뤄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아파트기에 가격이 오르나 구경을 하러 갈 사람들이 생겨야 할테니까요.

하지만 아파트를 구경하러 가는 사람은 거의 없죠. 컨텐츠 가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컨텐츠를 만드는 건 목포시와 문화재청의 일이라는 건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입니다. 그들이 잘할지 아닐지에 대해선 알기 어렵죠. 어떤 청사진이나 예상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최소 몇 만명의 관광객 확보가 기대된다라거나)

따라서 '가능성이 있다' 는 가능하지만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컨텐츠의 가치도 높지 않다고 보는데다, 해당 지역의 인프라 사정을 알기 때문에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거고요. 정말 경주 수준의 컨텐츠가 있어도 가고 싶지 않은 지역입니다. 몇 백억 들인다고 인프라가 개선될 지역도 아니고 말이죠.(...목포시엔 시내인데도 시멘트로 대충 발라놓은 길도 있습니다.)
NoGainNoPain
19/01/29 14:40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매입 예산 확대를 위한 버티기는 팔지 않아도 이득을 볼 다른 대안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정부에 안팔아도 그 지역이 발전하면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이득을 더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건물주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2. 해당 지역의 컨텐츠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인식이 일반적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재 이슈라기보다는 투기에 대한 이슈이므로 긍정적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투기 이슈는 손혜원이 감당할 문제고 그 투기 이슈가 문화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손혜원은 손혜원이고 문화재는 문화재입니다. 저 둘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는 거죠.

이번 사건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엔, 오히려 아래 기사처럼 임시관광안내소가 등장할 정도로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325938
아파트와 비교해서 컨텐츠 가치를 낮게 보시는데, 여기저기 발에 채이면 볼 수 있는 아파트와 개발로 인해서 대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적산가옥의 가치는 확실히 구분됩니다.
아파트의 가치는 거주의 편리함에서 결정되고 적산가옥의 가치는 지금은 그런 건물을 잘 볼 수 없다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 대상도 아니고 말입니다.

인프라가 열악한 건 맞는데 목포시와 문화재청에서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과 도시재생화 사업을 연계해서 인프라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인프라를 문제라고 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울릉도도 따지면 그냥 섬에서의 자연경관일 뿐입니다.
다른 도서지역과 자연경관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걸 어떻게 홍보하느냐 나름입니다.
요번에 성공한 머드축제나 산천어 축제도 그 지역에 나는 특산품이 아닙니다.
어디서도 볼 수 있는 진흙이고 양식할 수 있는 산천어인데도 그걸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 낸 거죠.

컨텐츠를 만드는 건 목포시와 문화재청의 일이라는 건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라고 하시는데, 이게 잘 안될거다 성공 못할거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야말로 막연한 예상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 지자체가 자신들만의 컨텐츠를 만들어 내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신문에 제대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예산낭비다라고 질책받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사업이 많은데도 이만큼 신문에 언급되고 사람들의 방문이 많은 상황이라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진행하는 걸 보니 다른 사업들과 별 차이가 없다 정도의 수준이라면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정도일 뿐 '가능성이 높다' 라는 수준까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목포 상황이라면 그런 차원을 확실히 뛰어넘은 수준입니다.
갈색이야기
19/01/29 17:16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1. 아니죠. 정부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금액을 계속 올릴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배팅을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손혜원은 손혜원이고 문화재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슈 자체가 문화재라는 컨텐츠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의 투기 논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광' 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더불어 말씀하신 보령 머드축제의 경우 보령에서는 400만명이 찾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산한 결과로는 30만 9000명이 찾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86136 ) 과장이 심해도 너무 심했죠. 특히 관광공사 통계에서 보듯, 보령시의 발표대로라면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 10명 중 6명이 해당 축제에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말도 안되죠.

더불어 울릉도는 '대한민국 최동단' 이라는 특수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섬 중의 하나인 독도 관광에 끼어들게 된다는 이점도 있고요. 자연경관만이 컨텐츠라는 건 이 점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관광지의 성공은 이슈도 중요하지만 그 이슈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업안의 예산 규모는 나왔지만 인프라 구축을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110억원 중 45억 2000만원이 건물 구입비죠......)

컨텐츠 자체도 그리 매력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적산가옥이라면 목포에 있는 것보다 부산에 있는 게 훨씬 더 상태가 좋거든요.(...) 게다가 문화재 거리 사업안에 대해 당장 나온 계획안도 '근대 건축물을 구입하겠다' 와 '문화재 거리를 조성하겠다' 같은 막연한 내용 뿐이죠.

만약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과 전망이 나온 상태라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사업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냥 막연한 계획일 뿐입니다.

더구나 이번 투기 논란이 어그로성 이슈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계획이 구체화되는 동안 이번에 끈 어그로도 소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화재거리 정비가 끝날 시점까지 그 이슈가 남아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우니까요.
NoGainNoPain
19/01/29 17:43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정부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발전 가능성입니다.
말씀하신 거는 오히려 정부에 안팔아도 그 지역이 발전하면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이득을 더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겁니다.

2. 문화재 관광' 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하셨는데, 정작 찾아오는 사람들은 손혜원 이슈로 인해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래 기사만 봐도 이런 내용을 잘 이야기 해 주고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0014.html
[이곳에 들른 관광객들은 하나같이 "손혜원 건물은 어디냐"고 묻는 등 유명세를 실감케 했다.]
손혜원 이슈가 투기 논란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도 그 자체가 목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링크해주신 보령 머드축제는 관광객 부풀리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일 뿐, 보령 머드축제가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축제를 365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가량 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30만명이 왔다면 성공적인 겁니다.
어찌어찌 기사를 찾아서 링크를 가져와 주셨지만, 400만명이건 30만명이건 그 지역의 특색있는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홍보만 잘 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제 주장에 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울릉도의 예를 든 것은 교통이 불편해도 홍보가 잘 된다면 알아서 잘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갈색이야기님이 목포는 교통이 불편해서 관광객들이 찾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반례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신 대한민국 최동단 도서라는 것은 울릉도의 홍보 전략의 하나이구요.
홍보라는 건 나는 다른 지역에 없는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 성공한 관광지 모두 이런 특별함을 내세우기 마련입니다. 그게 정말 특별한 건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말입니다.

예산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지자체와 문화재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거든요.
목포시건 문화재청이건 이번 사업을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어떻게든 예산을 끌어들일 테니까 말입니다. 인프라 예산이 부족하면 당연 더 끌어올 거고 말입니다.

컨텐츠 자체도 매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근대역사문화공간 3곳 중에서 지금 널리 알려진 게 목포뿐입니다.
군산과 영주도 같이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으로 지정되었는데도 여기는 아무런 말이 없죠.
컨텐츠가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그건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알아서 만들어 갈 일입니다.
일단 홍보가 된 이상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고, 그 이후에는 문화재청과 지자체의 역량에 달려 있는 거죠.
이 홍보조차 제대로 안되어서 망해먹은 사업은 부지기수입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전망이 안나왔다고 하시는데, 그거야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과 전망을 아무리 잘 짠다고 해도 제대로 못해내는게 홍보입니다.
그런데 손혜원 사건으로 인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었죠.
그 홍보가 제대로 되었다는 것도 여기저기서 나오는 기사에서 잘 찾아볼 수 있고 말입니다.
이제 홍보 한번 시작해볼까 라는 사업은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이야기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중요한 홍보를 어렵지 않게 이루어 낸 사업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갈색이야기
19/01/30 09:45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1. 두 상황은 다릅니다. '정부에게서 돈을 최대한 받아내자' 와 '사업이 성공해서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는 다른 이야기니까요.

2. 예산은 화수분이 아니죠. 목포 자체가 그렇게 부유한 지자체가 아닙니다. 전남은 지방 재정 자립도가 8%밖에 안 나오는 지역도 있는 곳이고, 목포는 시인데도 20%대에 불과합니다.

위에서 말했듯, 울릉도는 특수한 지역적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 전략이 아니라 그 지리적인 특성 자체가 컨텐츠고, 그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홍보가 통하는 거고요.

손혜원 건물이 어디냐며 찾아오는 관광객이 존재하는건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골목식당에서 이슈가 된 상점과 같은 상황이라 판단함이 옳습니다. 결국 컨텐츠가 없으면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성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슈에 잠깐 사람들이 몰리는 걸 성공이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죠.

이와 관련된 기사에서도 이런 내용이 언급됩니다. '충남에서 찾아왔다는 박모(58)씨는 "이슈가 돼서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아 찾아왔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오래된 건물의 특징을 잘 살리고 상권이 활성화되면 관광지로 손색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슈가 가라앉기전에 정비를 끝내고 본격 개장을 할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현 상태에서는 관광지로서의 특성이 아니라 '이슈 장소'로써의 특성만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 정비 사업이 1~2달만에 끝나는 것도 아님을 생각해 보면, 문화재 거리로서의 정비가 끝난 상황에서는 손혜원 이슈가 상당 부분 소멸하게 되는 게 맞겠죠.
NoGainNoPain
19/01/30 13:23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에게서 돈을 최대한 받아내자' 라는 것은 정부가 해당 지역의 사업 추진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해당 지역의 사업 추진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 지역의 사업 성공을 목표로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으니 거기에 그냥 사업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정부가 사업 성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면 당연히 그 지역 주민들은 '사업이 성공해서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예산을 목포시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18신년호 특집> 2018년 목포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어떻게 진행 되나
http://www.mokpo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0

목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총사업비 420억원이 투입되며, [중심시가지형인 ‘1897개항문화거리’는 만호동 일원 29만㎡에 총 250억(국비 150억, 시비 100억)을 들여 건축문화자산을 활용한 개항문화거리(3개 루트), 목포진 역사공원 정비 등 10개 사업을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한다.] 주거지지원형인 ‘바다를 품은 행복마을만들기’는 서산동 일원 10만㎡에 총 170억(국비 100억, 시비 70억)을 투입되며,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등 9개 사업을 2018부터 2021년까지 추진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도 만호동 일대에 국비 150억과 시비 100억으로 총 250억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500억은 따로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실 테니 굳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근대역사문화공간 모두 다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상황일진데 목포시가 그렇게 부유한 지자체가 아니다, 재정자립도가 20% 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포시 혼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울릉도가 지리적인 특성 자체가 컨텐츠라고 하는데, 그 지리적인 특성 자체는 어느 곳이던간에 다 갖다붙이는게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 남쪽 끝이니까, 울릉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이니까, 부산은 우리나라 제일 큰 항구도시니까, 정동진은 우리나라 제일 북쪽 끝에 있는 역이니까 등등등... 관광으로 성공한 지역이건 아닌 지역이건 간에 지리적인 특성은 갖다붙인다면 무조건 갖다붙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리적인 특성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성공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 지리적인 특성을 얼마나 홍보를 잘 하고 컨텐츠로 만들어야 하는게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지역의 유일 특성을 내세워 관광지로 시도했다고 실패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지리적인 특성이 성공 요소라고 말하는 것은, 성공한 결과에 맞추어 이유를 끼워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충남에서 찾아왔다는 박모(58)씨는 "이슈가 돼서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아 찾아왔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오래된 건물의 특징을 잘 살리고 상권이 활성화되면 관광지로 손색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분을 발췌하셨는데 이건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반면 제가 제시한 것은 땅값이 올랐다거나, 방문객이 늘어났다거나, 목포시에서 임시관광안내소를 차렸다든지 하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느낌에 기초한 부정적 의견 제시를 성공을 못한다라는 근거로 사용한다고 하면, 저는 긍정적 의견 제시를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얼마든지 제시 가능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자체에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도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이슈화가 제대로 안되어서 실패하는 사업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목포는 분명 이슈화를 해냈고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광지 발전에 정말 필요한 이슈화와 홍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면, 그런 이슈화나 홍보를 제대로 해 내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보다 더 낮은 발전 가능성이 될 테니 지금이라도 사업접고 앞으로 절대 그런 사업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갈색이야기
19/01/31 04:40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아오, 글을 쓴게 또 날아갔네요. 적당히 줄여서 쓰겠습니다.

1. 두 가지는 영역이 아예 다릅니다. 정부에게서 최대한 비싼 값을 받아내자는 건 상권의 부활이나 문화재 거리의 성공을 반드시 담보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제시하신 객관적 사실이라는 건 '손혜원 투기 이슈' 에 근거를 둔 겁니다. 해당 지역의 관광 가치를 입증하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죠. 둘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컨텐츠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슈가 몰렸다고 해서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다면 골목식당 생선가게(구 장어집)이나 뚝섬 경양식집이 망할 리 없죠.

더불어 가망 없는 지역 관광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NoGainNoPain
19/01/31 09:09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두 가지는 영역이 아예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에게서 최대한 비싼 값을 받아내자는 건 상권의 부활이나 문화재 거리의 성공을 반드시 담보로 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만, 상권의 부활이나 문화재 거리의 성공 '가능성'만 보인다면 충분히 이행할 만한 전략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3194385
목포시 회의록에서도 분명히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사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상업적인 성공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목포시 의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면 언제 성공 가능성을 높게 봐야 할지 의문입니다.

2. '개발되기 이전에' 해당 지역의 관광 가치를 입장하는 객관적 사실은 확인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관광으로 성공하기 이전에는 도저히 확인 불가능한 것을 가져다 놓고, 이게 확인이 안되었으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성공 가능성이 낮다 높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관광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골목식당 생선가게(구 장어집)이나 뚝섬 경양식집으로 성공 가능성을 역으로 언급하시는데, 이것은 결과론 차원에서의 접근입니다.
그런 식으로 결과론 차원에서의 접근만 시도한다면 예상 할 수 없는건 아무도 없습니다.
성공 가능성을 높게 치면 골목식당 생선가게나 경양식집을 이야기해서 반대하면 되구요.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면 박항서 부임 이후의 베트남 국가대표팀을 이야기하면서 반대하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천하무적의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때그때 맞춰서 반대되는 예만 가지고 오면 되니까 말입니다.

각 시점마다 성공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 진행 초기에는 예측 변수들이 작고 불확실하며,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측 변수들이 많아지고 확실해집니다. 이는 두말하면 잔소리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변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예측 가능성의 높고 낮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변수를 봤을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면 높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미래에 변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성공 가능성을 높다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미래 시점에 왔을 때 변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성공 가능성을 다시 판단하면 됩니다.

저는 미래가 아닌 지금의 성공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변수들은 손혜원 사건으로 인한 목포 홍보와 이로 인한 관광객 증가, 목포시 의회의 젠트리피케이션 및 투기세력 우려, 문화재 주인들의 거부로 인한 지자체 매입 시도가 실패했으며 이후의 가격상승이 그 원인으로 판단되는 것 등등입니다.
이것은 다 현재 시점에서 눈에 명확히 보이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변수들입니다.
정 성공 가능성이 낮다라고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현재][목포 문화재거리와 연관된] 변수들을 가지고 오셔서 주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색이야기
19/01/31 10:09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1. 젠트리피케이션은 단순히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사태죠. 해당 지역에 일시적인 투기 붐이 일어날 때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만으로 해당 사업이 성공한다고 볼 수는 없죠.

더구나,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은 '원주민들에 의해 상권이 조성된 후에' 대형 자본이 들어와서 망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은 상권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단순히 도시 정비 내지는 투기에 의해 시작되는 유형입니다. 상권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논란은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것과 같은 케이스고, 이건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의 성공에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 부분과는 유형이 다릅니다.


2. 성공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데에 있어 변수가 필요한 건 아니죠. 앞서 말했듯 목포의 인프라 문제와 컨텐츠 미비, 그리고 주장하신 '손혜원 이슈'의 생명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손혜원 이슈'가 홍보에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을 근거로 주장하셨는데, 앞서 말했듯 그 이슈는 '문화재 거리' 라는 컨텐츠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 '유력 정치인의 투기' 라는 현상에 기반을 둔 거죠. 이 점을 부정할 수 있으신가요?

해당 이슈가 문화재 거리라는 컨텐츠로 연결이 될 수 있다면 일부 긍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며, 해당 이슈의 생명력이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까지 남아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손혜원 이슈와는 비교도 안됐던 가상화폐는 지금 어떻게 되었죠?

제시하신 모든 내용들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 이 아니라 '투기 논란'과 관련된 사실들입니다.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에요.
NoGainNoPain
19/01/31 19:40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지역 활성화 - 외부 자금 유입 - 임대료 상승 단계를 거칩니다.
아직 낙후지역 활성화도 안되있고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지도 않았으며 해당 지역 상권의 임대료가 문제될 정도로 올라간다는 말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단순히 도시 정비 내지는 투기에 의해 시작되는 유형입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건지요? 전 듣도보도못한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종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도시 정비야 단순하게 도시 정비기 때문에 그게 상권의 가치를 급격하게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없고, 상권 투기 실패는 과도한 임대료를 설정하는 바람에 상권 자체가 형성안되는 거라서 젠트리피케이션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후반부에 투기 성향이 보이긴 하지만 이는 기본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서의 이야기라 도시 정비와 투기와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2. 목포의 인프라 문제는 목포시에서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부정적 요소가 되질 않구요.
컨텐츠 미비는 컨텐츠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기본 베이스 컨텐츠는 이미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 컨텐츠가 없다면 모르되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컨텐츠의 문제는 별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컨텐츠가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서 미비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컨텐츠가 아예 없는 것과 구분해야 할 사항이지요.
손혜원 이슈의 생명력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종의 트리거 역할만 해주면 충분하니까 말입니다.
손혜원 이슈로 인해 전 국민이 목포의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차 키는 시동을 걸 때만 필요하고 운행할 때는 필요없듯이, 손혜원 이슈도 목포의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알리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손혜원 이슈의 이후의 홍보에 영향을 미친다면 손혜원이 무죄냐 유죄냐에 따라서 달라져야겠죠.
하지만 손혜원이 무죄라고 해서 사람들이 더 가지도 않을 거고, 손혜원이 무죄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가지도 않을 겁니다.

가상화폐를 이야기하셔서 한말씀 드리자면, 2017년 12월달에 급격하게 오를때 어느 누가 가상화폐가 하락할 걸 예상했을까요?
그 당시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가상화폐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런 예상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바보취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합당한 판단을 내렸을 뿐이니까요.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주어진, 흥행과 연관된 변수를 봤을 때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한 흥행관련 변수들은 손혜원 사건으로 인한 목포 홍보와 이로 인한 관광객 증가, 목포시 의회의 젠트리피케이션 및 투기세력 우려, 문화재 주인들의 거부로 인한 지자체 매입 시도가 실패했으며 이후의 가격상승이며, 이것들은 기사 등을 통해서 명백히 확인된 사실입니다.
저는 명백히 확인된 사실을 통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겁니다.
반면 갈색이야기님이 제시하신 인프라 문제, 컨텐츠 미비, 손혜원 이슈 생명력은 인프라 문제를 제외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이거다라고 결정할 수 없는, 개인의 주관에 의해서 해석 가능한 사안들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컨텐츠가 미비하다' 라는 건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개념입니다.
다이아몬드로서의 가치는 분명 존재하지만 가공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의미이구요.
하지만 갈색이야기님이 말하는 '컨텐츠가 미비하다' 라는 것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객관화 시킬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예측에 사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손혜원 이슈 생명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로 이슈의 생명력이 얼마나 갈 지에 대한 객관화가 되어있지 않으며, 이슈 생명력은 홍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어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하신 것들은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실에 기반한 게 아니며,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기사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유추한 결과와는 그 무게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색이야기
19/02/01 09: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NoGainNoPain 님// 1. 젠트리피케이션은 루스 글래스가 처음 만들어 사용한 단어입니다. 처음 발생은 상업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니라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이었죠.

지금 논란이 되는 지역은 상업 활성화로 인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과는 유형이 다릅니다. 애초에 상권이라 불릴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슬럼화까지 발생하고 있었던) 지역에 '젠트리피케이션 논란' 이 일어난다는 건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한다고 볼 수 없죠. 재개발과 관련된 유형이라 보는 게 옳습니다.


2.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슈가 발생했다'의 경우에 한해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이슈는 '투기 이슈'임이 명백하고, 그것이 해당 지역의 사업 성공과 이어진다는 건 객관적인 분석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이슈만으로 성공을 보장하거나 가능성을 높게 볼 수는 없으니까요.

사업은 이제야 시작하는 상태인데다 인프라가 미비함을 인정하셨고, '목포와 문화재청에서 할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잘 될 거라고 하시는 건 '무성이는 잘할 거여~'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NoGainNoPain
19/02/01 10:46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 박태원, 김연진, 이선영, 김준형
위 논문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유형과 사례를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문화·예술 젠트리피케이션,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으며, 이번 목포 예는 문화·예술 또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거기에 바탕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은 주택재개발 정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이미 겪었던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기존 불량주거 밀집지역에 민간건설사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용적률을 제공하는 등의 공공 지원이 이루어진 합동재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기존의 노후주거지역은 공동주택으로 변모하고 새로운 거주민이 유입되었으며, 기존이 원주민은 거주비용의 부담으로 다시 새로운 불량촌으로 이전하면서 원주민의 재정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고 결국에는 비자발적 이주로 이어지는 거주민 대체현상을 겪었다."

동일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단순히 도시 정비 내지는 투기에 의해 시작되는 유형입니다.]
이야기하신 문장과 비교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도시 정비 내지는 투기세력은 새로운 거주민의 유입 요소를 유발해 낼 수 있는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도시 정비는 말 그대로 도시 정비일 뿐이며 기존의 거주민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새로운 거주민의 유입 요소로 삼기에는 부족하며, 투기 또한 자금이 몰려든다는 것이 새로운 거주민의 유입 요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보자면, 해당 거리는 거주지로서의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기사에도 찾아볼 수 있듯이 빈집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며 이는 그 지역의 관광명소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문화·예술 또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근거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이라는 관광지로 개발된다면 당연 그 지역은 관광에 맞게 개발될 것입니다.
관광지로 유명해지면 주거환경이 별로 안좋아집니다. 이는 전주 한옥마을과 같은 곳에서 증명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주거를 위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는 것은 현 상황이 어떠한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결론입니다.

2. 손혜원과 지지자들, 여당에서 주장하는 게 투기가 아니라는 것이었는데 어찌 '투기 이슈'임이 명백하다는 것을 장담하실 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투기인지 투자인지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판국인데 어찌 투기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투기 자본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빠져나갈 것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일 처음의 주장 근거인 '투기' 라는 것을 명백히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처음의 주장에 근거한 이후의 내용들도 다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는 것은 이슈만이 아닙니다.
손혜원 사건으로 인한 목포 홍보와 이로 인한 관광객 증가, 목포시 의회의 젠트리피케이션 및 투기세력 우려, 문화재 주인들의 거부로 인한 지자체 매입 시도가 실패했으며 이후의 가격상승이며, 이것들은 기사 등을 통해서 명백히 확인된 사실입니다.
개인의 해석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저는 엄연히 이러한 '사실' 에 기반해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프라가 미비합니다. 근데 그건 만들면 끝입니다.
인프라의 미비함은 예산만 투입하면 보충되는 겁니다. 목포시에서 예산투입한다고 했고 말입니다.
홍보와 같이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공할 수 없는 사안이면 확신할 수 없으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보의 부족함에 잘 될 거야 라고 한다면 '무성이는 잘할 거여~'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는 그게 아니죠.
인프라는 시간과 예산이 해결책입니다. 그건 목포와 문화재청에서 할 일인게 당연하고, 목포와 문화재청에서 하겠다고 했으니 문제 없다고 보는게 타당합니다.
갈색이야기
19/02/01 14:06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1. 아뇨. 주거를 위한 정비가 아니라 그것과 비슷한, 다시 말해 재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같다는 겁니다. 위에서 말한 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시작된 게 주거와 관련된 부분에 의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2. 일단 시간과 예산이 해결책이라고 하셨는데, 그 '시간이 필요하다' 는 부분은 말씀하신 손혜원 이슈와 대치되는 부분입니다. 손혜원 이슈 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묻힐 것이고, 그렇다면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 는 말이 지금까지 주장해오신 손혜원 이슈가 도움이 될 것이다를 잠식하게 되죠.

지금 말씀하신 사실들은 현재의 상황을 증명하는데에는 무리가 없으나,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모든 이슈가 문화재거리라는 컨텐츠가 아니라 투기 내지는 재개발에 대한 기대에 맞물려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이 될 거라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입증할 수 있어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의 근거가 되기엔 무리죠.

추가로, 저는 '예산 투입한다고 했고' 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충분한가,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앞서 말했듯 목포의 재정자립도는 고작 20%대에 불과하고, 이번에 정부에서 투입하는 예산도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국비의 추가투입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인천외곽, 그것도 논밭(...)이 있는 지역의 도로 300m를 정비하는데 든 금액이 14억원입니다.(인천 걸재천로 39번길) 그런데 목포에서 정비해야 할 면적의 규모는 11만4,038㎡에 달하고, 그나마도 큰 금액이 건물 구입비로 결정되었죠. 거기에 구입한 건물의 정비를 고려하면 인프라 정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이긴 힘듭니다. 대규모 주차장을 짓는데 들어갈 금액만 생각해도 상당한데다, 당장 그 지역만 정비해서 될 일도 아니고 말이죠.

'목포와 문화재청에서 하겠으니 문제없다' 는 건 '내가 대통령되면 다 한다니까요?'를 믿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어보입니다.
NoGainNoPain
19/02/01 15:16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재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일부 유사하다고 해서 그걸 재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걸 봐야죠.
갈색이야기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해당 거리는 거주지로서는 별 매력 없는 지역입니다.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빈집이 많이 존재하는 지역이죠.
그럼 문화재 거리로 선정이 되면 주거지역으로서의 가치에 투자자들이 집중할까요?
그 보다는 문화재 거리로 인해 모여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상업지역의 가치에 더 집중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따라서 논문에서 언급한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문화·예술 젠트리피케이션,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주거보다는 문화·예술 또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손혜원조차도 구입한 토지를 나전칠기박물관을 건설하는데 사용한다고 했으며 보좌관 또한 매입한 건물을 칼국수집으로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것은 거주의 개념보다는 상업적인 활용에 더 비중을 두었다고 봐야 합니다.

2. 저는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손혜원 이슈'는 자동차 시동 키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려면 시동 키가 필요하지만, 일단 시동이 걸리면 키는 필요 없습니다.
손혜원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포 문화재거리를 알리는 데에 손혜원 이슈가 한몫 했지만 이후 문화재거리의 인지도는 손혜원이 유죄를 받건 무죄를 받건 간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문화재거리는 지금 당장 손혜원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지더라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게, 현재 밝혀진 사실로 미래를 예측하는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혜원 사건으로 인한 목포 홍보와 이로 인한 관광객 증가, 목포시 의회의 젠트리피케이션 및 투기세력 우려, 문화재 주인들의 거부로 인한 지자체 매입 시도가 실패했으며 이후의 가격상승이며, 이것들은 기사 등을 통해서 명백히 확인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말입니다.
이전 댓글에 [당장 손혜원 이슈와는 비교도 안됐던 가상화폐는 지금 어떻게 되었죠?] 라고 이야기하신 가상화폐가 좋은 예가 됩니다.
2017년 12월 그 당시에는 가상화폐에 나타나는 그 당시의 현상을 바탕으로 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물론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가상화폐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것은 분명 큰 이견이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예측이란 것은 현재의 변수를 바탕으로 하여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슈가 문화재거리라는 컨텐츠가 아니라 투기 내지는 재개발에 대한 기대에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현재의 사실을 한 번 거쳐서 예측한 1차 결과물의 하나입니다.
저 문장이 사실로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개인의 예측이라고 봐야 하며, 예측한 사실로 다시 예측의 결과를 내는 것은 사실에 기반한 예측보다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예산 투입한다고 했고' 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시는 거야 좋습니다.
하지만 목포시에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과는 신뢰도에 비교가 안되는 내용이죠.
목포의 재정자립도는 고작 2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못믿겠다고 한다면, 목포시에서 발표한 내용 모두 못믿을 사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논리적인 해석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번에 정부에서 투입하는 예산도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해서 이미 잡아놓은 예산을 취소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정된 예산을 취소하는 것 자체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예산취소는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며, 성공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목포와 문화재청에서 하겠으니 문제없다' 라는 건 이미 결정된 사안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하는 발언들이야 결정이 안되었으니 그냥 공수표 날리는 것과 비슷하게 취급 가능합니다만, 사업이 결정되고 예산이 승인나면 당연 하겠으니 문제없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거죠.
'목포와 문화재청에서 하겠으니 문제없다' 는 건 '내가 대통령되면 다 한다니까요?'를 믿는 것과는 당연 다른 겁니다.
갈색이야기
19/02/01 19:09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1. 거주의 개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개발과 유사한 현상이며, 이에 따라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이 있으나 그것이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언급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단순히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이며, 보통 언급되는 '젠트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상권의 활성화로 원 사업자들이 밀려나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과는 유형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권이 활성화된 상태는커녕 상권 자체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 아뇨.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시도를 한다' 는 점에 대해서만 보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사업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담보할 수 있을 뿐이고, 말씀하신 '문제없다' 도 '사업이 착수되고 진행된다' 에 대해서만 담보할 수 있을 뿐이죠. '어떻게' 를 입증할 수 없다는 문제는 '내가 대통령 되면 다 한다니까요?' 와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진행 의지로만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다면 대부분의 사업이 성공을 거둬야 할 겁니다. 그러나 유사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약 480개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성공한 사업은 얼마 안 되죠. 물론 여기엔 말씀하신 '홍보' 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한 컨텐츠 부족도 실패에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의 빙어축제 같은 경우도 홍보비만 1억원을 썼고 나름 거론도 많이 되었는데, 그에 반해 성공은 거두지 못했죠. 경제효과 270억 이상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수익은 3000만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확인해보니 3100만원이군요.)

일단 이번 논란으로 인해 목포 문화재 거리의 주목도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이 그 이슈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아직 해당 사업이 첫 삽을 뜨지도 않았기에 이슈를 관광으로 이끌만한 컨텐츠가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다면 아마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더 공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지역은 등록문화재를 포함한 적산가옥 몇 채가 늘어서 있는, 거기에 슬럼화까지 진행되고 있는 구도심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투기 논란으로 인해 붙은 불이 오래 가긴 힘들죠.
NoGainNoPain
19/02/01 20:23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처음부터 재개발 관점이 아니라 관광개발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22111373398478
- 시는 근현대 문화유산이 집적된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 근대 건축 자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건축 자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근대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기본계획 및 지역 지구 지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를 보면 목포시의 접근 방식이 주거 목적의 재개발 차원이 아니라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재개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렸으며, 관광 혹은 상업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이야기하시는데, 아직 그런 현상은 관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빈 집이 많은 상태인데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이 일어날 턱이 없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먼저 죽인다는 농담도 있듯이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하려면 먼저 채워져 있어야죠.

2. '시도를 한다' 와 '사업 진행이 결정되었다' 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다' 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를 똑같이 놓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목포시장이 나와서 예비타당성 조사 받기도 전에 이번 대규모 사업은 진행될 겁니다, 라고 하면 '내가 대통령 되면 다 한다니까요?' 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하면 그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그런 취급 안받아도 되는 겁니다. 확정났으니까요.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Gqh24zcuWXtyEueAr3Era01FJ587j7ES1p6DkN5AHGK1z548UKQh25UagjNVRZHU.cha-was01_servlet_engine1?nttId=73467&bbsId=BBSMSTR_1045&pageUnit=10&searchCnd=&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searchUseYn=&mn=NS_03_09_01&searchSiteCd=
2019년 문화재관리 재정현황을 보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중 등록보수, 종합정비계획수립, 정밀실측및근대건축자산 65억원을 투입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근대건축자산 16개소 매입에 45억 2천만원을 투입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2019년도 예산에 할당되어 있음에도 이걸 '내가 대통령 되면 다 한다니까요?' 차원에서만 보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진행 의지로만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누누히 해 온 이야기가 손혜원 사건으로 인한 목포 홍보와 이로 인한 관광객 증가, 목포시 의회의 젠트리피케이션 및 투기세력 우려, 문화재 주인들의 거부로 인한 지자체 매입 시도가 실패했으며 이후의 가격상승이며, 언급된 사실들은 명백하게 진행 의지가 아니며 기사 등을 통해서 명백히 확인된 사실입니다.

성공한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결과론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마치 어린애와 어른의 격투게임에서 결과는 이긴다 진다 2개로만 나오니 어린이의 이길 확률을 50%으로 잡는것과 똑같은 거죠.

목포 문화재 거리의 주목도가 상승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사실로 가능성을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첫 삽을 뜨지 않았다? 관광지가 깔끔하게 모든 인프라와 컨텐츠를 갖춰놓고 시작하는 데는 없습니다.
인지도가 생기면 사람이 몰려들고, 그러면 인프라와 컨텐츠를 좀 더 갖춰놓고, 개선되면 사람이 더 몰려들고, 그럼 인프라와 컨텐츠를 추가로 더 갖춰놓고 라는 선순환 구도만 갖춰지면 충분한 겁니다.
손혜원 이슈로 인하여 주목도가 상승했다면 이후는 그 선순환 구도를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이야기하신 빙어축제나 다른 실패한 관광사업들은 그 선순환 구도를 시작하지도 못해서 실패한 겁니다.
유명한 걸로 유명해져라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일단 유명해지기만 하면 선순환 구도를 돌리기 위한 시작점이 마련된 것이고,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일단 홍보를 성공한 목포시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것입니다.
갈색이야기
19/02/01 23:07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1. 주거 목적의 개발이라고 한 적은 없는데요. 주거 지역 재개발과 비슷한 형태의 젠트리피케이션이고, 상권이 활발하게 살아나면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과는 유형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2.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실제로는 한참 못미친 사업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무엇을 할 것이다' 지 '어떻게 할 것이다' 는 아니죠.


지금까지 이야기가 길었는데, 아무래도 서로간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간극이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계속 결론이 나지 않을 듯 하니 이쯤에서 중단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NoGainNoPain
19/02/02 00:56
수정 아이콘
1. 주거 지역 재개발과 '비슷한' 형태의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요?
아무도 없던 곳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당 지역 가치를 높이니 자본이 들어와서 기존의 사람들을 쫓아내는 현상은 주거, 문화·예술,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에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굳이 '주거' 라는 단어를 쓰고 싶으셨다면 저 세가지 카테고리 구분법을 따라 주셔야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세 가지 젠트리피케이션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주거' 라는 특정 단어를 사용해서 마치 셋 중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에 집중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제대로 된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아예 '주거' 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야 제대로 된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주거 지역 재개발과 비슷한 형태의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상권이 활발하게 살아나면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과는 유형이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 비슷하다 다르다라는 단어만으로 머릿속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어느 누구도 제대로 이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2. '실제로는 한참 못미친 사업' 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요?
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주민의 기대에 못미친 결과를 나왔다는지, 아니면 예비타당성을 통과했는데 사업이 승인까지 미치지 못했는지, 상당히 애매하게 문장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이다' 와 '어떻게 할 것이다' 의 명확한 의미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뭘 할 지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은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승인을 받아닌 쪽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문제 요소가 있어서 성공 가능성이 낮다면, 이행을 하는 문화재청이나 목포시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제대로 이행을 못하는지 이야기를 해 주셔아 합니다.
그런 거 없이 막연하게 문화재청이나 목포시가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라는 건 그냥 아무런 근거 없는 공허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등록문화재에는 기본적으로 재산권 규제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과 역사문화보존지역의 규제가 조례와 비교했을 때 그리 과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으로 1차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의 가능성 이야기는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사안이구요.
만일 이 이야기의 중단을 원하신다면 굳이 제 의견을 물어보실 필요 없이 중단하셔도 무방합니다.
갈색이야기
19/02/02 08:55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1. 상업적 활성화에 의해 일어나는 형태가 아닌, 단순 재개발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과는 발생 유형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미 위에서 말한 것처럼요.

2.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실제 시행 결과는 조사 결과에 한참 못미친 사업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로 soc 사업에서 많이 보이죠.

'알아서 할 것이다' 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게, 그런 논리라면 '무성이는 잘할 거여'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다 한다고 하잖어!' 와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잘 한다고 했으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는 박근혜님이 다 해주실 거야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최소한 목포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를 뛰어넘을 수 있는 컨텐츠 개발, 혹은 어떤 식으로 인프라 구성을 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 정도는 제시가 되어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없다면 열악한 인프라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았으니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옳을 거고요.

아무튼 이야기는 평행선을 달릴 것 같고, 중단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으신 듯 하니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딱히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NoGainNoPain
19/02/02 09:50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http://www.guri.go.kr/cms/content/view/4672
도시재개발과 도시재생 차이점
"도시재개발" 방식 : 재건축, 뉴타운사업, 대규모 아파트 공급 => 원거주민 재정착률 저조, 주민 갈등 초래
도시재생사업이란?
- 도시 재생은 그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문화, 복지적 즉면 등 종합적인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샹과 도시경쟁력 확보
- 특히 국가, 지방정부, 건설사, 전문가가 아닌 현재 살고있는 주민들이 직접 살고싶은 매력적인 도시 만드는 주민 참여사업

재개발과 도시재생을 지금 착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를 혼동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구요.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은 재개발이 아니라 도시재생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문화재 거리를 단순 재개발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2. [추가로, 저는 '예산 투입한다고 했고' 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충분한가,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이 성공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예산이 투입되고 인프라는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루어지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그 '알아서 할거다' 라는 것은 사업 성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승인받았고 예산을 확보했으니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의 인프라는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성이는 잘할 거여'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다 한다고 하잖어!' 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사업 승인과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인프라가 만들어진다는 증거있어?!' 이야기는 거랑 똑같죠.
따라서 목포 지역의 인프라 구축은 문제없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컨텐츠 개발은 진행중입니다. 아직 컨텐츠 개발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판단할 수 없는 시점인데 이걸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며, 예측변수에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측변수에 포함하고 싶다면 컨텐츠 개발이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확인이 된 시점에 포함하는게 맞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될 지 모르니 판단보류하고 기다리는 상태여야 합니다.

인프라 구성과 관광객 유치에 대한 건 아래 링크의 PDF 파일을 보시면 됩니다.
http://yunsoha.kr/xe/?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10715&sid=fe564db2680d53f56f918e7c9c38a964&module_srl=158
그런데 이 내용을 분석 후 가능성을 판단하실 수 있으신지요? 전 비전문가라서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비전문가야 책임질 것도 없으니 이걸보고 자기 입맛대로 가능성 있다 없다 이야기를 막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봐도 함부로 가능성이 높니 낮니라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청사진이 있느냐 없느냐만으로 가능성이 높다 낮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적어도 작년부터 청사진을 만들어 왔으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게 맞겠네요.

그리고 중단에 대해서는 저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다른 분들한테 댓글을 달아라, 아니면 댓글을 달지 말아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고, 그 결정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등록문화재에는 기본적으로 재산권 규제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과 역사문화보존지역의 규제가 조례와 비교했을 때 그리 과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으로 1차적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갈색이야기
19/02/02 15:54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1. 네. 재개발과 비슷한 유형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재개발이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네요.(해당 지역을 재개발해야 한다는 측과 싸움이 일기도 했으니)

다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은 정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했듯 이번 사업구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단순히 '원주민이 밀려난다' 는 현상이고(도시 재생 사업이라도), 그것이 일어나는 지역이 '낙후된 지역의 재생' 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이니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과는 다른 유형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상업적 성공을 담보하는 유형은 아니고, '변화에 대한 기대 및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유형' 에 더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2. 해당 PDF 파일은 당연히 봤죠. 다만 거기엔 '무엇을 해야 한다' 는 있으나 '어떻게 해야한다' 는 없습니다. 세부 내역을 확정하기 위한 검토안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안이니까 당연하겠지만요.

어쨌거나 말이 길었는데, 솔직히 지쳐서 대화는 이쯤에서 중단했으면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NoGainNoPain
19/02/02 17:29
수정 아이콘
갈색이야기 님//
1. [계속해서 말했듯 이번 사업구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단순히 '원주민이 밀려난다' 는 현상이고]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79429.html
위의 기사를 보시면 [정형운(70)씨는 “눈으로 한번 직접 봐라. 100만원에 사면 수리비가 250만원이 드는 곳이다. 목포 시민들은 아무도 안 사고 다 빈집으로 지냈던 곳”이라며 “(손 의원이) 팔아서 시세차익을 본 것도 아니고,] 언급이 있습니다.
목포 시민이 직접 "아무도 안 사고 다 빈집으로 지냈던 곳" 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도 안산다는 건 과장이겠지만 빈집이 많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원주민이 밀려난다' 라는 것은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게 있어도 적당히 살만한 지역에서나 이야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없고 빈집이 있는 곳에서 '원주민이 밀려난다' 라고 해봤자 큰 설득력이 없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목포시 의회에서 언급하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와 사전방지책일 뿐이죠.

2. '무엇을 해야한다' 는 윗선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한다' 는 실무진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는 실무진이 지자체장이나 고위 간부에게만 보고할 사안입니다.
이런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은 외부인사나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할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한다' 가 없는게 아닙니다. 눈에 안보일 뿐이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치셨다면 설 연휴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19/01/17 10:53
수정 아이콘
본인들 입맛에 안맞을때만 적폐언론이죠 뭐
기록가
19/01/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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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으로 자기가 보고싶고 듣고 싶은 내용만 받아들인다는거에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적폐청산을 주장했던 인간들이 막상 자기편이 위기에 처하니 그들이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합리화 하는게 역겹네요.
갈색이야기
19/01/17 11:30
수정 아이콘
손혜원 건은 그냥 ['정치 경험이 없는 정치인이 아마추어리즘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네요.
StayAway
19/01/17 11:50
수정 아이콘
점심시간이라 밥먹으러 가야되서 길게 쓰긴 힘든데 로드뷰로 확인하면서 실거래가 몇개 찾아보니까
그냥 땅값만 따져봤을때 평당 150~200하던 지역이 평당450~500수준으로 오른건 어느정도 확인 가능하네요. 적게 잡아도 2.5배입니다.
투기인지 투자인지 문화재 사랑인지 그런건 모르곘고 그냥 땅값은 그렇습니다.
갈색이야기
19/01/17 12: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지금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고 있는데, 문제가 된 지역(손혜원 의원 기사를 보니 대의동이라 그쪽만 봤습니다.)의 실거래가는 2015년과 2018년을 보니 오히려 2018년이 조금 떨어지거나 비슷한데요.(같은 조건일 때)

아마 호가는 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국토부 실거래가에서는 오른 걸 확인할 수 없네요.( http://rt.molit.go.kr/ )

어디서 확인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StayAway
19/01/17 12:44
수정 아이콘
제가 확인한 건 본문에서 A로 동그라미친 쪽 입니다. 중앙동 2가네요.
정확하게 손혜원 의원이 어디를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번 알면 좀 알려주세요.
전 KAIS에서 검색해서 좀 다르게 나올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갈색이야기
19/01/17 12:45
수정 아이콘
지번은 저도 확인을 안해봤는데, 기사에서 '대의동' 이라고 나와서 대의동으로 찾아봤습니다.
StayAway
19/01/17 12:48
수정 아이콘
대의동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StayAway
19/01/17 13:07
수정 아이콘
대의동 쪽은 거래 자체가 없네요.
해당지역은 매물이 없고 문화거리 관련지역은 확실한 오름세가 있는 상태구요.

근데 그거보다 자료를 찬찬히 보고 로드뷰로 실거래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데
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게 과연 여기가 몇백억을 투자해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가옥이나 거리인가 하는 점입니다.
대의동 중앙동 쪽을 십여분째 보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문학적인 감성이나 역사학적인 감성이 부족해서 그런 걸수 도 있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건축 전문가의 눈에는 또 다르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https://goo.gl/bEwiZD 부산 정란각입니다.
https://goo.gl/m5STnk 부산 구 백제병원 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수많은 적산가옥 중에서도 보존될 가치가 있는거죠.

로드뷰로 본 목포의 근대문화거리는 보존이 아니라 사실상 방치된게 아닌가 싶고..
특정건물이 아니라 한 거리가 통째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남습니다.
해당지역 사시는 분꼐 죄송하구요. 목포 비하는 아니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갈색이야기
19/01/17 13:13
수정 아이콘
뭐, 얼마 안 남은 전통(?)이나마 보존해보겠다 이런 생각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건물 자체가 얼마 안 남았으니 그 당시의 거리를 살려보겠다는 의도라면 뭐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긴 한데......

사실 저긴 말씀하신대로 방치가 맞죠. 다른 지역은 6.25 폭격 맞아서 다 부서지고, 안 맞은 부산은 개발하면서 다 쓸어버렸는데 목포는 개발이 안 돼서 남아있는 거라.......
19/01/17 12:35
수정 아이콘
뭐가 되든 간에 그 지역에 9채나 친인척을 동원해서 구입한 것은 문제가 있는 행동이죠.
이는 손혜원 의원 본인의 아마추어리즘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처신을 좀 더 했어야죠.
사실 변명 중에 압구정동 10년 살면서 타워펠리스 구입도 안 했다는 것은 진짜 할 말이 없는 변명이더군요.
본인이 특권층의 일부로 살아서 그런지 그런 말을 잘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2년
19/01/17 12:45
수정 아이콘
무엇보다 국회의원이 저러면 안되는 거죠. 진짜 문제는 저게 문제가 되는지는 모른 것 같아서 더 한심합니다.
지지자야 모를 수도 있다고 치죠. 그런데 정치인이 저게 뭔가요. 멍청의 극치를 보는 느낌.
국회의원도 최소한 공직자윤리시험은 좀 보게 하고 통과한 사람만 공천주고 입후보 하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네요.
오호츠크해
19/01/17 13:41
수정 아이콘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장이 부딪히고 있으니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될테지만 어떻게 결론 나더라도 손혜원 의원의 처신은 잘못됐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을 고쳐 매지 않는 법입니다. 수상하고 말이 나올 거리가 너무 많죠. 후에 손혜원 의원이 떳떳한걸로 밝혀진다고 해도 손혜원 의원의 처신이 정치인으로서 올바르지 않습니다. 저로선 떳떳하다고 밝혀진다고 해도 믿을 수 없을꺼 같네요.
카푸스틴
19/01/17 13:41
수정 아이콘
예서가 기출문제 보고 1등했는데 원래 1등하던 애라고 하는거랑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네요
vanillabean
19/01/17 14:39
수정 아이콘
3,4년 전에 진지하게 집 보고 다녔는데 그때 샀어야 했나 아주 잠깐 후회하긴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안 사길 잘한 듯도 하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이제 전 경상도 소도시의 집값을 진지하게 알아봐야 하나 싶은 생각도 잠깐 드네요.
19/01/17 14:42
수정 아이콘
이 방법 말고는 저 지역 유산(?)을 지킬 방법이 도저히 없었나 싶긴 하네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지...
캐터필러
19/01/17 14:59
수정 아이콘
창성장 골목 바로 옆의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정모씨(82)는 "창성장은 예전 요정이었다"며 "이 일대가 시청과 경찰서, 법원 등 관공서가 밀집된 목포 최대 번화가였다"고 회고했다.

그는 "구도심이 쇠퇴하면서 요정이 여관으로 바뀌고, 여관마저 장사가 안돼 10여년간 방치됐다"며 "지난해 여름 누군가 창성장을 사서 게스트하우스로 바뀐 뒤부터는 사람들이 북적인다"고 귀뜸했다.

또 "방송을 보고서야 손혜원 의원이 이곳에 여러 채의 집을 산 것을 알게 됐다"며 "문화재 구역 지정 이후 집값이 4배 뛰었다는 소리는 말도 안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나마 2~3년전 시에서 이 일대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집값이 조금 올랐다"면서 "현재 평당 200만~300만원 선이며, 일본식 가옥은 350만에 거래된다"고 전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116142627464
아라온
19/01/17 17:20
수정 아이콘
댓글보니 태영이 나오네요. 아파트 재개발관려요..
양쪽이 똑같이 패 꺼내 결국 후달리거나 절름발이가 범인이죠.
근데 기사에 70년대 평당 400에서 현재 평당 200~300이라,,
윤하만
19/01/17 16: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욕심은 부렸는데 그 욕심의 방향이 부증식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셈이네요. 명예욕과 문화재보존욕구?...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1&wr_id=1266403 뉴스는 아니고 이토글 중 하나인데 짤중에 목표mbc와 인터뷰한게 있어서 링크올림
육돌이
19/01/20 19:50
수정 아이콘
저런자료들은 어디서 구하셨나요??? 과거 얼마에 거래됐는지 알수잇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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