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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2/06 14:17:07
Name 마음을잃다
Subject [일반] 기술사 아니면 SW설계가 불법? '기술사법 개정안' 발의 논란 가열
http://m.upinews.kr/news/newsview.php?ncode=1065591914698175

기사보고 눈을 의심했네요. 기술사가 아니라면 sw설계가 불법이라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나올수가 있나요
이제 마켓에 앱하나 만들어서 올리려면 우선 기술사 자격부터 따야된다는 얘기인걸까요?
당장 국회의원 자격증부터 만들어서 해당 자격을 취득한사람만 출마할수 있게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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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드
18/12/06 14:18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는 법이죠. 설마 통과가 될까요.
오클랜드에이스
18/12/06 14:18
수정 아이콘
오우 크크크 기술사가 1년에 몇 명씩 배출되는지는 알고 저러는걸까요?
쥬갈치
18/12/06 14:19
수정 아이콘
진짜 발상이 대단하네요 미친놈들
18/12/06 14:19
수정 아이콘
관련자격증 발급 협회의 로비가 성공했나보네요.
Springboot
18/12/06 14:19
수정 아이콘
이런 미친 법안을 봤나
18/12/06 14:19
수정 아이콘
아직 논란은 많은데, 법안을 보게되면 S/W 설계라는 말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계 감리쪽에서 쓰는 용어들이 보이던데, 그것을 캐드로 그리는 소프트웨어를 뭉뚱거려서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카이
18/12/06 14:21
수정 아이콘
기사보면 건축 설계 쪽의 느낌이 더 강하네요
설계도서 하윗단에 같이 묶여있어서 문제가 된듯
한걸음
18/12/06 14:19
수정 아이콘
IT 강국!!
18/12/06 14:20
수정 아이콘
18/12/06 14:26
수정 아이콘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11489&sw=%EA%B8%B0%EC%88%A0%EC%82%AC&site=webzine
인벤이 이상민 의원실에 문의한 결과, 기술사법 개정안은 기존 건축, 건설, 항만 설계도서 자격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었다. 게임 개발자,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자, 앱 개발자, 보안 및 서버 개발자 등은 범주에 두지 않았다.
이상민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건축, 항만 설계도면에 한한다"고 전하며 "설계도서 직무 대상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기술사회가 이를 정하도록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프트웨어라는 용어가 혼동을 준 것 같아서 상정 이후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틀 전에는 상정 이후 개선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예 철회했나보네요.
애당초 소프트웨어는 염두에 안두고 건설 쪽을 염두에 둔 법안이었던걸로 보입니다.
정지연
18/12/06 14:22
수정 아이콘
정보처리기사면 좀 이해해 줄 수 있지만 기술사면,,,???
선재동자
18/12/06 14:24
수정 아이콘
의원이 법안을 내는 건 자유지만, 이런 법안이 통과될 정도로 국회 내 심사절차가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아마 철회되거나, 아니면 소위심사과정에서 걸러져서 대말까지 잠자다가 폐기될겁니다.
18/12/06 14:25
수정 아이콘
처음 이 소식을 전한곳이 건설경제신문인데 11/23일에 기사를 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곳은 건설, 건축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라 S/W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쥴레이
18/12/06 14:26
수정 아이콘
아니 이런 법안 내놓는 이유를 알수가 없네요.
민주당도 요즘 똥볼 거하게 차고 있는 느낌이라.. 아우..
18/12/06 14:30
수정 아이콘
그리고 입안내용을 보게되면

[기술사가 제3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設 計圖書)·평가서·감정서·시험제 품·주형물(鑄型物) 및 소프트웨 어 등(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한 대가...]

라는 말이 보이는데 저것이 과연 실제 S/W관련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게되면

이에 기술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 기 위하여 기술사윤리강령에 관한 규정을 기술사회가 제정하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기술사 직무는 국가로부터 검증받은 기술전 문자격자인 기술사가 수행하도록 하여,
기술사도 건축사, 변리사 등 국내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자와 같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 벌칙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기술사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및 공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우수인력의 이공 계 진출 확대와 기술발전을 꾀하고 기술사의 공공의 안전 확보에 대 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을 통해 안심사회 만들기를 유도하려는 것임.

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S/W와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18/12/06 14:32
수정 아이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S/W와 법안에서 얘기하는 S/W는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18/12/06 14:33
수정 아이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Z8X1N1R1Y9O1Y7T5O6I1M1P4Z9F3&fbclid=IwAR252e24Yd0XxoNcx79my7DvLPAWBeDpCp55kAxwDUDjQcp05fzpMUbxq_4

법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입니다.

요즘 비슷한 뉴스가 보이던데, 기자가 다 확인하고 썼는지 의심이 들 정도네요
18/12/06 14:37
수정 아이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S/W 는 안드로이드나 크롬같은 우리 젊은층이 쓰는 앱들이고 정부에서 말하는 S/W는 정부상대로 외주하는 개발 용역회사들 작품들을 말하는거죠. 여기는 진짜 무협지가 따로 없습니다. 코드 퀄리티는 말할것도 없고 모든게 개막장이에요. 클래스 이름도 스페인어로 짓고 파일 구분에 대한 변수명을 file_gubun으로 해놓고 진짜 공사장 잡부들입니다. 그런곳에 기술사만 SW설계가 가능한 법을 만들어서 강제하는것이 어떻게 보면 윗사람들이 소프트웨어 설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로 보이는군요. 마치 건축도 건축설계사 자격증이라도 있는 사람이 해야하는 것처럼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arq.Gstar
18/12/06 15:30
수정 아이콘
정부관련 사업에서 기술사들만 설계해야하는것이라면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어차피 현재 인력풀에서 정부관련 사업에 들어가는 개발자들 퀄리티야 대부분 뻔하고,
그럴바에야 소수의 인력들에게만 설계를 맡기고, 그 인력들에게 책임만 지우면 최소한의 퀄리티는 나올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헬조선에선 잘 모르겠네요 ㅠ.ㅠ;;;
저격수
18/12/06 18:04
수정 아이콘
스페인어는 또 어떻게 알아서 크크크
시네라스
18/12/06 15: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술사법 개정안 원안에 신설되는 내용중 하나가 "제3조의4(직무의 제한) 제5조의6에 따른 설계도서등은 기술사가 아니면 작성하거나 제작할 수 없다" 라 되어 있는데 "제5조의 6에따른 설계도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의6(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술사가 제3조에 따른직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設計圖書)·평가서·감정서·시험제품·주형물(鑄型物) 및 소프트웨어 등(이하 “설계도서등”이라한다)을 작성하거나 제작하는경우에는 그 품질을 보장할 수있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준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대해한 외주검증(기술사가 있는분야)을 기술사가하지 않으면 처벌규정이 생긴다는거지 실제 개발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규정이 아닐건데요. 이걸 법원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SW분야에 적용한다면 그게 더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기술사와 달리 SW자격증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선이 많긴해서 (업계 특성상) 예외를 둘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없던 처벌규정을 만드는거라 단순하게 기각될수도 있지요.
18/12/06 15:39
수정 아이콘
다른 곳에 댓글로 단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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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법알못이 법안을 읽어 봤는데... 일반 회사나 개인을 상대로 한게 아니라 공공기관 에서 혹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것에 대한 이야기 인듯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핵심인듯 보이는 3조와 5조 6항에 대한 설명이 링크에서는 빠져 있어 뭔가 악법 같이 보이는듯 하지만. .. 결국 결론은

공공기관의 발주는 지금도 기술사가 있어야지만 그런 발주를 수주 할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좀더 나아가 기술사가 도장만 찍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요지인듯합니다. 기술사 간판으로만 돈을 벌지 말고 직접 일하라는 의미인데... 당분간 기술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기는 하겠지만, 그게 기술사들에게만 이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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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ThanYesterday
18/12/06 17:13
수정 아이콘
정보처리기사 있으면 가능인가요?

궁금하다..
18/12/06 23:51
수정 아이콘
기사 자격증의 상위가 기술사 자격증이라 저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_ㅠ;;
지금도 그런진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정보관리기술사에 응시 가능했는데, 안드로메다급으로 어려워서 정말 필요한 사람 아니면 응시를 잘 안하죠..
18/12/06 23:49
수정 아이콘
http://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694156?fbclid=IwAR0eE9EbV4Im07jXpX85jWI9jDuRYm7ppN9o3G83EdQC53MFET-RU4g4dvo

2. 최근 의안발의 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14인)"에 대한 반대의견 중 불충분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법률안이 기술사가 아닌 인의 소프트웨어 설계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3. 해당 법안에서 의미하는 "기술사 외의 인에 의한 설계도면 작성"은 기술사의 면허대여를 막기 위한 법률으로, 기술사 면허가 아닌 자가 작성한 문서를 기술사가 날인하여 기술사의 업무를 참칭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4. 해당 법률조항으로 인해 비 기술사의 일반 소프트웨어 설계가 규제받지는 않습니다.

즉 의사나 약사 면허를 대여하는게 불법인것처럼 기술사 면허 역시 대여해서 일을 대신 처리하는걸 막고자 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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