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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8/13 09:41:04
Name 순수나라
Subject [일반] 대 반격을 시작하다(급 수정)
“땅 못내놔” 친일파 후손들 대반격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8.08.13 03:06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21&newsid=20080813030610978&cp=seoul

"친일파의 집요한 재산찾기"   MBC | 기사입력 2008.07.20 22:54 | 최종수정 2008.07.20 23:09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720225414856&cp=imbc

법원 "친일재산환수법 이후 재산처분은 무효"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7.01 18:47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701184711864&cp=nocut

친일 재산 환수, 법원에서 길 잃다    한겨레21 | 기사입력 2008.07.11 18:07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3000&newsid=20080711180717129&cp=hani21


                                             (( 21세기 대한민국에 친일의 역사는 다시 시작 한다 ))

친일파들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하여 일본 태생을 통수권자로 임명한 대한민국에 반격을 시작 합니다

그리고 그 일본 태생의 통수권자의 마음을 헤아리듯,
"양심(?)의 마지막 보류인 법원"마져 통수권자의 비위를 맞추기위하여 발 벗고 나선 느낌입니다,

아니면 그 판사도 잃어버린 10년을 기다린 친일파 인지 모르지만........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교과서에서 가르 칠 것이다"....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고 하지 않았단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가만 있을까?

정상적인 대한민국 언론에는 "반론권", "오보정정권", 고소고발을 득달같이 하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 걸까?  

"기다려 달라"     왜 기다려 달라고 했을까?  무엇 때문에........?  

나에겐 왜 이 말이 귓 전에 멤도는 것일까?  

※ 추신: 내 마음의 글을 쓰지 않아도 다 알텐데.....  10줄을 마춰야 한다는 공지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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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예비역
08/08/13 09:43
수정 아이콘
이나라 사법부는 원래 양심이란게 없습니다...-_-
순수나라
08/08/13 09:47
수정 아이콘
여자예비역님// 전 정권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나아진 듯 했습니다
친일파 땅 소송 건에 대한 기사나 판결을 보시면 아시리라 생각 합니다

여자예비역님께서는 의도를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 하지만
"원래 사법부는 저렇다" 라고 하신다면 일종의 물타기로 들립니다
08/08/13 09:47
수정 아이콘
법조계는 가장 강력하고 대표적인 기득권층이니까요.
여자예비역
08/08/13 09:56
수정 아이콘
순수나라님// 아.. 물타기는 아니구요..;; 뭘 기대할게 아직도 남았나..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포기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능력이지 싶네요..;;
순수나라
08/08/13 10:02
수정 아이콘
여자예비역님//죄송 합니다
혹시라도 밑에 그런 류의 댓글들이 달리지 않을까 염려해서....
"그런 류의 댓글은 사양" 입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 였으니 유념치 마세요

전적으로 여자예비역님에게 한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08/08/13 11:14
수정 아이콘
통수권자 바뀌고, 친일파 재산환수에 대해 모조리 반대표를 던졌던 한나라당의 비호아래, 친일파의 대 반격이 정말 시작되나보네요.
Minkypapa
08/08/13 11:59
수정 아이콘
그들 대부분이 양심을 권력에 맞춥니다. (권력과 관계없는 판결은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 배워서 사회정의에 어떻게 어디다가 써야할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변호사가 한 양심선언도 결국 무죄처리.. 수십년간 판사나 검사는 양심이 없는지 통 양심선언 들어본적이 없네요.
잘못된 시스템안에서 순응해서 살아가는 권력의 시녀일뿐 더도덜도 아닙니다.
박카스500
08/08/13 12:15
수정 아이콘
부시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서도 "파병에 대해 논의한 적 없습니다" 이랬다가
부시대통령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라고 하자 "아 그렇구나" 이러는것 보고.
정말 -_-;;정이 뚝떨어지더군요 도대체, 지도자로서의 자격 유무를 떠나,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조차도 없는것 같습니다.
나두미키
08/08/13 12:20
수정 아이콘
여자 예비역님께서 물타기를 하실 분은 아니죠......

어쨌거나.. 이 나라... 참 보기좋게 흘러갑니다... ...... 아주 멋져요.. 정말 멋져요.....머 이런 판타스틱한 나라가 있을지..
서늘한바다
08/08/13 12:32
수정 아이콘
어디서 부터 잘못된건지도 모를정도로 정신이 혼미하군요.
정말 한 사람 잘못뽑아서 나라 망하게 되는거 시간문제인거 같군요...
매너플토
08/08/13 12:41
수정 아이콘
이 5년 때문에 앞으로 족히 100년은 고생 할 것 같습니다.
08/08/13 14:04
수정 아이콘
판사 개개인은 대부분 정치적 견해가 없습니다. 사건을 처리하면서, 저절로 무색투명하도록 훈련이 되어갑니다.
저처럼 정치적 견해가 있는(그것도 사회 전체로 보아 비주류이고 오히려 여기 게시판의 다수에 가깝지만) 사람도 가끔씩 있습니다만, 그 정치적 견해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것이 판결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사회 일반이 대체로 그러하니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슬프긴 합니다. -_-)
처음부터 누구를 이기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일단 위 판결들은 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한 사건에서의 판결이 아닙니다. 친일파 후손이 승소하는 것은 현행법에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위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였다고 하여 [친일파 후손이 이겼으니 판사도 친일파]라는 결론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자신의 입장에 반대되기만 하면 때리려고 하니(그것도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참 힘 안납니다.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법리를 간단히 설명해 보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①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9조 (조사의 개시 등)
①위원회는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의결로써 그 대상재산의 소유관계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2005.12.29>
① (공포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개요청된 정보 및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친일재산이라고 의심되는 재산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요청이 되어 계류 중인 사안 또는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친일파 후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법문상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조사위와 친일파 후손 사이의 소송은 거의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친일파 후손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100% 패소합니다. 종전에 친일파 후손이 대한민국 또는 최종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소급입법인 위 법의 시행과 동시에 승소가 불가능하게 되어 상당수가 소를 취하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 위 법의 위헌성(최초 법안은 위헌적 요소가 다수 있었습니다만, 진정소급입법이라는 점에서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상당한 논쟁이 있어 가급적 위헌성을 제거하는 쪽으로 수정되어 통과되었으므로, 헌재가 위헌선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을 다투는 등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요.

조사위는 조사를 하여 친일재산임이 의심되는 재산을 발견하는 대로 위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보전처분(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과는 성격이 다르고, 거래를 하지 말라는 일종의 공시입니다)을 하게 되는데, 법 시행 이후 보전처분 전에 친일파 후손이 제3자에게 슬쩍 매도한 부분이 문제입니다. 조사위는 친일파 후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법 시행 후에 취득하였다고 하여 제3자 소유가 된 재산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졌고, 제3자가 위 보전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되어 본 건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겨레 기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입법과정에서 [선의의 제3자]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법에서 [선의][몰랐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에서는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취득한 자]가 제3자가 된다는 점에는 해석에 이론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적 적용범위에 있습니다.
법문대로 해석하면 위 법 시행 전후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이하에서는 무제한설이라 합니다), 입법취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법 시행 전의 경우만을 상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이하에서는 제한설이라 합니다)도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제한설이든 무제한설이든 악의(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알았다'는 뜻입니다)의 제3자, 즉 통모하여 명의만 빼돌린다든가, 친일재산임을 알면서도 매수한 것이라면 당연히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나 그렇게 했는데요'라고 인정할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결국 입증의 문제가 됩니다. 민사소송이었다면 단서규정이므로 원고(매수자)가 선의를 입증해야 하겠습니다만, 형사사건이나 행정사건에서는 모든 입증책임은 검사나 처분청에 있습니다. 결국 선의가 아니라는(=알았다는) 것을 조사위가 입증해야 되는데, 조사위 입장은 "그걸 어케해 -_-;;;"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사위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입증은 아예 포기하고, 제한설을 주장하면서 법리로만 다투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자에게 말한 각종 악의의 의혹들은 해당 사건에서만 주장한 것이고, 나머지 사건에서는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습니다(아마도 패소한 사건의 2심에서는 입증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군요). 결국 법리에서 제한설이 채택되면 이기는 거고, 무제한설이 받아들여지면 지는 거죠.
악의의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돈의 8촌 안에 들거나 친구 정도를 이용하기만 해도 법원에서는 입증 정도를 상당히 완화해서 적용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실제로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형태에서 법원은 과거에 비하여 입증 정도를 엄청나게 완화했습니다), 사돈의 8촌도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을 떠억 갖다놓습니다(물론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내세우면 자금출처 등에서 의심을 받기 때문에 자력은 약간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나서 보전처분이 떨어지면 소송을 하는데, 형사사건과 달리 본인이 안 나가도 되니 변호사도 자기가 선임해서 내보냅니다... 라고 감은 오는데 재판을 감으로 할 수는 없죠. 아무런 인척관계나 지인관계가 없는 이상 진짜 억울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무제한설과 제한설의 해석상 차이가 왜 생기는가 하면, 위 법이 소급입법이기 때문입니다.

무제한설의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시행 전에는 이 법이 제정될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거래했을 리가 없으므로, 법 시행 전에는 [알았다][몰랐다]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즉, 위 규정은 당연히 법 시행 후에 선의로 취득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2) 친일재산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친일재산 여부는 매수자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제한설처럼 해석한다면, '이완용'은 누구나 알지만(반수 이상의 사건이 '고희경'의 후손으로부터 매수한 제3자의 사건인데, 을사5적 정도 되면 웬만큼 아는데 친일파 '고영희'의 아들이면서 그 자신도 친일파인 '고희경' 정도 되면 네이버 검색을 해 봐도 SBS여자 앵커나 나오니 평소 관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자손이 누구인지 알 방법이 없으니, 아무런 공시도 되어 있지도 않은 친일파 자손을 모르는 이상 모든 토지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이 친일파 자손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는데, 그것은 거래의 안정성을 지나치게 해친다. 즉, 법에 의하면 친일재산에 조사위가 보전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법의 취지는 보전처분이라는 공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한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고, 아무런 공시가 없는 상태에서의 모든 거래에서 상대방이 친일파 후손임을 조사하여야 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은 없다. 현행 전산등기부에는 등기부전산화 당시의 소유자부터 기재되어 있으므로, 최초 소유자가 누구인지 나오지 않고, 전산화 전의 폐쇄등기부를 찾아서 소유자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창씨개명한 일본이름이 나오므로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법 시행 후에도 보전처분 전에 친일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의로 취득한 자는 보호할 수밖에 없다.
3) 이 경우 친일재산의 환수는, 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위 매도의 대가를 환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부당매도로 인한 원상회복은 보전처분을 늦게 한 국가가 책임지고 하여야 한다.

제한설의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은 법 시행의 효과로 당연히 발생하므로, 법 시행 후에는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선의의 제3자] 규정은 소급입법으로 인하여 그동안의 모든 거래가 연쇄적으로 무효화되는 혼란을 막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2) 무제한설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모든 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친일파 후손인지 조사하여야 하는 문제는 법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소한 불편이므로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감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토지거래에 있어 매수자는 전산화 이전의 폐쇄등기부를 열람하고, 그 이름과 각종 자료를 대조하여 상대방이 친일파 후손인지를 파악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
3) 선의의 제3자의 피해는 매도인(=친일파 후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유권 없는 땅을 팔았으므로)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즉 원상회복책임은 모르고 산 사람이 알아서 하여야 한다.

무제한설이나 제한설이나 친일재산의 환수에 이론은 없습니다. 법이 있는데 법에 어긋나게 친일재산도 소유권을 보장하라는 식의 해석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그 해결방법이 다를 뿐이지요.

양설 모두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것이어서, 어느 한 쪽이 맞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1심 판결 중에는 제한설을 취한 판결이 약간 더 많은데, 올해 말 정도에는 2심(현재 기사에 나온 사건은 2심 관할이 모두 서울고등법원입니다)에서 대략 정리가 되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군요.

사견입니다만, 다소의 위헌 소지(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이라는)가 있더라도, 법 시행 이후 처분행위에 대한 특별형벌규정을 두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많긴 합니다만, 딱 떨어진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었다면 분쟁의 여지가 약간이라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네요.
[NC]...TesTER
08/08/13 14:15
수정 아이콘
은별님//법 제정에 있어서 명확하고 상세하게 내용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 문제인가요? (모든 법이 모든 사항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법에 대한 해석이 사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기에 문제는 발생하는 거라 생각합니다.(KBS 사장 해임에 대해서도 법리 해석 문제로 이 말도 맞을 수도 있고, 저 말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니 보통 사람이 보기에 너무 답답합니다)

법리 해석이 여러가지(단 2가지 일지라도 서로 상반된다면..)로 나타날 경우 재판부는 해당 판사의 법리 해석으로 맡길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08/08/13 14:39
수정 아이콘
[NC]...TesTER님//
사실 위 덧글을 쓰려고 당시 입법자료를 다 뒤졌는데, [제3자]의 시간적 범위 부분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더군요. 외국법이라도 베껴올 것이 있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새로 제정되는 법안에서 이런 입법불비가 많이 생깁니다. 대의를 내세운 법안이라서 딱히 반대할 의원도 없는 상태에서 전문위원 설명 듣고 위헌소지 부분만 신경써서 수정안 만들어 그냥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설마 후손이 처분하겠냐' '슬쩍 처분하기 전에 보전처분을 빨리빨리 하면 되겠지' 정도의 감으로 법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법문을 놓고 해석은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판사는 사실인정과 함께 법리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직책입니다. 그게 자기 일인걸요. 그걸 두렵다 하시면;;;
무슨 사안이든, 선례가 없는 첫 사건에서 1심의 견해가 갈릴 여지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필이면 초짜 판사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할 수 없이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나 경력 짧다고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합의부가 있는 것이고, 단독재판은 6년차 이상부터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1심의 법리가 갈릴 수 있으므로 법리해석의 통일을 위해 항소심이 있고 상고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건의 성격상 누가 이기든 어차피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건들입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2심에서 사실상 결판이 날 것이고, 대법원에 가면 최종정리가 되겠지요. 이후에는 모든 사건이 그 판례에 따라갈 것이고요.
순수나라
08/08/13 14:42
수정 아이콘
은별님// 판사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단정 짓지는 맙시다<---- 물론 은별님께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정치적인 판단으로 인한 판결은 그동안 수없이 벌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은별님 전 법리적인 논쟁을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저도 법리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래서 여자예비역님이 쓰신 댓글에 대하여 재 견해를 밝힌 것도 그걸 막고자 썻습니다

제가 이 글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주제는

"왜 친일파들이 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저렇게 나서는가" 입니다
Minkypapa
08/08/13 14:59
수정 아이콘
선과 악이 검증이 되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주는 법을 단순히 집행하는게 판검사라면 알겠습니다.
판사 개개인이 정치적 견해가 없을수는 있어도, 판결은 정치적인 면이 많아 보입니다.
이승만정부때부터 지금까지, 이슈가 되는 판결은 그저 기득권 혹은 현권력이 좋아할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판검사는 법에 따라 판결할뿐이라면, 그 법은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사회정의수호 아닌가요?
판결이 사회정의수호에 어긋나는게 많다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믿겠습니까만...
어쨌거나 현역입장에서는 힘빠지는 일이겠지만, 국민들은 정말 녹초가 될정도로 답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개개인 몇명은 믿겠지만, 집단 자체는 믿을수 없습니다.
08/08/13 15:07
수정 아이콘
순수나라님//
본문에
["양심(?)의 마지막 보류인 법원"마져 통수권자의 비위를 맞추기위하여 발 벗고 나선 느낌입니다,
그 판사도 잃어버린 10년을 기다린 친일파 인지 모르지만........ ]

등의 표현이 없었다면 구태여 법리에 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링크한 기사도 모조리 소송에 관한 것 아닌가요.
친일파 후손이 승소한 것도 아니고, 제3자가 승소한 것과 패소한 것이 반반쯤 있을 뿐인데, 그것을 들어 통수권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라고 비약하시니 덧글을 안 달 수 없었습니다.
친일파라서 그런 식의 판결을 하였다는 식으로 본문에 쓰셨으니, 그와 상관없이 법리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판사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단정 짓지는 맙시다<---- 물론 은별님께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정치적인 판단으로 인한 판결은 그동안 수없이 벌어져 왔습니다]

이 부분은 본문의 판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Minkypapa님//
[선과 악이 검증이 되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주는 법을 단순히 집행하는게 판검사라면 알겠습니다.]라 하셨지만, 그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뽑았고(게다가 국민이 뽑는 것 외의 선악검증권을 누구에게 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의원을 이른바 수준에 맞추어 선출했던 히틀러와 유정회, 그리고 수많은 공산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에서 보듯이, 그런 시도 자체가 독재의 씨앗이라고 봅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며, 헌법은 법원에 입법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마음대로 재단할 막강한 권한이 있다면 법도 없이 [저놈 나쁜 놈이니 죽여라]고 하는 군주시대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순수나라
08/08/13 15:44
수정 아이콘
은별님// ※ 추신: 내 마음의 글을 쓰지 않아도 다 알텐데..... 10줄을 마춰야 한다는 공지 때문에.....
저 기사들을 읽으면서 내가 느낀 마음(?) 기분(?)

즉 이 "자유게시판의 공지" 때문에 느낀 마음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한건데......<------좀더 자세히 쓸 걸 그랬나 합니다<----- 그럼 또 다른 논란은....?

암튼 은별님의 반론 잘 읽었습니다
다만 은별님께서 말씀 하시는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은 동의 못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은별님//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하필 친일파들이 벌때같이 들고 일어나 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저런 소송을 할까?
즉 정치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렇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통수권자가 일본 태생이니 우리같은 친일파 후손들도 구제해주겠지 하는 편승해서...
Minkypapa
08/08/13 16:43
수정 아이콘
은별님// 입법권은 없지만, 집행권이 있습니다. 같은 법을 가지고도
분명 권력에 맞춰 재단한 판결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걸 부정할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사회정의수호에는 반하는 경우와 겹쳐서요.
우린 힘이 없다. 좋은 법을 만들어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는 집단치고는 너무 한쪽에 유리하게만 판결을 낸다고 생각안하십니까?
개개인이 아닌 집단의 문제입니다. 특히 검사 출신들중 개망나니 정치인들이 나와도 자체정화능력이 없더군요.
제가 아는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사람들 통제할 선배검사나 그런사람은 없나? 절망스런 답변만 돌아오더군요.
왜인줄 아실텐데요. 3권분립의 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못하고 권력에 붙은 시스템때문입니다.
은별님이 개인개인따지면 안타까울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예전도 사법부는 집단으로 보면 힘센 악당입맛을 맞춰주는 요리사입니다.
08/08/13 16:53
수정 아이콘
순수나라님//
[왜 하필 친일파들이 벌때같이 들고 일어나 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저런 소송을 할까?
즉 정치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렇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통수권자가 일본태생이니 우리같은 친일파 들도 구제해주겠지 하는 편승요 ]

그렇습니다. 저도 본문 제목에서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찾으려는 노력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전체적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말씀하셨으면 제가 덧글을 저리 길게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양심(?)의 마지막 보류인 법원"마져 통수권자의 비위를 맞추기위하여 발 벗고 나선 느낌입니다,
그 판사도 잃어버린 10년을 기다린 친일파 인지 모르지만........ ]

이란 부분은 필요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현은 [친일파들이 벌때같이 들고 일어나 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저런 소송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과 전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몇몇 승소한 제3자는 친일파 후손이 아니니까요. [벌떼같이 일어난] 친일파 후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 법을 위헌선언하지 않는 이상, 법원에서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벌떼같이 일어나] 소송을 하는 것만 쓰셨으면 충분했던 것을, 불필요한 표현인 [해당 판사는 친일파]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명예훼손을 하실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 말씀하신 느낌을 깨지 않으려고 가급적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지적은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은 사실관계도 대부분 틀리셨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남의 명의 또는 국가명의로 된 땅에 대한 소송)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의 없을 정도로 줄었습니다. 위 법 때문에 승소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친일파 후손들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은 위 법 시행으로 국가에 귀속되어 국가 명의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로 인한 소송이 늘어난 것 뿐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던 걸 뺏겼으니 밑져야 본전이라고 소송은 다들 합니다.
  즉, 소송이 늘어난 것은 그것은 위 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정권교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친일파 후손 소송이든 제3자 소송이든, 법이 2005년말에 생겨서 조사위가 2006년부터 활동을 했고, 기초조사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하는 동안 1년 정도가 지나게 되고,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국가귀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2007년경부터 소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사위의 처분에 대하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넘기면 더 이상 못 다툽니다. 또 최종적으로 조사위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귀속처분을 했다면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보통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통지를 늦게 받아서 늦게 안 경우에도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넘기면 아예 다툴 수가 없습니다. 즉, 지금 소송이 제기되는 사건은 최근에 국가귀속이 이루어진 재산에 관한 것이고, 그동안 소송 안 하다가 정권 바뀌자마자 우르르르 소송 낸다는 것은 애당초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Minkypapa님//
사람마다 정의는 다릅니다. 자기 견해와 다르면 정의롭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보시는 것은 자유입니다(저는 권력에 맞춰 재단하거나 사회정의수호에 반하는 판결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므로, 이를 전제로 펼치신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몇몇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은 누구나 있게 마련입니다. 과거의 몇몇 재판들에 관하여는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현재에 있어서도 판사도 다른 판사가 한 판결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살펴보면 가끔씩 이상하다고 느끼는 판결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있고 상고심이 있는 것이지요.
제가 덧글을 단 취지는, 과거의 모든 판결이 정의로웠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본문에 언급된 판결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권력에 맞추어 재단하거나 사회정의수호에 어긋났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판결에 근거하여서는 해당 판사가 친일파라는 명예훼손적이고 논리비약적인 결론이 나올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언급하셨지만, 검찰은 행정부에 속해 있으므로 원래는 권력분립과 무관합니다(사법부에서 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 뿐이지요. 점심 먹거나 할 때는 검찰이 하는 행동이 못마땅하다는 말은 많이 합니다. 이런 데 글로 쓰는 것이 부적절하니 쓸 수가 없을 뿐이지요.
검찰 출신 국회의원 중 이상하다고 소문난 사람은 있습니다(뭐 온 국민이 다 알겠지요). 그런데, 그는 국회의원이지 더 이상 검사가 아니므로, 그가 정화되지 않는 것이 검찰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대학동기도 있고 연수원 동기도 있습니다만, 일단 국회의원 되고 나면 얼굴 한 번 보기 어렵습니다. 밥값을 내면 안 되고, 얻어먹어도 안 되며, 축의금도 내면 안 되기 때문에 모임에도 안 나오고 결혼식장에도 안 옵니다. 차 한 잔 마시는 모임에서나 스쳐 지나갈 뿐이지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끼리만 놉니다. 그래서 언론에 성추행이니 뭐니 사고 터지는 걸 보면 국감기간 같은 때 자기들끼리 놀거나 피감기관 직원들과 함께 있다가 터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인들은 만나서 말 한 마디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기자들이나 가족, 아무런 안면 없는 지역구민이 만나기가 더 쉬울 겁니다.
08/08/13 17:15
수정 아이콘
친일 + 한나라당은 제발 좀 그 뿌리부터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을텐데 그냥 섬나라 가서 살지.. 애초에 이 나라는 일본뒤닦던 후예들이 남아있는거 화근이네요.
순수나라
08/08/13 17:23
수정 아이콘
은별님// 법리논쟁을 하기 위하여 이글을 올린게 아니래두...

"그냥 GG 칠께요"<------ 이게 핵심 입니다 알았죠?

또 다른 논쟁을 유발하는 것 같아서....
08/08/13 18:51
수정 아이콘
순수나라님//
저도 법리논쟁을 하려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 덧글에서만 이해 차원에서 법리를 얘기했지 그 이후 덧글에서는 법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본문이 사실관계도 안 맞고,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점을 말씀드렸을 뿐이지요(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걸 좀 완곡하게 얘기하려다 보니 길어졌는데, 정권 바뀌자 소송이 늘어났다는, 마치 조중동의 논법처럼 원 출처인 기사에도 언급이 안 된 말 만들기를 하지 마시라고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말씀드릴 걸 그랬네요).
기사에 언급된, 친일파가 승소한 것도 아니고, 제3자의 경우에도 반 정도만 승소한 판결을 들어
["양심(?)의 마지막 보류인 법원"마져 통수권자의 비위를 맞추기위하여 발 벗고 나선 느낌입니다,
그 판사도 잃어버린 10년을 기다린 친일파 인지 모르지만........ ]

본문에서 [A라는 현상을 보니 B 같네요]라고 해 놓으시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B이니 A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슨 논법인가요? 한마디로 [아님 말고] 식의 조중동 논법 아닌가요. 앞으로는 이런 식의 논리비약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시길 비는 마음에서 긴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 뿐입니다. ← 저도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유대현
08/08/13 19:03
수정 아이콘
현식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바깥에서 보기에 사법부는 중립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서 걱정되는 것 아닐까요?

이미 '유전무죄-무전유죄'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사법부가 '억울하면 친일 하든가'라는 태도를 보여줄까봐 걱정이 되는건 어쩔 수가 없어서요.
토스희망봉사
08/08/14 00:12
수정 아이콘
원래부터 한나라당이 집권 하면 친일파들이 득세할 거라는 공공연한 사실 아니였나요

촛불이 조금씩 들어 가니 이제 활개쳐도 되겠다 싶은거죠

원래 한나라당이 그쪽을 원류로 삼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영입 된후 많이 희석 됐다고 여기 시겠지만 박근혜 의원의 세력이 강한건 당의 원로들에 지지가 압도적 이기 때문 입니다.
그 오랜 뿌리는 친일파들로 시작 해서 독재정권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당이 아니라 원래 한나라당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대통령 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잠시 필요해 의해서 영입했던 카드에 불과 했던 거죠 국민들의 눈과 생각을 현혹 하기 위해서

바로 쓰고 버릴 카드 말입니다
08/08/14 01:44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 한 부장판사의 인터뷰를 본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인상적인 말이 집안에 돈이 없는 사람들도 판사를 정년퇴직까지 할 수 있도록 먹고 살만하게 해줘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판사는 자신의 상식과 판단에 따라 법리적인 해석을 한다고 하더군요.
다만 가지지 못한 판사의 상식과 판단이 많이 가진 집안의 판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판단과는 다를 수 있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 걸 읽으면서 어느정도 공감은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보다 사회적인 정의나 여러가지 경험을 풍부하게 쌓은 판사분들의 상식과 판단은 또 다를텐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서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은별님의 말씀은 당연한 것이며 사실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좀 다른 부분들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현재로선 이명박 행정부에 아부하는 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다만 이번 8.15특사(라고 쓰고 건국60년 특사라고 읽는다.)라는 정치적인 행위를 감안해서라도 실제 판결에 있어서는 보다 재벌들이나 권력층에 엄격한 법의 잣대(적어도 일반인과 다른 판결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판결)를 적용했으면 합니다.
저는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참 많은 것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전에 속이 터져서 못 살 것 같으니 대통령이라도 잘 뽑아야겠지요.
전 이번 이명박 대통령도 문제지만 다음 대통령이 걱정이 됩니다.
박근혜씨는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항마가 도저히 안 보여서 말입니다. T.T
뭐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예언으로는 영웅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이런걸 믿고 싶어하는 현실이 아주 암담합니다. --;) 그거라도 기대해봐야 하나요?
일단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전방위에 걸쳐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개혁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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