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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3/05 13:05:19
Name 홍승식
Subject [일반] 법원 판결에 반발한 부부가 동반자살을 했습니다.
성폭행 무죄 판결에 부부 동반자살…“가해자 변호사비 수억 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44947

참담한 사건이 일어났네요.
아내가 남편 친구에게 성폭행 당한 후 고발했는데, 1심에서 폭행만 인정이 되고 성폭행은 인정이 되지 않자 남편과 함께 동반자살을 했습니다.

1심 판결문에서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남녀관계로 발전해 성관계를 맺었다는 피고인 진술내용을 수긍할 만하다” 라고 했는데, 유족들은 “상식적으로 남편 친구와 합의된 성관계라면 부인이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털어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며 힘들어했다고 하네요.

아직 사건의 정황은 알수 없습니다만, 억울해도 1심 판결일 뿐인데 상급심까지 기다려 봤으면 어떨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요즘 점점 사법부의 판단에 의구심을 내는 분들이 많은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끌어올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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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타빔
18/03/05 13:08
수정 아이콘
이런 일이 생겨도 법원은 변하지 않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서글퍼지는군요
태프로
18/03/05 13:09
수정 아이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끌어올리는 문제보다는
기사에 나와있는 내용만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의구심을 내는분들이 더 문제 같아 보입니다.
홍승식
18/03/05 13:10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전 사법부가 모든 판결문을 다 공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만 가린 후에 공개하는 거죠.
태프로
18/03/05 13:14
수정 아이콘
판결문은 다 공개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개인정보는 가린 상태로요.
홍승식
18/03/05 13:16
수정 아이콘
아직은 법원이 판단한 주요 사건만 공개가 되고, 당사자가 요청하면 받아볼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프로
18/03/05 13:17
수정 아이콘
그럴리가요. 직접 판결문 사본도 때본적이 몇번인데.. 당사자 아니라도 사건번호만으로 다 조회가능할텐데요.
코카스
18/03/06 02:23
수정 아이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건번호만으로 판결문 받아볼 수 있는건 맞는데 사건번호가 기재되는 판결 기사는 법률신문 말고 본 기억이 없다는게 문제죠.
루아SSC
18/03/05 13:16
수정 아이콘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8383

[국회 법사위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6년까지 5년간 법원에서 처리된 781만 5천 405건의 본안 사건 중 판결문이 공개된 경우는 1만 5천 140건에 불과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천 건 중 2건, 0.2%만 공개된 겁니다.]


지금은 제대로 공개 안되고 있죠.
태프로
18/03/05 13:19
수정 아이콘
확정판결은 모두 공개하고 있는군요.
1,2심이 진행중이면 공개안하는게 맞는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확정판결 공개면 판결문을 감추려는 목적보다는 개인정보나 최종판결에 여론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함으로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게 나빠보이지는 않네요.
배글이
18/03/05 13:16
수정 아이콘
신뢰문제가 훨씬 심각한거 아닌가요..
삼성재판만 봐도.. 이미 법조계에선
집유 이상 안나올거라는게 통설이지 않았나요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수긍 못하는 결과죠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과 합리적이라고 이해할만한 주장을 법리요소보다 더 볼수밖에 없죠
이걸 잘 반영하는것 또한 법의 한 기능 이라고 생각하고합니다
태프로
18/03/05 13:20
수정 아이콘
일반사람들은 국민감정으로 판결을 내리고
법원은 법조문에 쓰여진 대로 판결을 내리는것이고

국민감정따라 법원이 판결하는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신뢰는 더 얻겠네요.
삼성재판에 집유가 나오는것에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중에 재판내용 제대로 읽어보기라도 한사람이 몇이나 될런지요.
홍승식
18/03/05 13:23
수정 아이콘
그래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주요 사건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그 관련 법조항은 무엇인지 같은걸로요.
현재는 법원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태프로
18/03/05 13:30
수정 아이콘
그렇게 되면 더 문제 아닐까요?
법원이 자신의 홍보에 신경쓰게되면 여론을 신경쓰게될것이고
그렇다면 여론을 신경쓰는 판결이 나오게 될겁니다. 아니면 자신의 판결을 여론에 유리한 쪽으로 홍보를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겠죠.
경찰조직이나 몇몇 정부기관,지자체가 홍보에 신경쓴 이후로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를 보면..

그리고 그게 법원의 해야할 일인지도 잘모르겠네요.
홍승식
18/03/05 13:36
수정 아이콘
입법부와 행정부는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국민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법부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감정과 국민감정이 괴리되고 있구요.
전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해서 일반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우울한구름
18/03/05 14:29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 차이인거 같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18/03/05 18:07
수정 아이콘
갠적으로는 “여론을 신경쓰는 판결은 나쁘다.”는 명제도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여론이 국민의 뜻이고 법위에 국민 있지 , 국민 위에 법이 있는게 아닙니다. 법체계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여론을 반영하는게 전 옳다고 봅니다.
배글이
18/03/05 14:17
수정 아이콘
말씀해주신걸 법감정이라고 하죠
법조계 사람이라면 중요한 사항중에 하나라고 배운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프로
18/03/05 15:19
수정 아이콘
세부적인 사건내용을 모른체 감정적으로 죄의 유무경중을 논하는것과 말씀하신 법감정과는 엄청나게 다른것입니다. 여기에 법감정을 비빌만한것은 아니죠.
조말론
18/03/05 13: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 부분 피고측변호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줄이고 부부 둘의 자의적 자살이라면 안타까움에 현세엔 박복하셨으니 명복이라도 빕니다
18/03/05 13:11
수정 아이콘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남녀관계로 발전해 성관계를 맺었다는 피고인 진술내용을 수긍할 만하다"
재판에 고려된 여러 정황을 모르고 성폭행을 인정안한 사법부 나쁜놈으로 결론을 내는게 사법부 신뢰성보다 더 큰 문제 같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8/03/05 14:36
수정 아이콘
그 판단이 나온다는것 자체가 사법부가 신뢰가 없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어서 사법부 신뢰성 문제가 되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낸 이유가 있을것이다 라던가 판결문을 보아야 안다는 반응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게 없으니 사법부 나쁜놈으로 가는거죠.
18/03/05 15: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사법부에 대한 떨어진 신뢰라는 것도 세부사항들을 객관적으로 따져본게 아니라 기사 몇 개보고 욕하는게 전부죠.
아직도 무슨 사건만 발생하면 "판사 너네 가족이었어도 이렇게 판결할거냐" 이런 말부터 나오는 시대라
소독용 에탄올
18/03/05 16:21
수정 아이콘
새삼 신뢰도가 떨어진건 아닙니다. 김병로선생이 대법원장 임기 마친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온건데요.
시기를 생각하면 사실상 '만들어지지도 않았다'고 봐야죠.
사법살인에 동원되고 국가가 잡아다 주작해서 집어넣는일에 동참해오고, 재벌에 대한 정찰제 판결을 찍어온 기라성같은 역사가 있는데요.

사법부 신뢰도라는게 애초부터 기사 몇개 보고 욕할정도 수준밖에 못되는겁니다.
18/03/05 13:12
수정 아이콘
여러번 반복되지만 삼성을 제외한 판결은 대부분 수긍이 가더라고요
추억이란단어
18/03/05 13:12
수정 아이콘
이건 뭐 전후사정을 알아야지..
자살만으로 가해자(?)쪽과 법원 욕하는건
말이 안되죠..
YORDLE ONE
18/03/05 13:12
수정 아이콘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자살을..
18/03/05 13:16
수정 아이콘
숲 속 친구들이 괜히 있는게 아니라서..
저 안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이라도 나오지 않는다면 한쪽을 매도하긴 어렵긴하죠.
성폭행사건에 변호사비 수억을 쓸 정도로 반대쪽이 억울한걸수도 있구요..
사실 무슨 돈 생기는 것도 아닌 재판에 수억쓸정도면..

어쨌건 가신분들 명복은 빌지만.. 자살이라는 선택은 안타깝네요.
18/03/05 13:17
수정 아이콘
만약에 말입니다..

판결이 정당하다면??

그때는 -_-;;;
홍승식
18/03/05 13:20
수정 아이콘
이글은 법원 판결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게 아니라 법원 판결에 반발해서 자살을 선택할 정도로 법원의 판단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적었습니다.
디스커버리
18/03/05 13:17
수정 아이콘
변호사비에 수억을 썼다면....억울하게 당했을수도
은솔율
18/03/05 13:19
수정 아이콘
좀 아이러니 한 얘기지만 법원의 존재 이유는 '상식이 안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 소송은 '상식적으로' 해선 안되는 일을 누군가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민사 소송은 각 당사자의 '상식'이 상대방에게는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그래서 법정에선 '상식적으로'란 말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의 경우는 [정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어떠한 판단도 유보합니다.
푸른음속
18/03/05 13:21
수정 아이콘
정확한 진행상황을 모르면 결론을 쉽게 내리긴 힘들죠.
처음과마지막
18/03/05 13:25
수정 아이콘
과거 김대중 사형판결이나 요즘 이재용 집행유예나
판사들도 솔직히 자신의 이득이나 외압에 자유로울수없는게 현실이죠
거기다가 판사들의 실수도 있을테구요
18/03/05 13:30
수정 아이콘
알파고님이 필요합니다.
처음과마지막
18/03/05 16:22
수정 아이콘
조작만 없다면 알파고 판사가 공정할지도요
됍늅이
18/03/05 17:28
수정 아이콘
그럼 진정한 삼성또는 구글공화국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18/03/05 13:32
수정 아이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찌되었든 안타깝네요
복타르
18/03/05 13:32
수정 아이콘
판결 당시 재판부가 인사이동 되었다는게 인상적이네요.
왠만해서는 판결에 대해 어떤 논란이 있어도 눈 하나 깜짝 안하는 사법부인데,
이번 판결 때문인지는 몰라도 당시 재판부가 인사이동 조치되었다는건
당시 판결에 문제가 있었던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사악군
18/03/05 13:36
수정 아이콘
2월이 인사이동철입니다. 판사들은 2~3년마다 계속 인사이동해요.
홍승식
18/03/05 13:37
수정 아이콘
정기인사로 인사이동 되었다는 거 아닐까요?
복타르
18/03/05 13:40
수정 아이콘
앗 2월이 인사이동철이군요.
supernova
18/03/05 13:33
수정 아이콘
법원이 판결을 잘못 내렸으면 그거대로 문제인데 만약 법원 판단대로 남녀관계로 발전해서 그런거라면 자살한 부인도 참 뭔가 안타깝네요.. 남편은 판결이 억울하다지만 부인은 억울한게 아닐텐데요.
18/03/05 13:45
수정 아이콘
재벌총수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엮이는 케이스는 또 다르다고 보는데, 그게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엮인 사건에서 일반인들이 보기에 납득이 안 가는 판결은 대부분 판사가 정신 나가서 내린 판결이 아니라 법의 한계에서 오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엣헴엣헴
18/03/05 13:45
수정 아이콘
갓파고님 빨리 와주세요
젤리베어
18/03/05 13:46
수정 아이콘
참..남은 두 딸은 어쩌라고...ㅠㅠ
사실이 무엇이든 안타깝네요.
이쥴레이
18/03/05 13:54
수정 아이콘
친구라는 가해자 조직폭력배는
한가정 파탄내고 다리 뻗고 잘살지 두고봐야겠죠..
겨울삼각형
18/03/05 14:00
수정 아이콘
옆동네 뉴스에서 본건데,

https://redtea.kr/pb/pb.php?id=news&no=8229&divpage=2&ss=on&sc=on&keyword=가해자

형사사건으로는 이정도가 원래 형량인가 싶습니다.
민사쪽으로 가서 털어야하는데,
민사가 쉬운일은 아니고..
만년실버
18/03/05 14:08
수정 아이콘
애들이있는데 저러면 안되죠....제 기준에서는 무책임한겁니다
주먹쥐고휘둘러
18/03/05 14:16
수정 아이콘
법이야 장난을 치지 않겠지만 그 법을 적용, 해석하는 사람도 장난을 치지 않을거란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법부가 사법살인도 해본 나라고 정운호 사건 터진지 뭐 얼마나 됐다구요.
김티모
18/03/05 15:02
수정 아이콘
이거 남편분은 위독한 상태라는 기사를 봤는데 남편분도 돌아가셨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업드래군
18/03/05 15:07
수정 아이콘
사법부의 판결이 국민여론에 좌우되지 않고 법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 거의 대부분의 판결은 아직도 법관의 양심과 법리에 따라 잘 판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판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이나 금전적 이익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도 좌우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과거 독재정권부터 최근의 이재용 회장 판결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는 반례를 너무나 많이 봐 왔습니다.

따라서, 판사들을 신뢰할 수 없는 현재에도 어떠한 견제장치 없이 법관의 양심에만 재판을 맡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법권력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법리에 따라 법관이 시행하는 것 뿐인데,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입법부, 행정부는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 그들의 전횡을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하고, 실제로 이번에 국민들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법해석이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 판사가 자신의 원하는 대로 한다 하더라도 '법리에 따라' 라는 한 마디로 모든 이의를 종결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법관들이 이상하다고 한다 해도 담당판사의 재량에 따른 판결내용에 이의를 달 수 없습니다. 3심 제도가 존재하기는 하나 대법원에서 이상한 판결을 내려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권력이나 금전적 이득에 따른 판결도 것도 미래의 승진이나 퇴임 후 로펌이나 대기업 법무 팀 입사, 전관예우 등에 대한 암묵적 동의하에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현재의 뇌물처럼 드러날 일도 없으니 처벌할 방법도 없습니다.

견제의 방법이 그것이 판사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을 장기간 동안 제한한다든지, 자신이 속해있던 곳에서는 개업을 금지한다거나 뭐가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법부에 대해서도 적절한 국민적 견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03/05 15:07
수정 아이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02234

좀더 자세한 기사이네요.
보통 사람도 아니고 조직폭력배인 사람한테 협박을 당해서 남편한테 말을 못한건데, 이걸 합의여서 그랬다고 생각해야 할까 좀 의아하긴 합니다. 남편이 해외출장을 간 5일 사이에 남편 친구에게 협박, 폭행도 당하고, 남녀 관계로 발전도 했다는 이야긴데...
남편 친구가 알고 있는 부인의 개인적 고민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펠릭스-30세 무직
18/03/05 15:27
수정 아이콘
상대방 변호인이 뭐 새로 개업한 분이겠지요. 뻔한 거 아닙니까.
이라세오날
18/03/05 15:40
수정 아이콘
근데 막상 당사자의 유서상으로는 재판부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고 가해자에 대한 분노만 있는걸로 보이는데 유족과 기사가 재판부에 대한 비판적 논조인 이유가 좀 이상하네요.

사건하다보면 당사자들도 이건 증거만 보면 실제 있었던 일과는 무관하게 내가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걸 납득하는 경우도 있는데 재판부가 과도하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건 아닌지요.
이라세오날
18/03/05 15:44
수정 아이콘
특히나 자신의 변호사에게까지 유서를 남겼는데 기사대로면 재판결과로 인해 자살에 이른 사람의 유서에 재판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것은 좀 더 지켜봐야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리건 앤슬랜드
18/03/05 16:14
수정 아이콘
그렇게 억울했으면 가해자 죽이고 감방을 가지 차라리....
-안군-
18/03/05 16:24
수정 아이콘
가해자가 조직폭력배라니 그것도 만만치 않지요. 우리나라가 총기를 쓸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Fanatic[Jin]
18/03/05 16:41
수정 아이콘
가해자가 수억을...

여기서 사실상 게임은 끝났을지도...
18/03/05 16:43
수정 아이콘
폭행은 인정됐는데 '정황상 남녀관계로 발전해 성관계를 맺었다'?? 이해가 안되네요.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남녀관계로 발전은 커녕 그 반대의 정황으로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 기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깅 하지만.. 여하튼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안군-
18/03/05 16:52
수정 아이콘
폭행이 인정된게 아니라 성관계가 인정된거죠. 이게 함의하에 한 것이냐 강간이냐가 분쟁지점일거구요.
18/03/05 17: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폭행협박및 강간 혐의중에서 폭행등은 유죄(징역 1년6월) 강간은 무죄가 난겁니다.
저도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18/03/05 16: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사를 읽어보니 아리송한 사건이네요

상황을 보니 둘중하나는 꽃뱀 아니면 강간범이 되는건데 1심판결을 확인하고 여자분이 안좋은 선택을 하셨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건은 이렇게 묻혀버렸네요.
남성인권위
18/03/05 17:50
수정 아이콘
"피고인은 A씨로부터 듣지 않고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운 그녀의 민감한 개인사와 고민들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이런 종류의 대화는 어느 정도 친분을 쌓고 신뢰를 가지게 된 상대방과 나눌 수 있는 것이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범인에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아쿠사
18/03/05 17:58
수정 아이콘
평범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네요
진심봇
18/03/05 22:15
수정 아이콘
자살이랑 결백이랑 하등 관련이 없는데 사법부 신뢰성이니 유전무죄 운운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살 안했으니 쟤는 나쁜놈이네, 자살했으니 쟤는 착한놈이네 의 논리는 법리에 일절 영향을 줄 필요 없죠
초록물고기
18/03/06 08:59
수정 아이콘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많은 성범죄 무고범들의 범행 동기는 성관계에 대한 후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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