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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1/03 14:09:44
Name 아르카디아
Subject [일반] 대법원의 넥슨 뇌물사건 파기환송의 의미, 뇌물죄를 뇌사시킨 대법원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4713.html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쪽짜리 짧은 판결문으로 항소심을 깼다. 대법원은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좁게 해석했다. “금품이 오간 때에 김씨나 넥슨이 수사를 받긴 했지만 사안 자체가 매우 경미했으며, 김씨 사업이 진씨의 직무 범위에 속할 정도의 현안이 있지도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진씨가 김씨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은 이상 대가성이 없다는 논리다. 이를 두고 고법의 한 판사는 “넥슨은 당시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고소·고발을 당할 가능성이 높았고 김씨 스스로 그런 우려 때문에 돈을 건넸다고 인정했는데, 이보다 더 구체적인 현안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중략

대법원은 김씨가 향후 자신과 회사에 닥칠 수 있는 수사에 대비해 현직 검사를 꾸준히 금전적으로 ‘관리’했는데도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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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검사장에게 친분을 활용하여 거액의 주식을 건냈고 이를 직접 당사자가 시인하였음에도 대법원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무죄를 때려주는 광경이 너무나도 놀라운.. 게다가 이것이 대법원의 판단이기에 앞으로 다른 뇌물죄의 지표로도 쓰일 것이라는 사실이 더 뼈아픈...

앞으로 기업이 보험용으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고위관료들에게 돈을 자유롭게 주어도 부정청탹법 말고는 처벌할 방법이 없으니 부패의 패널티가 아주 낮아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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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끼 짬뽕
18/01/03 14:12
수정 아이콘
대법원이 대놓고 받아라고 부추기는거죠

프랑스 혁명 때 제일 먼저 죽창 맞은 놈들 중에 법복입은 귀족들이 포함되어있었다는데
빨간당근
18/01/03 14: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딱 진경준 케이스까지만 무죄로 넘어간거지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39064&plink=ORI&cooper=NAVER
ioi(아이오아이)
18/01/03 14:13
수정 아이콘
이래놓고 김영란 법 축소를 떠들고 앉아있으니 도덕책,,
18/01/03 14:15
수정 아이콘
이게 딱 김영란 법 전얘기죠. 지금은 대가성이 있던 없던 그냥 주면 잡힙니다.
사업드래군
18/01/03 14:31
수정 아이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으로 처벌해 봤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뇌물죄를 인정할 때 받는 형량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요?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뢰액이 만약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인 경우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만약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장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법원이 뇌물죄를 거의 유명무실한 법으로 만들어놨다 겁니다. 앞으로는 어떤 청탁을 하더라도 김영란법에 의한 가벼운 처벌 외에 뇌물죄로 무거운 형량을 받기가 힘들어졌다는 게 이 글의 핵심인 듯 합니다.
18/01/03 14:15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생긴 것 아닌가요?
스핔스핔
18/01/03 14:18
수정 아이콘
김영란법 생기기전에 시작된 소송이라 김영란법적용이 안되는건가요? 그런구조라고 해도 김영란법이 만들어질 정도의 분위기에서 정면으로 그에 반하는 판결을 내놓다니 진짜 너무하네요
sege2018
18/01/03 14:25
수정 아이콘
당연히 소급적용 안되니 그때 당시법 조항 따라야지요.
닭장군
18/01/03 14:20
수정 아이콘
김영란법이 중요한 이유죠. 뭐 약간 조정하는것 까지야 이해해 준다 쳐도, 정경언 유착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무력화 시키면 안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8/01/03 14:35
수정 아이콘
대가성을 막연한 기대에도 연동시키는 포괄적 뇌물죄가 필요한거죠. 머.
사업드래군
18/01/03 14:3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검사나 판사들은 은퇴 후 한 3~5년간은 급여를 은퇴 시점의 연봉 이상을 주더라도 국선변호사나 연구업무를 맡게 하고, 개업이나 로펌 취직을 막았으면 합니다. 뭐 그러면 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통과될 리 없겠지만.
18/01/03 15:08
수정 아이콘
약간의 꼼수일지도 모르지만 은퇴 후에 저런 업무를 맡은 건 불가능 하겠지만 은퇴 직전에 저런 쪽으로 발령을 낼 수는 있겠죠...;;; 문제는 은퇴가 아닌 경우인데 그것도 퇴직 전 유예기간을 두는 걸로 어떻게 안 될까요?
18/01/03 15:06
수정 아이콘
김영란 법이 저런 걸 막기 위해서 생긴 거라서 이제부터는 빼박이죠...;;; 진경준은 법의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니 무죄가 나온 거구요...
뻐꾸기둘
18/01/03 15:18
수정 아이콘
뇌물 줄거면 짜잘하게 단타로 주지 말고 통크게 스폰서 하라는 대법원의 가이드라인...
young026
18/01/03 15:20
수정 아이콘
밑밥깔기일까요.
18/01/03 15:30
수정 아이콘
법이 실제로 그랬으니 뭐 대법원도 방법이 없는거 아닐까요.
최종병기캐리어
18/01/03 15:36
수정 아이콘
그들이 삼성장학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순둥이
18/01/03 15: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것도 솔직히 어떤 의미로 포괄적 뇌물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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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하면서 당시 검찰이 적용했던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재헌/변호사 : 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 중에서 뇌물은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한 것일 필요도 없다고 판단해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 대통령이 검사(공권력을 가진)로 바뀌었을 뿐이죠.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58566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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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정확히 안봐서 모르겠지만 재판부 혹은 검찰의 의지(혹은 정체성) 문제지 법의 문제만일까요?
18/01/03 18: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포괄적 뇌물죄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한테만 적용됩니다.
아르카디아
18/01/03 18:35
수정 아이콘
이명박 정부 시절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2008년부터 1년여간 이국철 SLS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법원에서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신 전 차관은 “내 직무에 속하지 않고 친분 관계에 따른 도움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 전 차관이 법률안을 심의하는 차관회의 참석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했다.
18/01/03 18:47
수정 아이콘
오호 그렇군요. 전 전두환,노태우,노무현 대통령에게만 적용됐다고 알고 있어서요.
그럼 진경준의 경우 위 케이스에 비해 직무관련성이 낮다고 인정된건가보죠?
-안군-
18/01/03 15:49
수정 아이콘
그냥 법조인들의 자기 식구 봐주기죠.
다른 정치인이나 관료한테 저렇게 꾸준히 돈 먹였으면 제대로 뇌물죄 적용했을 거면서...
18/01/03 15:59
수정 아이콘
아니 포괄적 뇌물죄, 관습법 드립 어디갔나요?
자기 식구에게는 참 관대하네요.
18/01/03 16:22
수정 아이콘
뇌물죄가 원래 사람 가려요 예전부터 그랬는데
프로아갤러
18/01/03 16:38
수정 아이콘
마 우리가 남이가! 도 아니고 멋지네요.
엔조 골로미
18/01/03 18:58
수정 아이콘
사실상 스폰서 합법화해준거랑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처음과마지막
18/01/03 20:13
수정 아이콘
사법부 적폐 사법부도 미국 같이 선출직으로 가야되요
마그너스
18/01/04 12:44
수정 아이콘
이게 대표적인 오해중 하나인데 미국도 연방 판사는 선출직 아닙니다 주 판사 같은 경우는 선출직 있지만 연방 판사는 임명직입니다
supernova
18/01/05 02:45
수정 아이콘
그 미국도 오히려 선거때문에 판사가 소신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inkypapa
18/01/04 07:55
수정 아이콘
지방/고등법원에서 뇌물죄로 판결받은 사람들+판결한 판사는 뭔지... 대법원이 똥을 싸네요.
괄하이드
18/01/04 19:49
수정 아이콘
사실상 저거때문에 김영란법이 만들어진거거든요 크크
뇌물죄에서 제일 어려운게 대가성 입증입니다.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번 사건처럼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그걸 대가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식으로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대가성을 입증할 필요도 없이 X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게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인겁니다.

사실상 밥값 3만원 기준은 부수적인 거죠. 밥 3만원짜리 얻어먹나 안먹나 보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서...
근데 기자들, 일부 정치인들이 그 밥 못얻어먹게된게 그렇게나 서러워서 맨날 그이야기만 하니까 사람들은 김영란법이 밥값 규제법인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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