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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7 10:57
어떻게 봐야하는지는 운영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고 회원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지만 사임의사표명이 강등보다 선행되었고 임기연장과정중에 강등당하신지라 해고보다는 사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덧붙여 Pgr21 운영위원제도에서 현재 사임과 해고 등의 절차에 대한 표현에 엄밀한 구분은 없습니다.
17/06/07 11:39
문의 겸 건의 하나를 하자면,
일반회원의 제재처분은 운영진 등에게 이의제기를 한 후 이것에도 불복하면 여론참여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재와 이의제기는 투명치 못한 과정인데 여론참여는 일반회원에게 타 회원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운영진 등의 내밀함에 대한 우려를 깨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운영위원과 운영진 사이의 제재와 이의제기 과정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이 제재받는 사유는 일반회원에게 범한 잘못 때문입니다. 직접 피해당사자인 회원은 탈퇴한 상태이지만 그 과정을 지켜본 일반회원들도 간접적인 피해자이자 장래에 유사사안의 잠재적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운영진에게 피해받은 이전 사례는 다들 아실 겁니다(퍼플레인사건) 일반회원들이 이 심사과정을 관심을 갖는 것도 자신과 관계가 있고 투명치 못한 상태라서 입니다. 해당 운영위원이 운영진이 행한 제재에 이의제기를 했고 여기서 불복한다고 여론참여심사를 신청할 리 만무하다고 봅니다. 아마도 조리돌림 이상은 아닐거라 생각도 듭니다만, 운영위원의 제재와 이의제기 과정은 너무 불투명합니다. 그것이 일반회원과 무관하다면 별 상관없지만 이번 건은 사실상 '탄핵'성격도 있습니다. 여론 참여까지 바라진 않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진께서 이 과정을 정기적으로,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운영진(위원)이 일반회원에게 행한 잘못에 있어 제재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도 고려해 주십시오.
17/06/07 11:49
사안에 대한 해석이 다른 부분을 떠나 일반론으로 답해드리면,
마지막 문장 관련해서는 관리자(운영진 및 운영위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이미 있습니다. [특정 관리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다른 관리자들의 회의를 거쳐 관리자 자격 박탈, 추가적으로 벌점 및 강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두번째 문장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가능한한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6/07 11:58
관리자 처벌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이 부족했습니다. [일반회원과의 문제시 일반회원이 참여할]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가령, 이번같이 해당 회원이 탈퇴한 경우 말고 피해 회원이 있을 경우 제재 정도에 대해 피해회원의 의견청취가 필수단계로 규정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끝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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