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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2/22 11:28:58
Name 이라세오날
Subject [일반]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는 법원의 판결과 일반인의 상식과의 괴리감의 이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법의 적용과 관련된 여러가지 분야들, 그러니까 형사재판으로 따져보면 수사 - 재판 - 판결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새로운 이론들이 튀어나오고 판례가 생기고 하다보니 이게 직업이 아닌 사람이 볼땐 상식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리학을 예로 들자면 뉴턴역학시절만 해도 일반인도 어느정도 설명을 들으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고, 실생활에서도 뉴턴역학에 따른 결과들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수가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상대성이론이라는 놈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더니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둥, 속도가 올라가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간다는 둥, 질량에 빛을 곱한게 에너지라는 둥 일반인들이 볼땐 이해하기 어려운 소리들이 튀어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서부터는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겪을래야 겪을수가 없는 일들을 통해서 이 이론을 검증하기 시작하니 더더욱 그렇구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찌어찌 따라오셨다구요?

그런분들을 위해서 양자역학이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부터는 빛은 속도가 일정하다는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조차 어려운 관측전에는 일정한 확률로 존재할 뿐이다 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이론들이 전개되다 보니 심지어 위에 상대성이론을 만드신분 조차 이 이론을 부정하는 뉘앙스의 말을 남기기에 이르고, 어떤 물리학자는 누구도 양자역학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찌보면 요즘의 법도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단적으로 사람들은 미란다원칙은 알고 있지만, 미란다 원칙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수사기관에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한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결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겁니다. 하지만 이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법을 기준으로 하면 설사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고 그에 따라 강요나 협박없이 순수하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죄를 자백했더라도, 자백외에 다른 증거가 전혀 없다면 이론적으로는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됩니다. 더더욱 일반인들의 상식과는 다르게 가는것이죠. 그런데 이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미란다 원칙이 생긴이후 이미 5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발전된 이론들은 당연히 더더욱 상식과는 멀어졌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의 괴리감을 사법부가 오롯이 감내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턴역학조차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양자역학의 확률개념을 설명하는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민은 구속수사와 집행유예, 실형, 기소유예등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기각사유등을 납득할 수 있을정도로 설명을 한다는것 역시 난해하기 때문이죠. 뭐 이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시고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실분들이 많을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게 직업이신 법조기자분들조차 잘못된 기사가 수시로 튀어나오는 상황인데다가 변호사도 한쪽분야를 오래하다보면 다른쪽은 감을 잃는거 보면, 절대 쉽게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물론 사법부의 판결이 전부 정당하다거나, 외부의 압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려는것은 아닙니다. ex) 관습헌법이라던가...-_- 다만 지나치게 상식에만 의존하는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서 사법부의 결정을 판단하면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한발짝만 물러나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시면서 사안을 판단하시는것이 어떨까 해서 짧게 글을 써 봤습니다.



p.s 업로드 했던 글에 한마디만 첨언하자면, 설사 전문가라 하더라도 영장청구관련한 서류 및 당일 영장실질심사과정을 전부 지켜보지 못했다면 여기에 대해 코멘트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근거 없이 판단하는게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관련서류 및 실질심사과정을 전부 볼 수 있는 사람은 사건의 직접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걸 또 코멘트를 할수가 없습니다 -_- 참 난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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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블빠
17/02/22 11:33
수정 아이콘
법률 용어들만 알기 쉽게 개편하면 좀 더 접근성이 편해질거라고 생각됩니다.
TheLasid
17/02/22 11:34
수정 아이콘
네...뭐...법의 발전을 과학의 발전에 빗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에 괴리가 커지긴 했겠죠.
사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분야가 없어요.
각설하고...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믿을만 한가요? 말씀하신 대로 가서 좀 들어보려고요.
레일리
17/02/22 11:37
수정 아이콘
닉네임과 어울리는 글입니다. 크크
YORDLE ONE
17/02/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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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계신 분의 글입니다!
원시제
17/02/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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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분일것 같네요.
레일리
17/02/22 12:35
수정 아이콘
!!!
아틸라
17/02/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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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크
17/02/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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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야가 그렇죠.

일반인이 저런 세부사항을 다 이해하긴 어렵지만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 내가 모르는 전문적인 고려사항이 있을거라고 생각정돈 해야죠.

그러지 못하는건 원래 사람이 남의일에 그만큼 신중하지 못한것도 있고 나머진 불신과 감정적인 부분이겠죠.
미터기
17/02/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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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은 마지막문장만 읽어봐도 되죠 보통
전문지식으로 글을 쓸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깐요
YORDLE ONE
17/02/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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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들고 비슷한 생각을 안해본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금의 현상에 화딱지가 나지 않는건 또 아니라..
우리는커플
17/02/22 11:43
수정 아이콘
애초에 그 일을 왜 거의 모든 사회공동체에서 다수에게 개방하지 않고, 여론에 따라 하지 않고, 소수의 지적으로 숙련된 전문가들에게 위임하는 식으로 처리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법을 이해하지 못해도 판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 여론으로 포장하고 다수의 의견이라고 위압해서 실제로 반영되길 원한다면 문제가 되는거죠. 사실 우매한 대중의 의견일 뿐인데, 배움이 부재한데 힘은 있기 때문에 가장 무섭거든요. 혹자는 말할 수도 있죠. 그 전문가들을 어떻게 신뢰하냐고. 그러나 전문성 없는 대중보단 더 신뢰할 수 있거든요. 의사가 믿음직하지 못하다고 의사가 매수의 가능성이 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대중에게 처방을 구하는 병자는 없어요. 다른 의사를 찾거나 의사를 감독할뿐이죠. 더 철저한 감독이나 더 나은 의사가 필요한 문제입니다.판결에 대해 논하는 네티즌의 태반은 판결문 읽어내지도 못합니다 사실.
임전즉퇴
17/02/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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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쿵저러쿵할 수는 있어서 좋습니다. 이게 '정답'인데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하지 마라, 승복의 개념을 그렇게 잡는 사람들이 문제죠.
17/02/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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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일관되게 공정했다면 이런 논란이 없겠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양치기 소년이 한번 진실을 말했을 때, 듣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게 정상일까요?
그것도 그 진실이 진실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죠.
Jace T MndSclptr
17/02/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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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그냥 감사시스템만 똑바로 작동하면 이런 얘기가 올라올 이유도 뭣도 없는거죠. 견제 감시 감사해야 될 애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도 해보겠다고 한두마디씩 아무런 지식적 바탕 논리도 근본도 없는 말같지도 않은 말이라도 하고 있는거고... 그 발언들이 거의 전부가 다 쓸모 없는 이야기이며 쓸모없음에 비해 지나치게 지위가 상승해서 이런 저런 문제를 야기한다는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결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런거죠.
임전즉퇴
17/02/22 11:55
수정 아이콘
예시와 대상의 차이를 굳이 짚으려면 짚을 수는 있겠습니다.
양자역학은 어쨌든 실험증거가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론도 실험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이론을 내놓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의 손으로 우기면 뭐 할 말은 없지만.. 같은 과학도 생물 쪽은 그런 경향이 강고하죠.)
하지만 법은 그렇게 이끌지 못하죠. 실현하고자 하는 정당함이 있지만, 또 다른 정당함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현실적용상 기각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증거불충분 무죄도 똑같은 무죄죠) 그에 대한 반발을 '잘 모르셔서'라고 하기가 참 힘듭니다.
만에 하나 탄핵 기각시가 그래서 끔찍합니다. 탄핵당할 뻔한 정권이나 완전무결한 정권이나 똑같은 정권이죠. 그리고 뭘 좀 아시는 분들이 승복을 주문할 것입니다. 박근혜를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항이 발생하면 질서회복을 주문하면 됩니다. 정답만 딱딱 말하는 거죠. 지성의 꽃길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분들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분들이 제일 많은 데가 법조계입니다. 중립적이라는 의미의 비인격화 수련을 많이 자청해서 받느라 그런지 항상 같은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 같은 사람 같아도 문제지만.
갈길이멀다
17/02/22 11:56
수정 아이콘
과학과의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과학의 존재목적이 자연현상의 객관적 이해라면 법의 존재목적은 인간들이 조화롭게 살도록 돕는거 아닌가요? 다시말해 과학이론은 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없지만 법은 비전문가들의견도 반영해야 합니다 그들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극단적으로 말해 법을 대체할만한 사상적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법은 사라져도 그만입니다 굳이 법치주의를 고집할 필요가 없지요 법조인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내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정의해놓고 왜 이 나라는 국민들에게 입법권을 허용하지 않고 특정 소수가 법이라는 권력을 독점하도록 내버려두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박근혜 최순실과 부역자들 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인간들을 제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법을 만든 것인데 이 법 때문에 그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이라세오날
17/02/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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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반영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너무 가볍다 -> 규정된 형량을 늘리자는 좋은 예가 되겠지요.

그런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 - > 전관예우다, 판사는 얼마를 받았냐로 논의가 흐른다면 이건 건강한 논의가 되지 못할겁니다.

저는 후자쪽으로 흐름이 지나치게 가는것을 경계하자는 취지구요.
갈길이멀다
17/02/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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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정말 전관예우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있다면 법조인의 선발기준을 손보거나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들바람
17/02/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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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고작 몇십년전만해도 지들 안 짤리려고 집단 살인을 간접적으로 집행했었고 세계법조계에서 보기 드물게 전관예우라는 제도도 운영하는곳을 곧이 곧대로 법대로만 하는 집단이라고 판단하는게 진정한 호구의 마인드 아닌가요? 법조계가 법대로만 판단하고 결론내는 집단이라는 인식을 가질 만한 신뢰성이 있다고 보시나보내요. 전 그냥 중고나라 사기꾼이 나한테는 정직한 거래를 할거라는 믿음하고 동급이라 봅니다.
돼지샤브샤브
17/02/22 12:08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가 제도로 운영되나요?
한들바람
17/02/22 12:09
수정 아이콘
당연히 공식적인 제도는 아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제도니까 제가 언급 한겁니다.
아점화한틱
17/02/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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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미란다원칙의 고지여부와 유무죄여부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물리학을 예시로 든것과 달리 법학은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따라 계속 현실적합하게 바뀌어가는 중인겁니다. 모든 사회학이 그렇듯이요.
17/02/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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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불고지 했다고 무조건 무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관련 진술의 증거능력이 날아가면서 무죄가 될 수 있으므로 상관 없다는 말은 더 이상한 말인데요
아점화한틱
17/02/22 12:17
수정 아이콘
관련 진술의 증거능력이 날아간다는게... 굉장히 특정한 상황에서나 일어날일이죠. 보통은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불고지하게되는 경우일텐데 누군가가 경찰에 체포되자마자 자기 죄를 속사포로 쏼라쏼라대고 그 상황에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관련 진술의 증거능력이 날아가지요. 그리고 보통 경찰이 체포까지 하는데에는 진술말고도 다른 증거가 확보된상태였을테구요... 미란다원칙 불고지로 인해서 무죄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17/02/22 12:27
수정 아이콘
불법체포에 의해 수집된 2차 증거도 증거능력이 날아가기 때문에 꼭 그렇게 특수한 경우에 증거능려이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미란다원칙 불고지시 불법체포가 되고, 그 경우 그에 따른 수사기관에서의 자백등은 특수한 사정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쉬운 예로 대법원 2013. 3. 14. 2010도2094 판결에서는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를 미란다 원칙 고지하지 않고 강제연행한 뒤 호흡측정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오자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혈액 채취를 한 사안에서 혈액 채취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도 부정되서 무죄라는 결과가 나왔죠.
아점화한틱
17/02/22 12:32
수정 아이콘
네 미란다원칙 불고지 이후 당해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배제시키죠. 음주운전처럼 경찰력에 의한 단속의 경우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본문에서는 살인을 예시로들었기에 그쪽에 초점을맞춰서 말씀드리다보니...
하늘하늘
17/02/22 12:10
수정 아이콘
그래도 요즘은 종편과 팟캐가 많아서 도움이 되더라구요.
예전엔 피지알 판사님들 정도에게서나 정보를 얻었다면 지금은 팟캐와 종편을 들으면 얼추 균형도 맞고 취사선택도 가능할 정도가 되었죠.
포도씨
17/02/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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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면 신뢰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설마 국민의 여론이라던가 권력실세따위를 변수에 넣진 않을테니까요.
17/02/22 12:15
수정 아이콘
글쎄요 대부분의 사람이 인공지능이 맘에 안 드는 판결을 하면 승복하는게 아니라 오류라고 주장하거나 애초에 잘못 만들었다고 주장할 거라 장담할 수 있습니다.
포도씨
17/02/22 12:29
수정 아이콘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거라는데 동의하지도 않지만 애초에 저는 신뢰할 수 있다는데 말씀하신 내용으로 뭐가 달라지나요?
계산기의 결과에 의심하는 사람이 없듯 실제로 판결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면 결과에 태클거는 사람자체의 문제겠죠?
17/02/22 12:31
수정 아이콘
님의 의견이 그때 가면 달라질 거라는게 아니라 딱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란 댓글인데 관련 댓글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한 일이네요.
포도씨
17/02/22 12:44
수정 아이콘
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상황에서 판사를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세상이 오겠는가? 라는 의미였어요. 이미 판사를 인공지능이 대체한다는게 신뢰성은 증명된거라고 봐야하니까요. 사실 어찌보면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 하는 영역을 기계가 판단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이 상당하기때문에 기술이 발전해도 가까운 시일에는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만...
larrabee
17/02/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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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그래왔기때문에 학습을 통해.. 엥?
17/02/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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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야 기존 판례로 학습할테니 재벌은 무조건 처벌안되겠네요.
포도씨
17/02/2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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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판례로만 처리하는 수준이라면 대체가능할 수가 없겠죠.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가지 외적인 요인에 영향받는 사람으로 인해 판결이 왜곡되는 일이 없다는것 만으로도 신뢰할 수 있다는거죠. 처리속도는 말 할 필요도 없고요. 1~3심까지 수 년씩 걸리는 소송은 너무 소모적이에요.
arq.Gstar
17/02/2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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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댓글 보다 문득 생각난건데...
인공지능으로 처리 후 판사가 검토하는 수준으로 하면 기간단축에 훨씬 효율적일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17/02/22 13:21
수정 아이콘
사실 아주 전형적인 민사사건 몇가지는 당장 대체 가능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전형적인 금융채무 사건같은 경우
법률적 주장들을 청구원인, 항변, 재항변 순으로 알고리즘 짜고
전형적 증거들을 서열화해서 증거가치별로 가중치 조정하고(자유심증주의의 폐기)
무익한 주장, 증거의 전형적인 몇가지는 미리 열거해서 제출시 즉시 쳐내도록 처리하고
비전형적 주장, 증거 부분만 인간 판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거죠.

이 정도 업무엔 알파고 수준의 지성도 필요 없을것 같고요.
포도씨
17/02/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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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건데 모든자료를검토한다면 그 자체로 대체라고 볼수있죠.
회계자료나 의료분쟁같은 전문영역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고영태 녹취파일쯤이야 파일이 2천개가 아니라 수 만개여도 몇초면 등장인물 숫자, 대화록, 관련어에 신뢰도까지 소숫점단위로 뽑을 수 있죠.
17/02/22 14:11
수정 아이콘
사실 의료, 회계분쟁 같은 전문소송이야말로 인공지능 판사 도입이 어려운 분야중 하나죠.

일단 입증문제를 먼저 보면
전형적인 금융채무 사건이라면 대출계약서, 양도통지서, 계좌이체내역, 지급명령서 등
그냥 그 이름만 봐도 뭘 입증하려는 건지가 명백한 증거들이 딱딱 존재합니다.
그런데 의료, 회계분쟁 같은 소송의 경우엔 입증방법 자체도 불분명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뭐 의료기록, 감사자료 같은걸 통해 어떤 식으로든 의사, 회계사의 과실행위를 특정한다 하더라도
불행히도 그게 정말 과실인지 여부를 논하려면 판례이론에 따라
'해당 업계의 통상적 전문가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쟤는 다르게 했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해당업계의 일반적 문헌들, 실무관행을 주장, 증명해야 하는데
문헌이야 인공지능이니 순식간에 읽어제낀다 치더라도 인간들의 실무관행은 읽어들일 기술적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뭐 여기까진 기술적 문제에 불과하다면 아예 의료계, 회계업계의 문헌, 실무관행 상 아무런 지침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단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의사들, 회계사들도 해당 쟁점이 법정에 올라가기 전까진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당연히 판례같은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경우엔 판사가 판결을 통해 의사, 회계사의 실무지침을 만들어내는게 불가피합니다.
인공지능이 판사 업무를 하게 된다면 인공지능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최대의 문제는 이 과정에서 판사가
민법 제750조, 자본시장법 제162조나 외감법 제17조 등 관련법령에 대한 해석론 자체를 새로 써야한다는 것입니다.
스텝다운 형 ELS의 중도상환일에 기초자산인 주식을 대량매각하는 행위를
2009년 여름 이전까진 금융업계에선 아무 문제의식 없이 해왔고
이게 적발된 이후에도 형법 상 정당행위 아니냐는 등 치열한 논란의 대상이 됬고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봤는데
한 무리의 아재들(대법관들)이 망치 몇번 휘두르자 이게 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위법행위가 됬습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한다는 식의 단순한 법리로 해결되는 금융채무 사건과는 격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이런 소송에서 진짜 문제는 작업의 양이라기보단 질입니다.
물론 알파고가 바둑두는 모습을 보니 법창조를 하지 못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변경이 바둑의 신의 한수보다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하지만 이쯤 되면 '인간 판사가 법대로 판결을 안하니 인공지능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는 정도 문제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씨
17/02/22 15:00
수정 아이콘
본문과 관계된 내용이 아니라 더 언급하지않으려했는데 상세하게 댓글달아주셨으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판사를 대체하는 인공지능의 세상]은 누구도 예상하기 쉽지 않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할 겁니다. 말씀하신 정보의 비대칭으로인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사라진 세상이라는거요.
법조인의 시각이 아닌 저같은 흔한 이과인 입장에서 보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괴리가 법의 해석에 있는것 같거든요.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안들에 대한 시비를 가리다보니 판례를 찾는거고 이것을 창의적으로 해석해서 납득시키는게 중요한 일이될 테지만 인공지능은 법전이 수십만권에 해당하는 분량이어도 전혀 문제될것이 없기때문에 그 시대에는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안들에 대한 조항들이 있는 뭐랄까 빅데이터 법조문이 되지 않을까 해요.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라거나 사회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등을 반영하여 생성되는 법조항이 있는...이게 매트릭스 세계와 무슨 차이가 있나를 따지신다면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크크
그러나 인공지능 의사, 변호사, 약사들은 아무리 길어도 백년 이내에는 나올것 같네요. 차차 고민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7/02/22 15:31
수정 아이콘
저는 사실 인공지능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자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인간 전문가한테 불만스러워하는 만큼 인공지능 전문가에게도 똑같이 불만스러워 할 가능성이 높으니
대응책(견제수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령 특정 업계에선 10년 이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어떤 행위에 대해
대전 카이스트 대덕캠퍼스 내 모 연구소 사무실에 소재 중인 한 인공지능 판사가 무슨무슨법 위반이란 판결을 내려서
업계 종사자들이 대거 처벌을 받고 회사가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을 당해서 파산신청을 해야 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위 업계 전체가 들고 일어나 횃불을 들고 인공지능 본체를 불태우려고 들 것 같습니다.

그 때 인공지능 판사가 만들어낸 법리가 인간 대법관보다 1,000,000,000배 쯤 정교하다는 사정이 저 사람들에게 아무런 위안도 안될 겁니다.
그게 한무리의 아재 대법관들이든, 대덕연구소 소재 알파고든 남이 내 운명을 좌우했다는 사태는 똑같으니까요.
포도씨
17/02/22 15:45
수정 아이콘
지금도 입법예고도 하고 사전시행기간도 두고 하지 않나요? 그런건 기우에 가깝다고 보고요.
인공지능을 컴퓨터가 알아서 뭐든지 처리하는 정도로 보시분들이 많으신데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거라고 보는게 정확하죠. 기술적 문제보다는 사람때문에 도입이 더뎌질건 확실하고요.
17/02/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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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결론적으로 제 얘기의 핵심은 '남이 내 운명을 좌우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위에 다른 댓글에 언급하신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 하는 영역을 기계가 판단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근대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이란 대답을 내놓았던 바 있습니다.
이 원칙을 그대로, 또는 수정변용해서 인간-인공지능 관계에도 써먹을 수 있는 것인지
다른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인지도 향후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요.
17/02/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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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괴리의 핵심이 소위 '대리인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주인-대리인 관계는 대리인이 주인보다 주인의 이익이 뭔지 잘 이해하고 더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음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즉 주인의 상대적 무지, 상대적 무능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점 때문에 주인-대리인 관계에선 언제나 유능한 대리인의 배임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 면에서 주인<대리인 상태(소위 '정보비대칭')가 성립되어 있으므로 대리인의 배임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진정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주인-대리인 관계가 주인의 이익을 위해 굴러가게 하려면 대리인의 선의를 담보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주인이 어떻게 대리인을 감시할 것인가, 대리인이 배임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유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등 파생문제가 따릅니다.

주인-대리인 관계에 관한 이러한 논점들은 일반 국민-법조계 관계에 잘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인-대리인 관계에 관한 이러한 논점들이 인간-인공지능 관계에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독자의 논리에 따라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결정을 하게 된다면 결국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나마 '인간 대리인'들의 동기가 뭔지는 대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 명예, 성욕, 기타 등등.
그런데 이 새로운 '기계 대리인'들의 동기가 뭔지는 아예 이해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주인이 자기 뒷가림을 스스로 못하고 다른 누군가, 즉 대리인을 필요로 하는 한은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적어도 한동안은 대리인의 존재가 일종의 필요악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지만요.
스타로드
17/02/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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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판사 도입 찬성합니다.
뻐꾸기둘
17/02/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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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과 법학을 같은 카테고리에 묶기 힘들죠.
절름발이이리
17/02/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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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전문성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죠. 전문성 핑계로 범죄를 저질러온 역사가 많으니 자연스러운 반응일 순 있겠습니다만..
엔조 골로미
17/02/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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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원의 비유대로 만인에 평등해야하는데 만명만 평등해서 그런게 아닐까요
던져진
17/02/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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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가 당연시 되고, 변호사에 따라 형량이 천차만별인데 사법부에 대한 신뢰성이 있을리 없죠.
17/02/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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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과 전문가들과의 괴리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 같네요.
Atticgreek
17/02/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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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은 민주주의의 원리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가들만의 논리로만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논리가 제공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공감되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법일 수도 있겠지요.
17/02/22 13:43
수정 아이콘
글에서 하시려는 주장이나 생각의 방향에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과학의 예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과학이 찾아내려고 하는 "진리"는 일반 대중이 동의하건 말건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동설-지동설 논쟁에서 (적어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동설을 지지할 때가 있었지만, 사실은 지동설이 진리였고 천동성이 거짓 혹은 착오였지요.
하지만 법의 판결은 당장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계속 유동적으로 바뀌죠.
이라세오날
17/02/22 14:03
수정 아이콘
그럴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과학도 정말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답을 찾기 전까지는 비슷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턴역학이 미시세계에서는 거짓 혹은 착오일수 있다는게 양자역학이고, 아직 결론이 난건 아니지만 양자스핀상의 계측결과전달(실제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은 빛보다 빠를 수 있다고 해서 상대성이론도 붕괴할 가능성이 있구요.

법학도 마찬가지로 불과 몇백년 전만 해도 증거의 꽃은 자백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과학을 연구하는게 인간이고, 아직까지의 과학은 "진리"의 단계에 도달하기에는 너무나 먼 지점에 있는 상황에서는 크게 다를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뀔때마다 진리가 바뀌는 것은 아닐테니까요.

뭐 본문과는 다른얘기지만 과학의 끝이 법학과도 닿아있을 수 있다고 보이구요. 결국 법학의 핵심은 어떠한 방법을 취하는것이 가장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가지고 계속 싸우는건데, 실체적 진실이 몇년 뒤든 몇십년 뒤든 얼마든지 과거로 돌아가거나, 혹은 현재의 값을 정밀하게 측정해서 과거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하면 법학의 방향도 크게 바뀌겠지요. 사실 과거에 증거의 꽃을 자백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것은 지금처럼 물적증거를 확보할 과학수준에 이르지 못한 탓도 상당했으니까요.
17/02/22 14:02
수정 아이콘
법은 피해자의 편도, 가해자의 편도 아니죠.
하지만, 대중은 피해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죠.

게다가,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현재 다뤄지는 사안이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고 공감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괴리감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17/02/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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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야건 학문이 성숙하고 발전하면 그 학문을 익히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르게 되지요. 수학과 천문학은 몇천년 전에 그랬고 다른 학문들도 따라와 지금 와서는 어떤 분야건 비전문가가 잘 안다고 말할만한 분야가 없는 것 같네요. 이번 우병우 건은 얼마전 백남기 사태와 유사한 느낌이 있고...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비슷한 경우가 계속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여론이 이런걸 설명해주진 않을테니.
17/02/22 16:28
수정 아이콘
일반인들의 전문가에 대한 신뢰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문제는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그냥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권력이나 자본에 영혼을 판 전문가들이 스스로의 권위를 깎아 먹는 것이고...
그런 전문가들을 집단주의에 물들어 그 분야에서 제대로 솎아내지 못하면 집단으로서의 신뢰마저 실추되는 것이니..
자정노력 신뢰회복에 항상 신경을 써야만 하는 겁니다..
Don'tCare
17/02/22 21:07
수정 아이콘
이번 경우에는 '법리의 난해함과 복잡함' 보다는 법을 행사하는 대상-즉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보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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