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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2/13 20:25:21
Name 토노시키
Subject [일반] 고소는 사람을 착하게 만든다 - 인실X를 해보자-
감만에 중고거래 사기건이 발생하여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당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편이상 반말로 쓰게되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뒤로가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이 대세가 되면서 수많은 거래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오히려 직거래,
매장방문이 보기가 힘들정도로 택배 거래가 일상화되어 있다. 중고거래 또한 마찬가지.
직거래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거리상의 문제, 교통상의 문제 등 많은 분들이
택배 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필자도 수많은 중고거래도 해봤지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사기 건이 없었는데 요근래
사기를 당하게 되었다.

1. 사건 경위
지난 주 일요일경 평소 원하는 희귀책을 구매하고자 사기의 산실인 중고나라에 구매글을 쓰게되었고
사기꾼에게 연락이 왔다. 월요일까지 다른 분을 기다렸지만 다른 판매자분은 없었고 약 30만원 경을
입금하게 되었다. 당일 배송이 어렵다는 말을 미리들어 월요일밤~화요일 아침에 택배 부치는 것으로 하고 송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화요일날 아무리봐도 사기꾼이 보내준 판매 사진이 많이 본 사진이라 구글 검색하니 떡 하니 다른 사람이 올린
이미지가 있었고, 블로그에 들어가본 결과 블로그 주인은 서울, 판매자는 대구....약간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수요일까지 택배가 도착하지 않아 송장을 보내달라고 독착하게 되고, 영수증 확인 후 보내준다고 하였지만, 송장을
보내줄 기미는 역시나 없었다. 그리고는 잃어버렸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다행인지 사기꾼은 대한통운으로 보냈다고
하여서 App.을 깔아보니 나한테 온 택배는 없었다.(대한통운 App.은 자기이름으로 보낸 전화번호로 리스트가 뜨게되어있다.)
사기꾼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없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사기꾼임을 직감하고 중고나라에서 사기꾼 게시판을 검색해보니....
역시나 네임드였다.......

필자는 더 치트, 중고 나라내 이름, 전화번호, 계좌로 사기 내역 검색하는 부분은 검색해봤지만, 사기꾼 게시판을 검색하지
않은 것이 통한의 실수였다.(안전 거래는 할줄 몰라서 계좌 거래만 사용)

사실 다른 건으로 사기 고소를 해본 입장이라 크게 분노할 것도 없이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택배 거래 내역 혹은 다시 입금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사기꾼에게 전하고, 사기꾼은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입금하겠다고 했지만(금요일 오후 3시에 당연히
입금이 안됬다.) 목요일 9시에 경찰서를 찾게 되었다.

2. 인실X를 시전할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나면 분노에 치밀어, 사기꾼과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욕을 하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
괜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없이 간단히 고소를 시전하면 된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경찰들이 상당히 무능해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사기 건으로 고소하면 2개월 안에 대부분 잡힌다. 스트레스 받지말고 30분에서 1시간이 끝나니 그냥 고소해라.

1) 관할 경찰서를 알아봐라
고소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볼 것은 관할 경찰서를 알아야 한다. 파출소에서는 고소를 할 수 없다.
시 내에 보통 2개 이상의 경찰서가 있다. 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 경찰서를 가야만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니
엉뚱한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도록 해당 관할 경찰서를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알아두자
2) 준비물
②~⑤까지는 PPT로 만들어서 프린트 해가자
①도장 : 필수는 아니다. 없으면 인장찍게 된다. 지장찍기 싫으면 도장 준비하자.(상당히 많은 수의 지장을 찍어야 한다.)
②사건개요 : 불필요. 하지만 있으면 편하다. 경찰서를 가게되면 고소장 외에도 여러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육하원칙으로 작성해야 된다. 머리속에서 잘 정리되지만 막성 가서 쓸려고 하면 막막할 수 있으니, 미리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됬는지 6하 원칙으로 해당 정보를 잘 정리하자.
③계좌거래내역 : 가장 중요하다. 해당 사기꾼에 돈을 보낸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은행, App.이나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이체 내역을 보면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계좌 거래 내역으로 검색해야 된다.
해당 계좌 정보가 없으면 사건 조사를 시작할 수가 없다.
④문자내역 : 문자 내역 캡쳐해서 준비하자.
⑤동종사기내역 : 중고나라 등에서 해당 사기 건들을 캡쳐해가자.
3) 경찰서 방문
①해당 관할 경찰서를 가면 민원과(?)같은 곳이 있고, 거기에 보면 진정서/고소장 양식과 작성 예제가 있다.
진정서를 작성하면된다. 왜 고소장이 아닌가? 그건 온라인 중고거래가 범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기꾼 인적 정보가 반드시 그 사기꾼 인적 정보랑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고소가 성립이 안된다.
따라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인적 정보가 확정되면 고소로 바뀌게 된다.
②예제를 따라서 진정서를 작성하자. 육하원칙으로 작성하게 되며, 내가 누군지, 사기꾼과 어떤 사인지,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적게되는데, 앞에 예제가 있으니 그대로 따라 적으면 된다.
③경찰서 사이버팀을 방문하자. 경찰서 본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출입 방문록을 적게되고(이름, 방문 시간) 어디로 가야되는지
물어보면 사이버팀으로 안내받는다.(일반 사기면 경제팀을 방문하게 된다.)
④진정서와 비슷한 문서를 2개 작성하게 된다. 한개는 접수장이고, 한개는 상세 진정서라고 보면된다. 해당 문서는 범인을
수사하기 위한 각종 정보(사기꾼, 전화번호, 계좌, 인상착의 등)를 작성하게 된다. 약 20분 정도 작성하게 되고,
사인란, 각 문서마다 반으로 접속 모든 문서에 지장을 찍어야 한다.
⑤고소 끝. 며칠 후 수사관이 배정되었다는 문자가 날라온다.이제 2달 정도 기다리면 된다.

3. 과연 인실X이 되는가?
사기 관련하여 게시판에 올리기 되면 대부분의 사람이 '인실X 시전하세요', '사회의 쓴맛을 보여주세요' 등의 댓글을 달지만
막상 후기가 올라오면 합의했다라는 글이 대부분이다. 왜 그들은 합의를 해야만 했을까?
1) 피해자의 심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자체가 빨리 끝내서 신경을 쓰고 싶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사기꾼이 잡힐 때까지의 기다림, 합의(통상 사기꾼 부모님 동반), 경찰서 방문 등 이 일 자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많다.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사기꾼 부모님의 동정심에 넘어오는 경우가 많다.
2) 사기꾼들의 막장화
일반적으로 사기꾼들이 개막장인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 사기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기 치고,
고소하기전 돈 갚아주고 다시 사기 치고, 어리숙한 피해자가 있으면 그냥 날로 먹는것이다. 그리고 인실X이 생각보다 싶지가 않다.
무슨 말인고자 하면, 합의가 안되도 벌금내면 끝이다. 사기액보다 벌금액이 작으면 그냥 벌금내고 끝내면 되는것이다.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엄청난 귀차니즘과 복잡함이 발생하게 된다(이것은 기회가 되면
다음에 글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 추가 팁
1)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사기죄는 고소가 되면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된다. 합의는 어디서 사용되나? 수사가 끝나고 형 혹은 벌금을 정할때,
정상 참작이 되는 것이다. 벌금이 100만원 나올 것이 합의가 되있으면, 기소 유예가 되거나 50만원으로 깍이는 것이다.
사기꾼 입장에서는 고소되는 거 자체가 골치 아픈 일인 것이다.
2) 경찰은 조폭이 아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고소를 하게 되면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이것은 사기꾼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지
경찰이 찾아주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범죄에 대한 수사만 할 뿐 돌려주지 않는다. 검사 또한 마찬가지로 형량을 정할뿐이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돈을 돌려받는 것은 순전히 피해자의 몫이다.
3) 합의는 적당히
10만원 사기치고, 100만원으로 합의봐야지 이런식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위에서 적어놨듯이 그들은 개막장이고, 벌금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10만원이면 교통비 + 알파 정도로해서 15만원 선에서 끝는 것이 차라리 낫다.

5. 합의가 안되면?
고소는 말그대로 형사문제이다. 범죄에 대한 판단을 할뿐이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줄끄이고, 벌금내기 싫으면
나랑 합의하자용으로 협박해서 돈을 돌려받는 것이다. 내가 너무나 열받아서 합의를 안해주거나, 사기꾼이 합의를 안해주게 되면
민사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민사소송이 얼마나 귀찮고 복잡한지 간단히 설명하면, 내용증명에 대한 재판(돈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사기 쳤다는 것을
민사 재판에 송부. 통상 일반 거래에서 공증하게 되면 내용증명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 -> 돈을 받기 위한 재산 조사
(이것도 사기꾼이 일차로 법원에 가서 돈이 얼마 있다고 밝히는 소송을 하고, 그게 피해자 마음에 안들면 실질적인 통장 조사를
할수 있는 재산 조회 소송 등 2번 해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강제 집행(사기꾼 집에 방문해서 사람이 있든 없든 열쇠공 불러서
따고 들어가 경매 물품 선정) -> 경매 완료 후 회수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문제는 위에 적었듯이 법원만 최소 4번은 가야되고, 사기꾼 지역으로 증빙자료를 다 송부해야 하기 때문에
우편비도 많이 든다.

3줄 요약 :

더 치트 등에 의지하지 말고 사기꾼 게시판도 검색하자.
괜히 사기꾼과 엮여 고통 받지 말고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자(1시간이면 된다.)
머리속에 있는 내용을 글로 적을려니 재미있게 쓰기도 힘들고..잘 쓰기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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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오스
17/02/13 20:31
수정 아이콘
경찰서에 안가고 온라인 경찰청으로 고소진정을 넣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경찰서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거나 시간이 아까운 분들은요.
토노시키
17/02/13 20:51
수정 아이콘
온라인으로는 한번도 안해봐서..전 그냥 속편히 가는게 나아서 사기 건 고소할 일 있으면 항상 찾아갔습니다.
순규성소민아쑥
17/02/13 20:56
수정 아이콘
사이버경찰청->관할서로 내려가는게 길면 한달은 걸립니다.
네오크로우
17/02/13 21:55
수정 아이콘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온라인으로 접수하니까 2주 정도 지나서 접수되니까 바로 경찰서로 오라고 하더군요..;;;
저 같은 경우는 달랑 3만5천원이라 (플스2 cd)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잊으려고 했는데 판매자 놈이 전화 할 때마다 꼬박꼬박 받고 살살 갈궈서,
도저히 그냥 참을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경찰서는 딱 한 번만 가고 결국 쳐넣었습니다. 크크크
17/02/13 20:31
수정 아이콘
후기는...요!? 손이 후달거립니다!!
토노시키
17/02/13 20:33
수정 아이콘
현재 사기꾼한테 계속 연락오고 있네요. 고소 취하되냐고. 위에 적어놨다시피 내가 취하하든 말든 수사는 진행되서 그냥 조사받으라고 했어요 그때 합의해도 되니
Otherwise
17/02/13 20:32
수정 아이콘
저는 명의 도용으로 경찰서 간적이 있는데 정말로 불친절하더군요. 응 못 잡으니까 시간낭비야~ 이제부터라도 미리미리 도용 방지해놔 이딴식으로 대답하더군요.
토노시키
17/02/13 20:34
수정 아이콘
명의 도용 건은 저도 잘...통상 사기 건으로 가면 실적에 잘 잡혀서 그런지 잘해주더라고요. 대부분 후기 보더라도 반년이 걸리더라도 잡긴 다 잡더라구요.
Otherwise
17/02/13 21:06
수정 아이콘
휴대폰 명의도용이었습니다 ㅠㅠ 군인 시절에 아버지가 도용당하셔서.. 휴가나가서 경찰서 가긴 했는데 군인 신분이라 강하게 나가기는 힘들더군요 ㅠㅠ
히오스
17/02/13 20:32
수정 아이콘
가까운 동생이 아이패드에어 40만원 사기를 당하고
평생 성질한번 안내는 성격인데, 사기꾼놈에게 스크림을 질렀더니 순순히 돈 토해내는 기적을 보기도 했답니다.
쎄게 혹은 치밀하게 나가는게 좋은것 같네요.
토노시키
17/02/13 20:35
수정 아이콘
보통은 사기꾼이 생까는데 순진한(?) 사기꾼이네요. 저렇게라도 받으면 다행힌데 성질만 내고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냥 경찰서 가는게 낫더라구요.
즐겁게삽시다
17/02/13 20:42
수정 아이콘
추천+스크랩했습니다.
나중에 요긴하게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흐흐
카랑카
17/02/13 20:45
수정 아이콘
추천에 스크랩해갑니다.
17/02/13 20:47
수정 아이콘
소액사기에 경우 피의자가 합의안하고 끝까지 가면 소액이라검사가 기수유예 때립니다 그럼 돈 못받고 끝나요...

소액이라 민사가기도 어렵구요
일종의 밥의 빈틈입니다
토노시키
17/02/13 20:49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합의는 적당히하는 것이...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금이라도 복구하자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 보통 잡혀도 원만하게 합의되게 되더군요. 그리고 소액이라 포기하는 분도 많고
17/02/13 21:23
수정 아이콘
수사중 지역 관할서가 비뀌거나 하는 과정이서 경찰쪽이 합의중재애 미온적이면 어떻게 하기 어렵더라구오 제경험...ㅠ
토노시키
17/02/13 21:2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워낙 막장인 인간들이 많아서, 진행이 시원찮으면, 합의하기도 만만치 않죠. 어차피 벌금내고 말자라는 생각들 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위에 적은대로 소액으로 민사소송 걸기에는 그 돈대비 소모되는 시간이 너무나도 큽니다. 사기건 관련하여 돈 돌려받기가 우리나라 법에서는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꼭 느낌엔 윗사람들이 하도 많이 받아 먹어서 자기들 회수안당하려고 일부로 엄청 힘들게 만든 느낌이....
제임스림
17/02/13 21:09
수정 아이콘
저도 근래 중고 사기를 당한터라 제가 느낀점을 말씀드리자면
1. 전화 통화는 꼭 해보자 (사기꾼이 중국쪽이었음, 조선족일수도)
2. 신분증 사진을 받아도 안심할 수 없다 (신분증 사진 받고 예금주도 동일함을 확인했지만 알고보니 대포통장, 통장주는 처벌받지만 돈 줄 능력은 없음)
3. 치트 사이트에 나오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말자 (치트 사이트 안나왔음, 동일 아이디의 과거 거래내역은 깔끔했음, 아마도 해킹한 아이디일 것)

수법을 말씀드리자면
너무 싸서 사기라고 의심될만한 가격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혹 할만한 가격으로 올립니다.
너무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가격대의 물품을 올립니다. 같이 사기 당한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50 ~100 만원이하의 제품을 올리더군요.
서울 사람 기준으로 직거래하기 힘든 위치(강원도)를 대면서 택배 거래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합니다. 직거래 하겠다고 하면 어디로 오라고는 하지만 그 뒤로 연락 두절됩니다. 안심거래를 하자고 하면 안 해봤다면서 대신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대포통장이므로 받아봐야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저와 거래 다 끝내 놓고 혹시나 해서 동료 핸드폰으로 다시 팔렸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안팔렸다고 대답하더군요. 그 때부터 사기임을 직감했으나 이미 돈은 부친 뒤였습니다. 그 뒤로는 당연히 연락이 안됩니다.

사실 제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안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직거래 아니면 중고거래 자체를 하지 않게 되더군요.
토노시키
17/02/13 21:25
수정 아이콘
제이스림님 말처럼 제가 딱 3번에 너무 맘 놓고 있었던게 컸었네요. 말씀하신 수법이 사기 방법으로 거의 정확하네요. 마지막 문장처럼 대부분의 소액사기가 한끝 사이로 당하는 거라 좀만 조심하고 좀만 귀찮아도 확인하고 하면 되는건데 그게 부족해서 저도 그렇고 많이들 당하네요.
17/02/14 00:33
수정 아이콘
오늘 2시에 경찰서 갑니다.

합의할 생각은 없고 애국시민으로 만들어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금 30~50만원 정도만 나오면 저는 생큐죠.

그리고 민사로 얼마만큼 귀찮아질껀지 한번 알려줄려구요. 150만원때문에 본인 가게도 얼마나 피해 볼 수 있는지 한번 보여줄려구요. 지방도시치고 크지만 지역사회에 각자가 서로 아는 사람이 많은 도시라서 한번 동네개망신 시켜줄려구요.
Paul Pogba
17/02/14 03:18
수정 아이콘
키야 후기 부탁드립니다.
순규성소민아쑥
17/02/14 08:57
수정 아이콘
좀 귀찮으시더라도 아주 달달한 엿을 목구멍까지 쳐넣어주시길...
바알키리
17/02/14 02:35
수정 아이콘
저도 중고나라 소액사기에 당해봤는데 소액이지만 마침 경찰서 근처에 살아서 신고했더니 한달정도 걸려서 잡았다고 연락오더군요. 경찰분이 사기꾼이 합의하고 싶다고 제연락처 가르쳐줘도 되냐고 해서 가르쳐주라고 했는데 연락안오더라구요. 소액으로 사기를 많이 쳤던 놈이였는데 검찰로 송치되었단 문자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수사상황을 간단하게 문자로 보내줘서 진행사항까지 알수 잇는 시스템이여서 이렇게 친절하다니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놈 벌금이라도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됍늅이
17/02/14 07:18
수정 아이콘
불기소되면 보통 진정인이나 고소인에게 통지가 가기 때문에 통지가 안 오면 기소됐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법원은 보통 결과나와도 통지가 안 돼서, 사건번호랑 피의자 이름 알고 있다면 대법원 홈페이지 - 나의사건검색을 통해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공판사건이라면 자세한 기일별 상황까지 알 수 있지요
됍늅이
17/02/14 07:22
수정 아이콘
물론 아직 검찰에서 처분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합의하겠다고 해서 기간 부여 중이거나, 사건접수만 되고 검사 캐비넷에서 기록이 잠자고 있거나...
토노시키
17/02/14 07:57
수정 아이콘
후기라고 할거도 없이 오늘 새벽에 지맘대로 전액 환불해놓고 취하해달라고 연락왔네요. 끝까지 개기던가. . .아무래도 네임드다보니 고소당하면 피곤한지 아는지 일주일만에 해결됬네요
예쁜여친있는남자
17/02/14 08:10
수정 아이콘
그런 경우에 꼭 취하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안토니오 산체스
17/02/14 08:33
수정 아이콘
남 피곤하게 만들려면 본인도 피곤한 법입니다..
토노시키
17/02/14 08:54
수정 아이콘
네 하든 안하든 상관없어요 접수는 끝난거라 사건 수사는 계속 되는거고 취하안하면 나중에 합의서쓰고 해야되서요 그냥 겸사겸사 방문해서 취하할려구요
17/02/14 09:06
수정 아이콘
더치트가 좋은 사이트인데, 더치트만 믿다가 정말 당할수가 있죠. 저도 40여만원짜리 거래할때 더치트 검색해서 안나오길래 입금할뻔 한적 있습니다.
전화랑 계좌번호 다 안걸리더군요. 중고나라에 이름치니까 몇개 걸렸습니다. 사기꾼글 올린사람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토노시키
17/02/14 09:59
수정 아이콘
그냥 게시판에 올리는거랑 사이트에 올리는거랑 부담감(?) 이런게 다르다보니 잘 안올리는것 같아요 사기꾼한테도 소명기회 주기도 하니, 이번 일을 계기로 사기 게시판을 적극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7/02/14 10:02
수정 아이콘
저는 속을수 밖에 없던게, 사기치려던 사람이 본인 가족의 네이버아이디를 쓰더라구요. 몇년전까지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남매의 아이디를 이용하니까, 아이디 검색하면 정상적인 거래내역만 떴습니다. 전화번호도 남매지간이라 그런가 유사했고.
본명이 특이해서 다행이었습니다. 딱 걸렸어요.
Tyler Durden
17/02/16 14:41
수정 아이콘
허허 저도 중고나라 사기 당했네요.
거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글을 봤었는데 설마 했는데 역시나... 크크
오늘 경찰서 갈려고 합니다 ㅠㅠ
더치트도 안 걸리고 거래내역도 있긴 있고해서 거래했건만..
본문의 신고관련이나 예방관련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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