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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1/25 18:05:54
Name Marcion
Subject [일반] 법원,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무죄 선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0202.html


이 사건에 관해선 이미 종전에 몇번 글이 올라온 바 있었는데(가령 https://pgr21.com/?b=8&n=63098)
그 경위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박유하 교수, 2013년 8월 '제국의 위안부' 초판 발간.
(2) 위안부 할머니 11인, 2014년 6월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출판금지가처분등 신청.
(3) 위안부 할머니 9인, 2014년 7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1인당 3천만원)
(4) 법원, 2015년 2월, 가처분 신청 일부인용.
(5) 검찰, 2015년 4월 위안부 할머니와 박유하 교수 간 형사조정 실시.
(6) 박유하 교수측, 2015년 6월 가처분 취지 따른 수정판 발간. 그 내용에 관한 위안부측의 반발. 형사조정 결렬.
(7) 검찰, 2015년 11월, 박유하 교수를 형법 307조 2항 허위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
(8) 법원, 2016년 1월, 박유하 교수가 할머니들에게 1인 당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일부인용판결.


그리고 2015년 11월 공소제기된 형사사건의 결론이 오늘 나온 것입니다.

사실 박유하 교수가 이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고
동종 사건에서 이덕일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으며(https://pgr21.com/?b=8&n=63435)
무엇보다 위안부들을 건드린 박유하 교수에 대한 국민 감정은 대체로 좋지 않고
최근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진행한 위안부합의 때문에 이 문제가 더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 점에서
무죄 판결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의외의 결론이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이례적'이라는 것이 그 즉시 '부당한'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유하 교수 사건에서 주목하여야 할 포인트는
흔히 언급되듯 국가권력 대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대립이라기보단
위안부 할머니의 명예권(정확히는 명예감정) 대 박유하 교수의 학문의 자유의 대립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 1심 법원이나, 그간 여러 지식인들이 이야기하듯이
박유하 교수의 저작이 법의 잣대로 평가받기 보다는
자유로운 학술적 토론의 장에서 평가받는 것이 더 맞다는 주장은 분명히 경청할만 하지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인지는 고민해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 사건 진행경과에 비추어
흡사 우리가 롤이나 오버워치 채팅방에서 찌질이에게 욕을 먹으면 놈에게 고소미의 매운 맛을 보여주고 싶듯이
박유하 교수에게 고소미의 매운 맛을 보여주고 싶다는 의사가 명확해보입니다.
실제로 기사 중에는 판결 선고 직후 위안부 할머니 한 분이 친일파냐며 판결에 반발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유하 교수를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의 이름으로 보호해야 한다면
그건 사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대적으로 열등한, 무지한 주장을 무시하고 묵살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런 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견해는 아닙니다.



아무튼 검찰의 항소가능성은 극히 높으므로 이 사건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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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물리
17/01/25 18:09
수정 아이콘
학문의 자유와 명예..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후자에 더 마음이 가지만, 제 단독적인 의견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편두통
17/01/25 18:12
수정 아이콘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애매한 문제임에도..
이 나라의 저 잘난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등등이 유독 강자를 변호할때 철저하게 지켜지는거 같은건 기분탓인가..
엣헴엣헴
17/01/25 18:17
수정 아이콘
제 사견이니다만 이 사건으로 민사는 말이 되는데 형사는 말이 안 되는 듯.
17/01/25 18:20
수정 아이콘
이미 민사 패소했죠;
엣헴엣헴
17/01/25 19:04
수정 아이콘
네 본문에 써 있네요
하심군
17/01/25 18:18
수정 아이콘
이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나은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분위기에선 이야기 할 건 아니라고 보네요.
후배를바란다
17/01/25 18:20
수정 아이콘
이게 형사로 가는 건 좀 이상한거 같은데
17/01/25 18:22
수정 아이콘
박유하 무죄를 지지하는 서명운동에 홍세화, 유시민, 박노자같은 지식인들도 참여했더군요. 아예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덕일하고 같이 엮일 일은 아닌 거같다는 생각은 해보는데 저도 박유하 교수의 책을 읽어 보지는 못해서 관련 사안을 쭉 지켜보신 분이 있다면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군요.
17/01/25 18:28
수정 아이콘
두 사건은 물론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검사가 공소제기할 때 적용법조를 선택함에 있어
이덕일 교수는 비방목적을 인정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출판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박유하 교수는 비방목적을 부정해 단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했다는 건 주목할 만 합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위 교수들의 '학술적 저작'의 내용에 격하게 반발하며
이들의 처벌을 원한다는 점에 한해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01/25 19:52
수정 아이콘
박노자는 박유하 스탠스에 각 세우고 논쟁도 했던 지식인인데... 역시 참 지식인은 참이네요
17/01/25 20:28
수정 아이콘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83

박노자는 그런 서명에 참여한 적 없습니다. 박노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연구자와 활동가 일동"에 서명한 적이 있는데, "“이번 검찰의 기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소를 평가하는 데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란 입장이었죠. 박노자가 박유하의 무죄를 지지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했을리가 없죠. 기존의 위안부 문제 관련 전공자들은 전부 저쪽에 이름 올렸습니다. 그외에 비전공자인 홍세화 유시민 고종석등이 참가한 서명이 박유하의 무죄를 주장하는 서명쪽이었죠.
17/01/25 23:19
수정 아이콘
아이고 죄송합니다; 홍세화 쪽 서명에는 박노자 교수가 참여한 적이 없네요.
최초의인간
17/01/25 18:23
수정 아이콘
이번 법원의 판단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 또는 인격권 사이에서 표현의 자유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명예훼손죄의 법리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

법원은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집단 내 개개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정도로 희석된 경우에는 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데(여자 아나운서 '다 줘야 한다' 사건 등), 링크된 기사를 보니 이 사안의 경우도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몇분 계시지 않는데다가 언론 등 미디어에 노출된 경우도 많아 집합적 명사로도 개개인들이 특정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대법원에선 어떻게 판단할지..
17/01/25 18:50
수정 아이콘
그리고보면 이 사건에 관해 오랬동안 주목해왔고
소위 '집단표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법리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막상 이 사건에 그 법리가 적용된다는 생각은 오늘에서야 처음 하게 됬네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건은 당연히 그 법리가 쟁점이 됬어야 맞았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법원이 점점 집단표시로 인한 피해자특정을 쉽게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경향을 갖는게 아닌가 하는 점에 비춰 그렇습니다.
(https://pgr21.com/?b=8&n=53512&c=1977515)
종래 대법원은 집단표시 법리를 민사소송에서도 적용해왔음에 비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형사사건의 쟁점이 민사사건에서도 그대로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 쟁점을 계속 물고 늘어질 수 있다면 박유하 교수 측이 민형사 모두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그와 별개로 이 사건은 소위 '역사적 인물' 내지 '역사적 사실'에 관한 법리와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 한데
(쉽게 말해 '역사성' 있는 사건에 대한 표현행위는 명예훼손책임 적용으로부터 좀더 자유로워야 한다는 법리)
종전에 관련 민사판결이 UN 보고서 등의 내용에 비춰
이 사건은 진실확인이 용이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보호를 중시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https://pgr21.com/?b=8&n=63098)
이 형사판결은 그 점에 있어서도 견해를 달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피해자 특정 문제에서 결론이 나버리면
증거법 싸움이 되버린 원세훈 공직선거법 사건마냥 너무나 김이 새는 점이 있어
되도록이면 검사나 위안부 소송대리인들이 이 쟁점을 잘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compromise
17/01/25 18:24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형사처벌까지 받는 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방향성
17/01/25 18:25
수정 아이콘
내일자 아침 일본 방송들은 이게 뉴스 한꼭지 10분 이상으로 꼭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소녀상이랑 묶어서 한국법원도 위안부 강제연행이 없다는 학자가 무죄로 판결했다. 라고 보도하겠죠.
고통은없나
17/01/25 18:26
수정 아이콘
아직 사법에는 정의가 살아있군요.학문적 연구 내용을 법에 걸다니요.국민정서법에 기초한 기소를 받아줬다면 이 나라를 법치주의 국가라 부를수 없었을겁니다.
돼지샤브샤브
17/01/26 07:56
수정 아이콘
이 머시기처럼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학문적 연구 내용으로 가장] 한 것이 아니라면 뭐.. 본 건은 그런 건 아닌 듯 합니다.
17/01/25 18:30
수정 아이콘
이거는 애초에 형사로 가는 게 말도안되는 소리라고 보는데...
엔조 골로미
17/01/25 18:32
수정 아이콘
형사로 이걸 처벌하는건 말이 안되죠
17/01/25 18:46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책에 명백한 허위내용이나 위안부할머니들을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표현이 있었나요?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패소한 것 조차 잘 이해가 안가네요
市民 OUTIS
17/01/25 18:55
수정 아이콘
17/01/25 18:56
수정 아이콘
검찰에서 이 책 내용 중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구성한다고 본 대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spo.go.kr/spo/notice/press/press.jsp?mode=view&article_no=606735&pager.offset=0&search:search_val:search=%25C0%25A7%25BE%25C8%25BA%25CE&search:search_val0:equals0=&search:search_key:search=article_title&search:search_field0:equals0=A.etc_char1&board_no=2&stype=)


-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이들은 적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
- 조선인 ‘위안부’를 지칭하는 ‘조선삐’라는 말에서는 조선인에 대한 노골적인 경시가 드러난다. 이 군인들이 그녀들을 이렇게도 간단히 강간할수있었던 것은 그녀들이 ‘창녀’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조선인’이었기 때문이다.
- 그러한 정신적 ‘위안’자로서의 역할 - 자기 존재에 대한(다소 무리한) 긍지가 그녀들이 처한 가혹한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 그것은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동지적인 관계 때문이었다.
- 일본인 조선인 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 홀로코스트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갖는 모순, 즉 피해자이자 협력자라는 이중적인 구도는 없다.
-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
-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 적어도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의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17/01/25 19:06
수정 아이콘
동지, 협력자라는 표현이 문제였군요. 내용에 전혀 동의하지는 않지만 모욕죄까지 적용될 수위인지는 판단내리기가 어렵군요. 내용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랑니
17/01/25 18:53
수정 아이콘
아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라가키
17/01/25 18:55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까.. 제국의 위안부 관련된 내용을 볼수 있네요.
박유하 교수가 http://parkyuha.org/download-book 에서 무료 배포 했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일단 보고 나야 판단할 수 있겠네요
엘케인82
17/01/25 19:09
수정 아이콘
http://www.podbbang.com/ch/7585?e=22114402
이걸들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17/01/25 19:11
수정 아이콘
여기저기 언론기사들을 좀더 찾아보니
이 형사판결이 무죄 설시한 이유가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습니다. 몇개 추려보면


1) 공소사실 중 상당부분(35군데 중 30군데)에 관하여 '사실적시'로서의 성격 부정
-> http://www.nocutnews.co.kr/news/4724142
* 이 경우 '의견표명'으로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아예 죄명을 갈아엎거나 예비적 공소사실로 모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도 집단표시 법리에 따른 피해자 특정이 인정되야 한다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2) 피해자 특정 요건 불비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12513193495296&outlink=1
* 위 기사 내용대로 위안부 수가 연구에 따라 크게 판이하고 경우에 따라 30만명까지 갈 수 있다면
종래 집단표시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들에 비춰 피해자 특정 요건 구비가 매우 어렵습니다.

3) 허위사실 적시 고의 부정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12513193495296&outlink=1
* 위 기사 내용을 보건대 법원은 '사실 적시'로 인정되는 5군데에 관하여 피해자 특정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허위성 인식'이 없다고 보아 그대로 무죄 판결을 하거나(축소사실 인정은 법원 재량에 불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을 인정한 다음 형법 310조를 적용하여 무죄판결을 할 수 있다는 식의 가정적 판단을 해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판결문 자체를 봐야만 법원의 판단 취지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사들만 대충 훑어봐도 법리적으로도 흥미로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市民 OUTIS
17/01/25 19:22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죄도 개인적 법익이니 피해자를 특정해서 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물론 특정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학문의 자유와 관련해) 고의 부분에서 학술활동, 즉 진리탐구의 목적으로 인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탈락된다는 말이군요.

박유하의 저작을 직접 읽지 않았지만, 위키나 신문기사의 요약들을 보면 뒤통수를 몇 대 맞은 거처럼 화가 나지만 형사재판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할머니분들한테 미안한 따름입니다.
17/01/25 19:36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당연히 무죄라 생각했네요.
두꺼비
17/01/25 19:56
수정 아이콘
"제국의 위안부"가 갖는 문제점에 대한 제 요약은,

한국 사회는 일반적으로 종군위안부 문제를 다룰 때에, "일본 제국주의의 피지배 민족에 대한 인권 유린"으로 다루고 있는 데에 반해,
"2차 세계대전이나 피지배관계와 무관하게 전쟁시 여성 동원은 당시 만연한 현상이었고, 위안부는 그 중의 한 형태"라는 관점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는 학문적/패미니즘적인 입장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단지,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뒤집어 엎기 위해 어이없는 논증을 들고오기 시작하는데,
착한 일본인과 나쁜 조선인의 사례를 들고, 나아가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갖고 있던 폭력성을 희석시키고, 일본의 식민 지배와 착취를 일부 정당화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한일합방이 일본 입장에선 정당하겠지요... 일본 입장에선 독도도 자기땅이고...
위안부의 악몽을 잊지 못하는 할머니들을 비롯하여 당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착취당하던 분들이 아직 살아있는 한국사회,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저질렀던 인권유린에 대한 반성을 잊어버리고 극우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일본사회를 두고 이런 책을 버젓이 내는 것은 형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지 몰라도, 사회적 도덕적으로는 치명적 문제가 있습니다.

여객선 회사 전반의 안전 불감증을 논하기 위해, 세월호 생존자와 유가족들을 버젓이 두고, 정부의 대처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일부분 정당했음을 역설하는 게 사람이 할 짓은 아닙니다.

피해자에 대한 존중 없이 휘두르는 펜은 분명 칼보다 아플테니까요.
roastedbaby
17/01/25 19:58
수정 아이콘
당연한 판결이 나왔지만 내심 걱정되기는 했습니다; 여튼 다행입니다.

아라가키님 링크에 걸린 책 배포본 딱 10분만 훑어보셔도 이 책이 그렇게 모욕당할(?) 책이 아니란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몇십년 후에 더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17/01/25 20:28
수정 아이콘
사실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은 말하자면
위안부 문제로부터 얻어야 할 교훈이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성'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그러니까 더 크고 넓어서 사실은 현대 한국사회까지도 그 비판대상으로 포섭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광범위하며 심오한 교훈을 끌어내자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의 교훈엔 대표적으로 국가주의 비판이나, 가부장제 비판이 포함되지만 꼭 그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이 책은 일본 국가의 위안부 문제 책임(특히 '법적 책임')을 모호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지요.
(https://pgr21.com/?b=8&n=52306)
위 링크의 이재승 교수의 주장은 사실 단 한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필자는 책임이라는 것은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박유하 교수는 바로 이런 식의 일도양단적 사고에 도전하는 취지가 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도양단적 사고야말로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 문제에 관하여 한국사회의 주류가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주류가 이런 사고를 취하는 건 대중이 단순한 논리를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 문제에 관한 한 아직 우리가 정의가 구현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런 격언이 있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자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또다른 격언도 알고 있습니다.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는 것이 제일 무섭다."


이 두 격언이 서로 싸우면, 과연 누가 이긴다고 보아야 할까요.
그걸 잘 알 수가 없다는 점이야말로 이 논쟁의 가장 깊은 심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제가 무식하여 뭘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bemanner
17/01/25 20:03
수정 아이콘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 대법원 시무식에서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메마른 법률가가 되선 안된다"
"국민 의식과 사회가 변화하는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세심한 감수성과 혜안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던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졌으면 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04/0200000000AKR20160104072800004.HTML
17/01/25 20:40
수정 아이콘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83

"우리는 『제국의 위안부』가 사실 관계, 논점의 이해, 논거의 제시, 서술의 균형, 논리의 일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제국의 위안부』는 책임의 주체가 ‘업자’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법적인 쟁점들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매우 낮은 데 반해 주장의 수위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박유하의 형사처벌이 옳으냐 아니냐는 별론으로, 박유하가 주장한게 가치가 있냐 없냐는 명확하죠. 기존의 위안부 문제 전공자들(가장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구하고 활동하고 있는)사람들이 전부 이름을 올린 성명서에서 저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무위키 박유하 관련 항목에 보면 연구자들이 반박한 글들 링크 다 있습니다. 그를 보면 하나 같이 부정적이죠. 기존 연구자중에서 박유하 편 드는 사람을 본적이 없습니다.

박유하의 전문성은 어떨까요? 일본 문학 전공자고. 박사 학위 취득 논문이 "일본 근대 문학과 내셔널 아이덴티티"로군요. 논문은 다 일본 근대문학관련이네요. 그런데도 한일 관계 역사 쟁점을 이것저것 다 찔러보는(기존 저서를 보면 독도문제도 있더군요) 박유하가 이 주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썼을지는 의문입니다.

박유하의 기존 독도 관련 저서를 보면 비전공자가 보기에도 웃기는 구절들이 많죠. 가령 <화해를 위해서>중에는 "조선의 당시 항해술로는 설사 독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독도에 갈 수는 없었을것이다" (신라시대때도 울릉도에 갈 수 있는데, 조선시대 때 울릉도에서 눈으로 확인 가능한 거리인 독도에 못간다? 미개해서?) "안용복의 진술에는 허위가 많았다. 그는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으로 건너가 중죄에 처해진 죄인이었던 만큼 그런식으로 말해 죄를 가볍게 하려했을것이다" 이라고 기존 학계가 교차검증한 안용복의 행적을 폄하하고. 사기꾼으로 단정하는 구절들이 있죠. 제국의 위안부가 의미가 있으면, 이런 학설(?)들도 의미가 있겠군요. 위 성명서 문구처럼 "이해의 수준은 매우 낮은 데 반해 주장의 수위는 지나치게 높"죠. 레퍼런스? 그런거 없습니다. 이런 수준의 사람이 기존 학계에 의미있는 전기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학계가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니죠.

박유하 옹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는 안하시더군요.
17/01/25 21:51
수정 아이콘
이게 감옥을 갈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케이드
17/01/25 21:53
수정 아이콘
위안부 할머니들 심정도 알겠고, 그러니 민사 소송이라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게 왜 형사사건인가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학문은 형사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Jace T MndSclptr
17/01/2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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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저 책의 의도가 학문이냐 아니냐만 가늠하면 그 이상은 얘기할 필요도 없죠.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욕 먹을짓을 했으면 욕을 먹어야지 감옥에 갈 필요는 없죠.
적토마
17/01/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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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일본문학 전공, 세종대 일문학과 교수인자가 역사를 뭘 안다고;;
어그로 끌고 싶으면 자기가 좀 아는 분야에서나 나대면 좋겠네요.
미카엘
17/01/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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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휴 학문을 저렇게밖에 활용 못하나요.
루크레티아
17/01/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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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중립적인 서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학문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유용한 프로파간다와 아전인수의 도구였는지를 생각해보시고 책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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