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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2/17 11:21:19
Name 카우카우파이넌스
Subject [일반] 공정위,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잠정결론…제재 착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5/0200000000AKR20160215185100002.HTML?from=search



0. 의의

지난 2016년 2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 6개은행에 대해
CD금리 담합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는 뉴스가 어제자로 주요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시중은행, 10개 증권사의 담합혐의에 대하여 직권조사에 착수한 지 3년 반만입니다.
곧 공정거래위 전원위원회에서 은행들에 대한 제재여부 및 그 수위를 결정할 것이어서 중대한 국면에 접어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CD금리가 무엇인지 이 사안과 관련된 한도에서 살펴보고
다음으론 공정거래법 상 부당공동행위(=담합) 금지규정에 관하여 고찰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및 이에 대한 불복절차인 행정소송에 관하여 개관하고
마지막으로 일반 피해자들이 진행할 민사소송을 그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개관합니다.



1. CD금리란


가. 기본개념 - 특히 'CD금리 연동대출'과 관련하여

CD라는 것은 Certificate of Deposit, 우리 말로 '양도성 예금증서'입니다.
법률적으론 예금채권을 무기명증권에 표창시켜서 양도가능하게 만든 물건입니다.
(사실 양도성예금증서의 법률적 지위에 관해선 아주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의 쟁점과 무관하여 생략합니다.)

CD가 결국 예금 비슷한 것이므로 CD금리란 예금금리 비슷한 것입니다.
은행 입장에선 원칙적으로 '비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행들이 CD금리 담합을 했다고 하면 금리를 내렸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다른 시중금리가 내려갈 때 CD금리가 내려가지 않았다는게 문제됬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CD금리가 변동금리 대출상품에서 대출금리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은행대출금리는 자금조달비용+가산금리+은행마진의 합산으로 산정됩니다.(소위 '스프레드 방식')
이 중 자금조달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단기시장금리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CD금리가 되는 것입니다.

2012년 3월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CD연동대출 잔액이 327조원인데 CD발행잔액이 32조원입니다.
한마디로 은행 입장에선 CD금리를 높게 유지해서 얻는 수익이 그 비용에 비해 훨씬 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은행이 CD금리를 높게 유지하고자 담합에 나설 유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방안과 관련된 문제

하지만 이 사건 당시인 2009년 즈음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예대율 규제방안'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은행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위임을 받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한 것입니다.
위 법령들은 소위 은행의 '경영지도비율'을 규정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예대율인 것입니다.

당시 예대율 규제방안은 과도한 대출확대를 억제하는 취지로 시행된 것인데
예대율 규제방안 상 CD는 안정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CD발행에 소극적으로 변했고, 이에 CD 발행량 및 유통량 모두가 급감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 측은 다음 두가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1) CD금리가 내려가지 않은건 거래부진으로 인한 금리경직성 상승 때문이다.
2) 은행의 금리 고정행위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쟁점은 향후 분쟁 중에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해서는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공정거래법 상 부당공동행위 금지


가. 부당공동행위 요건
공정거래법 제19조는 부당공동행위, 쉬운 말로는 담합을 금지합니다.
부당공동행위는 1) 공동성 2) 합의 3)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 4) 경쟁제한성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합니다.
'공동성'이라는 건 쉽게 말해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행위를 했다는 뜻이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 사건에선 제1호의 '가격 결정, 유지, 변경' 행위가 문제됩니다.
부당공동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의 제재처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 고발로 위반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나. '합의'의 추정
이 사건의 경우 은행 측이 일관되게 '합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2) 부분이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는 시중은행들의 '자금부서장 회의'를 통해 CD금리 담합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고
은행 측은 위 회의에는 한국은행 국장급도 동석하므로 담합을 할 수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헌데 공정거래법은 제19조 제5항에 합의의 존재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위 부당공동행위 요건 중 1), 3)이 갖춰지고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2)의 존재가 추정됩니다.
'상당한 개연성'이라 함은 정확히는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입니다.

사실 공정거래위가 3년 넘게 조사하면서 은행들이 CD금리를 유지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정도는 파악을 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상당한 개연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들이 인정되느냐 아니냐와 관련된 싸움이 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들을 파악했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 - 합의추정의 번복 및 위법성의 조각

'행정지도'라는 건 행정청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사실행위를 통해 사인의 협력을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정의만 놓고 보면 '협력을 유도'하니 별로 강한 조치가 아닐 수 있지만 실제 현실에선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관련업계 전체가 행정지도를 준수하다보니 마치 담합을 한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을 어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은 합의를 추정한다는 취지이지 의제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즉 혐의자가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하여 부당공동행위 성립을 조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입증은 법원이 제시한 몇가지 간접적인 사정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것인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라는 사정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 58조는 타법령에 따른 행위는 소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여기의 타법령은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지도 심사지침'은 타법령상 근거 있는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행정지도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서 담합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결국 담합행위를 행정지도에 따라 하게 됬다는 점은 두가지 경로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조각시키는 사유가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은행들은 CD금리 변동을 줄이라는 취지의 행정지도에 따랐다는 취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공정거래위도 일단 그런 행정지도의 존재 자체에는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정거래위는 이 행정지도에 강제성이 없었거나, 은행들이 그 한계를 넘어선 담합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공정거래위 제재절차 및 행정소송


공정거래위 제재절차는 1) 조사단계 2) 심의단계로 양분됩니다.
일단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거나 직접 인지한 경우 공정거래위는 위반혐의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고, 경미한 위반이라고 보아 경고조치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혐의자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공정거래위 심사관은 혐의자에 대한 조치의견을 달 수 있는데 현재는 이 단계까지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은 혐의자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사건을 부의하고 심의절차를 거친 뒤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 심사관의 조치의견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향후 전원위원회 회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이 없다는 '무혐의' 의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금융당국의 미적지근한 태도에도 불구 공정거래위가 의욕적으로 나선 사안이니
전원위원회에서도 공정거래법 위반이 인정된다는 의결을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법 22조에 의거 이 경우 '관련매출액의 1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서는 다 합쳐 수천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가 아마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등을 과징금의 감액사유로 반영할 것이므로 이것보단 적은 액이 나올 것입니다.

은행들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 100%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내리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은 모두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 대상적격이 있습니다.
이 소송의 본안에선 위에서 살펴본 부당공동행위 성립여부, 그리고 과징금 산정의 재량하자가 쟁점이 될 것이고
후자와 관련해선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시 보겠지만 행정소송의 결과는 관련 민사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4. 관련 민사소송


2012년 CD금리 담합사건이 터진 이래 이미 CD연동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걸었다 패소한 사례도 있고
2014년 가을 즈음 금융소비자원 주도 하에 CD연동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공동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원고들이 청구하고 있는 금액은 담합기간 동안의 조작CD금리-정상CD금리의 차액입니다.
금융소비자원이 주도한 공동소송에선 '담합기간'은 2010년~201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도 공정거래위 의결이 나와야 분명해질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원고들이 내세우는 구체적인 청구원인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한데
아래에선 몇가지 가능한 청구원인을 모색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인한 대출약정 일부무효)
간단히 조작된 CD금리가 적용된 부분의 이자약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현행 공정거래법의 해석으론, 설사 은행들의 부당공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당공동행위의 내용이 되는 '합의'가 은행들 사이의 관계에서 무효가 될뿐
은행과 고객이 맺은 CD연동 대출계약이 무효로 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원인으로 대출계약이 무효가 되니 이자를 되돌려달라는 식의 주장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CD연동 대출계약은 여신거래약정서에서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그 내용을 CD금리로 정하는 식으로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니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부분이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약관이란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입니다.
고객이 은행과 계약을 하면서 약정서에 따로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성립한 변동금리약정 부분을 '약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서 약관규제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약관규제법 위반이 될 소지도 없다 보입니다.

그 외 민법 등을 원용해서 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방법은 모두 이 사안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아보입니다.


나. 손해배상청구(공정거래법 제56조, 또는 민법 제750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자는 위반자에게 공정거래법 제56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1) 공정거래법 위반 2) 손해 3) 인과관계를 청구원인으로 주장, 증명해야 하고
위반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항변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56조와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청구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위 모든 요건을 피해자가 주장,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로선 CD연동 대출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청구원인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듯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은 공정거래위 심결 및 이에 대한 행정소송 경과에 따라 그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민사소송이 행정소송 경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은행의 담합이 인정된다면 막상 은행 측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해서 면책되기는 힘들어질 것입니다.
부당공동행위의 요건에 합의가 있는데, 은행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이 통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특히 인과관계, 즉 은행의 담합행위와 CD금리 고정 간 인과관계 문제가 강하게 대두될 수 있습니다.
가령 은행 측은 CD금리가 경직된 것은 당시의 거래량 부진이 중요한 원인이었기 때문에
피고의 담합행위와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아예 없거나, 일부 손해하고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경제학적 감정결과에 따라 그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1심판결이 나오는 데만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이상으로 CD금리 담합사건에 관해 주마간산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이 터진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공정거래위가 잡은 구체적인 혐의점이 무엇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정거래위가 이제 와서 무혐의 의결 같은걸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할 행정소송, 그리고 일반피해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할 민사소송이 뒤따를 것입니다.
아마 관련 민사소송까지 종료되는데 10년 가까운 세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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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조석이다
16/02/17 13:37
수정 아이콘
어려운 경제 용어와 법지식을 잘 정리해주셨네요. 잘 읽었습니다. 잘 배우고 갑니다.
편두통
16/02/17 15:22
수정 아이콘
아 이런분들 덕분에 피지알오는맛이 있어요 저도 배우고 갑니다.
16/02/17 15:49
수정 아이콘
증권업계에서도 비슷한 사안이 문제된 적이 있는데, 2012년경 있었던 소액채권(국민주택채권 등 첨가소화채권) 수익률 담합 사건입니다. 이 때에도 증권사들은 소액채권의 주무기관인 건교부의 행정지도를 이유로 처벌받는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 제재과정에서 과징금의 감경사유에 그쳤습니다.
이후, 금융소비자연맹 같은 곳에서 소액채권 매입자들을 모아 일부 증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금액의 과소, 손해입증의 문제(담합이 없었더라면 적용되었을 적정수익률 평가의 문제와 청구금액에 비해 턱없이 큰 억소리나는 감정비용의 문제) 등으로 소리소문없이 종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위 사건의 경우 공정위에서 담합을 인정하게 되면 형사고발로도 이어져 검찰 대응이 필요할 것이고,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기는 뭐하니 별도로 행정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실무 담당자는 이래저래 피곤해지겠네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6/02/17 16:16
수정 아이콘
본문에도 썼듯이 이 사건도 초반엔 증권사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됬는데
뭐 CD금리 호가정보나 제공하는 정도라 이해관계가 없다는 증권사 측 주장이 먹힌건지(솔직히 맞는 말 같습니다)
최근엔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청구액 과소, 감정비용 문제는 이 사건에도 뭐 거의 똑같이 뒤따르는 얘기 같습니다.
종래 주가조작 사건에서 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해서 '사건연구법'이 사용됬는데
(정상수익률을 계량모형으로 산출한 뒤, 정상수익률-조작수익률 차이가 유의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두 수익률 차액이 손해액이 되는 식)
아마 금리담합 사건에도 이런 방법을 원용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감정비용 문제가...
타임트래블
16/02/17 18:23
수정 아이콘
100프로 무죄판결이 나올 사안입니다. 법원에서 담합판결이 나오는 순간 금융위의 말빨은 앞으로 효과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도 은행을 움직여야 할 금융위, 기재부 등이 물밑에서 움직일 거로 예상합니다.
연필깎이
16/02/20 02:25
수정 아이콘
흥미진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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