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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1/15 13:12:55
Name 파란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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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연말정산 시즌이 되었습니다. 서로 질문,답변 정보공유 해봅시다.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관련 이야기나 정보 공유해보시죠.

[1) 연말정산이라 함은] (백과사전 참고)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올해 크게 바뀐점은?]
그냥 한마디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대비)
작년에는 소득공제를 대거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대란이 있었고,
급기야 회사 실무자에게는 악몽과도 같았던 재정산의 시즌이 있었던 반면, 올해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참고.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세금을 확정하기 전, 나의 소득을 차감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이 확정된 후, 세금을 직접 차감하는 것입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1월15일 오늘부터)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하고요. 성인자녀는 자료제공동의 필요합니다.


[4) 편리한 연말정산이라고?] 과연 편리할까?
회사의 실무자가 빡세지면, 근로자는 편리해지죠....... 실무자ㅠㅠ
바뀐부분입니다.

[근로자]
4)-1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위 그림참고]
근로자는 국세청자료(및 기타자료)를 토대로 실제 신고서를 기입해서 제출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국세청자료는 자동반영, 기타자료는 수동입력, 부양가족 확인등만 하면 신고서 작성은 가능합니다.
(단, 이 서비스는 전산과부화로 1월 19일(수)부터 오픈된다네요.)
(일반 대기업이나, 연말정산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곳은 하던대로 하면 됩니다)

4)-2 연말정산 예상세액 산출 확인
위 자료 다 입력하면, 대충 예상세액 나옵니다. (확정금액은 아니구요)

[회사]
4)-3 초기자료값 등록
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사 실무자는
근로자의 인적정보(이름, 주민번호)+총급여(과세금액)+4대보험액+기납부세액 등을 미리 올려야 됩니다.....(어후..)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엑셀 일괄업로드도 가능하구요. 경리 실무자 힘내요.


[5) 국세청 안내 사이트 및 지침서]
http://www.nts.go.kr/tax/tax_03_01.asp?minfoKey=MINF5320151030111523&top_code=&sub_code=&sleft_code=&ciphertext=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 클릭하면
관련 안내문이 쫙~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현재 올라온 공지는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22번)', '편리한연말정산 이용안내(20번)' 등입니다. (이 2개는 읽어보시길)
아직도 국세청에서는 확정된 것이 많이 없는지, 꾸준히 업데이트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책자는 어제 업로드 됨..-.-)


[5) 국세청은 모를꺼야~ 나 공제 받아줘~~]
긴 말 안합니다. 세무조사 한번 나와보면.. 눈물납니다.
책임은 공제신고서에 도장찍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6) 연말정산 일정 참고] (그냥 참고용. 꼭 이런건 아니구요.)
역으로 보여드리죠. (근로소득 기준입니다)

회사 - 3월 10일까지 신고
회사 -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 확정
회사 - 2월 2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 수정
근로자 - 2월 15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및 수정요청
회사 - 2월 12일까지 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회람
회사 - 2월 5일까지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자료 입력
근로자 - 1월 말까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기타자료 회사에 제출
근로자 -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 자료 취합(국세청, 기타 발급기관)
회사 - 1월 10일전후로 연말정산 안내문 회람

위를 참고하면, 근로자는 회사 실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어도 1월말까지는 자료 제출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100명 넘는 근로자가 있는 곳은 아주그냥 죽어납니다..ㅠ 불쌍히 봐주세요...


[7) 기타 질문-답변]
아래 댓글로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여 "피지알을 아름답게 수놓아 봅시다."

관련 글이 페이지가 넘어가도 질문이 있으면,
제가 남아서 최대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답변할게요..;;;;

모두 절세하세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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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15 13:14
수정 아이콘
카드사용 금액에서 적지않은 비중이 해외내역..(Google이라거나 Google이라거나 Google같은)이었는데

전부 제외되고 나니 돈은 꽤 쓴거 같은데 공제는..... 울고싶습니다.
16/01/15 13:47
수정 아이콘
Steam이라든가 스팀이라거나 Steam같은 곳도 마찬가지에요...T.T
그런데말입니다
16/01/15 13:15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올해는 세달을 쉬었으니 작년보단 덜 나오겠지.. 90만원 부들부들
작년 중 이직한사람의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어떤서류들을 받아서 현 직장에 재출해야하나요..?
파란무테
16/01/15 13:15
수정 아이콘
(종)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최강한화
16/01/15 13:21
수정 아이콘
제 사항은 아닌데 2014년도 1월~11월 회사에서 근무한 친구가 2015년도 5월에 다른곳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5월~12월분만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2014년도 1월~11월것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란무테
16/01/15 13:25
수정 아이콘
귀속년도가 다르기에 분리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5년내에 할 수 있으므로, 하실 수 있으면 한가할 때 2014년도 귀속분은 신고하세요.
2015년도는 적으신대로 5월~12월분 공제내역만 추가하여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기부금 등 제외)
ComeAgain
16/01/15 13:21
수정 아이콘
결혼한다고 카드를 4천 긁어도 소용이 없지요...
그냥 처음부터 월급에서 미리미리 소득세좀 많이 떼가지. (뭐 그것도 규정이 있겠지요) 꼭 연초에 이리 기분을 망치나이까...

나중에 환급할 때 타격이 클 것을 대비해서 매월 세금 낸 셈 치고 몇 만원씩 야금야금 모아놓는 게 좋을까요,
정산할 때 한번에 토해내는 게 좋을까요... 올해는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루시스
16/01/15 13:22
수정 아이콘
80만원 부들부들..
그리고 올해 결혼했고 배우자는 10월까지 일하고 퇴직했어요,
배우자를 인적공제에 넣으면 안되는 건가요?
파란무테
16/01/15 13:29
수정 아이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10월까지 급여의 합계(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월 50만원이라는 얘긴데, 불가능하겠지요?)
정확한 건, 배우자의 직장에서 퇴직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16/01/15 13:29
수정 아이콘
연간 소득이 500만원인가 이상 이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현호아빠
16/01/15 14:37
수정 아이콘
음 아까 봤는데 기본공제에는 연간100만 이라고 적허있더라고요 그건 다른걸까요?
파란무테
16/01/15 14:58
수정 아이콘
그건, 소득금액입니다. 총급여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소득금액이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하죠.
즉, 근로소득 기준
500만원(총급여) - 350만원(근로소득공제, 500만원일경우 총급여의 70%) = 150만원(소득금액)임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150만원까지 가능)
heatherangel
16/01/15 13:31
수정 아이콘
혹시 부모님 중에 중증질환(예를 들면 암) 진단 받은 분이 계시면 이를 등록하시면 5년간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흔히 말하는 장애인은 아닌데 연말정산이나 이럴 때 유용합니다. 네이버에 "중증환자 연말정산" 혹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둘러보시고 정보취득하셔서 최대한 절세하세요.
16/01/15 13:31
수정 아이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늘부터 시작하지만
20일까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에 사용한 의료비가 추가 계산된다던지?

최종확정되는 21일에 출력하세요.
이브나
16/01/15 13:34
수정 아이콘
담당자이고 회사에 연말정산 공지 올렸고 간편정산 기초자료도 업로드도 다 했습니다만...
직원들한테 신고서 작성은 안시키고 기존처럼 하려고 합니다. 저 시스템을 사실 신뢰를 못하겠어서..-_-
2월에 뺑이 칠 생각하니 심난하네요. 중간에 설 연휴가 껴서 일정이 더 타이트해졌고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을거라는 생각헤 희망을 걸어봅니다.
파란무테
16/01/15 13:37
수정 아이콘
저는 해보려구요..... 죽이되든 밥이되든, 근로자 본인에게는 편하니깐요. 그리고 내년에는 확실히 업뎃이 되겠지요..
마루타같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유리한
16/01/15 13:38
수정 아이콘
작년에는 제가 근로소득이 없어서..
올해 6월 종소세 신고를..
시린비
16/01/15 13:40
수정 아이콘
잘 모르는데 담당자가 되어야 해서 뭐부터 걷어서 뭘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라고 하니.
매드노바
16/01/15 13:40
수정 아이콘
올해 6월에 이직을 하면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증을 봤는데 기본공제(본인, 부모님)가 적용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편계산으로 올해 연말정산 계산을 해봤는데 역시 기본공제(본인,부모님)이 적용이 되어 기분좋게 환급세액이 나왔네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정산다될때까지 흐뭇하게 있겠지만 어설프게 알고 있어서 먼가 찝찝하네요..
제 생각에는 중도퇴사할때 정산하면서 기본공제를 받았는데 이직하고 연말정산할때 또 기본공제를 받으면 이중공제가 아닌가 싶은데 맞는건가요?
파란무테
16/01/15 13:43
수정 아이콘
이중공제 맞을겁니다.
중간정산은 본인 공제만이 기본입니다.
(회사납부한 4대보험료 포함)
단, 국세청이 잡는다면요
매드노바
16/01/15 15:44
수정 아이콘
네.. 제 생각도 그렇네요. CPA공부를 몇년간 했었는데 막상 실무쪽으로 오니 부끄럽게도 오락가락하네요 .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꾸벅
마티치
16/01/15 13:41
수정 아이콘
제대로 해 보는게 첫 해인지라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원글과 댓글보고 많이 배워야겠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DogSound-_-*
16/01/15 13:44
수정 아이콘
부모님께서 올해 이직을 하셨는데 이럴경우 전직장과 현직장에서 요구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이시하라사토미
16/01/15 14:21
수정 아이콘
전회사에 원천징부 영수증 떼달라고 하셔서 그거 현재 회사에 내면 됩니다.

그러면 끝.
파란무테
16/01/15 14:27
수정 아이콘
사토미님 말이 맞습니다.
1) 전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떼달라고 합니다.
2) 현 회사에 위 자료와+ 공제서류 및 신고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레이트오징어
16/01/15 14:04
수정 아이콘
올해 7월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7월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야하나요? 그리고 의료실비 지원받은건 근로자가 계산해서 반영해야되는거에요?? 피지알에 능력자분들이 많아서 참다행입니다 !
파란무테
16/01/15 14:28
수정 아이콘
출산과 관련 무엇을 구분한다는 건지..?
의료실비 지원받은 건, 근로자가 알아서 빼야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빼는 분들은 그리 많진 않습니다. 그러나 걸리면 뱉어내겠죠.)
암진단 후, 상당액이 실비로 나갔다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금액이 크면 그만큼 위험성도 크니깐요.
제 어머
16/01/15 14:10
수정 아이콘
부업하는데 한달 제 손에 떨어지는게 딱 30만원 입니다. 그야말로 기름값 버는 부업이죠.
처음 신고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감이 안오네요.
소득은 코딱지지만 세금 좀 내라하면 낼 의향은 있어서요.
비용 지출용 카드(홈택스에)는 다 등록해뒀는데 한달에 300만원정도 카드 긁습니다. 수입에 비해 비용은 오지게 많네요 크크.
파란무테
16/01/15 14:31
수정 아이콘
사업자 등록 되어 있으신가요? 그리고 사업소득 신고하시나요?
만약, 사업소득을 하시면,,
근로소득(2월신고) + 사업소득까지 합산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신고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회사가 하는게 아니라 직접 하는겁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 이자소득 등으로 종합소득신고 많이 합니다.
16/01/15 14:15
수정 아이콘
신고서 쓰라고 해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뻘짓했는데 담주 수요일에 자동으로 뽑아다주는군요 크크;;
파란무테
16/01/15 14:33
수정 아이콘
회사에서 기초자료 등록 해놓아야만 정확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겠지요?.... (참고하세요)
만약 등록을 안한 상태면,
그냥 일반적인 소득세액공제신고서가 출력될 것 같아요(예상)
이혜리
16/01/15 14:16
수정 아이콘
아 번거롭다.
공제가 제일 부담되네요.

이상하게 현금영수증이 하나도 집계되지 않아요...
16/01/15 19:14
수정 아이콘
혹시 핸드폰번호로 하셨으면 번호등록 되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저는 오늘 126전화해서 등록했습니다
토마스뮐러
16/01/15 14:24
수정 아이콘
작년에 비해 같은 소득에 올해 세금을 100만원이나 더 냈더라구요, 작년과 비슷한 공제라 볼때 올해고 얀말정산 승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어서 2월 급여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후후
파란무테
16/01/15 14:34
수정 아이콘
3월 급여시에 환급금이 나올 수도???
사실, 회사마다 다른데 2월 급여시에 환급하고 수정사항 있으면 그게 또 복잡해지거든요.
토마스뮐러
16/01/15 14:51
수정 아이콘
저희는 2월에 붙어나오고 3 4월에 뭔가 또 뺏어갔던 느낌이 나요
그게 연말정산분인지는 확인 안해봤는데요
유난히 공제금액이 많던 기분이 납니다

특히 건보료 환급은...그말싫...
파란무테
16/01/15 14:56
수정 아이콘
4월은 건보료.....일 가능성이..
16/01/15 14:45
수정 아이콘
월급쟁이인데 육십만원 정도는 받네요. 다행입니다.
16/01/15 14:50
수정 아이콘
작년 11월 중도 퇴사자이고 현재는 무직 상태인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파란무테
16/01/15 14:56
수정 아이콘
5월 까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많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료 취합하셔서...) 공제금액 많으면 하세요.
하지 않으면, 전 회사에서 퇴직시 근로소득 신고 한 것으로 신고 종료됩니다.

추가) 근로소득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하는겁니다.
본인이 공제서류를 제출 안하면, 회사는 그냥 소득그대로 신고하는거죠.
16/01/15 16:5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투덜이
16/01/15 15:10
수정 아이콘
작년에는 결정세액이 영원이었는데 올해는 180만원 뭐가 잘못된 것인지... 울고 싶어요
파란무테
16/01/15 15:14
수정 아이콘
작년과 급여등이 비슷하다면 공제누락일수도...
결정세액은 그리차이날리가 없는데요...
대보름
16/01/15 16:04
수정 아이콘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전년도와 근로소득과 과세표준 확인해보세요
16/01/15 15:26
수정 아이콘
사내시스템 개편한다고 혼났네요...옆 선임은 더 힘들었고...ㅠㅠ
고양사람
16/01/15 15:35
수정 아이콘
올 9월에 첫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연말정산에 이응자도 모르는데 회사에서는 딱히 연말정산 교육같은게 없네요(워낙 작은 곳이다보니..) 연말정산을 처음하는 신입들은 뭘 보고 공부하고 작성하면 될까요?
파란무테
16/01/15 15:51
수정 아이콘
위링크에(국세청)
동영상강의 보시면 될듯해요
대보름
16/01/15 16:02
수정 아이콘
연말정산 교육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동료선배중 잘 가르쳐줄 만한 분 찾아서 물어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함정은 선배들도 연말정산 잘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그냥 간소화서비스 출력해서 냅니다.
신동엽
16/01/15 16:06
수정 아이콘
부가세 신고 중입니다..
힘들어요.
법기정원가든
16/01/15 16:24
수정 아이콘
1인학원 즉 교습소 운영 2년째 접어드는데 면세사업자라서 아무 상관이 없나요?
월세 내고 회비는 카드결제는 크지않고 대부분 계좌이체로 해줘서 소득잡히는게 크지 않은것 같은데
혹시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라도 있을까요?
파란무테
16/01/15 17:54
수정 아이콘
사업소득 말씀하시는거죠?
허가된 개인사업자라면 신고는 해야될겁니다. 무실적도 버튼누르는거 있어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큰 관련은 없고, 5월에 종합소득신고시 신고하면 됩니다만...
세무서에 물어보는게 좋을듯해요. 덜바쁘고 조용할 4월초쯤에요.
다시한번말해봐
16/01/15 16:28
수정 아이콘
월세 공제 받는 부분에서 궁금한 점 있어요!
3년째 살고 있는데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1년)은 이미 지난 상태이고, 계약서에는 월 40만원이라고 되어있지만 자동계약연장이 된 후 2년간은 43만원씩 내고 있어요.
이 경우에도 홈택스에 계약서와 이체내역자료를 등록을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등록해야하나요? (작년에 공제받으려고 집주인에게 계약서 수정을 물어봤지만 공제받을래 월세 더 올릴까..라는 답변이 돌아와서 포기했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몇년치를 한번에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파란무테
16/01/15 18:01
수정 아이콘
폰이라 집에가면 답변달아드릴게요.^^
다시한번말해봐
16/01/16 15:58
수정 아이콘
기다리고 있겠어요! _+
파란무테
16/01/16 16:32
수정 아이콘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사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실무상 접하기는 어렵습니다.
100인사업장이라고 해도 많아야 1-2명정도죠
이유는 임대인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소득(이라부르고 불로소득)이 있는 임대인이 임차인 공제를 받는 조건으로월세액을 상승시키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임차인의 보고로 월세수입이 잡힌다는것 때문에 입법시 반발이 컸습니다.
각설하고.

[필요서류]는 잘 알고 계시듯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사본(월세계약서)
입금확인서류(계좌이체영수증같은)
3개입니다.

[조건]
12월31일현재 무주택세대주
관련공제(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을 받지아니한 자
총급여 7000이하인 자
국민주택규모(85m)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본과 [계약서]의 주소가 같아야 하고,
년중 계약은 총금액을 일할계산 후, 근로기간을 곱합니다.

즉, 계약서의 유무는 중요합니다.
서류로도, 그리고 조건충족 확인용으로도요.

만약 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후 쌍방의 이의가 없을시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석의 여지는,
1) 매월 납부한 월세를 증명할 수 있는가? (계좌이체내역필요하겠죠)
2) 주민등록등본상 계속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가? (등본확인)
3) 월세금액은 변동이 없는가?
등을 충족유무이고, 위를 만족할 시 초기 계약서가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경리 실무자는 이를 타당한 이유로 반려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공제받기 원한다면 근로자 본인이 '문제가 생겼을시 내가 책임진다'는 확인서와 함께 위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좋은것은, 계약기간을 합법적으로 명시하여 재계약하는것이 깔끔합니다.
16/01/15 17:05
수정 아이콘
신용카드 4800만원 썼는데, 정말 신용카드는 연말정산 환급 받는데 별 도움 안되나요?
파란무테
16/01/15 17:43
수정 아이콘
간단히 말하면, 조금도움되요
항목은 소득공제 입니다.(세액공제 아니에요)
변환식은 프로그램만이 알고,
한도는 3백만원 + 알파(전통시장등)입니다.

단, 총급여액의 25%는 사용해야되요.
님 연봉이 2억이 아니라면 공제한도 최대치 만족할수도 있습니다.
인적공제가 백만원 백오십만원이니까 무시는 못합니다.^^
16/01/15 17:5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리며 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뭐가 다른거고 한도 3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한도라는게 신용카드에서 공제되는 한도가 아무리 많이 써도 3백만원이라는 말씀이신거죠?
파란무테
16/01/15 17:59
수정 아이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설명은 본문에 있습니다. 2)번에
3백만원이 사용금액이 아니구요.
4800만원에 복잡한 공식으로 산출된 금액이 3백이상일때 최대 3백까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즉, 예로
본인 연봉 근로소득이 8천만이면, 본인공제 1백5십만원, 배우자1백만원, 연금본인납입료 6백만원, 건강보험료 4백만원 이런것들이 본인 근로소득을 깎아주게 되는거예요.
나중 소득공제가 된후의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죠.
16/01/15 17:12
수정 아이콘
와이프가 소득없고 아이도 있는데....

간소화서비스 의료비항목에 안잡히네요...

혹시 아시는분? ㅠ
파란무테
16/01/15 17:35
수정 아이콘
작년기준 아내가 소득이 있었으면,
근로자의 간소화에 안나오기도 합니다. 몇몇분 그래요.
직접 아내분이 자료제공동의를 해야..
혹 그래도 누락인경우면 의료비관련 국세청신고가능합니다.
위링크로 안내서 받은다음 의료비 검색해서 신청하세요.
그런데 그냥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게 빠를듯..요
항돌이
16/01/15 17:25
수정 아이콘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배우자가 유치원에서 피아노 가르치면서 3.3% 소득세를 내고 있고, 작년 총소득이 900만원인데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900만원 * 대략 30% = 270만원 > 100만원 이므로,
배우자공제가 안되고, 분리하여 소득공제 신청해야 하는거지요?

지난 2년동안 1천만원 기준인줄 알고 소득공제에 배우자를 포함했는데 심장이 두근두근하네요.. ;;
그동안 배우자가 종합소득세환급(소득 3.3%)을 받아왔다면 이중공제를 받은 셈이네요... 이런....
파란무테
16/01/15 17:46
수정 아이콘
우선. 중복신고 맞구요.
추징들어오면 그때 생각하세요.크크
보통 추징은 실무경험상 4-5년후에 서류날아오는 경우가 꽤 있어서 혹 걸리면 가산세 배꼽이 클수도 있어요.
실무에서는 가산세가 미납세액을 상회하는경우가 꽤있음.
그러나 1천만원 미만 근로소득자는 굳이 세무소에서 추징하려 달려들지는 않을것같다는 개인적 예상이 듭니다.
항돌이
16/01/16 12:4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죄짓고는 못사네요 ㅜㅜ
바보미
16/01/15 17:55
수정 아이콘
올초에 다시 주택청약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넣었는데... 무주택신고인가 그거를 안해서 연말정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ㅠㅠ
오늘 은행가서 부랴부랴 신청은 해두긴 했는데.. 국세청에서 처리가 안되면 인정 안될꺼라고 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ㅠ
파란무테
16/01/15 18:00
수정 아이콘
아마... 반영 안될듯요...
국세청자료외에 직접 자료제출하시는것도.방법입니다.
제출서류 확인해보세요^^ 되는지여부와 함께요.
16/01/15 17:56
수정 아이콘
맥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방법이 없다면 올해도 옆자리 직원 컴퓨터를 빌려서 해야겠네요ㅠ
16/01/17 11:39
수정 아이콘
저도 회사 랩탑 쓰는게 맥북인데, 패러럴즈 깔아서 씁니다. 작년엔 버추얼박스 이용했고요.
실론티매니아
16/01/15 20:02
수정 아이콘
혹시 중소기업에 취직한 29세이하 청년분들은 꼭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신청하셔서 소득세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ㅜ
입사후 3년동안 감면되고 소급적용되니까 꼭 하시길 바랍니다
글로 쓸까 하다가 똥마려운 관계로..
파란무테
16/01/15 21:28
수정 아이콘
이거 레알
굿리치[alt]
16/01/15 21:32
수정 아이콘
작년엔 18만원정도 뱉어냈는데 올해는 75만원 정도 뱉어내라네요.
이 무슨..
살려야한다
16/01/15 21:59
수정 아이콘
월세 세액공제는 대체 어디서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ㅠㅠ 3년만에 연말정산하려니 힘드네요.
김소현
16/01/16 10:20
수정 아이콘
월세 세액공제는 직접 자료 준비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세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송금명세서 같이 지급한 자료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포프의대모험
16/01/16 00:24
수정 아이콘
카드로 1500긁엇는데 400내라네요 마니아프네여..
그리드세이버
16/01/16 08:58
수정 아이콘
혹시 통신사로 구글 게임 현금 결제한 것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총액만 뜨니까 이게 제가 한건지 잘 모르겠어요ㅜㅠ
김소현
16/01/16 10:23
수정 아이콘
해외 사용분은 공제대상 금액에서 빠집니다.
대부분 카드사에서 해외 사용분은 제외하고 등록시켰을 겁니다.
16/01/16 19:40
수정 아이콘
사회생활 쌩 초보라 질문 좀 드릴께요.
학원에서 강사로 3.3%를 월급에서 떼고 일 한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연말정산 같은걸 해야 하는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뭐고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요. 그냥 기다리다 보면 뭔가가 날아 올꺼라고 하던데
그 뭔가가(?) 날아 올때까지 기다려도 되는건지 불안해서요ㅠㅠ
파란무테
16/01/16 19:45
수정 아이콘
고용계약에 의한 학원강사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
3개월 일하셨으니 천만원이 안된다고 가정하면 세금은 0원일겁니다.(본인공제, 특별공제)
즉, 자료제출안해도 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하는거고, 세금줄이기위해 근로자가 여러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겁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외에 다른소득(사업소득, 2천이상의 이자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을때 합산신고할때 쓰는 말이고, 그신고는 5월말까지 본인이 하는겁니다.

즉, 결론은 근로를 3개월했고, 다른 큰소득이 없으면 가만히 계시면 알아서 끝납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신고 해주니까 끝~
아, 참 3.3%떼갔다고 했으니 그건 돌려받으실거예요.
16/01/16 22:05
수정 아이콘
그런 거군요~ 파란무테님 감사합니다! ^^
오쇼 라즈니쉬
16/01/17 12:57
수정 아이콘
매년 내고 있고 항상 홈택스에서 저절로 추가되어 있던 주택청약 120만원이 올해는 추가가 안 되어있네요...
뭘 의심할 수 있고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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