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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2/03 19:56:37
Name 카우카우파이넌스
Subject [일반] 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 조치 부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030425&isYeonhapFlash=Y


지난 11월 28일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해 주최 측이 효력정지신청으로 맞설 것을 예고했던 가운데
이 건에 대해 몇줄 적었던 바 있습니다.(https://pgr21.com/?b=8&n=62246)

그때 썼던 걸 그대로 다시 옮기면

"효력정지신청 사건에서 원고측은 1) 소송계속 2) 처분존재 3) 회복불가능한 손해 4)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측은 a) 중대한 공익 or 이유없는 본안소송임이 명백한 점을 다퉈서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선 피고측이 소명해야 할 '중대한 공익' 부분이 주된 쟁점이 될 것이고
이는 결국 '폭력집회성'이나 '심각한 교통불편우려'의 존부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행정법원은 폭력집회성, 심각한 교통불편우려 모두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폭력집회성과 관련해선 위 주최측이 개최한 11월 28일자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
교통불편 관련해선 경찰이 주최측과 협의도 시도해보지 않고 금지통고를 발령한 점을 이유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번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아무래도 날짜가 촉박한 상황에서
법원이 일단은 개최는 하게 해주자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았던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정부측의 '불법집회 엄단의지'에 법원이 그다지 공감하지 않았나 보군요.)

그 결과 금지통고를 전제로 한 집시법 상 각종 규제들은 발동이 불가능해졌고
집회 주최측의 정당성이 강화됬고, 정부 측이 큰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 효력정지신청에 대해 피고 측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효력정지효는 사라지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23조 5항)
경찰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당장 내일 모레 바뀌는 건 없습니다.

덤으로 이 건은 잠정처분 신청사건으로 어디까지나 잠정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지만
이런 유형의 '단행적 잠정처분' 사건에서의 승소는 사실상 본안소송을 이기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고
막상 잠정처분사건에서 이기거나 지면 본안소송은 더 진행되지도 않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주로 회사 경영권 분쟁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일례로 올 여름 삼성물산을 상대로 가처분 사건에서 패한 엘리엇은 이후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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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3 20:01
수정 아이콘
그러면 예정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5/12/03 20:07
수정 아이콘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기사엔 언급이 없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금지통고 취소소송 1심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을게 뻔합니다.
근데 이 사건 본안소송 심리를 제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내년 추석은 되야 선고가 나올테니
현재로선 경찰의 금지통고는 무력화됬습니다.
Judas Pain
15/12/03 20:04
수정 아이콘
오늘도 삼권분립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2.4권분립이던가
운명의방랑자
15/12/03 20:54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그러는데 0.6은 뭐에 해당하는 거죠?
Judas Pain
15/12/03 20:58
수정 아이콘
행정부짱 박통의 의지에 그대로 순응하는 새누리당 의회입니다.
운명의방랑자
15/12/03 21:03
수정 아이콘
아그렇지
많이 갑갑하네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5/12/03 20:15
수정 아이콘
물론 금지통고와 별개로 경찰은 현장에서의 질서문란행위 등을 이유로
주최자, 참가자를 처벌할 수도 있고 이를 이유로 해산명령을 발령할 수도 있으니
'불법집회 엄단 의지'가 아직 사그라지진 않았겠지요.

그리고 김이 새긴 했으나 이 건 본안소송도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할 수 있고요.
닉네임을바꾸다
15/12/03 20:18
수정 아이콘
판사가 좌빨이라 그런거라고 언플하지 않을까....?
15/12/03 20:25
수정 아이콘
조만간 징계먹고 옷 벗을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고기반찬
15/12/04 01:07
수정 아이콘
애초에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에 의해서만 파면할 수 있고, 징계로 옷 벗길 일은 없습니다.
신영철 전 대법관이 집시법위반 사건 관여했다고 형단들이 단체로 일어난게 10년 전이고, 그 중 대부분은 여전히 판사로 잘 재직하고 있습니다.
15/12/03 20:29
수정 아이콘
부당하지만 불법은 아니다라고 드립칠겁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5/12/03 20:34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030539&isYeonhapFlash=Y

이번 결정에 관해 경찰은 '주최 단체가 신고내용을 준수하면 개입할 일 없으나, 도로를 점거하거나 청와대 행진 운운하면 조치를 취할 것'
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같은 날, 같은 장소를 대상으로 한 집회신고에 대해 경찰이 또 금지통고를 했고
위 연대회의도 이에 대해 집행정지로 맞서겠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집행정지 건은 거의 하루 안에 심리를 끝내야 하는데....
우리아들뭐하니
15/12/03 22:42
수정 아이콘
적당히 통로에 차벽치고 사람들이 서로 밀려서 도로로 삐져나오면 불법집회라고 진압시작하겠죠. 안봐도 뻔합니다.
크리넥스
15/12/03 20:46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의 헌법엔 집회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제발 시위대에서도 의경에서도 부상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열역학제2법칙
15/12/03 20:48
수정 아이콘
어차피 다 대법원가서 이상해지는거잖아요?
겟타빔
15/12/03 20:59
수정 아이콘
건방진 법원이라고 대놓고 말하지 아니한것이 어째 수상...
Ihaveadream
15/12/03 21:17
수정 아이콘
요즘 법원의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해야 하나.. 판사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정부와 정치권에 고분고분하게 순응하는 시대는 아니죠
현재는 보수와 진보의 편향성은 있겠지만 부당한 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애매한건 정치논리에 움직인다 하더라도 확실한 것마저 정치논리를 따라 가지는 않을겁니다
바밥밥바
15/12/03 21:51
수정 아이콘
사실 원래 법원은 강단이 있었습니다. 사실 법리해석이 일인 사람들한테 함부로 똥칼쥐어주긴 쉬운일은 아니죠
문제는 이를 파악한 정부여당이 대법원으로 장난을 친다는거.....
어묵사랑
15/12/03 23:11
수정 아이콘
일반 판사들은 깡이 있습니다. 더러우면 나간다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근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다른 것 같더라구요. 그들은 그 뒤까지 생각하니까요
15/12/04 00:50
수정 아이콘
대법이 문제지 일반 판사들은 깡다구 있으신분들 많죠...
첫걸음
15/12/03 21:47
수정 아이콘
문제는 대법원인것 같습니다...
개념테란
15/12/03 21:58
수정 아이콘
정말 명백한 폭력의 여지가 입증되지 않은 이상,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되죠.
타임트래블
15/12/03 22:52
수정 아이콘
뭐,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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