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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30 04:43
하하하 마지막문구 보니 군복착용시 구속같은 법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멀리서 괜히 글만 읽고 있는데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참... 그렇네요 하하하 ㅠㅠ 수고하십니다!
08/05/30 05:02
아 다른 지역도 동원 훈련때 막사 치기 내기 하는군요... ㅠ.ㅠ 저 했을때는 간발의 차라 졌었습니다.
의경을 나왔으니 막사가 뭔질 알아야 말이죠... -_-;;; 민간인 군복착용이 처벌조항이 없는게 확실한가요? 충분히 딴지 걸려면 가능할것도 같은데요.
08/05/30 05:12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분명 '미선-효순' or '탄핵' 때와는 다른 분위깁니다.
씁쓸하지만 이번 정부가 진정한 '참여정부' 가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나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다니 말입니다. 어쨌됐든 2MB의 분명한 업적은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 무기력의 극복' 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에효~
08/05/30 10:17
76년생인데.. 동원1년차 올해 첨 나갑니다 ㅠ.ㅠ 저런거 하면 민폐일거같습니다. 그냥 한 구석에서 조용히 응원이나. ^^
08/05/30 10:45
어제 아프리카로 생중계를 보면서 예비군들이 전투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들었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더군요 한사람의 참여가 더없이 중요한 때에 진정 당신들의 역량을 보여주시네요
08/05/30 10:49
네오크로우님//
쩝... 유감스럽게도 조항은 있습니다. 별로 형량이 센 것은 아니지만, 있긴 있지요. 법정형에 비추어 보면 즉결사안이긴 한데, 몇 년 전 밀리터리 룩이 유행하면서 하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보니 실제로 처벌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그래도 법이 있다 보니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제9조 (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 ①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13조 (벌칙 ) ②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문제될 만한 쟁점을 추려 보면, <1> 예비군이 [군인]이냐 <2> 촛불문화제(or 집회)가 문화·예술활동에 해당될 수 있느냐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인사법 제2조에 의하면,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비군의 경우 평소에는 [군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집 당일 복무에 종사하는 경우(복무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출퇴근과정 포함)에는 [군인]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저 분들이 예비군훈련과 무관하게 군복을 입은 경우는 물론이고, 그날 예비군훈련을 받고 온 분들이라 하더라도 귀가하면서 촛불문화제에 참석하였다면 복무와 관련이 없게 되므로, 위 제9조 제1항의 구성요건은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제9조 제3항의 책임조각사유가 문제가 됩니다. 참가자 본인들마저 [촛불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를 문화·예술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입증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혹시 이거 경찰이 즉결회부라도 한다면, 최대 벌금 10만 원짜리 사건 가지고 전국의 법원직원들은 법원 직원들대로 고생하고, 국가비용(소송에는 소환장 등의 우편비용, 증인 출석비용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바, 민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지만, 형사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데, 증인이 없어도 몇 만 원 들고, 증인이 있으면 무조건 여섯 자리 이상으로 바뀝니다)은 비용대로 들게 됩니다(인정하고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임 차원에서 끝까지 다투자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관하여 경찰청장 내지 그 윗분들이 이걸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빕니다(검사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아도, 처벌가치가 많지 않은 조항이므로 기소유예함이 상당합니다).
08/05/30 11:05
은별님// 은별님... 혹시 그거 다 외우고 계신 건 아니죠? 법을 다루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전히 경외감이. 저도 시험 때문에 법공부(민법, 민소법이여서 다르긴 하지만요.) 하는데... 머리에 다 저장을 해야 하는 거라면 낭패거든요. 스터디도 안하는 요즘... 불안합니다.
요즘엔 그럭저럭 자극이라도 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해서 아마도 그런 우는 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그저 믿고 싶을 뿐인지도...) 워낙 어디로 튈 지 모르는 인간들인지라 사건 한 번 더 키워보자 마음 먹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언제나 상존하지만요.
08/05/30 11:28
미남자군님//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뭐가 어디 있다는 정도만 기억해 놨다가 남들보다 좀 빨리 찾을 뿐이지요. http://glaw.scourt.go.kr/ <= 평소에 법령 찾을 일 있으면 여기서 찾으시면 편합니다. 노력하시는 일 잘 되시길 빕니다. ^^
08/05/30 14:11
아아...
예비군분들도 발길질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는군요... http://blog.naver.com/hj4972/30031950494
08/05/30 15:08
abcdefg님// 다른 동영상 보니.. 의경 지휘관분이 출동전에 하는 말이..
"노약자 여성 장애우 때리는 모습이 찍히면 우리가 당합니다.." 때리는거 걸리지 말라는..
08/05/30 15:13
담배피는씨님// 네... 저도 그 부분 퍼올려고 했는데... 링크되어있는 블로그에들어가면 아래 게시물에 나오길래 따로 링크는 걸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좋지않네요.. 우리나라 어찌되려나...ㅠㅠ
08/05/30 15:37
예비군 분들 용기있고 멋진 모습에 감사할 따름이네요..
씁쓸하지만 이번 정부가 진정한 '참여정부' 가 아닌가 합니다.(2) 민주화운동 세대 이후로 비교적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누려온 젊은이들에게도 민주화 경험을 제공해 주기 위해 손수 이런 체험의 장을 마련해 주네요.. 진정 2mb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 없는 걸까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현정부는 정말 바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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