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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9/20 11:57:34
Name 키토
Subject [일반] 5.18 희생자 관 택배 빗댄 일베, 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920090005634&RIGHT_COMM=R1


엄....

대략 정신이 멍해지는 그런 판결인것같은데...

이정도 댓글이 명예훼손이 아니고 모욕만 인정됬네요.

사진 합성을 통해 희화와 묘사, 풍자가 활발한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했고
관이 택배라는게 아니라 택배에 비유해서 가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것.
사실적시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게 아니랍니다....


아 진짜 우리나라 대법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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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눌때의간절함을
15/09/20 11:59
수정 아이콘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호철
15/09/20 12:00
수정 아이콘
이건 예상외군요.
그린티
15/09/20 12:02
수정 아이콘
이정도 처벌이면 적당한 것 아닌가요
그것은알기싫다
15/09/20 12:03
수정 아이콘
대법관 정치성향에 대한 기사도 나오겠네요
그리고 대통령 풍자가 건이었으면 판결이 어땠을지 궁금해지기도 하군용
주간회의
15/09/20 12:03
수정 아이콘
하하..
15/09/20 12:04
수정 아이콘
맞는 판결 같습니다.
사실적시 부분이 이라기 보다는 의견이라고 본 것이고 그 의견이 모욕이라는 것인데
1,2심 대법원 모두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봤네요.
그러지말자
15/09/20 12:05
수정 아이콘
음... 아들의 주검앞에 오열하는 어머니를 두고 택배드립친게 표현의 자유라면.. 폭행의 자유도 인정되어야 할 듯..
몽실이
15/09/20 12:06
수정 아이콘
이런 케이스는 진보, 보수, 여야, 젊은 세대, 중장년 세대 구분할거없이 명백하게 문제있는 행위인데 대법원 판결에서 클라스나 정치 성향 운운하는건 오바인것 같습니다.
15/09/20 12:11
수정 아이콘
정치색과 무관하게 문제가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기에 클라스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모른다는것을안다
15/09/20 12:26
수정 아이콘
그럼 그 근거를 좀 써주세요.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은 알고 쓰신거죠?
그냥 이게 명예훼손이 아니라니 이상한걸?
이런거보다는
명예훼손은 이러이러한건데 이게 이렇게 아니라니 이상합니다. 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15/09/20 12:32
수정 아이콘
뭐 법리적인건 잘모르겠고
이렇게 무력화되고 정치적으로만 이용될것같으면 사법이 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건 정치색을 떠나서 밑에도 썻지만 민주화 항쟁을 하신분들에 대한 모욕이자 폄훼라고 봐서요.
모욕과 명예훼손이 동시적용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법리적으로 아니라니
모른다는것을안다
15/09/20 13:31
수정 아이콘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볼만한 근거가 있으려면 "원래 명예훼손죄 인정요건이 이러이러해왔는데 이 판결에선 그렇게 적용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유리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어 이거 명예훼손 돼야할 것 같은데 아니라니! 대법원 클라스보소!" 한다면 이건 영 잘못된 비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비판을 근거로 한 "명예훼손죄가 사장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근거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15/09/20 13:44
수정 아이콘
이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썻다고 읽히게 제가 썻네요.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됬다가 아니라
명예훼손법에 이슈가 될때는 거의 정치적인 문제가 많을땐데
그럴때보면 법원에서 상당히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현여당이 집권했던 아니던 간에요.

뭐 감정적으로 명예훼손이 되어야 할것같은데 아니라니는 뭐 생각 하기 나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것 같거든요.
물론 현재 법리적으로는 명예훼손이 아니요겠지만요.
안암증기광
15/09/20 13:34
수정 아이콘
법리적인 건 잘 모르시고 해석도 못하시면서 대법 클라스 운운은 뭐.. 표현의 자유긴 하지만 좀 많이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선 공감도 못 얻고 설득도 못하지요. 좀 더 순화해서 썼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요.
15/09/20 13:48
수정 아이콘
뭐 대법 클라스 운운은 뭐 법리적인것을 볼때 지나친게 맞는데
공감하시는 분은 있으신것 같네요
미메시스
15/09/20 12:07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라 조심스럽습니다만

명예훼손은 무죄 모욕죄는 유죄란 말인거 같은데
둘의 차이에 따라 저런 판결이 나올수 있지 않나요 ?

물론 그 차이가 뭔지는 저도 모릅니다 ㅜㅜ
15/09/20 12:11
수정 아이콘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의 적시의 인정여부입니다.
어강됴리
15/09/20 12:11
수정 아이콘
제목을 다시 달아야 할것같습니다.

"희생자의관을 홍어 택배라고 모욕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책임이 없다" 라는 늬앙스가 느껴지는데
1심과 고법에서도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적시하지 않아' 무죄 라고 했고 이같은 판결이 대법까지 이어지게 된것입니다.
대법이라고 다른판단을 한것이 아닙니다.

모욕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적용되었습니다.
가해자가 21살이면 초범인것 같은데 인터넷게시물에 의한 모욕, 그리고 초범에 내려지는 통상의 양형에 비하면 딱히 부족하다고 느껴지지않습니다.


대법의 클라스 운운하기 이전에 이를 제대로 처벌할 법조항이 있어야죠 대법원이라고 있지도 않은법을 창조해서 판결을 내릴수는 없는노릇
아니겠습니까

비난의 화살은 한국판 헤이트스피치 금지법안인 차별금지법을 동성애를 혐오할 권리를 빼앗는다고 줄기차게 입법 과정에서 방해한 보수개신교단에 돌려야 합니다. 현재의 형법체계 하에서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여성혐오 지역혐오 인종혐오 계층혐오 발언에 대해서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니고 이같은 차별금지법이 악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어쨋든 이번 '홍어택배'같은 사건을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현재의 명예훼손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15/09/20 12:20
수정 아이콘
제목은 뭐... 다음에 있는 기사 제목 그대로 가져와설...
모른다는것을안다
15/09/20 12:25
수정 아이콘
사실 기사가 좀 삼류네요...
비수꽂는 남자
15/09/20 12:12
수정 아이콘
적당한 판결인것 같은데요. 모욕은 유죄 맞잖아요.
wish buRn
15/09/20 12:12
수정 아이콘
맞는 판결 같은데요.
15/09/20 12:14
수정 아이콘
죄가아니라는게 아니니깐요.
15/09/20 12:16
수정 아이콘
현직 대통령을 조류에 비유해서 비난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 크게 담기지 않는 이상
명예훼손죄라기 보다는 모욕죄에 가깝습니다.

이렇개 이해하시면 위의 판결이 모욕으로 본 부분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15/09/20 12:18
수정 아이콘
분명 나중에 집유 기간 끝나고 대법원 갔다온 썰이라면서 다시 일베에 배설할 놈같은데 더 크게 형을 받지 않은게 아쉽네요-_-
피누스
15/09/20 12:18
수정 아이콘
여기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예를 들면 홍진호 전 선수를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도 한 번 못해보고, 전날에 육회를 먹고 폭풍 설사(?)를 하는 바람에 여성게이머에 진 적도 있으며, 주문한 치킨이 배달오기도 전에 똑같은 전략에 3번 연속 당해 탈락하고 PC방에서 글을 쓴, 콩댄스로 유명한 게이머'라고 인터넷에서 까는 행위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15/09/20 12:18
수정 아이콘
전 모욕이랑 명예훼손 양쪽다 걸렸어야 한다고 보는데
민주화 운동하신분들에 대한 폄훼라고 봐도 전혀 이상할게 없다고 봤거든요.
법조항 문제라면 뭐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단순히 모욕만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요.
질보승천수
15/09/20 12:21
수정 아이콘
“사진 합성을 통한 희화와 묘사, 풍자가 활발한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고, 관이 택배라는 것이 아니라 택배에 비유해서 가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

이라고 하는데 명예 훼손이란건 그럼 피고가 관이 택배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어서 그게 사실이라고 유포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되는 겁니까?
몇몇 법적 단어의 용례가 실생활과 동떨어진 느낌이라 괴리감을 느낀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만 법의 세계란 오묘하네요

그나저나 이런 판례에 있어서 실형 살리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것에 대한 억제력은 별로 없을듯 하군요.
당사자야 법정 가는 것 자체로 곤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까놓고 말해서 3자 입장으로 보면 집행유예란 무죄방면의 수단적 용도로 보일 수밖에 없는지라.....

특정인에 대한 명시성이 없어서 명예 훼손이 아니라면 그것은 맞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종류의 증오범죄에 대해서는 한국도 법이 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른다는것을안다
15/09/20 12:24
수정 아이콘
모욕죄 인정됐어요...
질보승천수
15/09/20 12:37
수정 아이콘
모욕죄 인정된걸 부정한 내용을 쓴 적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정확히 모르고 한 말이기 때문에 명예 훼손이 아니라는건 알고는 있는데 비하 내용을 당사자가 사실로 인식하고 그걸 유포해야 명예 훼손이란건 몰랐고 현실에 그런 일이 과연 많을까라는 현실성이 있는지에 의문이 들었을 뿐이죠.
무죄방면의 수단으로 인식된다고 쓴걸 제가 이걸 무죄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댓글을 쓰신거 같은데 집행 유예가 유죄라는 건 저도 압니다. 제 말은 집행 유예에 대한 세간의 인식과 그로 인한 결과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른다는것을안다
15/09/20 13:36
수정 아이콘
아이고 오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까지만 읽고 댓글을 다는 우를 범했네요.ㅜㅜ
질보승천수
15/09/20 13:45
수정 아이콘
죄송할것 까지야...
글을 쓸 때 모든 부분의 의도를 자세하게 써서 명확하게 하는건 글이 길어져서 힘들기 때문에 짧게 쓰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줄은 수정해서 넣은거라 못 보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댓글이 빨리 달렸기 때믄에.....
모른다는것을안다
15/09/20 12:24
수정 아이콘
대법원은 어떤 때는 명예훼손 인정했다고 까이고 어떤 때는 인정안했다고 까이고..
명예훼손죄는 어떤 때는 인정됐다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폐지해야한다고 하고, 어떤 때는 저런것도 처벌 못하냐고 까이는군요.

그건 그렇고 명예훼손죄에 대한 저 법리(적시의 내용이 의견이 아닌 사실이어야 한다.)는 몹시 평이하고 이미 자주 반복되었던 법리라 딱히 막 클라스 찾을만큼 이상한 판례는 아닙니다. 형법책에서 명예훼손죄 찾으면 1~2페이지 안에 나오는 이야기일겁니다.

명예훼손은 징역2년이하, 5백이하벌금
모욕은 징역1년이하, 2백이하벌금
하지만 어차피 초범이고 하니 사실 큰 차이 없을겁니다.
아하스페르츠
15/09/20 12:29
수정 아이콘
맞는 판결이네요.
분리수거
15/09/20 12:30
수정 아이콘
모욕죄 부분에서는 유죄가 맞군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헤이트 스피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모른다는것을안다
15/09/20 13:43
수정 아이콘
그 전초, 혹은 전제가 사실 차별금지법인데 이거조차 통과가 안되고 있으니..
갈길이 멀지만 정말 필요한 논의입니다.

저도 위에서 이 사건이 명예훼손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피력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런 정도의 처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냐면 그건 또 절대 아니거든요.

최소 사장님이 직원한테 저런 형식의 말을 했을 때 크게 당할 수 있는 법체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차별금지법안, 통과를 강력히 소망합니다..
15/09/20 12:39
수정 아이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으니까요.
명예라는 게 일종의 사회적 평판인데요.
누가 심한 드립을 쳤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기분은 나쁘겠지만..
김솔로
15/09/20 12:44
수정 아이콘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자의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 사실의 적시일 때만 해당하기 때문에(이 건의 경우 택배, 착불 등을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모욕을 위한 비유로 판단)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모욕죄만 성립합니다.

문제될 부분이 없는 판결이에요.
15/09/20 12:50
수정 아이콘
문제될 것이 없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15/09/20 12:54
수정 아이콘
제목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내용은 수긍할만 하네요.
노동자
15/09/20 12:57
수정 아이콘
딱히 문제될게 없는.....대법원만 다르게판결한거도 아니고
tannenbaum
15/09/20 13:02
수정 아이콘
저게 명예훼손이 안되는구나....

나쁜놈이 나쁜짓 했다는 사실을 글 올려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던데 희생자 관을 착불택배라 허위사실을 적시해도 훼손이 아니라니... 법은 참 생각과 다른 부분이 많아요. 어찌되었든 기분이 찜찜합니다.

이제 저 합법적로리콘이 명예훼손부분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니 본인이 공언한대로 5.18유가족들을 무고죄로 고소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일로 마무리하면 참 아름답겠습니다.
모른다는것을안다
15/09/20 13:22
수정 아이콘
무고죄는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고소한 사람이 허위로 고소한다는 걸 인식해야 하거든요.
tannenbaum
15/09/20 13:52
수정 아이콘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기소당한 직후 일베에 자신은 잘못한게 전혀 없으며 5.18유족들에게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두고보자' 하면서 자신을 고소한 유족들에게 화나고 열받는다고 악다구니 하던게 생각나서요.

반성하는 태도를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아도 당당히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게 기가 막히기도 하고요.
코알라로태어날걸
15/09/20 13:16
수정 아이콘
그런 글을 쓴 놈들이 나쁜 놈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저걸 왜 명예훼손으로 거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법원이 미쳤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미 미친 것 같기는 합니다만.)
법은 법대로 해야죠.
리스트컷
15/09/20 13:20
수정 아이콘
법대로 했네요.

더 강한 처벌을 바라는건가요?
15/09/20 13:21
수정 아이콘
내가 싫어하는거랑 법으로 처벌받는거랑은 다르죠.
내생각이랑 다르다고 법률과 판결을 의심하는건 좀...
안암증기광
15/09/20 13:27
수정 아이콘
오히려 법리적으로 판단하는게 맞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걸 가지고 왜 안 됐냐고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모든 송사가 법리가 아닌 자기 뜻대로 풀려야 만족할 사람들인지...

그러고 싶으면 조선시대 가서 수령이나 왕을 하든지요.

저도 법조계에서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여러가지 기사와 근거들을 보니 오히려 처음에 명예훼손으로 들고간게 잘못한 걸로 보입니다만..

저 또한 저런 행위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베도 참 아니꼽게 생각하며 살면서 단 한번도 접속한 일이 없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적당히 좀 합시다. 법적인 문제는 법대로 해야죠. 무죄 판결이 나왔다면 그건 사회 정서와 지나치게 동떨어지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볼 법도 하지만 결국 유죄는 인정됐는데..

저게 무슨 문제에요..
15/09/20 13:36
수정 아이콘
법리 문제로 갈려서 판결이 이렇게 난건 뭐 어쩔수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위가 아닌것같아서 말이죠
위에 올라온 법조항에 따르면 제가 본문에 적은 대법 클라스 운운은 굉장히 지나친게 맞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5/09/20 13:49
수정 아이콘
법리적으로 명예훼손 인정이 안되고 모욕죄 인정 되는건데 무슨 문제가 있는거죠?
arq.Gstar
15/09/20 13:55
수정 아이콘
이건 우리나라 법이 문제죠. 저런 일베충 하나 법으로 조져놓을 방법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매장시켜야되는데!
15/09/20 14:00
수정 아이콘
근데 이상한게 과거 지만원씨 무죄판결때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집단의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 않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사의 상황은 피해자가 특정되어있는데, 사실을 적시하냐 아니냐가 의미가 있는건가요?
15/09/20 14:02
수정 아이콘
위 댓글중에있는 법조항에따르면 사자의 경우 허위사실일때만 명예훼손이 적용된다네요.
15/09/20 14:04
수정 아이콘
아하...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네요... 다만 기사의 상황에서의 모욕적 발언은 사자뿐아니라 유족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전혀 말이 안되는 내용은 아니군요.
15/09/20 14:06
수정 아이콘
저도 처음알았어요. 죽은 사람은 허위 사실일때만 명예훼손이라는걸..
15/09/20 14:02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93도696판결)
이건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이고요..
15/09/20 14:04
수정 아이콘
공연히 '허위의'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제308조)
이건 '사자명예훼손죄'입니다
15/09/20 14:06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적시 혹은 허위사실 적시"가 조건이고
사자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만 해당되는군요.
다만 본문의 상황에선 사자에대한 명예훼손이 아닌 유가족에 대한 모욕죄가 인정이된거네요.
15/09/20 14:09
수정 아이콘
정확히 팔로우 있지 않은 사항이라 디테일한 부분을 잘 모르는데, 사자의 모욕죄, 유족들의 명예훼손죄...로는 성립하기 어렵나요?
15/09/20 14:13
수정 아이콘
모욕죄의 객체에는 '사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유족들의 명예훼손죄인 경우에도 '사실적시'가 안된 것으로 성립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15/09/20 14:48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드립니다.
15/09/20 14:15
수정 아이콘
사자와 유족들 모욕죄는 인정이 된것 같습니다. 유족들 명예훼손은 모르겠네요.
사자쪽 이야기가 기사에 있는걸 봐서는 사자쪽에는 명예훼손이 안된것같고요.
15/09/20 14:48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15/09/20 14:11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애꾸눈', '병x', '화냥년', →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無識論者
15/09/20 14:12
수정 아이콘
원래 명예훼손과 모욕죄라는게 기준이 애매합니다. 하지만 아예 무죄판결 난 것도 아니고 모욕죄 인정됐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하야로비
15/09/20 14:20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죄의 경우 자칫하면 사회적 강자(재벌총수 등)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용도로 악용될 수가 있어서 법 규정 강화나 적용요건 완화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과는 별도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처벌 강화에는 찬성합니다.
시글드
15/09/20 14:30
수정 아이콘
판례가 만들어졌으니 남 모욕을 밥먹듯이 하는 종자들에 대해 고소만하면 되겠네요.
지속적인 고소를 기원합니다.
스테비아
15/09/20 14:43
수정 아이콘
사법부를 썩 신뢰하지는 않지만, 이런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피지알에서 키워하다 붙들려가도 택배드립 일베인과 같은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닌 이상은요.
사법고시 공부하는 친구랑 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도 겨우 수긍하게 된 부분인데.... 아 법 어려워요ㅠㅠ
다리기
15/09/20 14:49
수정 아이콘
법 몰라요
OvertheTop
15/09/20 15:16
수정 아이콘
조선일보식의 글이네요.
하정우
15/09/20 15:19
수정 아이콘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고, 입 잘못놀려서 모욕죄로 저정도 받았으면 된것 같네요.
이걸 판례로 앞으로 인터넷에서 헛소리하는사람들이 없어졌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분들이 언급해주신것처럼
제목부터 내용까지, 뉘앙스가 좀 잘못됐다는 느낌이 있긴하네요.
노자비
15/09/20 15:23
수정 아이콘
올바른 판결인거같은데
대법판결은 현실적으로 법원성까지 갖출정도입니다
엉터리로 내려질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말그대로 기계적이고 거의 치우치지않고 현재 법에 비추어 가장 타당한 판결이 나온다고봅니다
글쓴분이 법을 공부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식의 판결은 여지것 계속되왔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특별히 다른 판결이나오거나 그동안의 법해석과 그 궤도를 다르게하면 신문에서 다뤄질정도고 각종 시험에 이 케이스가 실릴정도입니다 .
이런식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법원클라스 이러는게 전 더 민망하고 우습네요
이런식의 글들이 사회적으로 더안좋은것같습니다
그건 별개로 일베애들은 꼴좋군요
이 분이 제 어머
15/09/20 15:27
수정 아이콘
한국 사법계 전반적인 문제랄까요....

민사가 쥐똥만큼 인정되고 변호사비는 하늘에 걸려있으니
돈안드는 형사로 모든걸 해결하려는 풍조가 많아지고
형사에서 이론을 짜내도 해결이 안되면 피해자만 속터져 죽는거죠;;

조롱하는 식의 글은 명예훼손보단 모욕죄가 맞지만
저런 인간들에게는 모욕죄 벌금 자잘한 형사보다 수천만원씩 민사배상을 먹여주는게 직빵일텐데....
15/09/20 15:46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이라기보다는 모욕이 맞는 것 같고 집행유예라지만 어찌됐든 전과자이기 때문에 집안에 돈이 많아서 개인 사업할 것 아니라면 사회생활에는 큰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일단 공무원 시험부터 막히는지라...
너클볼
15/09/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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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적시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경우에만 죄가 해당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무리 나쁜짓이어도 없는죄까지 억지로 갖다붙여서 형량을 늘린다는건 그건 그것대로 또 문제가 있는행위이기 때문에.
15/09/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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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과 같은 경우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고, 피고인에게 모욕죄가 인정되었기에 범죄자가 형벌을 받지 않게 된 상황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법의 적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단편적인 사회 이슈와 그 판결에 대하여, 정신이 멍해진다든가 대법원의 클래스 인증이라든가 하는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비난하는 것은 여론몰이로 보이네요.
15/09/20 21:32
수정 아이콘
사실 이런건 정신적 피해보상(배상?) 등으로 민사를 걸어서 거하게 털어줘야 제맛인건데...
유족 측에서 그렇게 나오진 않은 모양입니다.
모양새만 보면, 어디 로펌이나 변호사 하나 잘 잡아서, "돈 받으면 반땅하기로 하고, 한번 탈탈 털어봅시다!" 하는쪽이 정의구현인데.. 쩝..

요새 돈이 꽤 궁해졌을 강용석 변호사라면 잘 해주지 않을...(아, 농담입니다. 농담;;)
영원한초보
15/09/2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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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은 방송복귀를 위해서라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ndogeneity
15/09/2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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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에 대해선 댓글창에서 타당한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 글을 두고
"망인 K씨가 안치된 관을 택배라고 표현하고, K씨의 관을 안장하는 과정을 택배물건을 받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고 주장할 생각을 한 검사의 창의력과 그것을 대법원까지 밀고 올라간 뚝심이 더 놀랍지 않나 싶은데...
달리 보면 검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피고인을 갈군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기사에 보면 일베충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결국 모욕이나 명예훼손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 주장을 한 셈이 됩니다.
(헌법학에서 '기본권 충돌'이라고 부르는 국면이고, 형사법적으론 공공+진실/상당성 주장이나 정당행위 주장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모욕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지 않았고 양형이 집유로 나온 것은 비난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그것도 다소 심하게 일탈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깐돌이
15/09/2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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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의 판결에 법리적문제를 지적하시려면 일단 조항에 근거한 주장을 펼쳐야 보는사람들이 조금의 공감이라도 하겠죠...
영원한초보
15/09/21 02:25
수정 아이콘
이게 참 단어를 일상언어로 해석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네요.
법이 아니고 그냥 일상어로 죽은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 일 아니냐?라고한다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법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그게 아니니
어째든 법원은 저런 짓 하지 말라고 판결내린 겁니다. 집유면 쎄게 나온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보상은 민사로 해야할 일이고요.
임시닉네임
15/09/21 03:46
수정 아이콘
법리적으로는 저게 맞는거 아닌가요?
오히려 저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해서 기소를 한 검사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물통이없어졌어요
15/09/21 10:14
수정 아이콘
이해관계가 없을때는 법리적용을 너무 잘하니깐 문제로 보이네요 요즘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리진 않은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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