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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5/21 05:26:35
Name 물맛이좋아요
Subject [일반] 친구가 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친구가 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반신이 완전히 골절되었고 상반신도 상당히 다쳤다고합니다.

처음엔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겨우겨우 목숨은 건진 것 같습니다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오려면 적어도 2달은 입원을 해 있어야 한다는군요.

그런데 의료보험이 민영화가 되어 있는 나라랍니다.

치료비가 어마어마 하게 나올 거랍니다.

하루 입원비가 240만원 가량이고

총 치료비는 억단위로 예상한답니다.

지금 부모님께서 그리 가 계시는데 치료비 때문에 정말 걱정이 크시더군요.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치료 받을 때도 저렇게 되겠죠?

정말 답답합니다.

친구도 걱정됩니다만...

의료 보험 민영화가 된 후의 우리나라도 걱정됩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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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21 05:35
수정 아이콘
아이고.. 여행자 보험이나 뭐 그런거 안들어두셨었나보네요.

미국 유학생 가족 중에서도 아이만 보험 들어놓고 엄마들은 걍 약으로 버티는 집들이 꽤 있죠.. 보기만해도 아슬아슬합디다..
08/05/21 05:40
수정 아이콘
새벽에 알바하다가 등골이 서늘해 졌습니다. 두달 치료비가 억대...
친구분의 무사 귀환(?)을 빕니다.
silberio
08/05/21 06:02
수정 아이콘
저런... 무섭네요. 하루입원해있기도 겁나겠군요.
친구분의 쾌유를 빕니다.
게레로
08/05/21 06:04
수정 아이콘
벤쿠버 한인축구대회가 지금 진행중인데,
유학생팀에서 한분이 좀 심하게 다치셨어요....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각팀에서 조금씩 모금을 하고있습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타지에서 다치시다니... 얼른 쾌유되시길!
choboChicken
08/05/21 06:17
수정 아이콘
치료비를 보니 미국에서 사고가 나셨나보네요.
미국은 의료 보험비가 천차 만별입니다. 의료비가 한국보다 많이 비싸지만, 의료의 질도 그만큼 좋습니다.
한국은 치료비를 내야 입원이 되지만, 미국은 일단 치료를 한 후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우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보죠.
하루 입원비가 240만원 정도면 아마다 중환자실 (intensive trauma)에 계실 것 같습니다. 일반 병실은 대충 100에서 150만원 정도입니다. 미국의 경우 병실 입원비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는 일찍 퇴원 합니다.
치료비가 억단위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덜 혹은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되니, 치료를 계속 해야겠죠.
유학생이시라면 무조건 의료보험이 있습니다만, 아마 어느 이상 액수가 넘어가면 더 이상 보험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친구분 보호자라면 당장 친구분의 student medical insurance maximum coverage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비를 다 갚을 수 없을 경우에는 미국인들도 보통 개인파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신용불량자가 되겠지만, 치료 다 받고 졸업해서 한국 돌아오시려는 분에게는 괜찮을 듯 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없이 한국으로 그냥 가버리시면, 그 뒤부터 미국으로 들어오시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비자가 안나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의료 보험이 민영화되면, 전반적으로 의사의 수입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좋은 회사에서 좋은 의료보험을 보조해주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일용직이나 중소,자영업체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많이 내면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리게 됩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모두 돈을 걷어서 똑같은 서비스를 누리게 하지만, 민영화가 되면 자신이 돈을 내는 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미국은 그 대신 저소득층을 위한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돈이 없어도 무조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감당못할 치료비로 파산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펀드들이 있어서 환자가 감당 못할만큼의 치료비가 나오면, 상당부분을 면제해줍니다. 물론 저 여러가지 펀드들은 각종 기부금과 정부단체들의 후원금들로 충당됩니다.
실제로 미국사람들은 대부분 의료보험을 회사에서 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자비로 이런 의료보험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외국인은 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대체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확실한 것은, 의료 보험 민영화가 나온 이유에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있는 의료서비스때문에 이윤을 맞추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를 낮추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가난해서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는 사람들과, 돈이 있는데도 병원에서 긴 환자들 행렬속에 파묻혀 6시간 기다리고 5분 진료 받는 사람들간의 의식 차이 해소가 의료 보험 민영화의 핵심일 듯 싶습니다만, 미국처럼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의료 제도가 없이 시행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날 듯 싶습니다.
Minkypapa
08/05/21 07:09
수정 아이콘
미국사람이면 그래도 지원제도가 있지만, 외국인은 해당없죠.
수술을 몇번한게 아니라면 억대까지는 안나올겁니다. 그래도 수천만원은 나올거에요. 아...ㅠ.ㅠ
그리고, 교통사고 가해자로 처리되어있다면 정말 억대 나올수도 있죠.
저도 예전에 잠시 2달간 공중에 붕떴을때, 캐나다에가서 대충 때우고 온 기억이 나네요.
완쾌를 빕니다.
08/05/21 09:22
수정 아이콘
choboChicken님// 저희 회사에 외국인 근로자가 두명 있는데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던데요...한국에서의 외국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대체로 못 받는다고 하신 말씀은 다른 경우를 두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친구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낭만곰됴이™
08/05/21 09:36
수정 아이콘
그래도 돈이 많이 나와도 일단 살리고 보는건 참 좋네요. 우리나라는 돈없으면 수술도 안시켜주던데.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가해자가 아니라면 가해자측에서 병원비 등등을 다 부담하지 않나요?
그냥 차 몰고 가시다가 사고나셨나...;
성야무인
08/05/21 10:32
수정 아이콘
물맛이좋아요님// 몇가지 알고 싶은게 있는데요.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요? 사고를 낸주체가 친구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 사고가 났나요? 학생신분이라면 학생보험으로 얼마만큼의 처리범위가 되는지 알아보시고, 또하나 친구분이 차를 타고 사고를 내셨다면, 그차가 자차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확인하구요. 저로써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게, 사고의 주체가 친구분이 아닐경우 보험료는 사고를 낸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줍니다. 정말 교통사고나서 한국까지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사고를 친구분이 냈고, 친구분의 자동차는 자차보험이 가입되 있지 않으며, 친구분이 의료보험마저도 가입되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정말 내야 되지만, 이렇게 확율적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게 쉬운 일인지 저도 모르겠네요. 미국이라도 어떻게던 잘만 알아보면 빠져나갈 구멍은 있습니다. 그리고, 자차사고가 났더라도 자동차의 결함에 의한것이나, 혹은 주위환경에 따른 어쩔수 없는 사고였다면 변호사 선임해서, 자동차결함일경우 해당정비회사에다 크레임을 걸거나, 중고차를 산뒤에 보증기간내에 사고가 났다면 딜러에게 소송결면 되고, 주위에 기름이나 혹은 신호기 고장에 의한 자차에 사고였다면 정부상대로 소송걸면 됩니다. 다만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건 아니네요~~
08/05/21 10:39
수정 아이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의료비 문제를 걱정한다면...
1. 가해차량이 무보험차였다.
2. 친구분의 단독사고이거나 친구분이 가해자인데 글쓴분의 표현이 정확하지 않았다.
3. (희박한 확률로) 그냥 풍자글이다.
정도겠군요.
Dr.faust
08/05/21 11:15
수정 아이콘
choboChicken님// 질이 좋아지는 것인지 저는 확신이 안서네요.
영화 '식코'에도 나오지만 평균적인 미국 '부유층'의 건강상태가 다른 선진국의 저소득층에 비해서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걸로 보아서는요. 아무래도 자기 돈이 들면 병원가는데 소극적이 되기 쉽고 그렇게 되면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병을
키우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초보저그
08/05/21 13:30
수정 아이콘
사실 비행기 탈 수 없을 만큼 다치지 않으면 비행기 타고 한국 들어오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못해봤는데 초보치킨님이 말씀하신 개인파산 신청도 괜찮군요. 사실 미국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 중 반 이상이 의료비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 미국에서 생활한다면 credit score이 나빠진다던지 직장 구할 때 문제가 된다든지 또는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부 끝나고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라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외국에, 특히 미국에 나와있으면 몸 조심 해야죠. 친구분의 쾌유를 빕니다.
물맛이좋아요
08/05/21 15:01
수정 아이콘
1. 미국은 아니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2. 유학생은 아니고 여행 중이었습니다.

3. 보행중에 트럭이 덥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 같이 사고를 당했는데 한 명은 부상이 경미해서 지금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4. 트럭 기사는 빨간불이었다라고 주장하였고 목격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트럭기사의 보험 유무와 여행자 보험 유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험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6. 너무 먼 곳에서 일어난 사고라서 저도 더이상의 자세한 정황을 알지는 못합니다.
물맛이좋아요
08/05/21 15:02
수정 아이콘
초보저그님// 비행기를 탈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려면 6주는 더 입원해야 하고 재활은 2~3년을 예상하고 있답니다.
성야무인
08/05/21 15:23
수정 아이콘
물맛이좋아요님// 빨간불이었던 무엇이던 한국과는 다르게 유럽에선 보행자 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니면) 실제로 빨간불에 걸어갔음에도 운전자의 책임이 더크다고 나오니까요. (제가 아는 판례는 그렇습니다~~) 그냥 좋게좋게 합의봐서는 안되는거 같은데요. 거기서 변호사 섭외할수는 없는건가요? 아마 재판으로 가게되면 트럭기사의 책임으로 갈것 같습니다. 물론 오스트리아 국내법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지만요. 허나 국제적인 예를 따지면, 빨간불이던 파란불이던 신호등에서 사고가 났다면 대체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소송으로 간다하더라도 친구분에게 승산이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가 80%정도 보상하고, 보행자가 20%정도 보상해야 될듯하지만요~~)
미남자군
08/05/21 15:33
수정 아이콘
choboChicken님// 저도 중환자실이니 그렇게 비싼걸거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일반 병실도 100~150이라니 깜짝~!!! 저희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시는 동안 중환자실에서는 이것저것 포함 천~이천만원 정도 나오셨고, 일반 병실에 계시는 동안은 삼백만원 안팎으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일반 병실이면 아무리 민영화 된 곳이라고 해도 삼사십쯤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민영화 너무 무섭네요.
사이몬PHD
08/05/21 16:47
수정 아이콘
Dr.faust님// 의료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저도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생활한지 꽤 되었는데요.
저의 와이프 때문에 병원에 갈 일이 자주 있었는데
예전의 한국 대학병원 다녔던 경험에 비하면 일단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비용면에서는 체감상 이 곳이 더 비싼 것 같기는 한데 보험으로 어느정도 커버되고 나면 그럭저럭 낼만하더군요.
일단 한국 대학병원처럼 1시간 넘게 기다려서 10분 정도 의사보는 경우가 없어서 좋더군요.
루이스 엔리케
08/05/21 17:36
수정 아이콘
이거 민영화되고나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어지겠죠.
의사의 수입은 지금도 한국사회에서는 높은 편 아닌가요? 왜 의대 수능 점수 커트라인이 제일 높겠습니까.
지금도 한국에서 의사는 꽤 상위 직종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현재 받고 있는 대우가 그들의 능력에 비해 불평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한국의 의료서비스도 제 입장에서는 꽤 훌룡한것같은데 얼마나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시는 건지.
대학병원은 1시간 기다려야하지만 기다리지 않을 수 있는 병원도 많고 대학병원에 가야되는 사람도 있고 일반 병원에 가야되는 사람도 있고 둘이 다른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의 친절도는 서비스 정신의 차이이지 민영화 된다고 갑자기 친절해진다는 근거가 있나요. 미국 병원이 친절한게 민영화 때문인가요.

또 병원비도 의료서비스의 질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병원비를 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병원비를 내기 힘든 서민에게는 아예 서비스에의 접근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고 자유주의 사회니까 돈없는 사람이 자기가 못나서 돈이 없는 거니까 본인책임아니냐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의 의지와 능력과 관계없이 태어날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는 것인데 말이죠.

가족 중의 한명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되는 사람으로서 갑자기 민영화가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서민으로서 정부나 국회를 막을 힘이 있는것도 아니고...
물맛이좋아요
08/05/21 18:13
수정 아이콘
사건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트럭이 아니라 "헌혈차" 라는 군요-_-;;

헌혈차에 치인걸로 소송을 했을 때 이긴 판례가 아에 없다네요.(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여행자 보험을 들긴했는데 500나온답니다.

이틀 입원비네요..
08/05/21 21:20
수정 아이콘
유럽쪽은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의료비 부담이 적을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애고 도움이 안 되는 답변이네요..
성야무인
08/05/22 09:13
수정 아이콘
물맛이좋아요님// 헌혈차라도 임무의 경중에 따라서, 소송이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운반의 경우 일반차랑 같이 취급하지만, 위급한 경우는 교통사고가 나도 보상은 커녕 다친사람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헌혈차가 어떤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무일지를 봐야 알겠죠. 허나, 이건 조작할수도 있겠고, 같은 동료들끼리 감싸줄수도 있으니 참 이기기도 애매하고, 오히려 소송을 걸다간 독이 될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어려운 경우를 만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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