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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7/25 20:24:15
Name 구들장군
Subject [일반]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

먼저 반드시 밝혀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흉악한 외국#들이 순박한 한국 남자들을 등친다', '한국남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악한 인권단체에서 결혼이민자들의 인권침해를 부풀리고 있다'라고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민자는 배우자와 비교했을 때 사회적 약자가 맞습니다. 이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것은, 해당 결혼이민자의 피해/해당 결혼이민자의 국적국과의 외교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위험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이나 인터넷을 보면, 요즘 말로 '프레임'이라는 것을 짜서 모든 일을 거기 끼워맞추는 것을 너무 자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정책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들었던 일들을 그대로 씁니다[다만 어떤 건들은 몇년 지났고, 몇년전에 들었던 일들은 누가 말해줬는지 정확히 생각이 안납니다].
저는 어떤 대안이나 해답을 제시할만한 주제가 못되다보니, '그래서 답이 뭐냐?'라고 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간단한 일은 아니겠네'라고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사례들
결혼이민자 '가'씨는 시댁에서 학대받다가 화장실에 감금되기까지 했다고 주장하더군요. 그런데 시댁 쪽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요즘 아파트 구조를 생각해 봐라. 화장실 문을 안에서 잠그지 밖에서 잠그냐. 어떻게 화장실에 가둘 수 있냐'고 하시더군요. 시골 뒷간은 본채에서 좀 떨어져 있고 밖에서 잠그죠. 아마 '가'씨의 고향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결혼이민자 '나'씨는 남편의 장애를 문제삼으며 시댁에서 종처럼 부려먹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댁쪽에서는 남편에게 장애가 있는 것은 맞지만, 결혼 전에 서로 만나보면서 이미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군요(결혼전에 만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과도한 가사노동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습니다[결혼이민자가 그런 것을 문제삼았다면, 그에 대한 시댁 나름의 대응논리를 준비했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제기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 댁에서는 여관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돕는 아주머니도 계셨습니다. 여관의 규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필요 업무량과 동원되는 일손을 알지 못하니 중노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이민자 '다'씨가 가출을 했습니다. 남편이 저희 사무소에 와서 '가출신고를 해도 관공서에서 도대체 해주는 게 뭐냐'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보다못한 실장님이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결혼한 지 열흘만에 아내를 공장에 보내서는, 야근까지 해서 월급을 받아오면 반을 챙겼더군요[아내쪽 주장이 아니라, 남편이 제 입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이민자 '라'씨의 시부모가 찾아왔습니다. 시집온 '라'씨의 낌새가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결혼이민자의 도움으로 '라'씨의 핸드폰 문자를 읽어보니, 언제 어디로 달아나기로 약속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집왔더라는군요. 시부모는 '라'씨를 강제로 돌려보낼 방법이 없는지 제게 상담하셨습니다. 하지만 합법체류 상태에서는 그 의사에 반해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불법체류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부모는 '라'씨의 외출을 막고 감시할 눈치더군요.

결혼이민자 '마'씨는 남편에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사법처리가 되었죠.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마'씨에게 맞았다고 생각해서 때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씨를 때린 것은 맞지만, '마'씨가 정말로 시어머니를 때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형사사건화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민자 '바'씨의 남편은 술을 마시고 '바'씨를 때리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같은 결혼이민자인 '바'씨의 친구말에 따르면 괜찮답니다. '바'씨도 때린다나요? '바'씨와 남편을 모두 본 사람 입장에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바'씨가 남편보다 덩치도 크고 성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결혼이민자 '사'씨는 남편의 구타와 학대로 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다보니, 그 남편은 제가 다른 사무소에서 본 적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파리도 못잡는 분이셨죠. 과장이 아니라, 사고로 머리 한쪽 부분이 말 그대로 날아가버려서 머리 한 쪽이 푹 꺼진 상태였죠. 걷는 것도 쉽지 않아서, 파리가 낮잠을 자지 않는 한 파리도 못 잡을 분이셨습니다.

'다'씨는 인권침해에 시달린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바'씨는 인권침해이기는 한데.... 심각한 수준이라기는 좀 그렇고, 지지고 볶으면서 사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라'씨는 인권침해는 맞는데, 안할 말이지만 당할 짓을 한 겁니다. '사'씨와 '가'씨는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아닌 것 같죠?
'나'씨는 인권침해를 겪은 것인지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다보니, 특정 결혼이민자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을 들어도, 일단은 결론을 유보하게 됩니다.

다만 남편들이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한 수습시절 맡았던 일 가운데 하나가 결혼이민자의 가출신고[정식명칭은 신원보증 철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제 마누라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남편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예컨대 아내 이름이 'Charlize Theron'이라면, 영문 스펠링 같은 것은 전혀 모르고, 한글로 간신히 '론' 이라고만 쓰는 수준입니다). 지금도 그렇구요[그런데 저소득/저학력 남성들이니 으레 가정폭력도 심하리라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못한 관계로 마누라를 두들겨 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가정폭력은 말 그대로 서로 감정의 밑바닥까지 가서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그 문제는 학력/소득과 무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심각한 인권침해도 있는 것이 확실하구요. 예컨대 결혼이민자가 남편의 손에 죽은 일도 있었지요. 어쩌면 그런 일들 가운데 수사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사례도 많을 지 모릅니다.

2. 결혼이민자의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몇가지 문제되었던 것들이 있죠.
가. 예전에 인권위원회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신원보증서 징구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NT_ID=24&flag=VIEW&SEQ_ID=60266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0/02/0200000000AKR20111002037600004.HTML?did=1179m 참고)

신원보증서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곳에 양식이 있습니다 http://www.hikorea.go.kr/pt/DownLoadTemplPopupR_kr.pt
이후로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시 신원보증서 징구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인권위의 권고문을 보면서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쪽 일을 너무 몰라서요.  

신원보증서를 받는 제도는 출입국관리법 90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1992. 12. 8일 법 4522호로 출입국관리법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당시 국회심의 기록을 보면, 시행령이나 규칙상의 제도를 법률상 제도로 끌어올린다는 말만 있고, 구체적인 입법이유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로서는 언론보도처럼 신원보증법에 따른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원보증서 제도는 실무상 여러 체류자격의 여러 민원에 대해 폭넓게 쓰입니다.
F-1, G-1, H-2-C[유학생이 부모를 초청할 때 입니다. 연장의 경우는 아니죠],의료관광처럼 고용계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의 경우에 신원보증서를 받는 경우가 많죠.
또한 그 신원보증인이 지는 책임도 국내 체류중 제반법규 준수와 출국비용/보호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감안해 보면, 신원보증서 징구 제도가 처음에 신원보증법의 영향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도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설사 언론보도가 맞다고 치더라도, 신원보증법과는 별개의 독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신원보증서를 국제결혼가정에 적용할 경우, '국가는 사용자, 한국인 배우자는 중간관리자, 결혼이민자는 피용자가 된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예전에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시 신원보증서를 징구할 때, 이혼소송 중이나 혼인파탄 후[그러니까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신청시에는 이혼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 심지어 여행사 직원이나 행정사, 인권운동가도 신원보증인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결혼이민자는 변호사/행정사/여행사/인권활동가의 피용자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그 밖에도 권고문이나 언론보도 내용중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만, 이만 줄입니다.

만약 무작위로 추출해서 50%의 결혼이민자는 체류기간 연장시 신원보증서를 받지 않고, 나머지 결혼이민자는 체류기간연장시 신원보증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50%는 두들겨맞고 50%는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무튼 신원보증서 징구 중단 덕분에 가정폭력이 줄어들었다고 믿는다면... 글쎄요. 그저 웃지요.

나. 우리 사회에는 각종 브로커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인권/종교단체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업체도 많죠.
'이녀석이 보자보자 하니까 인권단체를 물어뜯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진정한 인권/종교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종교단체 간판으로 영업하는 브로커가 어디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 동료들이 겪은 일을 아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어떤 업체에서는 불체자들에게 외국인등록증과 비슷하게 생긴 것을 줬답니다. 다만 거기 쓰여진 내용은 외국인등록증과 전혀 다른데, 거래처에서는 한글을 모르니 알 수 없죠.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체에서 받는 돈도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와 똑같은 액수였답니다.
불체자단속을 나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불체자가 당당하게 그 엉터리 '외국인등록증'을 내밀 때... 웃으면 안되지만 참 웃겼답니다.
또 어디선가에서는, 단속을 나가자 불체자가 제발로 걸어와서 잡히더랍니다.
이게 웬일인가 해서 보니 어느 업체에서 심하게 뜯어낸 눈치였다는군요. 기독교쪽 간판을 걸어놓고는 십일조를 걷어버렸다나요?
3d 업종에서 죽어라 일해서 한달에 백몇십 받는데, 거기서 매달 십몇만원을 뜯어낸 모양입니다.
저도 겪은 일이 있는데, 명불허전이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이민자 인권침해 분야가 이분들께 나름 블루오셨이었던인지라, 이 분야에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쪽에 계신 어떤 분께서는 마법의 논리를 개발해내셨다지요. 남편이 비실거리면 성적 무능력으로 걸고, 남편이 멀쩡하다 싶으면 변태적 성행위 강요로 걸었다고 합니다[실제로 성적인 문제로 인권침해에 시달린 결혼이민자분들을 비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마 당하는 남편 쪽에서는 환장했을 겁니다. 고자로 몰린다고 바지 내려서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고, 변태적 성행위로 공격받는다고 과거 부부관계를 자세히 묘사하기도 그렇고. 나중엔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변태적이냐 아니냐를 두고 싸워야겠죠.

다.결혼이민자들이 이혼할 때, 우리 국민의 잘못으로 이혼하였다는 내용으로 판결/조정/화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근거로 결혼이민자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경우, 그 잘못으로 이혼한다고 해도 위자료만 주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우리 국민의 잘못으로 이혼해야만 국내체류가 가능하죠. 이게 이혼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없지 않은 듯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사무소에 근무할 때, 특정 법원에 다녀온 남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 잘못으로 해야 빨리 끝나니 그냥 당신 잘못으로 하자'라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처리했다나요?
한두명이 그럴 때는 '이 양반이 무슨 헛소리를 하나'싶었는데, 하도 여럿이 그러니까 의심이 들더군요.
그래서 변호사를 하는 동기형에게 물어보니,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주문이나 이유에 남편의 잘못이라는 내용은 들어가지만,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은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업무처리를 할 때 보니 위자료가 없거나 매우 적은 액수더군요.

[ 윗 부분에 대해서 cadenza79 님께서 잘못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cadenza79님의 댓글을 그대로 옮겨봅니다.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경우에도 처의 이혼청구를 남편이 받아들이고, 매우 적은 위자료만 지급하기로 하거나 위자료 없이 이혼하는 경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은 조정으로 종결됩니다. 우리나라 가사소송은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조정기일에서 이혼여부 자체를 다투면 재판이 길어집니다.
그러니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적당히 잘못을 인정하면 빨리 끝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애당초 이혼에 이르게 된 부부에 있어서 완전히 일방의 잘못만으로 소송까지 오게 된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까요.
즉 '당신 잘못으로 해야 빨리 끝나니 그냥 당신 잘못으로 하자'라는 건 결혼이민자 배우자를 둔 남편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의 피고가 된 대부분의 남편이 들었을 이야기라는 것이죠.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용을 쓴 점 사과드리고, 잘못을 바로잡아주신 cadenza79님께 감사드립니다.]



3. 결혼이민자가 정말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밝혀내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만, 인권침해를 당한 여성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피해배상은 물건너 가버리죠[물론 폭력/성폭력으로 입은 상처가 돈으로 치료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만, 위자료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문화가정의 상당수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탈탈 털어도 돈이 안나오는데, 무슨 돈을 받아내겠습니까.
실무상 피해여성의 국내체류가 거의 무제한 가능하므로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역할을 하긴 합니다.
우리나라와 자국의 임금/환율차이 때문에, 결혼이민자의 국내체류는 경제적 의미가 크거든요.
그러나 '자신이 일해서 돈 벌 기회를 얻는' 국내체류가 곧 손해배상은 아니죠. 사실상 의미는 비슷해도 법적 의미는 전혀 다를 겁니다.
다만 미국도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달리 대안이 있겠나 싶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배상이 이뤄진 뒤, 피해자의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현행 법/행정실무상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확실하다면 국내체류는 거의 무제한 가능한데[F-6라는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계속 머물 수 있고, 더 나아가 영주권이나 국적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기존의 체류목적은 '결혼생활을 위해 한국에 있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체류의 근거가 되었던 결혼생활이 깨진 상황이라면?
피해배상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국내에 눌러앉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냐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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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dris
15/07/25 20:37
수정 아이콘
예전에 이런 문제 관련해서 PD수첩에서 한 번 다뤘던걸 본 기억이 나는군요. 피해 남성들 모임도 있었던 기억...
구들장군
15/07/26 10:06
수정 아이콘
예 피해남성들끼리 모이기도 하더군요.
다른 일들이야 그렇다쳐도, 아이를 자국으로 데려가버리고 '애 보고 싶으면 3000만원 내놔라' 아니면 '아이를 다시 기르고 싶으면 영주권을 내놔라'는 식의 협박은 문제가 크죠.
하지만 이 짓을 하는 결혼이주여성은 죄의식이 전혀 없더군요.

미국/캐나다의 경우 부모 일방이 마음대로 아이를 데려가 버리는 것을 '페어렌탈 키드냅'이라고 봐서 심각하게 다루는 것 같던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조석이다
15/07/25 20:47
수정 아이콘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이런 커플을 자주 봐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이런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시골 노총각 해결을 위해 해외결혼을 장려하는 건 분명히 잘못이고 장기간의 관점으로 볼때 좋은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들장군
15/07/26 10:09
수정 아이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는 개별 지자체에서 별 생각없이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혼을 하는데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문제삼을 여지가 없습니다만.
15/07/27 18:24
수정 아이콘
대안이 있나요?
jjohny=쿠마
15/07/25 20:50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생각해볼 만한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례 '가'와 '나'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사례 가: 화장실문 시건장치야 마음만 먹으면 방향을 바꿔서 달 수도 있는 것이구요, 애초에 '감금'이라는 상황은 뜻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올 때마다 패면 화장실에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죠. 그게 감금입니다. '화장실 문을 밖에서 잠글 수 없으니 감금이 아니다'라는 항변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나: [결혼이민자가 그런 것을 문제삼았다면, 그에 대한 시댁 나름의 대응논리를 준비했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제기 자체를 몰랐습니다] 이것도 문장 자체로 전혀 동의가 안됩니다. 문제를 제기해도 문제 자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저 며느리가 까탈스러운 것이지 다른 사람들도 그걸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비단 외국인 며느리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국인끼리의 고부갈등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스트로
15/07/25 20:57
수정 아이콘
22 읽으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구들장군
15/07/26 10:14
수정 아이콘
jjohny=쿠마 님, 스트로님
그 건들은 몇년 지나서, 솔직히 생각이 잘 안납니다.
다만 '가'의 경우 시댁에서 상당히 억울해하던 일이었던 것이 생각나고, '나'의 경우 두분 말씀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화장실에 누군가를 가두면, '가해자'들은 똥을 어디서 싸죠? 아마 감금하고 나서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네요.
15/07/25 20:54
수정 아이콘
우리로 엮어도 쉽게 헤어지는 세상인데.
다른 문화의 다른 말을 쓰는 사람과 잘 살수 있을까요?
회의적이네요...
구들장군
15/07/26 10:16
수정 아이콘
예 그렇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국제결혼은 빼구요.
15/07/25 21:00
수정 아이콘
어려운 문제군요.
가정폭력에다가 이민자 문제까지 겹치니까 양 편 말을 다 들어야 하는 문제이며, 어디까지 어떻게 끼어들어야 하는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지침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구들장군
15/07/26 10:19
수정 아이콘
예. 그렇죠. 특히 성학대 측면의 경우, 사실확인이 무척 힘들어집니다.
이게 외국인으로서 의사소통 및 문화차로 인한 오해와도 엮이는데다가, 누군가 돈벌이를 하겠다고 뛰어들면 참....
Cazorla Who?
15/07/25 21:04
수정 아이콘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흐흐
정성스런 글 감사해요
구들장군
15/07/26 10:24
수정 아이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테란
15/07/25 22:01
수정 아이콘
신원보증을 배우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 부부는 평생 갑을관계가 됩니다.
(이 경우는 결혼생활중이라도 체류 연장시마다 배우자에게 쩔쩔 맬 수 밖에 없죠. 부부관계가 항상 좋은 것 만은 아닐텐데 말이죠.)
이는 제가 국내에서 외국여성을 아내로 맞이한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된다 해도 똑같이
평생 심적 부담을 안고 살게 될 것이라는게 상상만으로도 느껴지는데,
글쓴분께선 위장결혼의 문제에 너무 매몰되셔서 못느끼시나 봅니다.
이혼하면 대한민국에서 쫓겨나야한다는 것도 부부생활중 이혼카드가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하더라도 이미 수년 한국에 살았고 투표까지 한 사람이 쫓겨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위하는 것을 마치 약자를 위한 선행을 베푸는 것이라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동등한 인격체이며 그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의 개선되야 할 부분이 있음을 즉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풀어놔주게 되면 결국 국적획득을 위한 위장결혼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하지 않는 방편으로 모색해 나갑시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정히 그 어떤 방법도 없다면 그냥 내버려두는게 차라리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조말 쇄국정책을 펼게 아니라면 말이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꿈꾸던 한국인의 피해는 어찌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선, 만나보지도 않고 덜컥 결혼하는 경우 딱히 이민자가 결부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정상적인 결혼생활의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애초에 본인이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사회적으로도 이쪽에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구들장군
15/07/26 10:56
수정 아이콘
A. 신원보증을 요구한다고 해서 부부가 평생 갑을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상상하시는 것과 현실은 무척 다릅니다.
- 결혼이민자가 배우자에게 쩔쩔매는 일도 자주 봅니다만, 반대의 경우도 무척 많이 봅니다. 솔직히 애라도 하나 있으면 반대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죠.
- 윗 줄과는 별도로, 과거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요구하던 시절 선진국 출신 결혼이민자가 배우자에게 신원보증때문에 쩔쩔매는 것은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만약 신원보증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이었다면, 그들은 왜 멀쩡했을까요?
- 결혼이민자가 배우자에게 쩔쩔매는 일이 있었다면, 정상적인 결혼을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기 위해 결혼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요. 다만 신원보증서 징구 중단 뒤, 뭐가 달라졌을까요? 현장에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 무작위로 추출해서 50%의 결혼이민자는 체류기간 연장시 신원보증서를 받지 않고, 나머지 결혼이민자는 체류기간연장시 신원보증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50%는 두들겨맞고 50%는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B. 결혼이민자는 투표하지 못합니다. 총/대선 투표를 했다면 국적을 취득했다는 뜻이고, 지방선거에 투표했다면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뜻인데, 그런 경우 이혼했다고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C.결혼이민자의 인권을 위한 조치가 선행같은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D. 이민자 문제를 그냥 내버려두자는 주장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긴 한가요?
그렇게 할 경우 10년 정도만 지나면 이민자는 말 그대로 폭발하게 될 겁니다. 그 때 인종갈등은 어떻게 할 까요? '이민자들은 죄~ 흉악한 놈들이여'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옳든 그들이 옳든, 인종갈등이 터졌을 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인종갈등이 없는 나라는 있어도, 있는데 해결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껏 영호남 갈등 하나도 수십년간 해결을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종갈등이 불붙으면 어찌될까요?
김테란
15/07/2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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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애라도 하나 있으면 남자가 쩔쩔매며 끌려가는 경향이 있다 보시기 때문에, 남자에겐 다른 무언가를 쥐어줘야 한다는 말씀인지,
부부 당사자끼리의 역학관계가 어떻든 간에 사회가 직접 배우자 누군가에겐 칼자루 누군가에겐 족쇄를 줄 이유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구들님께선 여권 발급이나 갱신시 배우자 동의서 가져 와라 하면, 아 그럴 수도 있지 하시겠나요.
한국인이 위장결혼등 사기를 위함이 아니고 미국인과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두가지 목적 가지고 있다면 나쁘게 볼 이유가 있을까요.
이 경우 배우자에게 니 마음대로 쫓아내라는 권리를 주는게 과연 정상적인 부부관계이며 정상적인 사회일런지요, 그건 법원이 해야 할 문제죠.
선진국 출신은 결혼에 귀화까지 한다면 숫자가 극히 적을 뿐 아니라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등과는 세부적으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인권침해적 조항들 및 귀화신청가능 기간을 늘린 것도 상대적후진국 여성들의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결혼전에 따로 교육이수해야 할 것도 있다죠.
가정폭력에 대한 것은 인권위등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성인권이 신장되었다해서 과거보다 가정폭력건수가 적어졌나요. 신고 건수나 실질 건수의 절대적 상관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불안요소들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게 문제이며, 그로인해 신고회수에 비해 극단적인 결말을 맞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며, 뚜껑을 열어보니 적극적였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비극들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다 보니 캄보디아인가에선 한국으로의 국제결혼을 불허하여 국제적 망신까지 당했죠.
과연 신원보증때문에 결혼이민자,위장결혼,파생문제등이 줄었을까요. 어차피 대한민국내의 수요만큼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닌가요.
명확한 실익 없이 인권을 침해해도 되는 것인지 되려 묻고 싶습니다.
결혼이민자 투표얘기는 투표권을 갖게 된 사람이 이주여성인권운동을 하면서 말한 사례들이 다 본인얘기라 착각해서 제가 잘못 적은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럴리 없겠다 말했듯이 그냥 두자는게 아닙니다.
이미 위에 언급한 교육이수도 있고 많은 부분에서 제가 말한 방향으로 개선되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다른목적이 전부이거나 신중하지 못한 결혼이 마구 이뤄졌다면 이후에 족쇄를 채워놓은들 결국 뭐가 달라질까요.
신원보증 폐지 이전엔 도망갈까봐 귀화시 요구되는 신원보증을 안해주는 사례들도 꽤 있던데, 칼자루를 쥐고 있어야 마음놓이는 결혼을 대체 왜한거죠. 이는 잘못된 제도로 인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부관계조차 애초부터 금이 가게 결합시킨 것이라 봅니다.
게다 아주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칼자루 믿고 덥석 결혼하고 보는 경우가 양산되는 것 보다, 그 딴것 없으니 개개인이 피해볼 수 있음을 알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편이 무분별한 국제결혼을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7/2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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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그런데 저소득/저학력 남성들이니 으레 가정폭력도 심하리라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못한 관계로 마누라를 두들겨 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가정폭력은 말 그대로 서로 감정의 밑바닥까지 가서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그 문제는 학력/소득과 무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가 정확하다고 해도, '감정의 밑바닥'에 내려갈 공산에 소득 등 사회적 자본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관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인권위의 권고문 같은 경우 해당하는 영역에서의 실무적 활동과 관련 없이 해당하는 요구가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쪽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구들장군
15/07/26 11:09
수정 아이콘
예. 아무래도 소득이 낮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상황들 때문에 감정의 밑바닥까지 가게 될 가능성도 있죠.

인권위 권고문과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점에 대한 답은 본문과 윗 댓글의 A로 갈음합니다. 뭐 종이 한장씩 아끼고 스캔하나 덜하게 되었으니 자원을 절약한다라면 의미인데....

그나저나 "결혼이주여성이 체류연장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이미 혼인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이 있으므로 이 서류만으로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와 신원보증제도를 폐지를 통해 결혼이주민이 가정폭력으로부터 상당히 보호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참고로 저희 쪽도 젊은 직원들은 상당수가 보수에 반감을 가진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인권위를 한번 겪어보고 나면, 좋은 얘기는 않더군요.
cadenza79
15/07/26 01:34
수정 아이콘
위와 같은 사안을 자주 겪지는 않지만, "라"의 경우는 저도 실제로 사건화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애인 따로 있는데 국제결혼으로 입국했더라구요.

본문 2의 다.항은 본문에서 글쓴분이 인권위에 대하여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글쓴분이 "이 쪽 일을 몰라서" 생긴 오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경우에도 처의 이혼청구를 남편이 받아들이고, 매우 적은 위자료만 지급하기로 하거나 위자료 없이 이혼하는 경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은 조정으로 종결됩니다. 우리나라 가사소송은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조정기일에서 이혼여부 자체를 다투면 재판이 길어집니다.
그러니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적당히 잘못을 인정하면 빨리 끝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애당초 이혼에 이르게 된 부부에 있어서 완전히 일방의 잘못만으로 소송까지 오게 된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까요.
즉 '당신 잘못으로 해야 빨리 끝나니 그냥 당신 잘못으로 하자'라는 건 결혼이민자 배우자를 둔 남편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의 피고가 된 대부분의 남편이 들었을 이야기라는 것이죠.
구들장군
15/07/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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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글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cadenza79님의 덧글 내용을 넣어두겠습니다.
사악군
15/07/27 06:23
수정 아이콘
그냥 오해는 아닙니다.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경우 조정에서 국내체류자격때문에 그런 내용의 조정을 권하곤 했습니다. 사실 이혼 조정에 위자료없는경우 누구의 귀책인지 남길 필요가 없죠. 오로지 체류자격을 위해 남편 귀책이라는 문구를 남겼던 것이고, 얼마후부터는 그런 조정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인정해주지 않아 최소한의 위자료를 남기기도 하고, 여자쪽에서 백만원을 주고 그걸 위자료로 받는 식의 합의를 하고 판결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파르티타
15/07/26 12:27
수정 아이콘
고맙게 잘 읽었습니다. 평소 관심있던 분야라 정독했습니다.
생생한 현장상황 앞으로도 종종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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