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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7/18 19:46:30
Name 구들장군
Subject [일반] 외국인의 아이
1, 국제화 시대가 되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부모의 신분(국적/체류자격 말입니다.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길.)이 아이의 신분을 결정하지만, 아이가 부모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일도 있죠. 이 것도 사연이 좀 많습니다.

2. 먼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 봅시다.
가. 법률혼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신고를 한 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우리 국적을 받습니다. 외국의 국적도 받는지는 외국인 부모의 국적국 법령에 따라 결정되지요. 그냥 주는 나라도 있고, 우리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주는 나라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인 부모의 서면동의를 필요로 하는 나라도 있고....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외국 국적도 받은 경우, 복수국적자(흔히들 이중국적자라고들 아시지요)가 됩니다. 다른 나라의 국적을 받았다고 하여도, 우리 국민이므로 외국인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주민등록하고 살면 됩니다] 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굳이 외국인등록을 하려 애쓰는 부모를 심심찮게 봅니다.
과거에는 외국인등록을 하면 외국인학교에 보낼 수 있었다고 하죠. 아직도 그렇게 아는 사람이 가끔 있기는 한데... 대다수는 아들을 군대에 안 보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병무청에 '외국인등록까지 한 외국인인데 왜 군대에 가냐'고 하려는 거지요.

언젠가 영어강사와 한국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와 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영어만 쓰는 녀석이었는데, 넌 군대에 가야 한다고 하니 말 그대로 죽으려고 하더군요. 그 아버지는 군대가 뭐 어떤지 모르니까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만, 아이는 죽을 듯한 표정으로 '군대에 가야 한다면 미군에 입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해줬죠. '아니, 넌 한국 군대에 가야 한다'고. 누군가 군대가야 한다는 것으로 유쾌해보긴 처음이었습니다.

나.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아이도 많습니다.
1) 한국인이 어머니라면,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는 한국국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출생신고하고 살면 됩니다.

2) 그러나 한국인이 아버지라면, 법적으로는 아이와 부자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이는 어머니의 국적을 물려받고, 한국인이 아닙니다.
  가) 어머니가 합법체류자라면, 그 어머니의 체류자격에 따라서 F-3/F-1/F-4/A-1 등 그에 걸맞는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입증하여 F-2-2라는 자격을 받을 수도 있고, 국적법 3조에 따라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모든 사람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 들지는 않습니다. 특히 선진국 국민들이라면].
언젠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죽어서 아이 할머니가 나서야 했던 일도 있었는데, 아이는 우여곡절을 거쳐 우리 국적을 받았습니다.

  나) 그런데 어머니가 불체자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어찌되었든 한국인이 아버지란 사실을 입증하여 F-2-2 라는 자격을 받을 수도 있고,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이 어려워집니다. 저희야 한국인의 아이이니 까탈스럽게 굴 일은 없습니다만, 국적취득신고든 F-2-2 자격부여든, 어머니 - 그러니까 불체자- 의 나라에서 아이의 여권을 만들어 줘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사관에서는 합법체류자의 아이는 여권을 잘 만들어주지만, 불체자의 아이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사정은 대충 짐작이 갑니다만, 그러면 안되겠지요.

저희 쪽에서 여권은 모든 절차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여권이 없다보니, 저희는 어떻게 손도 못대게 됩니다.
'아니, 어찌되었든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공무원들이 쓸데없이 서류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법리상/실질적인 문제상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제가 잘 알지도 못하거니와, 자세한 사정을 밝히는 것은 악용가능성 때문에 부적절한 듯 싶습니다).

대개의 경우, 불체자가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 아버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돈입니다. 불체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거든요. 임신 후 출산까지 모두 비보험으로 처리하려면 돈이 꽤 깨지나 봅니다]. 어찌되었든 너무 늦지 않게 온 만큼, 문제가 쉽게 풀리지요.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한참을 그냥 있다가, 뒤늦게서야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되지요.

다) 그래도 어찌되었든 아버지가 나서서 해결하려 하면 다행인데, 어떤 사람은 불체자가 임신하자 그대로 도망가버렸답니다.
개인적으로 '국제 매매혼'은 절대 반대하나, 정상적인 교제를 거쳤다면 당연히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연이 닿고보니 불체자라면, 유쾌한 일은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해야죠.

어찌되었든 이런 경우 어머니는 물론, 아이도 정말 답이 안나옵니다. 법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죠.
아버지가 누군지 정확한 인적사항도 모르고, 알아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 상태에서 아이가 한국인의 아이인지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어찌어찌 찾아내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도, 아버지가 돈이 없죠. 아이를 어찌 키울 것이며 자신의 불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싶지만,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자진출국[불법체류에 대한 별도 처벌없이 출국할 수 있습니다]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망설이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더 복잡해집니다.  

다. 어떤 경우이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은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변경/국적취득에 좋은 영향을 가집니다. 다만 이것도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기는 합니다.
  1) 미국판례 가운데 자녀가 있는 부부를 위장결혼으로 판시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무식해서 줄입니다만.
  2) 탈북자와 조선족이 혼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쫓기는 탈북여성을 돕다가 결혼한 것이라면 아름다운 인연이고, 그런 조선족 분들은 당연히 도와야겠지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더군요.
제가 탈북자/조선족 부부를 처음 조사했을 때 일입니다. 탈북자 분에게 남편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
'팔려갔어요'
처음에는 제 말을 잘못 알아들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말로만 듣던 탈북여성 매매였던 것이죠. 머리가 띵해지더군요.
다른 분은 탈북했다가 중국 공안에게 잡혔는데, 관공서가 아닌 개인주택에 가두더랍니다. 그 뒤 어떤 사람들이 와서는, '우리가 돈을 내서 풀어줄테니 우리 집 아무개와 결혼하겠느냐'더라네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분은 결혼하겠다고 했고, 시댁 식구(정확히는 시댁식구가 될 사람들)들이 돈을 내서 풀려나 결혼을 했답니다.
다음 순서는 아이를 낳고, 그 다음 탈북여성을 한국에 입국시킵니다. 그리고 그 탈북여성의 남편 자격으로 한국에 와서 체류를 하게 되지요.
이런 경우, 탈북여성이 남편의 국내체류를 희망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죠. 위의 두 분 모두 남편과 함께 살면서 남편의 국적취득을 희망하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탈북여성을 팔아 입국한 다음, 팽개치고 제 잇속만 차리더랍니다. 참다못한 탈북여성이 이혼을 요구하자, 그 때부터 매달 약간의 돈을 부치더랍니다. 그리고 전화는 받되, 어디 사는지 주소는 알리지 않더라네요.
이혼소송을 하려해도 주소를 모르니 송달이 안되고, 전화는 되니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명령을 받기 힘들게 되나 봅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전화도 되는데 주소는 모른다면서 소송을 하려고 해? 판결을 편취(한마디로 법원을 속여 판결을 받아내는 것입니다)하려는 것 아냐?'라고 오해하기 딱 좋죠(실제로 판결의 편취가 자주 있습니다. 언젠가 혼인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국제결혼 부부가 있었는데, 서로 공시송달로 이혼소송을 따로 제기해서 각자 승소한 다음, 남자는 한탕 더 뛰겠다고 다른 국제결혼신청을 하고 여자는 남자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되었으니 계속 체류하겠다고 신청하더군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텐데, 돈이 없으니 그것도 안되고, 혼자서 소송을 하려니, 남한 생활이 낯설어 잘 알지도 못하는 데다가(남한에서 평생 살아오신 여러분께서 변호사 없이 소송하려면 쉬울까요?) 저런 사정까지 있으니 법원에 소장 접수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아이가 있는 부부라고 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체류를 보장해줘야 할 까요?

3. 외국인 사이에서 아이 출생
가. 부모가 합법체류자 인 경우, 그 부모의 체류자격에 걸맞게 F-3/F-1/F-4/A-1 등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살게 됩니다.

나. 불법체류자들끼리 만나서 아이를 낳는 일도 많습니다. 불체를 하다보면 몸도 마음도 힘들겠죠. 그렇지 않아도 젊은 사람들이 합숙소 같은 곳에 몰려살다보면 정분나기 쉬운데, 남의 나라에서 함께 고생하는 젊은 남녀라면 뻔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여자가 잡혔을 때, 남자가 제발로 오는 경우는 못본 것 같습니다. 물론 불체자판 기러기 아빠가 되어, 눈물을 머금고 처자식을 위해 돈을 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한편으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간 다음, 먼저 온 여자와 아이를 찾긴 할까 싶기도 합니다.
언젠가 단속에서, 여자가 잡히던 말던 열심히 도망가던 녀석 때문에 그리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잡고나서 왜 여자는 팽개치고 갔냐고 하니, 멋적게 웃기만 하던데...

아무튼 불체자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 국적 불체자는 같은 나라 불체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도망가버렸고, 아이의 여권을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사관에서 아이의 여권을 만들어 주지를 않더라네요(물론 합법체류자의 아이는 잘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대사관 입장도 이해가 아주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이 나라 출신 불체자가 급증하면서 문제가 되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나라의 불체자가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에서 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줄이게 되죠[불체자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단순노무 외국인력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 입장에서는 월급을 송금받지 못하니 막대한 손해가 됩니다. 오죽하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비자를 내줘도 그 나라에서 출국을 막는 경우까지 있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여자는 애 팽개치고 도망갈 생각까지 했다는데, 우여곡절끝에 간신히 아이 여권을 만드는데 성공했고, 아이와 함께 그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 경우도 가장 쉽고 확실한 해결책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 자진출국[불법체류에 대한 별도 처벌없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하는 것입니다. 다른 해결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예 화끈하게, 불체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했던 자들도 잡혔습니다. 출생신고와 관련된 절차가 복잡해진다면 이들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4.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 다룬 것처럼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 제대로 절차를 밟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인과 불체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절차를 밟을 생각을 않고, '대충 호적에 이름을 올려두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린다고 해서 아이가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대상일 뿐이죠.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호적) 등재와 국적은 별개 문제입니다.
예컨대 귀화허가 받고 주민등록까지 했으나 외국국적포기의무 불이행으로 취득한 국적을 상실하신 분도 많죠(이 것도 사연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국적을 취득하면 6개월 안에 원국적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내 국적포기는 힘들고, 국적포기시까지 주민등록도 못하면 불편이 크다고 하니, 외국국적포기 의무를 유보시켜드리고 먼저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해 드렸죠. 하지만 주민등록을 하고는, 국적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꺼버린 겁니다. 결국 취득한 국적을 잃게 되지요).

저희/관련기관 업무가, 허위가 통하지 않고 부정과는 무관한 공명정대한 분야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름 머리를 써 보겠다고 허위로 뭔가를 했다가, 나중에 뒤탈이 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6년전, 12년전, 20년전 저지른 잘못이 발목을 잡은 사례들도 봤습니다. 군대에서 하는 말로 오발은 필중이라고 하죠? 남의 일이라면 몰라도, 나 또는 소중한 사람의 일이라면 정도를 가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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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케인82
15/07/18 19:52
수정 아이콘
http://www.podbbang.com/ch/7585?e=21630337
한번 듣는걸 권해드립니다.
구들장군
15/07/19 10:50
수정 아이콘
자료 감사합니다. 다만 두시간이 넘는 건 듣기가 힘들겠네요.
Shandris
15/07/18 20:03
수정 아이콘
국적 관련 문제는 원리상으로는 깔끔하게 떨어질거 같은데, 한 번 악용하기 시작하면 다 못 믿게 되어버리는지라 얘기가 복잡하게 되어버리는거 같더라요.
구들장군
15/07/19 10:54
수정 아이콘
국적문제도 대강 아는 사람은 많은데, 제대로 아는 사람은 또 별로 없습니다. 예컨대 국적관련 문제가 사법시험 1차 헌법에서 자주 나왔죠(로스쿨이 되면서는 어찌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법 공부 해본 사람들은 모두 조문과 판례 몇 개는 압니다. 그런데 실무로 들어가보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질보승천수
15/07/19 00:46
수정 아이콘
저런 꼼수 쓰다가 뒤탈 일으키지 않는 건 꼼수를 안 쓰는 거지만 대부분 꼼수를 쓰는건 꼼수를 써야 할만한 인생인 경우가 많죠.
한국 군대 가느니 미군으로 가고 싶다는 말 들으니 솔직히 착잡합니다.
한국 군대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드럽길래. 뭐 미군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는 그런 이미지조차도 없으니.....
구들장군
15/07/19 10:57
수정 아이콘
- 허가가 나가기 힘든 건에서 꼼수를 쓰는 건 이해가 가는데,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건에서 자기 딴에는 덜 귀찮아 보겠다고 허위서류 제출하면 참 뭐하죠.
- 그 녀석은 한국에서 나고자라도 영어만 쓰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냥 한국이 싫고 미국이 좋은 거였습니다.
유리한
15/07/19 03:27
수정 아이콘
혼혈 1세일 경우에는 군입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기억하는데.. 아니었나요?
유리한
15/07/19 03:33
수정 아이콘
아 법이 바뀌었군요.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짤없이 입대하는걸로..
구들장군
15/07/19 10:58
수정 아이콘
그 쪽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저희가 저희 일을 해두면, 병무청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요.
15/07/19 23:44
수정 아이콘
확실히 피지알은 재미있고 유익한 글이 많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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