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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5/11 23:10:33
Name 콜해버려
Subject [일반] 정부 "의료산업 발전 위해 영리의료법인 허용해야"
이 정부 정말 대단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5&oid=277&aid=0001978896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일을 벌리네요.
뭐라고 말하기도 겁납니다.
당연지정제 완화는 없던 일로 한다는게 얼마전인데 그리고 미친소고기파동이 아직 진행중인데
이렇게 일을 만드는게 시민들 혼란스럽게 해서 몇개라도 성공시키자는 수작인가요?
의협에 이어서 이번엔 병협(사실상 의료자본 이겠죠?)이 민간보험활성화(국민의료보험 정보공유), 영리법인허용을
의료산업발전이란 이름으로 건의해서 재정부가 적극 밀고 있다고합니다.
그리고 대표적 성공사례로 태국을 들먹이네요.
성공사례라고 할만한 국가가 태국뿐인 모양입니다.
그러고보면 MB정권의 정책은 태국과 닮았습니다.
영어몰입교육,영리법인,영리학교,공공기관 민영화.... 태국이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잘살고 국민들 삶의 질도 세계최고겠죠?
2달이 정말 2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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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도
08/05/11 23:14
수정 아이콘
정말 잘사는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필란드 등등을 벤치마킹 해볼 생각 없는 건가....
Go2Universe
08/05/11 23:17
수정 아이콘
명박리 쫌 짱인듯....
예쁜김태희
08/05/11 23:26
수정 아이콘
아우...진짜 일하는 스타일도 정말 음흉하기 짝이 없네요...

며칠전 조세정책 변경도 1%의 부자들만을 위한 세제 개편을 단행하려고 하더니...

이건 뭐...대수로라고 하질 않나...

정말 방법이 그것 밖에 없으려나요...

이 정부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두면 우리들은 왠지 서서히 목이 졸려서 죽을 것같은 이 섬뜩한 느낌이라니...
My name is J
08/05/11 23:33
수정 아이콘
거봐요...안한다고 했던것도 오해였다니까요 이정부는.
08/05/11 23:35
수정 아이콘
전 대통령 임기 끝나면 탁신처럼 돈 들고 나르진 않을까 더 두렵네요.
탁신이 바로 대통령의 롤모델은 아닐지..
콜해버려
08/05/11 23:37
수정 아이콘
pgr21도 구글검색광고파트너였나요? 오버추어와 양대산맥인 구글 국내에선 오버추어에 밀려서 힘도 못쓰는데 제글의 단어가 타깃이
되어서 타겟키워드광고가 걸리니 기분이 묘합니다.
콜해버려
08/05/11 23:40
수정 아이콘
요즘 정말 대한민국 떠나고 싶습니다. 하나의개인이 이렇게 모두를 힘들게 할수있다는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이 사람과 관계가 되지않는 다른나라로 떠나서 살고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을 장식할려고 아마게돈의 시작을 여는 사람인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하게하면 정말 1%만 빼곤 나머진 전멸하겠죠?
pathology
08/05/12 00:14
수정 아이콘
잘 몰라서 그런데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문제점이 뭔지 알려주실분 계신지요..?
콜해버려
08/05/12 00:33
수정 아이콘
태국의 예를 들면 태국 의료체계는 우리보다 나은 국가입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영리법인이 운영하는곳은 자국민들이 아닌 정말 말 그대로 돈이 많은 사람,외국인들의 전용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사실상 쓰레기입니다. 그렇지만 태국의 일반의료시설은 질이 높습니다. 그건 국가가 잘해서가 아니라 태국국왕의
사비로 운영되는 병원들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런곳은 질도 좋고 병원비도 사실상 무료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생길까요?
엄청난 사비를 들여서 병원을 무료로 운영할만한 사람이요?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결국 사업이기에 돈이 않되고 힘이드는 외과적수술보단 돈되고 힘들지않는 시술들이 판치겠지요.
시골의사말대로 mri와 ct가 연일 불을 뿜어내고 암환자의 수술이 돈되는 수술에 밀려날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의료영리법인이 그렇게 좋은 것이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벌써 시행하고도 남아야하는데.. 현실이 무섭습니다.
빵과장미
08/05/12 00:43
수정 아이콘
저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주워들은 풍월 몇개만 알려드릴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들은 모두 비영리법인, 다시 말해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영리 목적을 추구할 수 없고, 국가의 규제를 많이 받게 되어있는 반면
사기업같은 영리법인은 통제를 거의 받지 않게 되며 영리추구가 우선적 목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갖는 의미라면,
일반투자자들이 병원에 투자해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영리법인이므로 일반 주식회사처럼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이러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자가 나는 의료서비스는 없애고 비보험 의료서비스 같은 돈 되는 의료서비스에만 집중하는 병원시스템을 만들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도 대형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택진료 같은 고급 서비스를 내세워서 전반적인 의료 비용이 급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리법인화가 허용될 경우 기존의 비영리법인이었던 병원들이 대다수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수익을 내려면 여러 가지 무리한 일들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거고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에서 빠져 나오려는 병원들의 로비도 훨씬 심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수익을 내려면 의료보험 민영화가 필수거든요.
말코비치
08/05/12 00:44
수정 아이콘
진중권 말이 맞네요. 아무 일도 안하는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방법인듯
08/05/12 02:03
수정 아이콘
의협에서 광우병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죠..
pathology
08/05/12 02:05
수정 아이콘
콜해버려님// 나머지는 사실상 쓰레기인데 태국의 일반의료시설의 질이 높다는게 무슨 뜻인지 잘..;;
그리고 정부 주도의 의료체계로 병상가동률이 60%겨우 넘는 비효율의 극을 보여주는 태국의료체계가 잘 되어있다는 말에도 동의할 수 없네요. 덧붙이면 왕이 병원을 몇개나 운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태국의 거의 모든 병원이 보건부산하/내무부산하/개인병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부가 태국과 비교하는 것은 서비스산업으로의 의료 지원방향을 배운다는 점에서 이해하였는데, 절대 빈곤층이 상당히 많고 도농/빈부 격차가 상당히 심한 태국의 의료체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의 논지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네요.
(물론 잘 알지도 못하고요)

영리 병원이 돈이 안되는 일을 하지 않을거라는 우려에 대해서 저는 현재의 '비영리'병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영리병원이든 비영리병원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적자가 나면 존립할 수 없지요. 차이는 법인에서 얻어진 이익을 법인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느지 아니면 안에서 재투자로만 사용해야 하는지 뿐입니다.
'돈이 안되는 일은 하지 않고 돈 되는 일만 할 것이다'는 영리/비영리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보험체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 기억에 영리법인 허용문제는 지난 정부때부터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번처럼 보고서한장이 아니라 이해찬 총리가 허용을 검토한다는 식의 말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단순히 MB를 까고보자는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 20조 :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인이 행하는 의료업및 부대사업을 함에 있어 공중위생에 기여하고 영리를 추구해선 안된다"
정부에서 돈한푼 지원하지 않으면서 영리를 추구해선 안되는 것에 대체 어떤 자본이 들어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의 질은 세계최고수준인데 비해, 산업으로서의 의료는 한참 낙후되어 있다고 봅니다.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pathology
08/05/12 02:16
수정 아이콘
영리법인 허용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기초의학이 죽는다거나 3차병원의 1차병원 영역으로의 침범이 우려된다는 식이면 납득하겠습니다만 댓글들이 그런건 아닌듯하네요.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사항 아닌가요?
콜리[엔트]
08/05/12 11:53
수정 아이콘
pathology님//

의료쪽은 문외한이지만 한마디 할게요.

"영리 병원이 돈이 안되는 일을 하지 않을거라는 우려에 대해서 저는 현재의 '비영리'병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영리병원이든 비영리병원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돈이 안되는 일은 하지 않고 돈 되는 일만 할 것이다'는 영리/비영리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보험체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의 질은 세계최고수준이며, 산업으로서의 의료는 낙후되어있다"이라고 하셨으니

현재는 비영리병원에서 돈이 안되는 일도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님 말씀데로 대부분의 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운영된다면

돈 안되는 일은 하지 않기 위해 보험체계를 바꾸려 하겠죠..

결국 영리법인 허용 -> 민영건강보험도입 -> 당연지정제 폐지 순서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비유해 보자면

공기업도 이윤을 얻어서 재투자로 사용하죠.

적자가 나면 요즘 처럼 여론에 엄청 두드려 맞기도 하구요.

수자원공사 및 상수도 사업을 전부 민영화 했을 경우

돈 안되는 일은 안하겠죠?

그러면 인구가 적은 시골마을에 상수도를 넣으려 할까요?

배관공사비도 안나올텐데?


마찬가지로 큰 수술에 대한 지불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의료혜택이 적용되지 않게 될것 같네요.
프로캐럿
08/05/12 13:46
수정 아이콘
하루하루 나오는 기사하나하나에 가슴이 철렁하기는 처음이네요.
08/05/12 13:51
수정 아이콘
위에 윗 분...

`현재는 비영리병원에서 돈이 안되는 일도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님 말씀데로 대부분의 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운영된다면
돈 안되는 일은 하지 않기 위해 보험체계를 바꾸려 하겠죠.. `
ㅡ>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나서 돈 안 되는 일은 안 하기 위해서 일개 병원 내지는 영리 법인이 보험체계를 바꿀 수 있나요...?
그리고 시골마을에 상수도 안 넣는 것은 이번 경우와 무엇을 비교하려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원가에서 돈 되는 시술을 많이 하고 돈 안 되는 시술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는 위에 pathology님 말씀대로 보험 체계와 관련된 것이고
지금 말하려는 영리법인 문제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 같네요...
08/05/12 13:59
수정 아이콘
만약에 콜리 엔트님 말씀을 제가 좀 확대해석해서
`영리병원들이 많아지면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의료계에서 보험체계를 바꾸려고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셨을 것이라고 추측해본다면,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리법인 문제는 보험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영리 법인 문제는 앞서 나온 이야기대로 의료의 산업화 측면에서 보는 거고 국민의 일반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보험 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이 둘을 굳이 같이 엮여야 할 것 까지는 없는 듯 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한)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영리 법인 허용보다도 보험 수가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쪽이 더 강하긴 하지만,
이상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영리 법인을 허용한다고 해서 그게 지금의 보험 체계를 그렇게 많이 흔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카스500
08/05/12 14:21
수정 아이콘
pathology 님// 콜리[엔트]님의 비유가 적절하네요. 실제로 수도 민영화 된 국가의 몇몇 외진 곳은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내에도 유사 케이스가 있는걸요. 브라질인가 아르헨티나인가; 남미의 한 국가는 민영화했다가 그런식의 문제가 발생하자 결국 다시 국영으로 사들였는데, 여러가지 계약위반에 소송에 휘말려 있지요.

참고로 한국은 의료기술 등을 특허로 내 주지 않는, 즉 의료≠산업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이 출범한다구요? .

가까운 한 예가 있지요.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약(건강보조식품?)을 FDA승인 없이 만들고, 팝니다. (센트럼을 만드는 와이어스 등등)
규제가 없다시피 한 제약회사들이 시비를 피하는 방법은 딱 두 문장입니다.
"This statement has not been ealuated by the FDA.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그래놓고 광고는 이렇게 하지요. "당신의 ~~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May help)".."~~하신 분 사다드세요"

당장 미국에서 널리 팔렸던 CLA(체지방 분해제라고 선전했답니다)가 월경불순이라던가 피부발진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라는 문구 하나로 책임을 회피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리의료법인, 마찬가지일겁니다. 안그래도 우리국민들의 '큰 병원 선호' 는 유명한데, 지금보다 더 심화되겠지요.
소규모의원들은 파리 날리다가 마트에 밀려 슈퍼마켓 없어지듯이 영리의료법인에 흡수되겠지요.
자연스럽게 '과점' 이라는 현상이 생길겁니다.

과점된 의료산업이 더 발전할 것이라는 말?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제약분야를 전형적으로 '기업화' 한 미국의 경우,
잘 알려진 글리벡(Gleevec, 백혈병 치료제), 바이리드(Viread,HIV치료제)등등 ..
지금 이 치료제가 없어서 백혈병 환자, AIDS환자들이 죽어갑니까?..
아닙니다, 약 값이 없어서 파산하고, 약을 '못'사먹어서 죽습니다.
특허기간이 다 해서 약값 떨어질때 쯤 되면 '나노' 만큼 바꿔서 신약입네 하고 내 놓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임상실험은 환자 한 명당 얼마 씩 받은 영리의료법인에서 하게 되지요.)

영리법인.... 말 그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죠. 영리를 추구하는 자들 입장에서,
환자는 돈줄입니까, 존중해야할 가치의 대상입니까?
완벽한 치료보다는 적당한 치료를(물론 의사 개인의 신념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리법인이라는 것을 중점에 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최첨단 의료기술 투자&개발 보다는 최첨단인척 하는 기술 홍보에, 또 돈 되는 의료기술분야에만 힘쓰겠지요.
(미국 의약계는 R&D보다, 로비와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출액의 30%정도로, 더 많습니다. 게다가 연구 편중현상까지 보이고있지요)

돈 없으면 죽어야 되는 현실, 이것이 현 정부 의료정책과 의료산업 발전의 목표인지 진정 묻고싶습니다.
빵과장미
08/05/12 16:17
수정 아이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 공공서비스 사유화 및 시장화와 사회적 기본권의 박탈 -

1. “의료기관이 아직 영리법인이 아니었던가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게된다. “우리나라 병원은 이미 기업이지 않나요?”. 돈벌이에 이미 발벗고 나서고 있는 의료기관이 영리법인 화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의료기관영리법인화를 추진하는 측에서도 흔히 주장하는 논리이다. 이미 기업인 의료기관을 법적으로 기업화해서 합법화 해주고 실제로 자선병원으로 역할을 하는 진짜 ‘비영리병원’인 곳은 세제혜택이나 정부지원을 해주어 ‘시장을 합리화’하자는 정부의 주장이 그것이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현실이다. 한국 보건의료체계는 비영리법인이라는 규정자체가 무색할 만큼 이미 의료기관들이 돈벌이에 열중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시장화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살인을 저지르는 자가 대부분이니 아예 살인을 합법화하자’는 식의 해괴한 주장이 정부 당국자의 공식적 주장으로 나오는 것이 그럴 듯하게 여겨질 정도이다.

살인을 예로 드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하실 분들이 많을 듯 하다. 그러나 그러한 예를 들만큼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이미 상식을 넘어설 정도로 비정상적인 체계이다. 몇 가지 사실만 들어보자

첫째 공립의료기관의 비율을 보자 OECD 국가들의 평균 공립의료기관의 비율은 75%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립의료기관의 비율은 8%이다. 공립의료기관이 OECD 국가의 1/10 정도에 불과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의료보장률을 비교해보자, 우리나라의 공적 의료보장률은 50%를 조금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OECD 국가의 평균 의료보장률은 73.1%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초로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 1과 같다. 매우 도식적으로 그린 그림이지만 대체로 OECD 국가들의 경우의 의료보장 체계는 다음과 같은 몇 군으로 나뉘어진다. NHS 즉, 국가의료보장체계를 가지고 있는 영국이나 캐나다, 덴마크, 이탈리아 등의 나라는 오른쪽 맨 위에 속하는 나라들로써 90%이상의 공립의료기관과 90%이상의 공적의료보장률을 의료보장체계로 가지고 있다. 그 다음 그 바로 왼쪽 아래에 속하는 국가의료보험체계를 갖춘 프랑스나 독일같은 나라들의 경우는 70-90%의 공립의료기관의 비율에 약 80%정도의 의료보장률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의 경우 예를 들어 안경이나 온천욕 등이 의사의 처방전 하나로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재활의학이나 지역사회 정신요양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장애인이나 치매환자, 정신지체어린이들이 거의 무료로 지역사회에서 의료를 이용한다. 무상의료에 매우 가까운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이러한 나라들 군에 속한다.

이런 나라들과 다른 나라들이 있다. 일본의 경우는 공립의료기관이 35-40%정도이지만 공적 의료보장률이 70% 정도이고 영리의료기관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이다.

그래도 일본이 울릉도 정도에 속한다면 미국과 한국은 굳이 비교하자면 독도쯤 된다. 미국의 경우 공립의료기관이 35-40%정도이지만 OECD 국가중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는 유일한 나라여서 민간의료보험이 나라의 의료체계를 지배하고 있고 공적의료보장률의 경우 한국보다도 낮아지고 있다. 이런 나라이다보니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국민총생산(GDP)의 15%(전세계 의료비를 모두 다 합한 것보다 많은 비용이다)를 쓰면서도 전국민의 15%인 4500만명이 아예 아무런 의료보장이 안되어 있고 전국민중 반 이상이 우리나라보다 못한 의료보험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다.

그런데 한국을 보자.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한국이야말로 독도에 속하는 나라이다. 공립의료기관의 비율이 지극히 낮은데다 의료보장률도 지극히 취약하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미국과 더불어 가장 의료가 시장화된 나라다.

셋째로 한국이 다른 나라와 틀린 점은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수가제도이외에 전무하다는 점이다. OECD 국가 중 전국민 의료보험체계를 가진 나라치고 의료비지불제도를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를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다. 이러한 의료비 사후지급제도는 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벌기 때문에 과잉진료가 행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중이염 환자의 경우 항생제를 일주일 처방하고 일주일 뒤에 환자를 한번 보면 1회의 진료비밖에 수익을 얻지 못하지만 일주일 내내 주사를 놓아주는 치료를 7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행위별 수가제의 경우 이렇게 낭비적인 의료를 초래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의료비사전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이러한 의료비지급제도가 질병별포괄수가제(DRG)나 총액계약제이다. 질병별포괄수가제는 예를 들어 맹장염을 40만원으로 정해놓고 어떤 치료를하든 40만원을 준다. 과잉진료를 하면 할수록 의료기관이 손해가 되므로 진료비낭비가 억제된다. 총액계약제는 아예 1년동안 쓸 예산을 미리 책정해놓는다. 그리고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료계에서 스스로 합리적으로 비용을 배분한다.

넷째로 한국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너무 많다.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바 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율이 입원비의 55%정도였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50% 정도이고 이 항목들의 가격은 병원이 알아서 책정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의료행위를 하면 할수록 많이 받는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사실을 종합하면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의료수가(의료행위의 가격)을 아무리 알아서 절감한다하더라도 병원의 수익은 의료행위를 늘리고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아 의료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항목의 의료행위를 늘림으로서 충분히 보전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정부의 통제 하에서 거의 벗어나 있는 의료기관이 92%이다. 이러한 나라에서 병원이 돈벌이 병원이 아니라고 제도를 정해놓는다고 해서 국민이 병원이 진정으로 비영리기관이라고 느끼기는 매우 힘들다.

결국 문제는 다음과 같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이미 시장화될 대로 시장화된 우리사회의 의료체계를 최종적으로 시장화체제로 고착시키고 현재에도 최소한으로 멈추고 있는 정부의 책임과 규제를 완전히 해체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주장은 현재제도가 옳다거나 현재의 비영리법인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에 멈추어선 안 된다. 현재의 문제를 지적하고 현재 상태가 매우 적절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과 정부의 의료기관 비영리법인화가 추진되면 현재의 문제점들이 수 십배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주장은 이미 자본중심의 시장화된 의료제도의 고삐를 풀어주려는 현 정부의 시도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현재 제도 자체의 문제 또한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는 무엇을 의미하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한마디로 병원의 기업화를 뜻한다. 이는 정부에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듯이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의 참여활성화”를 의미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대형자본의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와 그에 대한 이윤의 회수를 뜻한다. 현재 규정된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에서 벌어들인 돈은 의료기관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규제장치’ 이다. 그러나 영리법인화는 이윤배당을 합리화하는 제도이다. 다시말해 자본의 최대이윤추구의 법칙이 보건의료부문에서도 그대로 관철됨을 뜻한다.

이는 현재에도 돈벌이에 열중하는 많은 의료기관들이 이제는 자본의 철의 법칙에 따라 최대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됨을 뜻한다. 의료윤리가 아니라 최대이윤의 법칙이, 인술이 아니라 기업의 논리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나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영리병원화될 병원이 전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병원협회 소속 병원들이 영리법인화 찬성율이 70%를 상회한 병원협회 설문에서 드러나듯이, 상당수의 병원들이 시기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영리병원으로 전환될 것이고 더 많은 이윤추구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영리병원화는 현재 병원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전무한 상태에서 그리고 공공병원이 10%도 안 되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주주들의 이윤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형태로의 의료행위를 낳게될 것임이 너무도 분명하다. 비보험부분의 확대와 고급진료의 확대 등 의료비상승을 꾀할 수 있는 통로는 너무나 많이 열려있다.

결국 영리병원화는 의료비의 폭등을 뜻하며 이는 곧 건강보험재정이 이러한 의료비 폭등을 따라갈 수 없게 됨을 뜻한다. 이는 서민층의 건강보험 혜택이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민간보험의 활성화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99년 손해보험사의 질병을 주보험대상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을 허용하였고 2003년 5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집단별 질병정보를 민간의료보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리고 최근 생명보험사가 단체형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97년 이후 연평균 45%씩 증가하였고 2003년 현재 8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1). 2002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CI(critical illness, 암보험, 고형압, 심장병 등 중대질환보험) 보험의 경우 현재 생명보험사의 주력상품이 되고 있고 올해 8월 개인 실손형 민간보험이 단체형에서 민간보험으로 확대되면 민간의료보험의 확대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실손형 민간보험은 현재처럼 질병별 또는 입원일별 지불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지불한 만큼의 본인부담액의 상당비율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이미 의료비의 상승과 건강보험 보장성의 제자리걸음 그리고 정부의 민간보험 장려책을 통하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영리병원허용과 개인실손형 민간보험의 출시가 이루어지면 의료비폭등 → 건강보험혜택축소 → 민간보험 가입확대의 경로를 통해 가속화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국민들이 건강보험이외에 민간보험가입을 통해 이른바 사적 의료비를 이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을 뜻하게 된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의 결과이다.

첫째 개인실손형 민간보험도입은 대형민간보험회사가 병원의 진료비심사를 직접 담당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대형민간보험회사가 병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형태로 미국에서 민간보험회사가 병원을 흡수하게되는 경로를 밟았고 이것이 바로 HMO이다. 결국 재벌이나 외국자본이 운영하는 민간보험회사들이 병원을 소유하게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게되는 경로를 밟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두 번째 이와 동시에 건강보험이 축소되면 많은 사람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처음에는 건강보험만 가입한 환자나 민간보험에 별도 가입한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겠지만 결국은 점차로 병원이나 민간보험회사들은 민간보험가입환자들에 대한 우대정책을 통해 민간보험 가입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만 가입한 환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게 되거나 아니면 차별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게되어 의료비 부담의 증가 및 의료에 있어서의 양극화는 심화된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자본참여의 최종 귀결점은 결국 병원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강제가입제 폐지로 귀결될 것이다. 말하자면 삼성생명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만 삼성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되고 고급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안 받는 사태가 보건의료시장화의 최종귀결점이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 시나리오가 아니다. 현재 미국이 바로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남미의 많은 나라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미국의 경우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자는 국민들의 견해가 7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회사들과 여기에 종속되거나 소유된 의료기관들의 강력한 반대로 의료개혁의 시도는 번번히 좌절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태는 거꾸로 미국의 굴지의 대기업인 GM이 정크본드로 투자등급이 떨어지게 된 이유가 종업원의 의료보험료의 급상승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게된다.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를 주장하는 정부나 의료산업화론자들의 논리는 의료기관영리법인화 → 일부 의료기관의 고급병원화 → 일부소수부유층의 고급진료활성화 및 자본투자의 활성화 → 고용창출 및 내수경기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자본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있는 유럽에서도 이러한 의료부문의 자본 참여는 의료기관의 수익성 추구 → 의료비의 폭등 및 의료기관의 공공성 약화 → 건강보험의 축소 또는 붕괴 → 의료이용 및 건강에서의 양극화 심화로 드러나고 있다.


3.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화론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서비스산업화론은 몇 가지 주장으로 대별된다. 이 중 주요한 주장은 서비스 산업주요성장 동력론, 자본투자처론, 고용창출론, 우수인재론, BT 연계론 등이다. 이 주장을 하나 하나 살펴보자.


먼저 서비스산업 주요성장 동력론은 다음과 같다. 서구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생산성이 낮다는 것이 근거이고 우리나라의 산업 공동화에 대처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는 것이 논리이다. 여기에는 이건희 회장이 말하였다는 ‘앞으로 10년 뒤에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라는 질문이 화두로 등장하는 것이 상례이다. 물론 서비스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서구선진국에 비해 한국이 낮고 그 생산성이 떨어지며 앞으로 서비스분야가 성장해야 한다는 지적은 옳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은 서구에서의 서비스분야는 국가가 서비스분야의 인프라에 직접 투자하여 국가예산으로 서비스분야를 육성하고 현재도 서비스 분야의 상당 부분이 공공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획예산처에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론의 근거로 제시한 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현재 한국의 같은 소득과 같은 수준일 때의 유럽국가들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른바 복지국가들에서는 국민총생산의 절반이상을 국가예산이 차지하고 있고 또 그중 절반이상이 복지관련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한국은 국민총생산의 15%만을 국가예산이 차지하고 있고 국가예산가운데 다시 15% 미만만이 복지관련 사업을 위해 지출되고 있다2).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영리성을 추구하는 자본을 끌어들여 서비스분야를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그 가치지향점이 옳지 않은 것은 물론이며 서비스 분야의 시장화․사유화가 권리의 향상이 아니라 국민들의 사회적인 기본권의 박탈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설사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생산성향상을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과실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업의 주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는 문제가 심각한 발상이다.


두 번째로 자본투자처론이다. 현재 한국에서 유휴자본이 400조원이며 이것이 해외유출이 되지 않고 또 비생산적 부분에 투자되지 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공공서비스분야인 교육과 의료 또는 사회기간산업인 철도, 가스, 전기 등에 투자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의 귀결점이 민간투자법으로 대표되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은 이 400조원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점이다. IMF 경제위기 이전과 현재를 비교해보면 전체소득 중 노동소득 부분이 53%에서 49%로 줄어들었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사회양극화는 심화되었다. 이 사회양극화는 정부가 주장하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노동자의 양극화가 아니라 노동소득전체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보이듯이 자본과 노동사이의 양극화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휴자본은 현재 정부가 그토록 노력하는 듯이 보이는 부동산 등에 투자되고 있다. 완곡하게 말해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할 부분은 이 자본의 투자처를 찾아주는 일이 아니라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분배정책과 과세정책의 오류를 바로잡는 일일 것이다.

또한 만일 정부가 이러한 자본의 투자처를 제대로 잡아주기를 원한다면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는 차기 성장산업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일 것이다. IT, NT, BT 등 정부가 주장하는 차세대 10대 성장산업인 R&D에 투자하도록 하는 일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지 정부가 직접 책임져야할 사회공공서비스의 핵심인 교육과 의료, 국가기간네트워크 산업을 자본의 이윤창출처로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일일뿐이다.

세 번째 고용창출론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분야 특히 보건과 복지분야에서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재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 부문을 퇴출시키는 것을 중장기적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장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나라는 정부가 말하는 서비스산업화와는 가장 거리가 먼, 즉 국가가 직접 예산으로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영국과 스웨덴이다.

또한 그 일자리의 성격을 살펴보아야만 한다. 자본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현재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서도 보이듯이 노동유연성이 대폭확대되는 비정규직의 창출이다. 이러한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노동권의 약화를 뜻할 분 아니라 거시경제적으로도 내수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특히 사회적 기본서비스의 경우 비정규직의 고용은 서비스의 질을 약화시켜 그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 이는 비정규직의 창출과 이로 인한 내수경제의 악화와 사회양극화를 낳는 현재의 악순환을 보다 큰 형태로 되풀이하는 정책일 뿐이다.

네 번째 우수인재론과 BT 연계론이다. 이러한 논리는 ‘20년 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이공계로 가서 그들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다. 지금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의약계로 진출하니 앞으로 그들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도록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하자는 논리’다. 필자는 이러한 논리가 정부 공식문서나 대통령 연설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길이 없다. 어떻게 지난 몇십년간의 한국의 경제발전을 몇몇 엘리트들에게 돌리는 이렇게 조야한 엘리뜨주의가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는가? 한국을 이만큼까지 끌어 온 것은 몇몇 똑똑한 관료나 정치가 또는 자본가가 아니라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해온 수많은 노동자들이었다. 참여정부의 가치가 이러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또한 우수인재가 의료계에 간다고 해도 이들을 제대로 생산적인 일에 활용하려면 정부가 산업화한다고 하는 미용성형수술 등에 이들을 활용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만일 BT즉 바이오산업에 이들을 활용하려면 정부가 이 분야의 R&D의 기초과학에 투자를 더해야지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하는 것이 어떻게 국민에게 이득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인지, 현재 상업화될 대로 상업화된 의료를 보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BT의 경우 의료와의 연관성은 기껏해야 임상실험정도의 연관성이다. 임상실험을 가장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곳은 제대로 시설을 갖춘 공공의료시설이다. 정부는 BT의 발전과 의료서비스의 산업화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환자유치론이 있다. 정부가 이러한 논리를 주장하면서 항상 드는 것은 싱가포르이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병상의 80%가 공공병상이라는 점이 우선 지적되어야 한다. 우리처럼 8%가 아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싱가포르는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되 자국내에 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라는 인접국의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

한국의 공공병상이 80%인가? 일본과 중국이 한국과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는가? 심지어 싱가포르조차도 중국환자의 유치를 위해 중국현지에 투자를 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 정부의 해외환자유치론은 이미 많은 환자들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해외환자유치는 매우 부분적일뿐더러 현재체계로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서비스산업화론은 그 긍정적 효과로 주장되는 것을 볼 때 근거가 없거나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의료서비스산업화론이 가져올 의료비폭등, 건강보험의 축소 및 붕괴, 건강권의 박탈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시민사회가 대안있는 비판을 내놓아야 한다’ 고 말하고 있으나 필자는 오히려 정부가 대안있는 정책을 내놓으라고 충고하고 싶다. 대안없는 정부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서비스산업화론이다.
pathology
08/05/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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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리[엔트]님//
박카스500님//
'비영리법인'이라는 말 때문에 무슨 자선재단처럼 생각하고 계시는게 아닌지 조심스럽네요. 비영리법인 병원이 무슨 펄벅재단, 멜린다 재단 이런게 아니란거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현재의 '비영리'법인 병원들도 충분히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자일 뿐이지요. 정부에서 돈 한푼 나오지 않고(법인세 혜택은 있습니다), 기부금 받아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현재의 '비영리법인 병원'들이 존재해 왔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이되는 진료/돈이 되지 않는 진료의 차이는 영리/비영리 법인의 문제와 관련성이 적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보험체계와 관련된 문제지요. 필수적인 시술일 수록 돈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돈이 되지 않는게 아니라 할 수록 적자입니다. '병원이 적자를 보더라도 필수적인 시술을 해라'가 옳습니까 아니면 '필수적인 시술에 대해 충분한 보험수가를 적용해주겠다'가 옳습니까?
현재의 의료법상 일정 규모이상되는 병원에서는 내/외/산/소/(신경)정신과 등의 필수과목과 응급실/중환자실등의 필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적자만 보지 않게 보험수가를 조정하여도, 님이 생각하시는 '돈이 되지 않는 진료'를 기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기피가 아니라 오히려 확대시키겠지요. 왜냐하면 '비보험'진료와의 연계성이 있거든요.

갑자기 왜 centrum의 예가 나오는지 의아하군요. 현재 건강보조식품은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을 영리/비영리 법인의 문제로 예를 드는건 엉뚱합니다. 덧붙여서, 각종 임상실험은 '환자 한 명당 얼마씩 받은 영리의료법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비영리의료법인'에서도 현재도 잘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2상,3상 임상실험을 외국으로부터 유치하기 위해 애써도 모자랄 판이라 생각되는데요?

마지막문단에 대해선 돈 되는 의료기술분야에 힘씀으로써 의료기술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답하겠습니다.
의료기술 발전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요?
환자는 돈줄이자 존중해야할 가치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 병원 엉망이네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해"(산업으로서의 의료)와 "몸이 너무 안좋아, 아 죽겠네"(의료자체의 가치)가 동시에 나올 수 있듯이, 병원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두가지 중 하나 고르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댓글단 이유는 앞에 분들이 관성적으로 부당한 비난 댓글을 달고 있다고 느껴서 입니다.
영리/비영리법인에 대한 견해는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이 있을 것이고 제 의견이 반드시 맞다고 할 수도 없겠지요.
다만 댓글들에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현정부에 대한 지지는 철회했지만 무조건적으로 까고 보는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pathology
08/05/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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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과장미님// 장문이군요. 출처를 밝혀 주시면 좋겠네요.
글의 첫부분에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기형이라는 한 줄만 동의하겠습니다. 뒷부분은 근거를 편향적으로 해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논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8%로 지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 전혀 다른 논지를 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정부에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모든 병원들을 비영리로 묶어 놓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 혹은 '공공의료 기관의 커버리지가 낮으니 민간의 새로운 자본 참여를 유도해 지방의 의료시설을 확충하자'라던가요.
둘째, 영국등의 예를 든 것은 글 쓴분의 사기에 가깝습니다. 물론 의료가 무상에 가깝지요 영국의 의사는 공무원이니까. 대신 의료의 질이 우리나라에 비해 한참 낙후되어 있으며 병원이 주말에 다 쉬고 의사들은 칼퇴근하며 어지간한 진료를 받으려면 몇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네요.
셋째,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포괄 수가제의 문제점에 대한 언급은 왜 없는지. 주사를 7방 놓으면 1방 놓는 것의 7배를 받는 것이 행위별 수가제가 맞습니다. 삭감당하지 않는다면요. 그렇다면 7방 맞아야할 사람에게 1방만 놓으면 6방에 해당하는 차익을 챙길 수 있는 포괄수가제가 더 나은 제도인가요?
넷째, 그것은 보험체계의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중병의 경우 본인부담률에 대해선 저도 좀 더 낮추는게 좋다고 동의합니다

전제로 제시한 4가지가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은 문제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기형적이나마 의료사회주의와 의료자본주의의 접점에 놓여져 있다고 보는게 대다수의 의견인데 글 쓰신분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료자본주의쪽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보네요. 시각에 따라 같은 팩트도 다르게 보일 수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이런 근거로 영리법인 허용문제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규제를 해체하려는 시도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지는 회의적입니다.

둘째부분.
글 쓴분의 논지는 "영리법인 허용되면 병원은 주주의 이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 비보험진료와 고급진료에 힘을 쏟아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거 건보재정이 따라 갈 수 없게 되서 서민층에 대한 건보 혜택이 축소될 것이고 이때 민간보험이 활성화되고 병원은 민간보험에 흡수될 것이다. 따라서 서민층은 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에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될 것이다" 정도로 파악되네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진단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진단에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치료에 있어 일반 적인 치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비싼 치료를 받게 되냐에 의료비 차이가 나겠지요. 모든 환자들이 그런 값비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건보재정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의 의료비 폭등이 초래된다? 저는 소설에 가깝다고 봅니다. 대다수는 일반적인 치료를 받게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이야 어떻게 돈을 쓰던지 사실 우리에게 영향가는 부분은 아니지요.
글쓴분은 "영리법인이 비보험진료와 고급진료에 매진하여 의료비 폭등을 초래해 건보재정이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말장난을 치지만 건보재정은 애초에 비보험진료와 고급진료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보험진료 때문에 보험재정이 따라가지 못한다?? 요약하면 매우 웃긴 주장입니다. 더불어 그로인해 서민층에 대한 보장이 축소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선동이지요. 글쓴 분의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과잉진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행위별수가제) 심평원에 삭감 당하고 오히려 파산할 수 있다고 답하겠습니다.
빵과장미
08/05/12 18:59
수정 아이콘
pathology님// 출처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우석균 님의 글입니다.
글쎄요, 비의료인의 입장에서 (저는 법학도입니다, 여자친구가 의사죠 -_-) 우석균 님의 글이 근거를 편향적으로 해석했다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겠네요. 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같은 팩트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며, 최소한 근거 자체를 왜곡하거나 과장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로서의 관점에 의거한 '정당한' 정치적 해석으로 보입니다.
첫째, 둘째의 논점 역시 마찬가지죠. 병원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정부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모든 병원들을 비영리로 묶어놓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는 문제제기는 전체 의료서비스의 측면이 아닌 의사들 개인의 이익, 개인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문제제기일 뿐입니다. 게다가 현재의 '비영리법인' 체제 하에서도 의료인의 경제적 지위가 결코 낮지 않으며, 특히 강남 등지에서 떼돈을 벌어들이는 유수 병원들, 피부과,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한 프랜차이즈 바람이 현재도 유효함을 볼 때 비영리법인 제도가 의사들의 발목을 옥죄고 있는 것 같지는 않군요.
'공공의료기관의 커버리지가 낮으니 민간자본으로 지방의료시설을 확충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민간의 자본, 시장의 논리에 따라 성립하는 영리 민간병원이 열악한 지방의료시설의 확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 정도로 수요가 적은 곳에 민간 상업병원이 생길 이유는 없겠죠.
영국 내지는 EU 복지국가들의 예의 경우, 그들 국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딱히 영국 뿐만이 아니라 북유럽국가나 독일, 프랑스의 의료서비스는 어떤가요? 지금 영국식 완전 국가의료보장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의 비율, 의료보장비율을 비교해보고 우리의 현상황을 가늠하자는 것이 영국의 사례 인용의 취지일 것입니다. 영국의 예가 사기에 가깝다면 그 참고자료의 기계적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제기에 불과한 것이죠.
셋째로 드신 '포괄 수가제'의 문제점 말씀인데요,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과잉진료보다는 과소진료가 더 낫다고 봅니다.
예로 드신 '7방 주사 맞아야 할 사람에게 1 방만 놓으면 6방에 해당하는 부당차익을 챙길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의료과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책임도 병원과 의사에게 돌아가는 것이 되겠죠. 현 체제 하에서 과잉진료는 통제할 수 없지만, 포괄 수가제로 전환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소 진료'는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진료가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영리법인 허용은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최소화하고 회피하려는 시도입니다.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보이는군요. 의료법에 명시된 몇가지 규제가 남아있지 않냐구요? 상업, 산업자본이 병원으로 진출했을 경우, 삼성 현대를 비롯한 재벌들이 대형병원을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에 남아있는 그 '최소한'의 규제조차 없애려는 노력이 없을 거라 확신하십니까? 글쓴이의 입장은 제가 보기엔 '의료자본주의로 편향되어 있다'가 아니라 '영리법인을 허용하게 될 경우 극단적인 의료자본주의 편향이 일어날 것이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건보재정이 애초에 비보험진료와 고급진료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영리법인화가 되더라도 건보재정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의 과잉진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특히 비전문가로서 저도 예측하기 힘든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비보험진료, 고급진료가 거의 없는 여러 과들에서는 과잉진료를 해서라도 이익을 내려하겠지요. 또한, 입김이 강해진 여러 병원과 산업자본의 로비가 이어질 경우 보험수가 자체가 폭등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다시 말해, 보험진료 내에서의 수익 창출도 목표로 삼게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어찌될까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콜해버려
08/05/1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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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쓴 입장에서 몇분의 댓글을 보면서 많이 배웟습니다. 논리적이고 설득을 할수있는 정도의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빵과장미님 pathology님 특히 감사합니다.
콜해버려
08/05/1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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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영리의료법인문제는 정부가 임의로 현재같이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 많은 여론수렴이 필요한 문제로 보는게 맞겠지요?
이런 문제를 소고기같이 독단으로 처리할까 무척 두렵습니다. 공포의 근원은 불확실성에서 오는거라 생각하는데 MB는 불확실성을 모체라 더욱 그렇네요..
pathology
08/05/1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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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과장미님// 우선 몇가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에 지적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돈 한푼 보태지 않으면서 모든 병원을 비영리로 묶어 놓는게 합당한지를 의사 개인의 권리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의사 개인이 아니라 의료자본이 맞겠지요). 재산권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본이 과연 의료산업에 들어오겠냐라고 쓰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강남등지의 떼돈을 벌어들인다는 등의 말을 봤을 때 빵과장미님께서는 병원과 의원의 차이를 구분 못하시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지방에 의료자본이 진출한다는게 어불성설이라 하셨지만 의원급만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서울과 의과대학이 많은 몇몇 대도시 지역이 과포화상태입니다. 2차급이상의 병원의 경우도 시장이 형성되지 못할 만큼 작아서 지방 병원들이 줄도산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질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자본으로 상당한 시설과 질을 겸비할 수 있다면 지방에 병원 생길 이유있습니다.

과소진료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과잉진료는 통제가 불가능하단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닐뿐더러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과잉진료야말로 심평원의 삭감신공으로 무한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병원에서 과잉진료는커녕 적정진료조차도 심평원 때문에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소진료에 대해 '충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을 때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라는 논지가 과연 제대로된 의료체계를 논하는데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중 어느 것이 나은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건보에 부담을 줄지언정 국민건강 부분만 생각했을 때는 행위별수가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한 것은 우석균씨가 쓴 글에서 행위별 수가제가 어떻게 의료의 시장화를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pathology
08/05/1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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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과장미님//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우석균씨의 글은 반대를 위해 근거를 편향적으로 해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첫째부분.
첫째.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8%라는 것은 오히려 민간 자본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투여하여 추가적으로 공공의료기관(말하기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민간의 '비영리법인'병원들에 비해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을 설립하고 유지하지 않는 한요.
둘째. 영국과 캐나다등지의 예를 든 것은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의료체계가 전혀 다른 나라에서 의료비가 싸다는 한가지점만 가져다가 우리의료가 시장화되어있다는 근거로 썼기때문입니다.(모르고 그랬을것 같지는 않아서 사기라고 한겁니다)
셋째. 행위별수가제가 의료시장화를 반영한다는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행위별수가제 체제하에서 심평원이 삭감하기는 더 편할것 같은데요. 포괄수가제/행위별수가제 어느게 나은지는 논란이 많은 건데..
넷째. 보험되지 않는 항목이 많고 자기 부담률이 높다는건 동감합니다. 하지만 우석균씨의 논리대로 보험되지 않는 항목에서 영리의료법인들이 돈을 우려먹는게 현실화 될까요? 똑같은 항목에 대해 어느 병원에서 10만원 하는 것이 다른 병원에서 50만원해도 사람들이 두 병원 다 똑같이 가겠느냐는 말입니다. 우석균씨는 영리의료법인의 시장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히려 보험되지 않는 항목에대해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보험체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지 우석균씨가 논지로하고 있는 영리법인허용문제와 관련성이 낮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근거로 우리나라 의료가 시장화되어 있다는 우석균씨의 시각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 대다수의 의견과 벗어난 우석균씨의 시각이 편향되어 있다고 말한것입니다.

둘째부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체 건보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보험진료와 고급진료의 의료비가 증가해서 건보재정이 파탄나는건 대체 무슨 논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빵과장미님께서 말씀하신 보험항목 내에서의 과잉진료는 심평원으로부터 싸그리 삭감당하고 큰 손실을 볼게 확실하므로 가능성은 제로라고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석균씨의 이어지는 서민에 대한 보장 축소라는 언급에 대해(만약 건보재정이 다른 어떤 이유로 어려워지는 경우라도 보험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찾게 되지 가뜩이나 부족한 보험항목에 대한 축소?) 왜곡된 논리를 바탕으로한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굳이 우석균씨의 글이 틀렸다는 것보다 우석균씨의 글만 읽고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단편적인 판단을 내려버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pathology
08/05/1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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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한가지 오해할까봐 덧붙이자면, 대다수의 의사(개원의 및 일차병원 봉직의)들은 영리법인 허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켈로그김
08/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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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외부에서 의료로 자본이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의사가 아닌 자본가가 병원을 소유하고, 실질적인 의료행위는 고용된 의사가 하는 형태인데,
이는 지금 공공연한 형태인 면대과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보이네요.

다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행위라고 해도 공식적으로 적법한 것이 되면, 보다 큰 규모의 자본이 의료시장으로 몰릴 것이고,
의사가 전문직이면서 경영인인 지금과 달리, 고용된 전문 의료인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거라 생각합니다.
빵과장미
08/05/13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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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ology님// 역시 문외한이다보니 견식이 짧고 얕은 걸 절감하게 되는군요. 많이 배우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나름대로 지적하신 부분에 답하자면
첫번째 의사들 개인의 권리나 이익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라고 했던 것은 먼저 님의 글에 대한 독해가 정확하지 않아서일 수 있겠군요. 그 문장을 놓고 봤을 땐 '비영리로 묶어두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는 질문은 의사든 의료자본이든 그 주체의 권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듯이 보였거든요. 병원과 의원의 차이를 구분하기는 합니다만 가끔 혼동하거나 뭉뚱그려서 쓰기도 합니다. 역시 문외한이라 그런가봅니다.

다음으로 '충분한 시설과 질을 겸비할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가 제가 보기엔 영리법인 허용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전국의 의과대학이 전부 줄서기하고 있고, 임상의 경험이나 실력도 그에 따라 판단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수한 의사들을 지방 소도시로 불러모으려면 서울 유수 병원들보다 월등한 대우와 인프라가 필요하겠네요. 법조계도 마찬가집니다만 지방 근무 좋아하는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긴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구요.
다음으로 영리법인화가 의도하는 의료산업의 시장 원리에 따른 작동은 결국 병원에 투입되는 자본들의 크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과점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소 영세 자본이 들어온다 한들 무한 경쟁에서 버텨내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서울 및 수도권에 몰려있는 바로 그 이유와 같은 이유로 대형 영리병원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위치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런 대형자본들이 지방 소도시까지 갈 거라는 생각은 안 드네요.
과소진료의 경우, 제 의도는 과소한 진료 때문에 불행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통제만 가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갈수록 의료사고 의료과오에 대한 소송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덕분에 몸사리는 의사, 병원들도 많아졌구요. 포괄수가제로 간다하더라도 과소진료로 인한 이익보다는 그로 초래될 수 있는 부실진료의 위험때문에 과소진료가 그렇게 횡행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건보재정의 악화 같은 경우 현상을 너무 단면적으로만 판단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축소라는 것 역시 제가 보기에도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당장 영리병원들의 요구가 거세질 경우 보험료를 인상하면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게 될 수 있고,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면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국민연금보험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좋은 예이구요. 게다가, 의료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고, 건강보험은 그런 첨단의료기술이나 신약을 모두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그 보장범위를 넓혀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적절한 시기에 보장범위를 확대하지 못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건보 보장 축소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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