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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3/09 17:31:39
Name 유유히
Subject [일반] [망상]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의무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 1년씩 2년의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매월 지급한다.(상한액 : 월 100만 원 / 하한액 : 월 50만 원) 다만 급여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한다.

한편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출처 : 두산 대백과사전, '육아휴직' 항목



제가 다니는 회사, 제가 다니는 부서는 여성 직원이 몇 안됩니다. 그 몇 안되는 여성 직원들에게 있었던 소수의 사례만 갖고 일반화하는 것일지 모르겠으나.. 육아휴직은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1년 가량 휴직한 뒤 다시 돌아와 업무를 보곤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 직원들 사이에서 숙덕공론이 오가거나 육아휴직한 직원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최소한 여성 직원들에게는, 육아휴직은 비록 나 육아휴직 하오 하고 자랑스럽게 떠벌릴 일은 아닐지언정, 암묵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사회적으로 통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눈칫밥과 압박이 없으리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장 바꾸어 생각해 보면, 정말 눈치보며, 정말 조심스럽게 쭈삣쭈삣 휴직계를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남자입니다.) "와이프가 애를 낳았으니 육아휴직을 좀 해야겠다"고 팀장에게 휴직계를 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자상한 말투로 여기 휴 자를 잘못 적었으니 사 자로 바꿔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걱정스런 표정을 지으며 가까운 정신과의 상담을 권유할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일약 회사 뒷담화계의 슈퍼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듯 합니다.

현행 육아휴직 관련법은 동일한 기간 동안 부모 중 한 사람만을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여성이 육아휴직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남성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어쩌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예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이해를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경우 남성의 급여가 여성에 비해 더 많으므로 소득보전 차원에서 남성은 계속 일하고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회의 양성 소득불평등 문제가 남습니다.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애 보고 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현실입니다.

결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육아를 여성의 몫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육아는 여성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설령 대다수 개인들이 아주 자유롭게,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남성이 계속 일하는 것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로서 우리 아래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육아는 여성의 것이라는 고정관념과 사회적 통념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이같은 인식과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는 그 육아휴직 이후 동일 기간 동안 배우자의 육아휴직원 증명서를 선 제출해야 한다"고 개선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배우자 간에 동등한 기간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줄어드는 가계소득의 문제는.. 배우자 중 더 많은 소득자의 급여를 육아휴직 동안 100% 보전한다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더 효율적으로 제도 보완하는 경우의 수가 많겠지요.......



.....네. 맨 처음 글머리에 달았듯이... 망상입니다. 당장 여성의 육아휴직, 아니 출산휴가 사용도 손해보지 않을까 망설여야 하며, 돌아오면 책상 빠져있을까 걱정해야 할 마당에 제가 글에 쓴 내용같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현실화될 리가 없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글에 쓴 내용들이 당연한 현실로 대접받을 수 있길 바라며.. 간단한 망상을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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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그사자렝가
15/03/09 17:37
수정 아이콘
같이 일하던 복지부 7급 주무관님은 남자분이신데, 부부가 같이 공무원이었죠.

와이프의 휴직이 끝나자 본인이 써서 자녀 양육하시더군요.

아마 기간은 1년이었던가 싶구요.

이게 일반 기업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할텐데 말입니다.
호느님
15/03/09 20:00
수정 아이콘
곧 남자 공무원도 자녀 1명당 3년까지로 연장될 것 같아요.
2월21일토요일
15/03/09 17:46
수정 아이콘
저희 사무실에 변호사(부인)/일반직원(남편) 부부가 있는데 육아휴직을 남편이 썼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니 일면식도 없는 저도 알고 있지요^^;
오리마루
15/03/09 17:46
수정 아이콘
intersectionalist로서 정말 꿈꾸는 사회죠. 낳기는 같이 낳았는데 엄마만이 양육에 우선권이 생기는 사회적 모순이 안타깝습니다.
15/03/09 17:51
수정 아이콘
저도 제가 육아휴직 하는것이 꿈입니다
아자아자!
15/03/09 17:53
수정 아이콘
저도 공직에 있어서 그런지 흔하지는 않아도 가끔씩 남자분들의 육아휴직을 보곤 합니다.
제가 본 경우는 부부교원이었는데 부부 둘이 같이 휴직하고 함께 아이를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둘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비 쓰고 있다고 해서 주변 어른들은 철딱서니 없다는 시선으로 보는 편이긴 했는데 전 그것도 좋아보이더라구요. 육아 초기의 서툴고 어려운 시기를 어느 누군가만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하는게요.
사실 공무원이라고 해도 전혀 눈치 안 보고 휴직하기는 힘들긴 해요. 즉각적인 인원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업무담당자가 바뀌는 것만 해도 상사나 동료들은 달갑지 않아 하니까요. 그렇긴 해도 사기업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편이긴 하죠.
이장님
15/03/09 18:01
수정 아이콘
당장 아이당 1년이기 때문에 1년이란 시간을 엄마 6개월 아빠 6개월 나눠 쓰기도 이상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특히나, 모유수유를 하는 돌 전까지는 특히나 그렇죠.
엄마가 가정주부라면 저도 육아휴직을 한번 써볼까 생각이나 해보겠지만,
맞벌이나 해야 여유라는걸 느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엄마에게 1년을 몰아서 쓸수 밖에 없습니다.

교사나 공무원처럼 2-3년 가까운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직군이라면,
아빠1년 엄마1년 처럼 사용하는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항상 부러워 했지요.

엄마와의 애착형성도 중요하지만, 아빠와의 애착도 중요합니다.
애는 엄마 혼자 키우나요. 엄마아빠 같이 키우는거죠.

육아휴직.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크크
15/03/09 21:32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 [현행 육아휴직 관련법은 동일한 기간 동안 부모 중 한 사람만을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쓰신 걸 보고 아이당 1년으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현행 제도상 동시육아휴직은 사용자가 육아휴직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유이한 사유입니다(또 하나는 입사 1년 미만). 글쓴분이 말씀하신 [동일한 기간 동안 부모 중 한 사람만]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 분들이 언급하신 현실적인 사정을 별론으로 한다면, 적어도 제도상으로는 순차적으로 다른 시기에 하는 엄마 1년 아빠 1년의 육아휴직 신청은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15/03/09 18:02
수정 아이콘
남여를 떠나서 중소 이하 기업들은 모두 그런건 아니지만 인력대체가 힘든경우가 제법 있는데 1년의 육아휴직은 말그대로 꿈이네요.

출산 후 1년동안 칼퇴근만 보장해줘도 감지덕지 할거 같아요.
Shandris
15/03/09 18:13
수정 아이콘
부부의 직장이 모두 안정적이라면 가능한 얘기겠죠. 특히 남성의 경우 직장이 불안정하면 솔직히 마누라든 자식이든 다 잃는게 현실이니 그런거에 더 불안할 수 밖에 없고...윗분 말대로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그게 쉽겠죠.
최종병기캐리어
15/03/09 18:26
수정 아이콘
제가 이직을 하고 첫 출근을 한 날, 제 자리라고 팀원이 자리를 안내해 줘서 갔는데 전임자의 PC(노트북), 서류들, 서랍안이 꽉 차있더군요.

이게 뭔가 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니 전임자가 지금 육아휴직중이야...' 라고 하더라구요.

팀장하고 대판 싸우고는 인사팀에 육아휴직계를 내고는 잠수를 타버렸고, 팀장은 육아휴직동안 후임자로 저를 뽑은거였죠.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바로 퇴직처리 되었고 저는 그분의 짐을 택배로 보내줬습니다...
김촉수
15/03/09 18:30
수정 아이콘
당연시 되야하는 것인데 안되다니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게현실 ㅜㅜ
15/03/09 19:22
수정 아이콘
공직까지는 아니고 공기업에 있는데 이제 슬슬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내더군요 여직원은 평균 2년내고 남직원은 1년정도 내는것 같은데.. 빨리 저 애낳기 전에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이부키
15/03/09 19:29
수정 아이콘
세종대왕님께서는 노비들에게 여러가지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었는데, 그중 하나가 남자 노비의 육아휴직입니다. 물론 여자노비보다는 적게 주지만, 제 기억에 100일정도 줬던걸로 기억하네요.

평범한 우리 회사원들은 조선시대 노비보다도 못한 복지정책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합격하게해주세요
15/03/09 20:20
수정 아이콘
엄마의 애착형성만큼이나 아빠의 애착형성도 중요합니다.
육아하는것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처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고로 여성의 의무가 아니라 부모 모두의 의무라고 봅니다.
현실은 육아는 여성이지만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겠지요...
최종병기캐리어
15/03/09 20:27
수정 아이콘
육아휴직이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탄력고용'이 필요하죠.

고정적인 업무를 하던 한 사람이 육아휴직으로 빠져나갔을 때 그 사람의 일을 그 기간동안 해줄 '단기간의 대체인력'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도 눈치가 보이고(내 일을 기존의 인력들이 뿜빠이해서 더 해야하니까요), 육아휴직자가 있는 팀 사람들도 육아휴직자를 마냥 좋게만 볼수는 없게 됩니다.

이러한 전제조건없이 육아휴직이 일반화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공익시절에 사수였던 공무원 누님과, 부사수였더 누님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서 3명이 하던걸 저 혼자 해야했습니다. 현직장에서도 부사수가 결혼해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하는 6개월동안 인력충원이 없었구요.(대부분 사기업에선 팀원들에게 민폐가 될까봐 더 길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복귀합니다.)
이쥴레이
15/03/09 20:45
수정 아이콘
제가 현재 1년 육아휴직중입니다. 관련해서 언제가는 pgr에 글을 써볼까하는데 제가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게에 글을 썼을때 pgr에도 남성으로 육아휴직중인분들이 꽤 많았던걸로 압니다.

이제 반년 지났는데 남은 반년동안 회사가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랑 함께할 시간이 많아 좋네요
15/03/09 20:50
수정 아이콘
사실 남성의 육아휴직 보장은 페미니즘의 지향점에 속하기도 하죠.
'남자가 뭘 그런거 하냐?'라는 말 안나오는 세상 말입니다.
15/03/09 20:54
수정 아이콘
이거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요.

여자가 혹시 연년생으로 네명을 낳아서 4년을 연달아서 중간에 짧은 시간만 회사에 다니고,

바로 끝난후에 퇴직한다면, 이전에 다니던 시간 + 4년 합쳐서 해당하는 퇴직금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사업주 입장에선 많이 힘들긴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리x미오x히타기
15/03/09 21:03
수정 아이콘
말그대로 '휴'직이니까 그 4년은 빼는 게 맞지않나 싶습니다만.. 실제로 어떤지 궁금하네요.
15/03/09 21:33
수정 아이콘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위에 적혀있어서요.

하긴 뭐 이런거도 다 그냥 가상 시나리오겠지만요.. 육아휴직하겠다고 애 낳는 사람은 없을테니..
15/03/09 21:3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사례가 흔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제도상으로는 질문하신 대로가 맞습니다.
에리x미오x히타기
15/03/09 23:32
수정 아이콘
저한테는 아니었지만 댓글을 통해 궁금했던 바를 알게되어 감사합니다.
이쥴레이
15/03/09 22:39
수정 아이콘
주위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러니하다가 둘째부터는 양심이 없느냐식으로 위에서 압박이 온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당연한것이기에 철판깔았다고 하는분이 있었죠. 그러다가 셋째는 미안해서 자신도 그냥 퇴직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식개선이 아직 쉽게 이루어지기 힘든거 같습니다.
15/03/09 22:45
수정 아이콘
저도 인식 개선이 덜되서 그런거겠지만, 만약 같은 능력을 가진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여성이 앞으로 연년생 3명을 낳을거라고 예고를 한다면, 같은 기준을 가지고 뽑기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런거도 다 제 낮은 인식 수준이겠죠.

저 같은 사람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동등하게 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네요.
15/03/09 23:42
수정 아이콘
적자가 나는 회사라면 몰라도 흑자가 나는 회사라면... 어차피 들어가는 돈은 세금 때문에 비슷할 것 입니다. (아주 영세한 사업장 일때는 모르겠지만... ) 법인세와 기타 등등의 세금을 생각하면 별 차이가 없을 듯 합니다.
(단언을 하긴 했는데... 정확히 알고 있는 범위가 아니라 사실 좀 그렇군요... 혹시 라도 정확히 아시는 분 있나요? 사원 복지 관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윗분들과 회계쪽에 하는 말인데... 아직 딱히 반론을 들어 본 적은 없어서 맞겠지 하고 있는 논리 입니다.)
단호박
15/03/09 21:09
수정 아이콘
모유수유만 끝나면 아기는 아빠가 봐도 되니까요!
엄마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빠 육아휴직할 수 있다면 좋은거 같습니다.
둘다 경력 공백도 적어지고....괜찮을 거 같네요.
카와에이 리나
15/03/09 21:59
수정 아이콘
입사 후 9개월쯤 근무하고, 출산휴가(유급) 90일, 육아휴직 1년(무급이지만 50~100만원 고용센터로부터), 둘째 출산휴가(유급) 90일, 육아휴직 1년(무급이지만 50~100만원 고용센터로부터) 후 퇴사하면...
일은 9월만 하고, 퇴직금 39개월치, 적당히 돈도 받고... 이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기에 전 본 적 없는데 주위에서 비슷한 경우가 있긴 했다고 하더라구요. 크크.
15/03/09 23:15
수정 아이콘
별로 파이어가 될만한 댓글은 아니기 때문에 다들 피해 가신듯 한데... 전 혼자 파이어 해봅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뭐..." 입니다.

40대 중반을 향해 달리는 남자 팀장 입니다.
오큘러스
15/03/09 23:34
수정 아이콘
뭐 사실 복지라는 게 항상 구멍이나 함정이 발생할 수는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육아라는 것의 중요성과 그 쌩고생, 자녀마다 엄청나게 들어가는 돈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런식으로 '일부러 육아휴직을 얌체처럼 이용한다 카더라' 라는 이론이 현실에서 사실 가당키는 한가... 의문이 듭니다.
그딴 알량한 복지때문에 그 헬이 펼쳐지는 애를 낳는다는건 말도 안되는거고, 그렇다면 남들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본인과 본인 가정은 정말 힘들어서 어쩔수없이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니까요.
15/03/09 23:37
수정 아이콘
동감 입니다.
카와에이 리나
15/03/10 02:10
수정 아이콘
육아휴직기간이나 출산전후휴가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기본이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는 극단적인 케이스를 예로 든 것 뿐이에요. 위에 오큘러스님 입장에 100퍼 동감합니다. 설령 제 주위에서 저렇게 한다해도 저도 그래서 뭐..라고 하겠지만 반면에 제가 중소기업을 꾸리는 사장이라면 달갑지만는 않을 것 같구요.
최종병기캐리어
15/03/10 09:07
수정 아이콘
사장보다는 팀원들이 고생이죠... 저런경우에는.. 사장이 대체인력을 뽑아줄리가 만무하니...
츄지Heart
15/03/09 22:13
수정 아이콘
해외 사례로는 북유럽 어느 나라인가... 의무적으로 남성도 육아휴직을 쓰도록 했더군요. 연단위는 아니고 1~2 개월 정도로 기억하지만 의무로 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쓰기 힘들 것 같아요...
15/03/09 22:42
수정 아이콘
뻘댓글이지만....육아를 위해서 유직을 하느니...일 하는게 저에게는 더 적성이 맞다고 생각이드네요..
육아는 .. 저에게 어떤 노동보다 더 힘든일인지라.
이카루스테란
15/03/09 22:54
수정 아이콘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남성 중에 육아휴직을 내는 경우도 봤습니다. 같은 팀에서요. 1년이었고 뒷말은 없었습니다. 사기업입니다.
15/03/09 23:27
수정 아이콘
망상이라기 보다는 (지금 세대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일 인듯 합니다.
오큘러스
15/03/09 23:28
수정 아이콘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일반기업에 다니는 가까운 지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복귀해서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출산 시대이기도 하고 아기 낳아서 기르기 힘들고 팍팍한 시대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인지는 몰라도,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예전에는 민망한(?) 일이었다면 이제는 점점 권장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기 생후 100일까지는 부부 양쪽의 집중적인 케어가, 그 이후 1년까지는 엄마, 그 이후 1년정도는 아빠가 아이를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이상적인 패턴으로 보입니다. 우리네 아버지들이 자녀와 대화가 단절됨에는 남편의 육아를 터부시하던 사회분위기와 밀접하게 관련있겠지요. 이 육아의 시기를 놓치면 평생 어색하고 거리감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남편도 1년정도는 오롯이 자녀에게 매달려서 먹고자고싸고 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도여우
15/03/09 23:42
수정 아이콘
친구놈네는(공무원) 쓰는분들 많다는데 업무에 대한 구멍은 없다고... 몇몇분들은 안에서 치이는것보다 그래도 나오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말과함께...

사기업다니는 다른 친구네는 그 직원의 업무를 몇몇이서 분담하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몇몇 있다고...
어차피 자기도 급한일이나 경조사 같은거 생기면 똑같이 도움받을텐데 왜 편협하게 구는지 모르겠다는 푸념이..

저희는 뭐.. 근래 들어서 팀원분께서 휴직신청하니 그냥 나가라는 말 듣고 그자리에서 사직서내고 나가신분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15/03/10 01:03
수정 아이콘
애있는 여성분들은 항상 칼퇴근하니 나머지 일은 남자들에게로 넘어온다고 친구가 푸념하네요.. (대기업)
제가 아는 분은 여성을 절대로 안뽑더군요.

위 두가지가 웃긴게 그만큼 남자들한테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남자들은 알아서 기는거란거죠.
다같이 칼퇴근하면 일을 누가해~~ 하겠지만 그게 맞는건데 말이죠.

남자들도 육아휴직하면 좋겠어요. 월100만원이나 나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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