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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2/03 13:52:47
Name 짱세
Subject [일반] 세수가 부족하다면 임대료 카드결제 의무화 하라


평소 생각하던 내용입니다.
회원분들과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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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부족하다면 임대료 카드결제 의무화 하라


젊은이의 꿈이 과학자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의사 판검사가 꿈인 세상을 지나
공무원이 꿈이 되었다가
이제 건물주가 꿈인 세상이 되었다.


기형적이다 못해 곪아 터져버린 부동산 공화국은 이제 사회를 공멸로 이끌것이다.
부동산 임대료 카드결제 의무화를 제안해 본다.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분명 자본주의, 시장주의를 채택한 우리사회에서 당연한 것이고,
자신의 자산을 임대해주어 소득을 올리는 것 역시 중요한 재산권 행사이다.

하지만 이 임대소득 역시 소득이며, 임대사업 역시 사업일진데,
어찌된 영문인지 동네PC방에 대학등록금까지 카드결제가 되는 세상에서 임대료 만큼은 현금결제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했다거나 적법한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적이 없다.



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한 추적과 소득세 부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의무화 및 카드결제(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필요하다.

혹자는 카드결제로 인한 부담분이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 한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사회가 꾸준히 진행해 왔던
대부분의 시장에 카드결제(및 현금영수증)의무화 진행했던건 다 무슨 이유인가?

이로인해 어느정도 물가가 상승하는 것보다 더 가치있는 소득추적 및 세금부과가 그 목적이 아니었던가.
카드결제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에 준하게 해당 결제분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면 될 것이 아닌가.



전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대료를 내며 산다.
시쳇말로 이건희도 임대료를 낼거다. 모든 삼성 사무실과 대리점이 전부 자가건물일리 없으니.

임대사업의 시장규모가 엄청날 것이고, 이 대부분은 소득세없이 취득되는, 말그대로 "지하경제"이다.

이를 양성화하고, 모든 종류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카드결제 혹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하라.

실사용목적으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전혀 부담되지 않을 것이니, 1주택가구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책이다.
세입자에게는 카드결제를 이용하여 현금을 강제하지 않아도 되니 가용자금이 조금더 풀릴 것이고,
건물주이면서 임대소득을 올리던, 말그대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소득세를 과세해야 할것이다.

이 정책은 지하경제에 해당하던 임대시장을 양성화 시키므로 현정부의 공약과 일치하고,
투명하게 소득을 추적하게 되므로 소득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여 부의 재분배와 조세평등이 좀더 진척될 뿐 아니라,
돈이 돈을 버는 사회양극화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물론, 덤으로 임대소득 목적의 부동산 가치만 하락시키게 되므로 기형적으로 곪아있는 부동산 가격도 연착륙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불과 20년이 안되어 카드한장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모든 결제가 가능한 세상으로 바꾸었다.
90년대 초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부동산 임대료도 같은 기준을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

세수가 부족하다며 봉급쟁이, 흡연자만 호구로 만들지 말고 무궁무진한 세금밭인 부동산 임대시장을 저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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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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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넘기겠지요.

월세가 오를것 같네요.
15/02/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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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도 적혀있지만 그만큼 세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잡아야겠지요.
임대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그에 따른 세액공제를 하던가 하는 방향으로요.
물론 위 내용의 현실적인 실현가능한지 논의는 따로하더라도 방향 자체는 그렇게 하는게 맞겠지요.
솔로10년차
15/02/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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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오르겠죠. 하지만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지는 않을겁니다.
제이슨므라즈
15/02/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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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본문에는 임대료카드결제네 대해 세금혜택을 주자고 적혀잇네요
15/02/03 13:57
수정 아이콘
그런데 현실적으로 카드결제를 하려면 집주인이 뭔가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카드사와 가맹해서 결제기도 갖춰야되고 할텐데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15/02/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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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온라인 결제를 하는 걸로...
개개인이 힘들면 온라인결제 대행서비스를 하면 될테니 새로운 시장이 생겨날수도... 쿨럭...
15/02/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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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적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는 않겠군요 흐흐.
15/02/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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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결제대행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15/02/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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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과 연동하면 사실 쉬울거 같기도 한데 어른들의 사정일까나요.
제이슨므라즈
15/02/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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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발자도 개인사업자등록하는데
단기도아닌 임대료를 받는건물주가 그정도 노력을 아까워하면 안되겠죠
15/02/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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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프리랜서도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임대업자들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이슨므라즈
15/02/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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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도 요즘은 어려울게없죠
앱 + 이어폰젠더에끼는 보조기기 하나면 카드단말기 역할 하니까요.
15/02/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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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또 기가막힌게 요즘에 이런 시스템 갖추는데 드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거든요.
핀테크라는 것 관련해가지고...
15/02/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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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다니면서도 IT 기술을 너무 간과했었네요 크크.
15/02/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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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의외로 쉽게 해결될수 있을겁니다.
흔한 말로 KAKAO페이 정도로도 충분히 해결 볼 수 있을듯..
15/02/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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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뭔가가 부족하다면(예를들어 세수가부족하다면)
하나 하나 접근하기 보다는
해당 세그먼트의 사이즈가 크냐 작냐, 해당 세그먼트에서 더 짜내기 쉽냐 어렵냐(집계가 쉬운지, 세율을 올리거나 세금 종류를 추가하기 쉬운지, 그럴때 저항이 없는지 등등)
로 봐서 사이즈가 크고 짜내기 쉬운거부터 접근해야겠죠.
15/02/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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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대부분 계좌이체로 결제하는마당에 세금신고가 안되는건 세입자 임대사업자 모두가 크게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덱스터모건
15/02/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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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는 아니더라도 의무 등록이라든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국세청에서 입력하는 방식 같은걸로) 제도 정도는 도입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월세가 오르는 부담이 있겠지만 월세에 대한 소득 공제 혹은 세액 공제를 일정기간 도입하면서 충격을 완화하면 되지 않을까..합니다..
15/02/03 14:02
수정 아이콘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지만은 않을겁니다.
임대소득도 당연히 누진세율이 적용될거고, 본인명의로 거대한 임대소득을 올릴수록 세입자 전가액도 커져야 한다는 건데,
시장에서 받아들일리 없죠.
결국 바로 옆집 건물주는 임대소득이 미미하여 세금을 전액 전가했는데
이 건물 건물주는 "내가 많이벌기 때문에" 월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거고 세입자들이 그런데 들어갈리 만무하죠.
결국 "임대사업 고소득자"는 해당 세금을 자신이 부담해야 할겁니다.
공허진
15/02/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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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 연체되면 그럼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월세도 무이자 할부 이벤트 하려나요?
보통은 카드사에서 연체분을 사업자에 지급하고 이자랑 원금 추심하지 않나요?
임대사업이 규모가 큰 만큼 카드사의 리스크와 수익율이 같이 올라갈거 같기는 한데 흠......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질수도 있어보입니다
15/02/03 14:05
수정 아이콘
뭔가 창조경제 필이 나긴 나는데... 비꼬는 의미는 아니고 진짜로 부동산을 어떻게 하려면 부동산을 손을 대긴 대야죠.
괜히 폭탄돌리기하다가 터지면 너와 내가 다 죽는건데요.
iAndroid
15/02/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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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은 "불로소득"이 아니죠. 엄연히 투자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이 없다고 해서 불로소득 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은행의 이자, 재산(부동산 포함) 감정 가격의 증가, 주식 가치 증가와 같은 행위 모두 불로소득이라고 불러야만 합니다.
15/02/03 14:07
수정 아이콘
은행이자는 대표적인 불로소득 아닌가요?
실제로 은행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매우 무겁습니다.
iAndroid
15/02/03 14:13
수정 아이콘
은행이자에 부여되는 세금은 불로소득세에 속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개념의 불로소득과, 세금이라는 관점에서의 불로소득은 분명 구분해야겠죠.
15/02/03 14:16
수정 아이콘
근데 "블로소득"을 뭘로 생각하시는 건지... 노등을 통해서 얻지 않는 소득은 다 "블로소득"이죠.
블로소득이 나쁜걸로 인식되어 있는데 (뭐 우리나라가 노등을 신성시하는 나라도 아니면서 그런면으로
블로소득을 몰아가는 게 기가 막히긴 하지만) 블로소득은 블로소득이죠.
iAndroid
15/02/03 14:19
수정 아이콘
세금에서의 불로소득은 좀 더 엄격히 적용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 소득자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없이 그의 소유에 귀속되는 소득, 즉 소득의 원인이 소득자 외에 있는 것일 때 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불로소득세라 한다.

세금이라는 관점이 들어간다면, 세금 차원에서의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15/02/03 14:24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세금쪽에선 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군요.
15/02/03 14:20
수정 아이콘
건물 사는데 노력 안하나요?

건물 사는데 짓는데 노력을 안하나요?

11층 건물 짓는데 은행 PF발생시키고, 건축과에서 허가받고, 건축사에 설계용역 하고, 건축회사 설정하고, 분양팀, 홍보팀 다 운영하면서 건물 짓고 분양한 사람으로써 건물이 불로소득이라고 하시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15/02/03 14:21
수정 아이콘
뭐.. 복권 산돈도 노동해서 번거긴 합니다.
15/02/03 14:23
수정 아이콘
돈 버는 건 다 노력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블로소득"이라고 해서 나쁜건 아니죠.
짱세님이 이야기 했듯이 복권 사는 것도 돈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갑니다.
15/02/03 14:29
수정 아이콘
순간 건물 지을때 개고생한게 생각나서 적었습니다.
낼 세금 다 내고 했었는데 불로소득이 부정적 의미라고 단정지어서 저렇게 적었습니다;
15/02/03 14:32
수정 아이콘
뭐 위에도 썼지만 불로소득이 나쁜 것으로 몰고 가는 사회 분위기에 반감이 큰 편입니다.
그렇다고 노동을 신성시하고 비용을 많이 지불하지도 않찮아요...
15/02/03 14:35
수정 아이콘
일을 시키면 두가지 부류가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 100원짜리 견적서를 받으면
1. 인건비는 조금더 자재는 노삥땅 101원정도
2. 인건비는 다운 자재에서 엎어치기 99원정도

1번은 일거리가 있으면 몰아줄려고 하고 2번은 아주 갈아버립니다.
15/02/03 14:38
수정 아이콘
만우 님// 만우님이 일 시킬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관한 이야기라서요.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력에 노동의 가치를 이렇게 개차반 만드는 곳도 많지 않을꺼에요.
15/02/03 15:00
수정 아이콘
분수 님// 맞아요.. 정말 개판인거죠.

다른 이야기이지만 담배 올린다고 할때 정말 개거품을 낸것이

미국의 경우 시급+팁으로 1시간 일하면 담배사고 빅맥은 먹을 수 있다
2시간 일하면 담배사고 밥한그릇 먹고 통근할 기름값은 된다
3시간 일하면 담배사고 밥한그릇 먹고 통근할 기름값에 저녁에 맥주 두어캔은 사먹을 수 있다

한국에서 1시간 일하면 담배사고 삼각김밥 하나 사먹는다

이게 말이 되는 사회가하면서 엄청 욕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요.
15cpa합격하자
15/02/03 14:16
수정 아이콘
음 은행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무거운 편인가요?
15/02/03 14:11
수정 아이콘
은행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상당히 센편 아니던가요?
자유지대
15/02/03 14:14
수정 아이콘
모두 같은 종류의 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이나 같이 종합과세되기때문에요.
iAndroid
15/02/03 14:15
수정 아이콘
이자소득세는 15.4%죠.
복권수익의 22%에 비하면 낮은 편이라고 봅니다.
바알키리
15/02/03 14:24
수정 아이콘
이자에 대한 소득은 분리과세되는 부분이 아니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종합과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되는 부분 제외하고 분리과세 되는 부분은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15/02/03 14:59
수정 아이콘
종합과세대상자에게는 똑같습니다만, 분리과세자에게는 무거운 것이 맞습니다.
예컨대 근로소득이 워낙 적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에게 종합과세를 적용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도 안 내거나 최저세율인 6.6%가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소득 부분만큼은 분리과세로 15.4%를 내야 하니까요,
바알키리
15/02/03 15:09
수정 아이콘
이자소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전체소득에서 불로소득은 큰 비중은 애초에 차지할 가능성이 낮으니까요
15/02/03 15:14
수정 아이콘
뭐 말씀하신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Rein_11님의 의견은 다른 [불로소득]에 비하여 높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소득]에 비해서 세율이 높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자소득 외에 소득이 거의 없는 노인들을 생각해 보면 근로소득자보다 실질세율이 높거든요. 이분들 이자소득도 젊을 때 일해서 벌어놓은 것인데 말이죠.
바알키리
15/02/03 17:15
수정 아이콘
노인분들을 생각하면 높다고 보여지긴 하네요. 이자소득은 거의 금융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서 연령을 65세나 70세 저소득층 노인분들에게는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충분히 개선 여지가 있다고 보이네요. 시스템적으로 어려울것도 없구요.
마스터충달
15/02/03 14:42
수정 아이콘
그래서 불로소득이라는 말보다 자본소득으로 부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5/02/03 14:05
수정 아이콘
의도자체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잠시 생각해본 걸로는.

일단 카드회사들이 수수료로 막대한 부를 얻어가겠네요.
임대업자,세입자를 떠나서 표심이 많이 떠날겁니다.
거기에 세입비가 오를테니 세입자들의 불만도 상당할겁니다.

관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판매점,음식점등은 갑의 위치가 아니라서 소비자가 카드사용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힘의 균형차이가 큽니다.
정말 잘나가는 장사집도 임대업자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세상입니다.
겉으로는 카드사용이지만 뒤쪽으로는 현금받을 가능성이 높죠.
15/02/03 14:09
수정 아이콘
보면 볼수록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정책같습니다.
잘 가다듬고 논의해서, 다음 정권에 한번 시도해볼만한 정책인거 같습니다.
적어도 월세와 월관리비 정도만이라도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혹은 현금영수증 의무화만 해도 상당히 투명해 질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지적하셨지만 문제점이 바로 몇가지 보이는데요..
월세의 상승이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일거 같은데...그것을 세금 공제로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임대소득자에게 얼마만큼의 세금을 매길수 있는지도 (새누리가 분명히 미친듯이 반대할텐데) 현실적으로 세금을 걷는 법을 만들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소득자들이 또 암암리에 깍아준다는 명목으로 현금으로 하자고 할텐데..이런 부분에 대한 강한 제제가 없으면 유명무실화 될 거 같습니다.

일단, 국가적으로 전세를 없애고 월세를 내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것 같은데..
이렇게 정책이 흘러갈거면, 글쓴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월세에 대해서 만큼은 제대로 돈의 흐름이 보이게 세제가 개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임대업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지하 경제가 거의 위험수준이라 보이네요..
15/02/03 14:09
수정 아이콘
음,.. 모든임대료를 빠져나갈 구멍없이 파악하는게 중요하긴한데..

정부의 의지가 문제라고봅니다. 큰틀에서 대기업 혜택주고 서민 쥐짜는 정부가.. 임대료 파악해서 서민에게 혜택을 줄리가...
정부에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건물주계열?이실텐데요.

대승적인차원에서 돈도 많이버시는 정책결정자들께서 양보해주시면좋겠지만.. 아마 높은확률로, 건물주에겐 혜택이.. 임차인들에겐 부담이 전가될거라 봅니다.;;
면도중턱베인
15/02/03 14:11
수정 아이콘
세수는 느니 정부는 좋겠지만 임대업자와 세입자간의 치킨게임이 될 터인데 임대업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정작 원치 않아서...
임대업자 세수 직접 추적이 어려우니 세입자 한다리 걸쳐서 추적하겠다는 건데 힘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당장 월세, 보증금 올리면
그 힘듬이 직격타로 들어오는데 공제, 감면제도는 곧바로 와닿지 않으니 섣불리 접근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월세세액공제가 있긴 한데 최대 70만원 정도의 공제헤택이라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보여요
이래저래 부동산 임대업은 풀기 어려운 문제지요
정지연
15/02/03 14:12
수정 아이콘
임대주들은 대개 나이가 많고 부자인 경우가 많아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많은 집단입니다.. 자기 사람들만큼은 철저하게 챙기는 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 사람들을 등돌리게 하지는 않을거 같아요..
그건 그렇고 임대주가 소득세 안낸다는거는 근거가 좀 필요할듯 합니다..
15/02/03 14:12
수정 아이콘
근데 대부분의 건물주가 사업자등록 안하고 소득세 안낸다는 건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통계라거나.. 뭐..
지방에서 건물주라고 하기 민망한(--;;) 작은 건물 123층 세주시고 4층에 거주하시는 저희 부모님도 사업자등록하고 세금 내시는데요.
솔로10년차
15/02/03 14:13
수정 아이콘
좀 예전이긴 하지만 해당 통계를 본 기억이 있어서 있을 겁니다.
사악군
15/02/03 14:16
수정 아이콘
건물주 정도되면 그런데 아파트 몇호 정도 가지고 세주는 경우에는 잘 안하죠.
그리고 꽤 많은 주택의 임대인은 이런 아파트 1~2호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피지알누리꾼
15/02/03 14:13
수정 아이콘
임대소득이 일정이상이면 소득세를 내지 않나요? 이것도 기준치를 잘못잡으면 대학가 근처 원룸주인 아주머니처럼 곡소리를 낼 듯싶어요.
15/02/03 14:13
수정 아이콘
임대업자로써 말씀드리면

카드결제해야 한다로 말씀하시면 "아 네 그러시구나 다른데서 더 좋은 가게 알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리죠. 세금계산서 끊어주는데 굳이 카드단말기 설치해서 유지비 들어가면서 수수료 3.5% 카드사한테 주면서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손님 편하라고 하는거지요.
자유지대
15/02/03 14:15
수정 아이콘
추가해서 세입자에게 부가세내라고하면 세입자측에서 오히려 카드결제 안한다고 할겁니다.
15/02/03 14:19
수정 아이콘
카드결제 할 수는 있겠죠. 어차피 환급 받으면 되니깐요.

그냥 월세100만원에 수수료 3.5% 하면 103만5천원 여기에 10프로를 더하면 111만 8500원 결제하면 되죠 머 아 여기에 포스임대료 44000원은 별도로 해야죠 의무가 아닌데 카드 결제하시겠다라고 하면 필요제기하신 분이 해주셔야죠
자유지대
15/02/03 14:22
수정 아이콘
환급은 사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지불하는것이니 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인들은 모두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없습니다.
15/02/03 14:23
수정 아이콘
음 저는 임대도 하고 있고 임대도 들어가있는데 부가세 환급을 받는데. 아 맞다 일반세입자를 생각했네요;; 사업자만 생각해서요 ^^;
tannenbaum
15/02/03 18:29
수정 아이콘
저기..... 간이사업자를 제외하고 일반 개인, 법인사업자는 카드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요.
임대사업자를 뜻하시는거겠지만 혹시나 모든 사업자에게 단말기 설치 의무가 없다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서요
동네형
15/02/03 14:17
수정 아이콘
할라고만 하면 구현자체는 [졸라] 쉽습니다. 우리나라 IT 우습게 보시는거 아니라면 이런건 구현의 난이도를 구성하는거 자체도 필요없습니다.
방식의 문제일수도 있고 임대료를 전액 나라 통해서 다시 재분배 하는 형태도 있고 은행을 통한다던가 방식이야 많습니다.
15/02/03 14:17
수정 아이콘
당연히 하루아침에 전체전환은 불가능하겠죠.
아직도 용산전자상가나 낙원악기상가에선 당연한듯이 현금결제에 추가혜택을 줍니다.
PC방은 아직도 카드안되는 곳이 대세구요.
실생활은 천천히 바뀌더라도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악군
15/02/03 14:18
수정 아이콘
쉽진 않겠지만 괜찮은 정책일 것 같네요. 일단 바람직한 방향이란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15/02/03 14:20
수정 아이콘
절대다수의 임대소득자가 사업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건 사실이 아닙니다. 삼성의 사업장 예도 있지만 상업목적의 시설임차료의 경우 세법상 비용인정 및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는 임대자가 사업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요.
주거목적 임대차의 경우로 보더라도 카드결제 의무화가 미포착 임대소득의 적발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보기에도 다소 회의적이네요. 현재도 한정적으로 월세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막상 임차인에게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특약내용을 요구해서 상호 계약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거든요. 카드의무사용이 들어온다고 해서 카드안쓰고 양자는 현금거래만 한다, 이에 대한 어떤 증빙요청도 하지 않는다 이런 요구를 임차인에게 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 관점에서 좀더 부연하면, 카드결제를 통해 포착할 수 있는 거래실질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완벽히 동일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 보급이나 수수료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미신고 되는 임대소득들이 포착방법이 부족해서 안잡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카드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상당히 폭넓게 정착되었음에도 몇해가 지나도록 임대시장에 도입을 못하는건 이를 몰라서가 아니라 건물주 - 세입자의 관계가 여느 다른 판매자 - 소비자의 관계와는 성격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표현해서 식당은 마음에 안들면 다른 식당을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지금 살고있거나 사업목적으로 임차한 곳에서 건물주랑 철천지원수가 되면 세입자가 불리한게 여러모로 많거든요.
Glenfiddich
15/02/04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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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처럼 위반시 계약이 끝나고 신고해도 처벌을 먹이면 될 듯 합니다.
15/02/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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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접근해서 포착 및 적발쪽에 힘을 주는 정책방향이라면 상당히 유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후신고 활용등을 통해 적발하는건 본문의 카드사용 의무화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같네요. 지금도 그런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지급내역을 가지고 얼마든지 임차료 지출내용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최종병기캐리어
15/02/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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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는 수수료 문제도 있고 신용문제도 있어서 바로 적용은 어려우리라 봅니다. 또한 알면서도 건드리지 않는건 '시장 충격'에 대한 '임대료 대란'이 걱정되서일거구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무공무원을 갈아 넣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겁니다. 세무공무원을 2배수 이상 확충하든지 단기 고용을 하던지해서 부동산 다수 보유자부터 계좌추적 쭉쭉해대서 세금 퍽퍽 때려대면 되겠죠..
동네형
15/02/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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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카드 동원 안해도 잡으려고 맘 먹으면 조질 수 있습니다. 몰라서 눈감아주는게 아니니까;;
15/02/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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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은책
15/02/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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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뒷짐진강아지
15/02/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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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티레브
15/02/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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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짱세님이신가
Sydney_Coleman
15/02/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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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취지고,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대 부동산 임대업 결제대행업체.. 같은 기묘한 형태의 중간단계를 누군가 작심하고 만들어내 들어설 것만 같은 느낌..;;
15/02/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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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저항이 매우 심할 겁니다. 임차인+임대인이 함께 싫어할 제도라...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맞는 말입니다. 임차소득은 특별히 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임차소득이고 근로소득이고 간에 탈세는 막아야 합니다. 벌벌었으면 내야죠. 다같이 유리지갑이 되어야 하는 건 당위입니다.

3. 카드결제는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수료 문제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의무화하는 편이 낫습니다.

4.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방어책으로 아마도 이중계약서가 활성화될 겁니다. 세무서 제출용으로 월 200짜리 하나 만들고 실질적인 계약용으로 월 300짜리 하나 만들겠네요. 100은 입금 말고 현금으로 받고... 그래서 저는 임차인이 나중에라도 이중계약을 신고할 경우 임차인의 잘못을 면책해 주고 추징액 일부를 포상하는 방안과, 세금 탈루에 대한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5. 문제는 표와 부동산입니다. 조세저항이 극렬할 것으로 예상될뿐더러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제도를 도입할 간 큰 위정자는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 설령 새누리당 소속이라고 해도 찍어줄 용의가 있습니다.

6. 현실적으로는, 위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공무원을 갈아넣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 더 효과적인 방책일 겁니다 아마.
일체유심조
15/02/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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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카드도 가능하게 해주는게 맞는거죠.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느는것도 아니고 보안책은 마련하면 됩니다.
15/02/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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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할거 아니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카드로 안받을텐데요.
일체유심조
15/02/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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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만 하더라고 편의점에서 담배 하나 사고 카드 쓰지 않았지만 최근엔 음료수 하나를 사도 카드로 결제하고 그게 이상한게 아닌게 되버렸죠.
그래서 아예 없는것보다 길을 만들어주는게 시작이고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만들면 충분히 활성화 가능 합니다.
15/02/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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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교가 되는 예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유지대
15/02/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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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일반 소매거래하고 다른게 집주인이건 세입자건 서로를 매달 만나야한다는 사실을 꺼려해서 그렇습니다.
15/02/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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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 관계에 있어서 건물주가 갑인게 대부분인데다가 집주인 입장에서는 통장으로 이체받는게 카드 받는거보다 어떻게 보던 더 편한데 수수료도 내야되고 돈도 바로 안들어오는 카드로 받을 리가 없지요. 수수료라도 세입자가 내면 모를까....
카드로 하면 세금 깍아주네 머 이런 정책이라도 만들면 모를까...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건 카드회사를 위한 정책이죠.
15/02/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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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설치가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월세같은 경우 임대인도 임차인 보기 싫을때 많습니다. 그냥 한달에 한번 통장으로 받으면 되는데 머하러 가서 카드 끍고 혹은 액티브X설치하면서 해야 하나요.

담배그런건 건수라도 많죠. 월세는 한집에 한번만 하면 되는데
블루라온
15/02/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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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 이전에 제대로 투명하게 쓰여지지 않는게 문제겠죠.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겠죠.
P.Caulfield
15/02/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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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국가에서 거주경험으로 이야기 드리면,

임대료가 무지무지 비쌉니다. 월급의 1/3이 임대료로 나갑니다. 임대료는 매년 재계약할 때마다 오르고, 임대인이 갑 오브 갑입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모든 것이 반품이 되는데, 임대만은 반품이란 건 없고, 계약하는 순간 무조건 임차인이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군대 입대가 아니라면, 무조건 거주기간을 채워야 하며,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려면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모두 지불하거나 임대인이 다음 사람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직장을 짤리던지 전근이라던지 이런 사정따위는 봐주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유일하게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방법뿐입니다.
집에 대한 보험 역시 임차인이 냅니다. 카드로 임대료를 낼 수 있는데 수수료도 임차인이 냅니다.

지금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식으로 따라가면, 국가의 세수는 늘어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수수료+알파해서 돈을 벌고, 이 모든 것은 오른 임대료에서 해결되겠고 결국 가난한 임차인만이 이 모든 걸 감당해야겠지요.
15/02/03 14:56
수정 아이콘
글쎄요.. 부작용이 있겠지만 예로 드신 사항은 "카드결제"때문에 발생한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발생하더라도 이건 공정거래, 소비자보호의 차원에서 해결해야하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사랑꾼
15/02/03 16:16
수정 아이콘
어느 나라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면도중턱베인
15/02/03 15:05
수정 아이콘
부임업자에 대한 세수를 늘리는게 핀트라면 카드결제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가 포인트는 아닌거 같아요
15/02/03 15:08
수정 아이콘
나랏돈 빼묵는 도둑놈들이 참 많다고 느끼는 게 그놈의 현금할인이죠. 이미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버는 소득에 비해 신고된 소득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도 본 것 같고... 좀 불법에 대해 국가가 인력을 늘려서 단호하게 대처했음 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불법주차, 노점같은 부분에서도요.
사실 카드 결재를 하더라도 현재 세금에 대한 국가 통념상 이미 빼먹는 사람은 카드로는 명목금액 일부만 납부시키게 하고 뒤로 현금을 받아서 여전히 해 먹겠죠. 일반 상점 같은 경우는 구매자가 갑이니까 카드 내밀어도 거부를 못 하지만 세입자는 아니죠. 집주인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쿠나미
15/02/03 15:08
수정 아이콘
결국 세입자 부담이고 카드회사만 좋겠죠
요즘은 세금계산서도 있고..이 글은 기본적으로 임대업자는 불로소득이라는 전제가 있는듯 하네요

그리고 자영업 신고가 소득의 반이란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다 카드 쓰고 현금영수증 발급하는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그럴수가 없습니다
15/02/03 15:10
수정 아이콘
임대업자로써 임대도 하는 사람입장에서 굳이 생각을 해보면

임대업자로써는 카드 수수료 그런건 다 임차인에게 몰아주면 됩니다. 단말기 설치 의무도 없는걸 해달라고 하면 임차인에게 넘기면 됩니다. 수익자 비용부담인거죠.
그기에 월세받으로 카드 단말기 들고 가면서 쓴 기름값 교통비 역시 청구하면 됩니다 출장비니깐요.
그리고 다운계약서 해서 돈으로 받으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처럼 똑같이 하면 되니깐요.

제조시설때문에 임대를 하고 있지만 임대인께서 구미에 계십니다. 오고가고 기름값 더 나옵니다. 그냥 통장으로 돈 보네드리고 말죠. 가면 건물청소는 잘하는지 머는 어떻는지.. 귀찮습니다. 그냥 안만나는게 좋아요.

주변 부동산 사람들이 저에게 대해 하는 말이 "계약할때 한번, 오픈할때 한번, 나갈때 한번" 3번정도만 보면 되는 집이라면서 임차인들을 서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카드결제한다고 한달에 한번 보라구요??? 보면 볼때마다 장사안된다고 월세깍아달라고 머라 하는데.. -_-
우리아들뭐하니
15/02/03 15:22
수정 아이콘
하긴 종부세 나올때도 전부 임차인에게 다 넘겨버렸죠. 그래서 종부세만큼 월세오르고 전세오르니 부동산가격만 엄청뛰었구요.
이글에서는 카드는 명목이고 임대수익을 투명화하해서 과세하자는게 주요의미겠죠.
차라리 우체국 등을 이용한 임대인 전용계좌를 의무화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겠네요.
15/02/03 15:23
수정 아이콘
카드수수료나 좀 줄였으면 좋겠네요
켈로그김
15/02/03 15:23
수정 아이콘
중요한건 카드결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이죠.
주거임대업의 경우엔 말씀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정도라고 체감하실 수 있겠지만,
상가임대의 경우엔 반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가 '대다수' 라고 체감합니다.

요지는 이해했습니다.
새강이
15/02/03 15:44
수정 아이콘
공감하며 추천합니다 지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세하고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땅없는 사람이 너무 빼먹힙니다.
펠릭스 피에
15/02/03 15:49
수정 아이콘
정부가 나서서 밀어붙이면 안될꺼야 없겠죠..
임대료 상한 3진 아웃제! 전국 지대 및 건물 평가 현실화.권리금 문제 해결 등등 다 적용해서 말이죠.

근데 다 제대로 적용된다하면..말이죠...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가 날껍니다..
파벨네드베드
15/02/03 16:05
수정 아이콘
신선한 주장이네요.
쉽지는 않겠지만 괜찮은 주장 같기도 합니다.
톨기스
15/02/03 16:12
수정 아이콘
정부가 제정신이라면 임대업자 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임대업자가 세금때문에 임대료 더내놔 그러면 그래? 그럼 니네 세금 더내 해서 받은 세금을 다시 세입자에게 돌려준다면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무작정 올릴 수 없겠지요.
뭐 이건 이상적인 얘기고 현실은 없는 사람들에게 더 뺏으려 한다는게... 거기다 별 꼼수를 써서 예외상황 만들어 무효화 시키기 스킬...
wish buRn
15/02/03 16:18
수정 아이콘
카드결재 의무화는 의미없습니다. 카드회사는 수수료늘어나니까 좋아하겠습니다만
임대료는 어차피 금융거래로 이뤄지는데요.. 불필요한 카드수수료만 늘어나는 셈이죠
15/02/03 16:39
수정 아이콘
돈없음 안내고 보증금 까먹는데 카드결제로 월세를 낼까요;;;
낭만토스
15/02/03 16:41
수정 아이콘
흠 그럼 일단 담당할 공무원 인력이 필요하겠군요
저를 뽑아 주세요? 열심히 걷어보겠습니다?
공무원 꼭 하고 싶습니다
15/02/03 16:46
수정 아이콘
방향은 공감하는데...
논의의 전제로 드신 명제가 사실과 다릅니다.
[시쳇말로 이건희도 임대료를 낼거다. 모든 삼성 사무실과 대리점이 전부 자가건물일리 없으니.
임대사업의 시장규모가 엄청날 것이고, 이 대부분은 소득세없이 취득되는, 말그대로 "지하경제"이다.]


아닙니다. 삼성이 임차한 사업장은 당연히 100%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차임이야 당연히 비용처리가 되는 것인데 그걸 비자금에서 지출하는 바보기업은 없으니까요.

1가구 1주택자의 임대소득에는 어차피 과세하기가 어렵고(직장 등의 사정상 내 집 빌려주고 어디 딴 데 가서 임차해서 살 수도 있는건데 여기다가 과세하면 저항이 너무 심함), 상가임대하는 사람은 그 사업의 성격상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손해이며, 다주택 임대자도 이미 사업자등록한 경우가 많아서 본문의 정책을 시행해 봤자 증세효과가 별로 안 큽니다.
징세대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재원증대 측면에서는 크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본문을 보다 보니 지하경제에 세금 부과해서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누군가가 말씀하신 공약이 떠오르네요;;;
순뎅순뎅
15/02/03 16:54
수정 아이콘
카드는... 카드는 수수료때문에 싫음.
자곡동
15/02/03 17:05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임대사업자의 탈세는 추적하고 적발하기가 매우 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소매업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누락시켜도 이를 사후적으로 적발하기가 어려운데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에는 건물사이즈가 정해져있고 시가도 사실상 정해져 있으며 후속적으로 추적도 매우 쉽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적발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건물은 10층에 층당 5개씩 있고 월 임대료는 평균 200만원이다
그러면 월 매출이 10*5*200으로 대충 이정도 사이즈에서 시작해야하는데
이거보다 한 20% 맨날 적다 그러면 공실이 20%가 발생하지 않고서는 그럴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해당 건물이 어디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임대료 등은 주변시세로 충분히 검색가능하고
공실률 같은것도 세무당국에서 나와서 자료 몇개만 뒤지면 금방 나오는 거고.... 이러다 보니 탈세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 좀 줄여서 신고했다가 세무조사 나와서 두들겨 맞으면 그 여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마도 업자들도 그렇게 무모한 탈세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보다는 취득 양도할 때 계약관계를 약간 비틀거나 위조할 때 나오는 이득이 더 크고
이거는 들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마도 이 쪽의 탈세가 더 있으면 있을 거 같은데 하지만 이건 카드결제랑 상관없죠
물론 영세 부동산임대업자(하숙집같은 곳들?)는 아마 좀 줄여서 신고하고 그럴 건 있을거에요
하지만 그걸 적발한다고 그게 크게 세수를 벌어들이는 것은 아니고 그런 영세업자들 다 합쳐봤자 전체 부동산임대업자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적겠죠
뒷짐진강아지
15/02/03 17:18
수정 아이콘
만약에 시행된다면 카드가 주식을 사야...
2막4장
15/02/03 19:30
수정 아이콘
일단 건물을 메이킹하려고 기획하는 사람들에겐 손익분기점을 뒤로 많이 밀어둬야 하겠네요
건설 토목업황이 곧 경기 동행지수라면 주저하게될 건축업자가 많아져서 부동산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상 자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일용직 근로자들 부터 주변 상가, 아파트, 은행까지 이어지는 손해?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생각해 봐야겠지요
다나까
15/02/04 01:07
수정 아이콘
세금 벌금 과태료 카드로 하고 거기서 다시 세금을 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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