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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1/16 23:30:30
Name 아르카디아
Subject [일반] 염전노예, 노예주 집행유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158970


정말 어지간한 판결들은 사법부가 잘하겠거니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고, 판결문에 대해 왈가왈부해봤자 비전문가인 제 입장에서야 공허한 정의찾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항소심에서 이런 '지역적 관행'이나 '재워주고 먹여준 점'등을 이유로 들어서 감형했다는 게 참으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네요. 특히 재워주고 먹여주었다는 건 정말 황당합니다.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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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16 23:31
수정 아이콘
이건 이건 진짜............ 너무 말이 안되네요. 아효... 왜 이런 판결이...
14/11/16 23:34
수정 아이콘
노예 모집합니다.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연의하늘
14/11/16 23:35
수정 아이콘
설마했는데 그 설마가 실현되었네요
루크레티아
14/11/16 23:36
수정 아이콘
부려먹기 위해서 먹이고 재우는 것은 노예주의 상식인데, 노예주가 아니시라 모르셨나봅니다. 판사나리양반들.
매직동키라이드
14/11/16 23:37
수정 아이콘
지역적 관행이라니 요즘은 범죄도 떼거리로 하면 감형해 주는군요. 착한 떼강도인가
말하는대로
14/11/16 23:41
수정 아이콘
이런 사건은 법조계에 근무하시는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알것 같습니다. 법감정과 법리는 다르다는걸 여러 사건에서 많이 봐왔으니까요.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광화문 네거리에 팔다리를 묶어서 능지처참을 해버리는게 맞습니다만.. 으..
아르카디아
14/11/16 23:41
수정 아이콘
지역적 관행이라는 말도 저게 진짜 저 맥락에서 쓰였다면 사법부가 지역드립을 합리화시켜주는 건가 싶었습니다.
눈시BBand
14/11/16 23:43
수정 아이콘
유행어로 퍼질 것 같다는 우려가 드네요 -_-;
오전 5시21분
14/11/16 23:41
수정 아이콘
판사가 염전집 아들이네.
Shandris
14/11/16 23:42
수정 아이콘
피해자랑 합의를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양형이 준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저게 지역적 관행이었다는걸 법원이 인정해준거라면;;...
14/11/16 23:43
수정 아이콘
판사가 지역드립을 다 하는군요 으허허허헣
솔로10년차
14/11/16 23:44
수정 아이콘
지역적 관행으로 지역사람들 모두 한 곳에 수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범행여부를 밝혀내지 못 한 것과는 너무 다른 것 같은데.
모여라 맛동산
14/11/16 23:45
수정 아이콘
아.... 가지가지하네요;;;
멀면 벙커링
14/11/16 23:47
수정 아이콘
형량이야...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니 뭐라 말할 순 없겠지만...

[지역적 관행]운운??
기사를 잘못 쓴 게 아니면 이건 완전 개드립 of 개드립 아닌가요???
소독용 에탄올
14/11/16 23:47
수정 아이콘
민법도 아닌 형법관련인데, 한국이 관습법국가였던가요 ㅡㅡ;
판결문을 봐야 하나...
홍승식
14/11/17 01:47
수정 아이콘
한국은 관습법 국가 아닌가요?
헌재가 확인해준거 같은데요.
양지원
14/11/17 13:47
수정 아이콘
관습헌법도 있는걸요(...)
OnlyJustForYou
14/11/16 23:48
수정 아이콘
와 본문만 보면 진짜 진정한 개소리네요 판사님들아.
님들아 당신들 내가 먹여주고 재워줄테니까 내 밑에서 노예생활좀 해보실텐가.
집유가 무죄판결은 아니지만 뭐 거의 사실상 봐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드니.. 에휴 빡침이..
멀면 벙커링
14/11/16 23:55
수정 아이콘
솔까말 판사들 공공기관에서 인턴 부려먹듯이만 부려먹어도 당장 들고 일어날 거 같은데 지역적관행 운운은...기가 차서 말이 안나오네요.
OnlyJustForYou
14/11/16 23:58
수정 아이콘
직장 내 성추행도 회사내 관행 운운하면서 봐줄 건지 참 저도 기가차네요.
아닌 오밤중에 빡침이 몰려오네요 ㅜㅜ
불멸의 이명박
14/11/16 23:49
수정 아이콘
저도 저 판사 노예로 부리면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면 집유만 받나요?
연주&지후&정연
14/11/16 23:50
수정 아이콘
저 기사대로라면 대체 뭔가요... 지역적 관행은 개뿔이.....
목포에서 내린 2년 6개월도 왜 이렇게 적었나 싶었는데, 광주에서는 아예 집행유예라니....
이해가 안됩니다...
14/11/16 23:50
수정 아이콘
웬만하면 사법부 손 들어주는 편인데 이건 도대체 무슨????????
영원한초보
14/11/16 23:53
수정 아이콘
지역적 관행은 정말 심각하네요
아베가 일제시대 지역관행 드립치고 들어오겠네
나의규칙
14/11/16 23:53
수정 아이콘
판결문 쓸 때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쓰지 않나요? 굉장히 고심해서 쓴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판결문에 있다는 몇몇 표현들이 우려스럽네요.

법리적으로 맞는 판결일지라도 판결문에 적혀 있는 단어나 문장들이 "그 문장만"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주의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독용 에탄올
14/11/17 13:30
수정 아이콘
'법조인'이 생각하는 '사회적 영향'이나 '의미'가 대중이 생각하는 것과 괴리된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대중이 '법조인'양반들이 생각하는바를 아는것보다, '판사들이' 세상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업무부담상 이쪽도 딱히 ㅠㅠ
(로스쿨 만들고 하는게 '원칙상'으론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다면적인 인물'을 찍어내서 법조계를 운영하기 위함이기도 한데, 현재 인력운용구조상 사법영역 종사자들이 쥐어짜이는 상황에선 어떤 양반을 써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도...)
도로시-Mk2
14/11/16 23:55
수정 아이콘
법조인들 반응이 궁금합니다.
원달라
14/11/16 23:59
수정 아이콘
일베는 축제겠군요.
술마시면동네개
14/11/17 00:00
수정 아이콘
뭐 강간 사년 살인 십오년 이번 새월호 선장 이십오년까지는 법항까진 모르니까 그러려니하고 넘어가겠는데....

이건 납치감금인데 집행유예라구요?
아이고 의미없다
14/11/17 00:03
수정 아이콘
지역유착 있고, 암묵적인 전관예우 여전하고, 재벌들 눈치보고,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않고..
이렇게 예외가 많으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치토스
14/11/17 00:06
수정 아이콘
판사가 미친놈인가......
피들스틱
14/11/17 00:06
수정 아이콘
뭐 이런문제야 법조인들은 입 꾹 다물고 있어야죠
이길만한 전장에 몸을 담궈야지 이런데 굳이 끼어들어 실드칠 이유가 없겠죠
호구미
14/11/17 00:07
수정 아이콘
이 사건 이후로 집에서 신안군 소금 들어간 허브솔트 싹다 갖다 버렸습니다. 저놈들 죄다 망해버려야 돼요
하심군
14/11/17 00:08
수정 아이콘
판사분들은 밝은 노후를 선택하셨네요. 용기를 버리고 승리했다고 하던가요.
단지날드
14/11/17 00:08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 진짜 어이가 없네
카서스
14/11/17 00:10
수정 아이콘
지역드립이 합법화 되는순간인가요.
대체 어떤 판사랍니까?
14/11/17 00:13
수정 아이콘
할 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좋아요
14/11/17 00:15
수정 아이콘
전문을 읽어보고싶어지게 만드는 판결, 그리고 본문이네요.
비소:D
14/11/17 00:33
수정 아이콘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주변에 그 누구도 도움주고싶지 않겠네요
오히려 장려하는거나 다름없네요 하하하하
14/11/17 00:47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라도 섬노예, 신안 섬노예라고 불렀었죠.
그러다 노예사건은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에
차차 염전섬노예 혹은 섬노예라고 불렸었는데...

판사분들께서 이 사건은 지역적 관행이라며
전라도 섬노예, 신안 섬노예가 맞다는 결론을 내리셨네요...

나중에는 뇌물도 지역적 관행이라 할려나?
남광주보라
14/11/17 01:15
수정 아이콘
미친놈들.
운명의방랑자
14/11/17 01:17
수정 아이콘
노예제가 사장됐던 이유 중 하나가 '노동자는 임금만 주면 땡이지만, 노예는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데 일일이 비용이 들어가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재판부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걸로…….
마브라브
14/11/17 01:36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시대를 역행한게 아니라
자비를 들여가며 자랑스러운 전통 노비 문화를 계승 발전시켰으니
감형이라는 큰 상을 준가봅니다.
운명의방랑자
14/11/17 01:40
수정 아이콘
노비 모욕입니다. 노비는 축재도 할 수 있고 결혼도 보장받았는데요.
소독용 에탄올
14/11/17 13:34
수정 아이콘
비교가 좀 그런것이, 당시엔 해당 행위가 (양인의 납치를 제외한다면) '합법적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불법+현재시점에 불법이 절묘하게 '혼합'된 막장도를 보여서... ㅠㅠ
불판배달러
14/11/17 01:28
수정 아이콘
그럼 세상에 관행 아닌것이 어딨나요. 왕따도 학교의 관행 뇌물도 정치권의 관행.
Arya Stark
14/11/17 02:35
수정 아이콘
이게 조선이야 대한민국이야 크크크
차사마
14/11/17 03:29
수정 아이콘
역시 이런 결과네요. 마치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지역 주민들의 생계수단이라는 명목으로 범죄적 행동이 용인되듯이, 마찬가지로 인권 유린이 그런 식의 취급을 받는군요. 이걸 뿌리 뽑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군부대 투입, 관련자들 발본해서 처벌. 염전땅 몰수해서 새로운 운용 시스템으로 변화. 절대로 법적 절차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과 같은 상황이에요.
14/11/17 06:31
수정 아이콘
몇몇 욕먹는 판결을 보면 법적으로는 그러겠거니 했지만, 이 판결은... 뭐죠?
히로카나카지마
14/11/17 07:21
수정 아이콘
사법부가 사법하네
14/11/17 08:07
수정 아이콘
향판좀 없애라..
가만히 손을 잡으
14/11/17 08:52
수정 아이콘
웬만한 판결은 이유가 있겠지, 판결문보면 이해가 되겠지 하는데 이건 뭐..
swordfish-72만세
14/11/17 09:42
수정 아이콘
한국사회도 정말 지방토호들이 쩔게 강한 모양이군요
BessaR3a
14/11/17 09:49
수정 아이콘
로마시대 노예들도 먹여주고 재워주고는 했었겠죠 ㅡㅡ
14/11/17 10:05
수정 아이콘
법대로 하란 말이 무색해지네요. 이게 무슨 법이야.
지르콘
14/11/17 10:47
수정 아이콘
불법을 관행이라고 합리화 시키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다 관행이니까 감수하란 말이군요. 참 어이가 없어집니다.
사와시로미유키
14/11/17 11:08
수정 아이콘
국가가 1년에 60만씩 노예들을 부리는마당에 상도덕상 크게 처벌할수가없죠
사악군
14/11/17 11:11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가 나온 가장 큰 사유는 피해자/피해자 가족과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겠지만..

사안과 같이 피해자/피해자 가족이 사리분별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궁핍하여 합의금을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일반적인 합의와 좀 다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텐데. 기간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택한 법원의 판단이 아쉽네요.
유사사건이 대거 계류중이라는데 다르게 판단하기도 어려우니 왠만하면 남은 것도 다 집행유예할거란 얘긴데..
아르카디아
14/11/17 12:04
수정 아이콘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 본인도 아니고 가족이 대신 합의해줄 수 밖에 없는 게 대부분이라(노예생활 하신분들의 대부분이 정신지체를 앓았거나, 아니면 노예생활 과정에서 앓게되니까요.)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합의였죠..
사악군
14/11/17 12:35
수정 아이콘
사실 가족들 입장에선 '내다버린' 사람들이 돈을 들고 왔으니 합의해주기가 너무 쉬운데 말이죠..

할머니가 키우던 아동성폭행 사건에서 애들 버리고 나간 엄마가 와서 돈받아먹고 합의하고
잠수타버린 사건 생각나면서 또 짜증나네요..
소독용 에탄올
14/11/17 13:35
수정 아이콘
해당하는 종류의 사건에서 판사의 감형재량권을 축소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판사의 독립된 재판권(있다는 전제하에...)에 대한 문제있는개입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고 하니 참...
10년째학부생
14/11/17 12:22
수정 아이콘
대법원에서 박살날거 같네요
사악군
14/11/17 12:33
수정 아이콘
양형부당은 상고사유가 아니어서..
14/11/17 13:08
수정 아이콘
상고사유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사악군
14/11/17 13:24
수정 아이콘
제383조 (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
2, 3호는 특이케이스인 것이고
결국 1호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법률위반이죠.
사실오인의 경우도 상고사유가 아니지만.. 채증법칙을 위배했다는 우회로를 통해 상고를 받아줄 때가 있습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죠.
4호는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양형의 '심히 부당한 현저한 사유'인 건데 둘다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므로 사안과 같은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위 사건은 상고이유가 없어서 검사가 상고하지도 못할 겁니다.
14/11/17 13:46
수정 아이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상고에 대해서도 다른 것이 많군요. 배우고 갑니다.
14/11/17 12:32
수정 아이콘
광주고등법원에서 지역관행으로 인정했으니 앞으로는 그냥 '전라도섬노예'라고 해도 되겠네요.
평소에 인권 입에 달고사는 야당쪽이 이 문제에 대해선 조용한 이유도 역시...
14/11/17 13:13
수정 아이콘
합의가 되었다면 어쩔수 없어 보입니다.
합의를 안해줘야 되는데... 후...
탑망하면정글책임
14/11/17 13:24
수정 아이콘
지역관행으로 인정했으니

앞으로는 그냥 전라도 섬노예라고 해도 무방하겠네요

이게 말이야 방귀야...
소독용 에탄올
14/11/17 13:38
수정 아이콘
관행과 같은 표현은 '법원'이 자신의 시각에서 관찰하고 인정하는 사회를 조금씩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한데,
해당하는 일에 저런 표현을 써버리면 외부관찰자들이 뭐라고 생각할지에 대한 고려를 할 능력이 없는건지, 조건이 안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걍 까놓고 합의했으니 좀 줄여줌 하고 집유가 아니라 실형유지만 했어도 욕을 덜 먹을텐데...
사법체계와 충돌하는 '관행'이 양형에서 '감경'사유로 작동한다고 판결에서 언급되는건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법치'란 내다버리는것 이라고 사법부가 인증해주는것도 아니고 ㅡㅡ;
14/11/17 15:48
수정 아이콘
지역관행이라니... 전라도는 노예제도가 관행인가보네요.
14/11/17 17:22
수정 아이콘
전라도는 노예제도가 관행인걸로...?
판사가 일베충인가...... 이건 뭐 말이 안나오네;
순규하라민아쑥
14/11/17 18:22
수정 아이콘
아니 이게 말이야 똥이야
마세영
14/11/17 18:37
수정 아이콘
지역관행이라니 이게 무슨 x같은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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