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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1/15 10:09:33
Name 한아
Subject [일반] 한국 관객은 정말로 한국 영화를 좋아할까? - 1편


제가 바로 전에 쓴 [‘관객 수’와 싸워야 하는 영화인들에게 유감]의 후속편 느낌으로 써 봤습니다. (링크: https://pgr21.com/?b=8&n=54377) 지난 번 글은 거시적으로 스크린 독과점에 관한 아쉬움을 토로한 글이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댓글에서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파라마운트 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거기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파라마운트 법’의 폐지?


국내 영화 산업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관련인들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바로 할리우드입니다.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불리는 미국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고찰하고 풀어나갔을까?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파라마운트 법’입니다.

파라마운트 판결은 <할리우드 독점전쟁>이란 책에서 자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그 시작은 1938년 원고 미국 정부가 할리우드 8개 스튜디오들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터였습니다. 10여년의 공방 끝에, 1949년에 법원이 극장의 분리를 명령했죠. (당시 업계 1위가 파라마운트 사 였습니다.) 이것은 이후 미국 영화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강력한 규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6년 후, 1985년에 미 법무부가 해당 판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현재 미국은 영화의 제작, 투자, 배급, 상영에 있어서 독과점을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파라마운트 법은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에서도 오래전에 폐기된 사문화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로 부풀릴 수 있는 독과점은 영화 산업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럴리 없습니다. 미국 기업의 역사는 독과점 규제와의 투쟁으로 봐도 됩니다. 미국 정부는 독과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규제합니다. 셔먼 독점금지법으로 록펠러와 모건같은 당시 대기업들에게 철퇴를 후려쳤으며, 대공황 이후에도 뉴딜 정책으로 기업을 통제했습니다. 1948년의 파라마운트 판결의 배경도 이와 같은 반트러스트 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1985년, ‘파라마운트 법’에 관련된 법무부의 입장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We had to struggle with the old enemies of peace—
business and financial monopoly, speculation, reckless banking, class antagonism, sectionalism, war profiteering.

우리는 평화의 오래된 적과 투쟁해야 했습니다
- 산업과 금융 분야의 독점, 투기, 무절제한 은행업, 계급간의 대립, 파벌주의, 전쟁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이들 말입니다.

...(중략)...

Never before in all our history have these forces been so united against one candidate as they stand today.
They are unanimous in their hate for me—and I welcome their hatred.

미국 역사상 이제껏 한번도 이 세력들이 한명의 후보에게 이토록 대항해 힘을 모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저를 증오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증오를 환영합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1936년, 메디슨 스퀘어 가든 연설 중






파라마운트 판결, 무엇이었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이유로 미국 정부가 대형 스튜디오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지 말이죠. 일단 ‘스튜디오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의 기업이 거대한 규모로 영화를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제작자들은 영화의 탄생 이후 제작 및 상영이 이윤이 남는 상업성을 있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이후 생산성 향상을 위해 효율을 극대화 시키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분업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감독, 작가, 편집자, 촬영자 등의 역할이 생겨나게 됩니다. 영화를 공장에서 만드는 상품처럼 만드려는 시도였죠.


1915년, 여러 독립영화사를 합병해 만든 유니버설 영화제작사의 창립자 칼 라밀리는 제작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유니버설 시티 스튜디오를 엽니다. 세계 최초 및 최대의 ‘영화 공장’의 탄생이었죠.

1927년, 타 메이저 스튜디오보다 작은 규모였던 워너 브라더스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다른 곳에도 사업을 뻗칩니다. 그러면서 웨스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와 함께 당시 무시받던 발성영화 기술을 상용화시키게 되고, 부분 발성영화인 <재즈 싱어>를 개봉한 뒤 메이저 스튜디오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후 완전한 발성 영화 <라이츠 오브 뉴욕>까지 성공시키면서 헐리우드에서 유성영화가 기본형태로 자리잡게 되죠.

1928년, 워너 브라더스는 스탠리 극장 체인을 인수합니다. 드디어 메이저 영화사가 상영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불과 한 달 후, 자신을 앞지르던 퍼스트 내셔널 픽쳐스(1910년대 메이저 영화사)까지 인수하면서 대형 스튜디오와 극장 체인을 더 확장하게 됩니다. 이후 타 메이저 스튜디오들도 워너 브라더스를 쫓아 제작-투자-배급-상영이 통일된 '스튜디오 시스템'을 갖추고 극장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1938년, 미국 정부는 8개의 메이저 스튜디오들을 상대로 셔먼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배경에는 1928년에 제작-투자-배급-상영을 통일한 ‘스튜디오 시스템’을 기업 표준으로 완성한 대형 영화사들이, 10년간 기업의 안정적인 이윤을 위해, 불공정한 관행을 주도하여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데에서 나왔습니다. 위의 메이저 스튜디오에 소속되지 않은 극장주들이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이죠. 극장 입장에서 당한 불공정 대우의 대표적인 예로는 가격 담합 공모, 끼워팔기, 무시사 상영계약, 독립극장 차별이 있습니다. 특히 블록부킹으로 불리는 끼워팔기에 대한 반발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작금의 한국 영화 산업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그 외에도 메이저 스튜디오의 독과점으로 발생한 피해로는 스텝 & 배우 노예계약, 독립 제작자 차별 등이 있습니다. (특히 배우를 독점적으로 장기 계약하는 세태는 할리우드의 또다른 시스템, ‘스타 시스템’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1939년, 배급사들은 자체적으로 거래행위규례(Trade Practice Code)를 제정하지만 이것도 불법으로 선언됩니다. 자체적 정화 작용을 기대한 것이었지만 실패했고, 결국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되죠.

1941년, 각 스튜디오들의 거센 반발의 있었지만, 사법부는 동의판결(consent decree)을 통해 소송을 마무리합니다.(제가 정확한 법률용어는 모르지만, 양측 합의 없이 법원의 승인으로 소송이 종결되는 제도로 주로 경제 산업 분야에 규제를 촉진시키기 위해 쓰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각 스튜디오들에게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게됩니다.

1942년, 1차 동의판결에 ‘극장의 분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안 독립 영화인들(제작자, 극장주 등)이 독립영화제작협회를 만들어 반독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엔 유명인이었던 찰리 채플린도 소속되어 있었죠.

1944년, 3년 유예기간이 끝나고 법무부는 다시 제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소송을 청구했죠.

1946년, 1심 법원은 ‘배급과 상영 영역’에서 셔먼법 위반을 인정합니다. 제작에서는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구요. 그런데 여기서 법원은 위반을 인정함과 동시에 ‘극장 분리안’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법무부와 스튜디오 측 모두 판결에 불만이 있었고 양 쪽 모두 상소합니다.


1948년 5월, 연방 법원은 파라마운트 판결을 통해 ‘상영에 독점 공모가 없다고 본 점’과 ‘극장 분리를 명하지 않은 점’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재심리를 위해 1심 법원으로 환송하죠. 스튜디오 측은 연방 법원의 이같은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뭉쳐서 법정 싸움을 하던, 5개 메이저 스튜디오들 중 극장 점유율이 가장 낮았던 RKO가 지난 10년동안 관철했던 뜻을 꺾은 것이었습니다. RKO는 1928년 메이저 스튜디오들 중 가장 마지막에 설립된 후발주자였습니다. 원래 데이빗 사르노프가 사장이었던 Radio Cooperation of America의 모회사 제네럴 일렉트릭이 추진하던 특허 사업이 1927년 워너 브라더스가 유성영화를 만들때 협력한 웨스턴 일렉트릭의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이죠. 그 기술은 영화산업의 중심에 있었고 그래서 데이빗 사르노프도 영화 쪽으로 진출하게 된 것이 RKO 픽처스의 창업입니다.

법무부와 스튜디오의 공방 당시 RKO의 경영인은 아실만한 분은 아실 하워드 휴즈였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시겠다면 영화 <아이언 맨>의 토니 스타크 실제 모델입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억만장자에 미칠듯한 영화광이었습니다. 사업적 수완이 뛰어났던 하워드 휴즈는 이 법정 공방을 통해 메이저 스튜디오 중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던 RKO에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송이 할리우드의 모든 메이저 스튜디오에게 영향을 끼쳐 다들 당시 RKO의 위치로 내려올거라 생각했던 거죠.


1948년 11월, 타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추후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던 때, RKO는 법무부에게 동의 판결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합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회사를 RKO 픽처스 코퍼레이션과 RKO 씨어터 코퍼레이션으로 나누어 이 중 하나를 매각하겠다고 약속하죠.

파멸까지 함께할 줄 알았던 5대 스튜디오 중 하나 – 그것도 가장 적은 점유율을 가진 스튜디오가 그렇게 위헌을 인정하고 합의를 해버리자 나머지 4개의 스튜디오들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소송이 시작될 당시에는 MGM이 10여년간 업계를 이끌고 있었으나, 1940년대는 파라마운트 픽쳐스의 전성기였습니다.


1949년 2월, 독과점 규제에 완강하게 버틸줄 알았던 스튜디오들은 RKO의 전략적인 움직임 덕분에 흔들렸고, 업계 1위였던 파라마운트 픽쳐스는 생각보다 빨리 기세를 굽히고 법무부와 합의에 임하게 됩니다. 가장 굳건할 줄 알았던 파라마운트의 합의로 스튜디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메이저와 마이너 스튜디오 전체에 파급 효과가 일어납니다.

1949년 7월, 연방 법원의 환송 취지를 따른 1심 법원은 독점 금지 개선책으로 각 스튜디오들에게 극장 분리를 명하죠.

1949년 12월, 파라마운트 픽처스는 회사의 분열을 마치고 5대 스튜디오 중 가장 먼저, '스튜디오 시스템'을 종결짓습니다. 이후로 5년간 타 스튜디오들도 회사를 분리해 독과점 방지법을 이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20년대 이루어졌던 ‘스튜디오 시스템’은 1950년대에 끝이나며, 그 30년간 시기를 할리우드 스튜디오 황금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독과점이 초래한 문제들


여러 유형들은 이미 위의 판례를 따라가며 언급했습니다. 메이저 스튜디오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몇 가지를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 담합 공모

수요와 공급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의 극장이 아닌 다른 극장보다 가격을 낮춰 경쟁력을 확보하여, 소규모 극장들의 이윤을 낮추고 결국 문닫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독과점 형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입니다. 한국의 경우 대형마트가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더 많은 종류의 상품과 싼 가격으로 마트의 경쟁력을 올려 주변 상권을 박살내기도 했죠.

-> 블록부킹(끼워팔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강매의 일종입니다. 흥행 영화과 비흥행 영화를 한 상품으로 묶어, 원하지 않는 영화까지 해당 극장에 강제로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1938년 셔먼법 소송이 시작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부당한 끼워팔기에 대한 극장에 반발이었습니다.

-> 무시사 상영 계약

과거의 극장은 단일관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작편수도 요즘처럼 많지 않아, 같은 시기에 제작한 영화를 먼저 본 후 배급사에게서 그 영화를 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 제작사의 영화라도 미리 본 후 흥행이 예상되면 계약하는 것이고, 대형 제작사의 영화라도 흥행 실패가 예상되면 계약하지 않을 결정권이 있었죠. 하지만, 모든 유통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극장주들에게 확인되지도 않은 영화를 계약하도록 강매를 유도했습니다. 영화의 질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일정기간 상영하도록 말이죠.

이것은 이후 제작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입도선매라는 방식으로 과거 한국 영화계에도 쓰였던 방식인데, 상품의 제작보다 먼저 계약을 하게 되면 팔 상품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돈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조건 해당 수익을 만족시키기 위한 상품을 만들어야하는데 여기서 영화가 기형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스타가 등장해야되고, 절대 비극으로 끝나선 안되며, 당시에 유행하는 장르적 요소(예: 신파, 서부, 청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식으로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들어오면서 제작과정에 무리한 개입을 하게 되죠.

한국의 아이돌 음악을 돌아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 + 사랑/연애 이야기’라는 노래 공식이 소속사 별로 돌아가면서 방송 & 차트 1위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상황이요. 한국 대중음악계도 사실 제작-투자-부분배급이 어느정도 통일된 독과점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런-존-클리어런스(극장 차별)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자사의 영화 개봉 시기를 마음대로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배급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극장들이 휘둘릴 수 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이야 디지털 방식이라서 동시에 많은 곳에서 개봉하는 와이드 릴리즈가 쉽지만, 당시에는 배급사에서 상영 필름을 주지 않으면 개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메이저 스튜디오 산하의 극장들에서만 가장 먼저 개봉하는 겁니다. 이게 첫번째 런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주변의 극장들에서 다시 개봉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시골이나 외곽이 있는 가장 변두리의 극장에서 세번째 런 - 재개봉을 하는 겁니다. 이 간격은 심하면 1년까지도 차이가 났습니다. 메이저 산하 극장에서 개봉한 최신 영화가 시골에서는 1년뒤에 개봉을 하게 되는 식이죠. 이렇게 되면 해당 영화에 관심이 있는 관객들은 세번째 런을 기다리지 못하고, 가장 첫번째 런에 해당되는 개봉작을 보기 위해 메이저 산하 극장으로 멀리서 찾아오게 됩니다. (메이저 스튜디오의 스타 시스템과 맞물려 효과가 굉장했죠. 예를 들면 A스튜디오 소속 전도연이 찍은 영화는 개봉 직후 A 스튜디오 계열 극장에서만 볼 수 있고, 우리 동네 극장에서 전도연을 보려면 1년을 기다려야 틀어주는 겁니다.)

거기에 더욱 심한건 각 런마다 가격차이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첫번째 런 > 두번째 런 > 세번째 런의 순서로 영화표 가격이 높았습니다. 이러면 매번 최신 영화를 1년 늦게,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변두리 소규모 극장의 수익 구조는 철저히 파괴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봉 시기에 따라 '런'이 나뉘고, 각 극장마다 지역을 구분하고 차별을 하는 '존', 그리고 각 런마다 공백을 두는 시기인 '클리어런스'로 이루어진 배급 시스템을 소화 못한 중소규모 단일관은 점점 사라져가고, 대형 스튜디오의 전국 극장 점유율은 늘어만 갔습니다.






이렇게 독과점은 신규 기업의 진입장벽을 높여 자유경쟁구조를 파괴하고, 이윤의 효율만 추구되고 발전은 오히려 비효율을 지향해 업계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에게 비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게 되어 사회전체적 후생이 줄어들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 쓰려고 했더니 너무 깁니다. 죄송해요.
언제 쓸지 모르는 기약없는 2편에 계속…

2편: https://pgr21.com/?b=8&n=5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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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ralist
14/11/15 10:25
수정 아이콘
흥미진진한 글이네요. 2편 기대합니다.
14/11/15 11:08
수정 아이콘
역시 모든결론은 CJ는 영화판의 악으로..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영화판 독과점은 안된다는데에 저도 동의합니다
잠만보
14/11/15 12:10
수정 아이콘
명량의 기형적인 관객수는 이순신 파워가 아무리 강해도 이해하기 힘든 수치죠

영화 내용이 아주 좋았던 것도 아니구요

CJ의 입김이 얼마나 강한지 명량때 아주 잘 알수 있었습니다
양승규
14/11/15 12:20
수정 아이콘
아주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편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타임트래블
14/11/15 12:25
수정 아이콘
제작사와 영화관이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영화관이 단관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은 0 에 수렴합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영화관이 많아진다고 해서 상영영화의 다양성이 향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 영화관일수록 수익성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흥행영화 이외의 영화를 상영할 때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사 제작과 상영을 분리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처럼 좁은 시장에서 스크린 독점이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스크린 독점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술영화나 독립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소수의 특수한 영화관들의 운영이 수익성이 아니라 대기업들의 사회사업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14/11/15 16:24
수정 아이콘
영화인들의 비판을 비슷한 이유를 대며 CJ측에서 항변을 합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단일관 시절로 돌아갈 확률은 없다고 보면 되고, 소규모 극장들이 살아나도 더욱 흥행이 보장되는 작품만 상영할 것이라 예측합니다.
즉, 영화 기업의 수직 계열화를 통한 독과점이 이런 현상에 큰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미 이렇게 구성된 생태계에서 단순히 독과점 금지를 하는 것이 다시 본래의 모습을 되돌릴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애초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이상한 해결방법이긴 하죠.)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2편에서 다루겠습니다. (...)
타임트래블
14/11/15 19:37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저도 2편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관의 체인화가 진전되고 제작과 상영이 수직계열화되는 것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향입니다. 그걸 부정해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솔로10년차
14/11/15 15:58
수정 아이콘
2편 기다리겠습니다.
저 어릴 때만하더라도 동네 상영관이 있었고, 본문처럼 시간이 좀 지나서 개봉했습니다. 동네에 두세군데가 있었는데, 꽤 오래 지속됐던걸보면 당시엔 수익성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 비디오 대여료는 신작은 2000원을 받기도 했고, 그 돈을 주고도 순서를 기다려야해서 빨리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봉관들보다는 늦지만 비디오보다는 조금 빠르게, 3000원이나 4000원 선에서 개봉되는 영화를 '영화관'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다만 이런 식으로 개봉해주는 영화는 정말 엄청난 블록버스터들이고(터미네이터2나 쥬라기공원 등.), 그런 영화가 없을 때는 동시상영의 형태로 우뢰매2,3 같이 애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나, 제목만 들어도 알만한 성인영화를 낮과 밤으로 나눠서 상영했었습니다.
그러다 비디오가게에서 신작영화를 두 편씩 구입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사양세인듯하다가, 비디오가 나오는 시기가 빨라지고 체인점이 등장하면서 수십개를 한 번에 깔아두는 비디오가게들이 한두개도 아니고 여러개가 생기면서 망해버렸던 것 같아요.
14/11/15 16:2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그 비디오 가게 역할을 했던 것이 미국에서의 텔레비전입니다.
관련 내용을 2편에서 다루면서, '파라마운트 판결'이 이후 할리우드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38년 스튜디오들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한 미 법무부가 어째서 85년에는 '극장 분리 명령'을 집행하지 않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한국 영화계는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알아보구요.
...3부작이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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