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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0/30 19:01:44
Name for(int Miracle)
Subject [일반] 윤일병 사망사건 이 병장 징역 45년에.. 살인죄는 무죄라네요.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95711&iid=24534194&oid=003&aid=0006167954&ptype=011
[종합 2보 기사]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95711&iid=24534206&oid=001&aid=0007219629&ptype=011
[살인죄 무죄 근거 기사]

미필적 고의여도..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죄지.. 이걸 상해치사로 넘긴다니..
제 입장에서는 징역 45년도 상당히 가볍게 느껴지네요.

요즘 보면 이상해요.
[어른들은 그에 따른 법이있다. 니가 흥분할게 아니다.] 라는데...
진짜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저희 동생도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
동생 폭력당하는지 몰래몰래 확인하고 싶고..
힘든게 아닌지 계속 캐묻고 싶은데...
살아있는 군인을 둔 저희 부모님도 맨날 걱정하고 우시는데..

유가족분들은 오죽하시나요..

와..
이건 좀 아니다싶은데.. 여러분들은 어찌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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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키아르
14/10/30 19:03
수정 아이콘
징역 45년이면 70될때까지 감옥에 있는건데

사형당해서 한방에 가는 것보다는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며, 자기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괴로워하며 갇혀 있는게

개인적으론 더 좋아보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감옥은 북유럽식 복지 잘되있는 감옥이 아니니까요
14/10/30 19:08
수정 아이콘
보는 견해에 따라서 45년 징역이 사형보다 오히려 무거운 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옥에 있다보면 차라리 죽어서 인생리셋하고 싶을 태니까요...45년 이후 사회에 나온다고 쳐도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까 궁금해지네요...
Shandris
14/10/30 19:09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어느정도 예상된건데 여론이 여론이다보니 밀어붙인 감이 있죠...
나이트해머
14/10/30 19:09
수정 아이콘
이럴거면 살인죄를 인정했어야죠. 아니면 원칙대로 집어넣던가. 적용된 죄목으로는 양형권고로 15년 정도 들어갈 겁니다. 무리하면 18년 정도. 근데 판결 보니 '살인죄 입증은 못했는데 형 선고는 살인죄 수준으로 할게염, 데헷' 하고 있으니 참 사법부 신뢰가 바닥을 깁니다.
세종머앟괴꺼솟
14/10/30 19:52
수정 아이콘
제말이..
노던라이츠
14/10/30 19:09
수정 아이콘
죽일려고 때린건 아니라서 살인죄가 인정안되고 때리다보니 죽은거여서 상해치사인가보네요. 윤일병을 죽인방법이 엄청 잔인하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징역기간은 어마어마하네요. 군법원이어서 처벌이 과한건지 45년형은 너무긴데요.
노련한곰탱이
14/10/30 19:10
수정 아이콘
도대체 군 관련 사건사고가 많아서 이건 뭐였더라 싶었네요.

왜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가 되었는지는 감정적으로 의문이기는 합니다만, 45년도 중형은 중형이라는 생각이네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장기징역형을 접해보지 못해서(예전에 비전향장기수 빼놓고는..)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4/10/30 19:10
수정 아이콘
사형집행은 안한지 꽤된걸로아는데

저는 45년이면 충분한거 같아요

저기서 감형만 안된다면 말이죠
법대로
14/10/30 19:11
수정 아이콘
여론의 이목을 끈다고하여 기존법리가 바뀌어야할 필요는 없지요. 사람이 죽었다는건 결과이고 그것만 생각하자면 폭행의고의로 툭쳤는데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져 죽은 경우 길이 미끄러워 충분히 넘어질수도있다고 생각하더라도 폭행죄 혹은 아주 예외적으로 죽음까지예견가능히여 폭행치사가 인정된다해도 살인은 엄연히 다르겠지요. 가해자들의 가혹성을 도의적으로 비난할수있겠으나 그들이 윤일병을 정말 살해할 의도 혹은 최소한 얘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괴롭혔다고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지요. 죽일려고 때린것과 괴롭히다보니 죽은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도의적으로는 후자가 더 피해자에게 괴로울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형량만 보더라도 상해치사죄에서는 엄벌했다고 생각랍니다.
사악군
14/10/30 19:11
수정 아이콘
45년이나 나올 일이 아닌데 뭐 이슈가 크게 되었으니어쩌겠냐싶고 이걸 살인 유죄 했으면 판사자격이 없을 일이었죠.

뭐 징역형 법개정의 시범케이스로는 적절하네요.
최대 징역형이 개정되었다는걸 알리는 신호탄..
법대로
14/10/30 19:18
수정 아이콘
군사법원이라 그런게 아닐까 싶어요 군법은 개인적으로 노답이라 생각해서..
14/10/30 19:11
수정 아이콘
징역45년이면 가석방만 없다면 사형 못지 않은거 아닌가요.

그리고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가해자들이 살인을 목적으로 가혹행위를 했을거같진 않습니다.

아무튼 가석방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14/10/30 19:12
수정 아이콘
살인죄랑 상해치사로 판결이 갈릴시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45년이면 충분히 처벌받은거라는 생각은 드네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의 두배를 감옥에서 보내며 평생 반성하며 살길바랍니다
말하는대로
14/10/30 19:13
수정 아이콘
'감형되지만 않는다면' 사형보다 무거운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45년간 갇혀있는 형벌이라면 핏값을 속죄하고 반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형량을 다 채우고 밖에 나와도 보복할 생각도 못할테니까요. 형량 다 채우고 나온다면 일흔 가까이 되는데 자기 인생을 하지 말아야 할 헛짓거리로 날려먹은걸 깨닫는다면..
그리고 만약 선택권이 있다면 사형vs40년 이상 징역일때 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꽤나 많지 않을까요. 2년만 갇혀있는다고 해도 미칠거같은데.
츄지Heart
14/10/30 19:17
수정 아이콘
40년 갇혀있다가 집행하면 최악....
코알라로태어날걸
14/10/30 19:14
수정 아이콘
가해자가 나쁜 놈들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죽이려는 목적으로 때렸다와 때리다보니 죽었다는 분명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전 가해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고, 상해치사가 당연하다고 봅니다.
tannenbaum
14/10/30 19:14
수정 아이콘
사형을 바랬는데... 조용해지면 지휘관 감형 모범수 어쩌고 특사 어쩌고 감형 되면 확 줄겠죠
랜덤여신
14/10/30 19:18
수정 아이콘
글쎄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 이렇게 말하면 까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형량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살인죄 적용도 처음부터 무리였던 것 같고요...
RedDragon
14/10/30 19:20
수정 아이콘
군 재판이라 그런 것 같긴합니다. 전 그걸 감안하면 적절해 보이네요.
심심하면심심해
14/10/30 19:39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쿠라
14/10/30 19:45
수정 아이콘
저분이 말하는 지나치다는게 무슨 징역1년 이래하자는건 아닐테고
자기 의견이랑 다르다고 이런식으로 다는건 너무 비꼬는거 같네요
내안에똥있다
14/10/30 19:53
수정 아이콘
아주 길가다 어깨만 스쳐도 사형 때릴 기세
Nasty breaking B
14/10/30 19:59
수정 아이콘
사형 or 석방?
wow
심심하면심심해
14/10/30 20:19
수정 아이콘
당연히 사형
Nasty breaking B
14/10/30 20:30
수정 아이콘
누가 그걸 물어봤나요.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냐는 말인데
메트로
14/10/30 20:41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트로
14/10/30 20:08
수정 아이콘
가해자 가족이 이 댓글보면 뭐라 할지...
swordfish-72만세
14/10/30 19:19
수정 아이콘
45년 형이면서 살인죄는 무죄. 살인은 부담되고 30년 주면 욕먹을 거 같으니까 어거지로 45년 준꼴이네요.
비트쪼개기
14/10/30 19:23
수정 아이콘
가석방이 되어 나온다 해도 1/3 이상은 살아야 하니 최소 15년은 사회와 격리되겠군요..어쨌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늘을 나는 고래
14/10/30 19:26
수정 아이콘
45년 형에 감형 가석방 없다면 사형보다 이게 더 무거운 벌 같아보입니다.
사회나오는 순간 할 수 있는게 없죠....
왠만한 부자집 아니면....
입에 풀칠하는것도 힘들 듯 한대 이정도면 상당히 무거워 보입니다.(단, 감형 가석방이 없다면...)
14/10/30 19:27
수정 아이콘
자유형 45년이 결코 가벼운 형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4/10/30 19:29
수정 아이콘
가석방 없이 45년, 좀 봐줘서 30년 정도로 감형해준다해도 괜찮은것 같네요. 20대 초중반일텐데 45년 다 살고 나오면 70살, 그냥 인생 종친거나 마찬가지네요
심심하면심심해
14/10/30 20:10
수정 아이콘
인생... 당연히 종처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람죽인게 뭐그리 큰 대수냐 그런뜻인가요?(반말 수정)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0/30 20:15
수정 아이콘
사람죽인게 뭐그리 큰 대수냐 그런뜻인가? 그런 뜻으로 쓴거 아닌데요. 그냥 사실을 쓴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람을 그 지경으로 괴롭히다가 죽게 했으니 본인 인생도 종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타인의 생각 함부로 넘겨 짚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솔직히 마지막 반말로 쓰신 문장은 기분 나쁘네요
14/10/30 20:43
수정 아이콘
종쳐야 되는거가 맞는 표현입니다 :)
14/10/31 03:23
수정 아이콘
아니 뭐 이사건에 개인적인 감정 있으십니까?
아무문제 없어보이는 댓글에 반응이 참..
요즘 아무렇지 않게 반말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시던데 보기 안좋네요.
기대해
14/10/30 19:29
수정 아이콘
항소하면 감형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항소심가서 잘못했다고 펑펑 울고, 반성하는 태도 많이 보이고,
여론도 누그러지고 할 때쯤 감형해줄겁니다..
최종 30년 정도 예상해봅니다..

그럭저럭 20년 정도 살다가 가석방해줄거 같네요..
열역학제2법칙
14/10/30 19:31
수정 아이콘
살인죄 미적용인데 45년이면... 잘 이해가 안되네요 법률상으로 그게 가능한지
아동 성폭행 살인도 이정도로 안받지 않았었나요...?
하루빨리
14/10/30 19:35
수정 아이콘
법률상으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징역의 하한만 정해놨습니다. 즉, 폭행과 살인죄의 중간에서 왔다갔다 하는 법이죠. 보통 3~7년형이 나오고, 가중죄가 있을경우 여기에 50% 징역을 늘리는게 보통이라는 기사를 본것 같네요.
최종병기캐리어
14/10/30 21:35
수정 아이콘
유기징역의 상한치가 최대 30년입니다. 거기에 복합에 의한 가중 50%가 더해져서 45년이 유기징역의 상한치이죠...

즉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사형-무기징역 다음의 최대형량을 선고받은 셈입니다.
5픽미드갑니다
14/10/30 21:54
수정 아이콘
가중하면 최대 50년까지 입니다. 가중이 한번만 되는건 아니니까요..
표절작곡가
14/10/30 21:58
수정 아이콘
유기징역 상한치가
50년으로 바꼈다고
기사에서 본거 같아요...

이게 바뀌고나서 최다년
선고라고 하더라고요...
챠밍포인트
14/10/30 19:32
수정 아이콘
25살에 들어가서 나오면 70살.. 그냥 죽는거나 마찬가지네요
14/10/30 19:38
수정 아이콘
머 우리나라에서 나온 형량치고는 굉장히 높은편 아닌가요. 살인죄로도 이정도 나오는경우는 거의 못본거 같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범죄라는 이야기긴 한가보네요
심심하면심심해
14/10/30 19:40
수정 아이콘
이병..... 만 45년 하면 뭘 합니까! 가해자 전원 45년 판결해야지.... 쯪쯪 답업다 사법부..
내안에똥있다
14/10/30 19:54
수정 아이콘
또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 징역 25~30년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게 징역3월에 집행유예 6월을 각각 선고했다.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는 구형 당시 징역 10년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기사좀 읽읍시다
하루끼
14/10/31 08:53
수정 아이콘
업다가 아니라 없다죠.
쯪쯪이 아니라 쯧쯧 입니다.
Josephine
14/10/30 19:41
수정 아이콘
중도에 가석방되서 나오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45년 꽉 채워서 살기를.
ILikeOOv
14/10/30 19:44
수정 아이콘
감형없이 제대로 적용만 된다면 옥중에서 사망할수도 있을정도네요. 사실상의 사형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론 잠잠해지고 할때쯤 감형이 될것 같아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15~20년정도는 살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개토태왕
14/10/30 19:47
수정 아이콘
저는 45년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사회와 단절 된 생활을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독수리의습격
14/10/30 19:48
수정 아이콘
군법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사실상 사법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형량 아닐까요? 법은 잘 모르지만 사형까지 나올 수는 없는 사건같은데

그리고 군사법원에서 항소라는 개념이 있나요? 사형만 2심이고 나머지는 단심 아닌가....?
광개토태왕
14/10/30 19:51
수정 아이콘
있긴 있는데 거의 뒤집히지 않습니다.
1심에서 판결 나오면 뒤집히지 않을 확률 99% 입니다.
원달라
14/10/30 19:48
수정 아이콘
뭐 판사도 아니고 유족도 아니라서 형량을 뭐라고는 못하겠고..
항소하는지 안하는지봐서 사람자식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구요.
야율아보기
14/10/31 12:38
수정 아이콘
이미 사람자식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14/10/30 19:49
수정 아이콘
나중에 감형이 얼마나 될 지 몰라도 45년이면 충분히 엄벌에 처한 거 같은데요.
그린티
14/10/30 19:49
수정 아이콘
23살쯤 군대가서 70살에 나오면 정말 그냥 인생 없는거 아닌가요
14/10/30 19:49
수정 아이콘
죽을때까지 계속 고문하고 고문하고 또 고문했는데 45년이 별로 가혹한 거 같진 않군요. 그래도 최대한 세게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때리는 거 첨 봄.
사악군
14/10/30 19:57
수정 아이콘
법이 바뀌어서.. 그야말로 최대한 세게 준겁니다. 전에는 최대한 세게 줘야 25년이었고..
14/10/30 20:02
수정 아이콘
음.. 궁금한 게 있는데 예~전에 대학에서 법 교양 들을때 유기징역 최대가 15년에 가중하면 25가 최고라고 알고 있었는데 법이 바뀌었나요?
사악군
14/10/30 20:10
수정 아이콘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30에 가중 50이 최고인 것으로..
아 그리고 예전엔 25가 최고인게 맞습니다.
14/10/30 20:13
수정 아이콘
오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50이 최곤데 45면 정말 강하게 준 거네요.
사악군
14/10/30 20:19
수정 아이콘
사실상 강하게 줬다기보다도 그냥 법이 허용하는 최대로 준것입니다.
가중이 원래 1/2까지라서 30년->45년까지밖에 가중이 안됩니다.
50년은 누범가중(x2)을 하더라도 50년까지만 해야지 60년하지 말라고 해놓은거라..
14/10/30 20:22
수정 아이콘
아, 그게 제한을 해놓은 거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4/10/30 19:50
수정 아이콘
45년이면.... 군형법상 50%는 부대장 직권으로 감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니 최소 23년 이고.... 감형이 있으니.... 최소 13년 후면 나올수도 있겠네요.
하루빨리
14/10/30 19:55
수정 아이콘
제발 부대장 직권 써줬으면 하네요. 여론이 가라앉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이 참에 장작 보태서 아주 군 인권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가해자들이 몇년형을 살든, 죽은 윤일병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언젠가는 잊혀지겠죠.
하지만 여론의 압박으로 인해 윤일병법 같은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역사상 이 사건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좀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가해자가 몇년 형을 사는게 중요한게 아닌, 이로 인해 뭔가 하나라도 달라지길 바랍니다.
세종머앟괴꺼솟
14/10/30 19:54
수정 아이콘
45년 형량이 어떻게 나온건가요? 법알못은 매일매일이 답답하네요
하루빨리
14/10/30 19:58
수정 아이콘
살인 같이 살인 아닌 살인같은 상해치사라 45년 형량이 나왔다고 합니다.
살인죄는 법률상 5년~무기,사형이고, 상해치사는 법률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니 차마 살인죄라 하진 못하겠는데 살인죄 같은 상해치사라 45년 부른거죠. 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합니다.
사악군
14/10/30 20:00
수정 아이콘
기본 유기징역이 최대 30년이죠. 그리고 이런저런 (상해치사 외의 이전의 괴롭힘 등의 상해, 폭행등..)경합범이어서
1/2까지 가중이 가능합니다. 결국 유기징역형 선택, 최대형량선택, 거기에 1/2가중.. 그 결과가 45년형이죠..
세종머앟괴꺼솟
14/10/30 23:29
수정 아이콘
최대형량으로 가능한 수치네요. 그럼 상당히 적절한 판결로 보입니다.
공허진
14/10/30 19:54
수정 아이콘
백퍼센트 감형 할겁니다
사형을 때리면 감형해야 무기지만 40년이건50이건 감형하면 10년도 안살고 나오죠
기억에서 잊혀지는날이 출소날이겠네요
치킨과맥너겟
14/10/30 20:03
수정 아이콘
조두순을 저렇게 형을 때렸어야했는데
Josephine
14/10/30 20:14
수정 아이콘
조두순이 12년 받았죠? 나올 날이 멀지 않았네요...부들부들
14/10/30 20:04
수정 아이콘
감형이 안될리가 없을텐데... 설마 45년 다 살고 나올리가요?
고윤하
14/10/30 20:08
수정 아이콘
100% 감형이죠 감형이 안될리가 없고... 모범사형수 뭐 이딴거 해서 또 줄어들겠죠
14/10/30 20:23
수정 아이콘
일단 사형수가 아닌데 모범사형수는 아니지 않나요?
14/10/30 20:11
수정 아이콘
아닐건 없겠죠. 살인이 아닌데 괘씸하다고 살인이라고하는게 더 문제겠죠. 그리고 징역 45년이면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감형문제가 있지만 한창 20대에 10년만 감옥 살아도 그 사람 인생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고 그 기간 자체로도 엄청난 기간입니다. 보통 20년 일하면 연금 혜택이 주어지고 25-55살까지 보통 돈 번다고 했을때 일반인이 사회에서 은퇴할때까지 직장생활하는것도 30년밖에 안되요
Mephisto
14/10/30 20:23
수정 아이콘
살인은 맞습니다.
단지 고의적이지 않기때문에 상해치사인거죠.
결국 살인한거에요. 명칭만 틀릴뿐.
미국 같은 경우는 1급살인이 고의적인 살인이고 상해치사 같은 경우는 2급 살인이라고 분류합니다.
14/10/30 20:25
수정 아이콘
표현을 정정해야하겠네요.상해치사인데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겠지요
Mephisto
14/10/30 20:29
수정 아이콘
그렇죠. 문제는 그렇게 표현할 경우에 사람들은 이미지상 상해치사라는 표현에 살인이라는 이미지를 더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 유족들이 분노하는거죠.
cadenza79
14/10/30 20:45
수정 아이콘
조금 다릅니다.
미국에서 1급살인은 계획적 살인이고, 2급살인은 비계획적 살인입니다. 둘 다 살인의 고의는 있는 경우입니다.
모른다는것을안다
14/10/30 22:04
수정 아이콘
고의 없이 범죄 없다는게 형법의 대원칙입니다.. 대륙법계에서는 상해치사는 상해치사고 살인은 살인입니다. 엄연히 다른 범죄죠.
Mephisto
14/10/30 20:16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엔 과실치사 명칭을 미국처럼 2급 살인으로 바꿔야 될거 같아요.
그래서 다들 살인자가 살인죄 판결을 안받았다고 법이 잘못됬다고 오해하는 상황이 나오는거 같기도 하거든요.
OnlyJustForYou
14/10/30 20:21
수정 아이콘
이게 형량도 중요한데 피해자들 입장에선 '살인죄'라는 것에 상징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지 않나요.
윤일병 어머니가 이게 왜 살인이 아니냐며 우시던데.. 저놈들이 윤일병을 살인한 행위를 법원이 인정해달라 뭐그런 게 아닌지..
살인죄가 인정이 안 되니 윤일병은 도대체 누가 죽인 거냐 그런..

여하튼 안타깝네요. 2심가면 45년은 안 나올 거 같고.. 살인죄가 될지 안 될지.
사악군
14/10/30 20:22
수정 아이콘
사실 유족은 법을 모르니까.. 살인죄라는 죄명에 연연하지만
애초에 살인죄는 5년이상, 무기, 사형이 가능하고 상해치사 3년이상이죠. 이상이라는 말에는 30년이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고..
결국 5년 징역형을 선고받는 살인범이 있는 한편, 20년 징역을 사는 상해치사범이 있는겁니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 이 사건처럼 일반 살인범보다 더 나쁜놈은 더 중한 형을 선고받는 거구요. 살인인지 상해치사인지는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고 어차피 형량은 죄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재판부는 이미 이 놈은 보통 살인자보다 훨씬훨씬 나쁜놈이다 라고 선언을 했음에도..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이 아니라니 라는 반응만 돌아올뿐..안습..ㅠㅠ
Mephisto
14/10/30 20:26
수정 아이콘
그러니 우리도 상해치사 같은 명칭을 없에고 살인죄에 급수를 달리해서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성의 유무를 떠나서 결국은 살인을 한 죄인에게 구지 상해치사같은 평소에 잘 쓰이지 않는 용어를 사용해서 살인죄가 아닌듯한 이미지로 어물쩍 넘어가버리는 상황이 되버리는건 잘못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족들이 분노하는겁니다.
사악군
14/10/30 20:46
수정 아이콘
글쎄요.. 살인죄가 아닌데 살인을 한 죄인이라고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닐까요?
돈 빌리고 못갚은 사람에게 도둑이 아닌데 도둑이라고 하고 사기꾼이 아닌데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거죠.

그리고 살인죄의 급수, 1급살인과 2급살인의 구별은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각종 치사범죄를 2급살인으로 두는게 아니라 우리의 살인죄를 또 둘로 나눈게 1급/2급살인이에요.
murder에 1st degree 2nd degree는 살인이고 (계획살인과 우발살인의 차이)
manslaughter를 구별하는 건데.. 이게 과실치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고살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건 또 우리 치사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라..법제가 달라서 적용하기가 어렵죠.
Mephisto
14/10/3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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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분에게도 같은 댓글을 달았는데 ;;;;
일반인들은 그런 의미 자체를 구분을 안하는게 지금 저 상황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겁니다.
일반인들에게 고의성이 있는 살인이나 과실치사나 상해치사나 살인은 살인입니다.
말그대로 해석하죠.
하지만 법에서는 님이 구분해 주신것 처럼 틀리게 구분하죠.
이 괴리를 일반인들은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었긴 하지만 살인에 급수를 둬서 일반인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하는거구요.
사악군
14/10/3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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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대로 일반인들이 이걸 구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고등학교에서 법교육을 좀 강화해야 하지 않나 정도로 생각합니다.
살면서 흔히 겪을 노동법 임대차보호법 같은 것도 그렇고..
14/10/31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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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구분 안하는 대중 쪽이 문제라고 봅니다. 사악군 님 의견에 동의해요.
마스터충달
14/10/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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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인지 아닌지는 법리에 따르는 거죠.
전 판사가 꽤나 영리하게 판결했다고 봅니다.
법리 적용이 애매한 살인죄는 무죄.
그러나 상해치사치고는 엄청난 형량으로 죄값을 치루게 한다.

제가 볼땐 좋은 판결 같은데요.
Mephisto
14/10/3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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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충달님 처럼 이런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 상해치사,과실치사의 명칭을 미국처럼 2급살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의던 아니던 결국 살인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치사,과실치사의 명칭이 따로 있다는 이유로 이사람은 살인자는 아니다 라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사람이 사람에게 죽었는데 살인자가 없는 상황이 되버리죠.

결국 피해자 유족들이 드는 생각은 "저들은 폭행을 했을 뿐이고 피해자는 운이나빠서 죽었을뿐 저들은 폭행범이지 살인범은 아니게 되버렸다"는 기분이 들게 되는겁니다.
마스터충달
14/10/3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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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슨 오해를 했다는 말씀이신지...
살인이라는 단어가 일상용어와 법리용어간에 개념차이가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말씀에는 동감합니다만
제가 상해치사는 일상적 용어로써의 살인이 아니라는 즉, 사람을 죽인 악행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상해치사도 (일상적 용어로써)살인이라고 생각하구요. 전 누군가를 때려서 죽였으면 사람 죽인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1급살인(살인죄)인지 2급살인(상해치사)인지는 법리적으로 판단할 일이고,
그에 따라 죄목을 정했지만 악행의 크기가 큰 만큼 적절한 양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Mephisto
14/10/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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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도 지금 법리상으로 살인이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법에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셨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은겁니다.
즉 일반인들에게 저 건은 고의가 아니었을 지라도 살인을 한 사람들이다 라고 받아들여진다는겁니다.
그런데 판결에서 살인죄는 무죄 ???? 이란거죠.
"살인인지 아닌지는 법리에 따르는 거죠."
이 표현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는 "이러나 저러나 저 놈들은 사람 죽인건데 왜 살인이 아니야?"라는 생각을 한다는겁니다.
충달님이 하신 오해는 사람들이 살인과 과실치사를 나눠서 생각 할거라는 오해인거죠.
마스터충달
14/10/3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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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일단 이 사안은 과실치사가 아니라 상해치사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사람들은 상해치사와 과실치사가 다르다는 것 정도는 알더라구요.
cadenza79
14/10/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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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악군님 말씀대로
murder와 manslaughter는 미국에서도 명백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법제에서는 manslaughter도 voluntary manslaughter와 involuntary manslaughter로 나누고 있어서 오히려 우리 법제에서의 살인 중에 일부가 voluntary manslaughter에 들어가죠. 미국에서의 murder의 범위는 우리 살인의 범위보다 좁다고 봐야 합니다.
tannenbaum
14/10/30 20:48
수정 아이콘
저도 처음엔 살인죄가 무죄라고????
이런 뭐같은 했는데 사악군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네요

살인 상해치사 라는 단어자체보다 죄질에 따라 얼마나 처벌을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거요

사람을 고문하다 죽였는데 왜 살인죄로 다스리지 않냐고 욱했지만 판결에 수긍이 가네요

다만, 항소과정이나 추후에 감형될 가능성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사형이었으면 감형되더라도 좀 덜 될것 같아서요
Judas Pain
14/10/30 20:30
수정 아이콘
45년이면 형량은 정말 크게 줬군요. 저는 상해치사가 저만큼 나온 건 처음 봅니다.
14/10/30 20:49
수정 아이콘
줄만큼 줬네요. 나중에 감형이야 되겠다만.
azurespace
14/10/30 20:49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있는데 그럼 이 경우 피고들은 군 형무소에서 45년을 살게 되나요? 그렇다면 민간 형무소보다 열악한 환경이고 모범수라고 감형되거나 가석방될 일이 없을테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adenza79
14/10/30 20:55
수정 아이콘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받으면 현역군인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민간교도소로 이송됩니다.
王天君
14/10/30 20:58
수정 아이콘
45년은 대단히 세네요. 가석방 감안해도 결코 가벼운 형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빽도 없고 언론에서도 이미 크게 터진 터라 눈치 안보고 진짜 쎄게 때려버린 듯. 속 시원합니다. 이걸로 군개혁이니 뭐니 퉁칠 생각보다는, 이 판례를 기본 삼아서 앞으로도 일벌백계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몽키매직
14/10/30 21:01
수정 아이콘
이 사건도 악질이긴 하지만 어떻게 고의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람과 같은 죄목을 주나요...;;
요즘 들어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늘었네요.
독수리의습격
14/10/30 21:04
수정 아이콘
요즘 흉악범죄가 하도 많다보니 법정이 콜로세움이고 본인을 그걸 구경하는 관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메트로
14/10/30 21:07
수정 아이콘
요새 하도 사건사고가 많아서 모든 사건을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행복한하루
14/10/30 21:21
수정 아이콘
제 주위사람들도 너무 형량이 약한게 아니라고 말하더라더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오히려 너무 과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단호박
14/10/3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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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떤 사람도 만약 누군가한테 살해당한다면
그냥 계획해서 한방에 가는걸 선택하지 가래침핥고 성고문당하다가
얻어맞아죽는걸 택하진 않을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죄질자체는 더 더럽다고 봅니다.
몽키매직
14/10/3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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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죄질 자체가 어떻게 더 더럽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람을 작정하고 죽이는 것과 괴롭히는 것이 어떻게 죄질이 비슷할 수조차 있죠?
단호박
14/10/30 23:36
수정 아이콘
결과적으로 죽었잖아요.
죽은 것 까지 포함해서 죄질이 더 더럽다고 말하는 건데요.
작정하고 단칼에 죽이는거보다 죽을때까지 괴롭혀서 죽은것
후자가 더 더럽다고 말하는겁니다.
몽키매직
14/10/30 23:41
수정 아이콘
단호박님이 평소에 툭툭 치던 친구가 있는데
어느날 툭 쳤더니 죽었으면
단호박님의 죄가 고의적 살인자보다 더 안좋나요?

결과론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법정도 없을 뿐더러
말씀하신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고
그런 게 반영되어서 법이 설정되는 겁니다.
단호박
14/10/30 23:49
수정 아이콘
왜 피해상황이 명확한데 극단적으로 예시를 바꾸십니까?
제가 친구 툭쳐서 죽었으면 당연히 죄질이 비슷하지도 않죠.
그럼 몽키매직님이 20년간 친부한테 지하실에 갇혀서 강간당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친부가 지하실 내려올떄를 노려서 매일매일
칼을 갈아놨다가 죽여버렸다고 치죠.
완전 살의를 품고 죽인 고의적 살인인데 이 경우도 윤병장보다
죄질이 무거운 나쁜 계획살인맙니까?
전혀 대치가 안되는 비유는 하지 마시죠.

죄목에따라 죄질이 같은게 아닙니다. 살인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만으로 죄질이 정해지는게 아니죠.

그리고 모든 선고는 가정이 아니라 결과로 내려지는건데
뭐가 결과론적이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윤병장이 때렸고 그게 원인으로 죽었다. 이걸 다 합쳐서 내리는게
선고지 괴롭히기만 하려고 했고 죽일 생각은 없었으니까
죽인건 결과에서 빼자~ 이러고 선고내립니까?
상해치사 선고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배제하고 내리는 선곱니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다면 윤병장이 45년씩이나 형량이
나왔을리도 없겠죠. 무슨 근거로 장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몽키매직
14/10/30 23:56
수정 아이콘
지금 결과론에 대해서 토의하는 쟁점은 '고의성' 이지 않습니까?
그 고의성이 살인죄의 필수 요소이고 이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죽었으니 결과적으로 고의라는 겁니까? 지금 단호박 님이 주장하시는 결과론이 이겁니다.

(윗 댓글은 다시 보니 제가 핀트를 잘못 잡고 옆으로 새기 좋게 이상하게 쓰긴 했네요)
(제가 댓글을 잘 못 읽은 것도 있어 수정합니다.)
단호박
14/10/31 15:32
수정 아이콘
전 윤병장에 고의가 있건없건 죄질이 더럽다고 했을뿐 고의성이 있었다고 한마디도 한적이 없습니다. 죽었으니 고의다가 제가 주장한것이 되다니 이해할 수가 없네요.
고의가 없어도 죄질은 평범한 계획살인보다 더 더럽다. 이게 제 일관적인 의견입니다. 의견이 안맞을 수는 있어도 제 주장을 곡해해서 호도하지 말아주세요.

밑의 라이트닝 님이 같은 논지의 댓글을 달아주셨기때문에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몽키매직
14/10/31 15:54
수정 아이콘
다시 보니 제가 흥분해서 오버한 면이 좀 많았네요. 죄송합니다;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할 듯...
단호박
14/10/31 16:08
수정 아이콘
몽키매직 님// 저도 정돈되지 않은 의견을 리플로 쓴 감이 있네요. 조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라이트닝
14/10/30 23:56
수정 아이콘
전 고문이나 방화는 살인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이라 봅니다.
A범인은 피해자를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다만 재미로 사람을 잡아다 인두로 지지고 살점을 벗겨내는 고문을 하다 그만 죽여버린 상해치사범입니다.
B범인은 자기 외동딸을 성폭행하고 죽인 남자를 계획적으로 찾아가서 단칼에 죽인 살인범입니다
몽키매직님은 무조건 B범인이 A범인보다 중범죄라고 생각하시는거군요?
몽키매직
14/10/30 23:59
수정 아이콘
그럼 상해치사 에다가 플러스로 군내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면 됩니다.
가혹행위의 죄질에 따라서 형량을 주면 되고요.
이건 쟁점을 완전히 벗어난 내용입니다.
'고의성' 여부가 살인죄에 필요하다는 쟁점에서요.

애초에 모두가 중범죄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었고 그걸 부정할 의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리에도 맞지 않는 살인죄를 억지로 끼얹으려고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라이트닝
14/10/31 00:03
수정 아이콘
아 '왠간한 살인범이상의 중범죄인건 맞으나 살인죄라는 죄명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신가요?
그런 주장이라면 존중합니다.
아무튼 전 고문에 의한 살해사건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살인죄보다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몽키매직
14/10/31 00:03
수정 아이콘
말꼬리 잡는 분 때문에 무리해서 예를 설정하다가 이리 됬는데
이 사건 자체가 죄질이 나쁘다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급하게 예를 들다 보니 정말 이상하게 되어 버렸네요... 확실히 위의 제 댓글은 핀트가 안 맞긴 합니다.)

다만, '고의성' 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결과론을 법정에서 적용하라고 하는 건 매우 무리이고,

그것과는 별개로 , 괴롭힘이 심하더라도 고의 살인에 준하는 죄질인지는 아직도 의문스럽습니다.
일부러 살인을 하는 사람의 마인드와 괴롭힘을 하는 사람 (이게 훨씬 흔하기도 하고..) 의 마인드가 비슷한 수준에 있기는 한가요?
라이트닝
14/10/31 00:05
수정 아이콘
맨 아랫부분은 동의할수 없습니다.
괴롭힘이 정도를 넘어서서 고문수준이 이르러 고문에 의한 사망사건이라면 죄질이 얼마든지 계획적인 살인을 능가할수 있다고 봅니다.바로 위에 예시를 들어놨구요.사실 이 사건정도면 가해자 마인드가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수준이었죠.
몽키매직
14/10/31 00:06
수정 아이콘
음, 이건 정말 주관적인 부분이라 저도 뭐라 반박할 수 없긴 하네요.
뱃사공
14/10/30 21:23
수정 아이콘
갑자기 문득 궁금한 게 생겨서 얹혀가는 질문 좀 해보자면, A라는 사람은 가만히 서 있었는데 B라는 사람이 뛰어 오다가 A를 못 보고 부딪혀서 넘어졌는데(A의 뒤쪽으로 와서 A는 볼 수가 없는 상황) 뒤통수부터 떨어져서 죽었다면 A라는 사람에게 과실치사가 적용되나요?
법대로
14/10/30 21:30
수정 아이콘
주의의무 위반이 없으므로 행위반가치가 없어 무죄입니다. 일반인들이 오해하시는게 뭐냐면 법이 법논리에 묻혀 판사들이 제대로된 판결을 하지못한다고 오해하시는데 어떠한 커다란 권력조차 개입할수 없는 사건에서는 판사들은 누구보다도 정의롭고 현명합니다. 일반인들은 비교가 안되게요. 어쩌면 가장 정의롭게 법리 자체를 구성하는 것이지 수학문제 풀듯이 정의를 도외시하고 기존판례법리에만 묶이는 경우는 거의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대판일수록요.
뱃사공
14/10/30 21:33
수정 아이콘
전 판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위와 같은 사례는 어떻게 되나하는 궁금증이 생겨서요. 근데 대판은 뭔가요? 대법원 판사?
법대로
14/10/30 21:35
수정 아이콘
대법원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뱃사공님을 지칭한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을 얘기한것이니 오해않으시길..
치토스
14/10/3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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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전과 없는 사람이 정말 우발적으로 정당방위나 죽일마음이 마음이 없었는데 실수로 죽였을 경우 2년이나 3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45년이면 많긴 많은거에요. 어차피 사형 판결 받아야 사형 안시킬테니 저것도 나름 괜찮다고는 생각합니다. 살인죄를 적용안한건 좀 병맛같긴 하지만요.
초코타르트
14/10/30 21:46
수정 아이콘
상해치사라고 사람 안죽인거 아니고.. 살인죄와 상해치사를 놓고 봤을 때 상해치사가 죄질이 낮다는게 아닙니다.
상해치사가 살인죄보다 최소형량은 낮지만 그렇다고 형량을 더 적게 받는 보장도 없죠.. 이번만 봐도 45년이 선고됬네요..
왜 살인죄를 적용 안한것이 병맛인지 모르겠습니다
치토스
14/10/30 22:17
수정 아이콘
모르고 밀치다가 넘어져서 죽은것도 아니고 순수 구타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 에둘러서 살인은 아니라 해놓고 상해치사 적용해서
보통 살인범보다 높은 형량을 줬으니 하는 말입니다.
초코타르트
14/10/30 22:21
수정 아이콘
형량은 죄질에 따라 결정되는데 상해치사라 해서 살인죄보다 죄질이 낮다고 할 수가 없죠
상해치사도 살인입니다. 살인죄가 아니라고 해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것이 아닙니다.
치토스
14/10/30 22:24
수정 아이콘
상해치사는 고의성이 없는거죠. 하지만 저 인간은 사람을 매일매일 구타했죠. 사람을 얼마나 구타했으면 구타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왜 구지 살인죄를 적용안하고 상해치사라는 애매한법을 적용했느냐 이말입니다.
상해치사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살인죄라는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초코타르트
14/10/30 22:32
수정 아이콘
상해치사= 살인죄보다 죄질이 낮음이 아닌데 살인죄라는 죄목에 집중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상해치사가 애매한 법도 아니고 엄연히 사람을 죽인 행위에 대한 죄를 묻는 법입니다.
그것도 이번 사건에서는 45년이나 선고될만큼 악질로 죽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고의로 윤일병을 죽였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그렇다면 주장하시는 바가 이해는 갑니다만..
저는 살인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4/10/30 22:43
수정 아이콘
죄질이 낮은거죠.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형량 자체가 다른데요.
초코타르트
14/10/30 22:52
수정 아이콘
살인죄로 5년을 받은 케이스와 상해치사로 10년을 받은 케이스가 있다면 상해치사로 10년을 받은 범죄자가 더
높은 죄질을 인정 받고 높은 형량을 받은 것 아닐까요?
상해치사죄와 살인죄의 수 많은 케이스가 있고 케이스 별로 죄질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죄목만 비교했을 때는 살인죄가 더 죄질이 높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치토스
14/10/30 23:44
수정 아이콘
제가 하고싶은말이 그거에요 도의적으로 죄질이 더 높은 죄를 왜 적용 안했냐 이거죠
초코타르트
14/10/30 23:51
수정 아이콘
치토스 님// 단순 죄목만으로 비교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싶은거였는데..
죄목은 법에 명시된대로 정해지는거지 죄질이 높고 낮음에 따라 정해지는게 아닙니다..
저는 상해치사죄도 큰 죄이고 살인죄랑 죄질을 단순 비교하는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더 이상 말씀을 나눠도 미필적 고의에 대한 생각의 차이때문에 평행선일 것 같네요..
설탕가루인형형
14/10/30 21:43
수정 아이콘
기존 강력범죄에 비해 45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선고한겁니다.
군 관련해서 여론이 안좋으니까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인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형량이 유지된다면 찬성이지만 별로 그럴거 같지는 않네요.
14/10/30 21:49
수정 아이콘
전 처음보고 오 엄청 때렸네 싶었는데 포털/커뮤니티 댓글은 죄다 고작 이거냐는 반응 ;;

좀 당황스러웠네요.. 여론에 휘둘린 느낌
아싸리리이
14/10/30 22:13
수정 아이콘
평생 후회하고 후회하고 후회하고 살았으면 하네요. 그 만큼 큰 죄니까요.
세계평화
14/10/30 22:14
수정 아이콘
법대로 하지도 못하고 여론에 휘둘려 애매한 45년형
5픽미드갑니다
14/10/30 22:24
수정 아이콘
법대로가 도대체 뭔가요? 사형은 사형.무기.5년이상의 징역인건 알고 말씀하시는건가요?
법대로해서 살인죄 유죄때리고 징역5년에 작량감경해서 2년6개월 실형 때리면 만족하실건가요? 살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형만 때리는 것도 아닌데요
14/10/30 22:24
수정 아이콘
45년이면 거의 '살려는 드릴게' 수준 아닌가요.. 나중에 감형을 하겠지만요.
연주&지후&정연
14/10/30 22:28
수정 아이콘
감형없는 45년 이기를 바랍니다.
어려서 한 실수라고 하기에는 머리가 너무 굵은 분들이죠...
지켜보고있다
14/10/30 22:39
수정 아이콘
뜬금없는 질문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독방 형이 있나요?
말그대로 24*7 책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미디어접근금지 사회완전단절 형식으로요.

제생각에 저렇게 격리감금시키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교도관과의 대화 역시 최소화)시키게되면 5년 넘기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맹독은 내핏속을 구르고
14/10/30 22:46
수정 아이콘
죄목과 죄질을 구분해야 합니다.
죄목은 어느 형법규정을 적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죄질은 알마나 나쁜 놈인지의 문제입니다. 이 둘은 서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십몇년을 강간당하던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그 사람을 죽이면 살인입니다. 하지만 죄질은 낮습니다.

조폭이 사람을 때립니다. 돈을 갚으라고요. 때리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으니까 상해치사가 됩니다. 하지만 죄질은 큽니다.

형량은 죄질에 비례할 뿐입니다. 만일 죄의 이름을 다 같게 살인죄로 만들면 어떨까요? 일급과 이급의 구별이 모호해서 있는자는 이급살인이 되고 없는자는 일급살인이 되기 쉽습니다.

이 기능을 분류기능이라고 하는데 죄목을 만들어 놓은 핵심이유입니다. 분류기능이 무력화되면 지금보다도 더 개판이 될겁니다.

사람이 죽은 경우 성립되는 죄명은 살인과 치사입니다. 살인은 살인죄 존속살인죄 위계살인죄 강간살인죄 강도살인죄 등이 있고 치사는 폭행치사 상해치사 강간치사 강도치사 등이 있습니다. 이 걸 하나의 살인죄로 묶으면 유전무죄 현상은 법의 당연한 현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14/10/3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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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료하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14/10/31 09:24
수정 아이콘
이 글로 이해했네요.
감사합니다
14/10/30 23:01
수정 아이콘
45년형이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반인의 법감정을 최대한(개인적으론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고려'하여 내린 형벌일텐데,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부를 성토하는 반응은 이해하기 힘드네요.
성인 남성이 초등학생을 매일같이 때려서 그녀가 죽었다 하더라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해치사가 될 것이고, 죽은 초등학생의 오빠가 감정폭발을 억누르지 못하고 어쩌다 마주친 위 남자를 찔러죽였다면 이는 살인죄가 됩니다. 그러나 죄질로 봤을 때 전자가 더 심한 형을 선고받을 것이 예상되지요.
죄목은 범인의 행위가 어떠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그리하여 어떤 법정형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는, 어찌보면 '껍데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고형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내용물'인 것이지요.
요즘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나치게 팽배해지는 감이 있는데, 욕 먹을 일도 아닌 일에도 욕 먹는 것을 보면 조금 안타까워집니다.
for(int Miracle)
14/10/31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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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
모든 의견을 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더 배우고 익혀야할게 더 많네요..
좋은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운명의방랑자
14/10/3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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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형은 확실히 어마어마하게 선고한 것이긴 한데, 군인권센터 논평을 보니 '대법원 양형기준에 비추었을 때 상해치사죄에는 적용될 수 없는 양형'이라는군요. 죄목에 비해 형량이 너무 과하게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2심, 3심에서 감형될 확률이 높습니다. 같은 죄를 지었는데 얘만 중벌을 때릴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1심이라서 일부러 오버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살인 혐의는 무죄라니 더 미심쩍구요.
후라이드슈타인
14/10/31 07:57
수정 아이콘
45년형이건 30년이건 사실
25년형이상 때리면 이건 거의 감옥에서 살다 죽어라라는 걸로 압니다.
20대때 감옥들어가도 20년이상 살면 대부분
수형기간동안에 저세상으로 간다는 기사를 예전본전이 있어서요
북유럽식 감옥이 아닌이상
우리같은 열악한 조건의 교도소생활에서 20년이상 버티며 살기가
쉽지않다고 하더군요
간혹 버티며 살아 교도소내에서 따로 수형생활을 해나가는
드문케이스가 있는데 이경우는 100면 100다
아주 독실한 신앙심에 의해 살아가는 매우드문경우고
거의 대부분은 감방에서 쓸쓸히 죽어나간다고
저인가도 3심까지 가서 좀감형되더라도
인성이 종교에 귀의하지 않는이상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할거라 봅니다
이정도면 아주 적절한 징벌이라 보고요
14/10/31 09:17
수정 아이콘
게다가 저 가해자들은 육군교도소에 수감돼겠죠 민간 교도소보다 훨씬 힘드니 저정도면 죄값을 치를수있다고봅니다
운명의방랑자
14/10/31 12:44
수정 아이콘
징역 1년 6월이 넘으면 제2국민역 강제 편입(그러니까 현역 복무가 불가능하단 얘기죠)이라 1년 6개월만 산 뒤 민간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징역 6년이 넘으면 아예 군번 말소됩니다. 이 정도 중형을 받으면 육군 교도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군 교도소에서 중형을 사는 사람들은 사형수밖에 없다는군요.
디스커버리
14/10/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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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5년보자마자 왠일로 우리나라가? 이 생각들었는데 반응은 생각보다 좀 다르네요
운명의방랑자
14/10/31 12:51
수정 아이콘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41031062404255
인터뷰가 나왔는데, 45년이라는 중형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쏠리게 만들고만 있다는군요.
사악군
14/10/31 13:09
수정 아이콘
임태훈이란 사람의 말은 어처구니가 없네요.
참내.. 오로지 자기의 관리하에 있고 외부노출이 되지 않는 아동과 군인이 같나요.
누가 더 나쁜x인지는 넘어가고, 두 가지 행위의 동기와 정황은 명확히 구별됩니다.

아이를 학대해 죽인 여자는 아이를 죽임으로써 양육에서 벗어나는 이익이 있습니다.
아이의 환경은 오로지 자신의 지배하에 있고 아이의 죽음조차도 사실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정황에 대해 말을 맞춰야 할 사람도 다른 가족 등 본인과 극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소수죠.

윤일병을 죽게한 자들에게 윤일병은 스트레스해소와 가학성을 만족시켜주는 장난감입니다. 망가지지 않게 가지고 놀 필요가 있죠.
윤일병이 사망하면 자신들의 이전 악행까지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드러났죠)
군인의 환경은 공적인 관계로 얽혀 있고 이를 조사할 사람들은 사실 모든 책임을 자기들에게 돌리고 꼬리를 자를 상관들입니다.
이것들은 윤일병이 사망하면 몹시 곤란에 빠질놈들이죠. 죽여야할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운명의방랑자
14/10/31 13:30
수정 아이콘
사망하면 곤란해지니까 죽일 의도가 없었다면, 들통나면 곤란하니까 죽여놓고 '이건 사고였다'고 발뺌할 이유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사악군
14/10/31 13:38
수정 아이콘
제 말은 이놈들은 윤일병을 죽게할 의도자체가 없었다는 거에요. 이놈들이 바랐던 건 그냥 지네들
제대할때까지 이렇게 계속 갈구고 패면서 보내다 가는 거였죠. 상해치사라서 지금 몇년형 받았습니까.
사실 이렇게 이례적이지 않더라도 15년, 적어도 10년은 나올 범죄에요.
하다못해 뭐 으슥한 산에 가서 때리다 죽인 것도 아니고 자기 근무처에서였어요. 은폐가 가능한 곳이 아니죠.
디스커버리
14/10/31 13:22
수정 아이콘
아 이걸 보니 생각이 깊어집니다...
낭만토스
14/10/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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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근데 제가 살면서 본 형중에 가장 긴 것 같네요 무기징역, 사형 이런거 말고요
말하는대로
14/10/31 20:35
수정 아이콘
http://news.nate.com/view/20141031n10007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살인죄로 사형판결 내리면 모든 라인이 다 깨지니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최대한 축소한거라고 하네요.
군 검찰조차 사법연수원 갓 마치고 온 소위 생 초짜들 데려다놔서 한명은 졸고, 한명은 웃고 한명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아는게 많지 않아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고도 하네요.
임태훈소장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면(이미 다들 알고들 있던 사실이겠지만), 확실히 군대 사법체계가 썩을대로 썩은걸 인증하는 꼴이네요.
하나회가 뭔지 몰라 자세한 말은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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